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진투자증권이 연말정산 시즌을 대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ETF는 유진에서! 중개형ISA, 연금저축 ETF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유진투자증권의 온라인 또는 영업점을 통해 중개형ISA 계좌를 신규 개설하고, 이벤트 기간 내 1만원을 순입금하면 신세계 상품권 1만원이 지급된다. 기존 유진투자증권 계좌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순입금은 입금액에서 출금액을 뺀 금액을 의미한다. 혜택을 받기 위해선 12월 31일까지 순입금 금액을 유지해야 한다. 중개형ISA 계좌 순입금 금액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투자지원금을 지급하는 혜택도 있다. 이벤트 기간 내 순입금 금액 100만원 이상이면 1만원, 500만원 이상이면 3만원, 1000만원 이상이면 5만원, 2000만원 이상이면 10만원, 4000만원 이상이면 20만원, 8000만원 이상이면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단, 이벤트 기간 내 100만원 이상 국내주식 거래 및 내년도 6월 30일까지 순입금 금액을 유지해야 한다. 중개형ISA 계좌 ETF 이벤트도 진행된다. KODEX, TIGER, RISE 3개 브랜드가 함께하며, 해당 브랜드의 이벤트 ETF 종목을 순매수할 경우 선착순으로 문화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KODEX와 TIGER 브랜드와 함께하는 ‘연금저축 계좌 ETF 이벤트’도 준비했다. 먼저 유진투자증권에서 연금저축 계좌를 신규 개설하고, 이벤트 기간 내 KODEX, TIGER ETF 전 종목을 대상으로 브랜드별 50만원 이상 순매수 할 경우 문화상품권 5000원을 각각 받을 수 있다. 또 브랜드별 선착순 500명을 대상으로 해당 브랜드 ETF의 순매수 금액에 따라 최대 문화상품권 3만원이 추가로 지급되며, 브랜드별 지정된 ETF 종목의 합산 순매수 금액이 50만원 이상일 경우에도 문화상품권 5000원이 추가로 제공돼 브랜드별 최대 4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개형ISA 계좌 프로모션 및 기타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진투자증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고객만족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2024-11-21 09:13:26[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오는 30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이용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것이다. 근로자는 공제자료를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개별 업로드 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 수집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다. 지난해 7만개 회사, 250만명 근로자가 이용했다. 오는 30일까지 회사가 근로자 명단 등을 등록한 후 근로자는 내달 1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홈택스에서 자료제공 동의절차를 거치면 된다. 이후 국세청은 간소화자료를 일괄제공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날짜를 2025년 1월17일, 20일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 편의를 높였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11-20 09:48:18[파이낸셜뉴스]신한은행은 ‘신한인증서’로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마이신한포인트와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는 고객 이벤트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은행앱 '신한SOL뱅크'에서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신한인증서’를 처음 발급하는 고객 선착순 3만명에게 스타벅스 커피쿠폰을 제공하고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하면서 ‘신한인증서’로 본인확인을 마친 고객에게는 랜덤박스를 통해 최대 50만 마이신한포인트를 제공한다.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아이패드 미니, LG코드제로, 특급호텔 숙박권도 제공한다. ‘신한인증서’는 신한은행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보안성 및 안정성을 인정받아 운영하고 있는 전자서명인증 및 본인확인 서비스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고객들이 ‘신한인증서’를 활용해 연말정산 금액을 미리 확인하고 혜택도 챙길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신한인증서’ 이용 고객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11-19 14:54:30【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은행은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개인형 IRP(개인형 퇴직연금) 고객을 대상으로 '절세요리사 IRP'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광주은행에 따르면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개인이 퇴직금이나 자발적 납입금을 통해 노후 자금을 준비할 수 있는 연금계좌로, IRP와 연금저축을 합산해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지난달부터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시행돼 가입자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금융기관의 퇴직연금 상품을 현금화하는 과정 없이 기존 투자 상품의 실물 형태 그대로 광주은행 IRP 계좌로 이전할 수 있게 되면서 퇴직연금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도가 더욱 높아졌다. 이에 광주은행은 △개인형 IRP 신규(적립) △추가 입금 △퇴직금수령 또는 연금계좌이체 △TDF(Target Date Fund) 판매·운용 등 네 가지 부문으로 '절세요리사 IRP' 이벤트를 진행한다. '개인형 IRP 신규'는 내년 2월 말까지 예정된 이벤트 기간 중 개인형 IRP를 신규 가입하고 5만원 이상을 입금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500명에게 컴포즈커피 쿠폰(1만원권)을 제공한다. '추가 입금'은 기존에 보유한 개인형 IRP에 △100만원 이상 추가 입금의 경우 100명에게 배달의민족 상품권(1만원권) △500만원 이상의 경우 50명에게 배달의민족 상품권(2만원권) △900만원 이상의 경우 30명에게 배달의민족 상품권(3만원권)을 추첨을 통해 제공한다. '퇴직금수령 또는 연금계좌이체'는 개인형 IRP로 퇴직금을 수령하거나, 다른 금융회사 개인형 IRP를 광주은행 IRP로 계좌 이체 시 △2000만원 이상의 경우 신세계상품권(2만원권) △5000만원 이상의 경우 신세계상품권(3만원권)을 전원 제공한다. 'TDF 상품 판매·운용'은 이벤트 제휴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과 KB자산운용의 TDF 상품으로 입금 또는 자산 교체 시 △50만원 이상의 경우 60명에게 문화상품권(1만원권) △100만원 이상의 경우 20명에게 문화상품권(2만원권)을 추첨을 통해 제공한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내년 2월 말까지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광주은행 홈페이지 또는 광주은행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광주은행 자산관리본부 정창주 부행장은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개인형 IRP를 통해 보다 많은 고객들이 세제 혜택을 누리고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면서 "앞으로도 금융상품 확대 및 수익률 제고를 통해 최고의 연금 운용 능력을 인정받는 광주은행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비교공시에 따르면 광주은행은 올해 1분기·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원리금 비보장 상품 부문에서 개인형 IRP(개인형퇴직연금) 3분기 연속 은행권 수익률 1위를 기록해 연금자산 운용 능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11-18 13:25:28[파이낸셜뉴스] 연말이 다가오는 가운데 '13월의 월급' 연말정산도 코앞으로 다가왔다. 국세청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5일부터 시작한 가운데, 효과적인 연말정산을 위해 남은 기간 소비 수단에도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특히 평상시 신용카드로 생활했던 직장인이라면 가급적 체크카드로 소비할 것을 추천한다. 낸 세금 돌려받거나, 더 내는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세액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으로, 한 해 동안 덜 낸 세금은 더 내고 더 낸 세금은 돌려받는 것을 의미한다. 국세청은 세금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월급에서 소득세와 지방세를 급여에 따라 산정된 수치로 미리 뗀다. 상황에 따라 보너스를 받을 수도 있고 개인의 소비패턴 혹은 전월세 거주 여부 등에 따라 세금을 공제 받는 양이 달라진다. 1월부터 12월까지 월급과 지출내역을 모두 따져 확정적인 세금이 정해지면 그동안 냈던 세금과 확정 세금을 비교해 돌려받거나 다시 내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이다.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금액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꿀팁’이 쏟아지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손꼽히는 카드 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소득공제는 소득을 깎아주는 개념으로,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을 차감해 주는 방식이다. 카드별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는 30% 카드 소득공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이를 받으려면 1년 동안 신용·체크카드로 쓴 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넘어야 한다. 따라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을 확인한 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을 살펴봐야 한다. 연 소득 4000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체크카드로 1500만원을 썼다면 25%인 1000만원을 초과한 500만원이 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그러나 카드별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로 다르고, 국세청에서 카드 소득공제를 할 때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공제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직장인들의 경우 신용카드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신용카드 공제한도를 이미 채웠을 확률이 높다. 따라서 자신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공제한도를 확인하고, 남은 기간은 체크카드를 활용해 체크카드 공제한도를 채우는 게 효율적일 수 있다. 맞벌이 부부, 토해내지 않으려면 꼼꼼히 체크해야 즉 신용카드를 먼저 써서 혜택을 채우고, 이후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화폐, 현금(현금영수증) 위주로 결제하는 게 이득이라는 뜻이다. 또한 부부의 경우 남편의 카드 사용액이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채웠다면, 아내의 카드 앞으로 지출을 몰아 공제액을 최대치로 맞추면 최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들도 있는 만큼 기억해 둬야 한다. 세금이나 공과금, 통신비, 인터넷 사용료, 신차구매, 리스 비용, 해외여행, 면세점 물품 등은 공제가 안 된다. 다만 의료비와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 교복구입비 등은 중복 공제가 가능하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18 09:14:03[파이낸셜뉴스] 다들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에서 매번 환급을 못 받고 세금을 더 내는 직장인이 제법 많다. "연말 정산 왜 나만 토해낼까"라는 하소연이 일상이 된 경우다. 그렇다고 무조건 세금 환급을 받겠다고 카드 결제를 늘릴 수는 없지 않겠나. 올해가 45일 정도 남은 16일 현재, 올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릴 수 있는 묘안은 뭘까. '카드팁'…이렇게 써야 돈 번다 대부분의 직장인은 신용, 체크 카드를 사용한다. 생활하면서 지출은 해야 한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소비를 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 소득공제'에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소득 공제를 최대로 받기 위해 알아야 할 카드 소득공제 조건은 무엇일까. 우선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은 총급여의 25% 이상부터 공제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연봉 4000만원의 직장인은 1000만원 이상의 지출부터 소득공제에 들어간다. 연말정산에서 카드 사용액 공제를 받으려면 결제 순서와 상관없이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공제된다. 따라서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다. 이후부터는 체크카드가 유리하다. 체크카드 공제율은 30%이지만 신용카드는 15%에 불과해서다. 여기서 절세팁을 추가하면 현금결제 때는 현금영수증을 잊지 말고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30%다. 공제율 40%인 전통시장 소비금액을 늘리면 소득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또 다른 카드사용 절세팁도 있다. 부부의 경우, 남편의 카드 사용액이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넘겼다면, 아내 카드로 지출을 몰아주는 방법도 있다. 다만 신용카드 공제도 한도가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신용카드를 아무리 써도 연봉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한도, 연봉 7000만원 초과는 250만원 한도밖에 공제받을 수 없다. 카드 사용액 등을 알고 싶다면 국세청이 지난 15일 개통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 1~9월 신용카드 사용액 확인이 가능하다. 이를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 세액 계산도 가능하다. 세액공제 꼼꼼히 살펴야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세액공제도 잘 살펴야 불이익을 안 받는다.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도 대상이 된다. 대학 재학 때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고 취업 한 후 매달 50만원을 갚았다면 전액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1년 간 상환한 600만원에 대해 15%의 공제율을 적용하면 9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ㄷ다. 무주택자에 대한 월세액 세액공제는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총급여 기준도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됐다. 무주택자인 직장인 A씨가 월세 50만원을 내고 오피스텔에서 올해 1년 거주했다고 하면 총급여에 따라 최대 1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최대 102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밖에 산후조리원 비용도 급여와 상관없이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6세 이하 부양가족에게 지출한 의료비는 전액 세액공제된다. 이같은 공제 항목들은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결혼세액공제(50만원),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및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상향은 국회에서 개정이 확정되지 않아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공제율은 현재 10%, 40%이지만 개정안에는 각각 20%, 80%로 잡혀 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11-15 12:22:15[파이낸셜뉴스] #1. 서울 사는 이절세씨는 최근 냉장고를 새로 사기로 했다. 300만원 모델로 결정했다. 하지만 신용카드로 3100만원을 사용한 이 씨는 신용카드로 살지, 체크카드를 쓸 지 결정을 못했다. 올 연말정산 때 공제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카드가 뭔지 파악을 못해서다. #2. 김절약씨는 35세 무주택자이다. 올해는 연봉이 600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올랐다. 여윳돈 300만원이 생긴 김절약씨는 이 돈을 주택청약저축, 연금계좌 둘 중 어디에 넣는 게 세금을 더 아낄 수 있는 지를 살펴보고 있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11월 중순을 넘어서는 이 때쯤이면 연말정산 결과를 감안한 지출과 저축 계획을 세워 실행하는 게 최고의 절세방법으로 꼽힌다. 13일 국세청은 이같은 연말정산 정보 수요에 맞춰 오는 15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이 가능하다. 공제·감면에 대해 실수로 과다공제하지 않도록 유의사항 등도 제공한다. 남은 45일, 신용카드? 체크카드? 냉장고 구입을 앞두고 있는 이절세씨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신용카드보다 최대 15만원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이절세씨가 올해 총급여를 6000만원, 지난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3000만원으로 가정했을 경우다. 만약 체크카드로 산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325만원이 된다. 기본공제 300만원에다 소비증가분 추가공제 25만원을 더한 것이다.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는 기본공제 285만원, 소비증가분 추가공제 25만원으로 3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같은 금액차는 공제율이 달라서다. 현행 세법상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도서·공연비는 30%다. 대중교통·전통시장은 40%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공제율 높은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고 현금결제 때에도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말 쯤 생기는 여윳돈을 저축, 연금 어디에 넣어야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을 지도 고민꺼리다. 김절약씨 사례가 대표적일 수 있다. 만약 김절약씨가 150만원의 기본공제 외에 다른 소득공제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연봉 6000만원이라고 하자. 그러면 300만원은 연금계좌에 넣는 게 유리하다.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하면 18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지만 연금계좌는 36만원을 공제받는다. 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계좌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이같은 공제 항목별 절세 정보와 과다공제 유의사항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개인별 절세전략 수립 도구로 활용도가 크다는 것이다. 국회 통과 안된 세법, 반영 못해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올 연말정산 때 적용되는 세법에 따른 환급 또는 납부세액 계산이 가능하다. 다만 결혼세액공제(50만원),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및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상향은 국회에서 개정이 확정되지 않아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공제율은 현재 10%, 40%이지만 개정안에는 각각 20%, 80%로 잡혀 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맞춤형 안내를 7가지 항목으로 확대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월세액, 전세자금대출, 교육비, 주택청약저축,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에다 기부금을 추가했다. 월세액 안내는 문의가 많아 안내인원을 대폭 확대했다. 이에따라 안내인원은 43만명으로 전년 대비 34.4%(11만명) 늘어난다. 공제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크지만 한번도 공제받은 적 없는 근로자 43만명에게 '맞춤형 안내'도 제공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11-13 10:55:36[파이낸셜뉴스] #. 세종시에 사는 근로자 이모 씨는 2022년 위암 수술로 총급여 4000만원 중 1200만원의 의료비를 지출했다. 이씨는 2023년 2월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 162만원을 받았지만, 같은 해 9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비 환급금 500만원을 돌려받았다. 문제는 이 환급금이 연말정산 시점보다 훨씬 늦게 지급된 것이다. 이씨는 회사로부터 환급금을 차감하지 않은 과다공제 사실을 통보받았고, 가산세 16만원을 포함해 근로소득세 91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이씨는 연말정산, 종소세 신고 이후 받아 환급금액을 몰라 이를 차감할 수 없었지만 가산세를 물게 된 것이다. 국세청이 앞으로 뒤늦게 의료비를 환급받았더라도 환급금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11일 국세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의료비 환급금)'에 대해 과다공제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은 국세청이 감사원에 컨설팅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현행 세법상 '의료비 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세액공제 제도 목적이 근로자의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 절감이어서 환급 받았다면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해야 한다. 따라서 연말정산(3월), 종합소득세 신고(5월) 때 의료비에서 차감하고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지출연도 다음해 8월말 이후 환급금을 결정하고 지급한다. 환급금을 받은 납세자는 신고기한까지 환급 금액을 알 수 없다. 과다공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고 가산세를 물게 된다. 국세청은 "감사원과 협업한 결과, 의료비 환급금을 뒤늦게 수령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부과하지 하지 않는 게 게 합리적이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의료비 환급금 가산세를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경정청구는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만 가능하기 때문에 2019년 귀속(2020년 5월31일 신고기한) 이후분 부터 가능하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11-11 10:34:25[파이낸셜뉴스] 연말정산 때 연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에게 인적공제를 적용하면 과다 공제다. 사망하거나 이혼한 부양가족을 공제받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도 세액감면 업종이 아닌데 신고를 하는 사례가 있다. 이처럼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5월 종소세 신고 과정에서 납세자의 착오나 거짓 신고 등으로 국세청에 환수된 금액이 최근 5년간 약 3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1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근로소득 연말정산 오류로 1423억원, 종합소득세 신고 오류로 2259억원이 각각 추징됐다. 연말정산 추징 인원은 19만4000명이었다. 중복·과다 공제 등으로 1인당 평균 약 73만원의 세금을 뱉어낸 셈이다. 연말정산 주요 과다 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에게 인적공제를 적용하거나, 부모 등 부양가족 중복공제, 사망하거나 이혼한 부양가족 공제, 유주택자가 주택 임차 차입금 이자 상환·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실손 의료보험금을 지급받은 의료비의 세액공제 등이 꼽힌다.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연말정산인 종소세 신고에서는 신고 오류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만5561건, 2259억원이 추징됐다. 건당 평균 약 1400여만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이다. 한편 연말정산, 종소세 경정청구를 통해 납세자가 돌려받은 세금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조7000억원에 달했다. 경정청구로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돌려준 세금은 2019년 1710억원이었으나 지난 2023년에는 7090억원으로 급증했다. 최근 세무 플랫폼 등을 통한 납세자의 경정청구와 고용증대세액공제 등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10-11 09:38:17[파이낸셜뉴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실수해 추가로 납부한 세금이 지난 5년간 최소 1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9~2023년) 근로소득만 있는 자의 연말정산 과소신고에 따른 추가세액이 총 1조7112억원에 달하고, 추가 납세 대상자는 총 87만9000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정산에서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받거나 신고 누락이 있어 소득세를 적게 신고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추가 납부해야 한다. 연말정산 과소신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에만 추가세액은 총 4197억원, 추가 납세 대상자는 25만400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4년 전인 2019년 대비 각각 87.79%, 137.38% 늘어난 수치다. 또 지난 5년간 국세청 경리팀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적발한 국세청 공무원 연말정산 오신고 내역을 확인한 결과 총 과소신고 금액은 2억95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 인원은 49명으로 이들이 과소신고로 추가로 납부해야 했던 세액은 2255만원이다. 세무 당국 직원들마저도 세금을 적게 신고해 추가로 더 내게 된 것. 특히 지난 7월에는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최근 5년간 후보자가 연말정산에서 3년 연속 세금을 과소신고 하고, 이에 대한 수정신고 또한 잘못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국세청 공무원도 틀리는 연말정산인데 일반 국민들은 오죽 어렵고 번거롭겠냐"며 "AI 등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해 홈택스 시스템을 고도화해 국민들의 납세 편의를 대폭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9-26 14:3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