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면 어떻게 될까. 수갑을 찬 채 눈물을 흘리는 10대 소녀들, 교육을 잘못시켰다고 부모의 신상을 밝히고 공개 비판하는 모습에 그 답이 있다. 4일 KBS는 북한 당국이 주민과 군인 교육용으로 제작한 영상을 입수해 공개했다. 이 영상에는 미국·한국 영화와 한국 드라마·음악을 시청한 학생, 군인 등의 모습이 담겨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돌려 봤다는 이유로 수갑을 찬 채 울음을 터뜨리는 10대 여학생의 모습과 함께, 화면에는 '김○○ 송신기술고급중학교 학생(16살)'이라는 자막이 삽입됐다. 여학생들이 마이크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 "괴뢰(한국) 텔레비전극(드라마)을 비롯한 불순 출판 선전물을 시청·유포시킨 여러 명의 학생을 법적으로 엄하게 처벌했습니다"라는 내레이션도 흘러나왔다. 또한 "딸자식 하나 바로 교양하지 못해서 범죄의 구렁텅이에 굴러 떨어지게 한 자신(모친)이 맡은 학생들에 대한 교육, 교양을 했으면 얼마나 잘했겠습니까?"라는 등 가족의 신상을 밝히며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KBS에 따르면 이 같은 영상들은 모두 10여편, 2시간 넘는 분량으로 대부분 2021년 5월 이후 제작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중국과의 교역 중단 이후 경제난이 심화하자 북한 당국이 주민 동요를 막기 위해 통제를 강화하면서 인권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는 분석이다. 군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군사과학교육영화촬영소가 2020년에 제작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군 교육 영상도 함께 공개됐다. 이 영상에는 20대 북한군 병사가 한국 콘텐츠 시청을 자백하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나는 이용하던 손전화기로 미국 영화 15편과 남조선 괴뢰 영화 17편에 127개, 괴뢰 노래 160여 곡을 시청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병사의 어머니는 아들이 군에서 한국 영상을 보다 체포됐다며 오열했다. 어머니는 "(아들이) 불순 녹화물을 보다가 단속 체포됐다고 말해 줬다. '내 아들이 아닌 역적을 낳았구나!' 하며 또다시 통곡했다"라고 했다. 북한 당국은 "사회 손전화기(휴대전화)로 '불순 녹음 녹화물(남한 영상)'을 구입·시청·보관하고 유포시키며, 이 과정에 오염된 '괴뢰(남한) 말투'로 통보문(문자)까지 주고받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라며 "군인, 종업원, 가족들에 이르기까지 이 악성 종양과의 투쟁을 자기 생사 문제로 여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 정권은 한국 등 외부 콘텐츠를 체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2020년 12월 남측 영상물 유포자를 사형에 처하고 시청자는 최대 징역 15년에 처하는 내용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하는 등 외부 문물 유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06 09:27:55[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여성폭력 상담 창구 '여성긴급전화1366'의 충남센터(이하 센터)가 '딥페이크' 관련 상담안내를 위해 제작한 카드뉴스가 논란에 휩싸였다. 앞서 센터는 지난달 SNS에 '딥페이크의 실태'라는 주제의 카드 뉴스를 제작해 올렸다. 딥페이크에 관해 설명하고 피해를 보았을 경우 도움을 요청하라는 취지였다. 그런데 이 게시물에 피해자는 교복을 입은 남학생으로, 가해자는 여학생들로 묘사한 그림을 삽입해 논란이 빚어졌다. 센터측이 제작한 이미지를 보면 교복을 입은 남학생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이고 있고, 뒤에서 여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조작하고 있다. 남학생 밑에는 "내 얼굴이 왜 거기서 나와?"라는 문구가 있어 남학생이 딥페이크 영상 피해자로 추정된다. 이후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인 상황에서 가해자를 여학생으로 묘사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한 누리꾼은 "남성 피해자도 있을 수 있지만 압도적으로 여성 피해자가 많은 상황이라는 점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도 "현실을 왜곡하고, 여성 피해자들의 고통을 경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일러스트"라며 "이런 기관을 믿고 피해자들이 성폭력 상담을 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이에 센터 측은 관련 게시글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성 인지 감수성이 부족했다"고 사과했다. 3일 센터는 공식 SNS에 사과문을 올려 "최근 본 센터에서 게시한 딥페이크 예방 카드 뉴스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본 센터는 이번 카드 뉴스 논란에 대해 깊은 우려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해당 논란이 발생한 후 즉시 카드 뉴스 배포를 중단했으며 카드 뉴스 제작에 더 세심하고 주의 깊게 검토하지 못한 점에 깊이 반성 중"이라며 "딥페이크 피해자에 대한 성 인지 감수성이 부족했던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련 직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성 인지 교육 및 재발 방지 교육을 통해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03 16:31:47[파이낸셜뉴스] 여학생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받아 피해자 친구에게 보낸 고등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3일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소지·반포 등 혐의로 고교생 A군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군은 SNS를 통해 지난해 12월 B양의 얼굴 사진에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해 만든 성 착취물을 건네받아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한 남성으로부터 B양의 개인정보와 함께 넘겨받은 합성 성 착취물을 B양의 친구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A군과 B양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며, B양의 합성 성 착취물을 제공한 남성은 누군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A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제공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 착취물 소지·배포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A군이 초범이고 소년범이지만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기소했다. 앞으로 허위 영상물은 성 착취물로 보고 관련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성폭력 처벌특례법상으로는 배포할 의도 없이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갖고만 있었다면 처벌할 규정이 없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할 경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허위 영상물은 성 착취물에 해당해 배포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제작자와 소지자를 처벌할 수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03 11:08:15[파이낸셜뉴스] 휴대전화로 미성년자 등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찍은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부산지법 형사항소 3-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 전 부산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해 1심형인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전 의원은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피해자 16명을 상대로 총 60차례에 걸쳐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만취 상태로 버스에서 휴대전화로 여학생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휴대전화에는 여러 여성들의 몰래카메라 사진이 저장돼 있었다. 이에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수사 사실이 밝혀지자 A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부산시의원 직에서 자진사퇴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28 14:31:06[파이낸셜뉴스] 초등학교 남학생 5명이 언어장애를 가진 여학생 1명을 수차례 성추행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4~5월 용인의 한 초등학교 남학생들이 피해 여학생의 신체를 여러 차례 추행했고, 이를 파악한 교사가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 학생 부모 A씨는 전날 JTBC에 "가위바위보 놀이를 해서 벌칙이 여러 가지 있었다고 한다. 저희 아이 성기를 만지고 오는 게 강도 높은 벌칙이었다"라고 말했다.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이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괴롭힘을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내 딸이 당한 구체적인 피해 사실도 학교가 아니라 경찰에게서 들었다"라며 "학교 측이 성 사안의 경우 경찰 신고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물어봐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학교 측은 가해 학생들과 피해 학생을 분리 조치하지 않고, 가해 학생들에 대해 일시적으로 등교를 정지시켰다. 이후 용인교육지원청에서 전담 조사관들이 파견됐다. JTBC가 학교폭력심의위원회 회의록 53장을 확보해 들여다본 결과, 가해 학생들은 여러 번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친구들이 시켜서 억지로 그랬다며 서로 책임을 미뤘다. 또 피해 학생이 말을 못 해서 이르지 않을 줄 알았다고 말했다. 가해 학생 부모들은 성추행 횟수를 지적하거나, 학교에 장애 학생이 있는 줄 몰랐다고 말했다. 피해 여학생은 뇌병변과 언어장애를 앓고 있다. 학폭심의위는 ▲여러 학생이 성적인 신체 접촉을 하기로 공모했고 언어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점에 대해 '심각성 보통' ▲4월과 5월 가해 행위를 반복한 것에 대해 '지속성 낮음' ▲장난으로 생각해 피해 정도를 깊게 생각하지 못했고 피해 학생이 장애가 있음을 충분히 인지해 '고의성 낮음' ▲잘못을 타인에게 전가하고 있지만 반성하고 있고 진정성 있는 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반성·화해 정도 높음' 등이라 판단했다. 이에 학폭심의위는 만장일치로 가해 학생 5명에게 학교봉사 처분을 내렸다. 일부 가해 학생 부모는 JTBC에 "장난에서 시작한 일을 왜 이렇게 크게 만드는지 모르겠다"며 "학교에서 피해 학생이 장애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피해 학생을 놀리거나 만지지 말라고 했다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사건 발생 후 피해 학생은 이상행동을 보이는 등 2차 피해를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은 해당 사건에 대해 가해 학생과 학교 측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8-25 09:46:36[파이낸셜뉴스]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 1학년 여학생에게 알몸 사진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본인의 성기 사진을 보내는 등 성적으로 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초 5학년 남아 1학년에게 성희롱 수준'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최근 초등학교 1학년 딸이 함께 태권도장에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 5학년 B군에게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다. B군은 A씨의 딸에게 "알몸 사진 보내줄 수 있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내고는 "친구한테 보내야 하는 것을 잘못 보냈다"면서도 다시 "보여줄까?" 라고 묻기도 했다. B군은 또 "보통 좋아하는데" "ㄲㅊ 이거 보내지마?" 라며 거듭해서 물었고, A씨 딸은 "싫냐?"는 B군 물음에 "응"이라며 거절의 뜻을 분명히했다. A씨는 "태권도장에 잘 놀아주는 오빠가 있다고 사귀자고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런 카톡을 저희 애한테 보내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이 내용을 보는 순간 손발이 떨리고 심장이 두근거려 밤새 잠도 못 잤다"고 토로했다. A씨는 태권도장에 해당 사실을 알려 B군의 등원을 정지시켰고, B군의 어머니와도 통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학교에서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해 딸과 초기 진술서를 작성했으며, 곧 교육청 조사관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A씨는 "속상한 건 TV를 보다 딸아이가 몇 년 만에 맨정신에 바지에 실수를 했다"며 "진술서 쓰러가기 전에는 아무 것도 기억이 안 나고 남아 성기사진 본 것도 기억 안 난다고 했었는데 진술서를 빽빽히 작성했다. 아이도 기억 속에 남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다시 떠오르니 충격 받은듯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21 05:53:51[파이낸셜뉴스] 1000여명이 넘게 참여한 대학생 단체 채팅방에서 여학생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사진을 공유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운영자 A씨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부터 피해자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을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해 피해자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3월 피해 영상물을 재유포한 텔레그램 참가자 1명을 붙잡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이 현재 파악한 피해자는 4명이며, 이 중 일부는 인하대 재학생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아직 피해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들을 감안하면 피해 학생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 해당 단체 대화방에는 1000여명이 넘는 참여자가 있으며, 이곳에서 허위 성 영상물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화방에서는 딥페이크를 통한 합성 사진 외에도 피해자 연락처 등 개인정보도 공유되면서 일부 피해자들이 협박을 받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참가자들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은 추적하기가 어려워 주범인 A씨의 신원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20 06:53:45[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법정 현장학습을 하러 왔다가 잠이 든 10대 여학생에게 수갑을 채우고 죄수복까지 입힌 판사가 논란이다. 16일 국민일보는 美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지역방송 WXYZ-TV의 보도를 인용해 디트로이트지방법원 케네스 킹 판사가 지난 13일 법정에서 잠든 10대 여학생에게 수의를 입히고 수갑을 채웠다가 한동안 업무에서 배제됐다고 전했다. 에바 굿맨(15)은 킹 판사의 재판을 견학하던 중 잠이 들었다. 이 모습을 본 킹 판사는 "내 법정에서 한 번만 더 졸면 뒤로 보내겠다. 알겠느냐”고 말한 뒤 이 같은 명령을 내렸다. 그는 법정에 있던 다른 아이들에게 그 소녀를 소년원에 보내야 할지 물으며 위협하기도 했다. 잠든 소녀의 엄마는 "아이가 법정 견학 중에 잠든 것은 가족이 집이 없고 임시 주거지에서 지내서 피곤한 탓"이라며 "보통 때 그 애는 학교에 가는 날엔 새벽에 일어나서 나무를 심는 등 일을 많이 한다"고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견학 프로그램을 주관한 환경단체측은 "굿맨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라며 "판사는 존중에 대한 교훈을 주려고 했지만 그의 방법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학생들이 무례하다고 생각했다면 그냥 그들을 법정에서 내보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킹 판사는 "아이의( 불량한) 태도가 수의를 입히고 수갑을 채우고 엄격한 훈계를 받을 만한 것이었다"라며 "그 아이를 실제로 감옥에 보낼 수는 없겠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게 해주고 법정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일로 킹 판사는 한 동안 그의 형사 재판 업무에서 제외됐다. 디트로이트지법 측은 14일 성명을 통해 “해당 법정에서 일어난 일은 우리 법원의 기준을 반영하지 않는다”며 “이 문제를 최대한 성실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판사가 위협적이거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재판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킹 판사의 행동은 그런 원칙을 반영하지 못했다"라며 "킹 판사는 한 동안 그의 형사 재판 업무에서 제외되고 관련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단 훈련이나 교육에 관해서는 얼마나 오래 받아야 할지 등 자세한 정보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8-16 10:11:12[파이낸셜뉴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20대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10대 여학생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강간 혐의로 고소된 20대 남성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중순 인천 소재의 한 오피스텔에서 10대 B양을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B양을 처음 알게 된 A씨는 B양을 자신이 사는 오피스텔로 데려간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와 B양의 진술은 엇갈렸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양과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 반면 B양은 "성폭행당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형법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성인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처벌받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혐의가 명확히 확인되면 강간과 미성년자 의제 강간 가운데 어떤 죄명을 A씨에게 적용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우울증 갤러리를 매개로 한 성범죄는 A씨 사건 외에도 별건으로 여러 차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기·충북지역의 담당 경찰서는 각각 유사한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 3건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13 07:40:42[파이낸셜뉴스] 가수 박완규씨가 인신매매범에게 납치당했던 과거를 털어놔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0일 MBN ‘속풀이쇼 동치미’에 출연한 박씨는 “1989년도였다. 당시 대한민국에 인신매매가 말도 안되는 게 유행이었다"라며 “그때는 TV를 틀면 인신매매를 당했다는 내용이 많이 나왔다”고 회상했다. 당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아침 등교 중이던 박완규는 ‘차 좀 밀어 달라”는 부탁에 은색 승합차를 손으로 밀어줬다고 한다. 박씨는 "차를 미는데 갑자기 등 뒤로 흉기가 들어왔다"라며 "인신매매범은 ’소리 지르면 죽인다’고 협박하며 승합차에 나를 태웠다. 내 몸무게는 45kg이었다”고 했다. 이어 “납치를 당한 곳은 경기도 평택시로, 과거엔 송탄시로 불리던 곳이었다“라며 “차량에는 이미 여학생 두 명이 잠들어 있었다”고 말했다. 박씨는 “인신매매범은 내게 자양강장제를 마시라고 권유했다”라며 "음료를 마시고 잠이 쏟아지길래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무서웠다. 몸에 계속 상처를 내면서 (잠을) 참았고, 이후 나중에 병원에서 혈액 검사하니 수면제 성분이 들어있었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박씨는 “결국 대전까지 끌려갔다. 대전 터미널 근처 어느 골목에서 인신매매범들이 밥을 먹으려고 주차했다. 그때 잠든 척하고 있다가 도망을 나와 택시를 바로 탔다”고 했다. 이어 “택시 기사님에게 평택(송탄)까지 가달라고 하니, 처음에는 거리가 너무 멀어 기사님도 ‘뭐야’라고 했지만, 내 상태가 이상한 걸 보고는 출발했다”며 "경찰에 신고까지 해준 기사님 덕분에 위기에서 탈출했다"고 강조했다. 박씨는 “당시 관할 경찰서가 평택 경찰서였는데, 나중에 4인조 범인 대질까지 했지만 (나를 납치했던) 4인조가 아니었다”면서 “당시 인신매매가 너무 유행이었다. 왜소한 남자들을 많이 잡아서 멸치잡이 배로 노예처럼 팔아넘기려고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7-24 05:5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