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프로농구 선수 허웅(31·KCC) 전 연인 A씨를 협박·스토킹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1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를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허웅은 지난 6월 26일 A씨를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허웅 측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18년 말쯤 지인 소개로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2021년 말 헤어지기까지 A씨가 두 번 임신을 했으나 모두 중절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허웅 측은 “A씨가 허웅에게 3억원을 요구하며 만약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허웅의 사생활을 언론, SNS, 유튜브, 소속 구단 등에 폭로하겠다고 공갈 및 협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가 이별 후 허웅을 수차례 스토킹했다”고도 했다. 이에 A씨는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해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허웅을 강간상해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이 사건은 서울 수서경찰서가 수사하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16 13:27:04[파이낸셜뉴스] 직장 내 부하와 연인 사이로 지내다 결별한 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당하자, 스토킹과 협박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한 때 연인 사이인 B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것에 화가 나 B씨에게 "너 이제 어떻게 수습하려고? 딱하다 해보자"는 내용의 문자를 비롯해 총 49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튿날 오전에는 "웃음이 나오지? 언제까지 웃을 수 있는지 봐라. 너 내 밥줄 끊어놨지? 끝까지 가보자"고 말하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같은 직장 내에서 연인 관계로 지내던 B씨를 2021년 폭행했다가 용서 받아 불입건 처분된 전력이 있지만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연인 관계에서 결별한 피해자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다가 신고 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직장 내에서 인사 조처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3-12-16 13:46:15[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전 연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까지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불륜 관계였다가 헤어진 B씨에게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전화하고 부재중 전화 표시를 남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불륜 사실을 B씨의 배우자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 같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 기간 이후 피해자에게 전혀 연락하지 않아 재범 위험성이 낮아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3-11-25 11:36:02[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연인을 차에 가두고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김인택 부장판사는 협박·감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혐의로 입건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전날(28일) 오후 8시 40분께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5일 과거 연인 관계였던 여성 B씨를 차에 감금한 뒤 "휘발유를 뿌려 죽이겠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등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자에 대해 스마트워치 지급, 112 시스템상 안전조치 대상자 등록 등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신변 보호)를 취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2-09-28 10:46:58[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헤어진 연인을 차에 가두고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협박·감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혐의로 입건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5일 과거 연인 관계였던 여성 B씨를 차에 감금한 뒤 "휘발유를 뿌려 죽이겠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등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행인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연행해 조사한 뒤 입건했다. 또 불법 촬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A씨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아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했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에 대해 스마트워치 지급, 112 시스템상 안전조치 대상자 등록 등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신변 보호)를 취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박지연 기자
2022-09-26 17:46:34[파이낸셜뉴스] 전 연인에게 문자와 전화를 통해 160여차례 협박 후 집 앞까지 찾아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힌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피해자의 이별 통보에 약 2개월간 160여 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를 통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0시께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피해자에게 보낸 뒤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현행범 체포됐다. 피해자가 문자를 받고 신고해 경찰이 출동해 잠복해 있다가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체포 당시 A씨가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지만, 또 다른 범행 정황을 발견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A씨는 추가 범행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영장과 함께 최대 한 달까지 구금하는 잠정조치 4호와 접근·연락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2·3호도 법원에 신청했다. 앞서 피해자는 지난 1일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해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09-22 17:39:43[파이낸셜뉴스] 전 연인에게 160여 차례에 걸쳐 협박하고 피해자 집 앞에 찾아간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 19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피해자의 이별 통보에 약 2개월간 160여 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를 통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0시께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피해자에게 보낸 뒤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현행범 체포됐다. 피해자가 문자를 받고 신고해 경찰이 출동해 잠복해 있다가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체포 당시 A씨가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지만, 또 다른 범행 정황을 발견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A씨는 추가 범행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영장과 함께 최대 한달까지 구금하는 잠정조치 4호와 접근·연락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2·3호도 법원에 신청했다. 앞서 피해자는 지난 1일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해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09-21 17:14:49[파이낸셜뉴스]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는 연인에게 화가 난 40대 승려가 여자친구의 자택에 찾아가 흉기로 협박 등을 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2월 27일 승려 박모씨(당시 32)는 사귀던 여자친구 A씨가 헤어지기 위해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 마포구 소재 A씨의 자택을 찾아가 자택에 있던 흉기로 자신의 신체에 갖다 대며 “헤어질 거냐? 안 헤어질 거냐?”고 수 차례 반복하며 헤어지자고 할 경우 자해를 할 것 처럼 협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또 사흘 뒤인 3월 2일 A씨의 자택에 얼굴에 흉터가 있는 후배 B씨와 함께 A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며 의심하고 무작정 찾아갔다. 박씨는 “내가 너한테 원하는게 뭐일 것 같으냐? 돈이다, 돈”이라며 “처음에는 300(만원) 받아서 후배 용돈 주고 끝내려 했는데 네가 지금 하는 짓을 보니 안 되겠다”며 차용증을 강요했다. 이에 A씨는 박씨로부터 빌린 돈이 없으면서도 위해를 입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차용증을 작성했다. 차용증은 “2016년 11월경 박씨로부터 600만원을 빌렸다. 매월 50만원씩 갚는다”는 내용 등이다. 박씨는 같은해 8월에도 A씨의 이별 통보에 화가 나 전화를 걸어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겠다”며 “아는 동생들을 부를테니 경찰에 신고하라”고 협박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했을뿐 아니라 약 1년간 39차례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무면허 운전 당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차량을 처분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들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한편 스토킹처벌법 시행에도 최근 강력사건으로 이어진 스토킹 피해가 잇따르면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강화됐다. 박씨 사례처럼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며 협박할 경우, 경찰은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유치장에 유치처분하는 잠정조치 4호를 내리게 된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토킹범죄 현장대응력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스토킹 사건 위험성에 따라 주의, 위기, 심각 등 3단계로 분류하는 조기경보시스템 도입키로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1-12-19 09:26:46전 여자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갚지 않으면 과거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손정연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13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전 연인이었던 B씨와 헤어지게 되자 과거 빌려줬던 3천만원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한 뒤 돌려주지 않으면 B씨의 가족과 지인에게 성매매한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수십건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실제로 B씨의 동생에게 B씨가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한 사실을 폭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에 겁을 먹은 B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으려고 했으나 결국 B씨가 응하지 않으면서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 동생에게 피해자가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한 사실 등 피해자에게 수치스러운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폭로한 점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갈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05-19 10:10:44[파이낸셜뉴스] 결별한 전 연인에게 집착 증세를 보이며 협박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박설아 판사)는 협박과 주거침입,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B씨와 결별한 뒤 다른 애인이 생겼는지 의심하며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메시지에서 “그새 다른 사람을 만났다면 둘 중 하나는 없어졌을 것”이라며 “나는 잃을 게 없지만, 너는 잃을 게 많다”는 등의 내용을 보냈다. 지난해 3월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B씨의 집을 찾아가기도 했다. B씨가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이유에서였다.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A씨는 B씨의 손을 강하게 내리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의 내용이나 정도를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4-29 10: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