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승강기 거울에 부착된 게시물을 뜯은 10대 여중생에게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7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10월 말 A양의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불송치 의견으로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은 이달 5일 A양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A양은 지난 5월 11일 용인시 내 아파트 승강기에서 거울에 붙어있는 게시물을 뜯은 혐의를 받았다. 거울을 보던 중 게시물이 시야를 가리자 떼어낸 것. 해당 게시물은 아파트 내 주민 자치 조직이 하자보수에 대한 주민 의견을 모으기 위해 부착한 것이다. 다만 관리사무소로부터 게재 인가를 받지는 못했다. 당시 경찰은 A양의 행위가 재물손괴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A양 측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자, 경찰은 보완수사를 결정했다. 경찰은 관련 판례를 분석해 해당 게시물이 승강기 내 거울 기능을 방해하고 있었던 점, A 양에게 재물손괴의 고의성 없다는 점을 들어 '혐의없음'으로 의견을 변경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와 법리를 검토한 결과 재물손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08 06:21:01[파이낸셜뉴스]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중학교 교사가 오히려 여중생을 상대로 지속적인 성 착취 범행을 했다가 중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중학교 교사였던 A씨는 랜덤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을 2년에 걸쳐 여러 차례 간음하는 등 지속해서 성 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8년을 받은 A씨는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는 1심에서 5000만원을 형사 공탁한 데 이어 항소심에서 피해자 측과 3500만원에 합의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다. 또 20여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며 죗값을 줄이려 했으나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성 착취를 저질렀고, 피해자는 현재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어 온전한 피해회복이 곤란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서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더라도 징역 8년은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 내에 있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미성년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결정적인 감형 이유가 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10-16 16:23:14[파이낸셜뉴스] 지난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다수의 신상을 공개했던 20~30대 유튜브 채널 운영자와 제작자가 결국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유튜브 채널 운영자 A씨와 영상 제작자 B씨를 구속했다. 이들은 올해 6~8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여러 명의 신상을 공개했다. 또 가해자 가족이 운영하고 있다며 특정 식당의 상호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제보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밀양 성폭행 사건과 관련없는 무고한 사람이 다수 포함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소위 '사이버렉카'들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바탕으로 한 무분별한 신상공개로 인한 피해가 생기는 만큼 수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가 지난 2월 발표한 '사이버 레커 콘텐츠 이용 및 인식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2.0%가 사적제재를 사회 문제라고 답했다. 설문조사는 20~50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10-08 08:44:28[파이낸셜뉴스] 여중생의 말을 믿고 붙임머리를 시술해준 미용사가 학생의 부모와 갈등을 겪은 일이 벌어졌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방에서 붙임머리 전문 미용실을 운영하는 업주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1일 여중생 2명으로부터 예약 문의를 받았다. 그는 학생들에게 "미성년자는 반드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고, 학생은 "둘 다 동의를 받았다"고 답했다. 다음날 오전 학생들은 "아파서 조퇴하고 왔다"며 가게에 일찌감치 방문했다. A씨는 의아함을 느꼈으나 부모의 동의 여부를 재차 확인한 뒤 오후 3시경까지 붙임머리 시술을 진행했다. 시술을 하는 도중에도 그는 "부모님 동의를 받은 것이 맞냐"고 학생들에게 물었고, 여중생들은 "아버지가 할부로 결제하라고 하셨다"고 대답했다. 이들은 각각 시술비 44만원, 40만원을 부모님 카드로 결제한 뒤 가게를 나섰다. 그리고 얼마 뒤 한 학생의 어머니 B씨로부터 연락이 왔다. 아이들이 붙임머리에 대해 허락을 받은 적이 없으며 결제건 때문에 남편이 화가났다는 것. 알고 보니 학생들은 학원 교재를 사야 한다는 핑계를 대며 거짓말로 카드를 받아온 것이었다. B씨는 "부모 동의 없이 결제된 것을 환불해 주지 않으면 사기죄가 된다고 하더라"라며 "아이 책임이라고 한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머리 떼는 비용도 다 청구할 것"이라고 협박조로 말을 했다. 매장에 찾아오기도 한 B씨는 "주지 않으면 소송을 걸겠다"며 영수증을 요구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환불 처리를 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사연을 접한 양지열 변호사는 "만약 학생이 비싼 옷을 샀다고 가정한다면 간단한 일이다. 옷을 돌려주고, 돈도 돌려주면 끝나는 사건"이라면서도 "문제는 미용사의 노고와 재료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돈은 별개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성년자이니 계약은 무조건 취소하고 시술 비용을 환불해 주는 게 맞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미용사 노고의 대가가 아이들의 거짓말 때문에 생긴 것이니 그에 대해 별도로 청구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보호자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9-26 06:30:40[파이낸셜뉴스] 청소년에게 대가를 받고 술, 담배를 사다준 성인 5명이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경남도 특사경)에 체포됐다. 6일 경남도 특사경은 여름방학이 있는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에 나서 A씨 등 담배 대리 구매자 5명을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5명 중 대리 구매자 A씨의 경우, X(구 트위터)를 통해 미성년자인 여중생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담배를 여러 차례 제공했다. 또한 제공의 대가로 수수료 대신 A씨의 신체부위에 침을 뱉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례를 들어 경남도 특사경은 “청소년들이 대리구매 행위를 통해 왜곡된 성 의식을 가진 성인에 의한 성범죄 위험에도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설명했다. 경남도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청소년을 대신해 술·담배를 구매해 준다는 글을 버젓이 사회관계망에 게시하거나,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청소년에게 수수료를 받고 술·담배를 대리 구매하여 제공한 행위를 집중 수사했다. 현행법 상 청소년 유해 약물(술, 담배 등) 대리구매·제공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06 14:44:35[파이낸셜뉴스] “전단지 떼서 자수하러 왔습니다”, “그럼 바닥에 떨어진 전단지를 밟아도 재물손괴인가요?”, "앞으로 전단지는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거울에 붙어있던 비인가 게시물을 떼어낸 여중생이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논란이 되자, 이와 관련해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서 홈페이지에 항의글이 쏟아지고 있다. 5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사건이 알려진 뒤부터 경찰의 수사 과정을 비판하는 글들이 잇따라 게재됐다. 이 사건 관련 첫 게시글이 올라온 9월 3일부터 사흘 만에 550여건이 넘는 항의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들은 "저도 광고물을 뗐는데 자수 하겠다",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 불법 전단지 떼는 방법을 알려 달라", "문 앞에 불법 전단지가 붙었는데 검찰에 송치될까 봐 못 떼고 있다" 등 조롱성 게시물을 올렸다. 이에 용인동부경찰서장이 게시판 일부 글에 “먼저 언론보도 관련하여 많은 분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린 점, 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다. 해당 사건 게시물의 불법성 여부 등 여러 논란을 떠나서 결과적으로 좀 더 세심한 경찰행정이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라며 사과의 댓글을 달기도 했다. 앞서 JTBC '사건반장'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달 8일 중학생 A양을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A양이 떼어낸 게시물은 관리사무소의 인가를 받지 않은 게시물이라는 점이 문제가 됐다. 경찰은 A양이 비인가 게시물을 뜯은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7월에도 비슷한 일로 이 여학생이 사는 아파트 주민 2명이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도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A양 측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해 사건이 커지자, 용인동부서의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해 검찰과 협의 후 보완 수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05 14:35:59[파이낸셜뉴스] 10대들이 한밤중 고속도로 방음터널에 올라갔다가 구조되는 일이 발생했다. 29일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11분께 "방음터널에 사람이 올라가 있다"는 112 신고가 들어왔다. 신고가 접수된 시각 고교생인 10대 A군 등 2명은 수원시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광교 방음터널 위에 올라가 SNS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해당 방송을 지켜보던 한 시청자가 사고 위험을 우려해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군 등 2명을 무사히 구조했다. 방음터널에 사람이 올라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6월 한 여중생이 노을을 보기 위해 올라갔다가 구조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해당 터널 옆에는 시설 점검을 위한 사다리가 설치돼 있는데, 당시엔 잠금장치 등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군 등은 경찰에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올라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사다리에 통행을 막을 잠금장치 등을 해둔 상태였다"며 "경찰이 A군 등이 올라간 방식 등 경위를 파악하는 대로 관련 내용을 전달받아 조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29 10:48:35[파이낸셜뉴스] 등교 중이던 여중생을 둔기로 때려 해치려던 남고생이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혔다. 19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이날 오전 경기도 안산시 한 거리에서 발생했다. 둔기로 여학생 무차별 폭행한 남고생 이날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발걸음을 재촉하며 계속해서 뒤를 살피는 모습이 담겼다. 그의 뒤로는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쫓아오고 있었다. 갑자기 뛰어온 그는 여학생을 향해 무차별 폭행을 하기 시작했다. 손에는 흉기를 들고 있었다. 여학생은 머리를 감싸고 폭행을 막아보려 했지만 반복해서 때리는 완력에 힘을 쓸 수 없었다. 남학생은 망치로 여학생을 수차례 폭행했고, 여학생이 도망치자 30m를 쫓아갔다. 이후 그는 인근 가게 주인에게 제압당했다. 가해자는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으로, 지적 장애가 있다. 여학생이 다니는 중학교를 졸업했는데 두 사람은 서로 안면이 있었다. 지난 2월 남학생이 '여학생에게 추행당했다'며 신고했고, 3월에는 여학생 가족에게 스토킹으로 신고당했다. 지난 7월 정신병원 입원했다 퇴원 후 범행 남고생은 지난 7월 부모 동의 아래 20일 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한 뒤 퇴원했다. 가지고 있던 가방 안엔 흉기 여러 자루와 유서가 들어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안 만나주니까 범행을 저질렀다”며 “등교하는 것을 기다렸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여학생은 피를 많이 흘렸지만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다. 경찰은 '스토킹 범죄'로 판단, 남고생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20 06:37:00[파이낸셜뉴스] 신호를 기다리던 10대 여중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면서 강제로 추행까지 하려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25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홍은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제주 시내 한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학생 B양에게 다가가 ‘너랑 자고 싶다’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하고, B양을 껴안으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양은 근처 편의점으로 몸을 숨기며 직원에게 112 신고를 부탁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A씨는 50만원을 형사 공탁했지만, 피해자 측은 수령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도 안 됐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26 08:23:35[파이낸셜뉴스] 최근 20년 전 벌어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함께 주목받은 '충주 고교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 무죄였던 5명 원심 파기하고 '집유 3년'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부장 박은영)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 등 20대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6개월∼5년 형을 선고받은 3명은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인정돼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다만 무죄를 선고받은 또다른 피고인 1명에 대해선 범죄 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과 같은 무죄 판결이 유지됐다. 9명이 집단 성폭행하고 '합의했다' 주장 A씨 등 9명은 고등학생이던 지난 2020년 10월5일 충북 충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 B씨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피해 여중생이 집에 보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이를 묵살하고, '옷을 벗어라', '기다리는 사람 안 보이냐?', '빨리빨리 하자' 등의 발언을 하며 강압적으로 성폭행했다.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은 피해 여중생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 9명 중 6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유죄를 확신할 정도로 범행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예비적 공소사실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를 추가해 항소했다. 항 항소심, 1명에겐 무죄 "거절의사 명확하지 않아" 항소심 재판부는 "1년 선배였던 가해자들은 피해자와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할만한 관계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평소 가해자들의 언동을 보며 두려워했던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같은 공간에서 2명 이상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성관계가 가학적으로 이뤄졌던 점에 비춰보면 합의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이에 대해서는 "같은 공간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이뤄졌던 다른 피고인들과의 성관계와 달리 방식에서 차이가 있는 점, 피해자가 그에게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았던 사정에 비춰볼 때 의사에 반해 간음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19 08: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