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애플의 영상통화 서비스 페이스타임(FaceTime)에 '노출 감지' 기능이 도입됐다. 3일(현지시간) 미국 IT매체 엔가젯 등에 따르면 애플은 iOS 26의 두 번째 베타 버전에 페이스타임 도중 노출이 감지될 경우 통화를 자동으로 일시 중단하는 기능을 탑재했다. 노출 감지 기능은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돼 있고 사용자가 설정 메뉴에서 직접 활성화할 수 있다. 이 기능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통화 중 옷을 벗는 등 노출이 감지될 경우 자동으로 오디오와 비디오가 일시 중지되고 통화 종료 여부를 묻는 경고 메시지가 뜬다. 노출 감지 기능은 X(옛 트위터)의 사용자 '@iDeviceHelpus'가 발견해 소개하면서 알려졌다. 그는 "페이스타임 중 민감한 노출이 발생하면 통화가 일시 중지되고, 이후 통화를 계속할지 종료할지 묻는 알림이 뜬다"며 경고 문구가 포함된 화면 사진을 공개했다. 앞서 애플은 iOS 26 발표 당시 자녀 보호 확대를 위해 '커뮤니케이션 안전(Communication Safety)'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베타 버전에서는 이 기능이 성인 계정을 포함한 일반 사용자에게도 적용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은 "해당 기능이 향후 모든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것인지 혹은 어린이 계정에만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버그로 인해 잘못 반영된 것인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엔가젯 역시 "베타 버전은 테스트와 피드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기능이 최종 공개 버전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애플이 사용자 통화 내용을 감시하는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애플의 '커뮤니케이션 안전' 공식 안내 페이지에 따르면 해당 기능은 기기 내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사진과 동영상이 기기 내에서 분석되기 때문에 애플은 누드가 감지됐다는 표시를 받지 못하며 사진이나 동영상에도 접근할 수 없다. 한편 애플은 올 하반기 iOS 26를 공식 출시할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7-07 09:50:45[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영상통화를 하는 중 상대방의 나체를 몰래 녹화해 소지하고 있어도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상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1월 연인이었던 B씨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샤워하고 옷을 입는 모습을 3회에 걸쳐 녹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의 영상을 발견한 B씨가 화를 내자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선 A씨가 영상통화를 하면서 화면을 녹화해 소지한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 등을 사용해 사람의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촬영된 영상을 소지·저장·구입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한다. 1심과 2심은 상해,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영상 통화를 녹화한 것은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했다고 볼 수 없으며, 영상을 반포하지 않고 단순 소지한 것은 성폭력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조항은 불법인 성적 촬영물 등에 대한 접근이나 수요를 규제하기 위해 촬영물 등의 촬영 또는 반포 등 행위 이후의 소지 등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라며 "따라서 촬영 또는 반포 등 행위가 전제되지 않은 촬영물 등까지를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7-04 07:53:4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딥페이크로 만든 가상 인물로 투자 사기 행각을 벌여 120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일당 45명을 검거해 주범 A씨 등 10명을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채팅 담당 직원 등 나머지 35명을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먼저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있는 일반인 사진 등을 모은 후 딥페이크 기술을 통해 가상 인물인 34세 여성 B씨를 만들었다. 이들은 B씨가 실존하는 인물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혈액형과 부모 직업, 가정 환경, 학력, 자산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한 후 채팅 앱에서 남성들에게 무작위로 말을 걸었다. 일단, 피해자와 연락을 시작하면 B씨 역할을 맡은 채팅 담당 직원들이 미리 준비한 10∼15일 치 시나리오에 따라 매일 채팅하면서 마치 교제하는 사이가 된 것처럼 신뢰를 쌓았다. 딥페이크 인물 B씨를 통해 영상통화까지 하면서 상대방이 완전히 믿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자신이 투자를 통해 서울 강남에 40억원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카페도 운영 중이라고 하면서 상대방에게 "같이 투자 공부를 해보자"라고 권유했다. 이 말에 속은 피해자들은 B씨가 알려주는 유튜브 채널에 접속했고, 이때 해당 채널에 등장해 '경제 전문가' 행세를 하는 다른 일당이 피해 남성들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실제 존재하는 투자회사의 가짜 투자사이트와 대포통장을 알려주며 가상화폐·주식 투자금을 보내도록 유도했다. 피해 남성들은 가짜 사이트에서 자신의 투자금이 수익을 나는 것을 보고 안심했으나 수익금을 찾겠다고 하면, B씨는 입원했다는 둥 핑계를 대면서 그대로 연락을 끊어버렸다. A씨 일당은 이런 식으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00여 명을 상대로 120억원을 뜯어냈으며 가상화폐나 상품권 매매 등을 통해 현금화했다. 피해자 중에는 장애인이나 중소기업 사장, 주부, 노인 등도 있으면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8억8000만원까지 뜯겼다. 일부는 대출까지 받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를 통해 대포통장과 대포폰 등을 확인했으며, 캄보디아 현지에 피의자들을 인터폴을 통해 수배 조치했다. 현재 총책 부부 2명은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상태로, 경찰은 송환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로맨스 스캠 범죄조직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라며 "해외 도피 중인 피의자들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5-04-30 15:20:33[파이낸셜뉴스] 설 명절 연휴 기간 영상통화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통신량 급증이 예상되는 고속도로, 터미널 등에서는 통신품질 사전점검 및 기지국 용량이 증설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설 명절을 맞이해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한 디지털 이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 지원 및 디지털 안전 정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와 협력해 멀리 떨어진 가족・친지와 데이터 통신 요금 부담 없이 안부를 전할 수 있도록 설 명절 연휴 기간 영상통화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설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이달 6일부터 30일까지 ‘2025년 우체국쇼핑 설 선물대전’을 진행한다. 53개 지자체・공공기관과 협업해 15억원 이상의 예산으로 지역의 품질 좋은 농・수・축산물 3,200여 개 상품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확보했다. 우체국 자체 쇼핑몰과 지마켓, 11번가 등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다. 또 케이블TV가 운용하는 지역 채널을 통해 지역 골목상권을 안내하고 지역 특산품을 판매하여 판로개척이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아울러 설 연휴기간 동안 중앙(대전), 과천, 광주, 부산 등 소관 국립과학관 5곳의 상설전시관을 무료로 개방한다. 각 과학관에서 을사년 뱀관련 별자리 해설, 민속놀이 등 다양한 과학문화 전시와 체험행사를 즐길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고속도로, 터미널 등의 통신품질 사전점검 및 기지국 용량을 증설하고, 디지털 서비스 트래픽 급증에 대비해 서버 가용량을 확보하는 등 통신장애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또 장애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24시간 상시 온.오프라인 대응체계를 운영한다. 이달 기간통신, 부가통신, 데이터센터 등 중요 정보통신시설을 대상으로 동절기 대비 시설 취약점, 트래픽 급증 대비 대책 등도 점검한다. 자체적으로는 연구실 등 사고우려시설을 점검하고, 비상 인력도 확대 운영하여 연휴 기간의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다. 명절 기간 급증하는 사이버 사기 피해 예방 조치도 시행한다. 국무조정실·경찰청·금융위원회 등과 합동으로 이통3사 가입자 약 4747만명에게 설 인사를 사칭한 스미싱, 해킹메일 및 불법사금융 주의 메시지를 13일부터 27일까지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과기정통부는 현장 소통 활동 역시 강화한다. 유 장관은 오는 21일 강변테크노마트를 방문해 단통법 폐지 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으로 이용자 혜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오는 23일에는 사회복지시설(영락보린원) 등을 방문해 직접 위문품 및 위문금을 전달한다. 유 장관은 “올해는 재정의 70%이상을 상반기 내 집행해 최대한 신속히 국민의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5-01-20 11:24:20영상통화 중 상대방의 나체가 나오는 모습을 녹화한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불법촬영죄는 '직접 촬영'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으므로, 녹화 영상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A씨는 지난해 5월 교제하던 연인 B씨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B씨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녹화하고, 해당 영상을 캡처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외에도 B씨를 상대로 주거침입미수, 협박, 특수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하기도 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했다가 이를 유포할 듯이 협박했고, 실제 이를 온라인에 공연히 전시했다"며 "이 사진을 피해자의 아들에게까지 전송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죄는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성폭력처벌법 14조 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해 녹화·저장한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 자체가 아니라 신체 이미지 영상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성폭력처벌법 14조 1항이 정하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이 A씨의 불법촬영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함에 따라, 하급심 법원은 형량을 다시 정하게 될 전망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2-03 18:24:01[파이낸셜뉴스] 영상통화 중 상대방의 나체가 나오는 모습을 녹화한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불법촬영죄는 '직접 촬영'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으므로, 녹화 영상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A씨는 지난해 5월 교제하던 연인 B씨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B씨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녹화하고, 해당 영상을 캡처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외에도 B씨를 상대로 주거침입미수, 협박, 특수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하기도 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했다가 이를 유포할 듯이 협박했고, 실제 이를 온라인에 공연히 전시했다"며 "이 사진을 피해자의 아들에게까지 전송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죄는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성폭력처벌법 14조 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해 녹화·저장한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 자체가 아니라 신체 이미지 영상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성폭력처벌법 14조 1항이 정하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이 A씨의 불법촬영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함에 따라, 하급심 법원은 형량을 다시 정하게 될 전망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2-03 15:51:22[파이낸셜뉴스] 신한은행은 외국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금융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한 ‘외국인 전용 영상통화 실명확인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외국인 전용 영상통화 실명확인 서비스’는 외국인 고객이 ‘신한 SOL뱅크’를 통해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상담사와 영상통화로 실명확인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로 외국인 등록증을 보유한 외국인 고객이 이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외국인 고객의 실명확인 절차는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서 진행하거나 고객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은행 입출금 계좌를 통한 ‘1원 송금 인증’을 통해 가능했다. ‘외국인 전용 영상통화 실명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객의 외국인등록증 진위여부를 확인한 후 전담 상담사가 고객과 영상통화를 진행하면서 간편하게 실명확인 절차를 마친다. 이 서비스는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를 비롯해 15개 언어를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지난 6월부터 국내거주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입출금 계좌·체크카드 비대면 신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외국인 전용 영상통화 실명확인 서비스’로 인해 외국인 고객들의 디지털 금융 편의성이 더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외국인 고객들이 더 쉽고 편안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고객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디지털 혁신은 고객중심의 사고에서 출발한 것으로, 디지털 혁신의 방향성은 고객에게 이롭고 사회에 정의로워야 한다는 신한금융그룹 진옥동 회장의 디지털 혁신 전략 방향성을 중심으로 디지털 금융 편의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5월 AI음성봇을 활용해 대출내역서류 발급 서비스를 시행했으며 AI은행원의 업무영역을 64개로 확대 적용해 체크카드 신규, 보안카드 및 증명서 발급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10-18 16:36:19[파이낸셜뉴스]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가짜 미녀로 피해자들을 속여 수백억원을 뜯어낸 홍콩 범죄조직원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16일 CNN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싱가포르와 홍콩 일대에서 딥페이크로 만든 얼굴로 남성들을 속여 약 3억6000만 홍콩달러(약 630억원)를 사로챈 사기꾼 일당 20여 명이 체포됐다. 체포된 용의자들은 21~34세 사이의 젊은이들이었으며 대부분 고학력자였다. 상당수는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갱단에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범죄조직은 전형적인 온라인 로맨스 사기 수법을 사용했다. SNS를 통해 피해자와 접촉한 뒤 가상으로 만든 미녀의 사진으로 호감을 샀다. 대화를 통해 신뢰를 쌓은 후 피해자와 연인 관계가 되면 결혼을 얘기하면서 가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에 투자를 유도했다. 범죄조직은 피해자들에게 조작된 수익 거래 기록을 보여주며 이들을 안심시켰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돈을 인출하지 못하자 그제서야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영상 통화를 요청하기도 했으나 사기 조직의 첨단 딥페이크 기술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홍콩, 중국 본토, 대만, 인도, 싱가포르 출신 남성이라고 밝혔다. 이 범죄조직은 지난해 10월부터 활동해 1인당 한 달에 10만홍콩달러(1750만원)가량의 범죄 수익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딥페이크 기술 발전에 따라 신원 확인이 점차 어려워질 전망이다. 글로벌 IT 컨설팅 업체 가트너는 오는 2026년에는 AI 딥페이크로 인해 기업의 30%가 신원 확인과 얼굴 생체 인증 솔루션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했다. 여러 솔루션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야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의미다. 아키프 칸 가트너 VP 애널리스트는 “딥페이크는 악의적인 공격자가 생체 인증을 약화시키거나 비효율적으로 만드는데 악용될 수 있다”면서 “조직은 인증 대상자 얼굴이 실제 사람인지 딥페이크인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신원 확인 및 인증 솔루션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0-16 06:33:37[파이낸셜뉴스] 스미싱 피해자도 모르게 비대면 대출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은행이 본인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비대면 대출이라도 금융사 측이 영상 통화 등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충분히 거쳤어야 했다고 봤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한나라 판사)은 스미싱 피해자 A씨가 케이뱅크·미래에셋생명보험·농협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6000여만원 규모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 등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용자가 본인인지 확인하는 조치를 다할 의무를 피고들이 제대로 이행했다고 보기 어려워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30일 모바일 청첩장 문자메시지를 받아 무심코 웹주소(URL)를 클릭했다. A씨 스마트폰에는 악성 앱이 설치됐고, 운전면허증 사본과 금융정보 등 개인정보가 빠져나갔다. 스미싱 조직은 4월 1일 오후 2시 37분 A씨의 명의로 종전과 같은 번호로 스마트폰을 신규 개통했다. 이들은 A씨 명의로 앱을 통해 대출을 받거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약해 불과 2시간 30여분 만에 총 6000여만원의 피해를 입혔다. A씨는 각 금융기관이 본인확인조치나 피해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며 대출과 해약을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금융기관들은 통신사기환금법 등에서 규정한 본인확인 조치를 모두 이행했으므로 대출이나 보험 해지가 모두 유효하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스미싱 범행에서는 비대면 인증 방식의 허점이 악용된다는 측면에서, 본인 확인 절차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앱 설치 과정 등에서 운전면허증·기존 계좌 1원 이체·모바일OTP·문자메시지·ARS 인증 등 본인 확인 절차가 있기는 했지만, 스미싱 조직은 A씨의 신분증 사본까지 빼돌린 터라 범행을 막을 수 없었다.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가 마련한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에 따르면 필수적인 검증방법 중 2가지 이상을 중첩해 실명 확인을 해야 한다. 재판부는 세 회사 모두 이를 거쳤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대면 금융거래를 주된 업으로 한다면 고객의 얼굴이 직접 노출되도록 실명확인증표(신분증)를 촬영하도록 하거나, 영상통화를 추가로 요구하는 방식을 택해 본인확인 방법을 보강했어야 하고 기술적으로 현저히 어려운 조치도 아니었다"라고 지적했다. 스마트폰 안에 신분증을 사진 파일 형태로 보관하는 등 A씨의 과실도 참작돼야 한다는 주장에도 "사회 통념상 이례적인 행위가 아니다"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8-08 10:38:24[파이낸셜뉴스] #.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2023년 7월 15일 새벽 5시 55분, 충남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로 다급한 영상전화가 걸려 왔다. 신고자는 “마을 도로에 물이 차 밖으로 나갈 수가 없다. 산사태 위험도 있다”며 현장 상황을 119에 신고했다. 영상통화로 상황을 확인한 119신고접수요원은 신고자의 안전을 우려해 침착하게 행동수칙을 안내한 뒤, 해당 지역의 위험 상황을 신속하게 유관기관에 전파했다. 기존 유선방식으로만 집중되던 신고가 다양한 방식으로 분산되면서 119신고 폭주 예방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12일 소방청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다매체신고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89만6049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66만 689건 대비 35.6% 증가한 수치다. 119다매체 신고는 문자 및 사진, 119신고앱, 영상통화 등을 활용해 신고하는 소방청의 대국민 서비스다. 최근 소방청은 농촌진흥청과 협업해 119 다매체 신고 시스템을 농업기계 부착용 단말기에서 발신하는 사고정보와 연계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침수주택, 로봇, 지자체 및 민간보안업체 등과 연계해 신고자가 직접 문자나 영상으로 신고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위급상황 시 자동으로 신고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이러한 다매체 신고는 유선전화와 달리 신고내역이 서버에 저장되어 순차적 신고접수 및 처리가 가능하고,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출동 대원들의 신속하고 정확한 출동지점 파악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장대원들이 재난현장에 도착하기 전부터 신고자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처방법 등을 실시간으로 전할 수 있어 다매체 신고 서비스 이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며 8월 중순 즈음 가을장마가 시작될 예정"이라며 "재난상황에 긴급한 출동이 지연되지 않도록 119 유선신고가 어려울 경우, 문자나 사진, 119신고앱 등으로 긴급신고를 할 수 있으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도움을 바란다"고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6-12 11:4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