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개인 연체채권 소멸시효 연장 및 부활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공부문 중심 채무조정만으로는 채무자 재기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민간 금융회사도 자체적인 채무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회사의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권 부위원장은 “실업, 질병 등 예측할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모두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은 과도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그렇지 않아도 불운으로 곤궁해진 채무자에 대한 채무 상환 압박은 채무자의 정상생활 복귀를 방해하고 결국 채권 회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그간의 채무조정 제도 정비에도 상당수 연체자가 채무조정을 이용하지 않고 장기연체자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체자가 장기연체 상태에 계속 머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멸시효 제도가 존재하지만 금융회사의 철저한 관리로 제도 존재 의의가 퇴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행 법상 금융기관 연체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지만 통상 지급명령 청구 등을 통해 최장 1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사가 무분별하게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일부 대부업체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채무자의 일부 상환을 유도해 시효를 부활시키는 문제가 있다"며 "과거 개인채무자보호법 입법과정에서 제외된 소멸시효 관련 채무자 보호 제도를 재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출 발생시 채권자와 채무자는 수평·호혜적인 관계지만 연체 단계에서는 대등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됐다. 채권자인 대형 금융사나 매입채권 추심업체에 비해 개인 채무자가 법적 지식 등에 있어 열위에 있음에도 채무자가 소송을 통해 본인을 구제할 수 있다는 전제로 설계된 제도는 당초 취지와 달리 채권자만 보호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금융사는 연체채권 매각으로 손쉽게 고객 보호책임을 면하면서 회수 가치는 극대화하고 있다"며 "반복 매각으로 점점 갚기 어려운 사람일수록 추심 강도가 강해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위는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련 제도 정비 시 채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채무자 재기 기회 확대는 궁극적으로 금융회사의 회수금액 증가에도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권 부위원장은 “‘연체 채무자도 여전히 금융회사의 고객’이라는 시각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도 정비가 시혜성, 일회성 대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지위가 정당한 권리로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법, 제도를 설계하는 데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7-29 14:56:12[파이낸셜뉴스] 신용회복위원회의 취약계층 대상별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이 강화된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채무자 특성(취약층, 청년층, 미취업자 등)을 고려해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먼저 소액채무를 1년 이상 장기 연체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에 대해 과감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연체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채무원금 500만원 이하의 소액 채무를 보유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에게 1년간 상환유예를 지원한 다음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으면 원금을 100% 감면한다. 30일 이하 단기 연체 중인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선제적 지원도 강화된다. 그동안 연체일수가 30일 이하인 경우 금리인하 위주로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은 취약층이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최대 15%까지 원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청년층에 대한 성실상환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한다. 90일 이상 채무를 연체해 신복위의 개인워크아웃을 이용 중인 34세 이하 청년이 1년 이상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고, 일시 완제하는 경우 채무감면 폭을 최대 15%에서 20%로 확대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나 희망리턴패키지 등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취업에 성공한 경우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한다. 원리금 분할상환 조건의 사전채무조정 이용자는 최저이자율(연 3.25%)을 적용하며, 원금 분할상환 조건의 개인워크아웃 이용자는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일시 완제하는 경우 채무감면 폭을 최대 15%에서 20%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한시 적용하기로 한 신속채무조정 특례 및 사전채무조정 특례를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신속채무조정 특례는 연체위기자 대상을 신용평점 하위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약정금리를 30~50% 인하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사전채무조정 특례는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원금 감면을 최대 3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신복위의 채무조정 신청·접수는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방문) 및 신복위 사이버상담부, 전용 앱을 통해 가능하다. 금융위는 "서민 등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온전한 경제적 자립을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2-28 20:29:10올해 20대 신용유의자가 6만6000여명으로 3년 만에 25%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생활고가 심화된 결과로 해석된다. 9일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업권별 신용유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20대는 6만5887명(중복 인원 제외)으로 지난 2021년 말(5만2580명) 대비 25.3%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신용유의자가 54만8730명에서 59만2567명으로 약 8% 늘어난 것을 비교하면 20대의 증가세가 두드러진 셈이다. 신용유의자는 연체 기간이 정해진 기간(대출 만기 3개월 경과 또는 연체 6개월 경과 등)을 넘으면 신용정보원에 등록되고, 신용카드 사용 정지와 대출 이용 제한, 신용등급 하락 등 금융생활에 불이익을 받는다. 은행권에서 받은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경우가 3만3610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저축은행(2만2356명), 여전사(1만6083명) 등 순이었다. 소액 연체자 비중이 큰 것이 청년 채무의 특징으로 나타났다. 신용평가회사(CB)에 단기연체 정보가 등록된 20대는 지난 7월 말 기준 7만3379명(카드대금 연체 제외)으로 연체금액 '1000만원 이하'가 6만4624명(88.1%)이었다. 20대 연체자 10명 중 9명은 소액 채무자라는 의미다. 생활비나 주거비 등 생계 관련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상당수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강일 의원은 "청년층 소액연체를 채무조정 등 금융으로 해결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와 사회 정책 등 거시적 청년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짚었다. 박소현 기자
2024-09-09 18:32:18고금리와 경기부진 등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상환능력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연체율이 9~10년내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은 것이다. 특히 자영업 대출자 10명 중 6명은 3곳 넘는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로, 평균 대출 규모가 4억2000만원에 이른 것으로 추산됐다. ■'벼랑끝' 자영업자 연체율22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말 현재 비은행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4.18%로 집계됐다. 전분기(3.16%)와 비교해 3개월 만에 1.02%p 높아진 것으로, 2015년 2·4분기 이후 제2금융권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8년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년 전(2.54%)과 비교해서는 1.64%p 뛰었다. 업권별로 연체율은 △저축은행 9.96% △상호금융 3.66% △여신전문금융사 3.21% △보험 1.31% 순으로 높았다. 2015년 3·4분기(10.91%), 2014년 2·4분기(3.75%), 2014년 3·4분기(3.56%), 2019년 2·4분기(1.4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간으로는 각각 8년6개월, 9년9개월, 9년6개월, 4년9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문제는 2금융권 개인사업자 연체율 상승폭이 최근 들어 크게 확대됐다는 점이다. 저축은행 연체율은 전분기 7.63%에서 불과 3개월 만에 2.33%p 상승했다. 전년 동기(5.17%)와 비교해 4.79%p 올라 두 배 수준인 10%에 육박하게 됐다. 상호금융, 보험, 여신전문 등 나머지 제2금융권 연체율도 전분기 대비 각각 2.33%p, 0.93%p, 1.02%p, 0.33%p 높아졌다. 지난 1년 새 각각 1.44%p, 0.62%p, 1.41%p 높아진 점과 비교했을 때 상당 부분을 지난 분기 상승이 견인했다. ■코로나19 이후 다중채무 '최고치'여러 금융기관에서 돈을 끌어다 쓴 다중채무 자영업자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가계대출 기관 수와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 수 합이 3개 이상인 경우 이를 다중채무자로 간주한다. 다중채무자는 한 군데에서 연체되면 연쇄적으로 부실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금융시장의 '약한 고리'로 지목된다. 집계 결과 올해 1·4분기 자영업자 대출자 중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가 57.0%를 차지했다. 코로나19 직전인 지난 2019년 4·4분기(57.3%) 이후 4년3개월 만에 가장 높은 비율이다. 대출액 기준으로는 전체 자영업자 대출 가운데 71.3%를 다중채무자가 떠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채무인 자영업자 1인당 평균 대출 규모는 4억2000만원으로 추산됐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7-22 18:35:42[파이낸셜뉴스] 고금리·경기 부진 등으로 은행을 넘어 2금융권에까지 손을 벌린 자영업자의 상환 능력이 날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이들의 연체율은 9~10년 내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다. 특히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은 3곳 이상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말 현재 비(非)은행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4.18%로 나타났다. 전분기(3.16%)과 비교해 3개월 만에 1.02%p 높아진 것으로 2015년 2·4분기 이후 8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년 전(2.54%)과 비교해서는 1.64%p 뛰었다. 업권별로 △저축은행 9.96% △상호금융 3.66% △여신전문금융사 3.21% △보험 1.31% 순으로 높았다. 각 8년 6개월, 9년 9개월, 9년 6개월, 4년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연체율이 올랐다. 전분기 대비로는 각각 2.33%p, 0.93%p, 1.02%p, 0.33%p 높아졌다. 문제는 이 가운데 여러 곳에서 자금을 융통한 다중채무자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1·4분기 자영업자 대출자 중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가 57%(178만3000명)를 차지했다.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4·4분기(57.3%) 이후 4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비율이다. 대출액 기준으로는 전체 자영업자 대출 가운데 71.3%(752조8000만원)가 다중채무자의 빚으로 집계됐다. 다중채무자 1인당 평균 대출 규모는 4억2000만원이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7-22 09:06:33[파이낸셜뉴스] 과도한 연체이자와 추심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금융위원회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개인채무자보호법으로 금융사 자체 채무조정이 법제화되면서 '금융사-신용회복위원회-법원'에 이르는 한국형 공(公)·사(社) 채무조정 체계가 완성됐다"고 평가했다. 그간 금융권 채무조정은 신복위와 법원 등 공적 기구에만 의존해 금융사의 자체적 채무조정은 비활성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제정안은 △사적 채무조정 제도화 △과도한 이자부담 완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연체액이 3000만원 미만인 채무자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금융사는 추심을 중지하고 10영업일 이내에 채무조정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연체액이 5000만원 미만인 채무자에 대한 이자 부과 방식도 개선했다. 제정안은 기한이익상실(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경우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EOD)이 발생했을 때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연체가산이자를 발생하지 못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대출원금이 100만원이고 상환기일이 도래한 원금이 10만원, 도래하지 않은 원금이 90만원이라고 했을 때 10만원에 대해서만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하는 식이다. 현행 제도는 대출원금인 100만원 전체에 대해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과도한 추심 관행을 손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추심횟수를 7일간 최대 7회로 제한하고 특정 시간대·수단으로 연락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했다. 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신복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참여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하위법령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하위규정과 내부 기준 관련 모범사례를 마련할 방침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12-20 17:22:39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끌어다 쓴 자영업 다중채무자들의 연체액이 13조원을 넘어서며 1년 새 2.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연체율은 1.78%로 1년 만에 2.4배 급등했다. 연체액과 연체율 모두 역대 최대·최고 수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시도별 자영업 다중채무자 대출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연체액은 13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2·4분기 말(5조2000억원)의 약 2.5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체율도 0.75%에서 2.4배인 1.78%로 급등했다. 연체액은 원리금을 1개월 이상 갚지 못한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대출액 전체를 뜻한다. 연체율은 연체액이 전체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올해 2·4분기 전국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743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2·4분기 말(700조6000억원)보다 6.2% 증가한 수준이다. 자영업 다중채무자 수는 117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3.2% 늘어나 역대 가장 많았다. 전국 자영업 다중채무자 1인당 평균 대출액은 4억1800만원으로 나타났다. 2020년 1·4분기(4억3000만원) 이후 3년 3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지역별 자영업 다중채무자 평균 대출액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로 1인당 6억300만원에 달했다. 이 밖에도 대구(4억9100만원), 경기(4억2800만원), 부산(4억2700만원), 제주(4억2700만원)도 전국 평균(4억1800만원)을 웃돌았다. 양경숙 의원은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자영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자부담 경감방안을 도출하고 정부는 자영업 다중채무자들의 채무상환 능력을 파악하면서 이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부채를 갖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빚을 돌려막는 카드론 대환대출 잔액이 1년 새 50% 가까이 증가했다. 고금리·고물가에 서민 자금난이 심화된 탓이다. 서혜진 김예지 기자
2023-11-22 18:07:27[파이낸셜뉴스]새마을금고를 포함한 금융회사 3곳 이상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의 연체율이 5년 전보다 3배 상승한 3%대 중반대를 기록했다. 최근 새마을금고가 경영혁신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건전성 개선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다중채무자 연체율 급증세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고금리 지속에 새마을금고 다중채무자 부실 심화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 다중채무자 연체율은 3.6%로 집계됐다. 지난 2018년(1.2%)보다 3배 높아진 수치다. 새마을금고 다중채무자의 총대출액은 올 상반기 60조8114억원으로 지난 2018년(54조3562억원)보다 11.8%(6조4552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연체액은 6445억원에서 2조1956억원으로 240.7%(1조5511억원) 급증했다. 고금리에 가장 취약한 금융계층인 다중채무자 특성상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상호금융권이나 저축은행권 등 2금융권에 몰려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청년 다중채무자의 연체율이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다. 20대 연체율은 2020년 1.43%, 2021년 2.12%, 2022년 3.36% 수준을 보이다가 올해 6월 기준 4.33%를 기록했다. 40대 연체율도 2020년 1.91%, 2021년 1.64%, 2022년 2.68%에서 올해 4.34%까지 올랐다. 양정숙 의원은 "새마을금고는 뱅크런 사태까지 우려됐음에도 다중채무자 연체율 관리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관리·감독 권한이 행정안전부에 있고 요청이 있을 경우 금감원이 점검에 나설 수 있어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경영인체제 도입 논의한 새마을금고 “최종혁신안, 11월에 발표”한편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는 전날 제3차 회의를 열고 △전문경영인체제 도입 △중앙회장 단임제 △금고 이사장 중임제 △금고감독위원회 독립성 강화 방안 등을 심의했다. 이날 논의된 세부과제 중 최종 혁신안 목록 및 시행 일정 등은 다음달 17일 확정될 예정이다. 지배구조 및 경영 혁신 분야에서는 경영대표이사 신설로 전문경영인체제 도입과 중앙회장 단임제 및 금고 이사장 중임제 도입, 전문이사 비중 확대 등 지배구조 혁신방안이 논의됐다. 또 감사위원회 견제기능 및 금고감독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심의했다. 건전성 및 금고 감독체계 강화 분야에서는 '동일업권-동일규제'로 건전성 규제 차이 완전 해소 추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공동대출 등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한 기업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시스템 강화, 금고 유동성 관리체계 고도화, 대체투자 등 고위험자산 리스크관리 강화 방안을 심의했다. 금고 경영구조 합리화 및 예금자보호 강화 분야에서는 부실금고에 대한 구조개선 원칙과 기준을 강화하고 경영실태평가와 연계한 경영합리화 절차를 법제화해 감독권을 강화하는 한편 상호금융업권 최고 수준의 예금자보호준비금 조성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성렬 경영혁신위원장은 "짧은 기간 동안 다양한 혁신과제들이 발굴되고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져 새마을금고 혁신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오늘 심의된 세부과제는 11월에 확정해 국민께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3-10-19 10:53:15[파이낸셜뉴스]개인 채무자가 연체된 빚을 상환할 수 없을 때 직접 금융회사에 채무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연체 후 늘어나는 이자 부담도 줄어들고 일주일에 일곱번 넘는 추심 연락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 법안에는 채무조정, 연체이자 부과, 추심 등 연체 후의 과정에서 채무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연체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원금이나 이자 감면 등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이 신설됐다. 채무를 연체한 채무자가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채권금융회사는 추심을 중지하고 채무조정 요청을 10영업일 내에 채무조정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연체 이자도 제한된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더라도 아직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원금에 대한 연체가산이자 부과를 금지했다. 현재는 채무 일부가 연체된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원금 전체가 연체된 것으로 간주하고 원금 전체에 연체에 대한 가산이자를 부과하고 있다. 또 채무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기한의 이익 상실, 채권 양도, 주택경매 진행 전에 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기회를 통지해야 한다. 채무자가 채무조정 요청을 할 경우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채권의 양도와 추심이 금지된다. 일주일에 7회를 초과한 추심 연락은 금지된다. 채무자는 특정 시간대 또는 방법·수단을 통한 추심 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되면 일정 기간 동안 추심 연락이 유예된다. 만약 추심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채권금융회사 혹은 채권추심회사에 300만원 이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2-12-13 15:03:58[파이낸셜뉴스] 카카오뱅크는 취약·연체 채무자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재기지원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 정기 인수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15일에 체결한 '하우스푸어 등 취약·연체차주의 성공적 재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수립을 위해 진행됐다. 카카오뱅크는 주택담보대출에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채권을 캠코에 정기적으로 인계한다. 그리고 채무자에게 주택매각 후 임차거주 및 채무조정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주택담보대출 취약·연체 채무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 채무자는 인계 이후 캠코에 주택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으로 채무를 청산할 수 있고 임차거주 후 주택 재매입권을 부여 받을 수 있다. 또한 낮은 금리의 채무조정이율 및 최장 33년의 장기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카카오뱅크와 캠코는 연체채권 양도 및 수도와 관련된 모든 업무 과정을 서류 없는 방식으로 전산화, 자동화해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구축된 상호 인프라를 바탕으로 신속한 채무자 지원 등 공적기능 강화를 위한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2-05-30 09:1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