[파이낸셜뉴스]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동거하던 여자친구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이틀 전부터 필로폰을 과다 투약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B씨의 이성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마약 투약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감형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범행 당시 의사 결정이 미약한 등 심신미약이라고 하더라도 스스로 심신미약 상태에 빠지게 해 법률상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필로폰에 취해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기절 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구호조치 하지 않고 잔혹하게 살해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2심은 A씨의 범행은 마약류 투약이 가진 잠재적 위험성이 극단적으로 현실화한 사례로 불법성이 중대하다며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 이후 흉기를 휘둘러 범행 수법이 잔혹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시체유기·훼손과 비슷한 정도로 판단되고 만약 피해자가 살아있었다고 가정하면 그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짐작돼 형을 가중함이 당연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3-25 14:16:09[파이낸셜뉴스] 한 중학교 교사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학생을 야산으로 끌고 가 협박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14일 옥천경찰서와 옥천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충북 옥천의 모 중학교 A군 학부모는 “지난 13일 오후 6시께 아들과 같은 반 친구 B군이 청주의 다른 모 중학교 C교사에게 끌려다니며 폭언과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C교사는 두 학생의 담임인 D교사와 사귀는 사이로 전해졌다. C교사는 두 학생을 야산으로 끌고 가 욕설을 내뱉으며 ‘나는 성범죄자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게 하고는 강제로 사진 촬영까지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학생에게 “죽여버리겠다. 주변에 알려 가족이 얼굴을 못 들게 하겠다”는 협박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C교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A군의 위치를 알아내 접근했고 A군이 저항하며 사진 촬영을 거부하자 다시 읍내에 데려다 주고는 자리를 이탈했다. A군 학부모는 "C교사가 당시 (아들에게) ‘내 여자친구(D교사)를 성적으로 희롱하고 모욕했냐’고 따져물었다더라. 우리 아이는 ‘그런 사실 전혀 없다’고 했지만, 믿어주지 않았다"고 했다. 이 사건으로 극심한 공포에 시달린 A군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C교사는 교사 임용 후 경북에서만 10년가량 근무했으며 올해 해당 학교에 발령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도교육청은 C교사를 수업에서 배제한 후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옥천서 여청계 수사팀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C교사 등을 수사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3-14 18:35:11[파이낸셜뉴스] 서울 한 복판에서 여자 친구를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9일 채널 A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3일 밤 서대문구 한 골목길에서 발생했다. 이날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밝은색 외투를 입은 20대 여성이 불 켜진 가게로 다급히 뛰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불과 몇 미터 뒤로 건장한 남성이 여성을 쫒아가는 모습도 보였다. 여성이 끌려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자, 남성은 그대로 여성을 길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여성이 일어나 저항해보려 하지만 다시 남성에게 밀려 바닥에 쓰러졌다. 남성은 주저앉은 여성을 뒤에서 붙들고 어딘가로 향했고, 잠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남성을 찾기 시작했다. 경찰은 CCTV에 찍힌 동선을 추적해 출동 10분 만에 남성을 붙잡았다. 여성은 광대뼈와 코 주변에 타박상을 입은 상태로 발견됐다. 붙잡힌 20대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해서 그랬다"고 주장한 걸로 전해졌다, 그러자 여성도 남자 친구가 다른 이성과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반박한 걸로 알려졌다. 경찰은 남성을 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2-10 08:46:40[파이낸셜뉴스] 동네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데이트 거래가 잇따라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당근마켓에 올라온 데이트 거래를 캡처한 게시물이 확산하고 있다. 내용을 보면 1박2일, 여행, 골프(스크린), 동창회 등 다양한 상황에서 여자친구 콘셉트로 역할 대행을 하고 있다며 채팅하기를 통해 연락을 기다리는 구조다. 25000원이라는 가격도 올라와 있다. 내용에는 선정적인 옷을 입은 한 여성이 얼굴만 가린 모습을 담은 사진이 함께 올라와 있다. 이와 관련해 당근서비스 이용약관에는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점 7가지를 나열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중 4번은 음란 정보나 저작권 침해 정보 등 공서양속 및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등을 발송하거나 제시하는 행위 시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한편 누리꾼들은 "바로 정지 먹었을 것 같다", "황당한 거래다" , "원래 중고거래 시장에 이상한 사람들 많음"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2-26 05:30:30[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해 사망사고를 낸 '마세라티 뺑소니범'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2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씨(32)에 대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김씨의 도피를 도운 공범 오모씨(33)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으로 20대의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생명을 잃었다"며 "그런데도 김씨는 구호 조치 없이 사고 직후 도주해 상당 기간 도피를 이어갔다"고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9월 24일 오전 3시 11분께 술을 마신 상태로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동승자인 20대 여성이 숨지고, 운전자 남성은 크게 다쳤다. 사고 직후 김씨는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달아났다. 검찰은 김씨가 차량을 운전하기 전 3차례에 걸쳐 최소 소주 2병 이상을 마신 사실을 확인하고, 위드마크 기법을 적용해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했다. 도피를 도운 오씨는 김씨가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 중인 사실을 알면서 텔레그램을 통해 대포폰을 제공하는 등 도주를 도운 혐의다.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저지른 사고 인해 현재도 고통받고 힘겨워하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사죄를 드린다"고 말했다. 피해자 유족 측은 재판부에 김씨 등의 엄벌 탄원서를 냈고,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여자친구를 잃은 피해자는 병원 치료 중임에도 법정을 찾아 눈물을 흘렸다. 앞서 사고 당시 피해자인 20대 오토바이 탑승자 두 명은 사고를 목격한 시민 신고로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동승자인 운전자의 여자친구는 숨졌고 운전자도 중상을 입었다. 지역에서 배달 기사로 활동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는 동승자와 연인관계로 일을 마치고 퇴근 후 집으로 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목격자에 따르면 "사고 직후 (오토바이 운전자가) 한 2~3분 있다 고개를 들더니 ‘내 여자친구는 죽었어요? 어쨌어요?’라고 물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김씨의 도주를 도운 공범 2명을 범인 도피 혐의로 추가로 불구속 송치했고, 뺑소니 사건과 별개로 김씨에 대한 불법 사이버도박 관여 정황도 포착, 수사하고 있다. 또 마세라티 차량이 특정 법인 소유의 대포 차량이라는 점에 주목해 해당 법인 명의로 등록된 대포 차량 10여대도 확인해 법인 대표 등 4명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1-24 11:05:01[파이낸셜뉴스] 목을 조르고 소지하고 다니던 흉기로 여자친구를 위협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3일 새벽 2시30분께 특수폭행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그는 자신의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가방 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 두 자루로 위협한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자신의 여자친구와 술을 먹고 가게서 나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술에 취해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추적 끝에 인근에 있던 남성을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고, 흉기에 대해선 "호신용으로 들고 다니던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10-14 17:08:59[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여자친구의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아 사용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지혜선 부장판사)은 사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사전자기록 등 행사,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5월과 지난해 1월, 두차례에 걸쳐 광주의 주거지에서 이별한 여자친구인 B 씨의 명의로 대출거래약정서를 위조해 비대면 대출을 신청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던 A 씨는 교제 도중 알게 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금융정보 등을 사용해 사문서 위조에 사용했다. A 씨는 이런 수법으로 800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 A 씨는 B 씨와 함께 생활하던 중 발생한 보증금과 공동생활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변소는 범행을 정당화할 사유가 되지 않으며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해 상당한 돈을 지급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27 10:56:08[파이낸셜뉴스] 결혼을 계획하고 있다는 30대 여성이 남자친구의 부모님에게 인사를 하러 갔다가 "집값 딱 절반 해오면 되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A씨는 남자친구와 1년 6개월 교제 중인데 지난 주말 남자친구 부모님에게 인사드리러 갔다가 황당한 말을 들었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남자친구는 공기업 다니고 있고, 저는 ○○○○(금융권) 재직 중이다. 연봉은 남자친구 8000만원, 저 5000만원 정도"라며 "현재까지 모은 돈은 남자친구 1억5000만원, 저 9000만원이고 양가 도움은 따로 없다"고 했다. 이어 "저희는 둘 다 강원도 거주 중이라 수도권만큼 집값이 비싸진 않다. 보통 2~3억이고 좋은 신축아파트는 3~4억 선이라 모은 돈 합치고 대출 끼고 준비하려고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처음 어머님 아버님 뵈러 가는 자리였는데 남자친구 어머니가 식사를 하던 중에 '둘 다 30대 중반인데 집은 바로 매매할 거지?'라고 물으셨다"라며 이에 A씨가 "요즘 전세나 매매나 별 차이 없어서 대출 껴서 매매할 거 같다"고 하자 어머니는 다시 '30대 중반이고 여자 애들은 다들 부모님 집에 같이 살면서 일하는 경우가 태반이니 남자보다 돈 모으기도 수월하다'고 덧붙였다고 전했다. A씨는 "큰돈은 아니지만 조금 모아 놨다고 대답했더니 (어머니가) 나를 빤히 바라보며 '집값 딱 절반 해오면 되겠다'고 하셨다"고 토로했다. 그는 "저 말 듣고 표정 관리가 안 돼서 말없이 밥만 먹고 있는데, (어머니는) '아파트가 어느 동네가 좋더라'며 다시 말을 꺼내려 했다"며 "내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딱 잘라 말하니 더 이상 얘기 안 하시더라. 옆에서 아버님이 그만하라는 듯이 쿡쿡 찌르기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부모님집에서 나온 뒤 A씨는 남자친구에게 "집이고 돈이고 우리 둘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지 첫 만남에 대놓고 절반 해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며 "차라리 내가 맘에 안 든다고 하시지"라고 화를 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엄마가 왜 그랬을까"하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여 더 화가 난다고 전했다. A씨는 "반반 결혼이 대세라지만 나도 나름 열심히 모아놓은 돈이다"라며 "남자친구가 저보다 6000만원 더 많다는 이유로 내가 저런 대사를 들을 줄은 몰랐다"라며 "기분 좋게 추석 전 인사 간 건데 어머님 말 한 마디로 다 망쳐버렸다"고 하소연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나 같으면 엎을 거다" "반반할 테니 명절 처가 시가 번갈아 먼저가고, 애는 내가 1년 임신해서 낳으니 육아휴직은 남자보고 쓰라고 해라" "남친이랑 엄마가 사전에 입 맞춘거 같다" "'어머님은 결혼하실 때 절반해오셨나요?'라고 물어봐라" 등 의견을 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13 08:34:25[파이낸셜뉴스]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여자 친구가 앉아서 소변 눌 것을 강요했다는 남성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자 친구가 결혼 후 집에서는 앉아서 소변을 보라는데 별거 아닌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여자 친구 집에 가끔 놀러 가면 앉아서 소변을 보라고 하더라"라며 "몇 번은 그렇게 했는데 뭔가 불편했다. 대변 나올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서서 보면 안 되냐고 했더니 절대 안 된다더라. 엄청 진심이다. 서서 소변을 누면 그 소변에 있는 균이 칫솔에 튄다더라. 그래서 여자 친구의 의사를 존중해 그녀의 집에서는 몇 번 앉아서 소변을 눴다"고 털어놨다. 불편함을 참지 못한 A씨는 결국 여자 친구 집에 방문하면 화장실에 가지 않는다고. 그는 "저번엔 서 있는지 앉아 있는지 문 열어서 보더라. 그래서 여자 친구 집에서 놀 땐 화장실에 안 간다. 아래에 있는 상가에 내려가서 볼일 보고 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 혼자 사는 집에서는 당연히 서서 소변보고 직접 청소도 한다. 결혼하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더니, 화장실이 2개 있어서 각자 쓰는 게 아니라면 꼭 앉아서 소변을 보라더라. 이 정도는 (결혼을) 고민할 건더기도 아닌가?"라고 의견을 물었다. 해당 사연에 누리꾼들은 "그냥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라" "나중엔 냄새난다고 집에서 볼일도 못 보게 할 듯" "변기 한번 안 닦아 본 사람이 말이 많다" "앉아서 볼일 보는 게 뭐 어렵다고"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9-06 07:39:44[파이낸셜뉴스] 전 연인을 살해하고 오피스텔 옥상에서 투신을 시도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3일 부산 연제구 연산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A씨(30대)를 살인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7시께 해당 오피스텔에서 전 연인 B씨(20대·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범행 이후인 오후 7시 35분께 "여자친구를 죽였다"라며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고 해당 오피스텔 옥상 난간에 앉아 투신을 시도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설득해 구조하고 현장에서 검거했다. B씨는 거주하는 오피스텔에서 흉기에 찔려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최근 이별한 상태로, 이날 B씨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방문해 말다툼을 벌이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흉기를 압수했으며 과학수사팀이 현장 감식 중이다"라며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4-09-03 22: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