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중점관리하는 분야의 세무조사 건수는 감소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점관리 분야는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 사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 역외탈세 등을 말한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서 2023년까지 중점관리분야 세무조사건수는 감소세다. 중점관리 분야 전체 세무조사건수는 지난 2019년 2963건, 2020년 2570건, 2021년 2571건, 2022년 2434건, 2023년 2187건으로 집계됐다. 부과세액은 2019년 4조7149억원, 2020년 4조2394억원, 2021년 4조3454억원, 2022년 4조348억원, 2023년 4조4861억원이었다. 이중 대기업·대재산가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9년 1277건에서 2023년 1048건으로 줄었다. 부과세액은 같은 기간 2조668억원에서 2조837억원으로 다소 증가했다.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도 같은 기간 808건에서 565건으로 감소했다. 부과세액은 6291억원에서 3886억원으로 큰 폭으로 줄었다. 세법질서·민생침해에 대한 세무조사는 645건에서 371건으로 감소했다. 부과세액은 6294억원에서 6552억원으로 늘었다. 역외탈세 세무조사 건수는 2020년 192건, 2021년 197건, 2021년 197건, 2022년 199건이었다가 2023년 203건으로 증가했다. 2023년 부과세액은 1조3586억원으로 집계됐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7-16 08:21:51[파이낸셜뉴스] 한국과 일본 국세청이 양국 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3일 서울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한일 국세청은 지난 1990년부터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왔다. 이날은 28차 회의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납세자 맞춤형 홈택스 개편,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 인공지능(AI) 전화상담사 제도 등을 일본 국세청과 공유했다. 스미사와 히토시 일본 국세청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전자세금계산서(인보이스) 제도의 정착 방안을 소개했다. 이와함께 양국 국세청은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정보교환 및 기업의 이중과세 해결을 위한 상호합의 절차를 더욱 발전시키기로 했다. 김창기 청장은 오는 10월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일본의 관심과 지지도 당부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4-03 15:04:13[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올해 역외 탈세로 빼돌려진 세금 1조3500억원 이상을 추징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탈세 유형을 살펴보면 법인이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이나 자금을 국외로 유출하거나 국외 소득 누락 및 편법 증여, 다국적기업의 지능적 국내 과세 회피 등이 있다. 제조업체인 A사는 해외 생산 법인 B에 제품 제조기술을 제공하면서 기술 사용료를 적게 받았다. 기술 사용료를 적게 낸 B사는 낮은 원가를 바탕으로 25%대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는 등 이익을 향유했다. 국세청은 A사가 B사를 통해 소득을 부당하게 이전한 것이라고 보고 역외탈세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과정에서 이 회사의 사주는 회사 명의 법인카드를 해외 유학 중인 자녀의 항공료와 숙박비 등 개인적 목적으로 쓰고, 법인과 무관한 지인에게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법인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A사가 B사에 과소 수취한 기술사용료 수천억원을 A의 소득으로 간주하고 과세했다. 부동산 개발을 하는 내국법인 C의 사주는 해외 현지법인 D의 해외 부동산 개발사업이 성공해 C의 주식 가치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자 사업 결과 발표 직전 자녀에게 C의 주식을 넘겨주고 증여세를 신고했다. 국세청은 호재가 C의 주가에 반영되기 전에 자녀에게 주식을 넘기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한 것으로 봤다. 국세청은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C의 자녀들이 얻은 주식 가치 상승분 수백억원에 증여세를 매겼다. 역외탈세 세무조사 부과세액은 코로나 19가 확산하던 2020년 1조 2800억 원대로 감소했다가 최근 3년 동안은 점차 늘었다. 올해 부과세액은 코로나 19 직전 3년 평균인 1조3488억원을 넘는 수준이라는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3-12-28 12:40:52[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일본 등 주요국들이 오는 2027년 국가간 가상자산(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을 위해 각국의 국내법을 정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이 프랑스·독일·일본·영국·미국 등 48개 국가·관할권과 함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의 이행 확산을 위한 공동성명에 참여했다고 10일 밝혔다.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는 암호화자산 시장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관련 역외탈세 방지 및 조세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입국간 암호화자산 거래 관련 정보(보고대상 거래의 총 지급금액, 거래횟수 등)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는 체계다. 지난 2022년 8월 경제협력개발기구 재정위원회에서 승인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의 이행을 최대한 확산시켜 동 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가 목표로 하는 2027년 교환개시 일정에 맞춰 적시에 국내법 정비 및 협정 발효 등을 이행하기 위해 이뤄졌다. 아울러 다른 국가·관할권에 대해서도 이러한 이행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한국이 주요 7개국(G7)과 함께 암호화자산 관련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 노력과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의 이행 확산을 제고하는데 의미있는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3-11-10 11:45:44신종 조세회피 방법으로 떠오른 해외신탁을 통한 역외탈세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2026년 1월 1일부터 위탁자에 해외신탁자료 제출 의무를 부여한다.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역외소득처럼 앞으로는 신탁에 대해서도 매년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 밖에 우회덤핑 방지제도 도입, 관세포탈범 명단공개 등으로 조세회피 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거주자·내국법인의 해외신탁자료 제출 의무가 신설된다. 역외 세원관리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거주자·내국법인이 해외신탁을 설정하거나 해외신탁에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위탁자는 건별 1회 자료를 내야 한다. 신탁 설정 이후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는 매년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현행 세법에서는 해외금융계좌와 해외부동산, 해외투자 신고제도가 있지만 '해외신탁재산'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때문에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신탁제도를 악용해 재산내역을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을 탈루할 수 있다는 허점이 있었다. 해외신탁자료 제출 의무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자료 제출분부터 적용된다. 신탁계약정보, 재산가액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해외신탁명세를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제출해야 한다. 신탁재산가액은 신탁 설정·이전일 또는 과세연도 종료일의 시가(時價)에 따르며, 시가 산정 및 평가가 곤란한 경우 취득가액을 따른다. 재산의 종류,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등에도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를 불이행할 경우 신탁재산가액의 10% 이하(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또 국내 회사에 근무하는 임직원이 외국 모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기준보상에 대한 거래내역 등 제출 의무도 새로 부여한다. 근로소득이 발생했음에도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서다. 여기에는 주색매수선택권, 주식 및 주식가치에 해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 등이 포함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07-27 18:19:05[파이낸셜뉴스] 신종 조세회피 방법으로 떠오른 해외신탁을 통한 역외탈세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2026년 1월 1일부터 위탁자에 해외신탁 자료 제출 의무를 부여한다. 부동산과 금융 자산의 역외소득 처럼 앞으로는 신탁에 대해서도 매년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이밖에 우회덤핑 방지제도 도입, 관세포탈범 명단공개 등으로 조세회피 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거주자·내국법인의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가 신설된다. 역외 세원관리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거주자·내국법인이 해외신탁을 설정하거나 해외신탁에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위탁자는 건별 1회 자료를 내야 한다. 신탁 설정 이후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적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는 매년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현행 세법에서는 해외금융계좌와 해외부동산, 해외투자 신고제도가 있지만 '해외신탁재산'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때문에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신탁제도를 악용해 재산내역을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을 탈루할 수 있다는 허점이 있었다. 해외 신탁 자료 제출 의무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자료 제출분부터 적용된다. 신탁계약정보, 재산가액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해외신탁명세를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제출해야 한다. 신탁재산가액은 신탁 설정·이전일또는 과세연도 종료일의 시가(時價)에 따르며, 시가 산정 및 평가가 곤란한 경우 취득가액을 따른다. 재산의 종류,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등에도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를 불이행할 경우 신탁재산가액의 10% 이하(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또 국내 회사에 근무하는 임직원이 외국모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기준보상에 대한 거래내역 등 제출의무도 새로 부여한다. 근로소득이 발생했음에도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서다. 여기에는 주색매수선택권, 주식 및 주식가치에 해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 등이 포함된다. 탈세에 대한 경각심을 올리기 위해 관세포탈 등 명단공개 대상을 확대된다. 정부는 관세포탈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정된 자로서 포탈관세 등이 연간 2억원 이상인 자를 명단공개 대상에 추가했다. 그간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만 공개해왔다. 기재부는 "관세포탈범은 현재 명단공개 대상인 고액·상습 체납자보다 불법행위의 정도가 높아 과도한 처분이라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우회덤핑 방지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우회덤핑이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특성, 생산지 또는 선적지를 변경하는 등 방법으로 해당 조치를 우회해 그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말한다. 그간 관세법령에 우회덤핑에 대응하는 별도 절차가 없어 국내 산업 피해에 적시 대응이 어려웠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07-26 15:18:05[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이수만 SM 전 총괄 프로듀서의 역외탈세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16일 국세청과 세무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 전 총괄 프로듀서의 처조카인 이성수 현 SM 대표가 제기한 역외탈세 의혹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실관계를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이 전 총괄 프로듀서가 지난 2019년 홍콩에 설립한 'CT 플래닝 리미티드'(CT Planning Limited)를 통해 역외탈세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대표가 제기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게 될 경우 국세청은 SM과 이 전 총괄 프로듀서에 대한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국세청은 앞서 2014년, 2021년에 SM 특별(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해 관련 의혹을 이미 들여다보고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번 의혹에 대한 조치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국세청은 SM을 상대로 추가 세무조사를 벌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세청은 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통해 지난 2021년 SM엔터테인먼트와 이 전 총괄 프로듀서를 조사한 바 있다. 당시 국세청은 이 전 총괄 프로듀서와 법인 간 거래 중 법인자금 유출 정황 등을 포착해 202억원 가량의 추징금을 부과했으며, 2014년에도 SM엔터테인먼트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100억원 가량의 추징금을 매겼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 관련 정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지만 탈세 의혹이 제기되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뜻을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2-17 08:37:04[파이낸셜뉴스] #현지법인과 제품 수출거래에 중계무역 명목으로 사주 소유 페이퍼컴퍼니를 끼워 넣고 저가수출로 페이퍼컴퍼니와 현지법인에 이익을 분여했다. 현지법인은 사주가 차명 소유(100%→51%)한 법인으로 내국법인이 지분을 인수(0%→49%)했고, 사주는 차명주주를 통해 인수대금과 배당금을 받고도 미신고했다. #법인 직원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 매출을 신고 누락한 후 사주가 해외에서 대가를 수취해 원정도박 등에 사적으로 사용했다. 사주는 현지에서 수취한 자금과 함께 내국법인 A의 법인카드를 해외체류비, 원정도박에 사적 사용했다. 특히 법인카드를 카지노 호텔에서 사용한 것으로 거짓 결제한 후 대금을 돌려받으면서 4년 간 64회의 도박자금을 마련했다. 과세 회피를 위해 국내 자금·소득을 국외로 부당이전하거나, 국내로 반입돼야 할 소득을 해외에서 빼돌린 혐의자 53명이 포착됐다. 국세청은 이같은 역외탈세 관련 동시조사를 통해 3년간 총 1조6559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일부 기업과 사주가 역외탈세로 환율안정 방어수단인 외화자금을 빼돌리며 원화가치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국세청은 국부유출 역외탈세 혐의자 53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 유형은 법인의 외화자금 유출 및 사적 사용(24명),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인 무형자산 부당 이전(16명), 다국적기업의 국내이익 편법 반출(13명) 등 3가지다. 국세청은 최근 3년간(2019~2021년) 이같은 역외탈세 조사실적(추징세액 4조149억원) 중 동시조사를 통해 총 1조6559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동시조사 실적 중 세목별 추징세액은 법인세 1조736억원, 부가가치세 4458억원, 소득세 697억원, 증여세 494억원 순이다. 이번에 적발된 법인의 외화자금 유출 및 사적 사용은 자본·용역 거래가 수출입 통관내역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해외 투자·외주 명목으로 외화자금을 불법 반출하거나 해외매출을 미신고하는 경우다. 자본거래에서 현지법인 투자 명목으로 송금한 자금을 회사 운영·청산 과정에서 미회수하거나 국외 차명주주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자금을 반출한 후 사주가 사적으로 사용했다.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인 무형자산 부당 이전은 기업이 국내무형자산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정당한 대가 없이 국외특수관계자에 제공하는 경우다. 내국법인이 개발한 무형자산을 국외특수관계자가 적정대가 지불 없이 자기 명의로 등록하고 사용료 수익을 가로챈 사례가 적발됐다. 가상자산 관련 내국법인이 개발을 주도했지만 페이퍼컴퍼니가 소유자로 발행이익을 독점하기도 했다. 또 현지법인에 원천기술을 무상 제공하며 이익을 분여한 후 현지법인을 사주 자녀의 경영권 승계에 이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다국적기업의 국내이익 편법 반출은 일부 다국적기업이 시장지배력을 통해 국내소비자에 판매해 얻은 이익을 극대화하고 세법과 조약상 적정한 이익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다. 국내자회사는 코로나19 특수로 매출이 크게 늘어나자 해외모회사로부터 수입하는 원재료·제품을 고가 매입하거나, 해외모회사에 저가로 판매했다. 해외모회사는 국내 유보이익을 배당으로 가져가면서 계획적으로 제한세율이 낮은 조세조약을 부당 적용해 과세를 회피했다. 국세청은 "부가세 추징이 많은 이유는 국내사업장을 은닉한 다국적기업의 탈세에 적극 대응한 결과"라며 "미신고 과세기간 동안에 해당 사업장에서 이뤄진 전체 거래에 대해 부가세를 과세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2-11-23 11:41:14[파이낸셜뉴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양주)이 지난 2일 '부자 역외탈세 방지 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외신탁을 통해 재산을 은닉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부자들의 역외탈세를 막겠다는 취지다. 해외신탁재산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매년 6월 신고토록 하고, 50억원이 넘는 금액을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하는 게 핵심이다. 부자들의 탈세 방법이 점점 교묘해지는 상황에서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재명계 좌장' 정 의원은 지난 2일 '부자 역외탈세 방지 패키지법(국제조세조정법·조세범처벌법·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선 해외신탁재산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 매년 6월 해외신탁재산정보(기본정보, 손익계산서, 명세서 등)를 신고토록 했다. 현행 세법에서는 해외금융계좌와 해외부동산, 해외투자 신고제도가 있지만 '해외신탁재산'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때문에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신탁제도를 악용해 재산내역을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을 탈루할 수 있다는 허점이 있었다. 미국·캐나다·호주·프랑스 등 주요국에서 자국민이 해외신탁을 보유한 경우 당국에 신고토록 한 반면 우리나라에선 해외신탁이 '자산신고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는 게 정 의원 측 설명이다. 해외신탁재산정보를 신고하지 않을 시 처벌하는 규정도 이번 개정안 패키지에 포함됐다. 50억원이 넘는 해외신탁재산정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금액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재산 신고의무 위반행위 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 인센티브를 통해 제보를 촉진하는 방안도 담겼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역외탈세 적발로 거둬들인 세금만 6조원에 달한다. 정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역외탈세 사례를 보면, A씨는 조세회피처에 해외신탁을 설립한 후 국외소득 140억원을 가족 명의로 하고, 이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국내 선박회사 대표였던 B씨는 배우자를 수익자로 하는 해외신탁을 설립해 522억원의 재산을 위탁한 후 사망했지만 상속재산에서 누락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 역외탈세 규모와 방법이 고도화되면서 국세청도 해외신탁 신고제도 도입 필요성을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 패키지가 통과될 경우 신탁제도의 특성을 악용한 고액자산가의 역외탈세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또 고액자산가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세청의 실태 확인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재산은닉 방법이 고도화되면서 역외탈세 적발 또한 어려워지고 있다"며 "해외신탁은 소수의 고액자산가가 이용하는 만큼 신고제도 도입을 통해 반사회적 역외탈세를 방지하고 공정과세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09-05 02:29:38#1.이름이 널리 알려진 국내 식품기업 창업주 2세인 A씨는 자녀가 체류 중인 해외에 아무 기능도 없는 현지법인을 설립했다. 그리고 내부거래를 통해 이익을 유보한 후 자금을 빼내고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해 차익을 남겼다. 이를 또 현지 거주 자녀에게 증여해 고가아파트를 취득하게 하고, 체류비도 줬다. 하지만 세금신고는 누락했다.(꼭두각시 현지법인을 이용한 부자탈세) #2.글로벌 건설기업인 B사는 국내 고객사와 제조 공정시스템 설치 등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하고 임직원을 파견했다. 사실상 고정사업장을 국내에 설치, 6개월 이상 건설공사를 했다. 하지만 설계·제작, 설치, 감독 등의 계약을 쪼개어 체결해 고정사업장이 없는 것처럼 위장했다. 그리고 법인세 신고는 하지 않았다.(고정사업장 은폐를 통한 다국적기업 탈세) 국세청이 국제거래를 통한 기획탈세 혐의자 44명(법인)을 확인하고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해외에 이름뿐인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국내법인과 내부거래한 것처럼 속이거나 유보금 등을 빼돌린 뒤 해외 주식·부동산을 매입하고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수백억원대 자산가들이 무더기 적발된 것이다. 22일 국세청은 국제거래를 이용해 재산을 불리면서 세금은 내지 않는 자산가와 국내에서 사업장을 은폐하고 탈세한 다국적기업 등을 집중 점검한 후 이 같은 내용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세청 김동일 조사국장은 "일반인들이 실행하기 어려운 국제거래를 이용, 자산을 불리고 세금을 탈세한 자산가들을 심층 분석하고 반도체·물류·장비 등 호황산업을 영위하는 다국적기업이 국내사업장을 은폐하고 탈세하는 등의 불공정 역외탈세도 집중적으로 검증했다"고 밝혔다. 역외탈세 혐의자는 우선 꼭두각시 현지법인을 이용한 탈세다. 21명이 세무조사 대상이다. 이 수법은 과거에는 일부 자산가만 이용했는데 최근에는 다수의 자산가가 이용하면서 새로운 역외탈세 통로로 고착화됐다고 국세청은 평가했다. 21명 중 자산 기준으로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은 9명,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은 3명,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은 2명, 500억원 이상은 1명이다. 현지법인이 사주의 재산증식, 자녀에게 재산증여, 자녀사업 현지지원 통로로 이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탈세의 전 과정을 처음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기획해 실행하는 게 특징이라고 분석했다. 다국적기업의 고정사업장 은폐를 통한 세금탈루다. 13개 외국법인도 조사대상이다.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거나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 등의 신고의무가 없다는 것을 활용한 탈세다. 고정된 사업장이 없으면 법인세 신고 없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난다. 단순 업무지원 용역으로 위장해 국내 고정사업장을 은폐하거나 단계별 분할수주 계약을 통해 은폐하는 방법 등이 주로 사용된다. 불공정 자본거래 등을 통한 법인자금 유출도 탈세방법 중 하나로 꼽힌다. 10개 기업법인이 조사대상이다. 예를 들면 반도체 집적회로 등을 설계·제작하는 C라는 정보기술(IT) 기업은 해외에 여러 현지 공장이 있다. 이 기업은 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현지법인을 청산한 것처럼 위장해 투자액을 전액 손실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세소득을 축소했다. 불공정 자본거래인 셈이다. 김 국장은 "역외탈세가 새로운 탈세통로나 부의 대물림 창구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다국적기업에 대해서도 과세주권 행사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2-02-22 18: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