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연말정산 환급금이 오는 18일 지급된다. 5일 국세청은 기업이 오는 10일까지 일괄환급 신고 땐 법정기일인 4월10일보다 빠른 오는 18일 환급한다고 밝혔다. 일괄환급은 기업이 원천세 신고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신고내용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신고기한인 10일 넘겼을 경우, 검토 후 오는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근로자에게 환급되는 시기는 기업마다 다를 수 있다. 2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등 기업별 사정이 달라서다.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기업을 통해 환급이 어려운 근로자는 오는 24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5-03-05 10:00:09[파이낸셜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최근 근로소득세 개편 필요성을 언급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세부적인 고민 없이 이번 2월 급여에 반영되는 연말정산 결과에 대한 근로자 반응을 미리 의식한 포퓰리즘성 발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불쑥 근로소득세 개편을 주장했다. 마치 지금까지의 근로소득세가 잘못된 제도인양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 2022년 12월 국회와 정부는 서민 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5000만원 이하 하위 2개 구간에 과세표준을 상향 조정하는 세법을 개정했다. 세율 6% 구간을 기존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세율 15% 구간을 기존 4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한 것"이라며 "근로소득세 개편을 국민의힘과 정부가 꾸준히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정책 과제"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청년과 중산층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선 일률적 소득세 인하가 아니라 소득 기준에 따른 맞춤형 적용이 필요할 것"이라며 "근로소득세 인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고소득층에 대한 인하효과가 크다는 등의 이유로 현재 소위에 계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전 국민 소비쿠폰 대신 청년 일자리 창출 예산을 제안했다"며 "이럴 양이면 지난해 12월 4조1000억원의 일방적 예산 삭감 때 청년일자리 예산을 왜 삭감한 건지 되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상속세에 대해서도 김 정책위의장은 "그간 국민의힘은 상속세율 인하, 상속공제한도 확대를 꾸준히 주장해 왔다. 민주당은 상속세 관련 국민의힘의 발의와 제안에 대해 지속 반대해 왔다"며 "이번에 이 대표가 상속세는 국민의힘이 세율인하만 고집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공제한도 확대는 변함없는 국민의힘의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에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공제한도 확대에 응한다면 흔쾌히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합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5-02-20 11:17:09[파이낸셜뉴스]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가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근로소득을 받는 직장인 3명 중 2명은 삼쩜삼과 같은 민간 서비스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은 경험이 있었으며 직장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대신 이들 업체나 세무사를 통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한 고객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에서 매년 연말정산을 받는 직장인은 85.4%로 ‘아니오’라고 답한 5.5%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모른다’고 답한 직장인 비중도 9.1%에 달했다. 응답자 816명에게 ‘연말정산 정확도’를 최저 1점부터 최대 5점까지 질문한 결과 평균 점수는 3.44점으로 보통 수준이었다. ‘안내 받은 세액(환급 또는 납부액)과 실제 세액의 일치 점수’는 3.51점으로 정확도와 비슷했다. 다만,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응답은 3.21점으로 다소 떨어졌다. 응답자의 64.3%는 삼쩜삼과 같은 ‘세금 도움 서비스’를 통해 환급 받은 경험이 있었다. 실제로 삼쩜삼을 통해 지난해 5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를 진행했거나 환급을 조회한 직장인 361만명 중 47.7%에 달하는 약 172만명이 환급 대상자로, 직장인 2명 중 1명은 환급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장 내 연말정산이 공제 일부를 놓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연말정산 대신 종합소득세 신고로 대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직장인은 전체 응답자의 62.2%인 508명이었다. 이중 ‘환급 서비스나 세무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한 적이 있는 직장인은 219명으로 43.1%에 달했다. 이들은 △환급 서비스나 세무사가 편해서(18.5%) △부수입이 있어서(13.8%) △직장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을 믿을 수 없어서(12.6%) △환급 서비스나 세무사를 통한 환급액이 직장 내 연말정산 금액보다 더 많아서(11.4%) 같은 다양한 이유로 세금 도움 서비스나 세무사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13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간 직장인 81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2-05 15:50:57[파이낸셜뉴스] 올 연말정산부터 장애인 식사도움, 이동지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노인, 장애인 보장용구 구입비용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된다. 21일 국세청은 장애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돕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맞춤형 정보를 내놨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귀속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식사도움, 이동지원 등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급여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확대된다. 기존에 노인·장애인 보장용구 구입비용은 판매업체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해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한다. 국세청은 맞춤형 정보에서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1명당 200만원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보장성보험료 납입액 100만원 한도 세액공제와 별도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납입액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장애인 의료비는 지출액 전부를 세액공제 받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의료비 지출액 중 총급여의 3% 초과한 부분에 대해 한도 없이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5-01-21 10:02:01[파이낸셜뉴스] 연말정산 시스템이 촘촘해지고 똑똑해진다.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시스템에서 알려준다. 그동안 소득, 세액 공제 요건 충족 여부 검증 기능이 없어 과다공제로 최대 40% 가산세를 물은 경우가 있었다.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를 중복공제하는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안내하는 기능도 추가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지난 15일 개통했다. 추가·수정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오는 20일부터 제공된다. 20일부터 제공되는 자료는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 등이 추가돼 가장 정확하다. 2024년 귀속 기준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말정산 시스템은 대폭 개편됐다. 기존에는 소득, 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없었다. 이번엔 이를 포함시켰다. 과다공제로 최대 40% 가산세를 무는 경우가 있고, 추가 신고 등도 필요해 납세자 불편을 줄이기 위한 개선책이다. 2023년 귀속이었던 지난해 연말정산까지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과 무관하게 명단 및 간소화 자료가 제공됐다. 소득초과 부양가족 공제여부를 근로자 스스로 판단하게 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지난해 상반기 부양가족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이 제공된다. 근로자 스스로가 인적공제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이다. 예를들면 근로자 최국세씨 사례다. 최 씨는 지난해 연말정산 때는 아버지 최농부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 인적공제를 받았다. 하지만 올 연말정산 때는 '인적공제 불가(소득기준 초과)'라고 간소화 서비스에서 떴다. 최농부씨가 지난해 5월 보유하던 토지를 팔아 2000만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해서다. 상반기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했기때문에 '소득기준초과(Y)'로 표시된다.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있다. 소득금액 초과자는 상반기에만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판정해 명단이 제공된다. 하반기 발생 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양가족의 보험료·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실수로 공제하지 않도록 소득 기준을 초과하거나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원천 차단한다. 다만 소득 제한 없이 공제할 수 있는 의료비,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취업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 공제 가능한 교육비·보험료 자료는 모두 제공한다. 또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본인이 홈택스에 직접 접속하면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입력하면 연간 소득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팝업으로 안내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일부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기부금 영수증 등은 증명 자료를 소속 회사에 수동 제출하면 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5-01-17 11:23:38라온시큐어는 국내 최초 통합인증 서비스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간편인증 로그인 기능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라온시큐어는 지난 2020년 행정안전부의 간편인증 확대 사업을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 간편인증 통합중계를 구축한 이래 매년 연말정산 간소화 시즌마다 근로자들의 빠르고 편리한 인증을 돕고 있다.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로그인 시 옴니원 CX를 활용해 네이버, 카카오톡, 패스(PASS), 토스, 신한, 하나, KB 등 다양한 민간 인증서를 하나의 창에서 선택할 수 있는 통합인증 환경을 제공한다. 라온시큐어의 통합인증 서비스 브랜드인 ‘옴니원 CX’는 전자서명법 개정과 공인인증서 의무화 폐지 후 등장한 수많은 민간 인증 앱을 하나의 창에서 모아주는 서비스다. 민간인증서 외 신용카드·인증서 기반 본인확인, 공동인증, 금융인증 등 다양한 본인인증 방식도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로도 구현해 정부기관이나 기업들이 별도 시스템 구현 없이 통합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라온시큐어의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ID 플랫폼 기술이 적용된 국가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검증할 수 있으며, 올해 2월 전국 단위로 발급을 시작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도 본인인증이 가능하다. 라온시큐어는 모바일 신분증 확산에 따라 공공기관, 금융기관, 교육기관, 기업, 병원, 온라인 커뮤니티 등 다양한 분야의 고객사 추가 확보를 통해 옴니원 CX의 시장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순형 라온시큐어 대표는 “옴니원 CX의 지속적인 고도화를 통해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인증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통합인증 서비스 시장에서 라온시큐어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내 인증 환경의 혁신을 주도하는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5-01-13 09:11:23#OBJECT0#[파이낸셜뉴스] 30대 직장인 A씨는 오는 2월 연말정산을 앞두고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바삐 알아보고 있다. 올해 돈 나갈 일이 많았던 터라 소위 ‘13월의 월급’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자녀 양육비가 상당해 걱정인데, 이와 관련해 받을 수 있는 종합소득세법상 혜택이 궁금하다. 이번 연말정산 때 그 범위와 규모가 늘어났다고 해 더욱 관심이 간다. 12일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소득세법상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해 지급받는 급여는 월 10만원 한도로 비과세돼왔다. 하지만 2023년 12월말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2024년부터 받는 보육수당 공제 한도는 월 20만원까지 상향됐다. 연간 최대 24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뜻이다.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출산수당을 지급받을 때는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에 대해 2024년 중 지급받은 출산수당도 이에 포함된다. 다만 회사 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2회 이내 지급분까지만 인정된다. 출산·양육 관련 의료비 세제 지원도 강화됐다. 2019년부터 출산 시 산후조리원에 내는 비용(한도 200만원)에 대해 공제율 15%를 적용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2024년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는 이 같은 제약이 사라져 그 범위가 확대됐다.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는 공제한도(700만원)가 존재하지만 6세 이하 부양가족에 대한 2024년 의료비 지출분에 대해선 이 기준을 폐지했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조회해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지출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육료 혜택도 추가됐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받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택구입·임차자금 저리대여 이익 등이 대표적 사항이다. 여기에 사업주가 부담하는 위탁보육료 및 직장 어린이집 운영비까지 들어가게 됐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금전 지급되는 보육수당 외 복리후생으로 제공되는 자녀 보육료 등에 대해서도 지원함으로써 혜택의 폭을 넓힌 셈”이라고 짚었다. 결혼 관련 세제 지원도 커졌다. A씨 직장 후배 20대 B씨는 결혼을 앞두고 있다. 혼인 시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을 미리 알아보고 있다. 그러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다양한 혼인 장려, 출산·양육 부담 완화 정책 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를 활용한 구체적인 절세 방안을 수립하고자 한다. 2025년 1월부터 결혼비용 지원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결혼세액공제제도가 신설된 게 대표적이다. 초혼, 재혼 관계없이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는 당해(생애 1회) 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만일 부부 모두 공제를 신청하면 1가구당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다만 적용기간은 2024~2026년 혼인신고 건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B씨의 경우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도 고려해볼 수 있다. 혼인이나 출산 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로, 거주자가 혼인 전후 2년 이내 증여를 받는 경우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된다. 출산의 경우 자녀 출생일이나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를 받을 때, 역시 1억원 한도로 공제된다. 이때 주의할 점은 공제한도 계산 시 혼인과 출산을 통합해 1억원 한도가 적용된다는 사실이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B씨가 혼인 당시 이미 1억원 증여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추후 자녀를 출산했다고 해도 추가 공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5-01-10 10:14:15[파이낸셜뉴스] 비바리퍼블리카(토스)가 토스인증서 누적 발급이 2600만건을 돌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1년 11월 토스가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지위를 획득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발급된 수치다. 토스는 핀테크 업계에서 유일하게 전자서명인증사업자와 본인확인기관 지위를 모두 가지고 있다. 토스인증서 하나만 발급 받으면 △전자서명(금융 거래 및 전자 계약 등에 서명) △본인확인(온라인 회원가입, 결제 전 인증 등) △간편인증(공공서비스 이용 등)이 모두 가능하다. 범용성을 기반으로 현재 토스인증서는 정부24,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서비스를 비롯해 토스뱅크, 지마켓, LG유플러스 등 금융 및 생활 영역까지 3000여 제휴처에서 사용 가능하다. 특히 오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을 위한 국세청 홈택스(인터넷 웹사이트)와 손택스(국세청 모바일앱) 로그인도 토스인증서로 가능하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도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다. 또 토스 앱 '증명서 발급하기' 메뉴에서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학교재학증명서 등이 발급 가능하다. 인증 수단인 만큼 보안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증으로 PCI-DSS 최고 등급, ISO 27001, ISO 27701, ISMS-P 등을 획득한 토스는 신뢰할 수 있는 보안 체계에서 토스인증서를 관리·운영하고 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5-01-09 13:41:13[파이낸셜뉴스]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면서 13월의 보너스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연 100만원 넘는 부모님 부양가족 등록 안돼 8일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연말정산 신청 과정에서 실수하는 경우도 많다"며 "부모님 등 부양가족을 자녀나 형제가 중복 신청하거나, 연 100만 원의 소득기준을 넘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잘못 올리는 등의 실수를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모의 계산 기능을 활용해 미리 점검해 보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단 오는 15일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에 동의하면 연말정산이 편리해진다. 이후 17일부터 국세청은 순차적으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일괄제공 한다. 이렇게 되면 회사는 근로자 개인에게 간소화자료를 받지 않고도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파일을 내려받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근로자도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서비스에 접속해 각종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혼인신고 부부합산 100만원.. 산후조리원 200만원까지 의료비 인정 세법 개정으로 달라진 세금 제도도 확인해 연말정산에 적용되는지 따져보는 것도 필요하다. 일단 개정된 세법엔 혼인신고·출산지원금 등 결혼·양육 관련 세제 혜택이 추가됐다.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정책 기조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혼인신고를 했다면 연말정산할 때 50만 원을 세액공제 받는다. 부부 합산 100만 원이다. 이번에 혜택을 받지 않아도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하면 후에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초혼·재혼은 따지지 않지만, 공제 혜택은 생애 단 1번 주어진다. 만약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결혼을 두 번 했더라도 공제 혜택은 한 번뿐이라는 뜻이다. 출산에 대한 세제 지원도 늘었다. 산후조리원비는 지출액 200만원까지 의료비로 인정해 공제가 가능한데 그 대상을 총급여 7000만 원이 넘는 근로자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6살 이하 어린이에게 쓴 의료비는 전액 세액공제 된다. 자녀 출생 후 2년 내 받은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된다. 최대 2번까지 받을 수 있다. 다자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늘렸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인 이상이면 공제금액이 종전 대비 각각 5만 원씩 늘어난다. 자녀가 2명인 경우는 30만 원에서 35만 원, 3명은 60만 원에서 65만 원, 4명은 90만 원에서 95만 원으로 혜택을 확대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한 명당 최소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모 등 부양가족과 따로 거주해도 소득과 나이 등 요건을 충족하고 실제 부양한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나이 요건은 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다. 부양가족의 요건은 세심히 살펴야 한다. 부당한 공제를 받았다가 적발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일단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을 넘으면 부양가족이 될 수 없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간 총급여는 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맞벌이 부부 '자녀 등록' 유리한 쪽으로 몰아줘야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달라진다. 다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가 각자의 부모와 자녀를 어떻게 부양가족에 올리느냐를 고민한다면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하면 된다. 연말정산은 주거비용 부담도 덜어준다. 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따른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금액은 늘었다.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에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경우 이자 상환액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주택자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월세는 총급여 8000만 원(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소득에 따라 월세액의 15% 또는 17%를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금 공제율도 확대됐다. 일반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등은 기존에 1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30% 공제율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세분화해 3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선 40%를 적용한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1-08 09:26:23[파이낸셜뉴스] 올해도 60만명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받아야 한다. 6일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는 202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오는 2월까지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국적과 체류 기간은 관계 없다. 일용근로자는 제외된다. 연말정산 대상은 60만명 이상으로 추정됐다. 연말정산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21년 51만명, 22년 54만명, 지난해 61만명이었다.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일정과 공제항목, 세액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다. 다만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세대주가 요건이어서 외국인은 거주자라해도 적용받을 수 없다.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어서다. 국세청은 "단일세율,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과세특례는 요건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지원을 확대한다.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책자(영어)와 외국어 매뉴얼(영어·중국어·베트남어)를 제공하고 있다. 또 국세청 유튜브 채널에서 제공하는 안내 동영상(영어)을 통해 연말정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 전용 상담 전화(1588-0560, 영어)도 운용 중이다. 이와함께 올해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과세특례 제도의 주요 내용을 담은 리플릿을 4개 국어(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제작, 세무관서 민원실·대사관·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등에 배포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5-01-06 10: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