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전 연인에게 300차례 넘게 연락하며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18일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불안감과 공포심이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며 "범행의 내용과 방법에 비춰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과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4월 이별 통보를 받은 후 여러 차례 동의 없이 전 연인 B씨에게 연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휴대전화 메시지로 "내가 죽으면 평생 후회 안 하나 지켜보겠다" 등의 협박성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끊임없는 연락을 거부하기 어려웠던 B씨는 A씨와 다시 교제를 이어가다 5월 재차 이별을 통보했다. 이에 A씨는 이틀간 여러 번의 전화와 310건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연락을 지속했다. B씨의 집 현관과 직장에 꽃과 편지를 두고 가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의사에 반해 △피해자에게 접근 △피해자 직장 주변에서 대기 △전화와 메시지 전송 △꽃 등의 물건 전달 등을 지속적으로 반복해 피해자에게 불안과 공포를 조성했다고 판단했다. 범행 기간이 총 8일로 비교적 짧고 2000만원을 공탁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이 양형에 반영돼 실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인다. 스토킹처벌법은 실형 선고가 낮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킹처벌법 1심 판결 2621건 중 실형이 나온 경우는 453건(17%)에 불과했다. 862건(32%)이 집행유예였고,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됐다.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라 나오면서 대법원은 지난 3월 양형 기준을 신설한 상태다. 이 기준은 지난 7월 1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새 양형기준에는 일반 스토킹은 최대 징역 3년, 흉기 소지 시 최대 5년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스토킹 기간이 길거나 수법이 악질적인 경우 징역형이 원칙이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만 벌금형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피해자가 집을 옮길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우 가중 처벌하고, 공탁금이 있어도 선처는 어렵도록 규정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4-11-18 14:53:04[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연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담은 촬영물을 지인에게 보낸 6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신동일)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이같이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휴대전화에 저장돼있던 전 연인 B씨와의 성관계 장면 사진을 C씨에게 전송했다. C씨는 두 사람과 모두 아는 인물이었다. 또 성관계 사진과 동영상을 보관해 둔 모임 관리 앱에 C씨를 초대, B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와 합의할 의사가 모두 없음을 밝혔으므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을 헤어진 뒤 제삼자에게 제공해 죄질이 나쁘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A씨를 법정 구속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17 08:39:04[파이낸셜뉴스] 100억 원대 자산가인 80대 여성이 외국인 남성에게 15억원을 뜯겼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하지만 피해 여성은 "사기가 아니라 친구에게 돈을 보낸 것"이라며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80대 여성, SNS 통해 만난 남성에 로맨스 스캠 피해 최근 방영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82세 어머니가 SNS를 통해 만난 남성으로부터 로맨스 스캠을 당했다는 가족의 사연이 다뤄졌다. 피해자 가족에 따르면 82세 여성 A씨는 부동산 투자 등에 성공해 서울 구로동·천호동 등에 상가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 임대 수익으로만 통장에 10억~20억원을 쌓아놓을 만큼 자산가다. 그런데 A씨는 지난해 로맨스 스캠 피해를 당했다. 피해액은 무려 15억원에 달했다. A씨의 아들은 "지난해 3~4월쯤 은행으로부터 '어머니가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전했다. 경찰이 관련 조사 도중 한 대포통장에서 A씨의 입금 내용을 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A씨는 "사기를 당한 게 아니라 친구에게 돈을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가 친구라고 밝힌 인물은 50대 예멘 출신 의사 '프랭클린 조'였다. 프랭클린 조는 A씨와 SNS를 통해 알게 된 사이였다. 그는 A씨에게 얼굴, 몸매 등을 과시한 사진과 함께 "너는 나의 천사" "사랑한다"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했고 이들은 연인으로 발전했다. 어느 날 조는 A씨에게 "적대국 정권으로부터 돈이 든 상자를 습득했다. 한국에 보내려 하는데 수수료가 필요하다"며 3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했다. A씨는 곧바로 돈을 보냈고 이 돈이 입금된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기범과 1년 동안 연락하며 총 15억 피해 A씨 아들이 송금 명세를 확인해보니 A씨는 그동안 10억 원에 가까운 돈을 조에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씨는 사기라는 가족의 말을 믿지 않았고 급기야 지난 3월 사망한 막내딸 사망보험금 5억원까지 추가로 조에게 보냈다. 박지훈 변호사는 방송에서 "로맨스 스캠 평균 피해 금액이 7000만원인데 15억원이라고 하면 평균의 20배가 넘는다"며 "한 자료에 따르면 13억8000만원이 로맨스 스캠의 최대 피해 금액이다. 이 사례가 가장 (금액이) 큰 로맨스 스캠 피해 사례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제작진은 '조'의 실체 파악에 나섰다. 조가 보낸 사진 속 인물은 실제 튀르키예의 유명한 의사로 이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부남이라는 이 남성은 방송에 "사진을 도용당했다. 이런 일에 연루되고 싶지 않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A씨 아들은 어머니가 15억 원대에 이르는 큰 피해를 봤지만, 경찰의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로맨스 스캠은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범죄가 이뤄지기 때문에 범인을 잡기 어렵고, 피해 구제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서준배 경찰대 교수는 "전 세계 어느 국가를 봐도 사기 방지 센터가 있는 국가에서 로맨스 스캠 관련 계좌 지급 정지를 안 해주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 거로 안다"고 지적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1-13 08:00:34【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화천 북한강변 사체 훼손 사건과 관련, 현역 군 장교는 살해한 여성 군무원과 연인 관계였으나 말다툼을 벌인 뒤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고 판단,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2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A(38)씨를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2시36분쯤 화천지역 북한강에 사람의 사체 일부가 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한 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와 화천경찰서 수사과 합동으로 전담수사팀을 편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수습한 사체 지문 감정으로 피해자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피해자 유족 및 주변인물 탐문과 통화내역, CCTV, 유류물에 대한 지문 및 DNA 감정 등을 통해 사건 당시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A씨를 특정했고 차량 이동내역과 휴대폰 위치 확인, 주거지 탐문 등을 통해 3일 오후 7시12분쯤 서울 강남 일원역 지하도에서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걸어가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0월25일 아침 출근길에 연인관계이던 피해자와 카풀을 하면서 말다툼 후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 죽이기로 마음 먹고 범행은폐를 위해 위조 차량번호판을 휴대폰으로 인터넷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이날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자신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와 또다시 말다툼을 한 후 차량에 있던 노트북 도난방지줄로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옷으로 덮어 놓았다가 오후 9시쯤 부대 인근 공사장에서 사무실에서 갖고 나온 공구들을 이용해 사체를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튿날 오후 9시40분쯤 10여 년 전에 근무했던 화천지역 북한강변에서 사체를 강물에 던진 후 피해자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피해자 가족과 지인, 직장 등으로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했으며 사체를 유기하러 이동할 때 차량번호판을 위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지난 7일 A씨의 신상정보 공개에 반발, 신상정보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신상정보공개 처분 취소소송 제기했으나 지난 11일 법원에서 기각, 오는 13일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됐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11-12 11:10:45【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경기 파주시의 한 모텔에서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연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7일 살인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파주시 탄현면의 한 모텔에서 연인 관계인 5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인 오후 8시 20분께 가족에게 "여자친구를 죽였다"고 전화했으며, 가족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의 위치를 추적해 해당 모텔의 모든 객실을 수색하던 중 이날 오후 9시 30분께 모텔 2층의 한 객실에서 A씨와 숨져있는 B씨를 발견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 40분께 함께 모텔에 들어갔으며,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가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된 길이 31cm의 회칼이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겁을 주기 위해 흉기를 준비했으며, 연인의 욕설과 무시하는 행동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추가 수사 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11-08 09:43:23[파이낸셜뉴스]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연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경기 파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파주시 탄현면의 한 모텔에서 연인 관계인 5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인 오후 8시20분께 가족에게 "여자친구를 죽였다"라고 전화했으며, 이에 가족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의 위치를 추적해 해당 모텔의 모든 객실을 수색하던 중 이날 오후 9시30분께 모텔 2층의 한 객실에서 A씨와 숨져있는 B씨를 발견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40분께 함께 모텔에 들어갔으며,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가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길이 31㎝의 회칼이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겁을 주기 위해 흉기를 준비했으며, 연인의 욕설과 무시하는 행동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06 09:00:58[파이낸셜뉴스] 프로농구 선수 허웅(31·KCC)이 전 연인의 변호인이 자신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하도록 부추겼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허웅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부유 부지석 변호사는 허웅의 전 여자친구 A씨 변호사 노모 씨를 무고 교사·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31일 밝혔다. 허웅 측은 노씨가 허웅이 A씨에 대해 성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일관성·신빙성만 있도록 진술하면 강간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A씨를 설득해 허웅을 고소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공갈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뒤 비우호적인 여론이 조성되자 허웅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암시하는 기사가 보도되도록 한 혐의도 있다고 했다. 해당 기사를 작성·보도한 기자 이모 씨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허웅은 지난 6월 말 A씨가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수억원을 요구했다며 공갈미수·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허웅을 준강간상해 혐의로 맞고소했으나 해당 사건은 불송치 결정됐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4-10-31 09:25:03[파이낸셜뉴스] 전기차 급속 충전 네트워크 워터는 경기 가평군 연인산 도립 공원에 친환경 전기차 충전소를 오픈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원 내부 워터 연인산 탐방안내소주차장에는 200킬로와트(kW) 초고속 충전기 2기와 7kW 완속 충전기 3기를, 워터 연인산 제1주차장에는 100kW 급속 충전기 2기와 7kW 완속 충전기 3기를 마련했다. 연인산은 지난 2005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데 이어 2018년부터는 경기도가 직접 관리 중이다. 워터 충전소가 인접한 용추로는 최근 산림청이 주관한 '걷기 좋은 명품숲길 경진대회'에서 1위에 선정됐다. 워터는 연내 전국 46개소 고속도로 휴게소에 급속·초급속 전기차 충전기 209기를 신규 설치하는 등 내년 초까지 전국 초고속 충전 네트워크를 800기 규모로 늘려 나갈 계획이다. 유대원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 워터사업부문 총괄(CIO)은 "탄소 배출 없는 무공해 전기차 운전자들이 충전 걱정 없이 연인산도립공원을 방문하도록 워터 충전소를 꾸준히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2024-10-11 10:58:36[파이낸셜뉴스] 단독주택에 불을 내 옛 연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재판 중 부적절한 태도를 보여 판사의 질책을 받았다. 사망사고 내고 웃으면 답변한 피고인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전날 열린 A씨의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사건 공판기일에서는 검찰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A씨가 지난 5월 방화 범죄를 저지르기 전 B씨를 상대로 가한 상해 사건 등을 차례로 질문했다. A씨는 신문 내내 보복살인과 폭행치상 혐의를 부인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표정과 태도를 살펴보던 재판장이 “피고인 행동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게 맞다. 근데 그렇게 실실 웃으면서 답변해야 하느냐”며 “검사가 말하는 게 피고인의 기억과 좀 다르더라도 웃으면서 말씀하실 건 아니다”라고 꾸짖었다. 그러자 A씨는 “죄송하다. 웃는 게 아니다. 저 진짜 진지하다”고 손사래를 쳤다. 이에 재판장은 “지금도 웃고 있다”며 “피고인의 평소 표정이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웃으면서 답하는 것 같으니 주의해서 답하라”고 재차 경고했다. "불은 냈지만 죽일 의도 없었다" 혐의 부인 이후 재개된 피고인 신문에서 A씨는 방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죽일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피해자에게 불타는 집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지 다치게 할 목적은 없었다는 것. 그는 “불을 지른 뒤 B씨에게 나오라고 소리쳤고, 불이 생각보다 금방 번져 B씨가 문을 잠근 채 나오지 않고 있던 안방 문을 더 세게 두들기기도 했다”며 “휴대전화가 없어 112신고를 못 했고 나와서 조경용 물 호스로 불을 끄려고 했으나 허둥대다 보니 잘 안됐다”고 부연했다. 흉기를 소지하고 B씨 집을 방문한 이유에 대해서는 “B씨에게 불타는 집을 보여주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장이 “불을 지르고 피해자가 방에서 나오면 흉기로 찔러 죽이려는 생각 아니었느냐”고 묻자 A씨는 “절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듯 “사람이 살기를 바라면서 집이 불에 타는 걸 보여주고 극단 선택을 하는 게 맞냐”고 묻자 A씨는 “그 집에 7개월 가까이 살면서 예쁘게 꾸미고 노력하던 게 하루아침에 (접근 금지로) 물거품이 됐다”며 “돈은 돈대로 다 쓰고, 그 허망함을 이 사람도 느껴보라는 게 목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임시조치는 법원이 결정을 내린 거고 준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검찰 물음엔 “우리는 사실혼 관계였는데 나가라는 말 한마디에 제가 나올 수 있냐”며 “제가 단독주택 테라스 예쁘게 꾸미는 것에 돈 들이고 오래 살려고 했는데 조그만 다툼으로 너 나가라고 한다고 나오는 건 아니지 않냐”고 거듭 반박했다. 연인에게 고소당하자 집에 불지른 60대 남성 A씨는 지난 5월 9일 화성시 소재 주거지인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당시 건물 안에 있던 B씨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자신을 형사 고소하고 이에 따른 법원 접근금지 조처가 내려지자, 보복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다음 재판은 내달 22일 진행된다. 이날 그에 대한 검찰 구형이 이뤄질 예정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0-02 07:04:34[파이낸셜뉴스] 채권자들로부터 빚 독촉에 시달리자 연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탄 술을 먹여 잠재운 뒤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강도상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채권자들로부터 4000만원 상당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지난 1월 여자친구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섞은 맥주를 마시게 해 의식을 잃게 만들었다. 이후 그는 여자친구의 집에 있던 2000만원 상당의 명품시계와 귀금속, 고가 의류와 가방 등 33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들고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형법상 상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범행에 사용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피해자의 건강이 악화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 외에 친구 2명이 처방받은 약까지 섞어 피해자에게 투약한 것은 약리적 효과를 벗어나 다양한 부작용이나 이상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실제 약물 효과로 피해자에게 과다한 중추신경 억제 작용이 나타나 기억 장애를 겪은 점 등으로 미뤄 상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내용, 방법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금품을 모두 돌려주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29 18: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