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경기 파주시의 한 모텔에서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연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7일 살인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파주시 탄현면의 한 모텔에서 연인 관계인 5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인 오후 8시 20분께 가족에게 "여자친구를 죽였다"고 전화했으며, 가족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의 위치를 추적해 해당 모텔의 모든 객실을 수색하던 중 이날 오후 9시 30분께 모텔 2층의 한 객실에서 A씨와 숨져있는 B씨를 발견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 40분께 함께 모텔에 들어갔으며,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가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된 길이 31cm의 회칼이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겁을 주기 위해 흉기를 준비했으며, 연인의 욕설과 무시하는 행동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추가 수사 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11-08 09:43:23[파이낸셜뉴스]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연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경기 파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파주시 탄현면의 한 모텔에서 연인 관계인 5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인 오후 8시20분께 가족에게 "여자친구를 죽였다"라고 전화했으며, 이에 가족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의 위치를 추적해 해당 모텔의 모든 객실을 수색하던 중 이날 오후 9시30분께 모텔 2층의 한 객실에서 A씨와 숨져있는 B씨를 발견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40분께 함께 모텔에 들어갔으며,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가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길이 31㎝의 회칼이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겁을 주기 위해 흉기를 준비했으며, 연인의 욕설과 무시하는 행동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06 09:00:58[파이낸셜뉴스] 태국에서 동성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스페인 유명 배우의 아들에게 종신형이 선고됐다. 29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태국 꼬사무이 지방법원은 이날 스페인 배우 로돌포 산초(49)의 아들인 다니엘 산초(30)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종신형을 선고했다. 유튜버이자 유명 요리사인 다니엘 산초는 지난해 8월 태국 꼬팡안에서 콜롬비아 출신 성형외과 의사인 에드윈 아리에타(44)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약 1년간 연인 관계로 지낸 두 사람은 태국 휴양지인 꼬팡안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니엘 산초는 법정에서 "아리에타가 성폭행하려 해 몸싸움이 벌어졌고, 넘어지면서 욕조에 머리를 부딪혀 숨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전 계획의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으나 희생자의 시신을 절단해 육지와 바다 등에 버린 사실은 인정했다. 당초 법원은 사형을 선고했지만, 피고가 재판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종신형으로 감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은 계획적 살인 등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을 선고하지만 집행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태국에서의 마지막 사형 집행은 2018년 이뤄졌다. 한편 스페인 배우인 다니엘 산초의 아버지 로돌포 산초는 '언포기븐', '에브리원 윌 번', '샌드 & 파이어'. '목소리들' 등의 영화와 드라마에서 주연을 맡았으며, 어머니 실비아 브론찰로도 배우로 활동했다. 2012년 세상을 떠난 그의 할아버지 산초 그라시아 역시 스페인의 유명 배우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30 10:04:50【파이낸셜뉴스 하남=노진균 기자】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 대해 법원이 정신감정을 하기로 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2) 씨의 두 번째 재판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신감정을 신청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정신병을 앓아 치료받아 왔으며, 이 사건 당일도 범행 당시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이 있다"며 "정신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사는 "피고인은 검찰과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의 말과 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본인이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만 기억나지 않는다고 변소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이별 통보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정신감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검사는 또 "피고인은 꾸준히 약물 치료를 해 2023년 10월엔 환청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본인이 진술했고, 범행 직전인 올해 4월경 문진 결과 약한 우울증이 관찰된다는 상담 내용이 기재돼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범행 당시 정신병 증상은 상당히 호전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 감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립법무병원(옛 치료감호소)에 정신감정을 유치하기로 결정했다. 감정 유치 시행 시기는 국립법무병원 측 사정을 고려해 결정하되 가능하면 다음 달 초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11시 20분께 경기 하남시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일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피해자에게 잠깐 집 밖으로 나오도록 불러낸 뒤 10분 만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20일에 열린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8-13 16:26:07[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 최 모 씨(25)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서 열린 최 씨의 살인 혐의 첫 재판에서 그의 변호인은 "세부적인 사실관계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공소사실은 인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 5월 6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 씨는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와 올해 4월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했으며, 이를 뒤늦게 알게된 피해자의 부모는 혼인 무효 소송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초 A 씨의 제안으로 다시 만난 두 사람은 결별 등 문제로 다퉜고, 최 씨는 이때 범행을 결심했을 것이라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흉기로 잔혹한 살인 범행을 저지르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상대로 사체 손괴에 가까운 범행을 했다"고 밝혔다. 또 A 씨가 진지한 반성보다는 합리화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전과 없이 모범적으로 살아왔던 사람" 이라고 밝히며 갑자기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변호인으로 납득이 어려웠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행 전 정신과 진단을 받고 복용했던 약품이 불안장애와 강박 등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이 필요하다며 "제대로 된 정신감정을 받아봤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해당 제안에 대해 검찰은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 역시 정신감정보다 복용한 약품의 부작용 등에 대해 사실조회를 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 검찰과 변호인은 형량을 정하기 위해 재판부가 참고로 삼는 양형 증인으로 피해자의 부친과 최 씨의 모친을 신청해 채택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26 21:11:41[파이낸셜뉴스] 인터넷 생방송 중에 옛 연인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40대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40대 유튜버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6시쯤 1호선 부천역 인근 길거리에서 유튜브 생방송을 하던 중 "편의점에 가서 흉기를 산 뒤 살해하겠다"며 옛 연인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청자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부천역 인근으로 출동, 술에 취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1주일 전 B씨와 헤어진 뒤에도 계속 만났다"면서도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진술하지 않았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실제로 편의점에 들어가 과도를 구입했다"며 "오늘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5-20 13:19:02[파이낸셜뉴스] 이별 통보를 한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1일 여자친구 B씨가 문자 메시지로 이별을 통보하자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퇴근 시간 B씨의 직장 근처로 찾아가 집까지 따라간 뒤 "30분만 이야기하자"며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B씨가 집에서 나가 달라는 요청에도 나가지 않다가,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공격 부위, 상해 정도에 비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3-12-16 11:27:49[파이낸셜뉴스] 8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도주한 60대 남성이 "연인의 부탁으로 '촉탁살인'한 것"이라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김모씨에 대해 1심과 동일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촉탁살인' 주장한 60대 남성 사건은 지난해 10월 8일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한 반지하 주택에서 발생했다. 김씨는 당시 전 연인이었던 A씨(80대·여)를 흉기로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추가로 A씨 자택의 현관문 열쇠를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범행 다음날 구청 직원이 집을 방문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구청으로부터 독거노인에게 지급하는 '움직임 감지 센서'를 받았었는데, A씨의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자, 구청 측이 확인차 방문한 것이다. 김씨는 징역 10년을 선고하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5월 항소장을 냈다. 김씨는 "A씨가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해 거절하지 못하고 살해한 것"이라며 "이는 촉탁살인죄가 성립할 뿐 일반 살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의 부탁으로 자택 화장실에서 한 차례 살해를 시도했으나, 실패해 침대에 눕혀 다시금 흉기로 살해했다"라고 부연했다. 법원 "극단 선택 할 의향 있어보이지 않았다" 인정 안해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의 범행 방식이나 전후 정황을 감안했을 때,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할 의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서다. 재판부는 "A씨는 평소 요양등급을 받기 위해 생활지도사에게 상담을 받는 등 생을 마감하고자 하는 사람과는 거리가 멀었다. 설령 A씨가 극단적 선택을 원했더라도 흉기로 인한 살해라는 극단적으로 잔인한 방식을 부탁하는 것은 쉽게 생각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범행 장소에서 발견된 혈흔의 흔적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외력에 의해 발견지점으로 옮겨졌을 뿐, 피고인의 주장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현장을 이탈하면서 피해자의 집 열쇠를 가지고 나가 문을 잠갔다. 사후 유무 재산에 대한 절도가 아닌 범행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촉탁승낙살인죄는 살해당한 이의 의뢰나 승낙을 받아 살인을 저지른 때에 적용된다. 일반 살인죄의 양형 기준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반면 촉탁살인죄는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규정됐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1-01 09:06:21[파이낸셜뉴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6살 딸을 둔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이 2차 공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부착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27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류호중)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A(30·남)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중형이 예상된다. 그 기간 피고인의 폭력성이 교정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라며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해줄 것을 요청했다. A씨는 살인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17일 오전 5시 53분경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과거 교제했던 B씨의 가슴과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B씨의 비명을 듣고 집 밖으로 나와 범행을 제지하던 B씨의 어머니도 흉기를 수차례 휘두르는 A씨에 의해 양손을 크게 다쳤다. A씨는 범행 이전 폭행 및 스토킹 범죄로 6월 'B씨의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한다'는 법원의 제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A씨는 범행 직후 자해했으나 일주일 만에 건강을 회복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살인 범행 4일 전인 지난 7월 13일부터 매일 B씨 집 앞 복도에 찾아간 끝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18일 검찰은 A씨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한 뒤 "A씨는 법원의 잠정조치를 위반한 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잔인하게 살해했다. 재범 위험성이 높고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다"라고 밝혔다. 이에 A씨 변호인은 "범행 동기가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과 상실감이라는 개인적 원한이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다"라며 "재범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사와 협의해 예정된 피해자 유족의 증인신문을 피고인신문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한편 A씨로 인해 B씨를 잃은 6세 딸은 정신적 충격으로 현재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0-27 17:47:40[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연인을 폭행하다 이를 말리던 여성의 8살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는 스토킹 피해 신고를 한 여성과 그의 8살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40년 선고를 유지했다. 또 원심과 같이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별을 통보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다수의 흉기를 준비해 계획적으로 범행하고 아들을 구해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도 피고인은 원심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봐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 볼 수 없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헤어진 연인 B씨가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신고한 사실을 알고 격분해 B씨의 집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와 말다툼을 하다 B씨를 폭행했고, A씨가 자신의 엄마를 폭행하는 걸 말리던 B씨의 아들은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A씨는 아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요청하는 B씨를 무시하고, B씨를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0-11 14: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