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사회관계서비스(SNS)에 인천 여중생 학폭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된 가운데 해당 사건의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학생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8일 SNS와 다수 온라인 커뮤니티에 '인천 송도 11년생 학폭 영상' 동영상 속 가해자 A양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글이 확산돼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글 작성자는 "백 번이고 천 번이고 제가 잘못한 것 맞다. 그래서 천천히 벌 받고 있다"며 "한 사람 인생을 망가트리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인지도 몰랐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난날 제 어린 행동에 대해 화가 나셨을 분과 힘들어했을 피해자에게도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다"면서도 "1분에 전화 36통은 기본이고 문자, 카톡, 텔레그램, 인스타 DM 등이 너무 많이 와서 사실은 무섭다. 제가 했던 짓 다 천천히 벌 받고 조용히 살고 싶으니 다들 이제 그만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제 사진이나 개인정보를 유출할 시 하나하나씩 고소하겠다"며 "못 찾겠지라는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애들 통해 다 들려온다. 조용하고 얌전히 벌 받고 정신 차리고 할 수 있게 도와 달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천 송도 11년생 학폭 영상'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되며 공분을 샀다. 해당 영상은 1분 39초 분량으로 A양과 B양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됐다. 영상에는 피해 학생인 B양이 "미안해. 그만해 달라"며 폭행을 멈춰달라고 애원했으나 A양이 멈추지 않고 뺨을 때리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중학생 A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양은 지난해 11월 인천 연수구 소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동급생인 B양의 뺨을 7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양과 B양, 영상 촬영자와 유포자 등 사건 관계자들을 조사할 방침이며, 인천시동부교육지원청은 B양으로부터 학폭 신고를 접수해 사건을 조사할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5-09 15:53:47[파이낸셜뉴스] 최근 사회관계서비스(SNS)에 인천 여중생 학폭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된 가운데 경찰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나섰다. 8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중학생 A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해 11월 인천 연수구 소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동급생인 B양의 뺨을 7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문제의 영상은 최근 '인천 송도 11년생 학폭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SNS에 올라왔으며, 영상 길이는 약 1분39초다. 영상에는 A양과 B양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된 채 B양이 "미안해. 그만해 달라"며 폭행을 멈춰달라는 애원에도 A양이 멈추지 않고 뺨을 때리는 모습이 담겨 충격을 줬다. 경찰은 지난 2일 "학교폭력 영상이 SNS에 올라왔다"는 신고를 받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초로 유포된 영상을 삭제했다. B양은 폭행 직후 신고하지 않았다가 SNS에 해당 영상이 올라오자 A양과 촬영 학생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으로부터 학폭 신고를 접수한 인천시동부교육지원청은 해당 사건을 조사할 예정이며, 경찰은 A양과 B양, 영상 촬영자와 유포자 등 사건 관계자들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상황에 따라 입건자가 늘어날 수 있다"면서도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경위를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5-08 16:18:03[파이낸셜뉴스] 여중생이 동급생을 폭행하는 영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인천 연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저녁 “학교 폭력 영상이 SNS에 올라왔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인스타그램에 ‘인천 송도 11년생 학폭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1분 39초 짜리 영상에는 여중생인 A양이 동급생으로 보이는 B양의 뺨을 7대 때리는 장면이 찍혀 있다. 영상 속에선 “미안해. 그만해 달라”는 B양의 호소에도 A양이 심한 욕설과 함께 양손으로 B양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있다. 주변의 다른 학생들은 A양의 폭행을 말리기는커녕 웃거나 영상을 촬영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해 11월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영상 댓글에 A양의 이름과 연락처, 같은 학교 동급생이라는 내용 등이 공개되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SNS에 자신을 A양이라고 밝힌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글 작성자는 “작년에 어린 생각으로 했고 지금까지도 많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 학생이 용서는 해줬지만 (저의 행동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화가 나셨을 분과 힘들어했을 피해 학생에게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다. 얌전히 벌 받고 정신 차리고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적었다. 연수경찰서 관계자는 “해당 영상 게시물에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같은 학교라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지만, 사실관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5-04 09:48:18【파이낸셜뉴스 고양=김경수 기자】 여중생을 강간하고 성폭행한 뒤 불법 촬영한 10대 4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25일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A군(18) 등 4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A군 등 4명은 지난 21일 오후 고양특례시 소재 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B양(15)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B양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군 등 4명의 소지품을 압수해 조사하는 한편 이들의 여죄를 추궁 중이다. 경찰은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며 "피해자가 억울함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4-25 13:46:36[파이낸셜뉴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폭로한 유튜버 '집행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집행인' 운영자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66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해당 유튜브 채널 영상 제작자 30대 B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유튜브 채널에 약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을 그대로 공개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밀양 성폭행 사건이 대중의 관심도가 높아지자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제보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얻은 자료를 수집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실제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등 피해를 줬으며, 피해자는 20여명 정도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유튜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짜 정보를 관망하는 현상을 이제는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를 엄벌함으로써 최소한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밀양 성폭행 사건 신상 공개와 관련해 경남경찰청에 지난해 6월부터 접수된 고소·진정 등은 12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수사대상자 790명 중 559명에 대해 송치·진정철회 등으로 사건 처리를 마쳤으며, 유튜버는 10명으로 이 중 4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4-19 08:18:28[파이낸셜뉴스] 인천 계양경찰서는 길거리에서 이유 없이 여중생을 폭행한 30대 여성 A씨를 상해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2시쯤 인천시 계양구 거리에서 중학생 B(12)양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의 비명 소리에 주변 가게 상인이 다가오자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탐문수사를 벌여 A씨를 검거한 뒤 정신병원에 응급 입원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설수설하며 범행 동기를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양은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질환이 있는 A씨의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입원 조치했다"고 전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3-06 23:35:47[파이낸셜뉴스] 멕시코에서 한 여중생이 K팝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동급생에게 따돌림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현지시간) 방탄소년단(BTS)과 배우 이민호의 멕시코 팬클럽 '프로메사스 미노스 아미'(Promesas MINOZ ARMY), 멕시코시티검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멕시코시티 이스타팔라파 지역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파티마 사발라(13)라는 학생이 급우들의 강요에 3층 높이에서 몸을 던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파티마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멕시코시티 검찰은 학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근 파티마가 평소 동급생에게 따돌림과 괴롭힘 피해를 보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파티마 부모는 따돌림 주요 원인에 대해 "파티마가 평소 K팝을 즐겨 들으며 한국 문화를 좋아했다는 데 있었다"고 밝혔으며, 파티마의 친구들도 비슷한 취지의 목격담을 검찰 등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멕시코시티 검찰청은 이날 "지난 7일 추락 피해를 본 학생의 아버지가 정식으로 학교폭력 등 의혹 사건 접수를 했고, 이에 따라 즉시 수사가 개시됐다"며 "검찰은 특히 학교폭력의 경우 그 결과가 심각할 수 있다는 점에 따라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사건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돼 공분이 일고 있다. 한류 팬클럽은 '파티마를 위한 정의'(#JusticeForFatima)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이번 사건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만들어 전파하고 있다. 주멕시코 한국대사관도 SNS를 통해 파티마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학교폭력 반대 움직임에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2-18 07:44:59[파이낸셜뉴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폭로한 유튜버 등 피혐의자 790명 중 559명에 대해 경찰이 송치·이송·진정철회 등으로 사건을 처리했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해당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 중 유튜버는 10명으로, 이 중 4명이 구속됐다고 밝혔다. 최초 유포자로 알려진 유튜버는 지난해 10월15일 송치됐으며, 사건 처리가 끝나지 않은 231명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브 '전투토끼' 운영자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6~7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를 통해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동의 없이 공개하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사과 영상을 자신에게 보내지 않으면 해당 피해자들 가족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협박·강요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1일 열릴 예정이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15일 개인정보 보호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아내 B씨에 대해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B씨는 충북의 한 지체체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밀양 성폭행 가해자 등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남편인 A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12월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간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해당 사건을 수사한 울산지검은 가해자 중 10명(구속 7명, 불구속 3명)을 기소했으며,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냈다. 나머지 가해자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났다.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일부 유튜버들이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검찰과 경찰은 유튜버들이 개인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사적제재를 내세워 악성 콘텐츠를 제작·유포한 행위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단해 수사를 진행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2-11 21:10:29[파이낸셜뉴스]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여중생을 상대로 지속적인 성 착취 범행을 저지른 중학교 교사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중학교 교사가 여중생 수차례 간음 등 '성착취'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중학교 교사였던 A씨는 랜덤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을 2년에 걸쳐 여러 차례 간음하는 등 지속해서 성 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에서 불구속 상태로 A씨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해자 진술 분석 등 면밀한 과학수사 끝에 A씨를 구속기소 했다. 2심도 '징역 8년' 나오자 불복 상고... 대법 기각 A씨는 1심에서 5000만원을 형사 공탁한 데 이어 항소심에서 피해자 측과 3500만원에 합의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20여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며 1심 형량(징역 8년)을 줄이려 했으나 2심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성 착취를 저질렀고, 피해자는 현재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어 온전한 피해회복이 곤란해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서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더라도 징역 8년은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 내에 있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라며 "미성년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결정적인 감형 이유가 되기는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2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1-11 10:31:09[파이낸셜뉴스] 일본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여중생이 사망한 가운데 사건 발생 5일 만에 용의자가 체포됐다. 22일 NHK에 따르면 일본 기타큐슈의 맥도날드 매장에서 중학생 2명을 습격한 40대 남성 A씨가 사건발생 5일만인 지난 19일 오후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8시 25분께 고쿠라미나미구 도쿠리키에 위치한 맥도날드 지점에서 주문을 위해 키오스크 줄 맨 뒤에 서 있던 여중생을 먼저 공격한 뒤 곧이어 남중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다. 범행에 걸린 시간은 30초도 채 되지 않았다. 쓰러진 여학생은 과다 출혈로 사망하고 남학생은 중상을 입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은 “사건이 순식간에 벌어져 모두 충격에 빠졌다”고 전했다. 경찰 조사에서 피해 남학생은 “범인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가 진술한 인상착의를 바탕으로 사건 발생 인근에서 거주하는 A씨를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했다. 혐의가 살인이 아닌 살인미수로만 정해진 이유는 여학생 살인 사건은 아직 조사 중이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용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확실히 그 행위를 내가 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무차별적 공격이라는 견해에 무게를 두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2-22 10:4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