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약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폭로한 유튜버 '전투토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전투토끼' 채널 운영자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782만3256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아내 30대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에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하고, 이들 중 일부 에게는 사과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 신상까지 공개할 것이라고 협박·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충북 소재의 한 지자체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 수십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남편인 A씨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인터넷상 떠도는 정보를 근거로 가해자를 특정하고 이들을 중대 범죄자로 기정사실화 해 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우리 법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신상이 공개된 이들 중 상당수는 밀양 성폭행 사건과 무관함에도 신상이 알려져 사회·경제적으로 매장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유사한 사안에서 명확한 기준과 견해를 제시하기 위해서라도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며 "이들의 범행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지만, 2004년 밀양 성폭행 사건의 불충분한 진상규명과 책임규명이 발단됐다는 점과 이들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 B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약 20년 전인 2004년 12월,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간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해당 사건을 수사한 울산지검은 가해자 중 10명(구속 7명, 불구속 3명)을 기소했으며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냈고 나머지 가해자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났다.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일부 유튜버들이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5-23 14:07:06【파이낸셜뉴스 고양=김경수 기자】 여중생을 강간하고 성폭행한 뒤 불법 촬영한 10대 4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25일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A군(18) 등 4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A군 등 4명은 지난 21일 오후 고양특례시 소재 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B양(15)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B양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군 등 4명의 소지품을 압수해 조사하는 한편 이들의 여죄를 추궁 중이다. 경찰은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며 "피해자가 억울함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4-25 13:46:36[파이낸셜뉴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폭로한 유튜버 '집행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집행인' 운영자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66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해당 유튜브 채널 영상 제작자 30대 B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유튜브 채널에 약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을 그대로 공개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밀양 성폭행 사건이 대중의 관심도가 높아지자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제보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얻은 자료를 수집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실제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등 피해를 줬으며, 피해자는 20여명 정도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유튜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짜 정보를 관망하는 현상을 이제는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를 엄벌함으로써 최소한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밀양 성폭행 사건 신상 공개와 관련해 경남경찰청에 지난해 6월부터 접수된 고소·진정 등은 12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수사대상자 790명 중 559명에 대해 송치·진정철회 등으로 사건 처리를 마쳤으며, 유튜버는 10명으로 이 중 4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4-19 08:18:28[파이낸셜뉴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폭로한 유튜버 등 피혐의자 790명 중 559명에 대해 경찰이 송치·이송·진정철회 등으로 사건을 처리했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해당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 중 유튜버는 10명으로, 이 중 4명이 구속됐다고 밝혔다. 최초 유포자로 알려진 유튜버는 지난해 10월15일 송치됐으며, 사건 처리가 끝나지 않은 231명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브 '전투토끼' 운영자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6~7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를 통해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동의 없이 공개하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사과 영상을 자신에게 보내지 않으면 해당 피해자들 가족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협박·강요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1일 열릴 예정이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15일 개인정보 보호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아내 B씨에 대해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B씨는 충북의 한 지체체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밀양 성폭행 가해자 등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남편인 A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12월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간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해당 사건을 수사한 울산지검은 가해자 중 10명(구속 7명, 불구속 3명)을 기소했으며,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냈다. 나머지 가해자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났다.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일부 유튜버들이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검찰과 경찰은 유튜버들이 개인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사적제재를 내세워 악성 콘텐츠를 제작·유포한 행위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단해 수사를 진행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2-11 21:10:29[파이낸셜뉴스] 지난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다수의 신상을 공개했던 20~30대 유튜브 채널 운영자와 제작자가 결국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유튜브 채널 운영자 A씨와 영상 제작자 B씨를 구속했다. 이들은 올해 6~8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여러 명의 신상을 공개했다. 또 가해자 가족이 운영하고 있다며 특정 식당의 상호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제보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밀양 성폭행 사건과 관련없는 무고한 사람이 다수 포함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소위 '사이버렉카'들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바탕으로 한 무분별한 신상공개로 인한 피해가 생기는 만큼 수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가 지난 2월 발표한 '사이버 레커 콘텐츠 이용 및 인식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2.0%가 사적제재를 사회 문제라고 답했다. 설문조사는 20~50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10-08 08:44:28[파이낸셜뉴스] 최근 20년 전 벌어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함께 주목받은 '충주 고교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 무죄였던 5명 원심 파기하고 '집유 3년'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부장 박은영)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 등 20대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6개월∼5년 형을 선고받은 3명은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인정돼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다만 무죄를 선고받은 또다른 피고인 1명에 대해선 범죄 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과 같은 무죄 판결이 유지됐다. 9명이 집단 성폭행하고 '합의했다' 주장 A씨 등 9명은 고등학생이던 지난 2020년 10월5일 충북 충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 B씨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피해 여중생이 집에 보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이를 묵살하고, '옷을 벗어라', '기다리는 사람 안 보이냐?', '빨리빨리 하자' 등의 발언을 하며 강압적으로 성폭행했다.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은 피해 여중생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 9명 중 6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유죄를 확신할 정도로 범행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예비적 공소사실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를 추가해 항소했다. 항 항소심, 1명에겐 무죄 "거절의사 명확하지 않아" 항소심 재판부는 "1년 선배였던 가해자들은 피해자와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할만한 관계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평소 가해자들의 언동을 보며 두려워했던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같은 공간에서 2명 이상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성관계가 가학적으로 이뤄졌던 점에 비춰보면 합의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이에 대해서는 "같은 공간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이뤄졌던 다른 피고인들과의 성관계와 달리 방식에서 차이가 있는 점, 피해자가 그에게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았던 사정에 비춰볼 때 의사에 반해 간음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19 08:20:18[파이낸셜뉴스] 20년 전 벌어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줄줄이 폭로한 유튜브 채널이 이번에는 '단역배우 자매 성폭행' 사건 가해자 근황을 공개한다고 예고했다. 지난달 30일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는 커뮤니티를 통해 "단역배우 자매 사건 어머니와 연락이 닿아 영상으로 다루는 것을 허락받았다"며 "어머니는 절대 혼자가 아님을 알려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가해자들 근황을 알고 있는 분들 제보 메일을 기다린다"며 어머니 장 모씨와 나눈 메시지를 공개했다. 그가 공개한 대화를 보면 "불쾌하거나 불편하다면 절대 영상으로 만들지 않겠다"며 동의를 구하자 숨진 자매 어머니는 "어제부터 울고 있다. 정말 고맙고 감사드린다. 동의합니다"라고 답했다. 해당 사건은 ‘단역배우 자매 사망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2004년 대학원생이던 B씨는 동생 C씨의 제안으로 단역배우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배우들을 관리하던 관계자 12명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 이에 B씨는 12명을 경찰에 고소했으나, 가해자들은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 또 B씨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가해자들의 성기 모양을 그림으로 정확히 그리라고 요구하는 등 2차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동생과 어머니를 죽여버리겠다”는 가해자들의 협박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B씨는 고소한 지 1년 7개월 만에 고소를 취하했다. 그리고 2009년 8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서에는 “나는 그들의 노리개였다. 날 단단히 갖고 놀았다.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라고 적혀 있었다. 언니에게 단역배우 아르바이트를 소개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던 동생 C씨도 6일 뒤 세상을 등졌다. 딸들의 잇따른 죽음에 충격받은 아버지도 두달 만에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다. 이에 장 씨가 해당 기획사 건물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자, 가해자들은 장 씨를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고소했고, 검찰은 장 씨를 재판에 넘겼다. 장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장 씨는 현재도 아무 처벌 없이 사는 가해자들 신상을 폭로하는 1인 시위와 자신의 이름을 건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홀로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월에는 "많은 분이 억울하게 죽은 우리 딸들의 사건을 알아주시고 함께 울어주셔서 감사하다. 딸들의 명예가 회복돼 가고 있다는 게 느껴진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7-01 22:53:24[파이낸셜뉴스]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에 이어 담당 경찰의 신상이 온라인상에 퍼지고 있다. 13일 유튜브에는 전 울산 남부경찰서 강력1팀장 A씨의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에는 A씨 실명과 얼굴, 근황 등이 고스란히 공개됐다. A씨는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을 거쳐 지능범죄수사대장을 마지막으로 2016년 정년퇴직을 해 경찰을 떠났다. 이후 그는 프로 킥복싱 단체를 설립하고 유튜브 채널 등 온라인 플랫폼 계정을 만들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논란을 의식한 듯 채널에 올린 게시물들을 모두 삭제했다. 당시 성폭행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서혜진 변호사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신분을 보호해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사건 경위와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했다. 또 피해자가 조사받을 때도 44명의 가해자를 한 공간에 세워두고 지목하게 했으며, 대면 조사에서도 여경 대신 남성 경찰관이 들어오기도 했다. 심문을 맡은 남성 경찰관은 "네가 먼저 꼬리친 것 아니냐", "네가 밀양 물을 다 흐려 놓았다", "가해자들은 미래에 밀양을 이끌어 갈 사람" 등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에 신상이 공개된 A씨가 해당 발언을 한 경찰관과 동일인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당시 피해자 측은 '경찰이 법을 어겼다'는 취지로 국가 배상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피해자 측 주장을 인정했다. 이후 경찰서장이 사과했고 경찰관 8명이 징계를 받았으나 1년 후 복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에서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1986~1988년생 남학생 44명이 여중생 1명을 1년 동안 집단 성폭행한 일이다. 당시 가해자들은 범행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신고하면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했다. 검찰은 성폭행에 직접 가담한 10명만 기소했고 나머지는 소년부에 송치하거나 풀어줬다. 기소된 이들도 결국 소년부로 송치돼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는 데 그쳐 44명 중 단 한 명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은 마무리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14 20:52:53[파이낸셜뉴스]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 신상과 근황이 온라인상에 빠르게 확산하면서 해당 사건이 재조명되는 가운데 밀양 맘카페에서도 분노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지난 4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밀양 맘카페 분위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 전날 밀양의 한 맘카페에도 여중생 성폭행 사건과 관련 게시글이 다수 올라왔다. 카페 회원 A 씨는 "유튜브 '나락보관소' 보면 가해자들 한 명씩 신상 공개 중"이라고 정보를 공유했다. A 씨는 "그 사건 가담자가 엄청 많다. 지금은 다들 개명하고 살고 있다더라"라며 "이 사건 불편할 수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묻히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회원들은 "천벌 받길 바란다. 업보에 시간 차는 있어도 오차는 없다더라", "그때 경찰들이 너무 나빴다. 그 아이는 잊고 잘 살아야 하고 가해자는 잊지 말고 평생 벌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다" 등 반응을 보였다. 또 밀양으로 이사 왔다고 밝힌 회원 B 씨는 "지금 (가해자들이) 30대 중후반이니까 딱 아이 엄마·아빠 나이겠다. 솔직히 전 타지 사람이라 밀양 하면 저 사건이 제일 먼저 떠올라서 이사 오기 싫었다. 시골 특성상 끼리끼리 다 덮고 우야무야 이게 참. 지금 가해자는 아무렇지 않게 다들 잘살고 있겠죠?"라고 지적했다. 그런가 하면 "이제부터라도 밀양 출신 남자들 다 거르라고 하는데 우리 아들들 어떡하냐", "밀양에서 나고 자란 사람으로서 너무 속상하다" 등 반응도 이어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6-05 10:38:21[파이낸셜뉴스] 20년 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주동자의 친척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경북 청도군의 한 유명 식당이 휴업을 선언했다. 사건의 주동자가 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년간 불법건축물에서 영업해왔던 것도 드러난 것이다. 3일 청도군에 따르면 청도읍은 해당 식당이 불법건축물인 사실을 확인, 시정명령을 내린 후 건물을 철거할 예정이다. 이 식당은 1980년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됐다가 2020년 멸실 신고가 접수됐다. 멸실 신고는 건축물이 전부 철거됐을 때 지자체에 신고하는 절차를 말한다. 그런데 식당 사장이 멸실 신고된 건축물에서 그간 식당을 운영해온 것이다. 현재 식당은 휴업에 돌입했다.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식당을 방문했는데 확장 이전하신다고 장사 안 하시더라"는 내용의 글과 사진 등이 올라왔다. 해당 식당이 논란이 된 것은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에서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을 재조명하면서다. 유튜버는 '밀양 성폭행 사건 주동자 ○○○, 넌 내가 못 찾을 줄 알았나 봐?'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 사건의 주동자 A씨가 청도군에서 '백종원 맛집'으로 소개된 식당에서 일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그는 "사건을 주도하고 이끌었던 가해자, 일명 밀양에서 '대빵'이라고 불렸던 남성의 신상이 공개됐을까. 전혀 아니다"라며 "오히려 다른 가해자들의 신상이 인터넷에 올라오며 시끄러웠을 때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남성은 얼굴도 공개되지 않고 혼자만 조용히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A씨가 일한 식당은 과거 백종원이 호평, 맛집으로도 알려진 곳이라 충격을 더 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6-04 08:4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