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50대 엽사가 동료 엽사의 엽총에 피격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유해조수 구제 활동을 벌이던 중 동료 엽사를 멧돼지로 오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 9일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10분께 강원 횡성군 공근면 부창리 마을회관 인근 야산에서 A씨(59)가 쏜 엽탄에 동료 엽사 B씨(57)가 얼굴 등에 산탄을 맞았다. 이 사고로 B씨는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유해조수 구제 활동 중이던 A씨가 동료 엽사인 B씨를 멧돼지로 오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09 11:07:52[파이낸셜뉴스]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강남역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시민은 피해자별로 사실을 특정할 수 없고, 피해자 명시적 의사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됐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강남역 화장품 매장에서 칼부림 노노. 엽총 파티 간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렸다. 그는 해당 게시글 열람자와 112 신고자, 강남역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시민의 신체를 해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33회에 걸쳐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총기 난사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과거 불법 촬영한 혐의가 발각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도권 모텔 등에서 33회에 걸쳐 여성과 성관계를 맺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하고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게시글에 당시 존재하지 않던 화장품 매장에서 엽총 살인을 하겠다고 예고하면서 불특정한 다른 업종 매장 사진을 올렸다"며 "대상 장소와 사진이 일치하지 않고, 해악 내용이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건 당시 112 신고자와 게시글 열람자가 다른 지역에 거주해 이들이 A씨가 예고한 날짜에 강남역을 방문할 예정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A씨 행위가 피해자들에 대한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점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촬영 횟수가 적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과 촬영물이 유포됐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1-19 19:41:50[파이낸셜뉴스] 사람을 멧돼지로 오인해 총을 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0일 충북 옥천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A씨(60)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25분께 충북 옥천군 동이면의 한 야산 냇가에서 가재를 잡던 B씨(38)를 멧돼지로 착각하고 엽총 1발을 쏜 혐의를 받고 있다. 목 부위 관통상을 입은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경찰에 "멧돼지로 오인해 총을 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정상적으로 유해조수 수렵 허가를 받았으며, 이날 인근 파출소에서 엽총을 수령해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은 A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1-20 08:01:54[파이낸셜뉴스] 극 보수 성향을 가진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에서 "강남역 엽총파티 간다"라는 제목의 살인예고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된 가운데, 그의 휴대전화에는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영상이 대거 저장돼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남성은 살인예고 관련 협박죄와 함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김재윤 판사)은 이날 오전 해당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0대)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33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뒤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사실을 인정한 상태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경기 군포에 거주하며 2017년 5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6년간 수도권 모텔·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여성을 상대로 이러한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해당 불법 촬영물은 유포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A씨가 올린 살인예고 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성범죄를 포착했다. 지난달 11일 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검거한 경찰은 이때 그의 스마트폰과 외장하드에서 불법 촬영물을 확인했다. 성폭력처벌법 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에 따르면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한편 A씨는 지난달 4일 일베 사이트에 "내일 강남역 이니스프리 오후 2시 난 칼부림ㄴㄴ 엽총파티 간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게시물에서 엽총으로 18명을 살해하고, 경찰을 쏠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했다. 그러나 검거 결과 A씨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주거지에서는 엽총은 발견되지 않았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9-13 14:45:04[파이낸셜뉴스]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남경찰청은 총기 난사를 예고한 혐의(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칼부림 노노, 엽총 파티' 글올린 남성.. "관심 받고 싶어서" A씨는 지난 4일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베'에 '내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강남역 한 화장품 매장에서 칼부림 노노. 엽총 파티 간다'라는 제목으로 18명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IP(인터넷 주소) 추적을 통해 지난 9일 경기도 군포시 거주지에서 A씨를 검거하고, 이틀 뒤 구속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기 성남시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을 보고 일베 이용자 반응이 궁금했다"며 "일베 이용자들이 흉기 살해 예고 글에 속고 반응을 보이는 것에 재미를 느꼈고, 관심을 받을 목적으로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엽총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게시글 작성 당시 A씨는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리니지게임 대화창에 '대전 칼부림' 협박글 쓴 30대도 입건 한편 이날 경남경찰서는 A씨와 같은 혐의로 30대 남성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10일 리니지게임 대화창에 '오후 2시 대전 (중구) 은행동 칼부림 간다'고 협박 글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충남 공주시 자택에서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온라인 게임에서 아이템(도구)을 잃은 것에 화가 나 칼부림 예고 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관심을 받기 위해 올린 협박 글은 단순 장난이더라도 다수에게 불안과 공포를 줄 수 있고 경찰력 배치로 인해 공권력이 낭비될 수 있다"며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이어 "앞으로도 사회적 불안감을 야기하는 살인 예고 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8-14 07:20:14[파이낸셜뉴스] 동료를 멧돼지로 착각해 오인 사격으로 60대 남성을 숨지게 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나경선)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엽사 A씨(73)에 대해 원심과 동일한 금고 1년 6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후 3시 30분경 충남 서산시 부석면 한 갈대밭에서 갈대가 움직이고 나뭇가지를 밟는 소리가 나자 동료 B(63)씨를 멧돼지로 오인, 엽총을 2차례 발사한 혐의를 받았다. 복부 등에 총상을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과다출혈로 숨졌다. 당시 A씨는 서산경찰서장의 엽총 소지 허가증을 가지고 있었으며, 2022년까지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받고 B시와 함께 수렵 업무를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의 소홀로 소중한 생명을 잃게 돼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다. 하지만 유해조수 수렵 도중 범행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라고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을 접한 A씨와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사정들을 고려해 판단했다.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라며 기각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6-20 13:27:31[파이낸셜뉴스] 훈련 중인 군인을 겨냥해 엽총을 쏜 6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된 가운데, 수사 결과 총기 면허가 없는 무자격 사냥꾼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엽총은 지인에게 빌린 것으로, 실제 총기 주인 또한 경찰에 입건됐다. 3일 충북 괴산경찰서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11시 13분경 괴산군 정천면 한 야산에서 훈련 중이던 육군 모 부대 소속 일병 B씨에게 엽총을 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진지구축을 하는 등 야간 훈련을 하고 있었다. A씨의 탄환은 B씨의 얼굴 부위에 명중했다. B씨는 현재까지 국군 외상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다. 당시 A씨는 "야생동물로 오인해 총을 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엽총의 실소유주는 A씨가 아닌 야생조수 피해방지단 소속의 지인 C씨로 밝혀졌다. A씨는 C씨로부터 엽총을 빌린 뒤 이 같은 사고를 벌인 것이다. 현행법상 허가받은 총기는 타인에게 빌려주면 안 된다. 경찰 관계자는 "총기를 A씨에게 빌려준 C씨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5-04 05:56:54【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도내 42개 일선 경찰서를 통해 총포 소지 허가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체납자 174명이 경찰서에 보관 중인 206정의 총포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 도내 체납자 약 14만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수렵과 사냥(레저) 활동을 위해 총기를 구매하면 총포안전관리법에 따라 소지 허가를 받은 후 관할 경찰서에 보관해야 해서 체납자 가택수색에서 엽총 등 총포류는 포착이 되지 않았다. 지방정부의 전국재산조회를 비롯한 체납자 재산 추적 체계에서도 사각지대였다. 이에 도는 경찰과 협조를 통해 체납자 174명(체납액 약 26억원)의 총기 소지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양주시에서 캠핑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방소득세 등 3000만원을 체납했다. A씨는 생활고를 이유로 납부를 거부해왔으나 경기도의 총포 소지 허가내역 전수조사 결과, 약 700만원 상당의 엽총(A6-12F, 골드비죤) 등 총기 3정(약 1300만원) 소지가 적발돼 도는 압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방소득세 7400만원을 체납한 화성시의 B씨는 특별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 결손 처리자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최고가 1000만원인 엽총(베넬리 F199928)과 약 300만원 상당의 공기총을 레저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압류절차를 밟고 있다. 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총포 압류절차를 진행 중이며, 체납자가 끝까지 납부를 거부하면 모두 공매 처리할 예정이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에 적발된 인원들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고가의 총포를 구입해 레저 활동을 즐기는 전형적인 고질체납자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겠다”고 강조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1-11-10 09:15:55[파이낸셜뉴스] 넷플릭스 드라마로 만들어진 웹툰 ‘스위트홈’의 프리퀄 ‘엽총소년’이 네이버 화요웹툰으로 전격 공개된다. 네이버웹툰은 25일 “글로벌 누적 조회수 12억의 히트작 ‘스위트홈’의 속편을 만나볼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주를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 정식 연재된다”고 밝혔다. 웹툰 ‘엽총소년(글 김칸비/그림 홍필)’은 약자에서 영웅이 될 수밖에 없었던 소년 ‘한규환’의 이야기를 그린다. 갑작스러운 괴물의 출연으로 세상이 황폐화된 ‘스위트홈’ 세계 이전의 이야기를 다룰 예정이다. ‘스위트홈’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등장인물들의 과거와 사연이 구체적으로 밝혀질 예정이다. ‘엽총소년’의 본편인 웹툰 ‘스위트홈’은 은둔형 외톨이 고등학생 '현수'가 가족을 잃고 이사 간 아파트에서 겪는 기괴한 이야기를 그린다.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등 9개 언어로 전 세계에 서비스돼 글로벌 누적 조회 수 12억뷰를 달성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웹툰 ‘스위트홈’을 원작으로 한 동명의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가 공개돼 글로벌 인기 랭킹 3위를 기록하는 등 화제를 모았다. 한편, 웹툰 ‘엽총소년’은 네이버웹툰과 네이버시리즈 앱(APP), 모바일웹, PC 홈페이지 등에서 감상할 수 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1-02-25 09:02:43[파이낸셜뉴스] 노숙자 쉼터에서 엽총을 들고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쉼터에 있던 노숙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지나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엽총은 허가받지 않은 상태로 소지 중이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A씨를 특수협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1일 서울서부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전 10시께 서울 용산구 소재 노숙자 쉼터에 들어가 엽총으로 40여명을 위협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노숙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들고 있던 엽총에는 실탄이 들어있지 않아 다친 사람은 없었다. 그는 엽총 소지 허가증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쉼터에 있던 노숙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체포해 지난 5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누군가 욕설을 하고 지나가 자신이 창고에 보관 중이던 엽총을 가지고 쉼터 들어가 난동을 부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특수협박 외에 사전에 허가받지 않고 총기를 소지한 혐의도 함께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0-05-15 11:4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