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초임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된 '연필 사건' 학부모가 누리꾼 20여명을 고소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연필 사건 학생의 학부모가 명예훼손 혐의로 누리꾼 20여명을 대상으로 낸 고소장을 지난 12일 접수했다. 연필 사건은 A씨 학급의 학생 두 명이 실랑이를 벌이다 한 학생이 다른 학생 이마를 연필로 긁은 일이다. A 교사는 사건에 연루된 학부모들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유족 등은 주장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도 관련 학부모에 대한 공분이 일기도 했다. A씨는 해당 사건 발생 엿새 뒤인 7월 18일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연필 사건을 포함해 A씨 죽음을 둘러싼 정황에 대해 수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입건된 학부모는 없다. 교사단체인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연필사건 관련 학부모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협박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강요죄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절차에 맞게 피고소인 등을 소환해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3-09-13 15:19:42[파이낸셜뉴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경찰이 서이초등학교 교사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원인으로 지목된 ‘연필 사건’이 아닌 지난해 벌어진 다른 학교폭력 사건을 파고 있다며 ‘물타기 수사’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서울교사노조는 27일 경찰 조사를 받은 학부모들로부터 “고인의 사인을 2022학년도에 있었던 일로 몰고 가는 것 같아 당황스럽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경찰은 고인이 지난해에 담당했던 1학년8반 학부모들에 대한 전화 조사를 시작했다. 그런데 경찰은 ‘연필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1학년 학급 당시 A학생의 학교폭력 사안을 언급했다고 한다. 학부모 A씨에 따르면 경찰은 “학생 D가 A씨 자녀는 물론 평소에 학급 학생들을 많이 때린 것 같다”며 “A씨 자녀가 사과를 받았느냐, D의 행동에 동조했던 학생들의 이름은 무엇이냐, A씨 자녀 또한 학교 폭력 피해자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고인이 이직하고 싶다고 말했다는데 그 이유가 D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며 “D의 학부모를 소환해서 조사할 계획이다. D의 학교 폭력 사실을 D의 부모에게 보여주기 위한 서면 작성을 A씨에게 요구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현재 A씨 포함 1학년 8반 학부모 7명에게 전화를 해 비슷한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사노조는 “학부모들은 ‘경찰이 D의 행동에 대해 확대 해석을 하고, 고인의 사인을 2022학년도에 있었던 일로 몰고 가는 것 같아 당황스러워하고 있다”며 “학부모 B씨가 경찰에게 ‘D의 행동은 경찰이 말하는 것처럼 폭행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자, 경찰은 ‘그 정도 사안이면 학교폭력 신고사안이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서울교사노조는 “경찰은 학부모들이 학교 폭력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학생 D에 대해 가해자라고 칭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유족은 2023년에 있었던 연필 사건과 관련 고인과 학부모의 내선 통화 내용 공개를 주장하고 있는데, 2022학년도 학부모를 조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경찰 수사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2022학년도 학급 학생에 대한 조사가 2023학년도의 진실을 물타기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나도록 2023학년도 관련 경찰의 수사는 명확히 밝혀진 것이 없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 방향 또한 슬픔에 잠긴 교사들에게 의구심만 증폭할 뿐이다. 진실 규명을 위한 경찰의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연필 사건’은 지난달 12일 고인이 담임을 맡은 반에서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긁으면서 발생했으며, 엿새 뒤 고인이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되자 관련 학부모들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이 ‘연필 사건’의 가해자 부모가 현직 경찰 간부와 검찰 수사관인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경찰은 고인과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은 학부모 4명을 조사했지만 폭언이나 갑질 등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가해 학생 학부모가 경찰 간부인 점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직업은 사건의 본질과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8-28 10:04:51[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2년차 초임 교사 A씨(23) 사망과 관련된 이른바 '연필 사건' 가해 학생의 학부모가 전·현직 경찰로 파악되면서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유족들은 지난달 12일 A씨 학급의 학생 두 명이 실갱이를 벌이다 한 학생이 다른 학생 이마를 연필로 긁은 후 A씨가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부모에게 심리적 고충을 겪었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유족 측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경찰의 소극적인 수사에 대한 불만을 표시해 온 반면 경찰은 수사를 통해 사건 관련 추가 혐의 여부를 밝힌다는 방침이다. 23일 유족 측에 다르면 연필 사건 가해 학생 학부모는 경찰청 본청 소속 경위로 파악됐다. 특히 해당 학부모는 포렌식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유족 측은 보고 있다. A씨 유족은 통화에서 "가해 학생 학부모 두 명 다 경찰이었고 포렌식 쪽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며 "어머니는 현재 경찰로 근무하고 있고 아버지는 최근에는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가해 학생의 아버지는 현재 검찰 수사관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초 경찰서는 학부모의 직업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족 측은 앞선 경찰 발표가 사실과 다르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가해 학생 학부모 B씨가 연필 사건 당일 오후 A씨 개인 휴대전화로 두 차례 전화를 걸었다는 것이다. 유족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B씨는 12일 오후 13시 31분(4분 3초), 15시42분(2분 5초) 두 차례에 걸쳐 A씨 휴대폰으로 전화했다. 유족은 "경찰이 학부모 휴대폰 통화목록을 확인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유족이 A씨의 개인용, 업무용 전화번호를 혼용해 오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본인 개인번호로 피해학생 학부모에게 한 번 전화한 것 외에 개인번호로 학부모와 통화한 내역이 없다. B씨와는 A씨가 업무용 번호로 먼저 연락한 뒤 해당 번호로 B씨가 A씨에게 두 차례 다시 전화했다.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유족 측 변호인은 업무용인지 개인번호인지 어떻게 아느냐고 주장하지만 A씨가 두 개의 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통신사 통화내역을 확인했다"며 "동료 교사 등에게도 개인번호가 알려지는 것을 꺼려 번호 두 개를 쓴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말했다. 해당 통화 내용에 대해서도 유족과 경찰 측 주장이 엇갈린다. 유족 측은 동료 교사 증언을 바탕으로 B씨가 "수업 중에 발생한 일인데 교사가 모를 수 있냐고 화를 냈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찰은 가해 학부모가 사과하고 싶다고 했다는 진술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또 경찰은 해당 통화 직후 A씨가 동료 교사들과의 단체대화방과 개인적인 대화를 통해 개인 전화번호로 전화가 와 힘들다고 언급했지만, 실제 통화 내역은 업무용 번호로 통화한 것으로 확인돼 A씨가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한 사실 여부를 현재로서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유족은 경찰이 사건 초기부터 방향을 왜곡했다며 정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유족은 "경찰은 초기 수사에서 사망원인을 신변 문제로 몰았다. 의도가 있었든 없었든 경찰을 신뢰할 수 있겠냐"며 "학부모 통화내역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3-08-23 17:15:08[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2년차 초임 교사 A씨(23) 사망과 관련된 이른바 '연필 사건' 가해 학생의 학부모가 현직 경찰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A씨 유족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판심의 문유진 변호사는 22일 통화에서 "이 사건을 보면서 이상한 점이 많아 조사해 본 결과 연필 사건의 가해 학생 학부모가 현직 경찰이라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문 변호사는 해당 학부모가 경찰청 본청 소속이라고 전했다. 연필 사건은 지난달 12일 A씨 학급의 학생 두 명이 실갱이를 벌이다 한 학생이 다른 학생 이마를 연필로 긁은 일을 말한다.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실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A씨 학급은 올해 1학기 초부터 두 명의 학생이 문제를 일으키다 또 다른 학생들 사이에서 '연필 사건'이 터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논란이 된 '연필 사건'과 연루된 학생의 학부모 4명을 포함해 총 53명을 조사했지만 현재까지 범죄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지난 14일 밝힌 바 있다. 문 변호사는 '연필 사건' 가해 학생 학부모 B씨가 A씨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사실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문 변호사에 따르면 B씨는 연필 사건 당일 오후 3시 30분 전후 두 번에 걸쳐 A씨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했다. 이후 오후 9시 1분에는 억울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이런 주장은 앞서 경찰 발표와 어긋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4일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학부모가 고인에게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를 건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A씨가 먼저 전화를 건 적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B씨 직업에 대해 경찰은 개인정보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3-08-22 18:31:34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초임교사 A씨가 보조교사 도움을 올해 4월부터 수차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유족측은 "A교사가 이른바 '연필 사건'이 벌어지기 이전부터 업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업무가 아닌 '개인 스트레스', '사생활' 등 사망 원인에 대한 억측이 나오자 이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아울러 A씨는 어머니에게도 올해 학생들에 대한 고충을 여러 차례 털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유족측 "학기초부터 어려움 호소"1일 유족에 따르면 A씨는 일부 학생들이 문제를 일으킨 올해 1학기 초부터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족 측은 "학기 초부터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학생 2명이 있었고 이로 인해 기조학력협력강사, 학습지원튜터 등 보조교사가 4월부터 붙었다"고 밝혔다. 교육부 지원 사업인 기초학력협력강사, 학습지원튜터는 명칭이 다르지만 모두 보조교사 역할이다. 본래 목적은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학급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학교 사정에 따라 정서, 행동 지원이 필요한 학생 지도 관련 도움이 필요한 학급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A씨 상담 내역 자료에서도 지난 4월 3일부터 학급에 기초협력강사가 배치된 정황이 확인된다. 자료에 따르면 이날 A씨는 울거나 고집, 불안 등 문제 행동을 보이는 B학생을 교무실로 데려가 학교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교감은 기초학력협력강사가 배정된 시간이 아닌 경우 교무실로 도움을 요청하라고 안내했다. A씨가 이미 보조교사 도움을 받고 있었다는 의미다. 같은 달 7일에도 A씨는 문제 행동을 보이는 B학생을 교무실로 데려가 도움을 구했다. 이에 교감 선생님은 학습지원튜터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고 A씨에게 안내했다. 같은 달 14일에는 교실 밖으로 달려 나간 B학생을 교감 선생님과 기초학력협력강사가 운동장에서 데려왔다. A씨는 어머니에게도 문제 학생 2명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공유했다. 유족은 "A씨는 어머니에게 학생 2명이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 힘들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고 나도 이런 내용을 들어 알고 있었다"고 했다. ■수차례 업무 고충 상담유족측과 정 의원실에 따르면 A씨는 이른바 '연필사건'이 있기 전에도 여러차례 학생관리에 대한 고충을 학교측에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기 초인 지난 3월 A씨는 화내고 짜증 내고 막말하는 C 학생에 대해 부장교사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지난 6월에는 C학생이 가장 힘든 학생을 지칭하는 '금쪽이'가 됐다며 C 학생의 학부모가 이런 얘기를 불편해한다고도 했다. 올해 A씨가 요청한 8차례의 업무 관련 상담 가운데 6번이 B, C 학생에 대한 문제였다. 이어 지난달에는 이른바 '연필 사건'이 터졌다. D 학생이 E 학생의 가방을 연필로 두드리다 실랑이가 벌어져 E 학생의 이마가 긁혀 E 학생의 어머니가 D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과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유족은 "연필 사건 학부모로부터 문자를 여러 차례 받았다는 사실을 어머니에게 얘기했고 학습 일지에도 해당 내용이 담긴 것을 확인했다"며 "사건 초기 개인 신상 문제로 몰아 언론과 유족에게 통보한 경찰이 책임지고 진상을 규명해달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3-08-01 18:12:33지난 7월 18일 교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A씨(24)가 학생들 다툼 문제로 접촉한 학부모와 사망 전 일주일 동안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7월 31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에서 "이른바 '연필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고인이 사망한 날까지 학부모와 고인 간 통화와 문자 메시지를 포함해 수회 정도 있었다"며 "학부모들이 이용하는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어플) 대화 내역도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학부모는 극단적 선택의 계기로 지목되는 '연필 사건' 당사자다. A씨가 담임을 맡은 학급 학생이 지난 12일 연필로 다른 학생의 이마를 긋는 일이 있었고 관련해 A씨가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지난 24일 학부모가 A씨 개인 휴대전화로 수십 통 전화했고 A씨가 방학 때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야겠다고 했다는 증언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연필 사건 이전 A씨와 학부모 사이 통화내역을 추가로 확보할 방침이다. 업무용 메신저인 '하이톡' 대화와 교내 유선전화 통화내역도 확인해 A씨 사망과 연관성을 조사하기로 했다. 또 경찰은 교내 폐쇄회로(CC)TV와 A씨의 업무용 PC, 업무일지, 개인 전자기기 등을 확보해 사망 전 행적을 파악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족과 지인, 동료 교사, 학부모 등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되는 여러 의혹에 대해 면밀히 살펴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유족에게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A씨의 일기장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경위와 관련, 경찰에서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유족의 고소, 고발이 있으면 당연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경찰은 향후 진상규명 과정에서 범죄 혐의점이 확인될 경우 수사로 전환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관련 사안으로 형사 입건된 이는 없다. 또 서울경찰청은 A씨에게 '악성 민원'을 한 학부모가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가족이라는 허위 사실이 각각 유포된 사건과 관련해 고소인인 두 의원 측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 중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3-07-31 18:16:29[파이낸셜뉴스] 지난 7월 18일 교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A씨(24)가 학생들 다툼 문제로 접촉한 학부모와 사망 전 일주일 동안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7월 31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에서 "이른바 '연필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고인이 사망한 날까지 학부모와 고인 간 통화와 문자 메시지를 포함해 수회 정도 있었다"며 "학부모들이 이용하는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어플) 대화 내역도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학부모는 극단적 선택의 계기로 지목되는 '연필 사건' 당사자다. A씨가 담임을 맡은 학급 학생이 지난 12일 연필로 다른 학생의 이마를 긋는 일이 있었고 관련해 A씨가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지난 24일 학부모가 A씨 개인 휴대전화로 수십 통 전화했고 A씨가 방학 때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야겠다고 했다는 증언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연필 사건 이전 A씨와 학부모 사이 통화내역을 추가로 확보할 방침이다. 업무용 메신저인 '하이톡' 대화와 교내 유선전화 통화내역도 확인해 A씨 사망과 연관성을 조사하기로 했다. 또 경찰은 교내 폐쇄회로(CC)TV와 A씨의 업무용 PC, 업무일지, 개인 전자기기 등을 확보해 사망 전 행적을 파악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족과 지인, 동료 교사, 학부모 등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되는 여러 의혹에 대해 면밀히 살펴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유족에게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A씨의 일기장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경위와 관련, 경찰에서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유족의 고소, 고발이 있으면 당연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경찰은 향후 진상규명 과정에서 범죄 혐의점이 확인될 경우 수사로 전환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관련 사안으로 형사 입건된 이는 없다. 또 서울경찰청은 A씨에게 '악성 민원'을 한 학부모가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가족이라는 허위 사실이 각각 유포된 사건과 관련해 고소인인 두 의원 측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 중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3-07-31 12:25:51[파이낸셜뉴스]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이 학원 수업 중 두 살 많은 형한테 얼굴이 긁혔다며 "학교 폭력으로 신고하고 싶다"는 글이 올라왔다. 대전·세종 지역을 기반으로 형성된 한 맘카페에는 지난 24일 '학교 폭력 관련 상담 조언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올린 학부모 A 씨는 "학원 수업 중에 발생한 사건이다. 초등학교 4학년 형이 초등학교 2학년 아이에게 왼쪽 턱부터 이마까지 연필로 그어놨다"며 "같은 학교 학생이 아니지만 학교 폭력 상담해 보니 성립된다고 하더라"라고 적었다. 이어 "아이 얼굴이 이렇게 된 게 보기만 해도 가슴이 무너지고 분통이 터진다. 어떻게 저렇게 긴 상처를 얼굴에 내놓을 수 있는지. 행여나 눈이라도 깊게 찔렸으면 어쩔 뻔했는지"라며 "상처가 나아도 흉 지는데 그 흉 치료를 또 얼마나 해야 하고 아이가 고통스러워할 거 생각하면 너무 속상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아이라지만 상대편 학부모 측과 학원 쪽에서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학폭 신고나 민사 소송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 관련 경험 있으시면 어떻게 진행하는 게 현명할지 조언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A 씨는 상처 난 아들 얼굴도 공개했다. 아이 얼굴은 이마에서부터 눈을 지나 턱 밑까지 날카롭게 긁힌 상처가 보인다. 특히 눈가에 있는 상처는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누리꾼들은 "경찰에 신고부터 해라", "남 일인데도 내 속이 끓는데 부모님은 억장 무너지겠다", "학원은 뭐 했느냐", "사진이랑 주변 아이들 진술서, 병원 진단서 등 다 챙겨놔라" 등 반응을 보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6-26 15:45:09지난해 12월 27일, 뉴욕타임스(NYT)는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뉴욕타임스의 수백만 건 기사가 NYT의 '경쟁자'로 떠오른 AI 챗봇을 훈련하는데 이용되었다는 것이다. NYT가 제출한 약 70쪽에 달하는 소장의 첫 문장이 의미심장하다. "독립적인 저널리즘은 우리의 민주주의에 필수적이다(Independent journalism is vital to our democracy)." NYT는 소장에서 소속 기자들이 170년 넘게 독립적인 저널리즘을 수호하고자 기울인 노력을 상기시킨다. 그들은 긴급보도를 위해 큰 위험과 비용을 무릅쓰고 현장으로 달려가 분쟁과 재난상황을 취재했다. 권력의 사용에 대해 책임감을 부여했고 다른 방법으로는 볼 수 없었던 진실을 조명했다. 그렇게 작성한 수백만 건의 기사, 심층조사, 오피니언, 리뷰 등을 오픈AI와 MS가 허락 없이 대형언어모델(LLM) 훈련에 사용했다는 것이다. NYT는 저작권 직접침해, 간접침해(사용자책임과 기여침해), 저작권보호장치(DRM) 제거, 부정경쟁행위, 상표권 희석을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법정손해배상, 원상회복, 부당이득반환, 영구적 금지처분, 불법저작물이 사용된 GPT, LLM, 트레이닝 셋의 폐기, 소송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의 배상을 청구했다. NYT는 손해배상 청구액을 기재하지 않았지만 손해배상과 법정손해배상만 수십억 달러, 우리 돈 수조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NYT가 소장에서 밝혔듯이, 이 소송은 작년 4월부터 진행된 피고 측과의 협상이 결렬된 데서 촉발됐다. 따라서 언제든 양측이 합의하여 소송을 종결할 가능성도 크다. 다만 최초 협상에서 양측이 제시한 조건들 사이에 격차가 컸다. MS는 올해 3월 4일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면에서 LLM은 뉴스 시장을 대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면 내용 중 흥미로운 것은, MS가 1984년 연방대법원의 소니(Sony Corp. of America) 대 유니버설(Universal City Studios) 사건을 근거로 들었다는 점이다. 소니 사건은 1975년 소니가 출시한 베타맥스 방식의 VCR 기술에 대한 것이었다. 소니가 VCR을 출시하자 소비자들은 스포츠 경기를 녹화해 원하는 시간에 볼 수 있었고, 드라마 시리즈 전체를 녹화해 반복해서 감상할 수도 있었다. 이를 시간이동이라 칭했다. 다만 방송사의 광고주들은 불만이었다. 실시간 방송과 달리 녹화 영상은 VCR 리모컨 조작으로 광고를 건너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광고주들의 압박으로 유니버설과 디즈니가 소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VCR이 저작물의 불법복제에 활용되므로, 소니가 VCR 판매로 불법복제물 제작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여기서 기념비적인 판례를 남겼다. 특허법의 '상업상 주요물품 원칙(Staple Article of Commerce Doctrine)'을 유추적용해 5대 4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VCR이 불법복제에 활용될 수는 있지만 합법적인 용도 또한 다수이므로 기여침해 판단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상업상 주요물품 원칙은 이후의 P2P 저작권 침해 사건 등 디지털 저작권 관련 사건에서 자주 원용되는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잡았다. 저작권법의 목적은 문화와 관련 산업의 발전이다. 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창작자의 권리 보호가 필요하지만, 저작물의 공정이용 보장도 중요하다. 공정이용은 이용목적 및 성격이 비상업적일수록, 원저작물의 창작성이 낮을수록, 원저작물 중에서 적은 양을 이용할수록, 원저작물의 시장수요를 대체하는 효과가 적을수록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흔히 공정이용을 변형적 이용이라고 한다. 원작을 활용하여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만든다는 뜻이다. 비판, 비평, 보도, 강의, 학문, 연구, 패러디 등에서 공정이용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상업적 목적과 성격이 강하면 공정이용 인정은 어렵다. 작년 5월 18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판결한 '앤디워홀 재단 대 골드스미스(Andy Warhol Foundation v. Goldsmith)'사건에서는 워홀이 제작한 가수 프린스의 초상화 '오렌지 프린스'가 논란의 중심이었다. 이 작품은 1981년 골드스미스가 찍은 프린스의 흑백사진을 워홀이 실크스크린과 연필 일러스트레이션 기법으로 변형한 이른바 차용미술(appropriation art)이었다. 앤디워홀 재단은 패션잡지 배너티 페어 특별호 표지에 이 작품을 이용하도록 허락하고 일만 달러를 받았다. 다만 원작자 골드스미스의 성명표시나 그에 대한 보상은 없었다. 대법관 7인의 다수의견은 오렌지 프린스의 이용은 상업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 판단했다. 대법관 2인은 다수의견이 창의성을 억압하고 창의성은 기존 작품에서 차용하는 것이라는 점을 무시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1710년 앤여왕법(Statute of Anne) 시행으로 출발한 저작권 제도는 녹음기, 카메라, 복사기, 컴퓨터, 인터넷 등 기술과 매체의 지속적 혁신으로 도전을 받았다. 때로는 법원의 새로운 해석으로, 때로는 입법적 변경으로 인류는 이들 도전에 대응해 왔다. 현재 인류 앞에 놓인 도전은 생성형AI의 등장으로 야기된 것이다. 만일 쟁점이 NYT가 소장에서 입증하려 노력했던 것처럼 AI의 산출물이 NYT의 저작물을 그대로 혹은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복제해 내는 경우라면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다. 소니 원칙에 따라 공정이용을 주장할 수 있다. 상업적 목적으로 생성형AI를 통해 원작을 약간 변형한 정도라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생성형AI는 인간의 창작물을 그대로 복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간의 창작활동을 모방해 예측할 수 없는 결과물을 내놓고 있다. 현재 확립된 저작권 침해판단 기준에 따를 때 원작과 실질적 유사성이 없는 결과물은 저작권 침해로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핵심은 인간의 창작물인 원작을 데이터 스크레이핑을 거쳐 생성형AI 모델에 학습시킨 행위에 대한 판단이다. 현재 미국 여러 법원에서는 NYT 외에도 작가, 미술가, 이미지 사업자들이 생성형AI 업체에 대한 여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어느 법원도 데이터 스크레이핑에 따른 생성형AI 학습과 관련한 저작권침해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 미국 법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들 분쟁 상황을 우리 창작자들과 업계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저작권 침해판단 기준, 공정이용 법리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박성필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4-04-13 00:20:36[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사망한 초임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 여부가 최종 판가름난다. 유족 측은 순직을 심의하는 인사혁신처에 면담 등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순직 인정의 마지막 절차인 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유족 측 입장을 전할 예정이다. A씨와 가까웠던 동료교사가 심의회에 참석할지도 관건이다. 유족과 교사단체 등은 A씨에 대해 조속한 순직 인정을 촉구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 유족 측은 이날 오후 3시 50분 세종시에서 열리는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 참석한다. 앞서 유족 대리인 측은 A씨 부모님 등 유족 측을 심의회 참고인으로 소환해달라고 요청해 인사처로부터 참석 통보를 받았다. 심의회는 순직 관련 마지막 절차다. 유족 측이 교육지원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공무원연금공단의 조사 등을 거쳐 인사처 심의회가 순직 인정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유족 측은 심의회 참석과 함께 인사처장 면담과 동료교사 증인 소환을 요청했다. 인사처는 교육당국을 통해 동료교사 출석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교사가 현장에 올지는 미지수다. 유족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판심 문유진 변호사는 "동료교사 증언이 중요해서 기다리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동료교사는 A씨가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 어려움을 호소할 만큼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서울교사노조 제보를 통해 학부모로부터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가 와 힘들다는 취지로 얘기하며 "소름 끼친다, 방학하면 휴대폰 바꿔야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학부모가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한 이력이 없다며 일반 전화를 개인 번호로 착신 설정해 오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동료 교사가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은 확인해주지 않았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사건을 A씨 사망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이후 유족 측은 동료교사의 진술조서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경찰은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연필 사건 학부모 참고인 진술조서를 비롯해 동료 교사 2인 진술조서, 동료 교사와 나눈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메시지 등이 비공개됐다. 이에 유족 측은 인사처에 경찰에 관련 자료를 심의 증거로 확보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인사처는 경찰에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족과 인사처장의 면담에 대해서는 아직 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 유촉측 문유진 변호사는 "법원에서 판사가 당사자를 직접 대면하고 판결하는 공판중심주의와 마찬가지로 순직 인정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기 위해 최종 결정권자와 직접 면담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교사들 역시 A씨에 대해 순직 인정을 촉구하고 있다. 교사모임은 지난 17일 4개월여 만에 도심 집회를 열었다. 20일에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100개 단체가가 기자회견을 열고 "순직 인정에 대한 정당성이 차고 넘치는 만큼 관련 법률에 따라 조속히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이날 심의회에서 결론이 나더라도 결과가 바로 공개되지는 않는다. 절차상 인사처는 청구인에게 2주 이내 결과를 통보하도록 돼 있어 이달 말 혹은 내달 초 통보될 것으로 보인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2-20 17: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