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신의 호감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교 중이던 여중생을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남고생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장기 9년·단기 6년을 선고했다. 앞서 A군은 1심에서 징역 장기 8년·단기 5년을 선고받았다. A군은 지난해 8월 19일 오전 8시 16분께 안산 상록구 소재의 한 중학교 부근에서 등교 중이던 B양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군은 지나가던 행인에게 제압됐으며,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양은 피를 많이 흘린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군은 B양이 다니고 있는 중학교 출신으로 파악됐으며, 예전부터 학교 선후배 사이로 B양을 알고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B양이 자신의 호감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한 동기가 단순히 자신의 호감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다른 참작할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격 부위가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목 등에 집중된 점, 피고인이 둔기와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살해 의도가 강력하고,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극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정신의학적 병력을 핑계로 책임을 경감하려는 모습을 보여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인 점을 보면 원심 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6-18 20:31:27[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최근 TV토론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거센 비판을 받으며 연일 사과하고 있지만, 그 여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금기시되던 용어와 표현을 공중파를 통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일상의 용어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준석 후보는 지난 27일 마지막 대선 TV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겨냥해 여성의 신체 일부분을 말했다.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쓴 것으로 알려진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댓글 속 피해자에게 가해진 성희롱 주요 표현을 그대로 입에 올렸다. 미성년자까지 다양한 연령과 성별의 국민이 보는 토론회에 나온 발언에 시민단체는 경찰 고발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하는 동시에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이준석 후보의 발언이 문제가 된 해당 토론회의 합계시청률은 23.7%, 점유율도 42.1%로 이번 대선 기간 진행된 세 번의 TV토론 중 가장 높았다. 한 진정인은 "선거 과정과 공론장에서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를 향한 차별과 혐오를 확산했다는 점에서 인권 침해행위로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진정인은 "입에 올리기 힘든 음지의 단어를 '대선 토론'에 하면서 양성화했다. 일상에 쓸 수 있는 단어가 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같은 우려는 현실이 됐다. 중학교 앞 사거리에서.. 30일 온라인 커뮤니티엔 짧은 동영상이 급속도로 확산됐다. 영상은 지난 28일 오후 5시 20분께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여학생 4명이 학교 앞 사거리에서 집에 가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찍혔다. 국민의힘 점퍼와 기호 2번,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름이 크게 인쇄된 피켓을 든 남성이 학생들에게 다가와 나눈 대화가 고스란히 담겼다. 이 남성은 "이재명 아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아"라며 질문을 던진 뒤 "어떤 연예인 성희롱하고 XX에 젓가락을 XX하고 싶다고 했다. 아버지랑 똑같아"라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가 말한 내용에 혐오의 표현까지 더한 수위 높은 발언이었다. 남성의 말을 듣던 아이들은 신호등이 '파란색'으로 바뀌었다는 말과 함께 현장을 떠났다. 이후 피해 학생의 아버지가 아이들이 촬영한 동영상을 본 뒤 경찰에 신고하면서 공론화됐다. 학생의 아버지는 성희롱이라 판단하고 바로 현장으로 달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가 사실관계를 인정했다는 사실도 전해졌다. 현재 남양주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가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에 대해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남양주남부경찰서 여청계 관계자는 "29일 신고가 접수돼 출석을 요구했다, 선거 운동원인 60대 남성"이라며 이 남성이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 의원'이라는 소문에 대해서는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일상화될까' 우려에 자정 능력 있는 국민들 나이 지긋한 선거운동원이 여중생들에게 아무렇지 않게 이준석의 '젓가락 발언'을 말한 사실이 알려진 뒤 온라인에선 "2차, 3차, 4차 가해로 확산될 게 걱정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절대 용서하면 안 된다" "어린 애들 충격 받으면 자기들이 책임질 건가" 등 성토의 댓글이 줄지어 올라 왔다. 익명을 요청한 사회학과 교수는 "대선 후보인 이준석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무게는 크고 무겁다. 특히 그의 말이 전파를 통해 세상에 나오는 순간 말은 그 이상의 힘을 갖게 됐다"면서 "60대 선거운동원은 물론 온라인에서도 이미 '젓가락 발언'은 대수롭지 않은 표현으로 소비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우리 국민이 '혐오의 표현'을 스스로 자제할 정도로 의식 있다는 의견도 나욌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준석 후보는 '국민 역치 넘어선 발언을 했다면 유감'이라고 사과했다"며 "합리적 비판을 위해 꺼낸 말은 맞지만, 많은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표현이었다면 쓰지 말아야 할 표현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의 사람들이 해당 발언을 쓸 수는 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규범화된 시스템 안에서 해당 표현을 입에 올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5-30 15:01:29[파이낸셜뉴스] 약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폭로한 유튜버 '전투토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전투토끼' 채널 운영자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782만3256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아내 30대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에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하고, 이들 중 일부 에게는 사과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 신상까지 공개할 것이라고 협박·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충북 소재의 한 지자체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 수십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남편인 A씨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인터넷상 떠도는 정보를 근거로 가해자를 특정하고 이들을 중대 범죄자로 기정사실화 해 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우리 법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신상이 공개된 이들 중 상당수는 밀양 성폭행 사건과 무관함에도 신상이 알려져 사회·경제적으로 매장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유사한 사안에서 명확한 기준과 견해를 제시하기 위해서라도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며 "이들의 범행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지만, 2004년 밀양 성폭행 사건의 불충분한 진상규명과 책임규명이 발단됐다는 점과 이들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 B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약 20년 전인 2004년 12월,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간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해당 사건을 수사한 울산지검은 가해자 중 10명(구속 7명, 불구속 3명)을 기소했으며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냈고 나머지 가해자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났다.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일부 유튜버들이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5-23 14:07:06[파이낸셜뉴스] 최근 사회관계서비스(SNS)에 인천 여중생 학폭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된 가운데 해당 사건의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학생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8일 SNS와 다수 온라인 커뮤니티에 '인천 송도 11년생 학폭 영상' 동영상 속 가해자 A양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글이 확산돼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글 작성자는 "백 번이고 천 번이고 제가 잘못한 것 맞다. 그래서 천천히 벌 받고 있다"며 "한 사람 인생을 망가트리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인지도 몰랐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난날 제 어린 행동에 대해 화가 나셨을 분과 힘들어했을 피해자에게도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다"면서도 "1분에 전화 36통은 기본이고 문자, 카톡, 텔레그램, 인스타 DM 등이 너무 많이 와서 사실은 무섭다. 제가 했던 짓 다 천천히 벌 받고 조용히 살고 싶으니 다들 이제 그만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제 사진이나 개인정보를 유출할 시 하나하나씩 고소하겠다"며 "못 찾겠지라는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애들 통해 다 들려온다. 조용하고 얌전히 벌 받고 정신 차리고 할 수 있게 도와 달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천 송도 11년생 학폭 영상'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되며 공분을 샀다. 해당 영상은 1분 39초 분량으로 A양과 B양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됐다. 영상에는 피해 학생인 B양이 "미안해. 그만해 달라"며 폭행을 멈춰달라고 애원했으나 A양이 멈추지 않고 뺨을 때리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중학생 A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양은 지난해 11월 인천 연수구 소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동급생인 B양의 뺨을 7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양과 B양, 영상 촬영자와 유포자 등 사건 관계자들을 조사할 방침이며, 인천시동부교육지원청은 B양으로부터 학폭 신고를 접수해 사건을 조사할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5-09 15:53:47[파이낸셜뉴스] 부산시교육청은 부산 동구 경남여자중학교가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 충북 제천에서 열린 ‘제80회 전국 종별 배구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고 9일 밝혔다. 경남여중 배구부는 결승에서 경남 진구 경해여중을 세트 스코어 2대0으로 꺾고 정상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서 장수인 선수는 최우수상, 배서빈 선수는 리베로상, 박비주 선수는 세터상과 함께 정지석유소년장학금을 각각 수상했다. 문지원 코치는 지도자상을 받았다. 경남여중은 지난 3월 열린 ‘2025 춘계 전국 중·고 배구 연맹전’ 우승에 이어 다시 한번 전국 대회 우승을 차지하며, 여중 배구의 전국 최강자임을 입증했다. 이춘희 교장은 “배구부 학생들의 우승을 축하한다”며 “앞으로도 전국 배구 최강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5-05-09 09:41:32[파이낸셜뉴스] 최근 사회관계서비스(SNS)에 인천 여중생 학폭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된 가운데 경찰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나섰다. 8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중학생 A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해 11월 인천 연수구 소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동급생인 B양의 뺨을 7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문제의 영상은 최근 '인천 송도 11년생 학폭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SNS에 올라왔으며, 영상 길이는 약 1분39초다. 영상에는 A양과 B양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된 채 B양이 "미안해. 그만해 달라"며 폭행을 멈춰달라는 애원에도 A양이 멈추지 않고 뺨을 때리는 모습이 담겨 충격을 줬다. 경찰은 지난 2일 "학교폭력 영상이 SNS에 올라왔다"는 신고를 받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초로 유포된 영상을 삭제했다. B양은 폭행 직후 신고하지 않았다가 SNS에 해당 영상이 올라오자 A양과 촬영 학생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으로부터 학폭 신고를 접수한 인천시동부교육지원청은 해당 사건을 조사할 예정이며, 경찰은 A양과 B양, 영상 촬영자와 유포자 등 사건 관계자들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상황에 따라 입건자가 늘어날 수 있다"면서도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경위를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5-08 16:18:03[파이낸셜뉴스] 여중생이 동급생을 폭행하는 영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인천 연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저녁 “학교 폭력 영상이 SNS에 올라왔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인스타그램에 ‘인천 송도 11년생 학폭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1분 39초 짜리 영상에는 여중생인 A양이 동급생으로 보이는 B양의 뺨을 7대 때리는 장면이 찍혀 있다. 영상 속에선 “미안해. 그만해 달라”는 B양의 호소에도 A양이 심한 욕설과 함께 양손으로 B양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있다. 주변의 다른 학생들은 A양의 폭행을 말리기는커녕 웃거나 영상을 촬영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해 11월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영상 댓글에 A양의 이름과 연락처, 같은 학교 동급생이라는 내용 등이 공개되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SNS에 자신을 A양이라고 밝힌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글 작성자는 “작년에 어린 생각으로 했고 지금까지도 많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 학생이 용서는 해줬지만 (저의 행동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화가 나셨을 분과 힘들어했을 피해 학생에게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다. 얌전히 벌 받고 정신 차리고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적었다. 연수경찰서 관계자는 “해당 영상 게시물에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같은 학교라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지만, 사실관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5-04 09:48:18【파이낸셜뉴스 고양=김경수 기자】 여중생을 강간하고 성폭행한 뒤 불법 촬영한 10대 4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25일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A군(18) 등 4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A군 등 4명은 지난 21일 오후 고양특례시 소재 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B양(15)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B양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군 등 4명의 소지품을 압수해 조사하는 한편 이들의 여죄를 추궁 중이다. 경찰은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며 "피해자가 억울함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4-25 13:46:36[파이낸셜뉴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폭로한 유튜버 '집행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집행인' 운영자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66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해당 유튜브 채널 영상 제작자 30대 B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유튜브 채널에 약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을 그대로 공개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밀양 성폭행 사건이 대중의 관심도가 높아지자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제보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얻은 자료를 수집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실제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등 피해를 줬으며, 피해자는 20여명 정도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유튜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짜 정보를 관망하는 현상을 이제는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를 엄벌함으로써 최소한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밀양 성폭행 사건 신상 공개와 관련해 경남경찰청에 지난해 6월부터 접수된 고소·진정 등은 12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수사대상자 790명 중 559명에 대해 송치·진정철회 등으로 사건 처리를 마쳤으며, 유튜버는 10명으로 이 중 4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4-19 08:18:28[파이낸셜뉴스] 인천 계양경찰서는 길거리에서 이유 없이 여중생을 폭행한 30대 여성 A씨를 상해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2시쯤 인천시 계양구 거리에서 중학생 B(12)양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의 비명 소리에 주변 가게 상인이 다가오자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탐문수사를 벌여 A씨를 검거한 뒤 정신병원에 응급 입원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설수설하며 범행 동기를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양은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질환이 있는 A씨의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입원 조치했다"고 전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3-06 23:3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