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유가가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 상승까지 더해지면서 영세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한다. 여기에 정부가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마저 인상한 상황이어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삼중고에 내몰린 상황이다. 13일 외환시장에 따르면 전날 원·달러 환율은 1403.5원에 마감했다. 종가 기준 1400원 돌파는 지난 2022년 11월 7일 이후 2년 만이다. 이렇듯 원·달러 환율이 최근 오름세를 보이면서 중소기업 사이에선 위기감이 팽배하다. 영상장비를 만드는 A사 대표는 "영상장비에 들어가는 부품을 일본·중국 등에서 수입하고 반도체는 미국 업체로부터 도입한다"며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원부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수익성이 악화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토로했다. 가구업체 B사 임원은 "현재까지는 이미 확보한 원부자재 물량으로 가공하고 있어 원·달러 환율 상승의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다"며 "하지만 현재 환율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익 감소는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토로했다. 제지업체 C사 임원 역시 "종이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원부자재인 펄프는 100% 수입하기 때문에 구매비용이 오르면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현재 내수시장 비중이 높지만 빠르게 수출물량을 늘려 수익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더 큰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금형과 주물, 소성가공 등 뿌리산업에 속한 중소기업들은 최근 유가 상승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원·달러 환율 상승까지 더해져 삼중고를 호소하고 있다. 주물을 만드는 D사 임원은 "최근 유가 상승과 함께 산업용 전기요금이 오르면서 비용절감을 위해 전사적으로 총력을 기울이는데 여기에 원·달러 환율 상승이 더해지니 더 이상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피부미용 의료기기를 미국과 유럽 등에 수출하는 E사 대표는 "원·달러 환율 상승은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강달러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당장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수출제품에 대한 판매단가가 올라 영업이익이 늘어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미국 수입관세 인상 등이 예상되고 있어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닐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환율 변동성 등 외부 요인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환율시장에 적극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서지윤 신지민 기자
2024-11-13 18:32:40[파이낸셜뉴스] 종업원 수 3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들이 여전히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으로 인해 기술인력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총 50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화학물질관리법 이행 및 애로사항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기업이 화관법상 영업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기술인력 확보(37.7%)'로 나타났다. 특히 종업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은 오는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화관법상 인력 고용 기준을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술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응답이 절반(48.4%)에 달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화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평균비용은 '695만8000원'으로 조사됐다. 소요기간은 평균 10.3주였다. 화관서 작성 시 어려움으로는 '복잡한 구비서류(58.1%)'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긴 소요기간(38.7%)', '담당 인력 부족(38.7%)' 등 순이었다. 새롭게 도입하는 개념인 최하위규정수량에 대해서는 응답기업 중 65.5%가 최하위규정수량을 하위규정수량의 5% 이상으로 지정해야한다고 응답했다. 유해화학물질을 소량으로 취급하는 주조(100%)와 용접(92.3%), 폐기물처리(89.8%) 등 업종에서는 최하위규정수량 기준을 높게 지정해야한다는 응답이 지배적이었다. 최하위규정수량은 지난해 화학안전정책포럼 2주제(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관리체계 개선방안)에서 논의된 내용으로 극소량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그 양은 하위규정수량의 일정 비율로 결정된다. 유해화학물질을 최하위규정수량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 영업허가 및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 의무가 면제된다. 이번 응답 기업 중 80.7%가 화관서 제출 면제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하위규정수량 미만으로 사용하는 기업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하위규정수량이 정해지는 기준에 따라 상당수 기업 의무가 면제될 전망이다. 기타 애로사항으로는 법 개정에 대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개정법 준수를 위한 컨설팅,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있었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올해 법이 개정되면서 화학물질 관리 분야에서 개선되는 사항과 더불어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자는 취지에서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며 "규제가 완화되면서 어려움이 줄었을 것이라 예상되던 기술인력 확보 과정에서 기업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느끼는 등 조사 전 예상과 차이가 있었다"고 말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2024-10-28 09:09:15부산시가 전통 주력산업인 조선업 쇠퇴로 인구유출과 경제침체에 빠진 영도구의 도시경쟁력 회복을 위해 중소형 조선산업 기술혁신과 앵커기업 발굴에 나선다. 부산시는 영도구와 함께 오는 2025년까지 '영도구 중소형 조선산업 구조 고도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중소형 조선산업은 중소형선 수리와 건조, 기자재 개발 제조,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기자재 제작 등을 말한다. 영도구 조선산업 기업은 HJ중공업을 제외하면 모든 기업이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다. 이 사업은 영세한 기업으로 이뤄진 영도구의 중소형 조선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고도화하는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추진된다.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은 중기부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지역연고 산업분야 사업모델 발굴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와 영도구는 부산테크노파크, 중소조선연구원, 티랩 등과 함께 지난해 12월 사업제안서를 제출했고, 평가위원회에서 A등급을 받아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시와 영도구는 오는 2025년까지 2년간 사업비 12억원을 투입해 협의체 운영, 컨설팅 지원, 시제품 개발, 공정 개선 등으로 수리조선산업의 고도화를 지원한다. 1월 중 관련 기관들과 협약을 체결한 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영도구의 중소형 조선산업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해 관련 산업에서의 앵커기업을 발굴·육성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김병기 시 해양농수산국장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영도구를 중심으로 수리조선 등 중소형 조선산업의 고도화를 이끌어내고, 관련 앵커기업을 발굴·육성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인구유입 효과 등의 연계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1-22 18:26:229일 막을 내린 임시국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처리는 결국 좌절됐다. 쟁점법안 합의를 위해 여야 수뇌부가 '2+2 협의체'까지 꾸렸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여야 지도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 국민의힘 비대위 구성, 쌍특검 재표결 등 정치 현안을 좇느라 법안 처리엔 신경 쓰지 못한 탓이다. 유예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중기·영세업체들은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상황이 됐다. 이대로라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유예됐던 중대재해법은 오는 27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개정안은 중대재해법 적용시기를 2년 더 연장, 오는 2026년 1월 27일 시행하는 것이 골자다. 영세사업장에 법 적용 추가 유예가 필요한 이유는 수도 없이 언급됐다. 거대노조 눈치를 보며 미온적이었던 야당도 기업들의 오랜 호소에 전향적인 자세로 돌아선 듯했다. 하지만 급박한 정치일정과 맞물려 야당은 다시 복잡한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와 민생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여야는 다시 머리를 맞대 기업의 절박함에 답을 해줘야 할 것이다. 중대재해법은 2022년 1월 시행 때부터 애매모호한 조항과 처벌 위주의 기조로 비판이 쏟아졌다. 지금도 실효성 논란은 그치지 않고 있다. 법의 취지인 산재예방은 효과를 보지 못했고, 오히려 기업인 범법자만 양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법 적용대상을 영세업체까지 강제하는 수순을 밟는 상황에 이른 것인데 냉정히 다시 현실을 짚어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경영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영세사업장의 80% 이상이 법 시행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다. 법에 규정된 세부 안전관리 의무조치를 대비한 기업이 몇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전에 제대로 지도·관리를 못한 정부 책임도 없지 않다. 그래서 정부도 사과문을 냈고 작업환경 개선 지원계획도 발표한 것이다. 법상 사고발생 시 의무조치를 다하지 못한 대표는 구속, 징역 등 처벌을 받는다. 대기업과 달리 영세사업장의 경우 대표 처벌은 사업장 폐쇄로 직결된다. 대표의 사법처리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온전히 본업에 충실할 수 있겠느냐는 호소는 과하지 않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6단체가 최근 법 적용 2년 유예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영세한 업체의 사정에 경제 6단체가 한뜻을 보인 것은 그만큼 법 시행의 후유증을 같이 걱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경제단체는 "유예 논의가 미뤄지는 현실에 참담한 심정을 표한다"며 "법이 바로 시행되면 준비가 부족한 중기에 처벌이 집중되고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부작용 우려가 매우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며 법을 준수할 시간을 주고 예방 노력을 적극 지원할 때라고 강조했는데, 현장을 정확히 지적한 내용이다. 추가 유예기간에 미처 못한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지금으로선 최선이다. 경제단체는 2년 연장 후 추가 유예는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 정도면 유예를 못해줄 이유가 없다. 여야는 15일부터 1월 임시국회를 연다. 본회의는 25일 예정돼 있다. 법안을 처리할 마지막 시간이다. 법 유예가 영세업체엔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걸 정치권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중기가 무너지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온다.
2024-01-09 18:02:10[파이낸셜뉴스] 정부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점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것에 대해 "83만7000개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신속한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정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정안 입법 불발 관련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 대다수는 영세기업 특성상 대표가 경영의 모든 부분을 책임진다"며 "중대재해로 대표 처벌시 폐업 뿐만 아니라 일자리 축소로 인한 근로자 피해 등을 우려하며 적용유예를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충분히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일인 이달 27일 전까지 적극적인 개정안 논의 및 신속한 입법 처리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2021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불이행 등으로 근로자가 사망 또는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오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기업도 적용된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영세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충분히 준비하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보고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 2년 추가 적용유예 개정을 추진해왔다. 특히 정부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연장 전제조건 충족 및 취약분야의 중대재해 대응역량 획기적 강화 등을 위해 노력을 해왔다. 지난달 27일에는 83만7000개 사업장 대상으로 향후 2년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도 정부 대책에 적극 협력하고 2년 연장 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중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을 조속히 구성해 50인 미만 사업장의 신속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주・근로자가 함께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고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1-09 17:31:11국민의힘과 정부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오는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당초 계획대로 내년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영세기업 폐업과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과 협상에 나서는 동시에 정부는 이달 중 50인 미만 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당정은 3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됐으나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은 2024년 1월 27일부터로 늦춰 놓은 상태다. 정부는 그간 컨설팅, 교육 등 기업 지원에 나섰으나 당장 내년부터 법 적용대상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기에는 부작용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당은 이에 50인 미만 기업이 준비기간을 2년간 더 가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달 중 재해예방, 인력 양성·활용 지원, 기술·시설 지원 등을 담은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에 대한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해 범정부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내년 1월까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지난달 17일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시도 새올행정시스템'과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가 마비되면서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은 바 있다. 이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우선 노후장비 전수점검, 정보시스템 인프라 이중화 및 등급제 개선, 예방·대응 컨트롤타워 구축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공공·민간의 다양한 클라우드 방식을 활용하고, 공공부문의 디지털 관리역량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정보화 사업 제도 혁신에도 박차를 가한다. 소프트웨어 단가 현실화, 분리발주 및 조달평가 제도 개선, 기술력 높은 기업의 공공정보화 사업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당정은 이날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2024년 늘봄학교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초등학생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에듀케어'에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학·기업·공공기관 등의 참여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3-12-03 18:17:0230인 미만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영세사업장은 기술인력 예외 기준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한다. 환경부는 7일 정부의 제5차 경제규제혁신방안을 통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까다로운 기술인력 자격 기준 예외를 적용한 영세사업장에 대한 유효기간을 오는 2028년 12월까지 5년 늦추는 방안이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취급시설·공정 설계·배치·안전을 담당할 기술인력 1명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영세사업장은 '화학물질안전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도 기술인력으로 선임할 수 있게 예외가 마련, 유효기간이 올해 12월 만료한다. 또 화학물질 취급담당자 안전교육을 취급 전에 모두 받도록 하던 것을 취급 전후에 나누어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금지물질 수입허가 제도도 일원화한다. 이에 따라 환경부의 수입허가를 받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고용부의 수입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한다. 실내 보관시설에 고체상태 물질을 보관하는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고시상 환기설비 기준을 완화해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3-06-07 18:19:07"국회와 정부는 지금이라도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9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근로시간 제도개편 촉구 기자회견 및 토론회'에서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 9개 중소기업 단체는 정부를 향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에 따른 근본적 대응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일몰된 추가연장근로제는 주52시간제의 적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한해 주8시간 추가 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제도다. 당초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 고물가·고금리·고환율(3고) 현상 등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커지자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일몰 연장을 추진하려 했으나 여야 간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추가연장근로제는 폐지됐다. 추가연장근로제가 사라짐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사업장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계도기간 중 30인 미만 사업장은 장시간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되며, 근로시간 위반이 확인돼도 최장 9개월의 시정기간이 부여된다. 하지만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들은 이 같은 대책은 임시조치일 뿐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대다수 중소기업은 극심한 인력난으로 계도기간 내 법 위반사항 시정이 쉽지 않다"며 "근로자가 고소하게 되면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은 여전해 중소기업 사장들은 언제 범법자로 전락할지 모른다"고 호소했다. 실제 이날 중소기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 발표에서 구경주 이플러스마트 대표는 "지난해까지 추가연장근로제를 이용해 8시간 연장근무를 했는데 올해부턴 본의 아니게 범법자가 된 상태"라며 "일몰을 대비해 두 달 전부터 인력을 더 채용하고자 했지만 인력수급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황인환 정일현대자동차정비공업 대표도 "많은 중소기업이 사람을 구할 수 없어 주52시간제를 준수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며 "노사가 편안하게 사업하고 근로할 수 있는 환경을 제발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현재 중소기업계는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 등의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과 같이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주52시간제를 적용하는 게 아닌, 연장근로시간을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연·반기·분기·월 단위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합리적 근로시간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장관은 "현재 고용부에서 1년의 계도기간을 줬지만 이건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영세 중소기업이 범법자가 돼버린 것까진 바꾸지 못한다"며 "중기부는 추가연장근로제를 다시 입법화해 연장하고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3-01-09 18:30:14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허용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시한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이 제도로 그나마 숨통이 트였던 중소기업, 영세업체들은 지금 도산 공포까지 느낄 정도라고 호소한다. 추가근로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으면 공장을 멈춰 세워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정부·여당은 2024년까지 추가 연장에 막판 힘을 쏟고 있지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은 별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말끝마다 서민, 민생을 앞세우는 정당이 이렇게 영세사업자와 근로자를 외면해서 될 일인가. 중소기업 인력난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 등 중기 취업 기피요인은 수도 없이 많다. 중기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38만명 정도였던 중기 인력부족 규모가 올 상반기엔 60만명으로 늘었다. 이 와중에 주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됐다. 인력난의 고통이 극심한 영세사업장까지 주52시간제를 강제하는 건 과한 조치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일몰제 방식의 추가근로 연장제였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말까지 일주일에 8시간 더 일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애초 주52시간제가 합당치 않았던 영세사업장은 대부분 일몰제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 지난 10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활용 중인 30인 미만 업체는 전체 중 90%가 넘었다. 추가근로가 필요 없는 곳은 10%도 안 됐다는 이야기다. 일몰제가 폐지될 경우 대책이 전혀 없는 사업장이 75.5%에 달했다. 지금 사업장에선 일감을 소화하지 못해 생산량과 이익이 급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진다. 연장수당이 줄어드는 것이 걱정인 근로자도 상당수가 제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대로 끝날 경우 중기이탈, 시장혼란은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 야당이 지금이라도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영세기업들을 지켜주고 그런 기업의 근로자들이 원하는 시간만큼 일하고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민주당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이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대의만 붙들고 귀를 막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중소·영세 업체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다. 정부도 부작용이 많은 주52시간제 개선을 포함한 노동개혁 과제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2022-12-14 19:46:25【파이낸셜뉴스 고양=강근주 기자】 고양특례시가 관내 중소기업 경영활동을 지원하고자 ‘2023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와 고양시가 공동 추진한다. 기업은 화장실 및 휴게실 개-보수, 바닥 도장 및 조명 교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영세기업은 최대 8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고양시 관내 공장 소재 제조 중소기업이다. 지원 분야는 △기반시설 개선 △노동환경 개선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 개선 △작업환경 개선 등으로 나뉜다. 고양시는 오는 9월8일까지 신청을 접수하고, 신청 기업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은 경기도 관할부서 심의를 거쳐 내년 1월에 결정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제출서류를 구비해 고양시 기업지원과로 방문-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2023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고양시 누리집(goyang.go.kr) 내 기업지원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2-08-24 07:0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