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상대 폭력조직원들을 보복 살해하고 중국으로 밀항했다가 28년 6개월 만에 붙잡혀 기소된 나주 영산파 행동대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15일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모(55)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씨가 치밀한 계획·보복 범죄를 저지르고 반성 없이 도피 행각을 이어온 점, 중한 죄책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씨는 1991년 신양파와 집단 패싸움을 하다가 살해당한 조직원의 복수를 위해 1994년 뉴월드호텔 결혼식에 참석한 신양파 조직원 등 4명을 칼로 찔러 그중 2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서씨는 범행 후 국내에서 도주 행각을 벌이다가 2003년 가을쯤 중국으로 밀항했다. 그러다 지난해 중국 대사관에 자수했다. 그는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난 것처럼 밀항 시기를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결국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결혼식 하객을 보복 대상으로 오인해 무자비하게 찔렀다"며 "보복 범죄의 악순환을 초래해 비난 가능성이 높고 계획된 범행인 점, 범행 방법의 대담성과 잔혹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외국으로 상당 기간 밀항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영산파 내 피고인의 지위, 다른 공범들과의 처벌 형평성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또 서씨와 함께 뉴월드호텔 살인사건에 가담한 두목과 고문, 행동대장 등 조직원 10명 대부분은 무기징역 혹은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다. 서씨와 함께 도주 행각을 이어가던 정동섭(55)은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공개수배하기로 결정한 지 17일 만인 지난 8월 11일 서울 한 숙박업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검찰은 살인, 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받던 정씨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2-15 13:44:40[파이낸셜뉴스] 살인 및 살인미수와 밀항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지명수배됐던 나주 영산파 행동대장이 수배 17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14일 광주지검은 영산파 행동대장 정동섭씨(55)가 숨진 사실을 통보받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 30분경 서울 관악구 한 숙박업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글이 남아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과거 1994년 12월 4일 서울 강남구 뉴월드호텔 앞에서 1991년 대홍동파(영산파 전신) 두목을 살해했던 광주 신양파 조직원 2명을 보복 살해하고, 신양파 다른 조직원 2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던 혐의로 지난달 26일 지명수배됐다. 정씨는 당시 신양파 조직원들이 결혼식 하객으로 참석한다는 소식에 흉기를 준비한 뒤 조직원 11명과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 10명은 붙잡혀 최고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정씨와 행동대원 서모씨(55)는 중국으로 달아났다. 이후 정씨는 2012년 입국한 뒤 영산파 도움으로 각종 사업을 하다가, 지난 6월 6일 서씨가 검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에 행방을 감췄다. 그러던 중 정씨에 대해 지명수배가 발령됐고, 수배된 지 17일만에 숨진 채로 발견됐다. 검찰은 정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공소권 없음 처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정씨와 서씨의 도피를 도운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서씨는 지난해 3월 영사관에 자진 신고하고 귀국한 뒤, 처벌을 피하려고 밀항 시점을 속였다가 적발돼 28년 6개월 만에 구속기소됐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8-14 14:06:16[파이낸셜뉴스] 살인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노리고 밀항 시기를 거짓 진술한 조직폭력배가 검찰의 재수사를 통해 살인죄로 처벌받게 됐다. 지난 26일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994년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발생한 조직폭력배 간 보복 살인 사건(일명 ‘뉴월드호텔 살인’ 사건)의 주범 A씨를 28년 6개월 만에 붙잡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한 데 이어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1994년 ‘뉴월드호텔 살인 사건’.. 대낮 조폭 칼부림 ‘뉴월드호텔 살인 사건’은 강남 한복판에서 대낮에 발생한 조폭 칼부림 사건으로 당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사건이다. 지난 1994년 12월 4일 오후 전남 나주 조직폭력단체인 ‘영산파’의 조직원들이 자신들의 두목을 살해한 ‘신양파’에 보복할 목적으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뉴월드호텔에서 흉기를 휘둘렀다. 당시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한 상대 조직원 등 4명이 찔려 2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 이 사건 이후 영산파 조직원 10명이 검거돼 무기징역에서 5~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A씨 등 공범 2명은 1994년 이후 28년간 도주를 이어가 미검자로 남아있었다. 중국으로 밀항했던 A씨는 지난해 갑자기 중국 영사관에 찾아가 밀항 사실을 자백하며 자수해 해경이 서씨의 신병을 넘겨받아 수사했다. 그러나 서씨는 1994년 살인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15년)가 만료된 이후인 2016년 중국으로 밀항했다고 주장했고, 해경은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채 밀항단속법 위반으로 서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공소시효 만료전 중국 밀항..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되면서 처벌 가능 광주지검은 공소시효 만료 이전 밀항 가능성을 의심하고 재수사를 벌여 서씨가 2016년이 아닌 2003년 중국으로 밀항한 행적을 찾아냈다. 해외에 머문 기간 공소시효가 중단됐고 2015년 살인죄 공소시효도 폐지된 만큼 검찰은 서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또 A씨의 추가 기소와 함께 당시 행동대장이었던 영산파 행동대장 정동섭(55)를 공개수배했다. 정동섭은 1994년 사건 당시 흉기 등을 준비하고 직접 휘두르기도 했으며, 최근 검찰 수사가 다시 시작되자 도주해 자취를 감췄다. 검찰은 “각종 추적수사를 진행해 왔으나, 아직 정동섭의 정확한 소재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며 “끝까지 추적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7-27 08:3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