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020년 의사 파업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해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천수 열린공감TV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제약회사가 대형병원 의사에게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피고인의 발언 취지는 의협이 아니라 대형병원을 비판하려는 내용"이라며 판시했다. 이어 "의협이 사실상 대형병원에 의해 좌우되고, 당시 최대집 회장이 얼굴마담에 불과하다는 등 의협이 불쾌한 내용이 포함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발언 취지나 사회적 배경 등을 고려하면 사회 통념상 의협이나 그 구성원의 사회적 가치, 평가를 침해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정 대표는 지난 2020년 8월 31일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 '터졌다! 의사 파업 진짜 이유! 돈 받아 먹었다'는 제목의 15분 분량 동영상을 올려 의협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대표는 해당 방송을 통해 "대형병원 의사들이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들이 리베이트 받은 사실을 숨기고 대중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피해자를 앞세워 전공의들을 강제해 파업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정부가 의대 정원을 약 400명 늘리는 방안 등을 추진하자, 이에 반발한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한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3-19 16:45:21[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정현욱·정의진 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천수 전 열린공감TV(현 시민언론더탐사) 대표와 유튜버 안모씨, 김모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정 전 대표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며 "허위 사실이 아니고, 허위 사실이어도 믿을 만한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발언 기회를 얻은 정 전 대표는 직접 무죄를 주장하기도 했다. 정 전 대표는 "검찰이 공소사실에 제가 유흥업소 접객원으로 발언했다고 적시했는데, 그런 적이 없다"며 "일반 여성으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1년 10월경 '쥴리 의혹' 첫 보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신분이었다"며 "미래에 대통령 후보로 나올 것을 예견해서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는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쥴리 의혹'을 제보한 안씨는 "법정에 있는 것 자체가 희극"이라며 "그 아이(김 여사)를 수십 번 봤는데, 증거 하나 없이 엉터리 기소를 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씨 역시 "접대부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접대부, 접객원, 밤의 여왕이라는 취지의 방송이었기 때문에 공소장을 그렇게 작성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 여사가 과거 '쥴리'라는 예명으로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안씨의 인터뷰 등을 내보내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2일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0-19 12:50:40[파이낸셜뉴스] 이문수 경기북부경찰청장은 17일 후원자에게 총 1천500만원 상당의 고가 맞춤 정장을 받은 열린공감TV와 더탐사 소속 기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 남부경찰청·북부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더탐사 기자 사건 수사 상황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박성민 의원은 "사실관계가 기자들이 300만원짜리 양복을 입었냐, 안 입었냐"라며 "이러한 사실관계가 이미 확인이 되고 보도까지 다 나왔다"고 질의했다. 이 청장은 "고발장에 기재된 내용에서 맞춤 정장을 1500만원을 맡기고 기자들이 선물로 받아 갔다는 내용이 어느 정도 인정됐다"며 "혐의점이 어느 정도 인정돼서 불법으로 판단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말했다. 열린공감TV와 더탐사 소속 기자 5명은 지난해 후원자로부터 한벌당 300만원 상당의 정장을 선물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및 업무상 배임)로 고발됐다. 경찰은 앞서 검찰에 사건을 넘긴 바 있지만 당시 검찰이 사건 경위 등에 대해 보완 수사하라며 경찰에 돌려보냈다. 피의자들은 "선물을 받은 것은 맞지만 돌려주려 했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10-17 19:52:11[파이낸셜뉴스] 배우 이영애씨가 유튜브 매체 열린공감TV가 올린 영상에 “국민을 반목시키는 가짜뉴스”라며 지난 10일 방송 중지 및 사과를 요청하는 내용 증명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씨가 허위사실 영상으로 지목한 영상은 9월 18일 열린공감TV에 업로드 된 ‘[월요보도] 김건희와 이영애, 그리고 김행’이란 제목의 영상이다. 이씨가 지난달 12일 이승만 대통령기념관 건립 모금에 5000만원을 기부한 게 화제가 되자, 이씨와 김건희 여사를 엮어 과거부터 친분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다. 8분간 이어지는 영상에 대해 이씨는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다담을 통해 “방송 내용 전체에 문제가 있으나 일단은 두 가지 허위사실에 이의를 제기한다”며 “허위 사실로 여론을 호도하고 두 아이의 엄마를 욕되게 하고 있어 공인으로서 피해를 입고 있으니 공식 사과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씨가 지적한 두 가지 내용은 모두 이씨와 김 여사가 친분이 있었다고 묘사한 부분이다. 첫 번째 내용은 김 여사와 이 씨의 첫 만남을 묘사한 것으로, “2012년 정호영 회장(이씨의 남편)의 쌍둥이 남매(자녀) 돌잔치에는 아주 극소수의 지인들만 초대되어갔는데, 이 자리에 김범수(아나운서)는 김건희를 대동하고 간다. 그렇게 이영애가 김건희와 친분을 쌓게 된다”고 나온다. 또 다른 두 번째 내용은 돌잔치에서 만난 김 여사와 이씨가 이후 매우 가까운 관계로 이어졌다고 묘사하는 부분이다. 김 여사가 과거 운영한 코바나콘텐츠와 관련, “김건희의 코바나콘텐츠 행사에 단골로 가서 응원하며 자신의 SNS 등에 행사 홍보를 자청했던 인물이 배우 이영애다”라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이씨 측은 “쌍둥이 자녀 돌잔치에 김 여사가 온 사실 자체가 없다”며 “아무 확인도 없이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고 말했다. 또 이씨의 코바나콘텐츠 행사 참석과 관련해서도 “김 여사와의 친분 때문이 아니라 미술에 관심이 있는 지인과 같이 간 것”이라며 “전시회 참석 사진 역시 이씨가 직접 SNS에 올린 적도, 홍보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씨는 내용증명에서 “일부 언론의 편향적 선동으로 선량한 국민이 속아 분열이 심화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화합을 위해 정상적인 언론의 역할 수행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0-12 06:08:45[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쥴리'라는 의혹을 제기한 매체 관계자들을 검찰에 넘겼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0일 강진구 시민언론더탐사 대표와 정천수 열린공감TV 대표를 포함한 당시 열린공감TV 관계자 4명과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 사업가 정대택씨 등 총 6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열린공감TV는 지난 대선기간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것을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인터뷰하는 등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백 대표도 당시 서울의 소리 등에서 동거설을 주장했다. 정씨도 지난 대선 기간 유튜브 등을 통해 '윤 대통령 X파일'이라며 '쥴리설'을 제기했다. 경찰은 당시 국민의힘 법률지원단과 윤석열 후보 선거 캠프 법률팀 등으로부터 14건의 고소·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중 지난해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6건을 송치해 종결 처리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5-22 17:04:42[파이낸셜뉴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열린공감TV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열린공감TV 관계자들은 인터넷 방송을 통해 '이낙연은 조국을 친 사람'이라는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녹취를 공개하는 한편 이계연 삼부토건 대표의 '옵티머스 사태' 연관 의혹 등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전 대표 측은 "열린공감TV가 이 전 대표와 주변 사람에 대해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노출해 왔다"며 지난해 6월 영등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해당 사건은 강남경찰서로 이관됐다. 경찰 관계자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불송치 사유를 설명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박지연 기자
2022-09-28 14:43:52[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와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들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는 윤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열린공감TV(현 더탐사) 대표 등 3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열린공감TV를 통해 지난 1997년 김 여사가 유흥주점에서 '쥴리'라는 가명을 쓰고 일하는 것을 봤다는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과의 인터뷰 영상을 게시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6일 정천수 전 열림공감TV 대표와 기자 등 6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 대표가 '소년원에서 복역했다'는 허위사실 유포한 강용석 전 의원 등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진도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 이 대표가 소년원에 복역했다는 허위사실이 급속히 확산됐고,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은 해당 내용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가세연 운영진들이 '소년원 의혹'과 더불어 이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의 낙상사고와 국제마피아 관련 발언도 허위로 판단해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09-09 18:33:56[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보도한 시민언론 더탐사(구 열린공감TV) 대표 등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정천수 전 대표 등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열린공감TV는 지난 대선 기간 목격자를 인터뷰하는 등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국민의힘 법률지원단, 윤석열 후보 선거 캠프 법률팀 등으로부터 14건의 고소·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6건을 송치해 종결 처리했다. 지난 대선 기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이달 9일 만료된다. 경찰 관계자는 "종결한 7개 사건 중 6건은 송치·1건은 불송치 결정했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된 나머지 7건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5일과 이달 1일 시민언론 더탐사의 사무실과 채널 전·현직 대표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2-09-06 14:24:19[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열린공감TV'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열린공감TV'는 지난해부터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에 대한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이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지난해 12월 열린공감 TV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열린공감TV의 대표였던 정천수PD는 현재 대표직에서 해임된 상태이며, 나머지 관계자들은 '시민언론 더탐사'(더탐사)로 법인명을 바꾸고 새로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정PD를 비롯한 관계자들은 경영권 찬탈 여부 등에 대해 쌍방 고소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5일 오전 9시께 경기 남양주 더탐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가운데, 서울경찰청과 서초경찰서는 오전 10시께부터 정천수 열린공감TV 전 대표 자택에서 7건의 고소 사실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더탐사 측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늘 오전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별내 스튜디오에 들이닥쳤다"며 "명백한 언론탄압이며,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협박"이라고 밝혔다. 또 더탐사 관계자는 "이미 경찰 수사에 충분히 협조하고 있고, 방송으로 보도한 내용외에 추가 자료가 없음에도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후속보도를 막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당시 대표로서 책임을 질 부분이 있고, 경찰 10여명이 압수수색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탐사 측은 현재 경기 양주경찰서에 정 전 대표를 횡령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대표는 현재 열린공감TV 유튜브채널의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다. 정 전 대표 역시 더탐사측에 경영권 찬탈 등에 관하여 각종 민형사 고소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2-08-25 12:40:14[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분량 통화 내용 일부를 열린공감TV가 공개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앞선 법원의 판단과 달리 수사 관련 발언 등도 공개할 수 있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19일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가 공개를 금지한 내용은 김씨와 윤 후보 등 개인적인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 김씨와 통화한 서울의소리 이명수 촬영기자가 아닌 제3자간 대화다. 재판부는 해당 녹음 파일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대화에 해당하지 않으며,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는 등 비도덕적인 면이 있더라도 해당 대화를 공개하는 공공의 이익이 더욱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앞서 서울서부지법이 공개를 금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수사 관련 발언도 공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은 김씨를 범죄자처럼 매도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공표한 것을 녹음한 게 아니라 김씨 스스로 발언한 내용"이라며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김씨의 입장은 국민들의 관심사이자 검증·비판의 대상으로 제공돼야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통화 내용 중 무속인을 언급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가적·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에 관해 김씨가 합리적 판단을 하고 있는지를 유권자들이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도 무속인, 기치료 등이 대대적으로 보도됐고, 국민들이 이를 판단하고 여론을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정치관과 언론관을 드러낸 발언 역시 공개가 가능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언론 보도에 대한 사전금지는 원칙적으로 허용돼선 안 된다"며 "열린공감TV 측이 검증을 거친 후 보도할 예정이고, 김씨의 반론이나 해명자료를 위한 추가 방송 등을 고려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김씨에 대한 허위사실 보도 우려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김씨 측은 서울의소리 이명수 촬영기자가 김씨와 6개월간 7시간 넘게 통화한 내용의 공개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열린공감TV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씨는 지난 13일에도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상대로 관련 내용 공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 모두 방송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놨다. 법원이 공개를 금지한 내용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과 관련한 김씨의 발언, 사생활 관련, 일부 감정적인 발언 등이다. 한편 이날 열린공감TV 측은 "7시간 45분가량의 녹취에는 김씨와 윤 후보의 사생활로 국한된 내용은 전무하다"며 "결국 해당 판결은 전체 녹취 공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돼 사실상 승소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1-19 20:4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