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20년 전 벌어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함께 주목받은 '충주 고교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 무죄였던 5명 원심 파기하고 '집유 3년'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부장 박은영)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 등 20대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6개월∼5년 형을 선고받은 3명은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인정돼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다만 무죄를 선고받은 또다른 피고인 1명에 대해선 범죄 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과 같은 무죄 판결이 유지됐다. 9명이 집단 성폭행하고 '합의했다' 주장 A씨 등 9명은 고등학생이던 지난 2020년 10월5일 충북 충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 B씨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피해 여중생이 집에 보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이를 묵살하고, '옷을 벗어라', '기다리는 사람 안 보이냐?', '빨리빨리 하자' 등의 발언을 하며 강압적으로 성폭행했다.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은 피해 여중생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 9명 중 6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유죄를 확신할 정도로 범행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예비적 공소사실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를 추가해 항소했다. 항 항소심, 1명에겐 무죄 "거절의사 명확하지 않아" 항소심 재판부는 "1년 선배였던 가해자들은 피해자와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할만한 관계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평소 가해자들의 언동을 보며 두려워했던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같은 공간에서 2명 이상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성관계가 가학적으로 이뤄졌던 점에 비춰보면 합의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이에 대해서는 "같은 공간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이뤄졌던 다른 피고인들과의 성관계와 달리 방식에서 차이가 있는 점, 피해자가 그에게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았던 사정에 비춰볼 때 의사에 반해 간음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19 08:20:18[파이낸셜뉴스] 20년 전 벌어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줄줄이 폭로한 유튜브 채널이 이번에는 '단역배우 자매 성폭행' 사건 가해자 근황을 공개한다고 예고했다. 지난달 30일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는 커뮤니티를 통해 "단역배우 자매 사건 어머니와 연락이 닿아 영상으로 다루는 것을 허락받았다"며 "어머니는 절대 혼자가 아님을 알려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가해자들 근황을 알고 있는 분들 제보 메일을 기다린다"며 어머니 장 모씨와 나눈 메시지를 공개했다. 그가 공개한 대화를 보면 "불쾌하거나 불편하다면 절대 영상으로 만들지 않겠다"며 동의를 구하자 숨진 자매 어머니는 "어제부터 울고 있다. 정말 고맙고 감사드린다. 동의합니다"라고 답했다. 해당 사건은 ‘단역배우 자매 사망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2004년 대학원생이던 B씨는 동생 C씨의 제안으로 단역배우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배우들을 관리하던 관계자 12명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 이에 B씨는 12명을 경찰에 고소했으나, 가해자들은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 또 B씨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가해자들의 성기 모양을 그림으로 정확히 그리라고 요구하는 등 2차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동생과 어머니를 죽여버리겠다”는 가해자들의 협박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B씨는 고소한 지 1년 7개월 만에 고소를 취하했다. 그리고 2009년 8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서에는 “나는 그들의 노리개였다. 날 단단히 갖고 놀았다.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라고 적혀 있었다. 언니에게 단역배우 아르바이트를 소개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던 동생 C씨도 6일 뒤 세상을 등졌다. 딸들의 잇따른 죽음에 충격받은 아버지도 두달 만에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다. 이에 장 씨가 해당 기획사 건물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자, 가해자들은 장 씨를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고소했고, 검찰은 장 씨를 재판에 넘겼다. 장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장 씨는 현재도 아무 처벌 없이 사는 가해자들 신상을 폭로하는 1인 시위와 자신의 이름을 건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홀로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월에는 "많은 분이 억울하게 죽은 우리 딸들의 사건을 알아주시고 함께 울어주셔서 감사하다. 딸들의 명예가 회복돼 가고 있다는 게 느껴진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7-01 22:53:24[파이낸셜뉴스]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에 이어 담당 경찰의 신상이 온라인상에 퍼지고 있다. 13일 유튜브에는 전 울산 남부경찰서 강력1팀장 A씨의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에는 A씨 실명과 얼굴, 근황 등이 고스란히 공개됐다. A씨는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을 거쳐 지능범죄수사대장을 마지막으로 2016년 정년퇴직을 해 경찰을 떠났다. 이후 그는 프로 킥복싱 단체를 설립하고 유튜브 채널 등 온라인 플랫폼 계정을 만들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논란을 의식한 듯 채널에 올린 게시물들을 모두 삭제했다. 당시 성폭행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서혜진 변호사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신분을 보호해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사건 경위와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했다. 또 피해자가 조사받을 때도 44명의 가해자를 한 공간에 세워두고 지목하게 했으며, 대면 조사에서도 여경 대신 남성 경찰관이 들어오기도 했다. 심문을 맡은 남성 경찰관은 "네가 먼저 꼬리친 것 아니냐", "네가 밀양 물을 다 흐려 놓았다", "가해자들은 미래에 밀양을 이끌어 갈 사람" 등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에 신상이 공개된 A씨가 해당 발언을 한 경찰관과 동일인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당시 피해자 측은 '경찰이 법을 어겼다'는 취지로 국가 배상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피해자 측 주장을 인정했다. 이후 경찰서장이 사과했고 경찰관 8명이 징계를 받았으나 1년 후 복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에서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1986~1988년생 남학생 44명이 여중생 1명을 1년 동안 집단 성폭행한 일이다. 당시 가해자들은 범행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신고하면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했다. 검찰은 성폭행에 직접 가담한 10명만 기소했고 나머지는 소년부에 송치하거나 풀어줬다. 기소된 이들도 결국 소년부로 송치돼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는 데 그쳐 44명 중 단 한 명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은 마무리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14 20:52:53[파이낸셜뉴스]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 신상과 근황이 온라인상에 빠르게 확산하면서 해당 사건이 재조명되는 가운데 밀양 맘카페에서도 분노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지난 4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밀양 맘카페 분위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 전날 밀양의 한 맘카페에도 여중생 성폭행 사건과 관련 게시글이 다수 올라왔다. 카페 회원 A 씨는 "유튜브 '나락보관소' 보면 가해자들 한 명씩 신상 공개 중"이라고 정보를 공유했다. A 씨는 "그 사건 가담자가 엄청 많다. 지금은 다들 개명하고 살고 있다더라"라며 "이 사건 불편할 수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묻히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회원들은 "천벌 받길 바란다. 업보에 시간 차는 있어도 오차는 없다더라", "그때 경찰들이 너무 나빴다. 그 아이는 잊고 잘 살아야 하고 가해자는 잊지 말고 평생 벌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다" 등 반응을 보였다. 또 밀양으로 이사 왔다고 밝힌 회원 B 씨는 "지금 (가해자들이) 30대 중후반이니까 딱 아이 엄마·아빠 나이겠다. 솔직히 전 타지 사람이라 밀양 하면 저 사건이 제일 먼저 떠올라서 이사 오기 싫었다. 시골 특성상 끼리끼리 다 덮고 우야무야 이게 참. 지금 가해자는 아무렇지 않게 다들 잘살고 있겠죠?"라고 지적했다. 그런가 하면 "이제부터라도 밀양 출신 남자들 다 거르라고 하는데 우리 아들들 어떡하냐", "밀양에서 나고 자란 사람으로서 너무 속상하다" 등 반응도 이어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6-05 10:38:21[파이낸셜뉴스] 20년 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주동자의 친척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경북 청도군의 한 유명 식당이 휴업을 선언했다. 사건의 주동자가 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년간 불법건축물에서 영업해왔던 것도 드러난 것이다. 3일 청도군에 따르면 청도읍은 해당 식당이 불법건축물인 사실을 확인, 시정명령을 내린 후 건물을 철거할 예정이다. 이 식당은 1980년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됐다가 2020년 멸실 신고가 접수됐다. 멸실 신고는 건축물이 전부 철거됐을 때 지자체에 신고하는 절차를 말한다. 그런데 식당 사장이 멸실 신고된 건축물에서 그간 식당을 운영해온 것이다. 현재 식당은 휴업에 돌입했다.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식당을 방문했는데 확장 이전하신다고 장사 안 하시더라"는 내용의 글과 사진 등이 올라왔다. 해당 식당이 논란이 된 것은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에서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을 재조명하면서다. 유튜버는 '밀양 성폭행 사건 주동자 ○○○, 넌 내가 못 찾을 줄 알았나 봐?'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 사건의 주동자 A씨가 청도군에서 '백종원 맛집'으로 소개된 식당에서 일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그는 "사건을 주도하고 이끌었던 가해자, 일명 밀양에서 '대빵'이라고 불렸던 남성의 신상이 공개됐을까. 전혀 아니다"라며 "오히려 다른 가해자들의 신상이 인터넷에 올라오며 시끄러웠을 때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남성은 얼굴도 공개되지 않고 혼자만 조용히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A씨가 일한 식당은 과거 백종원이 호평, 맛집으로도 알려진 곳이라 충격을 더 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6-04 08:47:08[파이낸셜뉴스] 20년 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주동자 중 한 명의 근황이 알려지면서 해당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과거 언론에 보도된 가해자 부모의 인터뷰가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3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밀양 성폭행범 부모 인터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과거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한 피의자 부모가 당시 언론과 인터뷰한 영상을 캡처한 사진이 담겼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한 가해 학생의 어머니 A씨는 "왜 피해자 가족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어야 합니까"라고 반문한 뒤 "왜 그래야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피해 입은 건 생각 안 합니까"라고 따져 묻는다. 이어 "딸자식을 잘 키워야지. 그러니까 잘 키워서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지"라며 피해자와 그 부모에게 책임을 돌리는 발언을 했다. 그는 "여자애들이 와서 꼬리 치는데 거기에 안 넘어가는 남자애가 어디 있나"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A씨는 "억울하다"며 "사람들이 지금 입이 없어서 말 못 하는 것 아니다"라고도 했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부모까지 동조했네" "다시 봐도 화난다" "뭐가 그리 억울한가"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은 지난 2004년 경남 밀양시에서 44명의 남학생이 여자 중학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인 여중생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동영상을 촬영해 협박하는 등 오랜 기간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검찰은 성폭행에 직접 가담한 일부를 기소했고 나머지는 소년부에 송치하거나 풀어줬다. 기소된 10명도 이듬해 소년부로 송치됐지만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는 데 그쳤다. 44명 중 단 한 명도 형사 처벌받지 않아 국민적 공분을 샀다. 최근 한 유튜버가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주동자가 백종원이 방문해 유명해진 경북 청도군 한 식당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당시 관련자들의 발언이 재조명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04 01:56:48[파이낸셜뉴스] 20년 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주동자의 신상이 온라인상에 빠르게 퍼지고 있다. 특히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주동자가 일하는 식당에 찾아간 영상이 재조명되거나, 주동자가 자신의 SNS에 올린 애틋한 부성애 글이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지난 1일 구독자 약 6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나락 보관소'에는 '밀양 성폭행 사건 주동자 ○○○, 넌 내가 못 찾을 줄 알았나 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주동자, 공범들과 '맞팔'…청도서 식당 운영, 백종원도 방문" 유튜버 A씨는 "가해자들의 신상이 인터넷에 올라왔고 순경이 된 여성은 민원에 시달렸다"며 "또 한 명의 가해자는 누리꾼들의 신고로 취직이 무산되기도 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 모든 사건을 주도하고 이끌었던 가해자, 일명 밀양에서 '대빵'이라고 불렸던 남성의 신상이 공개됐을까? 전혀 아니다"라며 "오히려 사건이 터지고 다른 가해자들의 신상이 인터넷에 올라오며 시끄러웠을 때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남성은 얼굴도 공개되지 않고 혼자만 조용히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주동자를 찾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다. 구독자와 제보자의 도움이 컸다"며 "주동자는 1986년생 ○○○, 결혼해 딸을 낳고 아주 잘 살고 있었다. 가해자들과 여전히 SNS '맞팔로우' 한 상태"라고 밝혔다. 특히 A씨는 주동자가 경북 청도군에서 친척과 함께 식당을 운영 중이라면서 "맛집으로 알려져 돈을 끌어모으고 있다. 해당 가게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이었다고 꼬리 자르기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동자가 현재 돈 걱정 없이 딸을 키우고 있다"며 주동자가 SNS에 남긴 글을 공개하기도 했다. SNS엔 애틋한 부성애 글…"평생 아빠가 벌어주는 돈 쓰며 살길" 주동자는 "행여나 내 딸 인생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다 없애주겠다. 가장 믿음직한 아버지가 될게" "평생 아빠 옆에서 아빠가 벌어주는 돈이나 쓰면서 살아라! 운동하고 관리나 받으면서 아빠 등골 빼먹어라. 아빠는 그것밖에 바라는 게 없다"는 글을 남겼다. 이에 대해 A씨는 "네가 친척과 운영하는 식당은 이제 '돈쭐'이 아니라 혼쭐내러 가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너는 거기서 혼쭐내러 오시는 분들 막으면서 이젠 딸한테 부끄러운 아빠가 될 거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 영상을 보면 가해자가 아니라고 부인할 것 같은데, 내 얘기가 사실이 아니면 증명해 봐라"고 덧붙였다. A씨의 영상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 주동자가 운영하는 식당 리뷰에는 '별점 1개'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 한편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1월 발생한, 경남 밀양지역 고등학생들이 울산에 있는 여중생 자매를 밀양으로 불러내 1년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피해자의 신상 정보가 언론에 유출되고, 경찰관이 피해 여학생들에게 폭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사건에 연루된 고등학생 44명 중 10명은 기소됐고,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내졌다. 합의로 공소권 상실 처리를 받은 학생은 14명이었다. 이들 모두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중들은 크게 분노했고, 이 사건을 모티브로 영화 '한공주', 드라마 '시그널'이 제작되기도 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6-03 07:08:14[파이낸셜뉴스] 백종원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에 '밀양 성폭행 사건' 주동자가 나온다는 폭로가 나왔다. 백종원은 지난 2022년 청도 한 시장의 국밥집을 방문한 후기를 전했다. 남학생 44명이 1년 동안 여중생 성착취 해당 영상이 뒤늦게 주목받는 이유는 다름 아닌 지난 1일 올라온 유튜브 채널 '나락 보관소'의 "밀양 성폭행 사건 주동자 ○○○, 내가 못 찾을 줄 알았나 봐" 영상 때문이다. 영상을 올린 B씨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이 사건을 자행한 주동자 A씨가 백종원이 찾은 국밥집에서 일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어 “사건을 주도하고 이끌었던 가해자, 일명 밀양에서 ‘대빵’이라고 불렸던 남성의 신상이 공개됐을까. 전혀 아니다”라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남성은 얼굴도 공개되지 않고 혼자만 조용히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밀양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에서 일어난 일로 44명의 남학생이 1년간 여자 중학생 1명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가해자들은 1986년~1988년생 고등학생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성폭행에 직접 가담한 일부를 기소했고, 나머지는 소년부에 송치하거나 풀어줬다. 기소된 10명 역시 이듬해 소년부로 송치됐지만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는 데 그쳤다. 44명 중 단 한 명도 처벌을 받지 않아 전과기록이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 사건을 모티브로 영화 ‘한공주’가 개봉했으며, 드라마 '시그널'의 소재로 사용되기도 했다. 영상에 따르면 A씨는 1986년생으로 현재 결혼해 돈 걱정 없이 딸을 키우고 있다. A씨는 자신의 SNS 계정에 “네 인생에 걸림돌 다 없애주고 가장 믿음직한 아버지가 되겠다” “평생 아빠 옆에서 아빠가 벌어주는 돈이나 쓰면서 살아라! 운동하고 관리나 받으면서 아빠 등골 빼먹어라. 아빠는 그것밖에 바라는 게 없다” 등의 글을 올리는 등 딸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내왔다. 밀양 여중생 성폭행 주범 "청도서 식당으로 돈 끌어모아" 유튜브서 폭로 이에 대해 B씨는 "네가 친척과 운영하는 식당은 이제 '돈쭐'이 아니라 혼쭐내러 가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너는 거기서 혼쭐내러 오시는 분들 막으면서 이젠 딸한테 부끄러운 아빠가 될 거다"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내 영상을 보면 가해자가 아니라고 부인할 것 같은데, 내 얘기가 사실이 아니면 증명해 봐라"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폭로에 현재 해당 식당 리뷰에는 별점 1개가 잇따라 달리는 ‘리뷰 테러’가 이어지고 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성폭행당한 여성은 20년이 지나도 고통받고 있는데 정말 화목해 보인다", "여기가 밀양 사건으로 소년원 갔다 온 대빵 ○○○ 식당 맞나요?", "영상 내리지 말아달라", "가해자 집안 잘 봤다", "얼마나 떳떳하면 방송에 나올 생각을 했을까" 등 공분했다. 이 같은 항의가 이어지자 해당 식당 관계자는 “아빠가 A씨를 고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지 않나”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해당 식당은 운영중이던 SNS 계정을 닫은 상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02 16:08:29[파이낸셜뉴스] 자신이 담임을 맡은 여중생을 수개월간 성폭행한 전직 교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처음 부임한 중학교에서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의 B양을 약 3개월간 5차례 추행하고 15차례 간음하는 등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미성년자인 B양과 함께 술을 마시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성관계 후 임신을 우려해 B양에게 산부인과에서 사후 피임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올바르게 지도·교육하고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하며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학생은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고 결국 학업까지 중단했다"며 "중학교 담임 교사로서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해야 할 위치에서 본분을 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가족들도 피해자 곁에서 함께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시상 등록 정보 공개와 고지도 함께 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26 18:21:12[파이낸셜뉴스] 귀가하던 여중생을 쫓아가 성폭행을 범하고 피해자 부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1심 판결에 논란이 불거지자 검찰은 '형량이 적다'며 항소했다. 지난 15일 제주지검은 특수강도강간과 살인예비 등 혐의로 구속된 A씨(39)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1심 판결 전 A씨에 대해 징역 25년, 10년간 보호관찰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징역 12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후 11시경 자신이 살고 있는 제주시의 다가구주택에서 같은 건물에 거주 중인 10대 B양을 발견하자, 보고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이후 B양의 휴대폰을 뺏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다음 날 새벽에도 피해자를 위협한 뒤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성폭행을 범했고, B양 부모를 협박해 현금 4만원을 송금 받을 때까지 12시간가량 B양을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흉기를 소지한 채 B양 가족에게 뜯은 현금으로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A씨는 앞서 다른 사건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한다. 유예기간임에도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혼자 있는 집에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침입해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감금 상태에서 택시비까지 강탈한 것으로 범행이 중대하다"라며 "피해자가 15세에 불과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1-16 08: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