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女 "남편 회사에 20대 예쁜 여직원 입사..짝사랑할까 봐 걱정된다" 고민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이낸셜뉴스] 남편이 직장에 새로 입사한 20대 여직원을 짝사랑할 것 같아 걱정된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40대 초반 직장인 부부라고 밝힌 A씨는 지난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편이 예쁜 여직원과 일하게 됐다며 고민을 토로했다. A씨는 "남편은 은행권에 거의 15년째 다니고 있는데 은행 자체도, 부서에도 여직원이 많다"면서 "남편 휴대전화를 보면 여직원이 정말 많고 연락도 자주 주고받는다"고 했다. 이어 "그 많은 여직원 약 20명과의 연락 내용을 몰래 봤는데, 일 얘기만 하고 사적인 얘기는 안 하더라. 퇴근 후나 주말에는 일절 연락 안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편은 매너가 좋고, 거절을 못 하는 성격이라 못미더웠는데 사적인 얘기 안 하는 게 좀 고마웠다"라며 "솔직히 남편을 100% 믿진 않았고 지금도 그렇다"고 털어놨다. A씨는 남편의 부서에 20대 후반 여직원이 추가로 입사하며 고민이 생겼다고 했다. 그는 "몰래 남편의 휴대전화로 여직원 카톡 프로필 사진을 봤다"면서 "남편은 내가 질투가 많은 걸 아니까 예쁘냐고 물어봤을 때 '못생겼다. 남자 같이 생겼다'고 했는데 예쁘더라"라고 토로했다. 그는 "아가씨가 남편을 좋아할까 봐 고민이 아니다. 그 아가씨는 우리 남편을 개저씨(개와 아저씨의 합성어)로 볼 걸 아니까 당연히 문제가 아니다"라며 "다만 이 아가씨가 예쁘고, 남편이 매일 같이 밥 먹고 커피 마시니까 정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우려했다. 또 그는 "남편 입장에서는 젊고 예쁜 여직원이 들어왔는데 생기 돋지 않을까 싶다. 물론 이 고민도 '남편이 무조건 혼자 짝사랑할 거다'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쭉 일 얘기만 하겠지만, 마음속으로 좋아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남편이 마음속으로 혼자 좋아하면서 몇 년을 같이 일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슬프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남편이 예쁜 여직원과 일하는 분 계시냐? 그럼 멘탈 관리 어떻게 하시냐? 현실적으로 어떻게 마음 관리하시는지 알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누리꾼들은 "핸드폰 좀 몰래 그만 봐라, 병이다", "그렇게 못 믿는데 어떻게 같이 사냐?", "의부증 초기 증세 아닌가?",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글 올리고 멘탈 관리해야 할 정도면 남편을 집에 가둬놓고 당신이 나가 돈 벌어라", "병 키우지 말고 상담받아봐라" 등 댓글을 남겼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10-28 05:26:17
"왜 임신 안 돼?" 안타까워하던 남편…여직원과 바람 [헤어질 결심]
[파이낸셜뉴스] 남편 외도로 결혼 1년 만에 이혼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혼했어요. 인생이 너무 허망하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지난주에 서류정리 끝나고 신혼집도 비웠다"며 자신의 사연을 공개했다. 글에 따르면 A씨 남편은 결혼 전 회사 여직원과 바람이 났다. 당시 A씨는 이 사실을 알고 헤어지자고 했다. 그러나 남편이 온갖 맹세를 하며 무릎까지 꿇어 용서했다고 한다. 그런데 결혼 후 1년 만에 남편은 또 다른 여직원과 바람을 피웠다고 한다. A씨는 "이혼을 결심하고 바로 실행에 옮겼다"며 "내년에 아기가 태어났으면 좋겠다고 해 여름부터 배란일 맞춰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기가 안 찾아와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이번 달에도 왜 아기가 안 왔지' 하면서 안타까워하던 모습 뒤에선 열심히 여직원하고 모텔에서 나뒹굴었을 거 생각하면 진짜 헛구역질이 나온다"고 토로했다. 그는 "내가 생각한 인생 로드맵이 있었는데 그중 제일 중요한 게 결혼과 출산이었다"며 "좋은 가정 꾸리고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던 내 계획이 송두리째 뒤틀렸다"고 했다. 이어 "졸지에 이혼녀가 돼 버리고 나니 이러려고 살았나 싶고 주변에 어쩔 수 없이 알려야 하는 상황이 너무 스트레스"라며 "어제는 엄마·아빠를 만났는데 너무 표정이 어둡고 속상해하는 게 보여 진짜 불효하는 거 같았다"고 털어놨다. A씨는 "TV에 돌싱들 나오는 거 보면서 늘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렇게 됐다는 생각에 허망하다"며 "이혼녀라는 타이틀을 달고 다른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행복한 싱글이 낫다", "지금보다 나은 내일이 있을 거다. 너무 절망하지 마라" 등 위로를 건넸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10-27 20:33:07
'여직원과 카풀' 하다 바람난 남편 "신혼집 너무 멀어 어쩔수 없었다" [헤어질 결심]
[파이낸셜뉴스] 결혼 6개월 만에 회사 여직원과 카풀하다 바람이 난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됐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신혼집도 처가에서 해줬는데.. 6개월만에 외도한 남편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3살 연하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연애시절, 직장 생활을 먼저 시작한 저는 남편이 취직을 준비할 때 생활비를 내줬다"고 운을 뗐다. 그는 "다행히 남편은 비교적 수월하게 취업했고, 취직하자마자 결혼했지만 혼인신고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남편은 모아둔 돈이 없었고, 시댁 사정도 넉넉지 않았다"라며 "그래서 신혼집은 저희 부모님이 제 명의로 마련해주셨다"고 설명했다. A씨의 남편은 집에서 회사까지 거리가 멀다고 불만을 갖긴 했지만 결국 그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우연히 내비게이션 기록을 보게 된 A씨는 깜짝 놀랐다고 한다. 기록엔 A씨가 전혀 모르는 아파트와 모텔이 목적지로 여러 차례 찍혀 있었기 때문이다. A씨의 추궁 끝에 남편은 "회사 여직원과 카풀하다가 3개월째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 회사에서 집이 멀어서 어쩔 수 없었다"라며 황당한 주장을 늘어놨고 한다. 심지어 불륜 상대는 A씨 부부의 결혼식에 와서 버젓이 축하 인사까지 했던 직원이었다고 한다. 아내 "부모님이 해준 집도 재산분할 대상 되나요?" A씨는 "곧바로 양가 부모에게 사실을 알렸고, 그 자리에서 남편과 이혼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이어 "남편은 그날로 짐을 싸서 집을 나갔다"며 "결혼한 지 고작 6개월 만에 모든 게 무너져 버렸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원래 1년쯤 신혼을 즐기고 아이를 가질 계획이었기에 아직 아이는 없다. 하지만 남편과 그 여직원이 너무 괘씸해서 법적으로 물을 수 있는 책임은 전부 묻고 싶다"면서도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건 부모님이 제 명의로 사주신 이 집까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증여받은 집 특유재산 주장... 상간소송 가능" 해당 사연을 접한 이준헌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결혼식까지 올리셨다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 관계라고 인정될 수 있다"며 "남편과 여직원이 부정행위 해서 사실혼 관계가 파탄 났으니 두 사람에게 사실혼 관계의 부당 파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혼 부당파기를 이유로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며 "위자료 외에도 혼인 관계를 해소하면서 법적으로 정리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남편에게 재산분할 같은 다른 청구도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이들이 불륜했다는 증거와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며 "상간녀가 부부의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해 찍은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는 게 가장 좋은데, 만약 사진이 없다면 부부의 결혼 시기와 상간녀의 회사 재직 시기, 당시 속해있던 부서 등의 간접 상황을 통해 상간녀가 남편의 혼인 사실을 알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도 좋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재산분할에 대해 "결혼생활이 단기간에 파탄됐다는 점을 강조해 재산분할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되, 단기간 파탄이어도 서로 주고받은 예물이나 혼수품 등을 반환하는 원상 회복은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집은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해야 한다"며 "집을 증여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단기간에 혼인이 파탄되었기 때문에 남편이 집의 유지나 증식에 기여할 만큼 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10-14 09:56:19
"호스트바 가려고" 10억 횡령…성실한 여직원의 '실체'
[파이낸셜뉴스] 한 의류 매장 직원이 십수억원을 횡령했다는 사장의 제보가 알려졌다. 지난 19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는 서울에서 의류 매장 여러 곳을 운영하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에 따르면 매장 점장으로 일하던 여직원 B씨는 돈통에 손을 대며 거액을 빼돌렸을 뿐만 아니라 영업시간 중 손님을 내쫓았다고 한다. 아울러 “재고가 많으면 정리하기 힘들다”며 멀쩡한 새 옷을 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는 자신이 돈 빼돌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결제 취소’를 입력해 판매 내역을 삭제하거나 ‘반품 처리’하는 방식으로 조작했다”며 “장사가 가장 잘되는 시간에 손님을 내보내는 걸 보고 뼈가 부서지는 기분이었다”고 토로했다. 그런데 B씨는 일반 직원으로 일하던 당시엔 주 6일 근무 외에도 자진해서 휴일에도 출근할 정도로 성실했다고 한다. 이 모습을 본 A씨는 2023년 말 B씨를 점장으로 승진시키고 매장 하나를 맡겼다. 이 매장은 하루 매출이 700만원에서 1300만원에 이를 정도로 장사가 잘되는 곳이었다. 또 외국인 관광객이 많아 현금거래가 주로 이뤄졌다고 한다. 하지만 B씨가 점장으로 승진한 이후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졌다. 더불어 고객 불만이 이어졌으며 직원들 퇴사도 잦았다. A씨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매장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던 중 B씨의 만행을 확인하게 된 것이었다. A씨의 추궁에 발뺌하던 B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횡령 사실을 인정했다. B씨는 자백 과정에서 “매달 4000만~5000만원을 훔쳤다”며 “빼돌린 금액이 10억원이 넘는 건 분명한데 그 이상 얼만큼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A씨는 B씨의 범행이 1년 5개월에 걸쳐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B씨는 이같이 횡령한 돈으로 술을 마시고 명품 사는 데 탕진했다. 지난해 9월부터 호스트바에 출입한 B씨는 한 번에 300만~400만원, 많게는 600만원까지 썼다. 일주일에 두세 차례 술집을 찾았고, 이렇게 쓴 돈은 한 달에 2000만~3000만원에 달했다. 또 B씨는 명품 옷을 사는 등 훔친 돈을 물 쓰듯 쓰기도 했다. A씨가 매장 매출 내역과 B씨 출근 기록을 대조한 결과, B씨가 빼돌린 돈은 최소 6억원에 달했다. 여기에 영업시간에 손님을 내보내고 새 옷을 갖다 버린 것까지 합치면 피해액이 15억원에 이른다는 게 A씨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A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업무상횡령과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혐의로 B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했던 B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돌연 태도를 바꿨다. 그리고는 본인 통장에 입금된 2억5000만원만 횡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9-22 05:31:05
"사실혼 남편, 전처와 하룻밤…가게 여직원에게도 추파" 아내는 '분통'
[파이낸셜뉴스] 사실혼 관계의 남편이 전처와 하룻밤을 보내고 여직원에게는 추파를 던져 이혼하고 싶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인 50대 여성 A 씨는 남편과 5년 연애 끝 함께 살게 됐다. 남편은 중학생 아들을 둔 이혼남이었는데, 아들의 반대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다 남편이 사사건건 전처와 비교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그러던 중 A 씨는 남편의 지갑 속에서 여자 사진을 발견했다. 남편은 "동생이 몇 년 전에 죽었다. 그 사진을 버릴 수 없어서 내가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남편이 의심스러웠던 A 씨가 계속 추궁하자, 남편은 뒤늦게 사진 속 여성이 전처라고 털어놨다. 남편은 "지갑에 사진 넣어둔 걸 깜빡했다. 전처라고 하면 당신이 기분 나빠할 것 같아서 거짓말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크게 다퉈 한 달 가까이 냉전이 이어졌다고 한다. 이 와중에 남편은 외박까지 하고 왔다며 "그때부터 남편의 휴대전화를 매일 확인했고, 사흘째 되던 날 번호가 저장돼 있지 않은 한 여성의 메시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해당 여성은 "그날 일은 해프닝이었다. 괜히 문제 만들지 말자"고 했다. 알고 보니 이 여성은 남편의 전처였다. 남편은 술에 취해 전처와 하룻밤을 보낸 것이었다. 남편과 전처는 "아들 일 때문에 잠깐 만났다가 술을 마셨는데 실수로 한 번 그랬다"고 말했다. 결국 A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남편이 반지를 선물하며 프러포즈했다고 한다. A 씨는 "아들이 성인 되면 그때 혼인신고 하자고 약속하더라. 파혼의 아픔을 겪고 싶지 않아 마지막으로 남편을 믿어보기로 했다"고 털어놨다. 이후 남편은 퇴직하면서 부부는 지인의 음식점을 물려받아 운영하기 시작했다. 장사가 잘되자 남편은 주말에 일할 직원을 구하자고 했고, 주방 경력만 수십 년인 60대 남성과 무경력인 40대 주부 출신 여성이 최종 후보로 올라왔다. 그러자 남편은 "동네 장사니까 음식이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경력 있으면 돈을 많이 줘야 한다"며 40대 여성을 채용했다. 하지만 이후 남편의 태도가 달라졌다며 "40대 여성이 들어온 뒤로 주말 내내 가게에 들러붙어 있더라. 하도 이상해서 이유를 물어보니 '일을 너무 못해서 하나하나 가르치고 있다'고 화를 내더라. 남편이 직원을 너무 혼낼까 봐 걱정돼 CCTV를 확인했다가 충격받았다"고 토로했다. 남편은 직원을 혼내기는커녕 오히려 주방일에 청소까지 전부 도맡아 혼자 하고 있었다. 직원은 카운터에 앉아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A 씨는 "남편이 직원과 얼굴을 맞대고 너무 다정하게 얘기하고 있더라. 직원한테 '내 남편과 뭐가 그렇게 할 말이 많냐'고 하자, 직원은 '제가 출근하면 사장님이 항상 저한테 말을 시켜서 대답해 준 것밖에 없다'고 하더라. 남편에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남편은 "할 일 없어서 나한테 잔소리하냐? 이상한 생각하지 말아라"라며 되레 A 씨를 타박했다. 결국 가는 곳마다 추파를 던지는 남편에게 지친 A 씨는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 그는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함께 산 세월이 10년 이상이다. 이제껏 얻은 재산 반반 나누자고 하니, 남편이 둔기를 들고 '모두 내 거다. 욕심내면 갈기갈기 찢어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재산분할 가능하냐"며 도움을 요청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단순 동거도 아니고 사실혼 관계이지 않냐? 설령 전업주부로 일했다고 할지라도 재산 분할에 있어서 상당 부분 인정될 것"이라며 "동업까지 했으니 충분히 재산 분할받을 수 있을 거로 보인다. 남편과 이혼하더라도 유책 사유가 남편에게 있을 가능성이 높아 위자료 역시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9-17 09:09:32
"개인정보 못 줘" 여직원 감금한 마포구의원...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지역구의회 소속 의원이 구청 여직원을 회의실에 감금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3일 경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감금 혐의로 고소된 서울 마포구의회 소속 신모 의원을 지난달 18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은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는 의견을 달았다. 신 의원은 지난 4월 지역 체육센터를 찾아 구민 이용 정보와 결제 내역을 요구했다. 담당 직원이 "공문 없이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거부하자, 회의실에서 "자료를 받을 때까지 나가지 않겠다"며 2시간 넘게 출입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센터 직원은 화장실을 갈 때도 신의원의 남성 직원이 동행해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 의원은 "자료 조작 우려가 있어 공문이 올 때까지 대기한 것뿐"이라며 "공문 발급이 그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5-09-03 11:03:38
"화장실 못쓰게 했다" 술집 여직원 무차별 폭행한 50대 男, 법정서 한 행동 ‘경악’
[파이낸셜뉴스] 가게 직원을 무차별 폭행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기존 전과를 언급하며 형량을 직접 계산해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2시께 제주시 노형동 한 술집 화장실을 청소하던 여직원 B씨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영업 시작 전인 해당 술집을 찾아 '화장실을 사용하겠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청소를 이유로 화장실 사용을 막고 술을 팔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하고, 14㎏에 달하는 항아리를 내려치고 목을 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안면부가 골절되고 일부 신경이 영구적으로 손상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으며 현재도 통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사망했다고 판단해 주변에 있던 목장갑을 착용한 뒤 화장실 출입문을 닫고 도주했다. 재판 과정에서 발언 기회를 얻은 A씨는 "과거 2명을 폭행해 전치 3주가량의 상처를 입혔을 때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며 "이번은 피해자가 1명이고 전치 4주 정도이다. 대신 누범기간이니 형량 1∼2년을 추가하면 되지 않느냐"며 낮은 형량을 주장했다. 또 "살해 의도가 있었는지 어떻게 아느냐"며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A씨는 상습폭행 혐의로 징역 3년을 받아 수형생활을 하고 출소한 지 불과 1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앞서 강도·강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A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죽어도 상관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살인죄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로 미수에 그쳤다 해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재범 위험성도 높아 장기간 사회와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8-29 08:46:37
현직 경찰관, 유흥업소 여직원 성추행 혐의 검거
[파이낸셜뉴스] 현직 경찰관이 유흥업소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7일 강제추행 혐의로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새벽 A씨는 마포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여성 종업원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용산경찰서는 A씨를 대기발령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마포경찰서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5-08-27 14:30:47
사내부부 뻔히 알면서.. "바람난 남편보다 여직원이 더 괘씸, 위자료 청구 되나요?" [헤어질 결심]
[파이낸셜뉴스] "현수막을 만들어서 (주변에) 상간 사실을 알려도 될까요?" 26일 방송된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사내 불륜을 저지른 남편 때문에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워라밸 남편, 갑자기 워커홀릭.. 알고보니 사내불륜 사연자 A씨는 "저와 남편은 같은 회사에서 만나 결혼한 사내 커플"이라며 "지금도 같은 회사 다니고 있다. 신혼 때는 둘 다 '워라벨'을 외치며 칼퇴근하는 게 낙이었는데, 결혼 2년차 쯤 되자 남편이 달라졌다. 워커홀릭이 된 것처럼 매일 혼자 새벽같이 출근하고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더라"라고 전했다. 이어 "남편이 "회사에서 성공하고 싶다"는 말을 저는 그대로 믿었다. 제가 너무 순진했던 것 같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술에 취해서 잠든 남편의 휴대폰에 알림음이 울렸다. 동료 여직원에게 온 문자였다"고 털어놨다. 혹시 급한 일인가 싶어서 문자를 확인한 A씨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누가 봐도 애인사이에 주고 받을 법한 내용이었다. A씨는 "그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곧바로 남편을 깨워서 다그쳤고, 남편은 무릎 꿇고 빌었다. 아주 잠깐 한 눈을 판거라는데, 그 말을 못 믿겠더라. 한 달 내내 싸우면서 남편의 모든 통신기록을 확인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혼 안하기로 했지만, 불륜녀 용서 안돼.. "현수막 걸고싶다" 그는 "남편 말대로, 깊은 관계는 아닌 것 같았다. 그래서 당장은 이혼을 보류하고 지켜보기로 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남편 못지 않게 상대 여직원에 대한 분노가 커졌다"며 "매일 같은 회사에서 제 얼굴을 보면서도, 제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뻔뻔한 그 여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녀에게 소송을 걸 수 있나. 현수막을 만들어서 상간 사실을 알리는 사람도 있던데, 저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 그게 아니면 회사에 알리고 싶은데 그래도 괜찮은 거냐"라고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위자료 청구 가능, 현수막은 명예훼손" 사연을 접한 전보성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 "아직 이혼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상간녀와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금전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위자료"라고 말했다. 이어 "이걸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과 상간녀가 A씨의 남편이 유부남인 것을 알았다는 것, A씨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며 "추가로 부정행위가 인정되어도 이혼은 하지 않는 경우 그 피해가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할 정도로 심하지는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보다는 위자료가 낮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언급한 현수막 제작 등은 명예훼손과 같은 형사사건으로 고발당할 수 있으며 새로운 송사에 휘말리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전 변호사는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피해자의 특정을 필요로 한다. 피해자의 특정은 이름이나 사번을 언급하여 상간녀가 누구인지 사람들이 알수 게 되면 성립한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회사 로비에서 소리를 치거나 회사 직원들을 붙잡고 상간녀의 이름을 말하며 불륜사실을 말하면 공연성인 인정된다"며 "전문가와 상의,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8-26 09:37:46
"27세 여직원이 좋아하는 티 내는데"…40대 유부남 질문에 황석희 번역가 대답
[파이낸셜뉴스] 황석희 번역가가 한 40대 유부남의 황당한 질문에 단호한 답변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황석희는 지난 1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누리꾼들 질문에 대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중 46세 직장인이라고 밝힌 A씨는 "열 살 딸을 가진 아빠다. 27세 신입 여직원이 저를 좋아하는 티를 내는데 어쩌냐. 저도 호감은 간다"는 질문을 남겼다. 이에 황석희는 "착각이다"라고 답했다.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A씨는 "착각이 아닐 수 있지 않나. 진짜 호감이라면?"이라고 재차 물었다. 황석희는 "20대 여성이 마흔 넘은 나에게 호감을 보낸다는 생각이 들면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해야 한다"라며 "내 망상이거나, 내 장기를 털어먹으려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에 하나, 천만, 천억에 하나 진짜 호감이라고 해도 호감이면 뭐 어쩔 거냐? '난 그런 거 모른다' 하고 지내셔야지"라며 "저보다 딱 한 살 젊으신데 우리 좀 아저씨답게 살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요즘 하우스귤 맛있다. 다른 생각 마시고 집에 들어갈 때 귤 한 봉지 사 들고 들어가라. 그러면 따님이 '아빠 최고'라고 할 거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게시물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됐고 이를 본 누리꾼들은 "가정에나 충실해라" "착각은 자유지만 좀 심각한 듯" "여직원도 사회생활 하느라 힘들겠다" "역겹다. 아저씨 정신차려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8-18 06:3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