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운동선수, 웹툰 작가, 유튜버, 플랫폼 사업자 등이 대중의 사랑과 영향력을 바탕으로 고소득을 누리면서 탈세를 일삼고 있다. 국세청은 탈루 혐의가 확인된 이들 84명을 고강도 세무조사하고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9일 연예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부자, 플랫폼 사업자, 지역 토착 사업자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이번 세무조사 유형은 △연예인, 운동선수, 웹툰 작가 등 인적용역사업자(18명)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부자(26명) △플랫폼 사업자,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19명) △건설업, 유통업 등 지역토착 사업자(21명) 등이다. 연예인, 운동선수, 웹툰 작가 등 인적용역사업자 18명은 가족명의 1인 기획사를 세워 친·인척의 인건비를 가공계상한 연예인, 법인에 저작권을 무상으로 이전해 소득을 분산한 웹툰 작가가 적발됐다.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SNS 부자 26명은 후원금 수입과 광고 수입을 신고 누락한 유튜버가 포함됐다. 또 사적 경비를 법인비용으로 처리한 인플루언서, 허위인건비를 계상한 쇼핑몰 운영자도 있었다. 플랫폼 사업자,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 19명은 수수료수입을 신고 누락한 플랫폼 사업자, 직원명의 계좌로 수취한 투자컨설팅 수입을 신고 누락한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가 있었다. 지역토착 사업자 21명은 법인 개발 특허권을 사주명의로 등록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한 건설업체, 자녀지배 법인을 기존 거래관계에 끼워넣은 유통업체 등이 포함됐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3-02-09 18:08:56과세당국이 고소득사업자 122명을 대상으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연예인, 인기 유튜버 등의 탈세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일부 고소득 사업자들의 탈세는 신종 사업분야로 확산되고 있으며 세금부담 없이 과시적 호화·사치 생활을 하는 등 성실하게 납세하는 국민에게 허탈감을 주고 있다"고 조사에 착수한 배경을 설명했다. 국세청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마켓, 인플루언서(SNS 유명인) 등 일부 신종사업자들이 기존 과세 인프라로는 포착이 어려운 빈틈을 악용, 탈세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세법상 허점을 이용하거나 과세망을 피하기 위해 대형로펌·회계법인과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등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탈세수법을 동원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신고소득으론 재산형성 과정이 설명되지 않는 호화·사치 생활자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국장은 "이들에게 부과한 세금이 실제 징수될 수 있도록 조사단계별로 조세채권 확보방안을 병행해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유명 연예인은 해외 이벤트회사로부터 직접 송금받은 공연 수입액의 신고를 누락하고 고가승용차 리스료, 고급호텔 거주비용, 해외 여행경비 등 사적비용을 법인 이름으로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SNS마켓 대표도 해외 오픈마켓에서 판매한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고 법인 명의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으며 호텔·면세점 쇼핑도 법인 경비로 처리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호화음식점 사장은 이 음식점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신고하지 않았다. 또 현금매출을 자신의 계좌로 관리하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했으며 타인 명의로 다수의 음식점을 운영해 소득을 분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 의사는 비보험 수입액을 현금으로 보관하고 배우자 명의로 수백억원의 외화를 취득·양도하는 등 호화·사치 생활을 하다가 과세당국 감시망에 포착됐다.원단 도매업자는 업체의 외형이 커지자 고의적으로 동일 소재지에 유사한 업종으로 다수의 사업자를 등록하고 수입금액을 분산하는 수법으로 세무조사를 회피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년 동안 고소득사업자 1789명을 조사해 1조3678억원을 추징하면서 가공의 1인 기획사를 설립해 탈세한 유명 운동선수, 차명계좌로 수입을 빼돌린 연예인, 해외 플랫폼 업체에서 입금된 외화수입금액을 무신고한 1인 방송사업자 등을 처벌했다. 이 국장은 "고소득사업자들의 탈세에 대한 단호한 대처는 성실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필수 조치"라고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19-10-16 17:00:37국세청이 역외탈세 혐의자 93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법인 65개, 개인 28명이 대상이다. 이들 가운데는 연예인, 의사, 교수 등도 포함돼 있다. 역외탈세 규모는 수천억원으로 추정된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조세회피처를 이용하거나 해외 현지법인과 정상거래로 위장하는 등 구체적 역외탈세 혐의가 확인됐다"며 "역외탈세 자금의 원천이 국내 범죄와 관련된 혐의 수십 건에 대해선 검찰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공조 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자녀가 유학 중인 나라에 가짜 현지법인을 설립한 뒤 허위 용역대가 등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빼돌리다가 적발됐다. 또 B씨는 수출단가를 조작해 현지법인에 돈을 몰아주고 유학 중인 자녀를 해당 법인에 취직시킨 것처럼 서류를 꾸며 자금을 유용했다. 조사 결과 최근 드러난 역외탈세 수법은 주식과 파생상품을 이용하거나 인위적 손실을 만드는 등 고도화.세밀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신종 역외탈세 유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18-09-12 17:12:00국세청이 역외탈세 혐의자 93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법인 65개, 개인 28명이 대상이다. 이들 가운데는 연예인, 의사, 교수 등도 포함돼 있다. 역외탈세 규모는 수천억원으로 추정된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조세회피처를 이용하거나 해외 현지 법인과 정상거래로 위장하는 등 구체적 역외 탈세혐의가 확인됐다”며 “역외탈세 자금의 원천이 국내 범죄와 관련된 혐의 수십 건에 대해선 검찰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공조 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자녀가 유학 중인 나라에 가짜 현지법인을 설립한 뒤 허위 용역대가 등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빼돌리다가 적발됐다. 또 B씨는 수출단가를 조작해 현지 법인에 돈을 몰아주고 유학 중인 자녀를 해당 법인에 취직시킨 것처럼 서류를 꾸며 자금을 유용했다. 조사결과 최근 드러난 역외탈세 수법은 조세회피처에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설립한 뒤 재산을 빼돌리는 단순한 방식을 벗어나, 주식과 파생상품을 이용하거나 인위적 손실을 만드는 등 고도화·세밀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신종 역외탈세 유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조세회피처에 대한 자료 요구를 거부하면 조세범처벌법상 과태료를 적극 부과하고 해외신탁·펀드를 활용하는 경우도 국가 간 금융정보자동교환 네트워크로 끝까지 추적한다는 계획이다. 김 국장은 “중견기업, 자산가, 고소득 전문직 그룹 등에 대해서도 정보수집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며 “고의적·악의적 역외탈세가 적발되면 고발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탈세 233건을 조사해 모두 1조3192억원을 추징하고 6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올해는 두 차례의 세무조사에서 역외탈세자로부터 5408억원을 징수했다. 이 가운데는 한류가수의 해외공연 수익금 70억원을 국내로 송금하지 않고 홍콩 페이퍼컴퍼니를 거쳐 탈루한 국내 연예기획사도 포함돼 있었다. 이 연예기획사는 과태료 등이 포함돼 수익금보다 20억원 많은 90억원을 추징당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18-09-12 14:00:25'송혜교 공식입장', '탈세 연예인 송혜교', '탈세 여배우 송혜교' 탈세 여배우 S양으로 밝혀진 톱스타 배우 송혜교가 수십억 원대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것과 관련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송혜교 측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2년 국세청으로부터 '비용에 대한 증빙이 적절치 못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기 전까지 세무대리인에 의하여 부실한 신고가 계속됐던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록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여 일체의 업무를 위임하였더라도 모든 최종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대중의 주목을 받는 배우로서 세금과 관련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이었다. 또 "2년 전에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된 추징세금 및 가산세를 모두 납부하였지만,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세무처리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무업계와 감사원에 따르면 송혜교는 2012년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9년부터 3년간 종합소득세 신고시 여비교통비 등 총 59억 5천300만여 원 중 92.3%에 해당하는 54억 9천600만 원을 아무런 지출 증명서류 없이 필요경비에 산입해 신고한 것으로 뒷목이 잡혀 적발됬다. 서울지방국세청은 당시 송혜교가 이를 통해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7억 8천500만 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8억 1천800만 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9억 5천400만 원 등 총 25억 5천700만 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송혜교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금액과 가산세 등을 추후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다. 송혜교 공식입장을 접한 네티즌들은 "송혜교 공식 입장, 정말 실망이다", "송혜교 공식 입장, 연예인 탈세 못참아", "송혜교 공식입장, 여배우 탈세 범인이 바로.."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 다음은 송혜교 법률 대리인 공식입장 전문 ‘2012년 영화배우 송혜교에 대한 세무조사 및 추징세액 납부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더 펌(대표변호사 정철승)은 송혜교의 법률 대리인의 입장에서, 대리인과 관련하여 2012년 종료된 세무조사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혀 드립니다. 우선 2년 전 사안이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느라 입장표명이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사 실 관 계> 1. 송혜교는 2012년 8월 30일, 2009~2011년 과세분에 대한 비용처리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서울지방국세청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2. 이에 따라, 송혜교는 2012년 8월 30일부터 2012년 10월 8일까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개인사업자 통합 세액에 대한 신고 내용의 적정성‘에 대하여, 당시 송혜교의 세무관련 업무 처리 및 기장을 대리했던 T회계법인의 C사무장을 통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3. 2012년 10월 11일 국세청으로부터 ‘그간의 세무 기장에 문제가 있으며, 기장된 자료와 증빙을 신뢰할 수 없다. 따라서 2008년~2011년 귀속 소득에 대한 무증빙 비용에 대하여 소득세를 추징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4. 이에 송혜교는 2011년도 수입에 대해서는 소득율 95.48%(연간수입액 중 과세가 제외되는 비용이 4.52%밖에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 2012년 수입에 대해서는 소득율 88.58%로 산정된 소득세 및 지연 납세에 따른 가산세 등 약 31억원을 2012년 10월 15일자로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5. 위 4의 소득세율은 일반적인 서울지방국세청 추계소득율 56.1%에 비하여 매우 높게 책정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혜교는 과거 세무기장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한 책임감으로 아무 이의제기 없이 추징금과 벌금을 포함한 제 금원을 납부했습니다. 이어 세무기장을 제대로 하지 못한 T회계법인과 C사무장을 해촉하고 새로운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으로 당 세무조사 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6. 한편, 2014년 4월 경 송혜교는 서울강남세무서로부터 ‘감사원의 지적으로 송혜교의 2008년도 귀속분에 대하여 추가징수를 해야한다’ 는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7. 이에 송혜교는 새로 선임된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2014년 소득세를 납부하면서, 2008년도 귀속분에 대하여도 추징금과 세금을 포함하여 통보받은 세금 약 7억원을 전액 납부 완료했습니다. <해당 세무조사에 대한 송혜교의 입장> 1. 여느 납세자들과 마찬가지로, 송혜교는 세무 관련된 일체의 업무 및 기장 대리를 세무법인에 위임하여 처리하여 왔습니다. 2. 송혜교는 2012년 국세청으로부터 ‘비용에 대한 증빙이 적절치 못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기 전까지 세무대리인에 의하여 부실한 신고가 계속되어 왔던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3. 통상적인 연예인의 연간 수입 대비 과세대상 소득율은 56.1%인데, 당 세무조사를 통하여 송혜교는 세무신고를 대리하는 세무사 직원의 업무상 잘못으로 통상적인 소득세의 2배 가까운 중과세와 가산세까지 납부하였습니다. 4. 이처럼 소속 직원의 업무태만을 감독하지 못하여 의뢰인에게 큰 피해를 발생시킨 담당 세무사(T회계법인 P회계사)는 현재 기획재정부의 세무사징계절차에 회부된 상태로 알고있으며, 송혜교는 세무조사 직후 담당 세무사를 해임하였고, 담당 세무사 및 소속 회계법인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5. 비록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여 일체의 업무를 위임하였더라도 모든 최종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6. 대중의 주목을 받는 배우로서 세금과 관련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7. 송혜교는 비록 2년 전에 세무조사를 통하여 부가된 추징세금 및 가산세를 모두 납부하였지만,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세무처리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8. 다시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2014-08-20 06:25:48'탈세 연예인 송혜교', '탈세 여배우 송혜교' '연예인 탈세', '여배우 탈세', '탈세 여배우 송혜교' 탈세 여배우 S양으로 밝혀진 톱스타 배우 송혜교가 수십억 원대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것과 관련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송혜교 측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2년 국세청으로부터 '비용에 대한 증빙이 적절치 못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기 전까지 세무대리인에 의하여 부실한 신고가 계속됐던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록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여 일체의 업무를 위임하였더라도 모든 최종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대중의 주목을 받는 배우로서 세금과 관련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이었다. 또 "2년 전에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된 추징세금 및 가산세를 모두 납부하였지만,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세무처리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무업계와 감사원에 따르면 송혜교는 2012년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9년부터 3년간 종합소득세 신고시 여비교통비 등 총 59억 5천300만여 원 중 92.3%에 해당하는 54억 9천600만 원을 아무런 지출 증명서류 없이 필요경비에 산입해 신고한 것으로 뒷목이 잡혀 적발됬다. 서울지방국세청은 당시 송혜교가 이를 통해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7억 8천500만 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8억 1천800만 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9억 5천400만 원 등 총 25억 5천700만 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송혜교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금액과 가산세 등을 추후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탈세 여배우 송혜교, 정말 실망이다", "탈세 여배우 송혜교, 연예인 탈세 못참아", "탈세 여배우 송혜교, 여배우 탈세 범인이 바로.."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 다음은 송혜교 법률 대리인 공식입장 전문 ‘2012년 영화배우 송혜교에 대한 세무조사 및 추징세액 납부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더 펌(대표변호사 정철승)은 송혜교의 법률 대리인의 입장에서, 대리인과 관련하여 2012년 종료된 세무조사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혀 드립니다. 우선 2년 전 사안이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느라 입장표명이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사 실 관 계> 1. 송혜교는 2012년 8월 30일, 2009~2011년 과세분에 대한 비용처리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서울지방국세청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2. 이에 따라, 송혜교는 2012년 8월 30일부터 2012년 10월 8일까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개인사업자 통합 세액에 대한 신고 내용의 적정성‘에 대하여, 당시 송혜교의 세무관련 업무 처리 및 기장을 대리했던 T회계법인의 C사무장을 통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3. 2012년 10월 11일 국세청으로부터 ‘그간의 세무 기장에 문제가 있으며, 기장된 자료와 증빙을 신뢰할 수 없다. 따라서 2008년~2011년 귀속 소득에 대한 무증빙 비용에 대하여 소득세를 추징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4. 이에 송혜교는 2011년도 수입에 대해서는 소득율 95.48%(연간수입액 중 과세가 제외되는 비용이 4.52%밖에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 2012년 수입에 대해서는 소득율 88.58%로 산정된 소득세 및 지연 납세에 따른 가산세 등 약 31억원을 2012년 10월 15일자로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5. 위 4의 소득세율은 일반적인 서울지방국세청 추계소득율 56.1%에 비하여 매우 높게 책정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혜교는 과거 세무기장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한 책임감으로 아무 이의제기 없이 추징금과 벌금을 포함한 제 금원을 납부했습니다. 이어 세무기장을 제대로 하지 못한 T회계법인과 C사무장을 해촉하고 새로운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으로 당 세무조사 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6. 한편, 2014년 4월 경 송혜교는 서울강남세무서로부터 ‘감사원의 지적으로 송혜교의 2008년도 귀속분에 대하여 추가징수를 해야한다’ 는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7. 이에 송혜교는 새로 선임된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2014년 소득세를 납부하면서, 2008년도 귀속분에 대하여도 추징금과 세금을 포함하여 통보받은 세금 약 7억원을 전액 납부 완료했습니다. <해당 세무조사에 대한 송혜교의 입장> 1. 여느 납세자들과 마찬가지로, 송혜교는 세무 관련된 일체의 업무 및 기장 대리를 세무법인에 위임하여 처리하여 왔습니다. 2. 송혜교는 2012년 국세청으로부터 ‘비용에 대한 증빙이 적절치 못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기 전까지 세무대리인에 의하여 부실한 신고가 계속되어 왔던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3. 통상적인 연예인의 연간 수입 대비 과세대상 소득율은 56.1%인데, 당 세무조사를 통하여 송혜교는 세무신고를 대리하는 세무사 직원의 업무상 잘못으로 통상적인 소득세의 2배 가까운 중과세와 가산세까지 납부하였습니다. 4. 이처럼 소속 직원의 업무태만을 감독하지 못하여 의뢰인에게 큰 피해를 발생시킨 담당 세무사(T회계법인 P회계사)는 현재 기획재정부의 세무사징계절차에 회부된 상태로 알고있으며, 송혜교는 세무조사 직후 담당 세무사를 해임하였고, 담당 세무사 및 소속 회계법인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5. 비록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여 일체의 업무를 위임하였더라도 모든 최종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6. 대중의 주목을 받는 배우로서 세금과 관련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7. 송혜교는 비록 2년 전에 세무조사를 통하여 부가된 추징세금 및 가산세를 모두 납부하였지만,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세무처리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8. 다시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2014-08-19 10:57:12연예인 탈세 연예인 탈세 문제가 불거지면서 탑 여배우 탈세 주인공인 송혜교가 사과의 말을 남겼다. 송혜교 측은 8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세무처리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송혜교는 수십억 원대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012년 국세청으로부터 '비용에 대한 증빙이 적절치 못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기 전까지 세무대리인에 의하여 부실한 신고가 계속됐던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록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여 일체의 업무를 위임하였더라도 모든 최종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대중의 주목을 받는 배우로서 세금과 관련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또한 "2년 전에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된 추징세금 및 가산세를 모두 납부하였지만,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세무처리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송혜교는 2012년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9년부터 3년간 종합소득세 신고시 여비교통비 등 총 59억 5천300만여 원 중 92.3%에 해당하는 54억 9천600만 원을 아무런 지출 증명서류 없이 필요경비에 산입해 신고한 것으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국세청은 당시 송혜교가 이를 통해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7억 8천500만 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8억 1천800만 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9억 5천400만 원 등 총 25억 5천700만 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파악했다. 연예인 탈세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연예인 탈세 송혜교, 여배우가 탈세라니", "연예인 탈세 송혜교, 연예인들 탈세는 말이 안돼", "연예인 탈세 송혜교, 여배우 탈세 주인공이 송혜교 헉"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송혜교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금액과 가산세 등을 추후 모두 납부했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2014-08-19 10:01:21탈세 연예인 톱스타 S양이 화제다. 과거 탈세 연예인들의 행보를 볼때 밝혀질 경우 톱스타 S양도 적지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며 네티즌들의 S양 찾기에 불이 붙었다. 18일 세무업계와 감사원에 따르면 S양은 2009년부터 3년간 137억 원 가량을 벌었다고 수입을 신고했으며 총 25억5천700만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적발됐다. 톱스타 S양은 이 과정에서 영수증은 물론 증빙 서류 하나 없이 신고했다가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그렇다면 탈세 연예인 톱스타 S양의 행보가 주목 된다. 과거 MC 강호동은 2011년 당시 탈세 혐의로 구설수에 오르자 잠정 연예계 은퇴 선언을 하기도 했을 정도로 국민들에게 미운털이 박힐 것은 자명하다. 당시 강호동은 "세금문제는 이유를 막론하고 관리 철저하게 못한 내 불찰이다. 그에 따른 실망과 분노가 얼마나 큰 것인지 이순간에도 뼈저리게 느끼고 반성한다"며 연예계 잠정 은퇴를 선언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 들은 "탈세 연예인 S양, 내가 생각하는 혹시 그분?", "탈세 연예인 S양, 탈세는 좀 아닌 듯", "탈세 연예인 S양, 어서 밝혀 졌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2014-08-19 07:43:09'톱스타 탈세', '탈세 연예인', '톱스타 여배우 탈세', '세금 탈루' 톱스타 여배우 S양이 지난 3년 동안 25억 원이 넘는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밝혀졌다. 18일 오전 한 매체에 따르면 톱스타 S양은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55억 원 상당을 영수증이나 증빙서류 하나 없이 신고했다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이날 "S양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모두 137억 원 가량을 벌었다고 수입을 신고했다"며 "이 가운데 '여비교통비 등' 항목에 기재한 55억 원 상당은 영수증 하나 없이 '무증빙'신고한 사실이 이듬해 포착됐다"라고 밝혔다.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에 따르면 S양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다고 보고, S양과 S양의 가족, 그리고 이에 연루된 김모 회계사 2명을 직접 불러 조사했다. 한 세무관계자는 "S양 측의 세금탈루 방식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담했다"며 "연예인 신분임을 감안해도 이해할 수 없는 세금 처리를 했다"면서 "세무대리인이 기장신고는 하지만, (세금 신고는) 당사자 본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탈세 연예인 S양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탈세 연예인 S양, 톱스타라던데 누구지? " "세금 탈루 연예인, 아직 누군지 안 나왔군" "탈세 연예인 S양, 137억원 벌었다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2014-08-19 07:19:30'톱스타 탈세', '탈세 연예인', '톱스타 여배우 탈세', '세금 탈루' 톱스타 여배우 S양이 지난 3년 동안 25억 원이 넘는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밝혀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18일 오전 한 매체에 따르면 톱스타 S양은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55억 원 상당을 영수증이나 증빙서류 하나 없이 신고했다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이날 "S양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모두 137억 원 가량을 벌었다고 수입을 신고했다"며 "이 가운데 '여비교통비 등' 항목에 기재한 55억 원 상당은 영수증 하나 없이 '무증빙'신고한 사실이 이듬해 포착됐다"라고 밝혔다.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에 따르면 S양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다고 보고, S양과 S양의 가족, 그리고 이에 연루된 김모 회계사 2명을 직접 불러 조사를 벌였다. 한 세무관계자는 "S양 측의 세금탈루 방식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담했다"며 "연예인 신분임을 감안해도 이해할 수 없는 세금 처리를 했다"면서 "세무대리인이 기장신고는 하지만, (세금 신고는) 당사자 본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탈세 연예인 S양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탈세 연예인 S양, 톱스타라던데 누구지? " "세금 탈루 연예인, 아직 누군지 안 나왔군" "탈세 연예인 S양, 137억원 벌었다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2014-08-18 17:3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