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두겸 울산광역시장이 산불 현장 브리핑에서 여성 공무원 관련 성차별적 발언을 했다며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시장은 25일 산림재난 지휘본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요즘엔 여직원들이 많아 이 악산(험한 산)에 투입하기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같은 경우에는 53사단에 있는 병력, 또 특히 해병대에서도 병력을 500명을 보내주셔서 군민들이 잔불 정리하기에는 굉장히 용이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의 ‘여직원’ 발언은 산불 진압을 도우러 온 장병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온라인 커뮤니티 등으로 퍼지며 여성혐오 발언으로 남녀 갈등을 유발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여직원이 많아서 불 끄기 어려우면 시장님이 남자니까 직접 가서 끄셔라”, “능력이 없어서 진화를 못 하는 걸 여직원 핑계를 댄다. 덕분에 울산이 어떤 곳인지 잘 알게 됐다”, “여직원들도 잔불 끄는데 다 투입된다”, “이런 큰일 터지면 남자고 여자고 죄다 밤낮으로 투입된다” 등의 댓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대형 남초 커뮤니티인 ‘에펨코리아’에서는 “시장이 저런 소리 할 정도면 (여직원) 채용 인원 제한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럴 거면 여직원은 왜 뽑나” 등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경남 산청에서 남성 공무원이 산불 진화 작업에 나섰다 목숨을 잃은 일이 전해져 비판이 더욱 거세게 일고 있다. 고인이 된 30대 공무원 강모씨는 4년차 녹지직 공무원이다. 그의 시신이 안치된 산청군 산청장례식장에서 강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지난 3년간 담당 과에 남성 직원이 적어 산불이 날 때마다 출동했다”며 “이번에는 당직도 아니었는데 당직을 바꿔주고 올라갔다가 이렇게 됐다”며 오열했다. 이어 “소방관도 아니고, 전문 인력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무리하게 투입됐는지에 대해 진상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3-26 16:45:39[파이낸셜뉴스] 미국 텍사스 휴스턴의 한 의료 건물에서 근무하던 남성 청소부가 사무실 여성 직원들의 물병과 정수기에 자신의 소변을 넣어 최소 13명에게 성병을 감염시킨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미국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범인 루시오 카타리노 디아즈(52)는 2022년 휴스턴의 '웨스트몬트 메디컬 빌딩'에서 청소부로 일하며 여성 직원들이 사용하는 개인 물병과 공용 정수기에 자신의 소변을 몰래 넣는 범행을 저질렀다. 그 결과 피해자 중 최소 13명이 헤르페스(단순포진)와 A형 간염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두 질환 모두 완치가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심한 경우에는 물집, 간 기능 장애 등 심각한 건강 이상을 불러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직원들 퇴근한 직후 범행 저질러 한 여직원이 자신의 물병에 이상한 냄새와 색깔이 나는 것을 이상히 여겨 책상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면서 디아즈의 범행이 발각됐다. 피해 여성은 "물에서 시큼한 맛과 소변 냄새가 났다"고 진술했으며, 이후 녹화된 영상에서는 디아즈가 이 여성이 퇴근한 직후 책상 위에 놓인 물병의 뚜껑을 열고 자신의 신체 주요 부위를 병에 넣는 장면이 고스란히 포착됐다. 경찰에 체포된 디아즈는 범행을 인정하며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으며 일종의 병이었다"고 진술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치명적인 질병을 전파한 점에서 '치명적 무기에 의한 가중폭행' 혐의로 기소됐고, 최근 법원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법원은 디아즈에게 징역 6년형을 선고하는 데 그쳤다. 그는 이미 2년을 복역 중이었다. 전체 형량의 절반인 3년이 지나면 가석방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여기에 성범죄자 명단에도 등록되지 않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렇다 보니 피해자들은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더해 처벌도 가벼웠다는 점에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피해자들은 디아즈와 그를 고용한 청소 용역업체를 상대로 100만 달러(약 13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성병·간염 전파 가능성 주의소변은 병원체 농도가 높지 않아 감염 경로로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바이러스성 감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성병과 간염 바이러스의 경우, 전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의학적으로 '소변을 통한 감염'은 대부분 배설자가 이미 보균자인 경우, 그 체액 속에 특정 바이러스나 병원체가 배출되면서 발생한다. 사람 간 직접적인 접촉 없이도, 소변이 입이나 상처, 점막에 닿는 간접 경로를 통해 감염이될 수 있다. A형 간염 바이러스 등 각종 질병 일으킬 수 있어 이와 관련해 A형 간염 바이러스는 감염자의 대변을 통해 주로 전파되지만, 소변을 통해서도 바이러스가 배출될 수 있다. 감염 증상으로는 황달, 피로감, 식욕부진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심한 경우 급성 간염으로 진행돼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또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주로 피부나 점막 접촉을 통해 전염되지만, 소변을 통한 바이러스 배출도 드물지 않게 관찰된다. 물병 입구나 뚜껑 등 입술과 접촉하는 부분에 바이러스가 남아 있으면, 바이러스가 점막을 통해 체내로 침입할 수 있다. 아울러 사이토메갈로바이러스는 소변, 타액, 혈액, 정액, 모유 등 다양한 체액을 통해 전파되며,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는 심각한 감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임신 중 태아에게 전염될 경우, 청력 손실이나 신경계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렙토스피라균은 동물의 소변에 의해 전파되며, 감염된 물이 상처 난 피부나 점막을 통해 침투할 수 있다. 고열, 근육통, 황달, 신장기능 저하 등을 일으키는 급성 세균성 질환이다. 만약 이상한 맛이나 냄새가 나는 물을 마신 후 발열, 복통, 설사, 입 주변 수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병원을 방문해 혈액검사 및 간 기능 검사를 받아야 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25 13:43:22[파이낸셜뉴스] 같은 회사 여직원을 성폭행해 구치소에 수감된 남편과 이혼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구치소에서 “억울하다” 했지만…성폭행에 거짓말까지 한 남편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보낸 여성 A씨는 "저희 부부는 30년간 두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살아왔다. 남편은 가장의 역할을 다했고, 저도 내조하며 아이들을 잘 키웠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다 자란 아이들을 결혼까지 시키고 행복한 여생을 보낼 일만 남았다고 생각한 A씨에게 청천벽력 같은 문자 한 통이 날아들었다. 남편이 구속되어 구치소에 있다는 문자였다. 면회를 가서 만난 남편의 첫 마디는 “억울하다”였다. 알고 보니 남편은 부하직원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해 징역 3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된 상황. A씨는 “그때까지도 남편을 철석같이 믿고 아이들과 함께 탄원서도 써서 내고 항소심을 진행할 변호사도 선임했다”라고 돌아봤다. 하지만 결과는 항소 기각이었고,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A씨는 판결문과 남편의 반성문을 자세히 읽은 뒤 그의 변명이 모두 거짓이었음을 알게 됐다. A씨는 극심한 배신감과 충격에 쓰러지고 말았고, 며칠 앓아눕고 난 뒤 이혼을 결심했다. A씨는 “남편과 더 이상 부부로 살아가기 힘들겠다는 판단이 들었다. 아이들도 아빠와 이혼하라고 했다”라며 “남편이 저에게 잘못한 일은 없는데 이혼이 가능한지, 구치소에 수감된 남편과 협의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 또, 집이 남편 명의인데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달라”고 사연을 전했다. 유책 배우자는 남편, “부정행위 및 기타 이혼사유 해당” 사연을 들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는 “남편이 사연자분에게 직접 위해를 가하거나 잘못한 것은 없지만, 다른 이성을 성폭행했다는 것은 부부간 정조의무를 해하는 '부정행위'에도 해당한다”라며 “더 나아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즉 기타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라고 설명했다. 남편이 성범죄, 그것도 실형이 선고될 만큼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만으로 부부간 신뢰가 심각히 훼손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으로, 류 변호사는 “사연자분께서는 당연히 이혼청구를 하실 수 있고, 이 경우 혼인파탄의 유책 배우자는 남편”이라고 답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남편과 협의이혼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부부 중 일방이 수감중이라면 예외적으로 부부 중 1명만 법원에 출석하여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경우, 수감된 배우자의 '수용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해야 한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통상 협의이혼신청서 제출 후, 의사확인기일에 부부가 모두 출석해 이혼의사 확인을 받으면 협의이혼 절차가 마무리 된다. 그러나 한쪽이 수감된 경우 의사확인기일에 출석하기 어려운 만큼, 법원에서 당사자가 수감된 교도소에 '이혼의사 확인요청서'를 보내 수감자의 동의 여부를 묻는다. 이후 부부중 1명만 확인기일에 출석하여 의사확인을 한 뒤 법원이 발급한 '이혼의사확인서'를 가지고 관할 주민센터에서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법원이 정해주거나 확인해 주는 절차가 따로 없는 만큼 당사자간 별도로 합의하거나 공증을 받아야 한다. 류 변호사는 “사연자분의 경우 먼저 남편이 이혼과 재산분할에 동의하는지를 알아보시고 상황에 맞는 절차를 거치셔야 할 것 같다”라고 조언했다. [헤어질 결심]을 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헤어질 때는 '지옥을 맛본다'는 이혼, 그들의 속사정과 법률가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3-08 11:16:08[파이낸셜뉴스] 1년 전 남편의 바람을 의심했던 여성이 후기를 전했다. 남편은 18세 어린 여직원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 아내는 이들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분노했다.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편의 바람, 그 후 1년'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 씨는 "약 1년 전이다. 남편이 직장 여직원과 의미 없는 메시지를 주고받아서 그땐 딱 의심만 있었다"며 "그때도 조언을 얻고자 이곳에 글을 썼고 다들 저와 비슷하게 의심은 해야 한다고, 조심하라고 했다"고 입을 열었다. 당시 누가 알아볼까 봐 글을 금방 지웠다고 밝힌 그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났다. 여자의 촉은 진짜 무섭다. 바람이었다. 18세 어린 X과 할 거 다 하고 안 한 게 없을 정도였다"고 분노했다. 이어 "멍청한 것들이 어찌나 증거를 많이 남겼는지 상간녀 소송하기 딱 좋았다. 그 증거들은 아직도 차고 넘친다"며 "1년간 두 XX을 갈기갈기 찢어 죽이는 상상을 매일 하고, 나는 어떻게 죽을까 유서도 쓰고 참다못해 정신과 약까지 먹고 있는데 아직도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상간 소송은 당연히 승소해 위자료를 받았다고. A 씨는 "이렇게 더러운 돈은 세상에 없을 것 같다"며 "회사 관둔다는 X은 아직도 다니고, 그 X 보호하려고 그만둔 남편 XX는 상간 소송 끝나자마자 그 직장에 다시 다닌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이혼 소송 중인데 그 전에 내가 죽을 것 같다"며 "곧 쉰 바라보는 남자, 서른도 안 된 여자는 무슨 생각으로 서로 몸을 섞고 남의 남편 팬티를 뒤집어쓰고 XX하는 건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아울러 그는 "자세히는 못 쓰지만 정말 더럽고 미치겠다. 어떻게 그 X이 있는 회사에 다시 출근할 수 있는 건지, 생긴 건 멀쩡하게 생겨서 그 누구도 이런 짓 할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고 상상도 못 할 것"이라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싶다. 정말 딱 죽고 싶은데 이대로는 너무 억울해서 못 죽겠다"고 했다. 또 A 씨는 "상간 소송 판결문으로 죽어서도 그 여자는 상간녀이지만 아무도 모르니 깨끗한 척하겠지"라며 "신상도 다 까발리고 사진, 동영상 다 퍼뜨리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말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 건지. 내가 잘 사는 게 제일 좋은 복수라지만 내 눈으로 두 사람이 고통스러워하고 망해가는 걸 보고 싶다"고 울분을 토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07 07:30:46[파이낸셜뉴스] 젊은 신입 직원이 사장 딸이란 이유로 20년 경력자와 같은 연봉을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20년 경력의 디자이너로, 10여명이 근무하는 소기업에서 근무했다. 하지만 회사 내부에서 차별 대우를 받았고 해당 이유로 현재는 퇴사한 상태다. A씨는 "회사 규모가 작다 보니 디자이너 업무뿐 아니라 경리, 포장, 식사 준비 등 잡일까지 맡아야 했다. 그럼에도 꾹 참고 회사에 다녔는데 어느 날 22세의 신입 여직원이 한 명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사장은 A씨에게 신입 직원을 '내 딸'이라고 소개한 뒤 일을 가르치라고 지시했다. 이에 A씨가 과외 선생처럼 사장 딸을 가르쳤지만, 고등학교 졸업 후 집에만 있었던 사장 딸은 기본적인 일도 처리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직원 연봉 서류를 보게된 A씨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20년 경력이 있는 자신과 사회 생활을 갓 시작한 사장 딸의 연봉이 같았기 때문. 화가 난 A씨는 사장에게 찾아가 이유를 물었다. 그러자 사장은 "A씨 연봉을 못 올려준 건 회사에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며 "얘는 내 딸이니까 그런 것 아니냐. 괜히 비교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라"고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이후 다른 직원들과 크고 작은 차별 대우를 받았다는 A씨는 "알고 보니 10여명의 직원이 모두 사장의 친인척이었다"며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 봐 입사한 사람은 나 혼자였던 것"이라고 토로했다. A씨가 퇴사 뜻을 밝히자 사장은 "내 딸이 업무를 잘할 수 있게 만들어놓고 나가라"고 했다. A씨는 최선을 다해 인수인계 후 퇴사했다. 하지만 사장은 퇴사 다음 날부터 연락해 "네가 딸을 제대로 못 가르쳐 업무가 안 되니 당장 회사에 나와라"고 소리쳤다.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A씨에게 박지훈 변호사는 "퇴직한 상황이라면 더 이상 인수인계 할 필요가 없다"며 "그건 윤리적 부분이지,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조언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런 회사는 들어가면 안된다" "이게 소기업의 현실" "딸이 일을 못하는 걸 왜 남탓을 하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3-05 17:48:09[파이낸셜뉴스] 한 카페 사장이 여성 직원들을 향한 일부 손님들의 불쾌한 발언을 공개하며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27일 엑스(X·옛 트위터) 이용자 A씨는 "학원 근처 카페인데 진짜 너무 끔찍하다"라며 "그래도 점장님이 잘 대응하신 것 같다"라는 글과 함께 카페에 붙은 공지문 사진을 게재했다. 해당 공지문에는 "이 시간 이후로 여성 직원을 향한 불쾌한 발언은 법적 대응하겠다"라는 강력한 경고 문구가 적혀있다. 카페 측은 실제 매장에서 발생한 불쾌한 발언들을 공개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 공지문에 공개된 목록을 보면 여직원들은 손님으로 부터 "평소보다 예쁘네. 남자친구와 1박 2일로 놀러가?" "딸 같아서 밥 한 끼 사주고 싶다. 이름이 뭐야?" "너무 예뻐서 얼굴 보러 자주 올게" "어깨 뻐근하면 내가 좀 주물러 줄까?" 등의 성희롱성 발언을 들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저 정도는 불쾌한 발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다" "점장님 대응이 옳은 것 같다. 다행이다" "손님 응대하는 모든 직종의 여성들이 흔하게 겪는 일이다" "딸 같으면 달마다 용돈을 줘라. 지 딸한테는 따로 밥도 안 사줄 놈들" "우리 회사에도 붙여줬으면 좋겠다" "진짜 징그럽다. 저 사람들은 그저 농담이라고 치부해 버리겠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저게 정상 대응이다. 스무살 때 빵집에서 아르바이트했는데 술에 취한 아저씨가 빵 몇 개 집어 오더니 '계산할 테니까 먹여달라'고 했다"며 "곤란해하면서 옆에 있던 아빠 뻘 점장님을 쳐다봤는데 '그냥 한 번 먹여드려'라고 했다"고 경험담을 토로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법적으로 처벌근거가 있나 궁금하다"는 댓글을 남겼다. 현행법에서 성희롱은 양성평등기본법·남녀고용평등법을 바탕으로 한 근로관계의 직장 내 성희롱만 규율하고 있다. 즉 신체적 접촉 없는 '언어적 성희롱'의 실질적 처벌은 어려운 것이다. 또 성희롱으로 인한 별도의 형사 처벌을 위한 규정은 없다. 또한 단둘이 있을 때 발생한 성희롱은 사실상 가해자 처벌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처벌이 되려면 '다수가 보는 앞에서' 성희롱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3-03 09:58:02[파이낸셜뉴스] 서울 서대문구 모 유명 제과점 사장이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부실한 사과문을 올려 뭇매를 맞았다. 사장이 여직원 성추행 인정하면서 '부실 사과문' 사장 A씨는 지난 20일 업체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적을까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저의 실수로 우리 여성 직원이 퇴사하게 됐다. 평소의 행동도 언행도 문제였던 것 같다. 순수하게 OO(상호명) 과자가 좋아서 입사한 친구인데, 제가 그 친구를 나가게 만들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평소처럼 같이 움직이고 늦은 저녁도 같이 먹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만 실수를 해버렸다”며 “단둘이 있으면서 포옹하고 입을 들이대는 일이 벌어졌고, 어쩔 줄 모르는 그 친구와 저도 벌어진 일에 대해 사과했다”고 했다. A씨는 “시간이 지나며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저의 태도에 그 친구의 분노는 더욱 커졌고 급기야 퇴사에 이르게 됐다”며 “저의 대처가 애매해서 더 화가 난 것 같다.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께 알리고 저의 뉘우침을 전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앞으로 이 직업을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행동하겠다. 앞으로는 더욱더 조심하면서 사람을 접하겠다”며 “아무튼 저의 잘못으로 상처 입은 친구의 마음이 더 상처받지 않길 빈다”고 덧붙였다. 직원 신상 노출 정황까지.. 여론 악화되자 삭제 당초 A씨는 사과문에 “단둘이 있으면서 포옹하고 입을 들이대는 일이 벌어졌다”는 문장을 적지 않았다. 그러나 누리꾼들이 “뭘 했길래 직원이 퇴사했을까”, “어떤 실수를 한 거냐”고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자 A씨는 해당 문장을 넣어 당시 상황을 전달했다. 이후 누리꾼들은 “왜 별일 아닌 척하냐. 우리는 그걸 성추행이라고 한다” “양심 고백하자고 신상이랑 정황 노출된 직원은 어떻게 책임질 거냐” 등 비판을 쏟아냈다. 논란이 커지자 현재 사과문은 삭제된 상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1-22 09:28:58【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간부 공무원이 성적 발언을 해 강등됐다. 전북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는 동료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성적 발언을 한 공무원 A씨에 대해 '강등' 징계를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북도 직속기관 소속 간부인 A씨는 동료 여직원을 상대로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지속해서 연락한 의혹으로 감사위원회 감사를 받았다. 앞서 감사위원회는 A씨를 조사한 뒤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전북도는 후속 절차를 거쳐 징계를 확정할 방침이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12-13 16:19:09[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여직원들을 상대로 5년 가까이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MBN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지난 2020년 부임한 이 모 이사장이 여직원들을 상습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피해를 호소한 한 여직원은 결혼 직전 퇴사했고, 남은 직원들은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이마에 손 짚거나 목덜미에 손대는 장면, CCTV에 담겨 사무실 내부 상황을 담은 영상에는 이사장이 여직원 A씨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고 팔뚝을 주무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다른 날에는 열이 나는지 확인하겠다며 이마에 손을 짚거나 목덜미에 손을 대기도 한다. 괜찮다며 손사래를 쳐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끌고 가려는 듯 팔목을 잡아당겼다. A씨는 “출근을 해야 되는 게 진짜 너무 지옥같이 싫고 아침이 안 왔으면 좋겠고 눈 뜨기도 싫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직원 B씨는 “XXX가 안 돌아가는 X이라고 XXX 이렇게까지 욕을 하시는 분이라 저희가 성희롱, 성추행을 당하면 싫다는 표현도 못 하고 피하지도 못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다른 여직원은 지난 4월 출산 휴가에서 복직한 첫날 아침 이사장이 축하한다며 포옹을 시도해 불쾌했던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5년 가까이 성추행 당했다" 호소...이사장은 의혹 부인 아침마다 커피 심부름을 했다던 또 다른 여직원은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며 결혼 직전 사직서를 냈다. 이들은 적나라한 사진이 걸린 술집에서 이사장과 회식을 해 심적으로 힘들었고, 술을 강요받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5년 가까이 피해를 당했다고 말한 이들은 결국 이사장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사장은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성추행을 할 목적이 있었다면 분리된 장소에서 하지 않았겠느냐”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여직원 3명이 제출한 고소장을 검토한 뒤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22 14:38:29[파이낸셜뉴스]유명 분식 프랜차이즈 업체인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회식에서 만취한 여직원을 유사강간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7월 김 회장에 대해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돼 입건 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해 9월 2차에 걸쳐 진행된 회사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술을 강권했고,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한 여성 직원을 인근 모텔로 옮겨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은 저항하지 못하는 직원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고 유사강간과 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회장은 사건 이후에도 직원에게 계속된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원이 이를 거부하자 김 회장은 서로 외부에 이 사건을 발설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제시했다. 해당 직원은 실직을 우려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사건이 사내에 알려지며 직원은 1년여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하고 김 회장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11-14 10:0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