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모텔을 운영하는 60대가 20대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15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경북 영주에서 아내와 함께 무인 모텔을 운영하는 60대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3시 30분쯤 20대 남성 손님에게 폭행을 당했다. 당시 남성 2명이 모텔에 들어와 셀프 체크인 후 객실로 올라갔고, 이를 확인한 A씨 아내는 '나이가 어려 보인다'며 A씨에게 남성들 신분증 확인을 부탁했다. A씨는 객실로 향하던 남성들을 불러 세우고 신분증을 확인했다. 이들은 2006년생으로 성인이었고 A씨는 "2인 1실 기준이며 인원 추가 시 요금이 발생한다"고 안내했다. 그러자 일행 중 한 명이 "술 드셨어요? 왜 시비 거세요"라고 말하며 A씨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이를 목격한 A씨 아내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일행은 현장에서 급히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일행 중 한 명이 A씨 휴대전화를 실수로 가져갔고 이를 돌려주기 위해 다시 나타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 측은 "가해 남성은 2006년생 성인으로 당시 음주 상태였다. 건물 밖에는 미성년자로 보이는 여학생 2명도 대기 중이었고 객실에 함께 투숙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A씨는 남성의 폭행으로 뇌진탕, 코뼈 골절, 안와 골절 등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 후 스마트워치 지급 등 신변 보호 조치를 취했으며 가해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아들보다도 더 어린 남성에게 이런 폭행을 당해서 억울한 마음도 크고 꼭 강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5-16 15:58:00[파이낸셜뉴스] 지난 1월 일본 대학에서 수업 중 둔기를 휘둘러 학생 8명을 다치게 한 20대 한국인 여학생이 상해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지검 다치가와 지부는 한국 국적 A씨(23)를 전날 기소했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오후 도쿄도 마치다(町田)시 호세이대 다마캠퍼스의 한 교실에서 둔기로 학생 8명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해당 대학에 유학 온 A씨는 당시 다른 학생들과 함께 수업 중이었다.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경찰에 "이지메를 그만두게 하려면 같은 교실에 있는 사람들을 때리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집단 괴롭힘(이지메)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약 두 달간 병원 등에 감정유치돼 정신적인 문제에 의한 형사 책임 능력의 유무 등을 조사받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5-02 13:36:01[파이낸셜뉴스]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길거리에서 살해한 박대성(31)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1일 살인·살인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대성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박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무기징역형을 유지했다. 앞서 박 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전 0시 42분께 전남 순천시 조례동의 한 도로변에서 길을 걷던 10대 여학생을 800m 뒤쫓아가 흉기로 살해했다. 박 씨는 범행 이후 흉기를 소지한 채 추가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맨발로 술집을 들러 맥주를 시키고 노래방을 찾아 업주를 방으로 부르는 등 2차 범행을 시도하려 했다. 이런 가운데 범행 과정에서 폐쇄회로(CC)TV에 얼굴이 찍힌 박 씨는 웃는 모습이 공개됐고 전 국민에게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1심 재판부는 "사랑하는 가족의 외동딸이자 사회의 첫 발을 내딛고자 했던 피해자는 그 꿈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한 채 어린 나이에 무참히 목숨을 잃었다"며 "정신적 고통을 받은 유족들이 과연 상처를 치유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지조차 가늠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살해 동기는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사형은 선고할 수 없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5-01 17:33:06[파이낸셜뉴스] 대만에서 중년 남성이 여학생의 머리 냄새를 몰래 맡는 장면이 포착됐다. 10일(현지 시각) 대만 미러 미디어에 따르면 가오슝에서 한 중년 남성이 자전거를 탄 채로 신호를 기다리던 여학생의 머리 냄새를 맡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공개된 영상에서 이 중년 남성은 차량 사이를 지나가다 갑자기 방향을 틀어 자전거를 타고 있던 여학생 뒤로 접근한다. 이어 그는 여학생 뒤에서 머뭇거리더니 왼손으로 자전거를 잡고 여학생의 머리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여학생은 이어폰을 끼고 있어 누군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생은 그가 약 3초간 머리 냄새를 맡은 후에야 인기척을 느꼈다. 여학생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자 그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났고, 때마침 신호가 바뀌어 여학생은 재빨리 자전거를 타고 현장을 떠났다. 이후 여학생은 경찰서에 가서 피해 사실을 진술했으며 중년 남성도 출두해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현재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영상은 한 운전자가 블랙박스로 촬영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면서 알려졌다. 피해 여학생도 SNS에서 영상을 접하고 "정말 깜짝 놀랐다"고 댓글을 남겼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4-15 07:30:43[파이낸셜뉴스] 청소년으로 추정되는 여학생이 컵라면을 먹으면서 길을 걷다가 남의 가게 앞 도로에 던져버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길 가며 남의 가게 앞 먹다 버린 컵라면’이라는 제목의 폐쇄회로(CC)TV 영상이 퍼지고 있다. 글을 쓴 A씨는 "다들 이것 좀 보고 가라. 이 아이는 누굴 보고 자란 걸까. 그 부모가 보인다"며 12초짜리 영상을 공유했다. 영상을 보면 검은색 트레이닝복 상·하의를 착용하고 커다란 가방을 맨 여학생이 길거리를 걸으며 컵라면을 먹는다. 그러다 어느 가게 앞에 멈추더니 국물을 마신 후 컵라면 용기와 젓가락을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이에 컵라면 용기 안에 남아 있던 국물이 보도블록으로 쏟아졌고 쓰레기가 나뒹굴게 됐다. 하지만 여학생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머리카락을 정리하며 가던 길을 재촉했다. 주위를 살피거나 눈치를 보는 모습도 비춰지지 않았다. A씨는 “다들 아이 앞에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자”라고 했다. 누리꾼들은 “부모가 사과해라”, “가정교육 무슨 일”, “한국이 맞는 건가? 놀랍다”, “학교나 학원 게시판에 박제해 둬야 한다”, “좀 있으면 길에서 똥도 싸겠다”, “저 아이의 미래가 보인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3-25 20:39:51【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세계 최대 조선소인 울산 HD현대중공업에서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차세대 여성 공학 인재 야드 초청 행사'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 직무 이해도 및 실무 감각 향상과 공학도로서 성장 지원을 위해 마련했다. 행사는 7일 HD현대중공업 울산 야드 투어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승선, 여성 리더와 만남, 채용 및 복지제도 소개, 연구시설 견학 등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특히, 여성 리더들과 소통하며 조선업 분야에서 여성으로서 성장 가능성과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조선해양공학과 학생들이 주로 진출하는 설계기술직과 연구직에는 사무기술직에 비해 여성 인력 비율이 낮은 상황이다. 행사를 주관한 HD현대는 이번 행사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 여성 인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멘토링 행사를 지속해서 개최할 예정이다. HD현대 관계자는 "여성 인력 확대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일·가정 양립 제도를 통해 일하고 싶은 회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HD현대는 2030년까지 여성 채용 비율을 30%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여성 임직원이 임신·출산할 때마다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축하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5-03-07 15:47:12[파이낸셜뉴스] 또래 여학생의 신체 사진을 이용한 성착취물을 제작해 협박한 여고생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양에 대한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양에 대해 장기 7년·단기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함께 명령해달라고 요구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양은 중학생이던 지난해 3월 17일 피해자인 또래 여학생 B양과 SNS로 대화하던 중 B양으로부터 신체가 드러난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아 캡처하고, 성착취물 2장을 제작했다. A양은 며칠 후 B양에게 해당 성착취물을 전송하고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며, "30분 줄테니 제주시 모처로 튀어와라", "차단하면 죽인다" 등 문자를 보내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 측은 이날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재판장이 이날 "왜 이런 일을 했느냐"고 묻자 A양은 "친구들과 장난치다가 그랬다"고 답했다. 이어 '괴롭힐 생각으로 한 것이냐' 묻자 "네"라고 덧붙였다. A양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제 3자에게 배포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A양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A양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4월 중 열릴 예정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3-07 08:37:54[파이낸셜뉴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1학년 여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대전경찰청과 대전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오후 6시께 대전 서구 관저동 한 초등학교 건물 2층 시청각실에서 흉기에 찔린 A양과 이 학교 교사 B씨가 발견됐다. A양은 119 구급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현장 인근에서는 40대 여교사 B씨도 양쪽 목과 오른쪽 팔 등에 부상을 입은 채 발견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수술을 받기 전 경찰에 “(내가) 흉기를 휘둘렀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교사가 우울증 등의 문제로 휴직했다가 작년 말 복직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학교 관계자 및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B씨가 수술을 마치는 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숨진 아이는 미술학원에 가기 전 오후 4시 40분까지 학교에서 돌봄 수업을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술학원에 아이가 오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은 부모가 오후 5시 18분께 실종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이 학생과 교사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학부모들은 학교 안에서 어린 학생이 피습을 당해 숨졌다는 사실을 두고 충격에 휩싸였다. 대전의 한 맘카페 회원들은 댓글을 통해 “아이를 어떻게 해칠 수 있는가” “교사가 대체 왜 그런 건지 이해할 수 없다” “너무 무섭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2-10 22:07:02[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지난 19일 이른바 '빠루'를 소지하고 있던 지지자가 흉기은닉 휴대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후 해당 지지자가 '여장 남자'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는 여장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22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날 오후 4시 50분께 헌재와 가까운 안국역 2번 출구 인근에서 쇠 지렛대를 소지하고 있던 지지자가 경찰에 붙잡혀 끌려가는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보면 흰색 재킷을 입은 지지자는 경찰에 양팔이 연행된 채 끌려갔다. 한 손에 쇠 지렛대를 든 이 지지자는 끌려가지 않으려 다리에 힘을 주고 버텼고 발버둥 치기도 했다. 영상을 촬영한 이가 "왜 잡아가냐?"고 따지자, 경찰은 "남자다. 여자 아니다"라고 말했다. 촬영자가 "무슨 남자냐? 몸을 봐라, 여자 아니냐? 눈이 없냐?"고 하자, 경찰은 "여장 남자다. 남자 맞다. 가라"며 따라온 촬영자를 제지했다. 촬영자는 "내 핸드폰으로 사진 찍는데 왜 가야 하냐"고 항의하자, 경찰은 "무기를 들고 있다. 빠루 갖고 있다. 흉기 은닉으로 신고 됐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촬영자는 "내가 무기를 갖고 있냐? 가든 말든 내 마음이다. 여기 대한민국 아니냐"고 말했다. 이후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에는 "경찰이 젊은 여자 강제 연행해서 실종됐다", "경찰에 끌려간 실종된 여학생 찾는다" 등 여장남자라고 지목된 A 씨가 경찰에 체포된 이후 실종됐다는 주장 글이 올라왔다. 그러자 A 씨는 직접 커뮤니티에 나타나 "대전 사는 21세 남성이고, 여장 안 했다. 브래지어 안 했고, 트랜스젠더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헌법재판소 앞까지 빠루 들고 갔다. 경범죄 처벌법상 흉기 은닉 휴대죄로 현행범 체포됐고, 18일 오후 5시 20분께 종로 경찰서로 인계됐다"며 "강북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가 추가 조사 후 19일 오후 7시 44분에 석방됐다"고 말했다. 이어 "89cm짜리 쇠 빠루는 국고에 귀속됐다. 경찰의 체포는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불법 체포였다"라면서 "범칙금 10만원 나올 것 같은데 불복 절차 알아보고 있다"고 전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1-23 06:44:23[파이낸셜뉴스] 인력전문업체에서 집회 시위 인력 대행을 파견한다는 글이 다수의 커머스 플랫폼에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각 플랫폼 사는 운영 정책에 따라 게시글을 삭제하고 있다. 21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전날 네이버스토어에는 인당 3만~5만원에 집회 시위 인력 대행을 파견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러한 내용의 글은 온라인 상을 통해 일파만파 퍼졌고 네이버는 판매 글이 올라온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삭제했다. 네이버는 약관상 구인·구직 행위는 취급하지 않고 있다. 11번가, 쿠팡, 인터파크 등 다른 이커머스 업체에도 동일한 해당 업체 글이 올라왔다가 삭제 조치 됐다. 한 업체는 게시글에 집회 용품 배부와 현장에서 해야 하는 일, 실제 투입 사례, 사전 교육 등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집회시위 인력대행 글은 사라지고 현재는 워터파크 알바, 하객대행섭외, 병원 동행 ,조문객 대행 등의 게시글만 올라와 있다. 앞서 지역생활 커뮤니케이션 애플리케이션(앱) 당근에서도 '광화문 토요일 집회에 참여할 용모단정한 여학생 두명 구한다'며 시급 1만30원을 내건 알바 구인 글이 올라왔다가 삭제됐다. 당근은 지역 내 일자리를 연결하는 '당근 알바' 구인 공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공고 내용 중 정치·종교적 상징 혹은 메시지가 포함된 경우 게시글을 미 노출하고 이용자에게 알림을 발송한다. 해당 게시물에 온라인에서는 "정치적 목적을 지닌 집회, 시위에 금전적으로 인력을 동원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냐"는 질문이 잇따라 올라왔다. 법조계에서는 최근 내란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후 집회가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정한 대가를 주고 집회 인력을 모은 사실이 밝혀지면 가중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단순히 참석할 인원을 구하는 경우에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에는 금전을 대가로 타인의 집회나 시위에 참여하는 행위를 관리·감독하는 규정이 없어 규제망에서 벗어나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1-21 07:5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