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연일 민생행보를 펼치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접촉해 민감성 사안인 노동 정책을 논의하는 한편 아예 당내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중인 교육·연금·노동·의료 4대개혁과 다양한 서민지원정책 등을 다룬다는 방침이다. 한 대표와 여당 지도부는 19일 한국노총과 간담회를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 △기후변화에 대응한 노동 중심의 정의로운 산업전환 △정년 연장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대표가 한노총을 찾은 건 이번 정부 들어 처음이다. 한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노동 이슈를 경시한다는 오해와 편견을 받았지만 그렇지 않다"며 "진심으로 근로자의 힘이 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날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정년 연장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본지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진행 상황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고 귀띔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도 기자와 만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정년 연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했다"며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65세 정년 연장과 관련해 '당 격차해소특위'에서 공론화를 거쳐 관련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국힘 환노위측은 자료를 내고 5인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경제사회노동위 논의를 지원하고 정년연장의 경우 연금개혁 논의와 맞물려 추진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한 대표는 또 이번 주내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다. 한 수석대변인은 "격차해소특위에서 사회 갈등이나 복지 등을 다루고 있으니 민생특위에서는 경제적 부분에 포커스해서 추진할 예정"이라며 "생활·밀착·민생 정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4-11-19 15:22:03【파이낸셜뉴스 홍천=김기섭 기자】 홍천군이 농촌 일촌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초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받는다. 30일 홍천군에 따르면 저출산과 고령화로 농촌인력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효율적으로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초청, 농가에 지원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지난 3월 26일 첫 입국을 시작, 6월말까지 13차례에 걸쳐 필리핀 계절근로자 1045명, 베트남 계절근로자 35명이 입국해 일손이 부족한 홍천지역 농가에서 일하고 있다. 체류기간 연장 대상은 3월부터 현재까지 입국해 일하고 있는 E-8비자(5개월 체류) 계절근로자며 1개월부터 3개월까지 농가의 필요에 따라 연장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절차는 고용주와 계절근로자가 상호 합의를 통해 체류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해당 각 읍면 사무소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유진수 군 농정과장은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이 올해 처음 도입돼 기존보다 안정적인 인력 확보가 가능해 졌다”며 “앞으로도 농가의 소득창출과 원활한 농업경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06-30 10:17:39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등을 돌렸던 노사정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근로시간 개편, 정년연장 등 노동개혁 논의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막이 오르면서 저출산·고령화, 노동현장 불평등을 해소할 해법이 나올지 주목된다. 다만 주요 사안마다 노사의 견해차가 커 합의까진 난항이 예상된다.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6일 제13차 본위원회를 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일·생활 균형 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계속고용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경사노위는 각 의제별 위원회에서 노사정과 공익위원들이 논의해 합의를 꾀하는 구조다. 최고 의결기구인 이번 본위원회 개최로 윤석열 정부 들어 사실상 처음으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시작됐다. 우선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위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불안 해소,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불공정과 격차 해소, 플랫폼노동자 등 취약계층 보호, 협력하는 노사관계 구축 등의 의제를 다룬다. 의제가 광범위한 만큼 추후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의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정부의 주52시간제 유연화 추진으로 논란이 일었던 근로시간 문제는 일·생활 균형위에서 다룬다. 근로시간 유연성,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논의한다. 시간을 포함해 공간의 유연화를 포함하는 유연근무제 등도 폭넓게 논의될 전망이다. 계속고용위는 정년연장 방안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중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확대방안, 청년·고령자 상생고용 방안, 중고령자 전직·재취업 지원 확충방안 등을 논의한다. 우리나라가 오는 2025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더 오래 남을 필요성이 커졌다는 공감대는 형성됐다. 계속고용위에서는 노동계가 원하는 안정적 고용방식인 법정 정년연장과 경영계가 원하는 임금체계 개편 등이 맞설 것으로 보인다. 의제별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1년이지만 합의하에 연장이 가능하다. 특위는 기본 6개월에 필요시 3개월을 더할 수 있다. 노동계가 주장해온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과 '노무제공자 보호방안 마련', 경영계가 강조해온 '파견법 개정' 등은 각 위원회의 의제 목록에서 빠졌지만 대화 과정에서 구체화할 수도 있다. 노사정이 힘겹게 한자리에 앉았지만 합의까지는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노사가 각 의제에 대해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어서다.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2014년에도 노사정 대타협이 있었는데 그때도 논의가 실질적으로 2년 가까이 있었다"며 "쉽게 합의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사회적 공분을 키웠던 근로시간 개편은 아직도 뜨거운 감자다. 노사정 모두 장시간 근로 해소를 원하고 있지만 해법은 서로 다르다. 정부와 경영계는 일부 업종·직종이라도 '몰아서 일하기'가 가능하도록 유연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유연화가 전체 '근로시간 단축'의 흐름을 망가뜨릴 수 있다며 우려한다. 노사는 이날 본위원회 시작부터 의제를 두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미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한 만큼 늦었지만 정년연장을 포함한 생애주기에 맞는 지속가능한 고용구조에 대한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4월 총선 이후에도 현재처럼 국회가 여소야대 흐름으로 간다면 입법이 불가능한 정부는 노사정 대화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노사정 대화는 서로 원하는 게 다른 만큼 논의가 지난하지만 급물살을 타면 금방 합의에 이르기도 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김동명 위원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타협까진 시간이 걸리고 안 될 가능성도 있다"며 선을 그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를 격려하기 위해 진행한 오찬 간담회에서 "사회에 대한 애정, 후대에 대한 사랑, 국가에 대한 애국심의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공동의 목적의식으로 대화해 나간다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2-06 18:16:10[파이낸셜뉴스]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서면이 아닌 대면으로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시간 근로 해소와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근로시간, 계속고용 등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경사노위는 6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13차 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본위원회는 경사노위 최고 의결기구다. 경사노위 위원장과 상임위원, 고용노동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5명, 공익위원 4명 등 18명으로 구성된다. 현재는 민주노총 불참으로 근로자대표 1명을 공석으로 둔 채 17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노사정은 이번 본위원회를 통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일·생활 균형 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계속고용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이성희 고용부 차관,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등 노사정 부대표자가 지난해 11월부터 10차례 회의를 열고 이견을 좁혀온 결과이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위'는 6∼9개월 동안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불안 해소,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불공정과 격차 해소, 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계층 보호, 협력하는 노사관계 구축 등의 의제를 다룬다. 특위가 다루는 의제는 광범위한 내용을 포괄해 활동 기간이 끝나도 추가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전날(5일)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내용이 폭넓기 때문에 긴급하지만 한꺼번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단계적으로 논의를 진행하면서 구체적인 의제를 뽑아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생활 균형위'는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화, 노동자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다룬다. '계속고용위'는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 중·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확대, 청년·고령자 상생 등을 논의한다. 일·생활 균형위와 계속고용위는 활동 기간이 1∼2년이다. 세 위원회는 위원 구성을 거쳐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노동계가 강조해온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과 경영계가 주목해온 '파견법 개정' 등은 세 위원회가 다루게 될 의제 목록에서 당장은 빠졌다. 다만 대화 과정에서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은 이날 채택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 선언문에서도 "기업 생산성과 근로조건이 조화롭게 향상되는 역동적이고 활력있는 노동시장·노사관계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필요한 추가과제를 발굴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위원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근로자위원 2명, 사용자위원 1명, 공익위원 3명이 교체됐다. 근로자위원으로는 박현호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과 한다스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노조 위원장이, 사용자위원으로는 유기준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 공익위원으로는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과 권혜원 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이 위촉됐다. 노동계는 경사노위법이 공익위원을 선정할 때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같은 절차가 생략됐다고 지적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2-06 10:03:56[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를 일 단위가 아닌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으로 판단한다. 이는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라고 규정했던 기존 행정해석을 '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연장근로'로 변경한다고 22일 밝혔다. 근로기준법은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1일엔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하면 1주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어 총 52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정부는 기존 주 전체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때뿐 아니라 하루 8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시간을 합쳐 총량이 주 12시간을 넘길 때도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했다. 예를 들어 하루 15시간씩 주 3일만 일하는 A근로자가 있다면 지금까진 하루 8시간을 제외한 연장근로가 7시간씩 3일, 총 21시간이어서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었다. 그러나 바뀐 행정해석은 주 단위로 판단하기 때문에 1주 40시간을 넘긴 것만 연장근로이다. 이 경우 A근로자는 총 근로시간 45시간 중 5시간만 연장근로로, 주 12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업자에 대해 "연장근로 초과는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고용부는 이 판결 이후 현장 노사,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법의 최종 판단과 해석 권한을 갖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행정해석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해석 변경은 현재 조사 또는 감독 중인 사건에 곧바로 적용된다. 고용부는 "이번 판결로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지만 건강권 우려도 있는 만큼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 이후 노동계는 법원이 장시간 노동의 길을 터줬다며 반발한 바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사 모두 근로시간 법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하면서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행정해석 변경은 한도 위반 판단 기준에 관한 것일 뿐 연장근로수당 지급 기준은 기존 해석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연장근로수당은 1주 40시간뿐 아니라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게 돼 있다. 가령 주 3일, 일 15시간씩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판단할 때 연장근로는 주 5시간이지만 하루 8시간을 넘긴 모든 연장근로, 즉 일주일 총 21시간(7X3시간)이 연장근로수당 대상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1-22 13:39:09[파이낸셜뉴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5일 연장근로 시간한도 행정해석 변경을 추진 중인 것에 대해 "대법원 판례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고용부 출입기자단과 만나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입법론적인 행정해석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씩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해 주당 총 52시간까지 근로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주 단위가 아닌 1일 8시간을 넘기는 것이 법 위반인지 여부를 두고 해석이 엇갈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달 '주 52시간제의 연장 근로 한도인 12시간을 일주일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예를 들어 하루 13시간씩 1주일에 나흘을 일한 경우 총 52시간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 차관은 "(대법원 판결은) 주 52시간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안에서 근로시간 배분을 유연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라며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게 판례에 근거해 행정해석 변경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현재 마련 중인 근로시간 개편안에도 영향이 있겠냐'는 질문에는 "근로시간 개편 문제는 사회적대화를 통해 실질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협의결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 차관은 다음달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지난주까지 한국노총 사무총장, 경총 부회장, 경사노위 상임위원 그리고 저까지 7차례 대표자급 회의를 운영했다"며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한 의제 설정, 위원회 구성방안을 결정하는데 의제 설정과 의제별 위원회를 구성하고 노사정 대화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대한 일가정양립, 계속고용 이슈, 산업전환, 근로시간 정책이슈 등이 논의되고 있다"며 "사회적 대화가 본격 논의되려면 모든 아젠다를 한꺼번에 논의하기 어려워 논의 순서도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1대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진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와 관련해서는 "25일 본회의가 개최 예정이라고하는데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국회에서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1-15 16:56:52[파이낸셜뉴스] LG디스플레이 직원이 장시간 근로에 따른 우울감 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의혹에 대해 노동 당국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LG디스플레이의 팀장급 직원인 A씨(40대)가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사망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근로 감독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앞서 A씨는 올해 5월19일 서울 여의도 한강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직장 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었다. 감독 결과 A씨는 지난 4월20일부터 숨진 5월19일까지 총 250.9시간을 근무해 하루 평균 12.5시간의 장시간 근로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LG디스플레이는 교묘하게 근로시간 위반을 회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LG디스플레이는 법정 연장근로 한도 안에서만 근로시간을 입력·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그 한도를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보상 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A씨를 포함한 130명에 대해 총 251차례(7120시간)에 걸쳐 연장근로 한도를 상시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연장 근로의 제한'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53조를 위반한 것이다. 정부는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서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사를 불문하고 편법으로 노동권을 침해한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9-26 14:16:20[파이낸셜뉴스] 농업 현장에 투입되는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 기간이 늘어난다. 역대 최대규모의 외국 인력을 배치한데 이어 농번기 일손 부족 완화를 위해 1회에 한해 체류 연장도 가능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법무부와 함께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1회에 한 해 최대 8개월까지 허용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5개월이 최대였던 기존 계절 근로제에 더해 3개월 이내 기간에서 연장이 가능해진다. 기존 5개월 상한으로는 국내 체류기간이 짧아 농촌에서 일손이 가장 필요한 파종기(4~6월)부터 수확기(8~10월)까지 일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것이다. 취업기간 확대로 숙련된 계절근로자를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법무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법령을 개정하고, 부칙을 통해 적용 대상을 이미 입국해 체류 중인 계절근로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번기를 맞아 정부는 이미 역대 최대규모의 외국인력 배치를 진행했다. 외국인 근로자 배정 시기도 당해에 정하던 것을 전년도 10~12월로 앞당겼고, 지난해 배정된 상반기 계절근로자 2만6788명에 더해 지난 24일 추가로 1만2869명을 배정하기도 했다. 외국 인력이 단기간에 대폭 늘어나며, 이탈로 인한 불법체류나 부적응 방지 대책도 병행될 방침이다. 법무부는 정보의 공유·활용을 통한 계절근로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련도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역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확대하고, 계절근로자가 합법·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거주 환경 개선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불법 알선 브로커 단속을 강화하고 외국인 근로자 인권 침해 식별지표를 마련해서 출입국 질서 확립과 인권의 보호를 같이 달성하겠다"며 "무분별하게 받아들인다는 취지가 아니고, 룰은 유연하게 허용하되 엄정하게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저출산·고령화, 그리고 지방소멸위기 등 농촌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해 중장기적으로 농업 분야 외국인 숙련근로자를 양성하고, 이들이 합법적·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함께 제도 개선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3-05-30 08:11:29수출과 내수 부진에 시달리는 경영계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는 노동개혁의 조속한 실현을 여당 대표에게 촉구했다. 특히, 경영계는 최근 뜨거운 '69시간 근로' 논란의 해법으로 연장근로 정산단위를 '주'에서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노조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임금체계 및 고용의 경직성, 대·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 등을 초래한 만큼 노동개혁을 통해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데 경영계와 여당이 깊이 공감하면서 개혁의 실행 여부가 주목된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8일 경총 주최로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경직된 노동시장은 기업의 과감한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연공형 임금체계는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상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생산성 혁신에 대한 근로자의 동기 부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직적인 취업규칙 변경 절차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손 회장은 현재 주 단위인 연장근로 정산단위는 월, 분기, 반기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손 회장은 "기업들이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근로자들도 자신들의 선택과 니즈에 맞춰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조합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금지·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의 입법 중단 필요성도 피력했다. 손 회장은 "원청과 대기업에게 사실상 모든 책임을 지움으로써 우리 법체계의 근간을 부정하고 노동조합의 공동불법행위는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개정안의 국회 입법 중단과 노사간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한 사용자 대응 수단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경총은 필수 입법 과제들도 선정해 김 대표에 전달했다. 경총이 건의한 과제는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파견·도급 규제 완화를 비롯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방안 △노조법 제2·3조 개정 추진 중단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명확화 및 처벌수준 합리화 등 6개다. 김 대표도 노란봉투법에 대해 "우리 당은 이 부분을 결코 통과시키면 안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과연 대한민국을 위한 것인지, 국민들을 위한 것인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사후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필요성도 내비쳤다. 김 대표는 "(실제) 재판 사례도 나타나면서 기업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며 "모호한 법규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모든 것을 처벌 능사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김 대표는 노동시장 개혁을 끝까지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성·특권 귀족 노조의 각종 불법적 사례들을 걷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들을 윤석열 정부에서 했다는 것은 그 이전의 어느 역대 정부도 시도하지 못한 과감한 개혁 과제라고 믿고 있다"고 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3-04-18 18:12:12[파이낸셜뉴스] #성수기 때 일손 부족으로 제품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나라에서 사람을 구해주고 주52시간을 하던가 해야지. 가뜩이나 사람 구하기가 하늘이 별따기 인데..." 중소기업 10곳 중 3곳이 연장근로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3월29일부터 4월7일까지 중소기업 53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제도 개편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 최근 1년간 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험이 있었던 중소기업은 10곳 중 3곳 이상(31.2%)이었다. 특히 제조업은 40.8%로 비제조업 21.0%에 비해 두 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제조 중소기업에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 필요 경험 업체)의 연간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필요한 기간은 3개월 이상이 41.7%, 1개월에서 3개월이 30.4%, 1개월 미만이 28.0%였고, 연장근로가 필요할 때 그 지속 기간은 1주 미만이 37.5%, 1주 이상 2주 미만이 22.0%,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이 16.1% 순이었다. 연장근로 발생 시 지속기간이 2주 미만이라는 응답이 59.5%로 일시적인 단기간 연장근로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연장근로 단위기간이 확대되면 많은 기업이 월 단위 연장근로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평균 52시간 근무 한도에서 노사 합의를 전제했을 때 적정한 주 최대 근로시간은 60시간이라는 의견이 65.7%로 가장 많았고, 한도 없이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28.8% 있었다. 한편 포괄임금제를 폐지 할 경우 중소기업 31.7%가 ‘감내하기 어렵다’고 답했고, ‘감내 가능하다’는 32.5%, ‘영향 없다’는 35.8%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기록・관리 실태는 출입관리 시스템 등으로 관리한다는 응답이 49.9%였으나, 관리 안함(22.1%), 근로자 수기 관리(16.0%), 관리자 수기 관리(12.1%) 응답기업들의 경우 근로시간 관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휴가 사용과 관련해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사용한다는 의견은 81.1%였고, 휴가 사용이 업무에 부담이 된다는 의견은 27.7%였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소기업들은 법 위반을 감수하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산업 현장의 다양성, 인력수급 동향을 고려했을 때 중소기업 생존과 성장을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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