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세종시의 한 저수지에서 영아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세종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30분께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저수지에서 "아기 시신이 떠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저수지에서 사후 강직이 진행된 영아 시신을 발견해 인양했다. 경찰 조사 결과 시신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숨을 거둔 것으로 추정되며, 경찰은 아기가 타살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으며, 자세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5월 경기 수원 소재의 한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영아를 유기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지난 5월31일 수원 장안구 영화동 소재의 한 쓰레기 분리수거장 내 종이류 수거함에서 남자 아기를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유기한 30대 친모 A씨가 붙잡혔다. 조사 결과 당일 오전 주거지에서 아기를 출산한 A씨는 집 근처인 사건 현장에 아기를 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16 09:01:3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순찰 중 갑작스레 구토와 호흡곤란을 일으킨 영아를 응급실로 후송해 구조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 충정로지구대 소속 순경 노영수 등 2명은 지난 15일 오후 5시경 해당 영아와 보호자를 발견해 구조했다. 당시 경찰관들은 예방순찰을 마치고 지구대로 복귀하던 중 한 초등학교 앞에서 차량을 멈춰 세우고 아기를 안은 채 어쩔 줄 몰라 하던 한 여성을 발견했다. 수상함을 느낀 경찰은 이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고, 태어난 지 300일 된 영아가 갑자기 구토하며 숨을 쉬지 못하자 보호자가 패닉에 빠진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영아의 상태와 퇴근길 정체 시간 등을 고려해 경찰이 직접 순찰차로 영아와 보호자를 인근 대형병원 응급실로 후송했다. 아울러 다른 경찰 1명이 보호자 차량을 병원 주차장으로 몰고 가 주차한 뒤 보호자에게 위치를 알렸다. 보호자는 서대문경찰서 게시판에 “그 날은 너무 경황이 없어서 감사인사도 못드렸다, 낯선 동네에서 어려움을 겪던 초보엄마에게 큰 도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전했다. 당시 출동했던 노영수 순경은 "우리 경찰은 평소에 순찰차를 타고 지나갈 때도 항상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다"며 "우리 경찰이 그 순간에 현장을 지나가게 돼 너무 다행"이라고 말했다. 조재광 서대문경찰서장은 "서대문 지역경찰은 112신고 대응은 물론 예방순찰의 중요성도 잘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7-29 18:23:50[파이낸셜뉴스] 질병관리청은 올해 백일해 환자가 지난 1일 기준 1365명을 기록, 지난 2018년 연간 환자수인 980명를 넘기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연령대별로는 13~19세가 49.6%, 7~12세가 37.5%를 차지해 소아청소년 비중이 87%가 넘는다. 백일해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상황이다. 미국에서는 지난달 25일 기준 4864명이 발생해 전년 같은 기간 1746명 대비 약 2.8배가 증가했고 필리핀은 지난 4월 27일 기준 2521명이 발생해 그중 96명이 사망했다. 우리나라는 백일해 예방접종률이 1세 97.3%(DTaP 3차), 초등학교 입학생 96.8%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보다 높아 감염 시 중증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고위험군인 1세미만의 감염 사례(4명)가 적고, 최근 10년간 사망사례도 없다. 다만 환자 수가 지속 증가할 경우 감염으로 인한 중증 합병증 또는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질병청은 백일해에 감염돼 주변 친구, 나이 어린 형제자매들에게 전파할 우려가 높은 미접종자나 총 6회의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불완전 접종자는 신속하게 접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 등의 경우에도 아이와 접촉하기 최소 2주 전에 백일해 백신(Tdap)의 접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현재 전 세계적인 백일해 유행은 코로나19 대유행기 동안 백일해 유행이 없었던 점과 다수 국가에서 예방접종률 감소, 해외 교류의 증가, PCR 검사법의 발전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당분간 유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지 청장은 “감염 시 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 영아의 접종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후에도 15-18개월, 4-6세, 11-12세의 추가 접종(4~6차)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질병청은 백일해 발생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백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경남도와 함께 임신부와 1세 미만 영아에게 백일해 전파 가능성이 있는 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임시예방접종을 검토하고 있다. 또 전국적으로 백일해 병원체 수집을 통해 유전형과 치료제(항생제) 내성, 변이 발생 여부 등도 신속하게 분석할 계획이다. 지 청장은 “학부모와 선생님은 학생이 백일해를 포함한 호흡기 감염병이 의심되는 경우 등교·등원을 중지하고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상생활에서 손씻기, 기침예절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6-07 09:10:07대학병원 전공의와 교수가 병원에서 골수채취 검사 도중 숨진 생후 6개월 영아의 사인을 다르게 적었다가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은 허위진단서 작성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진단서를 작성하는데 고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4일 전공의 A씨(36)와 소아과 교수 B씨(69)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들은 2015년 10월 생후 6개월 된 영아가 골수 채취 과정에서 숨지자 사망진단서에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직접사인을 '호흡 정지'로, 중간 선행사인을 '범혈구감소증'으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숨진 영아는 혈소판과 백혈구, 적혈구 등이 함께 감소하는 범혈구감소증 증세를 보여 골수 검사를 받았다. 3년 차 전공의였던 A씨가 진정 마취제를 투여하면서 골수 채취를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다른 전공의 C씨가 이를 이어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주삿바늘을 다소 깊게 찌르는 바람에 동맥이 파열되면서 저혈량 쇼크로 숨진 것으로 부검 결과 드러났다. 따라서 검찰은 이들이 사망 종류를 병사가 아니라 '외인사' 또는 '기타 및 불상'으로 적어야 한다고 공소사실을 통해 밝혔다. 검찰은 또 두 사람이 골수 채취 과정에서 영아의 상태가 악화하는데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사죄도 함께 적용해 법정에 세웠다. 1심과 2심은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경우 골수검사 과정에서 동맥이 파열되는 것이 워낙 드문 일이기 때문에 예견하거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를 업무상과실치사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허위진단서작성죄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인정한데다 이어 허위진단서 작성죄까지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부검을 통하지 않고 사망의 의학적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최종적 사인이 이보다 앞선 시점에 작성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사망진단서 기재가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한다거나 작성자가 그런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함부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5-02 18:45:45[파이낸셜뉴스] 대학병원 전공의와 교수가 병원에서 골수채취 검사 도중 숨진 생후 6개월 영아의 사인을 다르게 적었다가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은 허위진단서 작성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진단서를 작성하는데 고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4일 전공의 A씨(36)와 소아과 교수 B씨(69)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들은 2015년 10월 생후 6개월 된 영아가 골수 채취 과정에서 숨지자 사망진단서에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직접사인을 ‘호흡 정지’로, 중간 선행사인을 ‘범혈구감소증’으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숨진 영아는 혈소판과 백혈구, 적혈구 등이 함께 감소하는 범혈구감소증 증세를 보여 골수 검사를 받았다. 3년 차 전공의였던 A씨가 진정 마취제를 투여하면서 골수 채취를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다른 전공의 C씨가 이를 이어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주삿바늘을 다소 깊게 찌르는 바람에 동맥이 파열되면서 저혈량 쇼크로 숨진 것으로 부검 결과 드러났다. 따라서 검찰은 이들이 사망 종류를 병사가 아니라 ‘외인사’ 또는 ‘기타 및 불상’으로 적어야 한다고 공소사실을 통해 밝혔다. 검찰은 또 두 사람이 골수 채취 과정에서 영아의 상태가 악화하는데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사죄도 함께 적용해 법정에 세웠다. 1심과 2심은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경우 골수검사 과정에서 동맥이 파열되는 것이 워낙 드문 일이기 때문에 예견하거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를 업무상과실치사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허위진단서작성죄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인정한데다 이어 허위진단서 작성죄까지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부검을 통하지 않고 사망의 의학적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최종적 사인이 이보다 앞선 시점에 작성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사망진단서 기재가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한다거나 작성자가 그런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함부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5-02 14:42:07[파이낸셜뉴스] LG화학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영아용 혼합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해 유바이오로직스와 힘을 합친다. LG화학은 지난 24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6가 혼합백신 'LR20062'의 핵심 항원인 ‘정제 백일해(aP)’ 원액 생산을 유바이오로직스에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LR20062는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뇌수막염, B형간염 등 6개 감염질환을 예방하는 백신으로 국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5가(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뇌수막염) 백신 대비 접종 횟수를 2회 줄일 수 있다. LG화학은 유바이오로직스에 정제 백일해 균주 제공, 원액 제조공정 및 시험법 기술을 이전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바이오로직스는 임상 3상 단계부터 백일해 원액을 LG화학에 공급할 예정이다. LG화학은 장기적 원액 확보를 위해 유바이오로직스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인증 시설 구축에도 추가적인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상용화 이후 연간 최대 2000만 도즈를 공급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LG화학은 LR20062 1상을 마치고 연내 2상 진입을 전망하고 있다. 1상 결과 대조군인 기(旣) 상용 6가 혼합백신과 유사한 안전성, 면역원성이 확인됐다. LG화학이 유바이오로직스와 손을 잡은 것은 해외 제조사의 국가별 차별적 공급전략, 품절 이슈 등이 국내 백신 수급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고객이 선호하는 혼합백신을 적기 개발해 안정적인 국내 공급망 역할을 하기 위해서다. LG화학은 백일해 원액 자체 제조시설 구축과 위탁 생산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 적기 개발 관점에서 위탁 생산이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유바이오로직스와 협력을 논의해왔다. 현재 6가 혼합백신 국내 공급사는 다국적 제약사 단 한 곳에 불과해 중장기 수요 대응을 위한 추가 공급사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LG화학은 이번 협력을 바탕으로 LR20062를 오는 2030년 국내 상용화할 계획이다. LG화학 스페셜티-케어 사업부장 박희술 전무는 “국내 대표 백신기업인 유바이오로직스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임상개발에 한층 속도를 낼 것”이라며 “국내 백신 수급난 우려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필수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4-25 08:30:12[파이낸셜뉴스] 생후 20여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넣어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9일 경기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은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와 함께 붙잡혀 이날 같은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40대 남성 B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주거 등 환경을 고려했을 때 B씨의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용인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10일만인 지난달 8일 퇴원했다. A씨와 B씨는 이후 아기를 차 트렁크에 넣어 다니다 아기가 숨지자, 지난달 21일 새벽 아기 시신을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의 풀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그사이 차를 타고 모텔 등지를 전전하거나 차에서 숙식을 해결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트렁크를 열어보니 아기가 사망한 상태였다는 게 A씨의 진술이다. 경찰은 지난 6일 오전 10시50분께 제부도를 산책 중이던 한 시민으로부터 “풀숲에 영아 시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아기 시신은 포대기에 싸인 상태였고 외상은 없었으며, 부패도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 다음 날 오후 6시20분께 용인의 모텔에서 A씨와 B씨 두 사람을 검거했다. A씨는 “아기를 양육할 형편이 되지 않아서 범행했다”고 자백했다. B씨는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2-09 21:52:42[파이낸셜뉴스] "저녁 먹었냐." 지난 2018년 11월 3일 A씨(30대)가 남편에게 보낸 평범한 카카오톡이 메시지다. 하지만 그날 A씨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살해한 것이다. 같은 일(?)은 지난 2019년 11월에도 반복됐다. A씨는 자신이 낳은 두 갓난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했다. 이는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11월에는 경기 군포시의 한 병원에서 여자아이를, 2019년 11월에는 경기 수원시의 한 병원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한 뒤 집 또는 병원 근처 골목에서 자녀들을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A씨는 숨진 두 아이의 시신을 수원시 장안구 소재 자신의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아기들의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냉장고에 넣은 상태로 보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영원히 드러나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사건은 지난해 5월 감사원의 보건당국에 대한 감사 도중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해당 감사 자료를 전달받은 수원시청은 A씨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으나 A씨가 조사를 거부자 지난해 6월 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 지난해 6월 21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냉장고 안에 있던 영아 시신 2구를 발견하게 됐다. 경찰은 A씨를 진급체포했고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기를 낳자마자 살해했다"며 "남편에게는 낙태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관련해 남편은 "아내(A씨)가 임신한 사실은 알았지만, 아기를 살해한 줄은 몰랐다"며 "낙태를 했다는 말을 믿었다"고 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영아로 모든 것을 피고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피고인은 적어도 불법성의 정도가 현저히 낮은 대안이 존재함을 알면서도 범행했다"며 "그러나 생활 전반에 걸쳐 무능력한 남편을 의지할 수 없었고, 세 자녀를 키우면서 피해자까지 양육할 경우 기존 자녀마저 키울 수 없다는 생각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가 이뤄지는 동안 A씨는 계속 고개를 숙인 채 잠깐 훌쩍이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A씨는 현재 임신 중인 상태로, 출산을 앞두고 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검찰과 변호인 측 출산 대책 의견을 종합해 구속집행정지는 하지 않고 구치소의 보호 아래 연계된 병원에서 출산하도록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2-08 14:44:48【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출산한 아기 둘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친모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8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생명이라는 고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들은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영아로 모든 것을 피고인에게 의존해야 하고, 피고인의 보호가 필요한 독립된 인격체였다"고 판시했다. 이어 "합법적이거나 적어도 불법성 정도가 낮은 다른 대안이 존재했으며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넉넉지 않은 형편에서 피해자들을 양육하게 되면 기존의 자녀들마저 제대로 키우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범행 동기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범죄분석관은 '피고인이 생활 전반에 걸쳐 무능력한 남편을 의지할 수 없었고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남편을 속이고 출산, 살해한 것'으로 평가한 점, 피고인 스스로가 다시 찾을 수 없을 만한 장소에 사체를 유기, 은닉하거나 더 나아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사체를 훼손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반면, 변호인이 주장한 살인죄가 아닌 영아살해죄로 의율, 시체은닉이 아닌 추후 장례를 위한 보관 행위, 심신미약 등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살인죄의 양형을 판단함에 있어 "3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에서 근로를 계속 못 해 급여가 많지 않았던 점, 범행 후 차상위 계층으로 선정된 점, 출산 후 약 29시간 후 살해한 사건인 점 등을 고려하면 '보통 동기 살해'가 아닌 '참작 동기 살해'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보통 동기 살해의 경우 양형기준은 10~16년이고, 참작 동기 살해는 4∼6년이다. 이날 황 부장판사는 남은 자녀들과 만삭인 A씨가 곧 출산할 아이를 언급하며 피고인에게 "앞으로 새롭게 기회를 부여받아 책임감을 가져야 할 한 아이의 엄마"라며 "스스로를 잘 돌보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을 해달라. 수감생활 동안 강한 정신력으로 나중에 다른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수원구치소가 출산이 임박한 A씨의 안전을 고려해 건의한 구속집행정지에 대해서는 구치소 보호 하에 연계된 병원에서 출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도 내렸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딸과 아들을 병원에서 출산한 뒤 집 또는 병원 근처 골목에서 자녀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기들의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했으며, 범행은 지난해 5월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 되지 않은 '그림자 아기' 사례로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2-08 13:14:41【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출산한 아기 둘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30대 친모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8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딸과 아들을 병원에서 출산한 뒤 집 또는 병원 근처 골목에서 자녀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기들의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했다. 이미 남편 B씨와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던 그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편 B씨는 아내의 임신 사실 자체를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2-08 11: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