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남 신안을 방문해 '염전 노예' 사건을 영상으로 제작한 유튜버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5일 전남 신안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유튜버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3일부터 신안군을 배경으로 '염전 노예' 관련 영상 6편을 제작해 유튜브에 업로드했다. 이에 대해 신안군민 측은 영상이 허위 사실이 담겨 있으며, 특정 지역과 지역민에 대한 편견을 조장했다고 고소했다. 신안군민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관광산업 위축 등 실체적인 피해가 우려되고, 허위 사실 유포에 의도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탄원서에서도 '의도하지 않았다. 명예훼손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편 신안경찰은 이번 사건 수사와 별도로 고용노동부, 자치단체, 장애인 보호기관 등과 합동으로 염전 인권유린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 중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4-01-05 13:45:02[파이낸셜뉴스] 과거 심각한 노동, 인권 착취 논란을 일으켰던 전남 신안 '염전 노예' 의혹과 관련해 그 실체를 밝히겠다며 실제로 지역을 방문해 영상을 찍은 유튜버가 지역 주민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염전 노예' 동영상 6편 업로드한 유튜버 해당 유튜버는 조사 불응 등 이유로 경찰 유치장에 구금돼 구속영장 발부 신청까지 진행됐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남 신안경찰서는 고소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유튜버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7월 13일부터 신안군을 배경으로 제작한 '염전 노예' 관련 동영상 6편을 유튜브에 업로드했다. 영상 속에는 A씨가 신안군 비금면 신의도를 수차례 찾아 주민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려 하는 등의 모습이 담겼다. "악의적 편집으로 신안군 이미지 훼손" 주민들이 고소 그러나, A씨가 마을을 돌아다니자 면사무소 측에서는 주민들에게 '양식장 노동자 악의적 편집 유튜버 촬영 알림'이라는 제목의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문자 내용에는 '유튜버 A씨가 주말 또는 주중에 방문해 염전 근로자 내용으로 라이브를 촬영해 유튜브에 악의적으로 편집한 영상을 게재해 우리군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양식장 운영자 및 근로자분들께서는 유튜버들이 신안군과 비금면의 양식산업의 이미지 훼손용 영상이 촬영되지 않도록 무대응으로 대응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후 A씨는 다수의 신안군 주민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경찰은 형사입건된 A씨가 출석에 불응하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또,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망칠 우려 등이 없다며 기각했다. A씨 측은 경찰 출석에 불응한 이유에 대해 "신안경찰서에서 출석 요구서 우편물을 부산 자택으로 보냈다. 당시 대구에 있어 우편을 확인하지 못했다"라며 "법원에서 출석 불응 및 주거지 불분명 사유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라고 밝혔다. 한편 A씨는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저는 명예훼손한 적이 없다. 허위사실 유포 또한 없다"라며 "시청자, 팬분들 감사하다. 관심과 도움이 없었더라면 지금도 유치장에서 구금돼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9-25 06:25:30[파이낸셜뉴스] 전남 신안군에서 50년간 '염전 노예'로 일하다가 그만 둔 60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민세 등 체납 독촉장이 날아왔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행정 당국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기초생활수급자 등록됐는데 독촉장 6~7장 왔다" 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염전 노예 50년 탈출 후 신안군에서 날아온 세금 독촉장'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50년간 신안에서 염전 노예로 사시다가 탈출하셨다고 주장하는 올해 67세이신 어르신 B씨가 정신질환을 가지고 노숙생활을 하다가 이번 태풍 기간에 정신병원에 응급으로 입원을 하셨다"고 운을 뗐다. A씨는 "B씨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등록되면서 주거지 불명(이전 주소지말소)에서 주소지가 살아났는데 최근 신안군이 면허세와 지방세, 주민세 등 (세금)독촉장 6~7장을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50년간 일만 하고 일 원 한 푼 없이 쫒겨난 사람에게 사과나 보상은 못 해줄망정 세금 몇만원 받겠다고 주소지를 살려놓자마자 독촉장을 보내는 신안군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염전에서 노인에게 일을 시킨 사장의 행동이 먼저 잘못된 것이지만 신안군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듯하다"고 꼬집으며 "신안군이 왜 염전의 실상을 알고도 눈 감는 것인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정말 이러면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A씨는 "군에서 세금 징수는 당연한 거지만 왜 진작 저런 분들을 발굴하고 도와주지 못한 건지 너무 안타깝다"며 "희망이 샘솟는 신안, 절망이 없는 신안군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체납규모 6만원정도.. 2018년까지는 납부 신안군은 커뮤니티에 올라온 고지서를 토대로 사실 파악에 나섰다. 조사 결과 B씨의 체납 규모는 총 6만3860원으로 확인됐으며, 지난 2019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주민세 4건, 맨손 어업 등록면허세 2건 등을 미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B씨가 거주불명 처리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지난 2010년 3월 신안군 안좌면 자라도에 전입했으며, 지난해까지 이곳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로 이 기간 그는 갯벌에서 낙지 등을 잡는 맨손업 면허를 딴 것으로 파악됐다. 군은 "B씨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이 세금을 납부했으나 2019년부터는 미납해왔다"며 "B씨는 지난해 다른 지역으로 전입 신고했고, 체납독촉장은 전산상 주소지에 따라 발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매달 거주지로 체납 독촉장이 자동 발송된다"며 "B씨가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기록은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B씨는 김 가공 공장에서 10년간 일해 온 것으로 확인됐으며, 군은 B씨의 근로 기간 동안 위법한 내용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9-21 11:07:14[파이낸셜뉴스] “평일엔 밤 11시 퇴근, 주말에도 출근..이 정도면 염전 노예” 신입 공무원의 업무과다 고충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와 주목받고 있다. 최근 강원도 강릉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사회복지직 신입 공무원인 가족이 OO 충동을 느낀다’는 제목의 민원글이 올라왔다. "공무원 됐다고 기뻐했는데.. 격무에 정신과 상담 받을 예정" 해당 공무원의 가족이라고 밝힌 익명의 글쓴이 A씨는 “취업에 성공해 가족들 모두 기뻐하기도 잠시 몇 달째 매일 평일에는 밤 11시에 퇴근하고, 주말에도 빠짐없이 출근한다”며 “워라밸까지는 아니라도 이 정도면 염전 노예 수준이 아니냐”고 신입 공무원이 된 가족의 근무 실태를 고발했다. A씨는 이어 “가족이 업무 과다로 정신적인 압박을 받고 있으니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고, 병원에 데려가 정신과 상담을 받을 예정”고 털어놨다. 또 “업무가 과다하면 줄이거나 직원을 더 뽑아야 하고, 뽑을 여유가 없다면 업무를 줄여야 한다”며 “왜 직원을 혹사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느냐”고 지적했다.그러면서 A씨는 “신입사원이 매일 야근하고 주말 출근을 하면 일이 조금 부족해도 기운 나게 북돋아 줘야 하는데 직장 상사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도 받고 있다”며 “직원들의 환경에 대한 개선과 과도한 업무로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강릉시 "배려하겠다".. 현재는 게시글 삭제 강릉시 측은 이와 관련해 “사회복지직 직원에 대한 여러 가지 말 못 했던 고민과 고충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며 “아직은 적응이 필요한 신규 공무원이기에 부서에서 직원에게 관심을 두고 배려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게시글은 현재 게시판에서 삭제된 상태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4-04 09:25:42과거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신안 염전노예' 사건과 유사한 노동착취 피해가 또 신안에서 있었다는 취지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전남경찰청은 신안에서 염전 사업장을 운영하는 장모씨를 사기 혐의로 최근 입건했다. 장씨는 자신의 염전에서 일한 박씨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박씨의 신용카드 등을 부당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남 신안 노동력 착취 등의 피해를 봤다며 염전주 장씨를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상습준 사기, 감금 등 혐의로 고소했다. 박씨 측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7년 가까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염전 노동을 제공했지만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장씨가 제대로 사업자 등록을 했는지, 사생활 감시와 폭행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앞서 2014년 2월 신안 신의도의 염전에서 지적장애인을 유괴해 감금하고 강제로 집단 노동을 시켜온 일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었던 바 있다. 당시 피해자는 가해자 감시가 누그러진 틈을 타 어머니를 통해 지역이 아닌 서울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들이 소금 장수로 위장해 섬에 잠입해 피해자들을 구출하면서 실태가 세상에 드러났다. 한편 장애인 인권 단체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28일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염전지역 인권실태의 전면 재조사를 촉구했다. 단체는 "박씨는 7년 동안 연말이 돼도 정산금을 받아본 적이 없으며 염전주는 박씨와 은행에 동행해 박씨 계좌로 현금을 입금해준 뒤 박씨가 은행 창구에 가서 현금을 인출해 바로 다시 염전주에게 돌려주는 수법을 반복했다고 한다"고 했다. 이들은 신안 염전 현장에는 아직 무연고자와 장애인 등 10여명이 노동 착취를 당하고 주장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10-28 22:39:05소속사와 불공정 계약을 맺었다고 밝힌 아프리카TV BJ 덕자가 활동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이와 관련한 국민청원이 등장해 시선을 끌고 있다.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염전노예와 같은 유튜브 부당계약 사건, 심판을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23일 오후 5시 기준 동의자 5만명을 넘어섰다. 21일 게재된 것을 감안했을 때 빠른 속도로 동의자가 늘고 있는 셈이다. 청원인은 "유튜브 크리에이터에 대한 정확한 법적 근로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을 역이용하여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마치 염전노예와 같이 일만 한다"며 "계약서에 사인했다는 점을 근거로 부당하게 회사에 수입을 갈취당하여 불행한 나날을 보내는 분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사건을 청원하고자 한다”며 “부당한 계약을 근거로 수익을 비상식적으로 가져가고, 결과적으로 적자인 상황으로 계속 유튜브를 운영해야 하기에, 힘들게 만든 유튜브 채널을 포기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유튜버는 현재 과잉행동장애를 가지고 있고 이를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계약했다. 더욱 기가 찬 것은 계약을 불이행할시 1억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협박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청원인은 “제2의, 제3의 부당계약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한 심판을 국가가 해주시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덕자는 지난 19일 유트브 활동 중단을 선언한 뒤 지난 22일 아프리카TV를 통해 활동 중단 이유를 밝혔다. 덕자는 "턱형이 운영 중인 MCN ‘ACAA 에이전시’에 수차례 활동 지원을 요청했으나 대부분 거절당했다"며 "5대 5 수익 배분도 수정해주겠다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편집자 3명의 월급도 내가 부담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기만 한다. 방송이 좋아서 참았는데 이젠 못 버티겠다. 너무 힘들어서 방송을 못 할 것 같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BJ덕자 #불공정계약 #국민청원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19-10-23 17:28:31국민적 공분을 샀던 '염전노예'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해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윤승은 부장판사)는 23일 김모씨 등 염전노예 피해자 3명이 국가와 전남 완도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각 2000만~30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따르면 2014년 염전노예사건이 알려지면서 정부가 민관합동 전수조사에 나선 결과, 63명의 피해자가 확인됐다. 이들 중 다수는 5~10년 이상의 장기간 무임금 노동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박모씨 등 피해자 8명 2015년 11월 "국가가 고의 또는 과실로 경찰권, 사업장 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신안군·완도군은 보호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며 1인당 3000만원씩 총 2억4000만원의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그러나 1심 재판부는 경찰관에게 부당한 대우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고도 묵살당한 박씨에 대해서만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한 공무집행이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김씨 등 3명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최씨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 완도군의 책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배상액도 청구액에 못미치는 2000만원만 인정됐다. 피해자 측 변호인단은 원심이 뒤집힌 배경으로 2심 과정에서 당시 근로감독관과 사회복지공무원, 경찰관에게 제출받은 서면증언이 결정적 증거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을 맡은 최정규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관계자들에 대한) 서면 증언을 통해 재판 과정에서 조금 더 사실이 밝혀졌고, 그 부분이 항소심에 반영됐다고 생각한다"며 "국가배상소송에 있어 피해자 측에서 100%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데, 저희가 어느정도 입증한 부분이 반영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어 "아쉬운건 완도군에 대한 항소는 기각당했다. 당시 사회복지공무원이 해당 피해자를 찾아가 그 사실을 몇 번이나 명단기록에 남겼음에도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은 아쉽다"며 "당사자분과 상의해서 완도군에 대해 상고할 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는 "법정에 출석했던 피해자분에게 승소 소식을 전했는데, 너무 기뻐하셨다"며 "이 판결이 재판에 참여한 피해자들 뿐만아니라 당시 염전에 계셨던 많은 피해자분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그는 다만 "장애인 피해자들의 노동력 착취사건이 올해 상반기에만 27건이 발견됐다. 신안 사건 이후 국가가 이러한 문제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나름 노력했지만 과연 '이게 최선일까'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중세 노예와 같은 이런 일이 21세기 대한민국에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지적 장애인 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지 더 큰 고민하는 판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지적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8-11-23 17:25:30국민적 공분을 샀던 '염전노예'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해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윤승은 부장판사)는 23일 김모씨 등 염전노예 피해자 3명이 국가와 전남 완도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각 2000만~30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따르면 2014년 염전노예사건이 알려지면서 정부가 민관합동 전수조사에 나선 결과, 63명의 피해자가 확인됐다. 이들 중 다수는 5~10년 이상의 장기간 무임금 노동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박모씨 등 피해자 8명 2015년 11월 "국가가 고의 또는 과실로 경찰권, 사업장 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신안군·완도군은 보호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며 1인당 3000만원씩 총 2억4000만원의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경찰관에게 부당한 대우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고도 묵살당한 박씨에 대해서만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한 공무집행이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김씨 등 3명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최씨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 완도군의 책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배상액도 청구액에 못미치는 2000만원만 인정됐다. 피해자 측 변호인단은 원심이 뒤집힌 배경으로 2심 과정에서 당시 근로감독관과 사회복지공무원, 경찰관에게 제출받은 서면증언이 결정적 증거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을 맡은 최정규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관계자들에 대한) 서면 증언을 통해 재판 과정에서 조금 더 사실이 밝혀졌고, 그 부분이 항소심에 반영됐다고 생각한다"며 "국가배상소송에 있어 피해자 측에서 100%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데, 저희가 어느정도 입증한 부분이 반영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쉬운건 완도군에 대한 항소는 기각당했다. 당시 사회복지공무원이 해당 피해자를 찾아가 그 사실을 몇 번이나 명단기록에 남겼음에도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은 아쉽다"며 "당사자분과 상의해서 완도군에 대해 상고할 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는 "법정에 출석했던 피해자분에게 승소 소식을 전했는데, 너무 기뻐하셨다"며 "이 판결이 재판에 참여한 피해자들 뿐만아니라 당시 염전에 계셨던 많은 피해자분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장애인 피해자들의 노동력 착취사건이 올해 상반기에만 27건이 발견됐다. 신안 사건 이후 국가가 이러한 문제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나름 노력했지만 과연 '이게 최선일까'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중세 노예와 같은 이런 일이 21세기 대한민국에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지적 장애인 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지 더 큰 고민하는 판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지적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8-11-23 14:57:48안 '염전노예'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이 가해자의 형사재판이 부실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송인우 부장판사는 18일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박씨 측은 감금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염주 A씨가 2014년 10월 광주지법 목포지원의 1심 판결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자 재판이 부실했다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A씨는 "가해 염주에 대한 1심 형사 재판부에서 피해자 명의의 처벌불원서가 진정한 의사로 작성됐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양형에 반영해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원 배상을 청구했다. 실제로 A씨의 형량 산정에는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도 참작됐다. A씨의 변호인이 선고 사흘 전 재판부에 제출한 박씨 명의의 처벌불원서를 그 근거로 삼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에서 이 처벌불원서가 박씨의 의사와 무관하게 작성된 사실이 드러났다. 2심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A씨의 형량은 1심 결론과 달라지지 않았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18-04-18 11:25:56국민적 공분을 샀던 '염전노예' 사건 당시 국가가 마땅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며 일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소송에 참여한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김한성 부장판사)는 8일 강모씨 등 염전노예 피해자 8명이 국가와 전남 신안군.완도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모씨는 염전에서 몰래 빠져 나와 인근 파출소에 있던 경찰관에게 부당한 대우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다"며 "경찰관은 위법한 행위를 조사하기는 커녕 염주를 파출소로 불러 자신은 자리를 피했다. 박씨가 느낀 당혹감과 좌절감을 극심했을 것"이라고 해당 경찰관의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국가는 박씨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3000만원과 이자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한 공무집행이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따르면 2014년 염전노예사건이 알려지면서 정부가 민관합동 전수조사에 나선 결과, 63명의 피해자가 확인됐다. 이들 중 다수는 5~10년 이상의 장기간 무임금 노동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2015년 11월 "국가가 고의 또는 과실로 경찰권, 사업장 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신안군.완도군은 보호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며 1인당 3000만원씩 총 2억4000만원의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국가 자료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원 등이 복지서비스 등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한 책임을 입증하기 어려운데 일반적인 손해배상 입증책임에 입각해 판결이 내려졌다"며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말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7-09-08 18: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