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국 제조업.서비스업 근로자들이 업무 외 시간에도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평일에는 1시간26분, 휴일에는 1시간36분을 추가로 일하고 있다. 결국 1주일간 11시간 이상을 근무시간 외에도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근무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상황은 업무시간 이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업무지시를 내리는 환경이 큰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퇴근 후에는 SNS 등을 통해 업무를 지시할 수 없게 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일명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법'이 발의된 이후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으로 규정 22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은 퇴근 후 회사 업무와 모바일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한 것으로,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 회부돼 있다. 지난해 6월 말 발의된 해당 법안은 같은 해 11월 말 소위에 회부돼 소위 소속의원 간 논의를 거쳐 전체회의로 넘어갈지 결정된다. 개정안은 근로자들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외에 휴대폰 등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 각종 통신수단으로 업무에 관한 지시를 받지 않도록 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생활 자유를 침해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최근 SNS가 보편화돼 이를 이용해 퇴근 전후를 불문하고 업무지시를 내리는 사례가 늘어 이로 인한 근로자의 스트레스가 '메신저 강박증'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개정안이 발의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 같은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또는 형벌 등의 제재규정은 두지 않았다. ■입법과 별도 노력 필요 법안 발의 이후 사회적으로 높은 관심이 몰렸지만 입법 가능성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최근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근로시간 외 업무지시가 만연해 근로자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런 법안으로 점차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업무시간 외에도 긴급한 연락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업종별로 여건 차이가 커 일괄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반대 의견도 팽배하다. 박정용 국회 입법조사관은 해당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입법과는 별도로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사생활을 보장하도록 노력하게 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가 행정지도를 통해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반영하도록 유도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일단 근무시간 외 이뤄지는 업무상 연락은 근로자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업무시간 외 스마트기기를 통한 연락을 받지 않을 수 있다면 평균 8.7%의 임금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을 정도다. 현재 국내를 넘어 유럽에선 이미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폭스바겐, BMW 등 독일 내 일부 대기업은 자율적으로 업무 외 시간에는 근로자에게 연락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했다. 프랑스에선 50인 이상 기업은 업무시간 외에 e메일을 보내거나 확인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김학재 기자
2017-01-22 17:46:42퇴근 이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업무지시를 내릴 수 없도록 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일명 '퇴근후 업무카톡 금지법')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아시아에서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논의가 공식화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에서 시작된 '연결되지 않을 권리' 논의가 국내에서도 관련 법률안 발의를 통해 근로자들의 인권과 맞물리면서 '잊힐 권리' 이후 새로운 화두로 부상한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노사간 쟁점은 물론 SNS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국회와 업계, 인권단체 등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공론화...사회적 합의 필요 23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퇴근 이후 문자메시지나 SNS 등 통신수단으로 업무지시를 내릴 수 없도록 하는 일명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법'이 발의된 이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둘러싼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퇴근 후 회사 업무와 모바일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한 것으로, 일단 법안에는 권고사항으로 명시했다. 지난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보통신기기에 의한 노동인권 침해 실태조사' 결과 직장인의 63%가 업무시간 이후 스마트폰으로 업무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될 만큼 업무시간 이후 SNS나 문자메시지를 통한 업무지시는 일반화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또 최근 직장인들이 익명으로 회사내 불만을 토로하는 용도로 쓰이는 한 모바일 서비스에는 업무시간 뒤 직장 상사로부터 받는 SNS 때문에 휴식을 취할 수 없다거나 사생활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신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 10월에 해당 개정안을 준비할 때만해도 입법조사처 등에선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지만 일단 개정안 발의로 기본권 부터 선언해 논의를 시작하게 하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토론도 활성화해 구체적인 세부조항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한 인터넷 전문가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논의의 진행 방향을 잡아야 할 문제"라며 "아직 국내에서는 개념조차 생소해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근로자 인권 보장 vs. 업무 특성 고려 안한 과도한 경영간섭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퇴근시간 이후나 휴일에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해 직장 상사나 회사 업무에 연결되지 않고 자신만의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스마트폰 대중화 이후 모바일을 통한 업무지시가 간편해지면서 업무시간 이후에는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지시를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법률이 각 기업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채 업무 패턴에 과도하게 간섭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한 대기업의 인사담당자는 "각 기업과 부서별 업무 특성이 다른데, 일률적으로 업무시간을 정해 그 이후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것은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법률을 적용한 대상이 아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유럽은 이미 치열한 논란 중 유럽에서는 이미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중이다. 독일과 프랑스가 중심인데, 퇴근 이후 업무용 메신저나 이메일 전송을 금지하는 노사 협약이 체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프랑스에선 정부 법안 발의로 퇴근 이후 업무 관련 e메일을 보낼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 일부 기업들은 퇴근 시간 이후 아예 회사 e메일 계정 접속을 차단하기도 했다. 독일에서도 '연결되지 않을 권리'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캐나다 스마트폰 업체 블랙베리도 퇴근 시간 이후 메신저를 통한 업무 지시를 금지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16-06-23 15:28:41[파이낸셜뉴스] 직장인 4명 중 1명 꼴로 정시 퇴근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2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인 퇴근 실태 및 퇴근 후 연락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직장인 4명 중 1명(23.3%)은 정시 퇴근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연령별로는 50대 이상(81.5%)이 정시 퇴근 비율이 가장 높았고, 20대(69.7%)가 가장 낮아 큰 차이를 보였다. 정시에 퇴근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업무량 과다(54.9%)' '사내 분위기(36.1%)' 등을 이유로 꼽았다. 또한 직장인 3명 중 2명 정도는 '퇴근 후에도 연락을 받았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20대(71.5%)가 가장 높았고, 50대(53.6%)가 가장 낮았다. 하지만 연락 사유가 회사 운영에 시급하다고 응답한 이들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직장갑질119는 "휴식권의 온전한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라며 "회사로부터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제도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21 11:16:24[파이낸셜뉴스] 호주에서는 앞으로 퇴근 후 회사에서 오는 연락을 근로자들이 합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게 된다. 26일(현지시간) BBC 등 외신에 따르면 호주에서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 법률은 근로자들이 퇴근 후 직장에서 받는 이메일, 문자메시지, 전화 등으로 개인 생활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를 어길 경우 기업은 최대 9만4000호주달러(약 8439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호주연구소 미래연구센터 조사에 따르면 작년 호주의 근로자들은 평균 281시간의 무급 초과근무를 했다. 추가 근무를 임금으로 환산하면 1300억호주달러(약 880억달러)로 추정된다.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이같은 사례가 더욱 잦아진 걸로 해석된다. 앤서니 앨버니즈 호주 총리는 이날 ABC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급여도 받지 못하고 하루 24시간 일할 필요는 없다"면서 "이런 변화가 생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국민이 하루 24시간 휴대폰, 이메일 등에 대기해야 한다는 압박에 힘들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건 정신건강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근로자가 부당하게 연락을 거절할 경우는 예외로 사내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거절의 합리성은 호주의 산업 심판관인 공정작업위원회(FWC)가 판단한다. 위원회는 해당 직원의 역할, 연락 이유, 연락 방법 등의 요소를 고려해 판단을 내린다. 스위번기술대의 존스 홉킨스 부교수는 “디지털 기술이 생기기 전에는 개인생활에 대한 침해가 없었다. 사람들은 근무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갔고 다음 날 출근까지 어떠한 접촉도 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휴일에도 이메일, 문자, 전화를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법률에 대해 고용주 단체인 호주산업그룹은 “이 법안은 문자 그대로나 비유적으로나 엉뚱하게 만들어졌다"라며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최소한의 협의 없이 도입됐으며 고용주들이 준비할 시간도 거의 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률 적용이 모호해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고용주와 노동자에게 혼란을 줘 고용 유연성을 해치고 경제를 둔화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프랑스,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와 라틴 아메리카 등 20여개국에서 이 같은 ‘연락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2018년 해충방제회사 렌토킬이 직원들에게 휴대전화를 늘 켜놓으라고 지시했다가 6만유로(약 89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8-26 21:26:40[파이낸셜뉴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민간인 피해를 줄이겠다고 공언했던 이스라엘이 스스로 대피지역으로 지정했던 난민촌을 폭격해 수십 명이 사망하면서 국제적인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실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가자지구에서 군사 작전을 계속한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 '선' 넘었나?27일(현지시간) 프랑스 AFP통신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8일 오후에 알제리의 요청으로 비공식 긴급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가자지구를 비롯한 중동 문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이스라엘이 라파 서부 탈 알술탄 난민촌을 공습한 직후에 소집됐다. 이스라엘군은 26일 해당 난민촌의 가자지구 무장정파 하마스의 지도부를 겨냥해 정밀 타격을 실시했으며 2명의 하마스 고위 조직원을 제거했다고 주장했다. 하마스 산하 가자지구 보건부는 공습 직후 화재로 인해 최소 45명이 숨지고 249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유엔의 폴커 투르크 인권 최고 대표는 27일 성명에서 이스라엘의 공습에 "공포를 느낀다"고 강조했다. 그는 "난민촌 피해 현장의 사진은 끔찍해 보였고, 이미 많은 민간인 사망을 초래한 이스라엘의 전쟁 방법과 수단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번 공습은 약 7개월 동안 이어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작전 중에서도 큰 논란을 빚었다. 하마스가 지난해 10월에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후 하마스 소탕 작전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은 이미 가자지구 북부와 중부를 평정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2월부터 이집트와 국경을 접한 남부 라파 일대를 포위중이다.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슬람 계열 유권자 및 좌파 진영의 반발을 의식해 이스라엘이 라파 지역에서 대규모 지상전을 벌이면 안 된다고 반대했다. 바이든은 라파 지역에 약 130만명의 피란민이 몰려있다며 큰 작전이 벌어지면 인명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3월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이 라파로 진격하는 행위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고 경고하면서 이스라엘로 가는 무기 지원을 부분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실수였지만 작전 계속"그러나 이스라엘군은 지난 6일과 11일에 라파 지역 동부에 피란민 대피령을 내리고 이집트와 연결되는 국경 통로를 점령하는 등 점진적으로 라파에 침투하고 있다. 유엔 최고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지난 24일 이스라엘에 “라파에서 군사 공격 및 다른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지시했으나 이스라엘은 이에 따르지 않았다. 27일에는 이집트와 라파를 연결하는 국경 통로에서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교전이 발생해 이집트군 1명이 숨지고 여러명이 다쳤다. 라파 작전을 강행하면서 민간인 피해를 최소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던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27일 의회 연설에서 실수를 인정했다. 탈 알술탄 난민촌은 이스라엘이 지정한 인도주의 대피 구역으로 지난 6일 이후 수천명의 피란민이 머물고 있다. 네타냐후는 "우리는 라파에서 전쟁과 무관한 주민 100만명을 대피시켰다"며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제 라파에서 비극적인 실수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이번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그것이 우리의 정책"이라며 "전쟁과 무관한 사람들이 다치는 것은 비극"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네타냐후는 하마스 제거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 가자지구 작전을 이어간다고 못을 박았다. 그는 27일 연설에서 "모든 전쟁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는 전쟁을 끝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튀르키예 아나돌루 통신에 따르면 가자지구 보건부가 집계한 가자지구 사망자는 지난해 10월 이후 27일까지 누적 3만6050명이었으며 같은기간 부상자는 총 8만1026명이었다. 서방, 이스라엘 대응책 논의 미 정치 매체 악시오스는 같은날 보도에서 미국이 이스라엘의 행동을 평가중이라고 전했다. 관계자들은 이스라엘의 이번 공습이 지난 3월 바이든이 언급한 ‘선을 넘는 행동’인지 검토하고 있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같은날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공격할 권리가 있으며 우리는 이번 공습이 이스라엘 민간인을 공격한 책임이 있는 하마스 고위급 테러리스트 2명을 죽인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해왔듯이 이스라엘은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은 미국보다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압박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27일 발표에서 회원국 외무장관들과 협의를 마쳤다며 이스라엘과 EU가 함께 모여 라파 지역 공세를 논의하는 협의회를 열겠다고 알렸다. 보렐은 앞서 탈 알술탄 난민촌 공습에 대해 “경악했다”고 밝혔다. 그는 동시에 지난 라파와 이집트를 연결하는 국경 통로 감시 업무를 다시 맡을 수도 있다고 예고했다. EU는 과거 유럽연합국경지원임무단(EUBAM)을 파견해 해당 통로를 감시했으나 하마스가 2007년 가자지구에서 쿠데타를 일으켜 지역을 장악하자 활동을 중단했다. 문제의 통로는 이달 이스라엘군에게 넘어간 이후 폐쇄되었다. 한편 캐나다의 멜라니 졸리 외무장관은 27일 성명을 내고 "라파에서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살해한 공습에 섬뜩하다"면서 이스라엘의 라파 작전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캐나다 정부는 가자지구에 사는 캐나다인의 가족 및 친척들이 캐나다에 머무를 수 있는 3년 기한의 특별 비자 발급 건수를 5배 늘려 가자지구 탈출을 돕겠다고 발표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05-28 09:02:30인공지능(AI)이 우리 삶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옴에 따라 정부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공개했다. 정부는 21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AI 서울 정상회의'에 맞춰 글로벌 AI 규범·거버넌스 논의를 주도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디지털 구상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범부처 계획으로, 과기정통부는 3차례의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AI 안전성, AI 저작권 법·제도 정비 등 디지털 심화시대에 해결해야 하는 총 52개의 쟁점을 발굴했다. ■신뢰·윤리 등 8대 핵심과제 지정이를 토대로 20대 정책과제를 설정했고, 이 중 파급성이 크고 시급한 8개를 핵심과제로 지정했다. 8대 핵심과제는 △AI 기술의 안전성 및 신뢰·윤리 확보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AI 개발·활용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 △디지털 재난 및 사이버 위협·범죄 대응 △디지털 접근성 제고·대체 수단 확보 △비대면진료의 안정적 시행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 △잊힐 권리 보장이다. 우선 AI 기본법 제정을 연내 마무리하고 AI 규범체계를 선도적으로 정립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부터 열리는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AI 규범·거버넌스 논의를 주도하고, AI 안전성을 검증·연구하는 전담조직도 설치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AI 안전허브로 육성키로 했다.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도 정부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다. 정부는 법령 정비로 AI 생성물 워터마크 표시 의무화, 민관 협업 대응 강화 및 딥페이크 탐지·식별 기술 개발 등을 통해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AI 저작권 제도도 정비되며, 고도화되는 디지털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 대응체계도 확충한다. 소외계층 맞춤형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접근성도 높이기로 했다. 의료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 비대면진료도 본격 제도화한다. ■잊힐 권리 등 개인권리 향상도디지털 심화시대에 더욱 중요해질 수 있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잊힐 권리와 같은 개인의 권리 향상도 추진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계획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소관부처와 심층 정책연구, 공론화를 진행하기로 했다. 오는 7월부터 각 부처와 심층 정책연구에 본격 착수하며 AI 안전·신뢰·윤리 확보(5~6월), 디지털 접근성 제고(7~8월),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9~10월), 비대면진료의 안정적 시행(11~12월)을 주제로 사회적 공론화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규범에 대한 글로벌 논의에도 적극 참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디지털 규범 상설논의체를 신설했고, 오는 9월 유엔 디지털 글로벌 규범 수립에서 우리 성과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AI 서울 정상회의'와 함께 열리는 'AI 글로벌 포럼'의 주요 의제로 선택한 '디지털 권리 보장'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도 이어간다. 영국 옥스퍼드대, 캐나다 UBC 등 글로벌 선도 대학·연구소와 디지털 규범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제적 대응을 견인해 나가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전 부처가 합심해 디지털 심화시대의 모범국가로서 글로벌 디지털 질서 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4-05-21 18:22:05[파이낸셜뉴스] 국내 최대 미디어 빅데이터 AI전문 기업인 비큐 AI의 주가가 강세다. 정부가 AI안전성을 검증, 연구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해 아태지역의 AI 안전허브 육성과 더불어 인공지능의 무분별한 뉴스 데이터 학습 등 저작권 행위에 대한 AI저작권 제도 정비 하겠다는 소식에 관련 테마주로 거론되는 동 사에 관심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 21일 오후 2시 17분 현재 비큐AI는 전일 대비 79원(+4.80%) 상승한 1725원에 거래되고 있다. 정부가 인공지능(AI)의 무분별한 뉴스 데이터 학습 등 저작권 위반 행위를 손본다. 적정 이용 대가가 얼마인지 산정 기준을 만드는 등 연내 AI 저작권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AI 기술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AI 기본법을 제정한다.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 방안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22회 국무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특히 국민 관심사가 큰 8개 핵심과제를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 우선 AI 개발·활용을 둘러싼 저작권 제도를 고친다. 최근 창작 영역에서 생성형 AI 이용이 확산함에 따라 AI 산업 육성과 창작자 권리 사이 균형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AI의 뉴스 저작권 침해 우려가 크다. 미국에선 뉴욕타임스가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MS)에 저작권법 위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같은 소식에 국내 유일 저작권 유통계약 체결을 한 비큐AI에 기대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 비큐AI는 뉴스 저작권과 관련해 한국언론진흥재단과 공식 유통 계약을 체결한 유일한 상장 기업으로서 국내 3000여곳의 언론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국내에서 AI 학습용 뉴스 데이터를 최초로 공급한 기업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생성형 AI 사업을 진행 중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언론사들 간의 저작권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오픈AI 측은 뉴스 파트너들과 협력 기회를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구글은 세계 최대 미디어그룹인 '뉴스코퍼레이션'과 AI 콘텐츠 및 제품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4-05-21 14:18:16[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이 우리 삶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옴에 따라 정부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공개했다. 정부는 21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AI 서울 정상회의'에 맞춰 글로벌 AI 규범·거버넌스 논의를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디지털 구상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범부처 계획으로, 과기정통부는 3번의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AI 안전성, AI 저작권 법·제도 정비 등 디지털 심화시대에 해결해야 하는 총 52개의 쟁점을 발굴했다. 신뢰, 윤리 등 8대 핵심과제 지정 이를 토대로 20대 정책과제를 설정했고, 이 중 파급성이 크고 시급한 8개를 핵심과제로 지정했다. 8대 핵심과제는 △AI 기술의 안전성 및 신뢰·윤리 확보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AI 개발·활용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 △디지털 재난 및 사이버 위협·범죄 대응 △디지털 접근성 제고·대체 수단 확보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 △잊힐 권리 보장이다. 우선 AI 기본법 제정을 연내 마무리하고 AI 규범 체계를 선도적으로 정립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부터 열리는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AI 규범·거버넌스 논의를 주도하고, AI 안전성을 검증·연구하는 전담조직도 설치해 아태지역의 AI 안전허브로 육성키로 했다.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도 정부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다. 정부는 법령 정비로 AI 생성물 워터마크 표시 의무화, 민·관 협업 대응 강화 및 딥페이크 탐지·식별 기술 개발 등을 통해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AI 저작권 제도도 정비되며, 고도화되는 디지털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 대응체계도 확충한다. 소외계층 대상 맞춤형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접근성도 높이기로 했다. '의료법' 개정으로 법적근거를 마련해, 비대면 진료도 본격 제도화한다. 잊힐 권리 등 개인권리 향상도 디지털 심화시대에 더욱 중요해질 수 있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잊힐 권리와 같은 개인의 권리 향상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계획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소관부처와 심층 정책연구, 공론화를 진행하기로 했다. 오는 7월부터 각 부처와 심층 정책연구를 본격 착수하며, AI 안전·신뢰·윤리 확보(5~6월), 디지털 접근성 제고(7~8월),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9~10월),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11~12월)을 주제로 사회적 공론화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규범에 대한 글로벌 논의에도 적극 참여한다. OECD에 디지털 규범 상설논의체를 신설했고, 오는 9월 UN 디지털 글로벌 규범 수립에서 우리 성과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AI 서울 정상회의’와 함께 열리는 'AI 글로벌 포럼'의 주요 의제로 선택한 ‘디지털 권리 보장'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도 이어간다. 영국 옥스포드대학, 캐나다 UBC 등 글로벌 선도 대학·연구소와 디지털 규범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국제적 대응을 견인해 나가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이 계획은 우리가 실제 마주할 디지털 심화 쟁점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전 부처가 합심해 디지털 심화시대의 모범국가로서 글로벌 디지털 질서 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4-05-21 11:10:28[파이낸셜뉴스] 회사가 퇴근했거나 휴무일에 쉬는 직원에게 연락하는 행위가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3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와 정치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맷 헤이니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은 퇴근하거나 휴일 등을 맞아 근무하지 않는 직원에게 연락한 고용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른바 '연결되지 않을 권리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고용주가 근로자와 고용 계약을 체결할 때 근무 시간과 휴무 시간을 명확히 적시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캘리포니아 모든 사업장은 직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한 실행 계획을 작성해 공개하도록 한다. 아울러 법안은 퇴근한 직원에게 연락하는 등 위반 행위를 할 경우 캘리포니아 노동위원회가 이를 조사하고, 위반 1회당 최소 100달러(약 1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다만 단체 교섭이나 긴급한 상황과 관련한 사안이거나 일정 조정을 위해 연락한 경우는 법 적용의 예외로 뒀다. 헤이니 의원은 발의 보도자료에서 "스마트폰은 일과 가정생활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었다"며 "근로자들이 24시간 근무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다면 연중무휴 근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저녁 식사나 자녀의 생일파티 중 업무 연락으로 인한 방해나 업무 관련 응답에 대한 걱정 없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사업장과 고용 형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많은 유연성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4-05 06:37:02정부가 인공지능(AI) 관련 방안과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등 8개 사안을 디지털 시대의 핵심 쟁점으로 선별해 집중 관리하고 3월까지 '범부처 디지털 신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오후 2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인 '디지털 권리장전'을 토대로 구체적인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는 디지털 정책과 관련된 주요 26개 부처가 한 데 모였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심화 시대에 범정부 대응현황을 확인하는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을 관계부처에 공유했다. 관계부처는 이번 실태진단을 통해 인공지능 개발·활용에 따른 저작권 문제, 디지털 서비스(키오스크 등) 접근성 등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대응 중인 17개 분야, 52개 쟁점·현안을 도출했다. 정책연구, 해외사례 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쟁점·현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국내·외 사례 및 부처별 대응현황, 시사점 등을 진단했다. 특히 인식조사 결과를 반영해 쟁점·현안 중 국민적 관심 및 파급성·시급성이 높은 핵심쟁점을 선정하고 집중적인 사회적 공론화와 제도개선을 진행하기로 했다.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선정된 8개 핵심쟁점은 △AI 기술의 안전성, 신뢰·윤리 확보 방안 △AI 개발·활용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방안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 방안 △잊힐 권리의 도입 범주와 방안 △디지털 재난, 사이버 위협·범죄대응 방안 △디지털 접근성 제고·대체 수단 확보 방안이다. 디지털 질서 정립을 본격화하기 위해 정부는 3월까지 ‘디지털 신질서 정립 추진계획(가칭)’을 수립해 실태진단에서 도출한 52개 전체 쟁점·현안에 대한 구체적 정책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단기간에 정책방향 설정이 어려운 쟁점의 경우에는 국내외 정책 동향 분석, 공론화 등 쟁점 해소계획을 반영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쟁점별 특성에 맞춰 심층연구, 전문가 자문 및 콜로키움, 오픈포럼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디지털 공론장 누리집도 개편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계부처는 대국민 인식조사(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한 국민 인지도 등을 확인하고 디지털 심화에 대한 인식, 우려되는 쟁점 등을 조사·분석했다. 그 결과 국민 체감도·중요도가 모두 높은 쟁점으로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키오스크 접근성 확대 등이 확인됐다. 반면 '디지털 권리장전'의 중요성·필요성(94.3%, 91.5%)에 비해 대국민 인지도(18.2%)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국민 인식 제고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한 이번 실태진단을 통해 우리나라의 디지털 심화 대응 현황을 진단하고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 나갈 쟁점을 정확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제 '디지털 권리장전'을 바탕으로 관계부처가 함께 실제 정책을 수립하고 글로벌 차원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이끌어 나갈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4-01-30 10:3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