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사망한 남편의 외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여성의 남편은 장인 병원비 수천만원을 빼돌려 10년간 유부녀들과 외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8일 방송된 JTBC '사건 반장'에 제보한 A씨(여)는 "결혼 당시 저는 초혼이었는데 남편은 이혼 경력이 있었다"며 "자녀는 없었지만 남편이 '이혼 상처가 크다'며 혼인신고를 하지 말자고 요구해 17년간 사실혼 관계로 살았다"고 전했다. A씨는 "최근 암 진단을 받은 아버지가 병원비에 쓰라고 3000만원이 든 체크카드를 주셔서 조심히 보관해 뒀다"며 "근데 남편 지갑에서 그 체크카드가 발견됐다. 잔액이 0원이었고 남편이 아버지 병원비를 말 한마디 없이 전부 써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남편은 어디에 돈을 썼는지는 얘기하지 않았다고 A씨는 토로했다.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한 뒤에도 금전적 문제가 이어졌다. A씨는 "장례식장에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니 '당신 남편이 나한테 100만원 빌렸으니까 갚으라'고 하더라"며 "상대방은 남편이 머리를 맡기던 미용실 원장이었다"고 했다. 수상함을 느낀 A씨는 사망한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뒤늦게 외도 흔적을 발견했다. A씨는 "썸 탄 여자들도 몇 명 있었고, 미용실 원장과는 10년이나 만났다. (연락하는 여성들은) 다 유부녀였고 남편도 유부남인 걸 알고 만났더라"라며 "(남편이) 다른 썸녀들한테 '난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서 여자에 대해 잘 모른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 병원비 3000만원도 여자들과 놀러 다니며 다 쓴 거였고 남편 친구들끼리 서로 여자를 소개해주기도 했다"며 "남편은 무슨 생각으로 불륜녀 미용실에 날 데리고 간 건지, 그 불륜녀도 무슨 생각으로 나한테 100만원을 달라고 연락한 건지 답답하다"고 털어놨다. 아울러 남편 명의의 연금과 차량은 시누이가 가져갔다. A씨는 "시누이에게 '너무하다'고 따졌지만 '3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혼인신고 안 했으면 남이다. 가족인 내가 받는 게 당연하다'고 큰소리치더라"며 "차가 두 대였는데 생전 남편이 제 명의로 해놓으면 세금이 많이 나온다길래 남편 명의로 샀다. 이것도 시누이가 다 가져갔다"고 토로했다. A씨는 "시누이에게 중고차라도 사게 500만원이라도 달라고 했는데 시누이는 '언니 기가 세서 오빠가 일찍 죽은 것 같다'며 50만원만 줬다"며 "시누이한테서 조금이라도 내 몫을 챙길 수 있냐"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는 상속받을 수 없다"면서도 "예외적으로 임대차 보증금이나 국민연금 같은 공적 연금은 사실혼 관계가 입증되면 받을 수 있다. 다만 나머지 부분은 받기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남편 휴대전화에 남아있는 (외도) 상대방 중 증거가 명백한 이가 있다면 남편이 사망했더라도 상대방이 살아있기 때문에 불법행위로 소송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4-30 05:42:29[파이낸셜뉴스] 동창회에서 만난 '첫사랑'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아내에게 들킨 뒤 5년 간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이혼을 결심한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5년 전 중학교 동창회에서 첫사랑을 만난 후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겼다는 남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아내와 결혼한 지 7년이 된 A씨는 5년 전 중학교 동창회에서 첫사랑을 만났다고 한다. 이후 소식을 주고 받다가 '여자친구가 있나', '결혼을 했냐'는 해당 여성의 질문에 A씨는 "없다"고 답했다. 그러다 우연히 문자 메시지를 보게 된 A씨 아내는 크게 화를 냈고, 자동 저장된 전화 통화내역도 확인했다. 급기야 아내는 A씨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나섰다. A씨는 첫사랑 연락처를 차단한 뒤 이런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며 용서를 빌었고, 이혼 시 모든 재산을 아내에게 넘긴다는 내용의 각서도 썼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회복되지 못했다. A씨가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보며 웃을 때도 아내는 첫사랑과 연락하는게 아닌지 의심을 했다. 또 부부가 함께 산책할 때는 아내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A씨를 때리기도 했다고 한다. 그럴 때마다 A씨는 아내를 달래줬다고 한다. 그는 "새벽 1시에도 아내가 간식이 먹고 싶다고 하면 15분 거리의 편의점까지 뛰어갔고 청소와 빨래 집안일까지 모두 제가 떠맡았다"고 했다. 하지만 A씨는 이젠 지쳤다며 이혼을 결심했다. 다만 이혼 시 모든 재산을 아내에게 넘긴다는 내용의 각서 효력에 대해 의구심이 생겼다. 사연을 접한 손은채 변호사는 "이혼 전에 하는 재산분할청구권 사전 포기는 무효"라며 "아직 이혼하지 않은 부부가 장차 이혼할 것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다면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 각서에 구체적으로 재산분할 비율이나 목록이 포함됐다면 재산분할 협의로서 약정 효력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아내가 A씨 첫사랑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손 변호사는 "상간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우선 상간자가 사귀는 상대방이 유부남, 유부녀인지를 알고 만났는지를 먼저 입증해야 한다"며 "굉장히 오랜만에 만난 사이라 근황을 몰랐을 확률이 높고 A씨가 직접 '결혼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서 동창분이 알고 만났다는 '고의'를 입증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13 08:21:02[파이낸셜뉴스] 배우 정우성이 유부녀인 회계사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가짜뉴스가 온라인에 확산했지만, 이는 사실무근으로 알려졌다.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3일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정우성과 그의 여자친구를 둘러싼 가짜뉴스를 언급했다. 앞서 온라인에는 자신을 모 법무법인 직원으로 소개한 여성 A씨가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이 편집돼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 A씨는 "한 여성 회계사가 모 로펌에서 법률 상담을 받았다. 회계사는 오래전 불륜을 저질러 남편과 이혼했고 내연남과 사실혼 관계로 10년을 살았다. 내연남은 정우성"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우성이 그동안 여러 차례 바람을 피웠는데, 이번엔 모델 문가비를 임신시키고, 회계사한테는 애를 데려올 테니 같이 키우면서 살자고 했다더라"며 "그래서 애를 법적으로 데려올 방법이 있는지 상담받으러 찾아온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조계에서는 이미 해당 소문이 파다하다"고 덧붙였다. 이진호는 정우성이 오랜 기간 만난 여성이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해당 여성은 회계사가 아니다. 굉장히 돈이 많은 분이고, (동료배우) 이정재, 임세령 대상그룹 부회장 커플과도 자주 데이트를 즐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지라시에는 기승전결이 다 있었다. 이렇게 명확한 지라시가 있는데 기자들이 모를리 없다"고 강조했다. 또 영상에 함께 출연한 한 기자도 해당 루머는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저런 이야기가 나올 수 없다. 로펌과 변호사들은 비밀 유지에 대한 강박이 있다. 만약 로펌에서 이야기가 샜다면 그 로펌은 문을 닫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우성은 문가비가 지난 3월 출산한 아들의 친부라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논란의 중심에 섰다. 둘은 2022년 한 모임에서 알게 됐다. 하지만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가비는 지난해 6월 임신 사실을 정우성에게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에 대한 책임을 약속했다. 한편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태어난 건 맞지만 결혼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우성 측 관계자는 "친자가 맞다고 확인했고 두 사람이 결혼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2-03 20:16:26[파이낸셜뉴스] 5년간 사귀었던 미인대회 출신 여자친구가 알고보니 두 아이를 둔 유부녀였다는 충격적인 사연이 전해졌다. 2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최근 여자친구의 노트북을 우연히 봤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카카오톡 멀티프로필을 살펴본 결과 동갑인 줄 알았던 여친은 나이가 3살 많았고, 이름도 가짜였다. 뿐만 아니라 A씨는 블로그에서 여자친구가 아이 돌잔치를 해주는 사진과 글을 봤다. 글에는 ‘남편이 꽃다발까지 사다 줘서…앞으로 이렇게 챙겨줘. 평생 오빠 사랑해’라고 적혀있었다. A씨는 5년 전 한 모임에서 여자친구를 만났다. 당시 여자친구는 언론사에서 일하다가 사업 준비를 하고 있다며 자신이 미인대회 출신이라고 말했다. 당시 여자친구는 “10년 정도 사귄 남자친구가 있는데 집착이 심해서 파혼했다”고 말했고, A씨는 여자친구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 교제하게 됐다. 최근까지 A씨는 결혼 날짜, 웨딩 촬영 일정을 정하며 행복한 미래를 꿈꿨다고 한다. 그러나 알고보니 여자친구가 말한 집착하는 전 남자친구는 남편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A씨와 교제 중에 둘째 아들까지 출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몸이 부은 여자친구를 걱정했지만 여자친구는 “여성 질환 때문에 호르몬 약을 먹고 있어서 그런 거다. 복강경 수술을 앞두고 있어서 가슴도 나오고 배도 나오는 거다. 약을 먹고 있어서 살찌는 건데 당신까지 뭐라고 하니까 너무 속상하다"고 화를 냈고, A씨는 더 이상 말을 꺼낼 수 없었다고 한다. A씨가 블로그 사진에 대해 추궁하자 여자 친구는 결국 잘못을 인정하고 사실을 털어놨다. A씨는 무엇보다 둘째 아이의 친부가 누구인지 불안하다고 했다. 교제 2년 차에 여자 친구가 임신했기 때문에 혹시 친부가 자신은 아닐지 걱정된다는 것. 여자 친구는 걱정하지 말라고 확실히 남편의 아이라고 주장했지만 친자 검사를 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 A씨가 "왜 거짓말을 하며 날 만났냐"고 하자 여자친구는 “임신했을 때 헤어지려고 했다. 하지만 마음처럼 쉽게 되지 않았다. 내가 널 많이 사랑했다”라고 변명을 늘어놨다. 게다가 “남편에게 제발 알리지 말아달라”며 사정까지 했다. A씨는 “남편이 불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데 모든 걸 사실대로 알려줘도 되냐”며 고민을 토로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0-22 21:49:54[파이낸셜뉴스] 배우 한예슬이 법적으로 '품절녀'가 됐다. 한예슬은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꺄아아아아 저희 오늘 혼인신고했어요!!"라고 알렸다. "사실 5월 5일 어린이날에 하고 싶었으나 공휴일이라;; 봄을 좋아하는 저이기에 5월의 신부가 되고 싶었나봐요"라며 2021년 5월부터 공개 연애를 해온 10살 연하 연극배우 출신 남자친구와의 결혼 소식을 전했다. "다행히 7(일)도 제가 좋아하는 숫자라 모든게 완벽하게 맞아 떨어진듯해서 그저 행복"하다며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데 날짜가 뭐가 중요하며 계절이 뭐가 중요할까 싶은데도 이런 소소한 결정조차도 설레이고 행복하다면 그게 사는 맛 아닐까 싶어요"라고 썼다. 이어 "요즘 너무 사는 맛이 나서 행복한 저희가 하나가 되어 살아갈 앞으로의 날들이 너무 기대되고 설레이고 감사하네요"라며 "이 여정을 함께 나눌수 있어 기쁘고, 축복속에 감사하며 살아갈수 있어 가슴 벅찬 나날들이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한예슬은 같은 날 유튜브 채널 '한예슬 is'를 통해서도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했다고 직접 밝혔다. 한예슬은 "이 영상이 나갈 때쯤에는 이미 혼인신고가 되어있을 것"이라며 "이제 우리는 정식으로 부부다. 난 이제 품절녀다"고 환하게 웃었다. 한예슬은 이어 "사실 전 예전부터 품절녀였다"며 "남자친구를 사귀는 동안 한 번도 서로를 여자친구, 남자친구로 생각한 적 없고 평생 동반자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부부라는 말이 닭살 돋기도 하고, 결혼하고 안 하고는 내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내 평생의 동반자, 베스트 프렌드라고 생각해서 한 번도 필요성을 못 느꼈다"고 전했다. 하지만 결혼을 결심한 이유로 "나를 제외한 사람들에게 우리 관계의 확실성을 공표하기 위해서"라며 "5월의 신부가 된다. 공식적으로 유부녀"라고 알렸다. 한편 소속사 높은엔터테인먼트는 뉴시스에 "혼전임신은 아니"라며 "결혼식 날짜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05-08 07:55:37[파이낸셜뉴스] 직장 내 유부녀들 모임에서 청일점인 남편 때문에 불안하다는 아내의 사연이 알려졌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근 '직장 유부녀들 모임에 청일점 남편'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남편이 직장을 다닌 지 15년이 넘었다. 회식이라고 하거나 저녁 먹고 들어온다고 하면 의심한 적도 없고 밖에 나가서 딴짓한다는 생각도 안 해봤다"고 운을 뗐다. 이어 "회사에서야 직장 동료니까 친하게 지낼 수도 있고 밥도, 차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퇴근 후에 따로 만나 술 먹고 모임 형식의 만남은 갖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저 몰래 유부녀 여직원 3명이랑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술도 한 잔씩 하고 야구장도 가고 연극, 영화도 보러 간 것을 알게 됐다. 저에게는 회식이라고 거짓말한 거였다"고 털어놨다. A씨는 "우연히 남편 카톡을 보게 됐는데 유부녀들이랑 광장시장 구경하고 거기서 빈대떡에 막걸리 먹고 시장 구경하고 왔더라. 저를 속이고 회사 여자 동료들이랑 그러고 다녔다고 생각하니 배신감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편에게 엄청나게 화내면서 여직원들 모임에 당신이 왜 끼냐고, 동성도 아니고 같이 껴서 노는 당신이 비정상이라고, 그 여자들하고 놀러 다닐 때 혼자만 하는 육아 하는 나한테 미안하지 않더냐고 따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일 이후 따로 모임은 안 하지만 여전히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다. 최근 그중에 퇴사한 여직원이 있는데 그 멤버끼리 모여서 저녁 한 끼 하자고 했다고 오늘 저에게 얘기하더라. 예전 모임 생각하면 아내 입장에서 달갑지 않다. 짜증이 난다"고 털어놨다. 사연을 본 누리꾼들도 A씨의 고민에 공감하는 의견을 남겼다. 한 누리꾼은 "직장 동료들과는 점심 식사까지가 깔끔하다. 동호회도 친구도 동창도 아닌데 왜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지 기분 나쁠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22 07:13:04[파이낸셜뉴스] "내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남편이 지나친 건지 모르겠다"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편이 남사친 모친 부고에 못 가게 한다'는 내용의 사연이 게재됐다. 시골에서 초·중 함께 다닌 남자 '찐친구' 초·중·고등학교를 읍 단위 시골에서 다녔다는 A씨는 남사친에 대해 "초·중학교를 같이 다녔다"며 "촌이다 보니 고등학교는 여고, 남고라지만 동네에서 거의 매일 보던 사이"라고 운을 뗐다. 대학은 따로 갔지만 명절 때 등 집에 가면 늘 보던 찐친구라고. 이어 "각자 결혼하고 살다 보니 예전만큼 만나거나 놀진 않지만 SNS 통해서 꾸준히 연락이 되는 친구"라며 "어젯밤(3일) 남사친의 엄마가 돌아가셨다. 어릴 때부터 본 분 인지라 친구 엄마지만 속상해서 많이 울었다"고 전했다. "이성은 친구될 수 없다".. 조문 가지말라는 남편 문제는 남편이 장례식장에 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결혼까지 한 마당에 이성 친구 모친 장례식장에 왜 가냐는 거다. A씨는 "생판 모르는 직장 동료 부고에도 가면서 친구 부모님인데 왜 못 가냐"라고 따졌다. 그러자 남편은 "직장은 사회생활의 일부고, 유부녀에게 이성 친구는 사회생활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A씨가 가겠다고 하자, B씨는 '이혼'까지 언급했다. 남중, 남고, 공대를 나온 남편은 "남자들만 있으면 순전히 여자 얘기만 한다"며 "너를 못 믿는 게 아니라 거기 온 남자들이 온통 너를 XX뜨릴 상상을 하는 게 싫다"고 말했다. 그도 그럴 게 남편은 평소에도 이성인 친구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네티즌 "술자리도 아닌데..사람 도리는 하고 삽시다" A씨는 "결혼 이후 맘 카페 모임 말고는 이성이 있는 모임은 거의 안 가게 되고, 육아로 인해 퇴직하고 나니 직장 동료조차 연결고리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친구가 이성이면 장례식장도 못 가는 거냐. 내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남편이 지나친 건지 모르겠다"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사람 도리는 하고 삽시다. 경사는 못가도 조사는 챙기는 거다. 부모님이 안 가르쳤냐", "술자리 가는 것도 아니고 장례식장 가는데 그걸 이해 못해다니", "친구로서 조문도 못하나" 등이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3-05 09:30:51[파이낸셜뉴스] 불륜 의혹을 받고 있는 배우 강경준이 과거 여자친구 사연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강경준은 지난 2007년 1월 SBS '야심만만'에 출연해 전 여자친구와의 비하인드를 털어놓았다. 방송에서 강경준은 "여자친구와 1년 정도 만났다. 같은 방송 활동 하는 분이 아니다"라며 직접 커플링을 공개하기고 했다. 당시 방송에서 화제가 된 것은 강경준이 여자친구와 만나게 된 계기다. 강경준은 "처음에 만났을 때는 남자 친구가 있었다. 내가 어떻게 뺏었다"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강경준은 "그 남자친구랑 사이가 안 좋을 때였나보다. 스키장에서 사진을 찍자고 해서 만났다. 스키장에선 고글, 모자를 써서 얼굴이 보고싶었다. 일부러 밝은 데 가서 찍자고 해서 얼굴을 봤는데 너무 아름다웠다"라고 했다. 이어 "그 친구를 데려다주고 나는 집에 가고 있었는데 너무 보고 싶더라. 다시 돌아와서 전화를 했다 남자친구 있는 거 뻔히 알면서"라며 "그러면 안 되는데 마음속으로 너무 좋았다. 이 여자는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여자친구가 차에 타자마자 기습 키스를 했는데 싫어하지 않았다. 뗐더니 그 친구가 남자친구를 정리하겠다고 했다"라고 직접 밝혔다. '불륜 의혹' 강경준, 5천만원 손배소 당해 한편 강경준은 이달 초 상간남 의혹과 함께 5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휘말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소속사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이후 강경준과 유부녀 A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나눈 메시지가 공개되자 "전속계약 연장 논의를 중단한다"라고 밝혔다. '스포츠조선' 보도를 통해 공개된 강경준이 유부녀 A 씨와 나눈 메시지를 보면 강경준은 '사랑해' 등 다정한 대화를 나눈다. 매체에 따르면 강경준과 A씨는 연인 사이처럼 보이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주고받았다. A씨가 "보고 싶다"고 하자, 강경준은 "안고 싶다"고 답했다. 강경준은 또 "사랑해, XX(A씨 애칭)", "난 자기랑 술 안 먹고 같이 있고 싶옹. 술은 핑계고"라며 연이어 마음을 표했고, A씨는 이모티콘을 남겼다. 이와 관련 원고인 유부녀 A씨 남편은 지난달 26일 소를 제기하면서 "강경준이 한 가정에 상간남으로 개입해 그 가정을 사실상 파탄에 이르게 했다", "강경준이 아내가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1-10 13:44:30[파이낸셜뉴스] 결혼식을 앞둔 여성이 예비신랑의 숨겨둔 빚과 복잡한 여자관계에 대해 알게 되면서 ‘혼인무효’를 하고 싶다는 사연이 논란이다. 30일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연애 1년 차로 올해 5월 결혼을 앞둔 공무원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신혼부부 대출을 받기 위해 예식을 올리기 전 남자친구였던 B씨와 혼인신고를 마쳤다. 현재 A씨는 B씨와 함께 살고 있는 상황이다. A씨는 “결혼 전이지만 같이 살기 시작했는데 신랑의 행동이 뭔가를 숨기는 거 같았다”며 “전날 저녁 남편과 연락이 안 되는 시간이 있었는데 왠지 찜찜해 남편의 휴대전화를 보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고 털어놨다. B씨는 오랜 기간 두 명의 여자와 연락하며 성관계를 해 온 상태였다. 심지어 그 중 한 명은 유부녀였다. 또 남편 B씨는 3000만원 정도의 채무가 있다고 했지만 사실은 2억원이 넘는 빚이었다. 남편에 대한 배신감으로 며칠 괴로워하던 A씨는 결국 남편에게 휴대전화를 봤다고 이야기를 꺼냈고, 남편은 “모두 예전 일이고 빚도 다 갚을 수 있다”는 변명을 했다. A씨는 “전날까지 여자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던데 그걸 제가 믿어야 하느냐. 더 막막한 이유는 신혼부부 대출 때문에 이미 혼인신고를 했다는 것”이라며 “아직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는데 혼인무효가 가능한가”라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안미현 변호사는 “안타깝지만 ‘혼인 무효’의 성립은 어려워 보인다”며 “민법에 따르면 혼인무효는 크게 근친일 때와 혼인의 합의가 없었을 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둘 다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남편의 잘못이 두드러지고 크기는 하지만 애초부터 아내와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이 금전을 편취할 의사로 혼인신고를 했다는 사정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혼인 취소’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안 변호사는 “B씨가 혼인신고 전부터 외간 여자를 만나 관계를 가진 것은 민법상 혼인 취소 사유에 명백히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면서도 “2억원의 부채를 밝히지 않은 부분으로는 혼인 취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혼인 취소는 시효를 정하고 있다. 제척 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취소 청구를 할 수 없다”며 “그렇기에 그 안에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혼인 취소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은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지급해야 한다. 이 사연에서는 누가 봐도 남편이 아내에게 혼인 취소가 되는 경우에라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두 여성에게도 위자료를 달라고 할 수 있다”며 “다만 두 여성이 B씨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은 A씨가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1-30 18:52:39여자친구가 남사친들과의 만남을 속였지만 떳떳하다고 주장한다. 오늘(15일) 밤 8시 30분 방송되는 KBS Joy 예능프로그램 '연애의 참견 시즌3' 150회에서는 동갑 여자친구와 7개월째 연애 중인 27세 고민남의 사연이 공개된다. 두 사람은 거침없이 직진한 그녀 덕분에 뜨거운 연애를 시작한다. 그러던 어느 날, 여자친구가 베트남 여행을 4박 5일 동안 다녀오겠다고 선언한다. 청천벽력 같은 말에 고민남은 여자친구를 붙잡지만, 여자친구는 회사 친구와 급히 여행을 가게 됐다며 이해를 바란다. 하지만 여자친구가 귀국하는 날 고민남의 앞엔 낯선 남자 2명을 포함해 마치 2대2 커플 여행을 다녀온 듯한 여자친구 일행이 등장한다. 여자친구는 여행 메이트 중에 남사친이 있는지 안 물어봤기 때문에 말하지 않은 것뿐이고 앞으로는 주의하겠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 곽정은은 "물어보지 않아서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쉬울 게 없는 사람들이 쓰는 화법"이라 분석하고, 주우재는 "그럼 여자친구가 갑자기 유부녀라고 고백해도 되냐. 고민남이 안 물어봤지 않나"라고 가정하며 황당해한다. 김숙은 "여자친구가 말을 너무 잘한다. 앞으로 고민남이 끌려갈 게 뻔하다"며 안타까워한다. 이어 스튜디오에서는 연인이 친한 이성 친구와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보내줄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한혜진은 "나는 ‘나와 헤어지고 가'라고 할 것"이라 대답하고, 주우재는 "난 그 말도 안 한다. '그냥 가' 하고 끝이다"라며 단호한 모습을 보인다. 그 와중에 여자친구는 지방에 사는 친구 집에 다녀오겠다고 말한다. 밤에 영상통화를 하겠다고 약속하는 여자친구의 모습에 주우재는 "먼저 영상통화 하겠다고 말한 건 작전을 짜놨다는 것"이라고 예측했다는 후문. 과연 여자친구는 이번에도 떳떳할 수 있을까. 궁금증을 부르는 KBS Joy '연애의 참견 시즌3' 150회는 오늘(15일) 밤 8시 30분에 방송된다. enterjin@fnnews.com 한아진 기자 사진=KBS Joy '연애의 참견 시즌3'
2022-11-15 09:3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