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의료기관의 임상윤리 지원 서비스에 의뢰된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가 나왔다. 이 결과는 의료 현장에서 임상윤리 지원이 필요한 영역을 파악해 다양한 윤리적 문제에 대해 일률적인 법제에 국한되지 않는 확대된 시각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대병원 임재준·유신혜 교수팀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3년간 서울대병원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임상윤리 지원 서비스에 의뢰된 총 60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2018년 2월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연명의료의 유보·중단의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연구팀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3년 동안 서울대병원에서 발생한 임상윤리 지원 서비스에 의뢰된 총 60건의 특성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윤리적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후향적 코호트 연구를 시행했다. 분석 결과, 전체 표본 중 60세 이상 고령 환자가 56.1%로 고령 환자의 의뢰율이 높았다. 사회경제적 수준에서는 저소득층이 47.4%, 의료급여 환자가 21.1%의 비율을 차지했다. 의뢰 당시 임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암 질환과 뇌혈관질환이 각각 2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호흡기질환(11.7%), 신경퇴행성질환(8.3%), 심장질환(8.3%)이 그 뒤를 이었다. 전체 사례의 80%는 중환자실에서 의뢰됐다. 연명의료결정법 상에서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서만 연명의료를 유보 혹은 중단하는 결정이 가능한데, 의뢰 환자의 66.7%가 임종과정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로 나타났다. 이는 다수의 사례에서 임종과정 판단 기준 모호 및 의학적 불확실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의사결정 관련 특성에서는 의뢰 환자 90% 이상이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된 상태였으며, 그중 26.7% 환자들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혹은 연명의료계획서 등 문서나 구두로 연명의료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첫해인 2018년에는 ‘치료 거부’와 ‘연명의료의 유보 및 중단’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두 이슈의 비중은 감소하고 △의사결정 능력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 △최선의 이익 등 다양하고 새로운 윤리적 문제들이 나타났다. 이는 임상 현장에서 연명의료결정법을 해석하는 능력이 점차 향상되고 있으며 윤리적 문제 인식과 다양한 이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임재준 공공부원장(전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임상윤리 지원 서비스의 체계화와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절한 대리의사결정자가 없는 무연고자 등에서 환자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서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이 모여 고민한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저자인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유신혜 교수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됐으나 임상 현장에는 적절한 가족이 부재해 대리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윤리적 의사결정의 회색지대가 존재한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결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3-06-27 09:50:28'존엄사법' 시행 후 1년이 지나면서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2월 4일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시행된 후 1년이 지난 3일,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는 3만6224명에 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말한다. 유보란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중단은 시행하고 있던 연명의료를 그만두는 것이다. 전체 작성자 중 성별로는 여성이 7만 7974명(67.7%)으로, 남성 3만 7285명(32.3%)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연령층이 9만 7539명으로 대다수(84.6%)를 차지했다. 지역별 작성자는 경기(27.2%), 서울(26.1%), 충남(8.9%) 순으로 많았으며, 지역 내 인구 수 대비 작성률로 산출하였을 때는 충남, 전북, 대전, 서울, 경기 지역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주요 질환으로는 암(59.1%)이 가장 많았으며, 호흡기질환(15.3%), 심장질환(5.8%), 뇌질환(5.4%)이 뒤를 이었다. 전체 이행 건 중 가족 결정에 따른 경우가 67.7%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경우인 32.3%보다 높아 아직까지는 가족 중심의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의 상당수는 상급종합병원(60.9%)과 종합병원(35.6%)에서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복지부는 의료현장의 현실에 맞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 오는 3월 28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뿐 아니라 체외생명유지술(ECLS. 심장이나 폐순환 장치), 수혈, 승압제 투여 등 임종기에 접어든 말기환자의 무의미한 생명만 연장할 뿐인 의학적 시술도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연명의료결정법에서 말기환자의 대상 질환을 4가지(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로 한정했던 것을 삭제해, 질환과 관계없이 모든 말기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가 필요했던 것을 개정해,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 존·비속(배우자·부모·자녀)'의 합의만으로 결정할 수 있게 했다. 보건복지부 이수연 생명윤리정책과장은 "1년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적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등록기관을 추가 지정하고 지정된 등록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2019-02-14 16:20:33▲ 연명의료 중단 웰다잉법 사진=MBC 뉴스 캡쳐연명의료 중단 웰다잉법 연명의료 중단 웰다잉법에 대한 관심이 높다. 지난 8일 국회는 웰다잉법을 통과시켰다. 웰다잉법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임종 단계에 접어든 환자가 자기 뜻을 문서로 남겼거나 가족 2명 이상이 환자의 뜻이라고 진술하면 담당 의사 2명의 확인을 거쳐 연명 의료를 중단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해당 질환은 제한 없으며, 중단 가능한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등이 있다. 한편 해당 법안은 공포 후 1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부터 시행된다. /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한인우 기자
2016-01-09 12:11:32▲ 연명의료 중단 웰다잉법. 사진=MBC 뉴스 캡쳐연명의료 중단 웰다잉법 연명의료 중단 웰다잉법이 국회에서 처리됐다. 지난 8일 국회는 웰다잉법을 통과시켰다. 재석의원 203명 중 찬성 202명, 기권 1명으로 의결됐다. 웰다잉법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임종 단계에 접어든 환자가 자기 뜻을 문서로 남겼거나 가족 2명 이상이 환자의 뜻이라고 진술하면 담당 의사 2명의 확인을 거쳐 연명 의료를 중단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한편 해당 법안은 공포 후 1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부터 시행된다. /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한인우 기자
2016-01-09 09:36:45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줄이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다만 환자의 명시적 의사표시 없이도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이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31일 서울 태평로 코리아나호텔에서 회의를 개최,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연명의료 중단 대상이 되는 환자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원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며 급속도로 상황이 악화되는 자에 한한다. 이에 대한 판단은 1명의 담당의사와 1명의 해당분야 전문의가 내린다. 연명의료도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등 전문적인 의학 지식과 기술, 장비가 필요한 특수연명의료로 제한한다. 환자의 의사 확인 방법으로는 환자가 이성적 판단이 가능한 상황에서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와 생전유서를 포함한 사전의료의향서가 인정된다. 환자의 명시적 의사표현이 없더라도 배우자와 직계비속, 직계존속 등 가족 2인 이상이 평소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의사에 대해 일치하는 진술을 할 때에는 환자의 명시적 의사표현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 인정한다. 환자의 의사표현도 없고 의사를 추정할 수도 없을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 등 적법한 대리인과 가족 모두가 합의해 환자를 대신해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환자를 대신할 사람이 없으면 병원윤리위원회가 연명의료 지속여부를 결정한다. 가족들이 합의했다고 해서 이를 환자 본인의 의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위원회는 "경우에 따라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포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입법 과정에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연명의료와 관련 해외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실제 미국과 대만은 말기환자를 대상으로 의사의 진단을 통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도 환자 스스로는 물론 대리인에 의해서도 질병치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법을 마련해놓고 있다. 김성덕 위원장은 "2011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5% 이상이 연명치료 결정권에 찬성했다"며 "헌법의 행복추구권에 근거해 어떤 결정이 환자를 존중하는 것인지 사회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진영 복지부 장관은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환자의 생명을 존중하고 인간의 존엄을 아끼는 중요한 일이라고 확신한다"며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이다해 수습기자
2013-07-31 16:06:40[파이낸셜뉴스]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 의료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저지를 위한 전국의과대학교수 모임'에 참석해 "의대 교육과 의료 시스템은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그는 "(의정) 대화가 단절된 상태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는 모두가 알고계신 그대로"라며 "응급실들은 연이어 문을 닫게 되고 지방 의료원부터 도산하거나 나라 빚으로 연명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내년 초에는 의사 고시를 보지 못해 신규 의사 3천명의 배출이 중단되고, 전공의 수련 중단으로 2800명의 전문의가 나오지 않는 사상초유의 일이 생길 것"이라고 짚었다. 또 "군의관, 공보의, 인턴 등 의료 인력 수급이 중단되며, 그 여파와 혼란은 한두 해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집단유급으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의대생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실력이 저하되어 의사고시를 통과하기 힘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대정원을 늘려봤자 의사고시를 통과하는 의사가 적어진다면 의대정원을 늘리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반문했다. 끝으로 "정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인증 평가를 무력화 시키고 있다"고 주장, "그 결과로 자격이 부족한 학생이 의사면허를 받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이는 의료개혁의 선후가 완전히 바뀐 것"이라며 "실습도 안하고, 지도를 제대로 안 받아도 의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의사도 국민도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다. 아무리 의사가 늘어도 의료수준이 추락하면, 의료사고가 더 생기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걱정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0-04 07:05:05배우 임재민이 넷플릭스 시리즈 '살인자ㅇ난감'에서 프로페셔널한 면모로 존재감을 발산했다. 넷플릭스 시리즈 ‘살인자ㅇ난감’은 우연히 살인을 시작하게 된 평범한 남자 이탕(최우식 분)과 그를 지독하게 쫓는 형사 장난감(손석구 분)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임재민은 극 중 식물인간이 된 장난감 아버지 장갑수(이주원 분)의 담당 전문의로 등장해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임재민은 ‘살인자ㅇ난감’에서 중환자실에서 장갑수의 차트를 들여다보다 장난감과 그의 어머니에게 "일단 혈압, 호흡은 안정기로 들어오긴 했는데, 며칠 경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브리핑했다. 이어 그는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확인서'를 건네며 "가족 두 분이서 충분히 상의할 수 있을 때 가능하면 많이 이야기 나누시고 환자 상태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며 해당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전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진 의사의 프로페셔널한 면모를 선보였다. 특히, 임재민의 목소리 호흡에 따라 아버지를 향한 손석구의 복합적인 감정들이 깊게 전해지며 극의 긴장감을 배가시켰다. 임재민은 현재 배우앤배움 아트센터에서 신인 배우들에게 전문적인 매체 연기를 가르치고 있다. 그는 영화 '쇼미더고스트', '서복', '콜링', '석조저택 살인사건', '오빠 생각', 드라마 '더블유', '웃기는 여자', '형영당 일기' 등 장르를 불문한 다양한 작품에서 활약하며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특히, 지난해 '힘쎈여자 강남순'에서 엘리트 변호사로 변신, 낮은 목소리 톤과 날카로운 면모로 대중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enterjin@fnnews.com 한아진 기자 사진=배우앤배움 아트센터, 넷플릭스
2024-02-21 16:31:23드리스 판 아흐트 전 네덜란드 총리가 아내와 함께 '한날 한시'에 손 잡고 세상을 떠났다. 둘은 93세 동갑 부부로 학생 때부터 만나 70년 해로했다. 두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지탄 받지 않는다. 네덜란드는 2002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했다. 조건은 있다. 환자가 참을 수 없는 큰 고통을 겪고 있어야 하고, 치료 가능성이 희박해야 한다. 무엇보다 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당사자 의지가 확고해야 한다. 지난 2022년 기준으로 네덜란드에서 안락사를 택한 사람은 8720명이다. 이 나라 전체 사망자의 5%다. 안락사는 문자 그대로 '편안한 죽음'이다. 고통 없이 편안하게 죽을 권리에 대한 논쟁이 다시 국내에서도 불붙을 조짐이 보인다. ■'죽을 권리'를 외치는 사람들국내 중증 척수염 환자가 지난해 12월 안락사 관련 2023년 12월 안락사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10조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인간의 존엄을 지킬 권리를 명문화 하고 있다. 청구인은 죽을 권리에 대해 제한하는 것이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이다. 불치병이나 감당할 수 없는 고통속에 있는 사람들이 의사의 도움을 받아 삶을 마감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죽을 권리'를 외치고 있다. 한국은 2017년에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담당의사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중단을 하는 것만 합법화하고 있다. 즉, 의사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환자가 사망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만 합법이고, 연명치료중단 외에 조력사(의사가 약물을 이용해 환자 자살을 돕는 행위)나 안락사는 위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에선 죽기 직전까지 가야만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안락사 논쟁 불붙나해외에선 안락사가 합법인 국가들이 있다. 1940년 스위스를 시작으로 네덜란드, 벨기에, 캐나다, 이탈리아, 독일, 콜롬비아, 미국 일부 주 등에서 안락사를 허용했다. 특히 스위스는 외국인의 안락사도 허용되고 있는데, 스위스의 한 조력 사망 단체의 가입자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 4명이 조력 사망했고, 현재 117명이 대기중이라고 알려졌다.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 한국존엄사협회 가입자는 1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수십년간 가족을 간병하던 사람이 환자를 살해하는 사례나 중병의 고통을 참지 못해 비참한 자살이 일어나는 경우를 보면 안락사 제도의 장점도 분명히 있다"면서 "반면, 스스로 생명을 끊을 권리를 제도화 하는 방안에 대해선 여전히 윤리적 딜레마가 존재한다"고 전했다. wschoi@fnnews.com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2-14 18:21:44[파이낸셜뉴스]드리스 판 아흐트 전 네덜란드 총리가 아내와 함께 ‘한날 한시’에 손 잡고 세상을 떠났다. 둘은 93세 동갑 부부로 학생 때부터 만나 70년 해로했다. 두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지탄 받지 않는다. 네덜란드는 2002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했다. 조건은 있다. 환자가 참을 수 없는 큰 고통을 겪고 있어야 하고, 치료 가능성이 희박해야 한다. 무엇보다 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당사자 의지가 확고해야 한다. 지난 2022년 기준으로 네덜란드에서 안락사를 택한 사람은 8720명이다. 이 나라 전체 사망자의 5%다. 안락사는 문자 그대로 '편안한 죽음'이다. 고통 없이 편안하게 죽을 권리에 대한 논쟁이 다시 국내에서도 불붙을 조짐이 보인다. ‘죽을 권리’를 외치는 사람들국내 중증 척수염 환자가 지난해 12월 안락사 관련 2023년 12월 안락사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10조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인간의 존엄을 지킬 권리를 명문화 하고 있다. 청구인은 죽을 권리에 대해 제한하는 것이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이다. 불치병이나 감당할 수 없는 고통속에 있는 사람들이 의사의 도움을 받아 삶을 마감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죽을 권리’를 외치고 있다. 한국은 2017년에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담당의사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중단을 하는 것만 합법화하고 있다. 즉, 의사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환자가 사망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만 합법이고, 연명치료중단 외에 조력사(의사가 약물을 이용해 환자 자살을 돕는 행위)나 안락사는 위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에선 죽기 직전까지 가야만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안락사 논쟁 불붙나해외에선 안락사가 합법인 국가들이 있다. 1940년 스위스를 시작으로 네덜란드, 벨기에, 캐나다, 이탈리아, 독일, 콜롬비아, 미국 일부 주 등에서 안락사를 허용했다. 특히 스위스는 외국인의 안락사도 허용되고 있는데, 스위스의 한 조력 사망 단체의 가입자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 4명이 조력 사망했고, 현재 117명이 대기중이라고 알려졌다.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 한국존엄사협회 가입자는 1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수십년간 가족을 간병하던 사람이 환자를 살해하는 사례나 중병의 고통을 참지 못해 비참한 자살이 일어나는 경우를 보면 안락사 제도의 장점도 분명히 있다"면서 "반면, 스스로 생명을 끊을 권리를 제도화 하는 방안에 대해선 여전히 윤리적 딜레마가 존재한다"고 전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2-14 16:07:52최근 이스라엘 민간인 학살 가담 논란에 휩싸인 유엔 산하 기구에 돈줄이 끊기면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내 구호 활동이 곧 중단될 전망이다. 국제사회는 유엔에 사태 해결을 촉구했으며 이스라엘 정부는 문제의 기구를 아예 폐쇄하고 유엔 사무총장이 물러나야한다고 주장했다. ■美 정치권 "지원금 영원히 끊어야" 1월 31일(이하 현지시간)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4명의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뉴욕주)와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켄터키주)에 연명으로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현재 여야가 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 지원을 위해 협상중인 1105억달러(약 147조원) 규모의 긴급 안보 예산을 언급하고 해당 예산에서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에 배정되는 돈을 빼라고 요구했다. 이어 UNRWA에 앞으로 영원히 돈을 주지 말라고 강조했다. 공화당 상원의원의 약 절반에 달하는 이들은 서한에서 UNRWA 직원들의 범행에 대해 "소수의 일탈이 아니다"라며 고질적으로 썩은 조직의 전형적인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UNRWA는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지구, 레바논, 시리아 등의 팔레스타인 난민 약 590만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도 약 230만명의 가자지구 주민 가운데 최대 200만명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현재 UNRWA에게서 식량과 숙소, 의료서비스까지 받는 가자지구 주민은 약 100만명으로 추정된다. 지난 1월 26일 필립 라자리니 UNRWA 집행위원장은 가자지구 무장정파 하마스가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UNRWA 직원 12명이 이에 협조했다는 보고를 받아 자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1월 29일에는 WSJ를 비롯한 미 언론들도 이스라엘의 보고서를 인용해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UNRWA에 가장 많은 지원금을 건넸던 미국은 1월 26일에 즉시 지원을 중단했고 지난 1월 30일 기준으로 25개 주요 지원국 가운데 12개국이 지원금 지급 중단 및 보류를 선언했다. ■난처해진 유엔, 사무총장까지 위태 미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유엔 주재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미국 대사는 1월 3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 참석해 UNRWA 사태 해결을 요구했다. 그는 "이 기구가 가자지구의 극도로 힘든 환경에서 사람들을 구하는 일을 하고 지역 안정과 안보에 기여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UNRWA의 지원에 의존하는 수백만 명의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을 위해 유엔이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린필드는 이어 "극악무도한 일을 저지른 점이 확인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고 UNRWA의 운영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지원국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지원 중단 조치가 일시적이라고 주장했다. 유엔은 일단 하마스와 공모했다는 직원 12명 가운데 9명을 해고했고 2명의 신원을 파악 중이다. 1명은 사망했다. 유엔의 내부 조사에는 최소 4주가 소요될 예정이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UNRWA이 가자지구 내 모든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중추에 해당한다"며 지원을 끊지 말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UNRWA와 구테흐스 모두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1월 31일 유엔 대표단과 만난 자리에서 "국제사회와 유엔은 UNRWA의 임무가 영구 종료되어야 할 때라는 걸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가자지구 문제를 계획대로 풀고자 한다면 UNRWA는 이제 다른 유엔 기구와 다른 구호 기구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이스라엘의 카츠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독일 매체 악셀 스프링거와 인터뷰에서 구테흐스의 퇴진을 요구했다. 이스라엘은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당연히 책임이 있다"며 "구테흐스가 사임하든지 유엔이 그를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02-01 18:2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