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잍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대면 영업을 허용한다. 마이데이터 이용 연령은 기존 19세 이상에서 14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금융위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대면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대면채널을 통해 디지털금융 취약계층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고, 신용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해 대면영업 관련 임직원 업무규정도 마련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스스로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은 기존 19세 이상에서 14세 이상으로 변경했다. 19세 미만 청소년은 마이데이터 이용에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지만 비대면 채널에서는 법정대리인 확인이 어려워 마이데이터 이용이 사실상 제한돼 왔다. 다만 무분별하게 활용되지 않도록 정보 수집·제공과 활용 제한 규정은 유지했다. 또한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정보결합 기준을 명확히 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 정보 판매시 '안심 제공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의무화했다.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처리한 자가 가명정보를 보유하는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스스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되 정보집합물을 결합하는 경우 등에는 다른 데이터전문기관으로부터 적정성 평가를 받도록 했다.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도 개정했다. 업권별로 전체 금융자산을 한번에 연결·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어카운트 인포를 연계해 소액 비활동성 계좌를 조회·해지할 수 있도록 연계 근거를 마련했다. 이용자의 가입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하되 이용자가 6개월 이상 미접속시 정기적 전송을 중단하고 1년 이상 미접속시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도록 했다. 감독규정 개정안은 이달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9-29 12:10:44【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을 올해부터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계약기간 종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가입자가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성남시는 지난해 7월부터 청년만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보증료를 지원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연령제한을 없애고 신청 기준도 완화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무주택자다. 연 소득 기준은 18~39세 청년 5000만원 이하, 청년 외는 6000만원 이하,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다. 보증보험 가입일 기준도 2023년 1월 1일 이후가 아닌 지원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또 올해 6월 30일 이전에 지원한 신청인 중 2024년 1월 1일부터 3월 3일 기간 동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던 청년 또는 신혼부부는 현재 보증보험이 유효하지 않더라도 소급 지원한다. 신청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혹은 경기 민원24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3-15 10:40:01[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을 위해 피해주택 매입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고 4일 밝혔다. 우선 기존 주택 매입 시 LH는 10년 이내의 주택만 매입하고 있지만, 피해 주택의 경우 건축연령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또 지리적 여건·주택 상태 등 각종 매입 제외 요건이 있지만, 피해주택의 경우 불법 건축물, 경·공매 낙찰 후 인수되는 권리관계가 있는 주택, (반)지하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중대하자가 있어 임차인이 계속 거주가 불가능한 피해 주택만 매입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매입 절차도 대폭 축소했다. 피해자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해 실태조사를 줄이고, 서류 및 매입심의위원회 통합 운영, 매도자 검증 생략 등을 통해 기존 매입사업 대비 소요기간을 약 2~3개월 단축했다. 지난 6월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는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신청할 수 있다. LH는 피해자 대신 경·공매에 참여해 일정 조건에 맞을 경우 우선매수권을 행사한다. LH가 주택을 낙찰 받게 되면 피해자에게 시세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대 20년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한편 11월 중순까지 총 8284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다. LH로 피해주택 매입 관련 상담을 요청한 건수는 1519건이다. 이 중 141건이 매입 신청까지 완료됐다. LH는 내년에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유형을 신설하고, 약 5000가구 매입을 목표로 재원도 마련할 예정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3-12-04 08:58:18[파이낸셜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의 요인으로 지목되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연령 제한을 적용하는데 대해 "공감하며 보고 있다"고 16일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다만 "아직 (구체적인 규제 방향은) 결정된 방향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4월부터 주담대가 증가하고 있는데 (초장기 만기 주담대가) 어떤 연령대에서 어떤 목적으로 쓰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본 뒤 어느 정도까지 용인할지 판단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달 들어 열흘 만에 주담대가 1조원 이상 늘어나는 등 가계 대출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50년 만기 등 초장기 주담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50년 주담대 수요제한 방안 중 하나로 연령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주택금융공사의 정책모기지인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50년 만기의 가입연령을 만 34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시중은행 50년 주담대는 신한은행을 제외하곤 별도의 나이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50년 만기 주담대와 함께 가계대출 증가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주택금융공사의 정책모기지상품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서는 젊은층의 생활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특례보금자리론은 1주택자가 대상인 상품으로 젊은층의 생활 안정화를 위한 것"이라며 "그것(특례보금자리론) 때문에 부채가 늘어난 건 맞지만 그것도 안 한다면 젊은 분들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례보금자리론은 연간 목표치에 거의 차고 있고, 금리는 시장금리 등을 고려해 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해서는 "재정을 풀거나 부채로 소비를 유도하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인데 결국 상환 문제가 남기 때문에 과도하게 부채가 늘어나는 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자산소득이 높지 않은 취약계층은 경기회복이 지연되면 연체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갑자기 가계대출을 줄이면 또 어려워져 적정 수준에서 한도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KB국민·대구은행 등 은행권에서 불건전 영업행위가 드러나며 금융사 최고경영자(CEO)까지 문책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CEO뿐만 아니라 감독당국도 마찬가지고 잘못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권 횡재세 부과에 대해서는 "횡재세 하는 나라도 많지만, 반론도 많다"고 언급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08-16 14:32:19[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연령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차주들 사이에서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만 34세 이하'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는 소식에 내 집 마련에 4050세대를 소외시킨다는 불만과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한 2030세대에게 '빚투(빚내서 투자)'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일각에선 '만 34세'라는 연령 산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우회통로로 50년 만기 주담대가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차원"이라며 아직 연령 제한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내 집 마련'에 4050세대 번번히 소외 15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담대에 연령 제한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데 대해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특히 주택금융공사의 정책모기지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50년 만기)과 동일한 ‘만 34세 이하’가 연령 제한 기준으로 유력하게 거론되자 4050세대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한 50대 남성은 "원리금 상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50년 만기 주담대에 연령 제한을 둔다면 이는 4050세대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분양시장에서도 생애 최초·다자녀 특별공급 등 젊은 사람들에 대한 특혜만 있고 4050세대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토로했다. 40대 여성은 "나이 들어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 한 채 장만 하겠다는 중장년층에 '주거 사다리'를 걷어 치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신용대출도 아닌 주택담보대출에 연령 제한을 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불만도 나왔다. 노원구에 거주하는 30대 김 모씨는 "통상 30~40년 만기로 주담대를 받아도 5~7년간 갚다가 주택을 매매해 상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중간 상환을 전제로 대출하면 지금 당장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50년 만기 주담대가 더 유리할 수 있는데 만 34세라는 나이로 특정해 대출을 제한하는 이유가 납득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50대 남성 역시 "30대이던 70대이던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는 것"이라며 "빚을 못 갚으면 담보 주택을 경매 처분하면 될 일인데 연령 제한을 두는 이유가 뭐냐"고 반문했다. 일각에서는 집값 하락을 앞두고 2030세대에게 '빚내서 집사라'며 '폭탄 돌리기'를 하는 셈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현재 부동산 시장이 데드캣 바운스(dead cat bounce·죽은 고양이가 튀어 오르듯 하락 국면에서 반짝 회복)라는 얘기가 있다"며 50년 만기 주담대를 활용해 집을 마련한 2030세대가 집값 하락기에는 고통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당국, DSR 우회 수단으로 50년 만기 주담대 지목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담대의 연령제한을 검토하는 이유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상찮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정부의 대표적 대출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50년 만기 주담대가 활용되고 있는지 주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 5% 금리로 4억원의 주담대(원리금 균등 방식)를 30년 만기로 빌리면 한 달에 214만7286원의 원리금을 갚아야 한다. 연 소득이 6000만원이라면 DSR(42.95%)이 한도 40%를 초과하지만 만기만 50년으로 늘리면 한 달 원리금은 181만6555원으로 줄어들고 DSR은 36.33%로 낮아진다. 이 때문에 초장기로 대출을 갚기 힘든 고령층까지 50년 만기 주담대를 이용해 DSR을 우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당국은 지난 10일 ‘가계부채현황 점검 회의’을 열고 50년 만기 주담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회의 다음날인 지난 11일 은행연합회는 회원 은행들에게 50년 만기 주담대 판매 실적과 조건을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융당국은 DSR 우회 통로로 50년 만기 주담대가 활용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차원이며 연령 제한 역시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50년 만기 주담대가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 우회 수단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이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는지, 충분한 대비를 하고 있는지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며 "연령 제한 역시 검토되고 있는 여러 대안 중 하나일 뿐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김동찬 기자
2023-08-15 14:20:41[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에 만 34세 연령 제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달에만 주택담보대출이 1조원 이상 불어나는 등 가계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50년 만기 상품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며 한 달 동안 1조원 넘게 판매되는 등 주담대 수요를 자극하자 조치에 나선 것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 40%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벌이는 것과 동시에 가입 연령을 34세 이하로 하는 가이드라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50년 만기 주담대가 지난 10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주택금융공사·은행연합회 등이 참석한 '가계부채현황 점검회의'에서 가계대출 증가 요인으로 거론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11일 은행들에 공통 양식을 보내고 50년 만기 주담대 판매 실적과 조건 등을 채워 회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50년 만기 주담대란 원리금을 50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는 대출로 만기가 늘어난 만큼 대출자가 갚아야 하는 전체 원리금은 늘어나는 상품이다. 다만 DSR이 1년 단위의 소득 대비 원리금 감당 능력을 고려하는 만큼 대출자 입장에서는 당장의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어 DSR 우회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 당국이 50년 만기 주담대에 연령 제한을 검토하는 이유는 은행권의 주담대(정책모기지 및 전세·집단대출 제외) 증가세가 최근 급증하는 가운데 은행권의 주담대 취급 행태가 50년 만기로 자리를 잡을 경우 가계부채 증가폭이 더 가팔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 주담대는 지난 3월까지만 해도 전월 대비 1조9000억원 줄어들며 감소세를 이어갔으나 지난 4월 증가 전환한 이후 증가폭을 키우며 지난달엔 3조9000억원 늘었다. 현재 5대 은행 중에서는 신한은행이 유일하게 현재 만기가 40년이 넘는 주택담보대출에 '만 34세 이하' 연령 제한을 둔 상태다. 신한은행은 주택금융공사 정책 모기지(주택담보) 상품의 기준을 차용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3-08-13 15:34:04정부가 조선업 구인난 해결을 위해 600만원의 자산 형성을 돕는 '조선업 희망공제' 사업을 전 연령으로 확대한다. 하청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조선업 복지기금 규모도 최대 2배까지 늘린다. 조선업 하청업체 직원들의 임금과 복지를 높여 원청·하청업체 간 격차를 줄이고 숙련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고용노동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과 협력업체 경영정상화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달 조선업계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체결한 상생협약을 뒷받침하고, 최근 심각한 구인난 해소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고용부는 1년간 근속하면 600만원을 적립하는 '조선업 희망공제'의 연령제한을 폐지한다. 희망공제는 1년 만기로 근로자가 150만원을 부담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통해 600만원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연간 450만원의 추가 소득을 누릴 수 있다. 울산, 거제 등으로 한정됐던 지원대상 지역은 부산, 군산까지 추가했다. 또 내년부터 지원대상을 2년간 한시적으로 협력업체 재직근로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원·하청 업체 간 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오는 2025년까지 하청업체 노동자를 위한 복지사업의 주요 재원인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부 지원 한도를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한 하청업체 채용예정자·취직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과 재직자에게 제공하는 '장기유급휴가훈련'을 늘리고, 하청업체가 만 35~49세 근로자로 새로 뽑은 직원에게 임금을 최저임금의 120%(1만1544원) 이상 지급하면 채용장려금을 지급하는 '조선업 일자리도약장려금'을 만든다. 생산직 정년퇴직자의 재취업을 통한 현장에서의 숙련기술 전수 활성화와 협력업체 구인난 해소 등을 지원하기 위해 '숙련퇴직자 재취업지원금'도 기업과 근로자에게 각 50만원씩 제공한다. 다음 분기부터 하청업체에 스마트 안전장비 마련과 유해·위험시설 개선을 위한 비용을 최대 3000만원씩 보조하고, 노사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위험성평가를 할 때 '안전보건 패키지'도 제공한다. 고용부는 이날 조선업 협력업체 경영정상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도 공개했다.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조치를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체납보험료 분납계획을 마련해 이행하는 사업장도 지원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이외에도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발급받아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 중 5000명을 우선 배치하고 '조선업 전용 외국인력 쿼터'를 한시적으로 만들어 구인난을 일부 메울 수 있도록 돕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긴 불황기를 힘겹게 버틴 하청근로자에게 임금인상 등을 통해 적절히 보상·배려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조선업 상생협력 모델이 다른 업종으로 빠르게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3-08 18:13:39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나이를 이유로 고용·훈련 영역에서 일어나는 고령자 차별에 대한 권고 사항을 피권고기관이 수용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나이를 이유로 고령자의 '굴삭기 운전기능사 취득' 과정 수강을 제한한 A학교에 향후 직업 교육 훈련생 모집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발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A학교는 고용노동부 위탁기관으로 알려졌다. 또 인권위는 지중선로(지하 매설 전선로) 순시업무 위탁 계약시 순시원의 자격을 만 70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B공사에게 연령 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A학교는 기존의 연령 평가 항목을 삭제하고 차별적인 요소를 개선했다고 이행계획을 회신했다. B공사도 '지중선로 순시위탁 관리절차서'의 연령제한 문구를 삭제하겠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기관들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사회 각 영역에서 발생하는 나이 차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11-24 10:25:49부산시는 지난 2004년부터 추진 중인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사업'의 대상을 올해부터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사업은 지난해까지는 15세 이하 청각 장애아동에게만 비용을 지원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연령 제한을 폐지하면서 더 많은 청각 장애인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규수술 시 수술비용과 매핑치료비, 당해연도 재활치료비를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수술 후 2년간 재활치료비도 1인당 최대 60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의 경우 인공달팽이관 수술 1명, 치료 재활 7명 등 총 8명이 지원을 받았으며, 2004년부터 지금까지 수술 78명, 재활치료 126명 등 총 204명이 혜택을 받았다. 접수는 연중 가능하며, 거주지 구·군의 장애인복지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자격 요건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각장애인이다. 지원 인원을 초과해 신청할 경우 나이 점수와 소득점수를 환산해 선순위자를 선정한다. 권병석 기자
2021-02-15 18:29:47[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지난 2004년부터 추진중인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사업’의 대상을 올해부터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사업은 지난해까지는 15세 이하 청각 장애아동에게만 비용을 지원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연령 제한을 폐지하면서 더 많은 청각 장애인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규수술 시 수술비용과 매핑치료비, 당해연도 재활치료비를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수술 후 2년간 재활치료비도 1인당 최대 60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의 경우 인공달팽이관 수술 1명, 치료 재활 7명 등 총 8명이 지원을 받았으며, 2004년부터 지금까지 수술 78명, 재활치료 126명 등 총 204명이 혜택을 받았다. 접수는 연중 가능하며, 거주지 구·군의 장애인복지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자격 요건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각장애인이다. 지원 인원을 초과해 신청할 경우 나이 점수와 소득점수를 환산해 선순위자를 선정한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1-02-15 09:3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