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석, 이하늬, 조진웅, 이준기 등 유명 배우들의 1인 기획사에 대한 세금 추징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들에게 부과된 세금은 각각 수십억원에 달한다. 이를 읽는 독자들은 단순하게 '연예인들이 돈을 많이 벌고도 세금을 안 냈구나'라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번 세금 추징을 단순히 '연예인 탈세'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들은 전부 '1인 기획사'라는 점이 다르다. 연예인들이 법인을 설립해 활동한 것은 합법적 경영방식이다. 이들은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콘텐츠 제작, 투자, 부동산 등 다각화된 사업을 진행해왔다. 유연석의 경우 지난 2015년 설립한 '포에버엔터'를 통해 유튜브 콘텐츠 제작, 자회사 투자, 부동산 취득 등 실질적인 사업을 운영했다. 그는 법인에서 근로소득 형태로 급여를 받고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왔다. 하지만 소속사에서 세금을 떼고 포에버엔터에서 받은 금액에 또다시 세금을 부과해 이중과세가 된 것이다. 유씨는 국세청으로부터 약 63억원의 세금을 부과받았지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결과 이중과세를 인정받은 후 법인세 등 일부 세금(약 24억원)을 환급받았다. 특히 그는 전액 납부한 세금 가운데 일부는 과세당국과 세법 간 이견이 있다고 판단,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 제기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다면 국세청은 왜 하필 '연예인' 1인 기획사만 세무조사 대상으로 이슈화했을까. 이는 선별적 과세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연예인 중에는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통보를 받기 전 기사를 통해 알게 됐다고 말하며 이슈몰이에 자신이 희생된 것 아니냐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도 있다. 세무 전문가들도 국세청이 사회적 이슈화가 쉬운 유명 연예인을 표적으로 삼아 세수 확보와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명분을 얻으려 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따라서 세무 전문가들은 납세자가 사전에 자신의 사업구조에 대한 세법 해석을 명확히 받을 수 있는 '사전 세무 해석'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연예인뿐 아니라 국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생태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인 기획사는 콘텐츠 산업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 작가, 아티스트 등이 법인 설립을 위해 고려 중인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1인 기획사들이 단순히 세금회피 목적으로 설립됐는지, 아니면 실질적 사업목적으로 운영됐는지에 달려 있다. 단순히 세금을 줄이기 위한 가공의 법인이라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실제 운영되는 회사에는 함부로 법인격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콘텐츠 산업에서는 한 개인의 창의성과 재능이 비즈니스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맞춰 세법체계도 진화할 필요가 있다. 법인을 통한 사업 확장과 투자는 산업 발전을 위해 장려해야 할 부분이다. 다만 세금회피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설립은 규제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이 둘을 구분할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1인 법인에 대한 명확한 과세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법적 다툼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에 예측 가능한 세법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전망이다. 연예인들의 이번 세금분쟁은 향후 1~2년간 법적 다툼을 거쳐 최종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결과는 한국 세법 해석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1인 기업에 대한 명확한 과세기준이 정립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세법체계가 개선되길 바란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문화스포츠부장
2025-04-16 19:11:19[파이낸셜뉴스] 7일 일본 유명 연예기획사 ‘자니즈 사무소’의 후지시마 주리 게이코 사장이 과거 회사 창업자에 의해 벌어진 남성 연습생에 대한 성폭력 문제를 인정하고 사임했다. 후지시마 사장은 창업자 고 자니 기타가와의 조카로 알려져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며 창업자의 성폭력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의 뜻을 밝혔다. 후지시마 사장이 사임함하면서 후임 사장은 과거 자니즈 소속 아이들 그룹 ‘소년대’ 멤버 출신 연예인 히가시야마 노리유키가 맡았다. 기자회견장에 함께 나온 히가시야마 신임 사장은 “보고서 내용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며 철저한 재발방지책을 약속했다. 앞서 ‘자니즈 사무소’의 창업자가 남성 연습생을 성폭력했다는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구성한 외부 전문가 조사단은 지난 8월 29일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가 성착취가 반복됐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자니즈가 설치한 ‘재발 방지 특별팀’은 전날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5월말부터 3개월동안 조사를 진행했다. ‘재발 방지 특별팀’은 성폭력 피해를 호소한 자니즈의 옛 연습생과 연예인, 자니즈 관계자 등 41명을 대상으로 관련 의견을 확인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앞서 자니즈 창업자인 고 자니 기타가와는 1962년 자니즈를 설립해 ‘스마프’와 ‘아라시’ 등 유명 아이돌 그룹을 배출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사망한 그는 생전에 다수의 동성 아이돌 지망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폭로가 나왔다. 조사단은 자니 기타와가 1950년대 이후부터 사망하기 직전인 2010년대 중반까지 성폭력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는 적어도 수백명에 이른다는 증언을 여러명에게 들었다고 밝혔다. 특히 누나는 남동생의 범죄 행위를 오랫동안 알고 있었지만 은폐하고 방치한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누나의 딸이자 현 자니즈 사장인 후지시마 주리 게이코는 취임 당시에 성착취 의혹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조사에 나서지 않는 등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장을 교체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자니즈 측은 “조사 결과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개최할 기자회견에서 대응책을 성의있게 설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자니즈 창업자의 성폭력 문제는 지난 3월 영국 BBC가 ‘J팝의 포식자’라는 다큐멘터리를 통해 전세계 알려졌다. 다큐에서는 ‘하야시’라는 가명을 쓴 남성이 10대 시절 기타가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타가와가 나에게 목욕을 하라고 했다”며 “그는 내가 인형인 것처럼 온몸을 닦아줬다”고 증언했다.이어 나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09-07 20:01:06쿠팡이 4일 자회사로 연예기획사 씨피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연예인 신동엽과 전속계약을 발표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합 엔터테이너 신동엽은 재치 있는 입담과 대체불가한 캐릭터로 여러 코미디와 방송 프로그램에서 활약하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신동엽은 씨피엔터테인먼트에서 새 둥지를 틀고 앞으로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최종욱 씨피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소속 아티스트가 작품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최고의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신동엽과 17년간 함께 근무해 온 업계 베테랑이다. 쿠팡플레이는 “훌륭한 콘텐츠로 계속해서 고객에게 큰 감동을 전할 것”이라며 “글로벌 OTT의 독점이 우려되는 국내 시장에서 씨피엔터테인먼트는 우수한 한국 콘텐츠를 더 많이 제작·제공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3-09-04 12:42:05[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국내 연예 기획사들은 '퍼블리시티(Publicity)권' 전담 인력 부족으로 소속사 연예인의 얼굴 및 이름 등의 무단사용 행위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퍼블리시티권 계약 및 침해 현황에 대한 업계 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6일 밝혔다. 퍼블리시티권은 이름이나 얼굴 등이 갖는 경제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8.6% "퍼블리시티권 침해 경험" 조사결과,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경험한 기획사는 전체 응답업체의 8.6%였다. 가장 빈번한 침해 유형은 소속 연예인의 얼굴 등을 무단으로 광고에 이용하는 ‘광고출연 계약없는 무단이용 사례(57.1%)'였다. 조사에 참여한 업체들은 퍼블리시티권 관련 어려움으로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됐다는 사실을 알아내는 것(64.6%)’이라는 응답했으며, 이어 '손해액 산정기준 마련(53.7%)'과 ‘침해소송 진행(46.3%)' 등을 꼽았다. 하지만 80.5%에 이르는 대부분의 기획사들은 '사내 퍼블리시티권 전담 인력 부족'을 침해 대응과정의 어려움으로 지목했다. 조사에 참여한 기획사 가운데 퍼블리시티권 전담팀 및 인력을 보유한 비율은 19.5%에 그쳤다. '퍼블리시티권 알고있다' 79.3% 응답 기획사들의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인지도는 79.3%로 비교적 높았다. 기획사 3곳 중 2곳은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을 통해 퍼블리시티권 보호가 가능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계약서에 퍼블리시티권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돼있다고 응답한 기획사는 82.9%였다. 계약서에 포함된 퍼블리시티권 관련 사항은 ‘초상(88.2%)’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성명(76.5%)’, ‘예명(64.7%)’, '음성’(50.0%)', ‘신체형태(사진·그림 등, 42.6%)’ 순이었다. 퍼블리시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 현행법에 따르면 퍼블리시티권 침해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돼 민사상 손해배상 및 침해금지 청구가 가능하며, 특허청 행정조사 대상에 해당한다. 행정조사를 신청해 진행할 경우 비용은 전액 무료이며, 특허청의 행정조사 전담 조직(부정경쟁조사팀)이 가동돼 신속·공정한 조사가 이뤄진다. 행정조사 결과, 침해 행위가 인정되면 위반 행위자에게 행위 중지를 위한 시정권고가 내려지고 시정권고 미이행시 위반 행위의 내용 등을 언론에 공표한다. 김시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취약한 기획사들의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기획사들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신청된 행정조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조사는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특허청 부정경쟁조사팀(ucid@korea.kr) 및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부정경쟁조사실로 전화·이메일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한편, 이번 조사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의뢰로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음반·영상·스포츠 등 주요 산업별 관련 82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3-06-26 10:51:58[파이낸셜뉴스] 제2의 이승기 사태를 이제는 법으로 막을 수 있게 됐다. 21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제2의 이승기 사태 방지법’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가수 이승기와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사 간의 정산 분쟁으로 드러나게 된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철폐하고, 문화예술 창작 활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K-콘텐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정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이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은 세계인의 갈채를 받는 K-콘텐츠의 발전 이면에 있던 업계의 부조리한 관행을 철폐하고,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이 인권을 보호받으며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윤석열 정부의 약자 프렌들리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정안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연예기획사 등)가 회계 내역 및 지급해야 할 보수에 관한 사항을 소속 예술인의 요구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인들이 정당한 보수를 요구하기 어렵게 만들었던 정보의 비대칭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문체부 장관이 불공정행위 조사를 위해 관계자 출석요구, 진술 청취,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표준계약서 제·개정 시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게 하는 등 대중문화예술산업 분야 전반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조항들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항도 대폭 확충됐다. 우선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과 관련해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결석·자퇴 강요 등 학습권 침해행위, 과도한 외모 관리 강요, 폭언·폭행 등 구체적 금지행위 항목을 신설한다. 이어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현장에서 인권 보호를 담당하는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를 신설하고, △문체부 장관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사유로서 청소년 인권침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등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권익 보호 수준을 한층 더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23-04-21 12:35:10[파이낸셜뉴스] 중국 당국이 연예인들과 팬덤에 대한 규제를 추가로 강화했다. 팬클럽은 이제 전문 연예기획사들이 관리해야 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3일(이하 현지시간)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AC)이 이날 연예인들, 연예인 광고, 팬클럽에 관한 일련의 규정들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회가치 개혁 드라이브에 발맞춘 것이다. ■ CAC 통해 연예산업 규제 시주석이 장기집권 포석을 다지면서 온라인 공간 통제를 위해 만든 CAC가 주무부서로 등판했다. CAC는 6월 중국 최대 차량공유업체 디디추싱의 미국 주식시장 상장을 문제삼아 대대적인 규제를 펼쳤던 부서다. 이후 중국 인터넷 기업들의 해외 상장 규제 주무부서 역할을 맡는 등 최근 핵심 부서로 부상하는 곳이다. CAC는 온라인 팬클럽이 '혼돈'을 만들어내고 '사치스러운 쾌락'을 부추긴다면서 대대적인 추가 압박에 나섰다. CAC는 또 연예인 팬덤이 '인터넷 트래픽 지상주의'와 '비정상적인 미학'을 만들어내 중국 사회의 '주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 팬클럽 사이트는 기획사가 관리 새 규정에 따라 팬들이 만들고 운영하는 팬클럽 사이트는 금지될 전망이다. 수천만 팔로워들의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지는 팬클럽은 사실상 불법화 한 것이다. 팬클럽 사이트들이 청년 문화를 재구축해 평등과 '공동부유'를 고양토록 하려는 당국의 의도와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FT는 전했다. CAC는 팬클럽들이 앞으로는 전문 연예기획사의 관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또 온라인 팬클럽 사이트에 연예인들과 그들의 작품이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회수도 제한된다. ■ 조직화되고 행동하는 팬클럽이 체제 위협 언론과 미디어는 당의 이념과 정책을 선전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공산당 이데올로기가 강화된데 따른 조처다. 전문가들은 연예인 팬덤에 중국 공산당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수천만 팬클럽이 가진 잠재력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이들은 특히 조직화되고, 사회적 행동에 나서기도 하기 때문에 일당독재를 추구하는 공산당으로서는 체제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당국의 규제 강화로 온라인 플랫폼들은 불법을 저지르거나 파렴치한 행위를 한 연예인들을 차단하고 있다. FT는 중국의 이같은 문화산업 규제는 시진핑이 '공동번영'을 들고 나온 8월 이후 강화되고 있다면서 명품 프라다 대사를 지낸 정솽 등 일부 유명 연예인들과, 특히 한국 연예기획사들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FT는 이어 이때문에 한국 연예기획사들은 한 때 핵심 성장 시장이었던 중국을 떠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비록 전체주의 사회 중국이라는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강화된 팬덤 규제를 실제로 시행하는 것은 중국조차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애널리스트들은 판단하고 있다. 중국 토종 연예기획사들은 급속히 변화하는 규정과 검열을 오랫동안 경험했던 터라 이를 피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고 이들은 지적하고 있다. 다만 CAC가 이번에는 온라인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어 난관 극복이 가능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 영화산업, 애국주의 고취 한편 중국은 영화산업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고 있다. 공산주의 선전물로서 충실히 역할하도록 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중국 영화 규제당국인 국가전영국(CFA)은 11월 들어 국내 제작 영화의 질을 높이고, 관객을 늘리기 위한 새 지침을 마련했다. 새 지침에서 당국은 중국 역사, 사회주의, 개혁·개방 시기 등의 주제에 집중토록 했다. 대표적인 영화가 한국전쟁 당시 장진호 전투를 배경으로 담고 있는 '장진호'이다. 중공군의 입장에서 한국전을 기술한 영화로 올해 중국 박스오피스에서 흥행 기록을 세우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1-11-24 01:39:43[파이낸셜뉴스] '성폭행' 이슈가 전가의 보도가 되었나. 연예기획사 대표가 소속 연예인 지망생에게 전 애인으로부터 성폭행 고소가 들어왔다고 거짓말을 해 돈을 가로챘다. 물론 기획사 대표는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 받았다. 9월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연예기획사 대표 A씨는 지난해 8월께 소속 지망생 B씨를 속여 약 1억4000만원을 받고 변호사 선임 계약서 등을 위조해 행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전 애인한테 연락이 왔는데 네가 성폭행했다고 한다. 합의금과 변호사비용을 가져오라"고 거짓말을 해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실제 합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가장하기 위해 변호인 선임 계약서, 합의서, 자필 확인서 공증증서, 이체 확인증 등을 위조해 B씨에게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합의금과 변호사 비용 등 돈을 마련해오면 나머지는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며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는 취지로 말했다. 정성완 부장판사는 "A씨 범행은 경위와 내용, 방법과 피해정도를 비춰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의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09-30 07:31:41"말을 듣지 않으면 본국으로 돌려보내겠다"며 외국인 연예인 지망생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연예기획사 대표 A씨(33)에 대해 협박, 공갈미수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소속사 외국인 모델 B씨를 상대로 "말을 듣지 않으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비자를 취소하겠다"는 취지로 비자 연장 여부를 두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표준계약서상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액으로 1억원을 지급하라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금액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도 함께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지난해 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다이렉트메시지(DM)를 통해 "한국에서 모델 활동을 할 생각이 없냐"고 제안했다. 이에 B씨는 A씨와 우편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예술흥행(E-6)비자를 발급받아 같은 해 3월 한국에 입국해 모델 활동을 시작했다. 문제는 지난해 8월 비자 연장 시점에 발생했다. A씨는 기획사 대표인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러시아로 보내겠다는 취지로 B씨를 지속 협박했다. B씨에 따르면 A씨가 남성들과 글램핑 동행을 제안했고, 이를 거절하자 협박이 더욱 심해졌다는 설명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1-09-08 18:19:51[파이낸셜뉴스]"말을 듣지 않으면 본국으로 돌려보내겠다"며 외국인 연예인 지망생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연예기획사 대표 A씨(33)에 대해 협박, 공갈미수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소속사 외국인 모델 B씨를 상대로 "말을 듣지 않으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비자를 취소하겠다"는 취지로 비자 연장 여부를 두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표준계약서상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액으로 1억원을 지급하라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금액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도 함께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지난해 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다이렉트메시지(DM)를 통해 "한국에서 모델 활동을 할 생각이 없냐"고 제안했다. 이에 B씨는 A씨와 우편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예술흥행(E-6)비자를 발급받아 같은 해 3월 한국에 입국해 모델 활동을 시작했다. 문제는 지난해 8월 비자 연장 시점에 발생했다. A씨는 기획사 대표인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러시아로 보내겠다는 취지로 B씨를 지속 협박했다. B씨에 따르면 A씨가 남성들과 글램핑 동행을 제안했고, 이를 거절하자 협박이 더욱 심해졌다는 설명이다. 이후 A씨는 지난 2월 B씨에게 현재 수입의 7대 3을 나눠갖는 계약조건(문화체육관광부 표준계약서) 변경을 요구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액 명목의 1억원을 요구하고, 계약 해지로 다른 소속사에 갈 경우에도 남은 계약기간 만큼 수입의 15%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 내용 중 횡령은 무혐의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1-09-08 16:18:05법무부가 외국인 상대 연예기획 사업을 영위하는 일부 기획사 대상으로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연예인 또는 연습생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E-6비자(예술흥행비자)가 필요한 점을 악용해 외국인을 상대로 갑질을 한 일부 기획사를 비롯한 업계 전반이 이번 조사 대상이다. ■'K-갑질' 연예기획사 조사 착수 21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달부터 외국인 배우·모델 지망생들을 상대로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가운데 일부 업체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이들 기획사의 인권침해 사안 뿐 아니라 세금 체납 등 정상적인 업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한다. 이번 조사 대상이 된 에이전시 가운데 C기획사는 앞서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행하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와 별개의 사내 규칙에 사인하고 따르도록 강요했다. 해당 기획사는 'ID카드를 발급 받으면 여권은 회사에 보관한다'는 조항을 두고 이를 숙지하고 따르도록 했다. C기획사 소속 모델로 활동했던 미국인 B씨는 "계약서 상 수익배분과 달리 회사가 더 많이 가져가는 것 이외에도 여권 원본을 회사에 보관하지 않을 경우 비자를 취소시키겠다고 압박하기도 했다"며 "여권 원본 요구를 비롯해 불합리한 조건들이 이어져 다른 기획사로 이적동의서를 요청했지만 기획사는 오히려 계약조건 불이행으로 9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고 토로했다. B씨는 "이런 회사가 한국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지만 이 같은 회사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법적 시스템에 대한 안 좋은 인상을 갖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C기획사 이외에도 임금체불 및 인권침해 관련 제보를 접수한 A기획사의 위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사중이다. ■'비자판매' 업태 조사도 이뤄져야 법무부는 일부 기획사의 임금체불, 인권침해 등에 대한 제보가 잇따르자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가 아닌 점검 차원으로, 사증신청 과정에서 불허가 된 업체 등 샘플링 방식으로 선정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여권 압수라던지 인권보호에 취약한 부분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지 등 점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무부 조사에서 출입국관리법령 위반 등 심각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다만 에이전시 매니지먼트업 사업자 등록 취소 등에 대해서는 법무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부처에 관련 위반 사항을 알려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비자대행 수수료를 노린 기획사들의 업태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켈리 프랜시스 '한국 주재 외국 장기 체류 엔터테이너'(Expat Entertainer ROK) 공동 대표는 "법무부가 마침내 일부 갑질 기획사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는 점은 환영할 만하지만 비자 대행수수료 수익을 노린 '비자 판매' 실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에 실망했다"며 "이번 조사의 초점이 '비자판매'가 아니라는 점에서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기획사들의 E-6 비자 판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결국 E-6비자는 한국 거주를 위해 공공연히 사고 팔리는 품목 중 하나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1-06-21 17:3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