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목을 조르고 소지하고 다니던 흉기로 여자친구를 위협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3일 새벽 2시30분께 특수폭행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그는 자신의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가방 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 두 자루로 위협한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자신의 여자친구와 술을 먹고 가게서 나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술에 취해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추적 끝에 인근에 있던 남성을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고, 흉기에 대해선 "호신용으로 들고 다니던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10-14 17:08:59[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여자친구의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아 사용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지혜선 부장판사)은 사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사전자기록 등 행사,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5월과 지난해 1월, 두차례에 걸쳐 광주의 주거지에서 이별한 여자친구인 B 씨의 명의로 대출거래약정서를 위조해 비대면 대출을 신청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던 A 씨는 교제 도중 알게 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금융정보 등을 사용해 사문서 위조에 사용했다. A 씨는 이런 수법으로 800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 A 씨는 B 씨와 함께 생활하던 중 발생한 보증금과 공동생활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변소는 범행을 정당화할 사유가 되지 않으며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해 상당한 돈을 지급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27 10:56:08[파이낸셜뉴스] 결혼을 계획하고 있다는 30대 여성이 남자친구의 부모님에게 인사를 하러 갔다가 "집값 딱 절반 해오면 되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A씨는 남자친구와 1년 6개월 교제 중인데 지난 주말 남자친구 부모님에게 인사드리러 갔다가 황당한 말을 들었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남자친구는 공기업 다니고 있고, 저는 ○○○○(금융권) 재직 중이다. 연봉은 남자친구 8000만원, 저 5000만원 정도"라며 "현재까지 모은 돈은 남자친구 1억5000만원, 저 9000만원이고 양가 도움은 따로 없다"고 했다. 이어 "저희는 둘 다 강원도 거주 중이라 수도권만큼 집값이 비싸진 않다. 보통 2~3억이고 좋은 신축아파트는 3~4억 선이라 모은 돈 합치고 대출 끼고 준비하려고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처음 어머님 아버님 뵈러 가는 자리였는데 남자친구 어머니가 식사를 하던 중에 '둘 다 30대 중반인데 집은 바로 매매할 거지?'라고 물으셨다"라며 이에 A씨가 "요즘 전세나 매매나 별 차이 없어서 대출 껴서 매매할 거 같다"고 하자 어머니는 다시 '30대 중반이고 여자 애들은 다들 부모님 집에 같이 살면서 일하는 경우가 태반이니 남자보다 돈 모으기도 수월하다'고 덧붙였다고 전했다. A씨는 "큰돈은 아니지만 조금 모아 놨다고 대답했더니 (어머니가) 나를 빤히 바라보며 '집값 딱 절반 해오면 되겠다'고 하셨다"고 토로했다. 그는 "저 말 듣고 표정 관리가 안 돼서 말없이 밥만 먹고 있는데, (어머니는) '아파트가 어느 동네가 좋더라'며 다시 말을 꺼내려 했다"며 "내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딱 잘라 말하니 더 이상 얘기 안 하시더라. 옆에서 아버님이 그만하라는 듯이 쿡쿡 찌르기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부모님집에서 나온 뒤 A씨는 남자친구에게 "집이고 돈이고 우리 둘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지 첫 만남에 대놓고 절반 해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며 "차라리 내가 맘에 안 든다고 하시지"라고 화를 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엄마가 왜 그랬을까"하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여 더 화가 난다고 전했다. A씨는 "반반 결혼이 대세라지만 나도 나름 열심히 모아놓은 돈이다"라며 "남자친구가 저보다 6000만원 더 많다는 이유로 내가 저런 대사를 들을 줄은 몰랐다"라며 "기분 좋게 추석 전 인사 간 건데 어머님 말 한 마디로 다 망쳐버렸다"고 하소연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나 같으면 엎을 거다" "반반할 테니 명절 처가 시가 번갈아 먼저가고, 애는 내가 1년 임신해서 낳으니 육아휴직은 남자보고 쓰라고 해라" "남친이랑 엄마가 사전에 입 맞춘거 같다" "'어머님은 결혼하실 때 절반해오셨나요?'라고 물어봐라" 등 의견을 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13 08:34:25[파이낸셜뉴스]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여자 친구가 앉아서 소변 눌 것을 강요했다는 남성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자 친구가 결혼 후 집에서는 앉아서 소변을 보라는데 별거 아닌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여자 친구 집에 가끔 놀러 가면 앉아서 소변을 보라고 하더라"라며 "몇 번은 그렇게 했는데 뭔가 불편했다. 대변 나올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서서 보면 안 되냐고 했더니 절대 안 된다더라. 엄청 진심이다. 서서 소변을 누면 그 소변에 있는 균이 칫솔에 튄다더라. 그래서 여자 친구의 의사를 존중해 그녀의 집에서는 몇 번 앉아서 소변을 눴다"고 털어놨다. 불편함을 참지 못한 A씨는 결국 여자 친구 집에 방문하면 화장실에 가지 않는다고. 그는 "저번엔 서 있는지 앉아 있는지 문 열어서 보더라. 그래서 여자 친구 집에서 놀 땐 화장실에 안 간다. 아래에 있는 상가에 내려가서 볼일 보고 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 혼자 사는 집에서는 당연히 서서 소변보고 직접 청소도 한다. 결혼하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더니, 화장실이 2개 있어서 각자 쓰는 게 아니라면 꼭 앉아서 소변을 보라더라. 이 정도는 (결혼을) 고민할 건더기도 아닌가?"라고 의견을 물었다. 해당 사연에 누리꾼들은 "그냥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라" "나중엔 냄새난다고 집에서 볼일도 못 보게 할 듯" "변기 한번 안 닦아 본 사람이 말이 많다" "앉아서 볼일 보는 게 뭐 어렵다고"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9-06 07:39:44[파이낸셜뉴스] 전 연인을 살해하고 오피스텔 옥상에서 투신을 시도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3일 부산 연제구 연산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A씨(30대)를 살인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7시께 해당 오피스텔에서 전 연인 B씨(20대·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범행 이후인 오후 7시 35분께 "여자친구를 죽였다"라며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고 해당 오피스텔 옥상 난간에 앉아 투신을 시도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설득해 구조하고 현장에서 검거했다. B씨는 거주하는 오피스텔에서 흉기에 찔려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최근 이별한 상태로, 이날 B씨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방문해 말다툼을 벌이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흉기를 압수했으며 과학수사팀이 현장 감식 중이다"라며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4-09-03 22:53:05[파이낸셜뉴스] 흉기를 들고 전 여자 친구 집에 침입을 시도한 현직 소방관이 구속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강지현 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특수협박·재물손괴·음주 운전 등 혐의를 받는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1시경 서울 은평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흉기를 든 채 외벽을 타고 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가 집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범행 장소까지 약 40km 거리를 술에 취한 채 운전하기도 했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5%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8-17 19:54:59[파이낸셜뉴스] 본격적으로 법정 다툼이 시작될 전망이다. 프로농구 선수 허웅(31·KCC)이 수억원을 내놓으라는 요구와 함께 협박당했다며 고소한 전 여자친구 A씨가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를 공갈·공갈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허웅 측은 지난 6월 "A씨가 2021년 5월 말부터 허씨의 사생활을 언론과 SNS, 소속 구단 등을 통해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3억원을 요구했다"면서 A씨를 고소했다. 당시 A씨가 임신하게 되면서 갈등이 빚어지자 자신을 협박했다는 게 허웅 측 주장이다. 이후 허웅과 A씨 사이에 사생활을 들춰내는 진실 공방이 벌어졌고, 허웅은 유튜브 채널에 나와 낙태 강요 등 의혹에 대해 "전혀 그런 적 없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A씨는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해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허웅을 강간상해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이 사건은 서울 수서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한편 강남서는 A씨와 지인의 마약류 투약 혐의도 수사해달라는 허웅 측 고소와 관련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허웅 측은 "팬분들과 대중 여러분께서 겪으셨을 실망감과 피로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특히, 응원해주시는 팬 여러분께 큰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향후 남아있는 법적 절차에서도 성실하게 임해 사건의 진실이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4-08-16 13:07:33[파이낸셜뉴스] 프로농구 선수 허웅(31·KCC)이 수억원을 내놓으라는 협박을 당했다며 고소한 전 여자친구 A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를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허웅 측은 'A씨가 2021년 5월 말부터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소속 구단 등을 통해 허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3억원을 요구했다'면서 A씨를 고소했다. 허웅 측은 A씨가 임신하면서 갈등이 빚어지자 자신을 협박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허웅과 A씨는 임신중절 등을 놓고 진실 공방을 벌였다. 허웅은 유튜브 채널에 나와 낙태 강요 등 의혹에 대해 "그런 적 없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A씨는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해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허웅을 강간상해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 사건은 서울 수서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경찰은 허웅이 함께 고소한 A씨와 지인의 마약류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할 방침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8-16 11:02:10[파이낸셜뉴스]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여자친구를 차에 감금한 채 음주운전을 한 20대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감금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9시께 의정부시의 한 식당 주변 공영주차장에서 여자친구 B씨가 헤어지자는 말에 B씨를 차에 감금한 채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데이트폭력 현장을 목격한 시민의 112신고를 받은 경찰은 코드 제로(CODE 0·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를 발령하고 즉각 출동했다. 현장에서 체포된 A씨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도 적발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29 10:08:10[파이낸셜뉴스] 아버지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추행했다는 주장을 듣게 된 아들이 아버지와 주먹다짐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4일 수원남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50대 남성 A씨와 30대 남성 B씨를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 40분께 수원 팔달구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부자지간인 A씨와 B씨는 B씨의 여자친구인 C씨와 이날 수원의 한 노래방을 찾았다. 이들 일행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C씨가 B씨에게 “오빠의 아버지가 노래방에서 나를 추행했다”고 말했고, 이를 들은 B씨는 A씨에게 따져 물었다. 그러자 A씨는 주먹으로 B씨의 얼굴과 몸을 구타했고, B씨도 A씨의 얼굴을 때리는 등 맞섰다. 이들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당시 현장에는 B씨의 여자친구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부자 간의 쌍방 폭행은 있었지만, A씨의 추행 사실에 대해서는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우선 A씨에 대한 긴급임시조치를 결정해 B씨와 분리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7-26 05:5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