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북 안동경찰서는 7일 술과 담배 제공을 미끼로 여중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미성년자 의제추행 등)로 경북도 공무원 A씨(30대)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6월 22일부터 지난달 3일까지 3차례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여중생 3명에게 술을 사주거나 담배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접근, 가슴을 만지거나 입을 맞춘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학생들이 먼저 '술을 먹고 싶다'고 SNS에 글을 올리면 A씨가 접근하는 방식으로 범행이 이뤄졌다"며 "보호자가 신고했다"고 말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민규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5-08-07 18:26:05[파이낸셜뉴스] 충북 충주에서 중학생들이 초등학생에게 술을 먹게 하고 밤새워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충주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등의 혐의로 A(14)양 등 여중생 3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A양 등은 지난 20일 새벽 3시쯤 자신의 집에 피해자인 B(13)양을 불러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를 주장하는 학부모는 이달 20일 오전 9시쯤 119구급대원의 전화를 받고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응급실에는 자녀 B양이 정신을 잃은 채 누워 있었다. 학부모는 정신을 차린 B양으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중학교 1학년생 A양이 새벽에 불러 나갔더니 술을 먹이고 폭행했다는 것이었다. 폭행 현장은 A양 집이었다. 당시 A양이 알고 있던 중학교 2학년생 2명도 같이 있었다고 한다. 이들은 "술을 마시지 않으면 때리겠다"고 위협하며 B양에게 억지로 술을 마시게 했다. 이어 "티 안 나게 때려 줄게"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다"라며 다음 날 오전까지 B양을 때렸다. 폭행 등으로 B양이 실신하자 당황한 A양은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가해 학생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폭행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B양 학부모는 "25일 A양이 합의를 원하는 문자를 보내 와 경찰에 제출했다"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합당한 처벌을 원한다"고 말했다. B양은 전치 2주 진단을 받고 퇴원, 집에서 회복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들 4명을 모두 불러 조사를 마쳤다"면서도 "서로 입장이 달라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8-01 06:19:49[파이낸셜뉴스] 여중생에게 돈을 줄 테니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늦은 시각 B(15)양 일행에게 술을 함께 마시자고 제안했다. B양이 미성년자임을 밝히며 거절했으나 A씨는 “30만원씩 총 60만원 주면 되지? 오빠가 술 사줄테니까 집에 같이 가자”며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다. B양 등은 이를 거절하고 주변 지구대에 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B양 일행에게 돈을 줄 테니 술을 마시자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CCTV 영상과 B양 일행의 진술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사건 전후 A씨의 구체적인 행태, A씨와 B양 일행이 보여준 모습과 태도 등을 고려하면 미성년자 유인 미수죄가 성립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미성년자유인죄가 성립하려면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미성년자를 꾀어 기존의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해야 한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A씨가 미성년자유인죄를 저지르려는 뜻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봤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7-20 09:19:56[파이낸셜뉴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무관한 사람들의 신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재한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 다수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영상을 게시했다"며 "이 중 일부는 가족사진 게시하는 등 피해가 극심하다"고 구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한 11명의 이름과 얼굴 사진 등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가 지목한 이들 중 2명은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람들로 파악됐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으며,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4일로 예정됐다. 한편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12월,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간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해당 사건을 수사한 울산지검은 가해자 중 10명(구속 7명, 불구속 3명)을 기소했으며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냈다. 나머지 가해자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났다. 이는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일부 유튜버들이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7-14 21:20:15[파이낸셜뉴스] 7년 전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해 유포한 20대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주희 부장검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20대 A씨 등 남녀 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5살이던 지난 2018년 8월 공중화장실과 후배의 집에서 당시 중학교 1학년이던 피해자의 나체를 실시간 온라인으로 중계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 A씨(22·여)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학대했으며 "신고하면 강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B씨 등 3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보복을 우려한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지 약 6년 만인 지난해 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10개월 동안 수사를 벌인 경찰은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간) 등 일부 혐의를 송치하지 않았지만, 검찰 지휘에 따라 재수사한 후 특수강간 혐의 관련 내용을 추가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약 3개월 동안 관련자를 11회 조사하고, 접견 내역 등 보완 수사를 진행해 추가 가담자의 사실 및 A씨의 신고 무마 목적 협박 사실을 추가로 밝혀 입건했다. 검찰은 특수폭행 등 일부 범행 공소시효가 다음 달 28일로 임박한 상황 속에서 유관기관 협조를 받아 여러 증거를 확보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특수폭행 등 일부 범행의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보호관찰소·교도소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7-11 06:26:46[파이낸셜뉴스] CJ올리브네트웍스가 CJ-UNESCO 소녀교육 캠페인과 연계한 해커톤 프로그램 'Girls can do IT(걸스캔두IT)’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임직원 참여형 AI∙SW 프로그램인 CJ SW창의캠프를 운영 중이다. CJ SW창의캠프의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인 Girls can do IT는 CJ-UNESCO 소녀교육 캠페인과 연계, 여중생을 대상으로 정보기술(IT)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디지털 진로 탐색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올해 행사에는 CJ나눔재단의 지원을 받은 서울 및 경기, 인천 소재 지역아동센터 소속 여중생들이 참여했다. 참가 학생들은 본 행사에 앞서 6월 한 달간 총 16시간에 걸쳐 레고(LEGO)를 활용한 STEAM(과학·기술·공학·예술·수학) 기반의 융합 교육을 이수하며,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역량을 키웠다. 이번 해커톤에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주제로 팀을 구성해 환경 및 사회 문제를 창의적으로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실습을 진행했다. 특히 UN이 제시한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 17개 항목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의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IT 기술을 접목한 해결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과정을 통해 융합적 사고력과 실천 역량을 함양하는 시간을 가졌다. CJ올리브네트웍스 임직원들은 아이데이션 과정에 참여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조언과 피드백을 제공하는 등 멘토로 활동하기도 했다. 유인상 CJ올리브네트웍스 대표이사는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 미래 여성 인재들이 ICT 분야의 진로 탐색을 경험해 볼 수 있는 뜻깊은 행사이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지역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초∙중등 여학생들의 IT역량 강화를 통한 이공계 진출 등을 지원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5-07-08 08:56:34[파이낸셜뉴스] 자신의 호감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교 중이던 여중생을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남고생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장기 9년·단기 6년을 선고했다. 앞서 A군은 1심에서 징역 장기 8년·단기 5년을 선고받았다. A군은 지난해 8월 19일 오전 8시 16분께 안산 상록구 소재의 한 중학교 부근에서 등교 중이던 B양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군은 지나가던 행인에게 제압됐으며,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양은 피를 많이 흘린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군은 B양이 다니고 있는 중학교 출신으로 파악됐으며, 예전부터 학교 선후배 사이로 B양을 알고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B양이 자신의 호감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한 동기가 단순히 자신의 호감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다른 참작할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격 부위가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목 등에 집중된 점, 피고인이 둔기와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살해 의도가 강력하고,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극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정신의학적 병력을 핑계로 책임을 경감하려는 모습을 보여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인 점을 보면 원심 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6-18 20:31:27[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최근 TV토론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거센 비판을 받으며 연일 사과하고 있지만, 그 여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금기시되던 용어와 표현을 공중파를 통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일상의 용어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준석 후보는 지난 27일 마지막 대선 TV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겨냥해 여성의 신체 일부분을 말했다.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쓴 것으로 알려진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댓글 속 피해자에게 가해진 성희롱 주요 표현을 그대로 입에 올렸다. 미성년자까지 다양한 연령과 성별의 국민이 보는 토론회에 나온 발언에 시민단체는 경찰 고발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하는 동시에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이준석 후보의 발언이 문제가 된 해당 토론회의 합계시청률은 23.7%, 점유율도 42.1%로 이번 대선 기간 진행된 세 번의 TV토론 중 가장 높았다. 한 진정인은 "선거 과정과 공론장에서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를 향한 차별과 혐오를 확산했다는 점에서 인권 침해행위로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진정인은 "입에 올리기 힘든 음지의 단어를 '대선 토론'에 하면서 양성화했다. 일상에 쓸 수 있는 단어가 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같은 우려는 현실이 됐다. 중학교 앞 사거리에서.. 30일 온라인 커뮤니티엔 짧은 동영상이 급속도로 확산됐다. 영상은 지난 28일 오후 5시 20분께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여학생 4명이 학교 앞 사거리에서 집에 가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찍혔다. 국민의힘 점퍼와 기호 2번,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름이 크게 인쇄된 피켓을 든 남성이 학생들에게 다가와 나눈 대화가 고스란히 담겼다. 이 남성은 "이재명 아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아"라며 질문을 던진 뒤 "어떤 연예인 성희롱하고 XX에 젓가락을 XX하고 싶다고 했다. 아버지랑 똑같아"라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가 말한 내용에 혐오의 표현까지 더한 수위 높은 발언이었다. 남성의 말을 듣던 아이들은 신호등이 '파란색'으로 바뀌었다는 말과 함께 현장을 떠났다. 이후 피해 학생의 아버지가 아이들이 촬영한 동영상을 본 뒤 경찰에 신고하면서 공론화됐다. 학생의 아버지는 성희롱이라 판단하고 바로 현장으로 달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가 사실관계를 인정했다는 사실도 전해졌다. 현재 남양주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가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에 대해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남양주남부경찰서 여청계 관계자는 "29일 신고가 접수돼 출석을 요구했다, 선거 운동원인 60대 남성"이라며 이 남성이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 의원'이라는 소문에 대해서는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일상화될까' 우려에 자정 능력 있는 국민들 나이 지긋한 선거운동원이 여중생들에게 아무렇지 않게 이준석의 '젓가락 발언'을 말한 사실이 알려진 뒤 온라인에선 "2차, 3차, 4차 가해로 확산될 게 걱정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절대 용서하면 안 된다" "어린 애들 충격 받으면 자기들이 책임질 건가" 등 성토의 댓글이 줄지어 올라 왔다. 익명을 요청한 사회학과 교수는 "대선 후보인 이준석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무게는 크고 무겁다. 특히 그의 말이 전파를 통해 세상에 나오는 순간 말은 그 이상의 힘을 갖게 됐다"면서 "60대 선거운동원은 물론 온라인에서도 이미 '젓가락 발언'은 대수롭지 않은 표현으로 소비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우리 국민이 '혐오의 표현'을 스스로 자제할 정도로 의식 있다는 의견도 나욌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준석 후보는 '국민 역치 넘어선 발언을 했다면 유감'이라고 사과했다"며 "합리적 비판을 위해 꺼낸 말은 맞지만, 많은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표현이었다면 쓰지 말아야 할 표현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의 사람들이 해당 발언을 쓸 수는 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규범화된 시스템 안에서 해당 표현을 입에 올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5-30 15:01:29[파이낸셜뉴스] 약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폭로한 유튜버 '전투토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전투토끼' 채널 운영자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782만3256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아내 30대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에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하고, 이들 중 일부 에게는 사과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 신상까지 공개할 것이라고 협박·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충북 소재의 한 지자체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 수십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남편인 A씨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인터넷상 떠도는 정보를 근거로 가해자를 특정하고 이들을 중대 범죄자로 기정사실화 해 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우리 법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신상이 공개된 이들 중 상당수는 밀양 성폭행 사건과 무관함에도 신상이 알려져 사회·경제적으로 매장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유사한 사안에서 명확한 기준과 견해를 제시하기 위해서라도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며 "이들의 범행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지만, 2004년 밀양 성폭행 사건의 불충분한 진상규명과 책임규명이 발단됐다는 점과 이들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 B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약 20년 전인 2004년 12월,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간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해당 사건을 수사한 울산지검은 가해자 중 10명(구속 7명, 불구속 3명)을 기소했으며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냈고 나머지 가해자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났다.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일부 유튜버들이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5-23 14:07:06[파이낸셜뉴스] 최근 사회관계서비스(SNS)에 인천 여중생 학폭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된 가운데 해당 사건의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학생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8일 SNS와 다수 온라인 커뮤니티에 '인천 송도 11년생 학폭 영상' 동영상 속 가해자 A양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글이 확산돼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글 작성자는 "백 번이고 천 번이고 제가 잘못한 것 맞다. 그래서 천천히 벌 받고 있다"며 "한 사람 인생을 망가트리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인지도 몰랐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난날 제 어린 행동에 대해 화가 나셨을 분과 힘들어했을 피해자에게도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다"면서도 "1분에 전화 36통은 기본이고 문자, 카톡, 텔레그램, 인스타 DM 등이 너무 많이 와서 사실은 무섭다. 제가 했던 짓 다 천천히 벌 받고 조용히 살고 싶으니 다들 이제 그만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제 사진이나 개인정보를 유출할 시 하나하나씩 고소하겠다"며 "못 찾겠지라는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애들 통해 다 들려온다. 조용하고 얌전히 벌 받고 정신 차리고 할 수 있게 도와 달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천 송도 11년생 학폭 영상'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되며 공분을 샀다. 해당 영상은 1분 39초 분량으로 A양과 B양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됐다. 영상에는 피해 학생인 B양이 "미안해. 그만해 달라"며 폭행을 멈춰달라고 애원했으나 A양이 멈추지 않고 뺨을 때리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중학생 A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양은 지난해 11월 인천 연수구 소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동급생인 B양의 뺨을 7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양과 B양, 영상 촬영자와 유포자 등 사건 관계자들을 조사할 방침이며, 인천시동부교육지원청은 B양으로부터 학폭 신고를 접수해 사건을 조사할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5-09 15:5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