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가장 강하게 혼내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지난 17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직원이 성추행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남성 손님 4명이 음식 주문 후 홀 담당 직원이 음식을 서빙하면서 테이블 중간에 음식을 놓는데 한 남성이 왼손을 올려 일하는 직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일이 있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폐쇄회로(CC)TV 캡처본을 공개하며 "노란 원이 엉덩이 만지는 부분이고 붉은 원은 여성분 신발"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손님이 나간 후 오래 같이 일한 여직원이 처음 보는 표정을 하고 있더라. '무슨 일이냐. 말해보라' 했더니 '손님이 엉덩이를 만졌다'고 하더라"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왜 아까 말하지 않았느냐'고 했더니 '옆에 친구가 미안하다고 사과했다'고 했다. CCTV를 확인해보니 해당 장면이 찍혀있었고 마침 가게 앞에 그 남성이 서 있길래 경찰에 바로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조사결과, 여직원을 추행한 남성의 나이는 44살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이 오고 CCTV 영상을 찍어갔다"며 "저도 너무 놀라고 오래 같이 일하고 아끼는 직원이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변호사를 구해서 도와드려야 할지 고민된다. 가장 강하게 혼내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의견을 구했다. 한 자영업자는 "직원분 의사가 중요할 것 같다. 조사받고 그런 과정이 수치스러울 수도 있다"고 조언했고, 또 다른 이는 "가장 강한 처벌을 원한다면 정신과 진료, 장기간 휴가, 주변인 엄벌 탄원서 등을 준비하면 좋다. CCTV도 꼭 백업해놔라"라고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3-18 06:56:4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지역 한 세무서 지서장이 술을 마시고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세무서 지서장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회식자리에서 한 여직원에게 신체접촉을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여직원의 귀가를 막고 술을 강요하며 강제적으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여직원에게 "내 관사에서 자고 가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직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지난달 경찰에 접수했다. 경찰은 관계인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현재 대기발령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A씨를 대기발령하고, 여직원은 휴직 상태로 분리조치 했다. 2차 피해를 예방하며 자체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건은 A씨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의 범위를 넘어 행한 직장 내 성적 괴롭힘이다. 경찰의 엄정한 사건 수사와 국세청의 대처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2-09-20 14:50:02광주 서구 한 국장급 간부 공무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한 여직원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광주 서구와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말 소속 A국장이 한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고소장 내용에 의하면 A국장은 지난 7월부터 여직원 B씨에게 수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A국장을 입건했다. 서구는 지난 10일 A국장을 직위해제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09-13 19:39:09[파이낸셜뉴스]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봉사단체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목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항소2부(김진만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72)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4월 5일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지역 모 사회봉사단체 사무실에서 20대 여직원 B씨에게 '나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신고 당시 경찰 수사 보고서에 '성적 수치심이 느껴지진 않았고 공포심을 느꼈다'는 취지의 B씨 진술이 기재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적 자유를 침해당했을 때 느끼는 성적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분노·공포·무기력·모욕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며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 A씨의 위협적 행동으로 부끄러움에 앞서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며 ”A씨의 언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2-21 10:10:3817살 연하 여직원에게 강제로 입맞춤한 뒤 상대가 자신에게 호감을 느꼈다고 주장한 남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5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남직원 A씨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여직원 B씨에게 자신에게 와보라고 하더니 갑자기 껴안고 입맞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행위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B씨가 자신에게 호감을 느껴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부남인 반면 피해자는 남자친구가 있는 데다 피고인보다 17살 어려 피고인에게 이성으로 호감을 느낄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면서 “피해자가 사건 직후 피해 사실을 바로 알리고 허위로 성추행을 신고할 만한 사정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후 상황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오해했거나 상대방의 의사 확인 없이 입맞춤한 걸로 볼 수 밖에 없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려고 신고한 거 아닌지 봐도 그런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0-11-05 14:56:27사무실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강혁성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 임모씨(61)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씨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간 취업제한도 판시했다. 재판부는 "임씨와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하다"며 "그런데도 임씨는 반성은 커녕 범행을 부인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음모론 등을 제기하며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씨는 지난해 2월 사무실 여직원을 3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임씨에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임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19-06-27 14:46:08복지재단 여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대한불교 진각종 총인의 아들이 검찰 수사를 받게됐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진각복지재단 사무처 간부 김모씨(40)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15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재단 직원 A씨와 B씨는 김씨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12월 서울북부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검찰은 이 고소 사건을 종암경찰서에서 수사하도록 내려보냈다. 김씨는 진각종 최고지도자인 총인의 아들로 A씨는 고소장에서 2015년 가을께 노래방에서 김씨가 자신의 신체 부위를 쓰다듬고 2017년 겨울에는 안마를 해준다는 이유로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2016년 겨울 회식 뒤 김씨가 자신의 볼을 꼬집고 껴안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재단 내에서의 김씨의 지위와 피해자들과의 관계를 살펴볼 때 위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의견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진각종은 한국 불교 4대 종단의 하나이자 대표적인 밀교 종단으로 결혼을 허용하는 재가 승단 체제로 운영된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19-04-15 08:26:34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현직 검찰 수사관의 동료 여직원 추행 제보를 받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검찰 성추행 조사단은 수도권 소재 지청의 A 수사관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했다. 성추행 조사단이 꾸려진 이후 수사관이 입건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A수사관은 지난해 검찰공무원인 여성 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의혹을 받는다. 조사단은 조직 내 성범죄 피해 사례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제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수사관에 대해서는 대검찰청도 감찰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은 대검에서 감찰 자료를 넘겨받아 제보 내용을 점검했으며 조만간 A수사관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접수된 다른 피해 제보들도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확보해 수사할 방침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8-03-01 10:25:35[구리=강근주 기자] 구리시청 A팀장이 부하 여직원 5명을 수년 동안 강제 추행한 혐의로 22일 검찰에 송치됐다. 이번 사건은 이윤택, 조민기, 고은, 이태석 등 문화예술계 인사의 성추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공직사회에서 불거진 성추행이라 파장이 일파만파 번질 전망이다. 구리시는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곧바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A팀장 직위를 해제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들과 A팀장을 격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구리시 A팀장은 2014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부서의 여직원 5명을 회식자리 등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팀장이 성추행한 피해자 5명은 계약직 공무원 또는 신규 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원래 7명이다. 하지만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진술을 거부한 추가 피해자 2명에 대해선 사건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경찰조사에서 "노래방에서 끌어안고 지나친 스킨쉽을 했다" 등 구체적인 사실을 진술했다. 구리시청에 근무하는 여성 공무원은 "성추행 사건이 간혹 일어났지만 매번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이번에는 조직 내부에서 일어난 만큼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만 이런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0년 구리시 간부공무원은 알고 지내던 여성과 술을 마시다가 성추행하는 사건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고, 2017년 간부공무원은 식당 여종업원 성추행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18-02-22 10:07:27부하 여직원의 손을 움켜잡으며 "자고 자라"고 말한 것은 성희롱으로 볼 수는 있지만 강제추행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성범죄특별법) 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혐의로 기소된 서모씨(60)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 합의부로 돌려 보냈다. 강원도 정선에서 세탁공장 소장으로 근무하게 된 서씨는 2011년 6월 여직원인 박모씨(52)가 동료직원의 부탁으로 생활용품을 전해주러 자신의 사택을 찾아오자 손목을 잡아 당기면서 "자고 가라"고 말하는 등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해자 박씨가 계속 거절하는데도 서씨가 맥주와 담배를 권하고 자신의 침실로 유인했을 뿐 아니라 박씨가 자리를 뜨려하자 사실상 성관계를 요구하는 발언과 행위를 했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1,2심 재판부는 증거와 진술로 볼 때 서씨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행위를 했다는 점을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서씨의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강제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1부는 "비록 피고인이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 언사를 했다해도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원심판결은 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라고 판결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5-01-02 08:3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