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를 일 단위가 아닌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으로 판단한다. 이는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라고 규정했던 기존 행정해석을 '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연장근로'로 변경한다고 22일 밝혔다. 근로기준법은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1일엔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하면 1주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어 총 52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정부는 기존 주 전체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때뿐 아니라 하루 8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시간을 합쳐 총량이 주 12시간을 넘길 때도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했다. 예를 들어 하루 15시간씩 주 3일만 일하는 A근로자가 있다면 지금까진 하루 8시간을 제외한 연장근로가 7시간씩 3일, 총 21시간이어서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었다. 그러나 바뀐 행정해석은 주 단위로 판단하기 때문에 1주 40시간을 넘긴 것만 연장근로이다. 이 경우 A근로자는 총 근로시간 45시간 중 5시간만 연장근로로, 주 12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업자에 대해 "연장근로 초과는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고용부는 이 판결 이후 현장 노사,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법의 최종 판단과 해석 권한을 갖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행정해석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해석 변경은 현재 조사 또는 감독 중인 사건에 곧바로 적용된다. 고용부는 "이번 판결로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지만 건강권 우려도 있는 만큼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 이후 노동계는 법원이 장시간 노동의 길을 터줬다며 반발한 바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사 모두 근로시간 법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하면서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행정해석 변경은 한도 위반 판단 기준에 관한 것일 뿐 연장근로수당 지급 기준은 기존 해석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연장근로수당은 1주 40시간뿐 아니라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게 돼 있다. 가령 주 3일, 일 15시간씩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판단할 때 연장근로는 주 5시간이지만 하루 8시간을 넘긴 모든 연장근로, 즉 일주일 총 21시간(7X3시간)이 연장근로수당 대상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1-22 13:39:09[파이낸셜뉴스] 산림조합이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는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더라도 산림피해지 복구 등 공사 관련 업무에 종사했던 근로자들에 대해선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박모씨 등 8명이 부산광역시 산림조합(이하 산림조합)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박씨 등은 산림조합과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8년간 산림조합 건설현장에서 산림피해지 복구공사와 등산로정비, 산사태 예방사업 등의 업무를 한 뒤 퇴직했다. 그런데 박씨 등은 “산립조합이 영림현장과 건설현장을 구분해 인력을 관리하고 있고, 그 중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만큼 우리는 건설업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산림조합은 근로기준법 55조와 56조에서 정한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근로기준법 55조(휴일규정)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규정)는 ‘연장근로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산림조합 측은 “건설현장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주된 사업은 임업으로, 근로기준법 63조 1호에서 정한 ‘그 밖의 농림 사업’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55조, 56조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근로기준법 63조 1호는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배·채취 사업과 ‘그 밖의 농림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겐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1·2심은 “원고들이 제공한 건설근로는 외형적으로 볼 때에는 일반 건설현장 근로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으나, 산림피해지 복구공사 등이 산림의 기능을 유지·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사업의 성격은 전체적으로 볼 때 영림업 또는 영림 관련 서비스업에 가깝다”며 “피고가 수행하는 사업은 전체적으로 볼 때 임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에게는 근로기준법 55조·5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산림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원고들은 피고의 주된 사업장인 영림 사업장이 아닌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면서 근로를 제공했는데 이 건설현장은 영림 사업장과 장소적으로 분리돼 있다“며 ”피고가 건설현장에서 영위하는 사업은 피고의 주된 사업인 임업과 구별되고, 그 사업은 근로기준법 63조 1호에서 규정한 ‘그 밖의 농림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산림관련 공사 근로자 #휴일규정 적용 #파기환송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02-25 10:53:49격일제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한 달 동안 15일을 초과해 근무하는 것은 휴일근로로, 연장근로 수당뿐만 아니라 휴일근로 수당도 중복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모씨 등 통영교통 및 부산교통 소속 버스기사 6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은 "두 회사의 급여조견표상 수당 항목에는 '연장', '야간' 외에 '휴일' 항목이 별도로 있고 급여명세서에도 휴일수당을 연장수당·야간수당과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며 "15일을 초과해 근무하는 날은 휴일로 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휴일 근로에 따른 가산 수당이 지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강씨 등은 "15일을 초과해 근무하는 날은 휴일에 해당하므로 초과 근무일 중 8시간을 넘는 근로시간 부분은 연장근로임과 동시에 휴일근로이므로 수당을 중복 가산해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회사가 격일제에 따른 월간 근무일수를 15일로 정하고, 이를 초과해 근무한 날에는 연장근로만 50%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 온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강씨 등은 다만 8시간을 넘지 않은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아 법원의 판단 대상에서 제외됐다. 1·2심은 "15일을 초과한 날에 대해 회사에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발생시킨다고 볼 만한 법령상 또는 계약사의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5일을 초과해 근무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9-08-24 09:42:25바디프랜드가 최근 불거진 임직원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다만 이번 사태에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28일 바디프랜드는 입장문을 통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최근 3년 간 약 4008만원의 퇴직금과 약 2089만원의 연장근로 수당이 미지급됐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인정하며 "퇴직금 미지급금은 1인당 약 26만원 수준으로 평균임금 산정 문제로 인한 실무진 착오로 일어났다"고 해명했다. 이어 "연장근로수당 미지급금은 대부분 임원에게 미지급된 야간 및 휴일근로 수당이며 직원에 대한 미지급이 아니다"라면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적 받은 미지급에 있어 전혀 고의성이 없었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말했다. 또 "연매출 규모가 4000억원이 넘고 3년 간 급여 예산만 수 천억원에 달하는 기업에서 미지급금이 0.6억원에 불과했다는 것은 급성장하는 고용 규모와 미흡한 시스템 내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투명하고 깨끗하게 자금 운영을 했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바디프랜드는 위에서 지적된 미지급금이 발생한 것에 대해 겸허히 실수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문제로 고객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이사는 임직원들의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형사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19-01-28 14:54:06LS산전 생산직 근로자들이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휴일·연장근로수당을 함께 지급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6월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무는 연장근무에 포함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에 따른 것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이동근 부장판사)는 LS산전 생산직 근로자 912명이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근로자들 200억대 퇴직금 소송 제기 LS산전 근로자들은 "근로시간이 주당 40시간을 넘은 경우 휴일근로는 동시에 연장근로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당 40시간을 초과해 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복해 기본급의 200%를 지급해야 한다며 이에 따른 추가 퇴직금도 함께 달라고 요청했다. 또 정기상여금·중식대 등을 통상임금에 반영하고, 이를 토대로 재산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액 211억5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2013년 8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근로자의 건강과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그 억제의 필요성이 더욱 강하므로 중복할증을 인정해야 한다"고 200%의 중복할증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약 33억원의 퇴직금을 추가로 근로자에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LS산전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법원 판단..뒤바뀐 2심 판결 그러나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무는 연장근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옴에 따라 상황은 반전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6월 경기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달라며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전원합의체는 "옛 근로기준법의 제정 및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 경위와 부칙 규정을 통해 알 수 있는 당시 입법자의 의사는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며 다수의견을 냈다. 2심 재판부 역시 대법원 판단을 받아들여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8-11-30 18:40:05"휴일근로 시간이 1주일 기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 건 일종의 사회생활 규범으로 자리잡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지난 10년간 소송이 이어진 끝에 주 40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무는 연장근로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구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시간은 '1주일 간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수당을 휴일가산과 연장가산을 중복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다. 그러나 지난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과는 상관이 없다. 개정 법은 휴일근무와 연장근무 수당의 중복 지급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휴일근무와 연장근무 가산수당 할증률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대법 "휴일근로 연장근로에 해당 안 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신 대법관)는 21일 경기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달라며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휴일 가산(50%)과 연장근로 가산(50%)을 중복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은 지난 2008년 휴일근무수당을 휴일 가산과 별도로 연장근로도 가산을 중복해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당시 미화원들은 1일 8시간씩 주 5일제로 일했으며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각각 4시간씩 추가 근무했다. 성남시는 주말근무에 대해 휴일근로 가산만 적용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했다. 이에 미화원들은 휴일근로 가산과 함께 연장근로 가산도 적용해 통상임금의 2배를 달라고 주장했다. 1, 2심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며 중복가산이 맞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되는지 여부다. 구 근로기준법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1주간'을 놓고 "휴일도 포함된다"는 노동계와 "평일만 의미한다"는 경영계의 입장차가 발생했다. 혼선을 빚었던 '1주일의 개념'을 국회가 바로잡으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월 의결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1주일은 7일임을 명시했다. ■최대 근로시간 68시간 인정됐으나 파장 적을 듯 이에 대해 대법관 8명은 "근로기준법의 제정 및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 경위와 부칙 규정을 통해 알 수 있는 당시 입법자의 의사는 구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며 다수의견을 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주일이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는 정의 규정이 추가된 것은 구 근로기준법에는 휴일근로시간이 1주간 기준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전제로 했다는 취지다. 이들 대법관은 "구 근로기준법상 '1주일'에 휴일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는 근본적으로 입법정책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라며 "입법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법질서의 통일성과 체계적 정당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김신, 김소영, 조희대, 박정화, 민유숙 대법관은 "법률해석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해야 한다"며 "'1주 간'은 통상 달력상의 7일을 의미하고, 구 기준근로법에서 휴일을 제외하는 별도의 규정도 없다"며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중복해 지급해야한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휴일근무수당을 둘러싼 법적 다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주일에 휴일이 제외돼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이라는 산업계의 주장도 인정됐지만, 이를 52시간으로 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나옴에 따라 파급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8-06-21 15:36:54기본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이면 통상임금이 늘어나는 만큼 연장근로수당은 최저임금 기준이 아니라 증액된 통상임금에 맞춰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 서로 다른 만큼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받으면 통상임금을 다시 계산해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연장근로수당, 통상임금 1.5배 지급해야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황모씨 등 경남 창원의 회사택시 운전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전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황씨 등은 지난 2010년 자신들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며 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된 차액을 합산해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당시 이들이 받은 시급은 1460원이었지만 2010년 기준 최저임금은 4110원이었다. 1, 2심은 시급 1460원에 근속수당을 합한 액수를 기본급으로 보고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만큼 그 차액을 회사가 지급해야 한다"며 택시기사들의 손을 들어주고 1인당 567만~192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연장근로수당도 최저임금의 1.5배에 맞춰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하급심과 같이 택시회사가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에서 임금을 지급해온 만큼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면서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때는 최저임금의 1.5배가 아니라 늘어난 기본급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해 1.5배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면서 그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곧바로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해야 한다는 원심은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최저임금에 상여금 산입여부 조속히 결론내야 한편 법조계는 이번 사건에서 직접적으로 쟁점화되지는 않았지만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무려 16.4%나 인상되면서 산업계와 노동계가 갈등을 겪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최저임금 산입항목에 대해 명확한 교통정리를 해 혼선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전문가 태스크포스(TF)는 기본급과 직무.직책수당이 포함된 현행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대법원이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정기상여금까지 포함할지를 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기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 항목에서는 빠져 있지만 대법원 판결에 의해 각종 수당 산정의 근거가 되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당장 이달부터 시간당 7530원의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만큼 초과근무가 많은 중소.영세사업장들은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8-01-16 17:19:27기본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이면 통상임금이 늘어나는 만큼 연장근로 수당은 최저임금 기준이 아니라 증액된 통상임금에 맞춰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 서로 다른 만큼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받으면 통상임금을 다시 계산해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연장근로수당, 통상임금 1.5배 지급해야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황모씨 등 경남 창원의 회사택시 운전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전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황씨 등은 지난 2010년 자신들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며 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된 차액을 합산해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당시 이들이 받은 시급은 1460원이었지만 2010년 기준 최저임금은 4110원이었다. 1, 2심은 시급 1460원에 근속수당을 합한 액수를 기본급으로 보고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만큼 그 차액을 회사가 지급해야 한다”며 택시기사들의 손을 들어주고 1인당 567만~192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연장근로수당도 최저임금의 1.5배에 맞춰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하급심과 같이 택시회사가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에서 임금을 지급해온 만큼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면서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때는 최저임금의 1.5배가 아니라 늘어난 기본급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해 1.5배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면서 그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곧바로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해야 한다는 원심은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최저임금에 상여금 산입여부 조속히 결론내야 한편 법조계는 이번 사건에서 직접적으로 쟁점화 되지는 않았지만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무려 16.4%나 인상되면서 산업계와 노동계가 갈등을 겪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최저임금 산입 항목에 대해 명확한 교통정리를 해 혼선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전문가 태스크포스(TF)는 기본급과 직무·직책수당이 포함된 현행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대법원이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정기상여금까지 포함할지를 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기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 항목에서는 빠져있지만 대법원 판결에 의해 각종 수당 산정의 근거가 되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당장 이달부터 시간당 7530원의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만큼 초과근무가 많은 중소·영세사업장들은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8-01-16 10:40:30휴일에 근무했을 경우 휴일근로수당에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큰 가운데 연장근로수당은 제외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할 경우 기업은 통상임금의 2배를 휴일근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같은 논란 속에 대법원은 이달 공개변론을 열 예정이다. ■"휴일근로, 연장근로 되면 혼란 초래"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씨티은행 근로자 143명이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통상임금과 미지급한 휴일근로 수당을 달라"며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여금, 중식대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통상임금"이라며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사정도 없다"고 지적, 한국씨티은행의 '신의칙 위반'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한국씨티은행은 임금 1억511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근로자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가산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금까지 근로 관행과 고용노동부 해석상 이중으로 가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과 노동 관행에 비춰 근로일과 휴일을 개념상 구분하고 있다"며 "근로의무가 있는 날만을 기준으로 (연장근로)기간을 산정하고 휴일은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한다고 해석하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포함, 12시간을 초과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며 "지금까지 노동 관행상 휴일 근무시간을 연장근로 시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해서 행정적·형사적 제재를 취하지 않은 관행과 달리 해석하면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연장근로 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용부 행정해석 등에 따라 실무 관행은 휴일근로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해 근로를 제공한 때만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근로기준법은 1주의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규정, 합의가 있으면 1주 12시간까지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1주'를 토·일요일을 뺀 평일로만 해석해 휴일은 연장근로가 아니라는 태도를 유지했다. 결국 월~금 주 40시간, 토·일 각 8시간, 연장근로 12시간을 합쳐 회사는 노동자에게 1주일 동안 68시간 근로를 시킬 수 있는 셈이다. ■부산고법은 포함해야 판결..대법 '교통 정리' 나서 법원은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얼마 줘야 하는지에 대해 엇갈린 판단을 내놓고 있다. 부산고법 민사2부(조용현 부장판사)는 울산시 무기계약직 근로자·퇴직자 28명이 울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단체협약에 따라 울산시장은 휴일근로를 한 원고에게 통상임금의 2배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취지에 비춰 이런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 강행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한편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경기 성남시 소속 환경미화 노동자 43명이 2008년 성남시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 사건 공개변론을 오는 18일 대법원 대법정에서 연다.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처음으로, 기업과 노동계에 미치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변론을 실시간 중계방송할 예정이다. 판결 선고는 변론 종결 뒤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의 최종 토론을 거쳐 2~3개월 내에 이뤄질 전망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17-12-29 14:12:43전자상거래업체 쿠팡이 배송인력 ‘쿠팡맨’의 퇴근시간을 조작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과 쿠팡맨대책위원회는 17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은 퇴근시간 조작 진상을 밝히고 연장수당을 지급하라”고 촉구하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쿠팡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택배연대노조와 대책위에 따르면 쿠팡은 쿠팡맨이 오후 8시 이후 근무할 경우 15분 단위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쿠팡 영등포1캠프 관리자들은 오후 8시 15분 넘어서까지 근무한 쿠팡맨의 퇴근시간을 오후 8시 15분 이전으로 조작하는 형태로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 택배연대노조와 대책위의 주장이다. 이들 단체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4월 26일 쿠팡맨 A씨의 퇴근시간은 밤 8시 16분에서 8시 14분으로 바뀌어 있다. 또 4월 29일 서로 다른 시간에 퇴근한 쿠팡맨 7명의 퇴근시간은 밤 8시 14분으로 기록됐고, 특히 이날 밤 9시 1분에 업무를 마친 쿠팡맨 B씨의 퇴근시간도 밤 8시 14분으로 변경돼 있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쿠팡맨들이 본사에 이 사실을 알리고 시정을 요청했으나 본사에서는 조작을 시행한 관리자에게 가장 미약한 처벌인 ‘구두경고’만 했고 추가연장 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았다. 쿠팡 본사에서 구두경고를 했다는 것은 조작이 잘못됐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처벌수위가 너무나 미약할 뿐 아니라 잘못을 인지하고도 해당 쿠팡맨들에게 추가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등포1캠프 외에도 김해캠프, 송파2캠프, 울산캠프, 창원캠프, 전주캠프 등에서도 퇴근시간 조작이 의심된다는 제보가 이어져 본사가 사실상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거둘 수 없다”며 “쿠팡의 이러한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노동청에 고발해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쿠팡맨 A씨는 “4월 23~30일은 배달 인원이 부족해 연장수당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저희(쿠팡맨)는 당일배송인 로켓배송을 위해 물량이 많아도 미배송 물량을 남기지 않고자 열심히 일했는데 퇴근시간이 바뀌어 있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본사에 얘기를 해도 관리자에게 구두경고만 할 뿐, 제대로 된 사과 없이 연장수당도 지급하지 않더라.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 이런 자리까지 마련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17-08-17 14:3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