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연안 화물선 유가 연동 보조금 지원 기간을 오는 8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조치는 지난 21일 열린 제25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결정됐다. 해수부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연안 화물선사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2022년 5월부터 40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해왔다. 연안 화물선사는 경유 가격이 기준가격인 L당 1700원을 넘을 때 초과분의 50%(최대 L당 183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받으려는 화물선사는 지방해양수산청에 분기별 유류세 보조금을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하면 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6-26 15:10:13[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노후 화물선 현대화 지원을 위해 다음달 17일까지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상반기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29일 밝혔다.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는 해수부가 노후 연안여객선의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조성해온 것으로 정부가 출자와 선박 건조를 지원하고 선사는 선박 건조비를 15년에 걸쳐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대화 펀드는 지난해까지 1990억원을 조성해 연안여객선 6척의 건조를 지원했다. 올해는 연안여객선뿐만 아니라 선박 노후화 문제가 심각한 연안화물선까지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1000억원을 추가 출자해 펀드를 3000억원 규모로 확대 운용할 계획이다. 현대화 펀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안여객·화물운송사업자는 펀드 위탁운용사인 세계로선박금융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4-29 08:47:33[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연안 화물 선사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간을 내년 4월까지로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연안 화물선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기준가격(1700원/ℓ) 이상으로 상승했을 때 기준가격 초과분의 50%를 정부에서 보조(지급상한액 183원/ℓ)하는 제도다. 올해 초 유가 급등에 따라 선사의 유류비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5월부터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유가연동보조금의 신청 방법은 기존의 내항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지급 절차와 동일하다. 지방해양수산청에 분기별 유류세보조금 신청 시 유가연동보조금을 함께 신청하면 된다. 변혜중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이번 지급 기간 연장 시행을 통해 최근 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 화물선 업계의 경영 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2-12-29 11:41:59[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최근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연안 화물선사를 지원하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해수부는 고유가로 인한 연안 화물선사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연안 화물선에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해왔다. 최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지급 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 받고 싶은 연안 화물선사는 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하면 된다. 변혜중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연안 화물선 업계의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2-09-26 11:10:30한국석유관리원은 해양수산부와 오는 5월말까지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12일 석유관리원은 11개 지방 해양수산청과 공동으로 연안 화물선사와 유류 공급업자에 대해 점검한다. 앞서 지난달에는 부산내항 화물선사를 대상으로 유류세 부정수급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합동 점검은 석유관리원의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을 활용한 수급물량 대조와 선박 급유 연료의 품질검사까지 실시한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기존 서류조사 방식에 비해 선사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 확인의 정확도가 좋아져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석유관리원은 석유사업법에 따라 가짜석유 판매 등 석유사업자에 대한 불법유통 단속 권한이 있다. 지방 해양수산청은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지급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합동점검에서 고의적으로 유류세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정상균 기자
2019-03-12 18:26:31한국석유관리원은 해양수산부와 오는 5월말까지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12일 석유관리원은 11개 지방 해양수산청과 공동으로 연안 화물선사와 유류 공급업자에 대해 점검한다. 앞서 지난달에는 부산내항 화물선사를 대상으로 유류세 부정수급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합동 점검은 석유관리원의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을 활용한 수급물량 대조와 선박 급유 연료의 품질검사까지 실시한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기존 서류조사 방식에 비해 선사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 확인의 정확도가 좋아져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석유관리원은 석유사업법에 따라 가짜석유 판매 등 석유사업자에 대한 불법유통 단속 권한이 있다. 지방 해양수산청은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지급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합동점검에서 고의적으로 유류세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19-03-12 09:12:08한국석유관리원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합동 점검에 나섰다. 12일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전날부터 오는 28일까지 부산내항 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합동 단속에 들어갔다. 이번 점검에서 석유관리원은 자체 보유한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을 활용한 공급자 및 사용자간 물량 대조와 선박에 급유된 연료에 대한 품질검사를 현장에서 진행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은 정부가 내항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인상된 유류세 중 경유에 한해 리터당 345.54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기준 전국 760여개사에 보조금 252억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지 않게 석유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하는 등 부정수급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일반 어선에서 품질이 떨어지는 대형화물선용 해상유를 불법 사용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석유관리원 손주석 이사장은 "유류세 보조금 부정 수급은 세금 탈루 문제만이 아니라 품질이 낮은 선박연료의 불법 유통으로 인해 대기오염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해양수산청, 해양경찰서와 공조해 내항화물선과 해상대리점에 대한 품질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19-02-12 11:06:23해양수산부는 최근 조선.철강산업의 연안물동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화물선 운송사업자에 대한 유류세보조금 지급기한을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액 인상으로 인한 운수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1년부터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 중 경유의 유류세액 인상분(1리터당 345.54원)에 대해 사후 환급 방식으로 유류세보조금을 지급해 왔다. 당초 올해 6월30일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었지만 내항화물운송업의 운송원가에서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평균 약 25%)이 높고, 최근 지속적인 유가 상승으로 업계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운송사업자에게 유류세보조금 지급을 연장하기로 했다. 엄기두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유류세보조금 연장조치로 업계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연안해운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18-07-01 11:22:57내항 화물선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유류세보조금 지급기한이 내년 6월30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경기 침체에 따른 물동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유류세 보조금은 2001년 운송용 유류세 인상에 따른 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 중 경유에 대해 사후 환급 방식으로 지급한다. 지난해 기준 약 262억원(리터당 345.54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유류세 보조금 지급기한 연장으로 연안화물선사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해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연안해운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17-06-30 14:39:21【부산=노주섭기자】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은 올 2·4분기(3∼5월) 연안화물선 유가보조금을 다음달 1일부터 10일까지 접수, 다음달 말 보조금 심사가 완료되는대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유가보조금은 정부의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경유세율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화물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1년 7월부터 지급하고 있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해운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용으로 등록된 선박이 사용한 연료유로, 교통세가 부과된 유류(경유 및 경유첨가유로 MDO, MF계열 등 블랜딩유 포함)에 한한다. 경유 1ℓ당 유류세연동보조금 지원단가는 344.59원이다. 부산지방해항청은 지난 1·4분기에 유류세 연동보조금으로 85개 내항화물선사에 28억여원을 지원했으며 올 유가보조금 예산으로 약 113억원을 확보해놓고 있다. /roh12340@fnnews.com
2009-05-21 10:5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