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연인의 남동생을 살해하고 아들의 목숨도 빼앗으려고 시도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자 검찰과 피고인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8)는 지난달 22일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다음 날인 23일 검찰도 항소장을 내면서 쌍방 항소가 이뤄졌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오전 1시께 서울 강서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헤어진 연인 A씨의 동생인 4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이별한 A씨가 다시 만나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또 A씨의 10대 아들을 흉기로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A씨 아들과 남동생에게 해악을 끼치는 등 범행이 중하고, 피해자 측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엄한 벌을 달게 받을 마음만 먹고 있다"며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A씨 아들에 대한 범행은 자의로 중단했다며 '중지미수'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누나인 A씨와 결별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며 집착하는 행동을 보이다가 A씨 아들을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후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무참히 살해했다"며 "살인은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이유를 불문하고 용인할 수 없는 범죄"라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4-30 16:14:13[파이낸셜뉴스] 영화 '트와일라잇' 여주인공 할리우드 배우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동성 연인과 6년 열애 끝에 결혼했다. 22일 미 연예매체 TMZ에 따르면 스튜어트(35)와 그의 동성 연인인 작가 딜런 메이어(38)는 이날 로스앤젤레스(LA) 자택에서 소규모 결혼식을 올렸다.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기에 앞서 지난 15일 LA 카운티에서 혼인 증명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에서는 연방대법원이 2015년 6월 동성결혼 합헌 판정을 내림으로써 미국 전역에 동성결혼이 허용됐다. 크리스틴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결혼식에서 메이어와 반지를 주고받거나 포옹하는 모습이 담긴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 두 사람은 2013년 영화 촬영장에서 처음 만나 인연을 맺었고, 6년 뒤인 2019년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이후 2021년 약혼 사실을 발표했다. 스튜어트는 지난해 롤링스톤지와의 인터뷰에서 메이어와 함께 아이를 갖는 것에 관해 얘기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같은 해 한 팟캐스트에선 난자를 냉동한 사실을 전한 바 있다. 한편 스튜어트는 영화 ‘트와일라잇’ 시리즈에서 주인공 이사벨라 스완 역을 맡아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다. 그는 한때 영화 속 상대역 배우였던 로버트 패틴슨과 열애했고, 영화감독 루퍼트 샌더스와 불륜 스캔들에 휘말리기도 했다. 이후 2016년부터는 동성 연인들과 만남을 공개한 바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4-22 09:27:04[파이낸셜뉴스] 이탈리아 중부 움브리아주의 테르니 교도소에 수감자와 배우자 또는 연인이 사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랑의 방'이 전국 교도소 최초로 문을 열었다고 공영방송 라이(Rai)뉴스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애정의 방'으로 명명된 이 공간은 수감자들이 배우자나 연인과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마련됐다. 침대, TV, 욕실 등 편의시설이 완비되어 있지만, 안전 문제와 긴급 상황 발생 시 교도관의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방문은 개방된 상태로 운영된다. 이탈리아 교도소 최초의 '친밀한 면회'는 캄파니아 출신의 60대 수감자와 그의 오랜 연인 사이에서 이루어졌다. 이들은 법적 부부는 아니지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 면회가 허가되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월 헌법재판소가 수감자들이 외부에서 면회를 온 배우자 또는 오랜 연인과 사생활이 보장된 만남을 가질 권리를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법무부는 수감자들이 침대와 욕실이 갖춰진 방에서 최대 2시간 동안 사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테르니 교도소는 법무부의 지침을 전국 교도소 중 가장 먼저 이행했다. 현재는 하루 1건의 만남만 진행되고 있지만, 향후 하루 최대 3건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주세페 카포리오 움브리아주 수감자 인권보호관은 테르니 교도소가 공간 확보부터 규정 수립, 감시 시스템 정비까지 짧은 시간 안에 해낸 것에 대해 "수감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최대한 비밀 유지가 필요하다"며 "수감자들의 요청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동등한 권리 보장을 위해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교도관 노조(SAPPE)는 법무부 지침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교도관이 수감자의 사생활까지 지켜야 하느냐"며 "직업적 자긍심을 짓밟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유럽의 경우, 이와 유사한 형태의 '특별한 면회'가 이미 보편화되어 있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알바니아 등 여러 유럽 국가에서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5-04-19 11:06:22[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연인의 남동생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8)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누나인 A씨와 결별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며 집착하는 행동을 보이다가 A씨 아들을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후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무참히 살해했다"며 "살인은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이유를 불문하고 용인할 수 없는 범죄다. A씨가 사랑하는 남동생을 잃고 아들 또한 흉기에 찔려 큰 부상을 입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오전 1시께 서울 강서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헤어진 연인의 동생인 4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4-17 15:06:00[파이낸셜뉴스]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과의 미성년 연애 논란과 관련한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폭로 사진 영상에 대해 반박했다. 김수현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2일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 배우는 1일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 고발했다"라며 지난 3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가세연이 공개한 김수현 관련 내용에 대해 반박했다. 법률대리인 측은 "가세연은 김수현 배우의 얼굴과 신체가 촬영된 사진 및 영상은 물론 사적인 편지, 메시지 등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무차별적으로 살포했고 이와 같은 가세연의 '사이버 렉카' 행위를 멈추는 길은 엄정한 수사와 처벌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김수현 배우가 고 김새론 배우와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주장은 결단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가세연 "김수현 2018년 닭도리탕 소주 데이트" 앞서 가세연은 3월 31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 김수현이 2018년 닭도리탕 소주 데이트에 나섰다고 주장한 동영상에 이어 김수현이 카메라를 들고 고 김새론이 침대에서 잠자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김세의는 "전날 김수현 측에서 기자회견에 직접 나선다고 했을 때 변호사와 고 김새론 유족이 '진정성을 갖고 사과하려나 보다'라며 동영상 공개를 하지 말자고 했는데 내가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했다"라며 "이진호가 자기 영상에서 '왜 형사 고소를 안하냐'면서 고 김새론은 어머니가 죽인 거라고 말했는데 그 말을 동일하게 김수현이 했다. 둘은 한 몸이다. 반성할 생각이 없고 댓글부대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120억 소송 하나도 무섭지않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 김새론의 휴대전화 5대와 노트북 4대도 확보했다고 말했다. 가세연은 이후 공개한 사진을 통해 김수현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찍힌 사진이 2018년 6월 20일 저장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개한 영상에서 김수현으로 추정되는 남성은 무언가를 먹었으며 식탁에는 소주가 놓여져 있었다. 또 이 남성은 2018년 6월 21일 새벽 노래방 기계를 통해 '그대 한사람'을 불렀다. 가세연은 두 사람이 스키장에 가서 찍은 사진도 공개했고 2015년 12월에 김수현이 고 김새론을 찍은 사진도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 김새론으로 추정되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고 있었다. 김수현 측 "두 사람 뽀뽀 사진 2019년 이후" 이와 관련, 김수현 측은 스키장 사진에 대해서는 "2020년 골드메달리스트 임직원과 함께 단체로 갔던 것"이라고 반박했으며 두 사람의 뽀뽀 사진에 대해서도 2019년 이후에 찍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수현의 하의 실종 설거지' 사진의 경우 2020년 사진이라며 "미성년 연애와 관련이 없다"고 했고, 2018년 6월 늦은 시각 식탁에서의 소주 독대와 새벽 노래방 사진에 대해서는 "2018년 사진이 맞지만 김수현과 가족이 함께 사는 성수동 아파트에서 김새론이 휴가를 맞아 놀러왔고 김수현 가족도 있었다. 당시에는 연인 관계가 아니었다"라고 반박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4-02 20:49:10[파이낸셜뉴스] 이별을 통보한 단골 노래주점 종업원에게 앙심을 품고 살해한 4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46)의 살인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으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0일 새벽 동해 송정동 소재의 한 노래주점에서 종업원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씨는 범행 전날 B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이튿날 B씨를 찾아가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 A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으나 2시간 30분 만에 동해 한 공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는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고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 측은 "오래전부터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범행 당시 정신과 약을 과다 복용한 상태에서 음주까지 한 상태였다"며 "피해자가 무시하는 발언을 듣자 우발적으로 살해했을 뿐 결코 살인을 계획한 적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전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를 다른 이에게 알리고, 흉기를 미리 챙겨 찾아갔을 뿐만 아니라 도주를 위해 모자를 착용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66차례 흉기로 찔러 사망하게 하는 등 범행 방법이 잔혹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4-02 16:19:35【파이낸셜뉴스 고양=김경수 기자】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해둔 흉기로 연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3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년간 알고 지낸 피해자가 욕설과 모욕적 언행을 해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5일 오전 11시께 경기 파주시 탄현면의 한 모텔에서 연인 관계인 5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A씨는 B씨와 2022년 6월부터 만남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차량 조수석 밑에 흉기를 숨겨 놓고 B씨가 자신을 무시하면 살해하기로 계획했다. A씨는 범행 당일 B씨와 또 다투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 후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여자 친구를 죽였다"고 말했고, 이를 들은 가족이 A씨를 112에 신고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3-31 16:42:52[파이낸셜뉴스] 유부남인 연인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유부남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수차례 연락을 하며 공포심을 일으키게 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17일 피해자 B씨(51)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를 거는 등 연락해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부남인 B씨는 A씨와 연인으로 지내던 중 A씨가 이혼 요구를 하자 이에 부담을 느껴 이별 통보를 하고 연락을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B씨 아내와 자녀들에게 연락해 자신과 B씨와의 관계를 알리기로 마음을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20대 아들과 10대 딸을 카카오톡 단체방에 초대한 뒤 함께 찍은 사진을 전송했다. B씨의 아내에게는 "어제 새벽까지도 침대에 누워서 하는 말이 '먼저 이혼 얘기 못하겠다. 마누라가 이혼 얘기하면 바로 이혼하고 양육권은 내가 가져올 건데'라고 했던 사람이다"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25 07:30:04[파이낸셜뉴스] 전 연인을 스토킹해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처분을 받은 20대 남성이 1원씩 송금하며 재차 연락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8일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 및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 사귀던 연인 B씨가 이별 통보와 함께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자 메신저앱 등을 통해 41회에 걸쳐 연락해 같은 달 28일 법원으로부터 연락금지 등 잠정조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다음 날인 29일부터 모바일 앱을 통해 B씨 계좌에 1원씩 송금하고 입금자명에 ‘보고 싶다’ 등의 메시지를 담는 방법으로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방식으로 200여회에 걸쳐 잠정조치를 위반한 것은 물론, B씨에게 직접 접근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갑작스레 이별 통보를 받자 배신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마음을 돌려보거나 자신의 물건을 받기 위해 연락을 시도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A씨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필요한 연락이라고 생각했으나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줬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라며 "평생 수갑을 차 본적도 없었다. 수감 생활하면서 많이 반성하고 있다. 선처해 주시면 합의금을 마련해 피해 회복에 나서겠다"라고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이달 말 열릴 예정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3-18 21:01:19[파이낸셜뉴스] 교제 폭력을 가한 연인 집에 불을 질러 살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여성에게 정당방위를 적용해야 한다는 여성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군산 교제 폭력 정당방위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6일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은 교제 폭력이 이어진 5년간 23차례에 걸쳐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보호조치는 없었다"며 "방화는 자구책이자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며 선처를 요구했다. 공대위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교제 폭력에 노출됐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은 수사기관을 비롯해 교제 폭력 피해를 살인의 고의로 판단한 재판부를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여성은 지난해 5월 군산 임피면의 한 주택에 불을 질러 당시 잠들어 있던 남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 판결에 불복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숨진 남자는 지난 2023년 해당 여성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상해와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치른 뒤 출소한 상태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3-06 18:3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