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 붙잡힌 남학생이 알고 보니 상습범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19일 대전 소재의 한 무인매장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무인매장 사장인 A씨는 사건 당일 여성 고객 B씨로부터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저지른 남성을 붙잡았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연락을 받고 곧장 매장으로 향한 A씨는 B씨에게 사건에 대해 물었다. B씨는 "여자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옆 칸에서 휴대전화를 내밀어 촬영하는 것을 목격했다"며 "얼른 나와서 옆 칸에 숨어 있던 남성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남성은 착용 중이던 모자와 마스크를 벗었다. 그러자 A씨는 남성을 단번에 알아봤다. 지난 8월에도 이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서 나와 다른 여성 고객이 이를 목격해 A씨에게 항의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당시에도 불법 촬영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었지만 남성을 붙잡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한다. A씨에 따르면 문제의 남성은 인근 고등학교에 다니는 19살 고등학생으로, 여자 화장실에 총 6번 방문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A씨는 "남성이 화장실에 6번이나 왔었다고 말한 만큼 또 찾아올 가능성이 있어 불안하다"며 "해당 층을 전부 매장으로 운영하는 만큼 피해를 보지 않도록 경찰 수사가 철저히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25 09:00:24[파이낸셜뉴스] 대구에서 한 경찰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5일 대구경찰청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로 A경위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달 초 대구 동구에 있는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화장실을 이용하던 여성과 마주쳤다. A경위가 여자 화장실을 사용한 사실이 상가 내 있는 카페 주인에게 전해졌다. 이에 카페 주인은 약 1시간 뒤 경찰에 신고했으나 A경위는 자리를 떠난 뒤였다. 경찰은 지난달 말쯤 A 경위의 신병을 확보했다. A경위는 경찰에 "용변이 급해 여자 화장실을 사용했다"며 "당시 화장실을 사용하던 여성에게 사과하고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여자 화장실에 오기 전 머물던 인근 카페에 휴대전화를 두고 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경위가 여자 화장실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몰카 촬영 의혹은 디지털 포렌식 등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A경위는 현재 대기발령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06 10:04:09[파이낸셜뉴스] 서울 금천구에서 30대 남성이 상가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갔다가 현행범 체포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 55분께 서울 금천구의 상가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그는 상가 관리사무소 직원의 신고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9-03 14:43:07[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마약 투약을 하던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서울 중랑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께 중랑구에 있는 한 상가 화장실에서 마약을 투약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1시간 넘게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는 여자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화장실에서 나온 A씨는 횡설수설 했고,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마약 구매 경로 등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30 09:44:21[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현역 부사관이 경찰에 붙잡힌데 이어, 여자 화장실 불법 촬영 혐의로 현역 군인이 체포됐다. 25일 경기 일산 동부경찰서는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현역 군인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20분께 고양시 일산동구 한 상가 1층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뒤 나오지 않는다”라는 상가 태권도 관장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불법 촬영을 극구 부인했으나,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 의심 자료들을 발견해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새벽에는 경기 고양에서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 A중사가 헤어진 여자친구 B씨 집에 무단으로 침입, B씨와 그의 부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강원도로 도주했다가 2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8-26 08:10:19【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시의 한 스터디카페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9시 15분께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의 한 스터디카페 여자 화장실에 "몰카범이 있는 거 같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여자 화장실 안에 있던 10대 남학생 A군을 붙잡아 임의동행했다. 다만 A군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물은 발견되지 않아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의뢰했다. 경찰은 A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7-02 13:00:29[파이낸셜뉴스] 군부대 신병교육대 여자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육군의 한 신병교육대 내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돼 여군과 민간인 10여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지난 2월 5일 촬영된 몰래카메라 영상엔 여군은 물론 훈련병 관련 업무를 위해 신병교육대를 방문한 민간인 등 여성 10여 명의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에 따르면 민간경찰이 모 부대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해당 부대 간부를 지난 5월 말 피의자로 구속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현재 민간 경찰이 부대 여성휴게실 내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피의자를 구속하는 등 정상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군은 민간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 엄정하게 후속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신교대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돼 있다는 신고를 받은 군 당국은 조사 후 사건을 민간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촬영한 다른 몰래카메라 영상은 없는지, 영상이 유포되진 않았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육군은 "군은 민간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 엄정하게 후속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7-01 14:07:59[파이낸셜뉴스] 여장을 하고 새벽시간대 야외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3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6일 경기 광주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3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께 광주시청 인근 한 야외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치마를 입고 립스틱을 바르는 등 여장을 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내부에는 아무도 없었으나, 외부에서 A씨의 모습을 본 목격한 시민이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화장실 내부에 있던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경찰이 현장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불법촬영물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용변이 급해 화장실에 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 목적이 있다고 판단해 임의동행해 조사를 했지만 확실한 범죄 혐의점이 없어 일단 귀가조치 한 상황"이라며 "A씨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분석 작업을 진행해 여죄가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17 06:20:29[파이낸셜뉴스] 부산역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3시 45분 부산역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 B 씨를 폭행해 외상성 뇌출혈 등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당시 A 씨는 여자 화장실에 남성이 들어왔다며 B 씨가 항의하자 B 씨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여러 차례에 걸쳐 바닥에 내려쳤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0년 구형과 함께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다중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벌어진 범행 그 자체로 일반 시민의 불안감을 가중한다”면서 “사회적 해악의 정도와 범죄 전력 등을 고려했을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검찰 측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B 씨의 남동생은 “B 씨는 한동안 기억을 잃고 30년 전으로 돌아간 상태였다”며 “현재는 기억이 돌아왔지만, 사건을 기억하면 화를 내며 혼란스러워하고 A 씨로부터 사과를 받은 적도 없다”고 토로했다. A 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나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며 “수년간 정신질환을 앓던 A 씨가 약을 복용하지 않아 환청에 시달리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해당 사건은 중상해 혐의로 송치됐으나 검찰은 목격자 조사, 법의학 전문가 자문 등의 보완 수사를 벌여 A 씨가 치명상이 가능한 머리와 상체 부위에 강한 폭력을 반복적으로 행사,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규명해 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16 14:31:37[파이낸셜뉴스] 친딸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받고도 또다시 성범죄를 가한 4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4)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2017년 사이 당시 8~9세였던 친딸 B양에게 유사 성행위 등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3년 6개월 형을확정받아 복역했다. 당시 재판부는 B양이 A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아내의 가출로 A씨 외에는 B양을 돌봐줄 사람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법률상 처단형 범위 중 가장 낮은 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1월 출소한 A씨는 B양을 달래 자신을 믿게 해 쉼터에서 데리고 나온 후 지난해 2월부터 B양을 다시 준강간하고 방과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딸의 나체와 사생활을 도촬했다. 이뿐만 아니라 딸에게 ‘여자로 보인다’고 말하며 B양이 이성 친구를 만나는 걸 억압하는 등 비정상적인 집착을 보였다. 참다못한 B양이 가출하자 A씨는 모바일 메신저나 SNS를 통해 “연락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다”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며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B양이 입에 담기도 어려울만큼 불행한 일을 겪어야 했던 고통을 헤아려보면 A씨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1-02 20: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