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노후생활 자금을 받는 역모기지론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집을 물려줄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있더라도 빈 집으로 방치될 것을 우려해 주택 상속을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주택금융지원기구 조사 결과 지난해 역모기지론 신청건수는 전년보다 3배 급증했다. 역모기지론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도쿄스타은행은 "이용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역모기지론은 소유하고 있는 집의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다는 점에서 모기지론(주택담보대출)과 유사하지만 상환구조는 서로 다르다. 모기지론의 경우 이용자가 매월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해야 하지만, 역모기지론은 매월 일정액을 받고 사망 후에 담보 주택 처분 등으로 통해 대출 원리금을 한꺼번에 상환한다. 역모기지론의 대출금리는 현재 연 3% 정도로 모기지론에 비해 높은 편이다. 역모기지론은 고령사회에 유효한 대출 방법이다. 기존에는 크게 확산되지 않았다가 최근 분위기가 바뀌었다. 역모기지론 이용자가 늘고 있는 이유에 대해 후지쯔종합연구소의 요네야마 히데타카 수석 연구원은 "집을 물려줄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물려받을 집이 빈 집으로 남겨질 것을 우려해 상속을 꺼리는 이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택 소유나 상속에 연연하지 않는 경우 차라리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는게 낫다는 인식이다. 한국에서도 최근 집을 담보로 매월 일정액의 노후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급증했다.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역모기지 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1~22일 주택연금 가입 신청 건수가 140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00건)에 비해 약 3배 증가했다. 이달 4일부터 신규 가입자의 100세까지 총 수령액이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씩 삭감되기 때문에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하고 있던 이들이 서둘러 가입을 신청한 결과로 분석된다. 주택연금 지급액은 ▲주택 가격 상승률 ▲연금산정 이자율 ▲기대수명 등을 감안해 매년 재산정된다. 최근 재산정 결과 이달 4일부터 신청자는 지난해 가입자보다 월수령액이 평균 1.5% 감소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19-03-02 21:04:03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이나 집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에도 주택연금(역모기지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수시인출금은 도박이나 투기목적이 아니면 사실상 용도제한을 없애 사용의 편리성과 절차를 크게 개선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연금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 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담보대출 임대끼어도 주택연금 OK 기존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담보대출, 임대보증금을 모두 상환했지만 이제는 이런 번거로움을 크게 덜게 됐다. 담보대출, 임대보증금 상환은 가입 후 1개월 내로 유예기간을 두고 대출한도의 30%(최대 9000만원) 범위 안에서 설정하는 마이너스통장격인 수시인출금을 이용해 갚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전세를 낀 시가(국민은행, 감정원 기준) 3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65세 노인이 주택연금에 가입한다면 수시인출금을 한도(3843만원)까지 다 찾아 전세보증금 상환에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수시인출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 경우 월 수령금액이 86만4000원에서 60만5000원으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월 지급금을 가입 초기 적게 지급하다가 매년 3%씩 금액을 늘려가는 ‘월지급금 증가옵션’을 오는 5월부터 선보일 예정이다. 주택연금으로 월 86만4000원을 수령하는 65세 노인이 월지급금 증가옵션을 선택할 경우 가입년도에는 월64만6000원, 가입 5년 후 월 74만9000원, 10년 후 월 86만8000원, 15년 후 월 100만6000원, 20년 후 월 116만7000원을 받게 된다. 가입 후 10년 동안은 기존 지급액보다 적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자금수요 등을 잘 따져봐야 한다. ■기존가입자는? 용도제한이 없어진 수시인출금은 기존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의료비, 교육비 등 목돈이 필요할 때 기존가입자도 사행성 지출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신규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영수증, 계산서, 고지서, 계약서 등 사용용도 증빙자료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제출하면 된다. 또 수시인출금 사용대상이 손자, 손녀로 확대돼 생활비 마련이 어려운 조손가정이나 기존 주택연금 가입자라도 손자, 손녀를 위한 경우 수시인출금을 활용할 수 있다. 반면 기존가입자는 월지급금증가옵션을 선택할 수 없다. 이미 받고 있는 월지급금을 그대로 평생 동안 받게 된다. ■유의할 점 제도가 바뀌거나 추가된 만큼 주의해야 할 점이 적지않다. 신용대출, 사채는 주택연금을 통해 상환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당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주택 전부를 임대한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 상환할 기존 채무가 집값을 초과하거나 수시인출금, 자기자금을 합쳐도 갚지 못할 규모이면 이 역시 가입이 안 된다. 월지급금 증가옵션은 한번 가입하면 중간에 변경할 수 없으며 증가율 3%는 변경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가입 후 수시인출금을 찾아서 한달 이내에 기존 담보대출금 등을 상환하지 않으면 더 이상 월지급금을 받을 수 없다. 상환이 지연되면 계약이 종료될 수도 있다. 아울러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 다시 전세나 보증금이 있는 월세(무보증 월세 제외)를 놓을 수도 없다. /winwin@fnnews.com오승범기자
2008-03-05 22:45:56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이나 집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에도 주택연금(역모기지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수시인출금은 도박이나 투기목적이 아니면 사실상 용도제한을 없애 사용의 편리성과 절차를 크게 개선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연금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 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담보대출 임대끼어도 주택연금 OK 기존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담보대출, 임대보증금을 모두 상환했지만 이제는 이런 번거로움을 크게 덜게 됐다. 담보대출, 임대보증금 상환은 가입 후 1개월 내로 유예기간을 두고 대출한도의 30%(최대 9000만원) 범위 안에서 설정하는 마이너스통장격인 수시인출금을 이용해 갚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전세를 낀 시가(국민은행, 감정원 기준) 3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65세 노인이 주택연금에 가입한다면 수시인출금을 한도(3843만원)까지 다 찾아 전세보증금 상환에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수시인출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 경우 월 수령금액이 86만4000원에서 60만5000원으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월 지급금을 가입 초기 적게 지급하다가 매년 3%씩 금액을 늘려가는 ‘월지급금 증가옵션’을 오는 5월부터 선보일 예정이다. 주택연금으로 월 86만4000원을 수령하는 65세 노인이 월지급금 증가옵션을 선택할 경우 가입년도에는 월64만6000원, 가입 5년 후 월 74만9000원, 10년 후 월 86만8000원, 15년 후 월 100만6000원, 20년 후 월 116만7000원을 받게 된다. 가입 후 10년 동안은 기존 지급액보다 적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자금수요 등을 잘 따져봐야 한다. ■기존가입자는? 용도제한이 없어진 수시인출금은 기존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의료비, 교육비 등 목돈이 필요할 때 기존가입자도 사행성 지출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신규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영수증, 계산서, 고지서, 계약서 등 사용용도 증빙자료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제출하면 된다. 또 수시인출금 사용대상이 손자, 손녀로 확대돼 생활비 마련이 어려운 조손가정이나 기존 주택연금 가입자라도 손자, 손녀를 위한 경우 수시인출금을 활용할 수 있다. 반면 기존가입자는 월지급금증가옵션을 선택할 수 없다. 이미 받고 있는 월지급금을 그대로 평생 동안 받게 된다. ■유의할 점 제도가 바뀌거나 추가된 만큼 주의해야 할 점이 적지않다. 신용대출, 사채는 주택연금을 통해 상환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당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주택 전부를 임대한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 상환할 기존 채무가 집값을 초과하거나 수시인출금, 자기자금을 합쳐도 갚지 못할 규모이면 이 역시 가입이 안 된다. 월지급금 증가옵션은 한번 가입하면 중간에 변경할 수 없으며 증가율 3%는 변경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가입 후 수시인출금을 찾아서 한달 이내에 기존 담보대출금 등을 상환하지 않으면 더 이상 월지급금을 받을 수 없다. 상환이 지연되면 계약이 종료될 수도 있다. 아울러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 다시 전세나 보증금이 있는 월세(무보증 월세 제외)를 놓을 수도 없다. /winwin@fnnews.com오승범기자
2008-03-05 17:26:19빠르면 오는 7월부터 정부가 보증하는 종신형 역모기지론(주택담보 노후연금)이 도입됨에 따라 신규 시장 진입을 위한 금융권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역모기지론 시장이 정착되려면 최소한 10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시장진출 여부와 시기에 대한 신중한 판단도 필요하다는 전망이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최근 주요 시중은행들에 대한 역모기지론 시장 진출 의향을 확인하고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협의를 벌일 계획이다. 그동안 각 금융기관들은 담보물인 집값 하락에 따른 손실 가능성 때문에 관련 상품 취급에 소극적이었고 실적도 유명무실한 수준이었다. 때문 실제 역모기 상품을 판매중인 금융기관은 신한은행, 농협, 흥국생명 등 3곳 뿐. 지난 2004년 관련 상품을 출시한 신한은행의 경우 지난해 말 현재까지 불과 445건(약정 620억원, 잔액 122억원)을 판매했다. 또 지난해 10월 상품을 내놓은 농협중앙회도 단 1건의 판매실적만 거뒀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정부의 지급보증 등 보완작업이 이뤄져 업체가 손해 볼 일은 없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금융기관의 참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공사측이 여론조사기관 갤럽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향후 10년간 2만4천여건의 가입 실적이 예상됐다. 1인 평균 연간 1000만원씩 10년동안만 역모기지론을 받아쓴다 해도 2조4천억원대의 시장이 형성되는 셈이다. 공사측은 미국도 90년대 초반 이 제도를 도입했지만 최근 2,3년 전에야 본격화된 사실을 거론하며 정착 시점까지는 적지않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관련 대기수요가 있기 때문에 예상외로 초기에 과열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있어 금융권의 대응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새로 도입되는 역모기지론은 10~15년뒤 만기가 도래하면 집을 비워줘야 하는 민간 상품과 달리 사망시까지 지급받는 종신 형태가 가능한데다 월 지급액도 30만원 가량 많아 수요자에게도 유리하다. 만일 65세 가입자가 현재 시세 3억원의 집 한 채를 갖고 있으면 매월 85만원을 받을 수 있어 자식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노후대비는 가능해진 셈이다. /vicman@fnnews.com박성호기자
2007-03-18 15:49:50‘남은 것 달랑 집 한채 뿐이네’ 자식 교육비과 내집 마련에 인생의 절반 이상을 쏟아부은 노년층이 은퇴 후 신세 한탄 겸 해서 가장 많이 내뱉는 말이다. 집만 있을 뿐 정기적으로 용돈조차 벌지 못하는 은퇴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더욱이 주택에는 강화된 세제정책에 따라 부담해야 할 세금이 늘어만 가니 그렇다고 담보대출로 목돈을 받아 재테크에 나설 용기도 나지 않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정부의 ‘종신형 역모기지론’제도를 이용하면 다소나마 이들의 고민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역모기지론’은 집을 담보로 사망할때까지 일정액을 연금처럼 지급받는 제도다. 부부 모두 65세 이상의 고량자 기준으로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은 매월 186만원, 3억원 이하의 주택은 93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절대금액으로 보면 넉넉치 않겠지만 마땅한 노후대책이 없는 은퇴자들에게는 차선의 대안은 될 수 있다. 특히 내년부터 역모기지 대상 주택에 대한 담보물권 설정등기시 등록세가 면제되는 등 지방세제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주택을 갖고 있지만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자들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회사로부터 역모기지론을 받을 때 공시가격의 0.2%인 등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또 지방자치단체들이 역모기지론을 받은 가구중에서 연간종합소득액이 1200만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85㎡(25.7평)이하,주택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재산세 25%를 감면하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공적보증이 동반되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거나 대출자가 오래 살아 실제 주택 가치 이상으로 돈을 받게 되더라도 금융권이 부담해야 할 위험을 주택금융공사가 공정보증하기 때문에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도 접어둘 수 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역모기지론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 형식으로 받게 해 노인들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단, 한국인들의 집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역모기지론’에 대해 다소 부정적 견해를 내놓는 전문가들도 있다. 집값의 6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는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때문에 매월 받는 지급액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다. 한편 고령화시대를 맞아 노후를 위한 새로운 주거, 투자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실버주택의 경우는 ‘역모기지론’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시공사들이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에 따라 지은 도심형 실버주택은 주택이 아닌 노인시설로 분류돼 현쟁 법규상 역모기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주택금융공사는 실버주택도 역모기지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은행권 중 현재 ‘역모기지론’을 팔고 있는 곳은 신한은행이 유일하다. 이 상품은 본인 명의로 주택담보 및 대출계약을 하면 최장 15년 이내에서 대출약정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일정금액을 연금식으로 받을 수 있고 연금 수령기간도 1,2,3개월 중 선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긴급자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은행에 대출금 추가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은행이 대출금으로 대출이자를 내 주기 때문에 연체부담도 없다. /vicman@fnnews.com 박성호기자
2006-10-23 16:12:32정부가 추진중인 노령화사회 대비 ‘종신형 역모기지론’이 상품설계단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정부는 당초 올 상반기내 상품설계를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시행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지만 주택금융공사는 정부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권에서는 당초 큰 매력이 없는 상품을 정부가 올 지방선거와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벌어지고 있는 필연적인 일이라고 진단했다. ■상품설계, 정부에게 물어봐 재정경제부는 지난 2월 ‘종신형 역모기지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상품설계를 주택금융공사에게 맡겼다. 올 상반기에 상품설계를 마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상품설계조건인 주택가격 상승률 연 4%, 기대여명은 83세, 할인율 8%(집값 하락과 장수 리스크 등을 감안해 모기지론 금리 6.5%에 1.5% 가산) 적용시 65세 노인이 시가 6억원짜리 집을 맡기면 월 지급금은 186만원, 3억원 집은 월 93만원 지급이라는 원칙 외에 별다른 상품설계진전이 없다고 밝혔다. 은행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같은 조건으로 상품설계에 나섰을 때 떠안을 리스크가 크며 이 제도 시행 후 생길 수 있는 적자를 정부재정에서 메워줄 지도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 제도 자체가 표면적으로는 ‘주택담보 노후연금제도’성격을 띠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선거를 겨냥하고 있는 만큼 주택금융공사가 마음대로 상품설계를 할 입장이 아니다”고 분석했다. ■주택금융공사, 선거 희생양되나 미국은퇴자협회(AARP)는 정치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미 노령화사회에 들어선 미국의 경우 노년층의 선거참여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번에 ‘역모기지론’을 전격적으로 도입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나선 것도 노령화사회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을 염두에 둔 정치권의 선거전략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주택금융공사는 ‘역모기지론’의 상품설계가 올 하반기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고 밝혔다. 더욱이 정부에서 발표한 것 외에 공사측에서 자체적으로 ‘역모기지론’ 상품구조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불편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일각에서는 공사측이 본격적인 이 상품개발에 아예 나설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섣불리 나서서 정치권과 이해구조가 맞지 않을 경우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2004년 설립된 후 보금자리론으로 기반을 잡는 듯 싶었지만 지난해 생애 첫 주택자금대출 상품이 출시된 후 실적이 주춤하고 있다. 공사는 올해 실적을 낙관적으로 봤을 때에도 매출규모가 3조원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결국 최근 10년과 15년 만기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낮춰가면서 시중은행과 힘겨운 경쟁을 펼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역모기지론’을 주택금융공사에 떠맡긴다면 결국 국민연금과 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진정한 노후연금대책을 마련하고 싶다면 정부의 개입없이 주택금융공사 자체적으로 수익성이 있는 상품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자산확충 등의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vicman@fnnews.com 박성호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6-04-23 14:43:25내년부터 주택을 담보로 고령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역모기지론 상품에 대해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현재 기준보다 큰 폭으로 풀리거나 아예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을 전망이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19일 “주택을 담보로 한 역모기지 상품은 일시 대출이 아니고 연금형태인 만큼 LTV 규제를 대폭 푸는 방안을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규제 완화시기 등은) 가을 정기국회를 본 후 천천히 검토해도 늦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16일 정부·여당이 발표한 ‘역모기지론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는 관련 세법과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역모기지 상품에 대한 LTV 규제완화는 세제지원 관련법만 개정되면 별도의 조치없이 각 은행권에 대한 지도공문만으로 곧바로 시행이 가능하다”면서 “주택가격은 고정된 게 아니라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역모기지에 LTV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감독당국은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은행 및 보험사의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한 3년 이하 대출의 경우 LTV는 40%, 주택은 50%, 상호저축은행은 60%로 각각 규제하고 있다. 아울러 그는 개인 의견임을 전제, “LTV 규제를 아예 적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할 수 있다”면서도 “하반기 이후 집중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독당국은 역모기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LTV 규제는 기본적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을 정한 상태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6-02-19 14:21:31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우리 사회의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정부·여당이 내년부터 역모기지론 활성화 정책을 실시키로 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집을 은행에 맡기는 대신 죽을 때까지 연금 형태로 ‘생활비’를 받는 ‘공적보증 종신형 역모기지론’은 고령화 대책 차원에서 바람직한 정책이다. 새 역모기지론의 핵심은 죽을 때까지 일정액을 받을 수 있다는 데 있다. 지금도 은행과 보험사에서 역모기지론을 팔고 있으나 생활비를 주는 기간이 5∼15년으로 제한돼 있어 가입자가 1년간 340여건에 그치는 등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15년 뒤에도 살아있다면 집은 은행에 넘어가고 생활비마저 끊기는 최악의 상황이 빚어질 수도 있으니 가입을 꺼리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는 새 역모기지론 가입자가 기대수명을 넘겨서 살 때 나타나는 ‘장수 리스크’를 공적보증을 통해 해결할 방침이다. 즉 은행이 져야 할 손실을 주택금융공사가 대신 메워주기로 한 것이다. 새 제도가 집을 한 채 가졌으나 노후생활이 불안한 저소득층을 주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정부 보증은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새 역모기지론이 제자리를 잡기까지 몇가지 장애물이 예상된다. 공시가격 6억원짜리 주택의 경우 대출한도를 3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등 담보인정비율(LTV)을 50% 정도로 잡았기 때문에 가입자들이 월 200만원에 못미치는 생활비에 만족할 지 의문이다. ‘집은 자식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을 극복하는 것도 걸림돌이다. 자칫 부모와 자식이 마찰을 빚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다. 사실 정부도 이같은 문제 때문에 잠재수요를 10년 내 2% 가입 정도로 낮게 보고 있다. 국민정서가 고령화 시대에 맞게 바뀌지 않는 한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한계에 부닥칠 게 틀림없다. 한편으로 한층 더 소외감을 느낄 무주택고령자에 대한 형평성도 생각해 볼 문제다. 역모기지론은 고갈 위기를 맞고 있는 국민연금 등에 대한 보완적 노후대책으로 좋은 정책 수단이다. 개혁을 해도 국민연금 지급액은 기껏해야 기초생활비 수준에 그칠 게 뻔하다. 장기적으로 나이·주택 가격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 역모기지론을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6-02-17 14:21:19과세 기준(시가 80% 수준)으로 6억원짜리 집을 갖고 있는 만 65세 고령자가 자신의 집을 담보로 매월 금융기관에서 평균 186만원의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역모기지론(주택담보 노후 연금제도)’이 내년부터 도입된다. 정부는 특히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등록세 면제, 재산세(25%) 및 법인세 감면,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 등 다양한 세제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권은 주택에 대한 국민적 정서, 까다로운 대출 조건, 무주택자와의 형평성, 보증보험료 부담, 시가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대출한도(3억원) 등을 감안할 때 ‘큰 매력은 없다’는 평가다. 재정경제부와 열린우리당은 16일 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역모기지론 활성화 방안’을 확정하고 올해 안에 관련 법률 개정 등 준비작업을 거쳐 내년중에 시행키로 했다.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가 도입을 검토중인 공적보증(주택금융공사) 역모기지론의 가입 대상은 만 65세 이상이며 부부는 모두 65세가 넘어야 한다. 대상 주택은 과세기준 6억원 이하 아파트와 단독주택으로 근저당 설정이 없고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대출금 지급 방식은 종신 형태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연금만 가능하며 일시금 지급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출 한도는 3억원이며 대출자 사망이나 주택 양도 및 이사, 비거주, 재산세 체납시에는 그간 지급된 연금과 이자를 합쳐 상환해야 한다. 정부는 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할 때 65세 이상 주택보유자 230만가구 중 고소득 및 1가구2주택 등을 빼면 77만가구가 역모기지론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이 제도가 도입되면 6억원짜리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65세 가입시 186만원, 68세 가입시 195만원, 70세 가입시 198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면서 “3억원짜리 주택 소유자는 이의 절반이 연금 액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울러 연간소득 1200만원 이하인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하는 경우 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25%를 깎아주기로 했다. 또 근저당 설정 등록세와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 법인세 감면 등도 추진키로 했다. / ykyi@fnnews.com 이영규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6-02-16 14:21:14고령 노인에 대한 종신 지급형 역모기지 도입과 관련, 핵심 골간인 재산세 감면 시스템에 대해 관련부처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오는 2007년 시행을 목표로 65세 이상 1주택자인 노인이 주택을 담보로 역모기지대출(종신형)을 받을 경우 등록세뿐 아니라 재산세까지 감면해주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지방세 가운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재산세 감면은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게 되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부처들의 주장에 각각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역모기지론 도입취지가 집 한채 외에는 별다른 자산이 없는 노인세대의 복지를 확충한다는 것임을 감안하면 과감한 결정이 필요하다. 재경부의 복안은 보유주택에 다른 근저당이나 전세 등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주택가격 기준은 공시가격으로 4억∼6억원 사이에서 결정한다는 것이다. 역모기지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담보로 잡은 주택가격이 떨어지거나 대출 노인이 예상보다 장수해 손실을 보는 경우에 대비해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재경부는 여기에 더해 세제지원까지 해줌으로써 가급적 많은 금액이 고령층에 지급되도록 재산세를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노인이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생활비 형태로 대출금을 가져다 쓴다면 사실상 대출금만큼 집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세를 줄여야 한다는 재경부의 논리는 충분히 설득력을 갖는다.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는 현 조세정책 추세와 어긋난다는 행자부의 주장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보유세 강화의 목적은 부동산 가격 급등 억제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재경부가 검토하고 있는 기준가격도 합리적이다. 행자부는 공시가격이 3억원 또는 4억원이라면 시가로는 4억∼5억원에서 6억원짜리 집인데 이 정도 집을 소유한 노인층에 재산세 감면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최근의 집값 동향을 감안하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 재산세를 줄일 경우 발생하는 지방재정 축소는 노인복지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보충해주는게 당연하다. 역모기지론의 도입은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이르면 이를 수록 좋다.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이유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5-12-25 14:0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