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혼모가 낳은 신생아를 돈을 주고 넘겨받은 뒤 다른 여성에게 되판 이른바 '영아 브로커'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친모행세 하며 아기 되팔은 '영아 브로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 혐의로 기소된 영아 브로커 A씨(25·여)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생아 딸을 A씨에게 판 B씨(27·여) 등 여성 2명과 A씨에게 돈을 주고 B씨 딸을 넘겨받은 C씨(57·여) 등 4명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인천 커피숍에서 돈을 받고 생후 6일 된 B씨의 딸을 C씨에게 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1시간30분 전 B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병원비 98만원을 대신 내고 신생아를 건네받아 입양을 원하는 C씨와 만났다. A씨는 친모 행세를 하며 병원비와 산후조리 비용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B씨의 반대로 신생아의 출생 신고를 자신의 자녀로 할 수 없게 되자 신생아를 한 시설의 베이비박스에 맡겼고 이후 피해 신생아는 다른 가정에 입양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해 7월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136만원을 주고 신생아를 넘겨받은 뒤 다른 여성에게 돈을 받고 판 것으로 파악됐으며, 2022년에는 아동 매매 혐의로 전주지법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징역 1년2개월, 2심은 1년6개월 선고 항소심 재판부는 "친모인 척 거짓말을 하고 신생아들을 팔아 경제적 이득을 취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아동들은 신체적 정서적으로 매우 위험한 환경에 처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 일부 피해 아동은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출생신고도 하지 못했다"며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30 07:02:01[파이낸셜뉴스] 미혼모가 낳은 신생아를 돈을 주고 넘겨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 되판 20대 '영아 브로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영아 브로커 A씨(25·여)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생아 딸을 팔아넘긴 친모 B씨(27)와 브로커 A씨에게 돈을 주고 B씨 딸을 넘겨받은 C씨(53·여) 등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24일 오전 B씨 입원 병원에 찾아가 병원비 98만원을 대신 내주고 생후 6일 된 B씨의 딸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시간30분 뒤 인천 소재의 한 커피숍에서 C씨를 만나 B씨 딸을 넘기고 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에서 "남자친구와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는데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글을 보고 B씨에게 연락했다. 그는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아이를 가질 수 없다"며 "아이를 데려와서 출생신고 후 키우고 싶다"고 거짓말을 했다. A씨는 입양을 원하는 C씨에게 접근해 친모 행세를 하며 "아이를 출산한 뒤 입양 보내고 싶다"며 병원비와 산후조리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C씨는 B씨의 딸을 자신의 아이로 등록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결국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다. 다행히 아이는 다른 가정에 입양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아이를 키울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산모에게 접근해 아이를 실제로 키울 사람과 함께 쌍방으로 속이면서 아동을 매매했다"며 "(아이 매매를 통해) 대가를 주고받는 등을 범행 주도해 범행 죄질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 등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B씨와 C씨 등 4명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5-24 09:41:07[파이낸셜뉴스] 대리모에게 수천만원을 지급하고 신생아를 매매한 뒤 부인 사이에서 낳은 자녀로 위장하고 출생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기소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된 아동들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이 파악돼 대리모 출산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신서원 부장판사)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1)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지난달 19일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16년 대리모 두명으로부터 아이를 건네받아 부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쌍둥이 아들인 것처럼 출생신고서를 꾸며 구청에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15년 8월 브로커를 통해 대리모들을 소개받고 5000만원을 지급하는 대신 제3자로부터 기증받은 난자 또는 대리모 난자에 자신의 정자를 인공수정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이씨는 대리모들이 낳은 아이들을 넘겨받은 뒤 출생 장소를 자신의 집인 서울시 노원구 자택으로 기재해 함께 태어난 쌍둥이인 것처럼 출생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노원구청에 제출했다. 이 사건은 보건복지부의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를 과정에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지난해 6월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이 계기가 됐다. 복지부로부터 사례를 통보받은 평택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아이를 더 갖고 싶어서 아내의 동의를 받고 대리모를 통해 아기를 출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대리모가 출산한 아동 2명을 허위로 피고인과 처의 친생자인 것처럼 쌍둥이로 출생 신고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했다"고 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2-01 18:04:01[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인재영입 1호인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민주당에서 비례를 요청했다면 거절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8일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비례는 약간 까다로운 부분이 있다. 공짜를 별로 좋아하질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 "국힘에 지역구, 그것도 험지 요구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비례를 옛날에 위성정당에서 제안받았던 적이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들러리나 공짜 사양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때 거절을 했다"고 부연했다. 이 교수는 "(국민의힘에서는) 지역구를 요구했고, 그것도 험지라고 요구했다"며 "그게 바로 제가 다니는 직장이다. 직장 근처다. 25년 동안 제가 수원 사람이었다. 그 지역을 선택 해 달라는 요청이었기 때문에 사실 힘들지만 그만큼 성과가 있을 거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힘들게 이루어낸 결과에 대하여 결국은 나의 책임이고 나의 공적이 되지 누가 누구 덕에 되는 건 아니지 않나"라며 "그런 것들이 제가 살아온 인생과도 맥이 닿아 있다. 제가 공짜로 누구의 덕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다 보니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적극적으로 입법 활동을 할 수가 있다면 그게 결국은 제가 원해온 일관성 있는 선택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했다"고 설명했다. 출구 결정 이유엔 '영아 매매 브로커' 꼽아 한편 이 교수는 출마를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로 지난해 있었던 '영아 매매 브로커'를 꼽았다. 그는 "영아 매매 브로커가 존재한다는 것이 제게 가장 큰 충격이었다"면서 "실제로 병원에서 탄생은 했으나 출생신고 안 된 아이가 지난 10년 동안 거의 9000명 가까이 된다는 사실에 정말 선진국 맞나 싶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런 일이 밝혀지고 꽤 몇 달 동안 국회에서 무엇인가 대안을 마련할 줄 알았지만 연관된 입법 활동을 하지 않은 채 특검법만 가지고 탄핵 등의 이슈들만 계속 공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민생하고 거리가 멀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됐다"고 했다. 그는 "제가 나름대로 여러 입법 활동에 참여도 하고, 많은 노력을 하기는 했지만 바깥에서 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었다"며 "법이라는 게 너무 허술하고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직접 입법을 할 수 있는 입장이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영입 제안이 들어왔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제는 밖에서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만 검색해서 정보만 제공할 게 아니라 직접 그런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나라에도 촘촘하게 입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때문에 출마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1-09 14:26:52[파이낸셜뉴스] 올해 치안 이슈로 이태원 참사, 신당역 스토킹 살인, 가평계곡 살인 등이 이름을 올렸다. 내년도 치안 관련 이슈로는 전세사기 범죄 기승이 예측됐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28일 발간한 '치안전망 2023'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올해 10대 치안 이슈는 보고서는 올해 10대 치안 이슈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고모의 5살 조카 학대치사 △가평계곡 살인사건 △광주 클럽 귀가 중 마약 사망 사건 △인하대 성폭행 추락 사망사건 △원주 촉법소년 편의점 종업원 폭행 사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돈 스파이크 필로폰 투약 사건 △5개월 영아 모텔 상습 방치 사망 사건 △이태원 핼러윈 행사 압사 참사 사건이 제시됐다.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경우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호텔 서편의 좁은 골목에 핼러윈 축제를 즐기려는 수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발생한 압사 사고다. 사고로 총 158명이 사망해 사회 전반에 트라우마를 남겼다. 더구나 피해자 대부분이 10~20대의 어린 나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안겼다. 관련해 현재도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며 국회에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운영 중이다. '스토킹 처벌법' 시행 1년이 될 무렵인 지난 9월에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피의자 전주환이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여성 역무원 A씨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다. 당시 전주환은 A씨를 스토킹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9년을 구형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사건 이후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졌다. '가평계곡 살인사건'은 지난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북면 도대리 조무락계곡의 용소폭포에서 이은해와 조현수가 같이 놀러온 이은해의 남편 윤모씨를 물놀이 도중 죽게 만든 사건이다. 당시에는 내사종결됐지만 검찰과 경찰의 끈질긴 수사로 피의자들은 지난 4월께 검거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0월 27일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빌라왕' 유사 사건 늘어날 듯 내년에 '빌라왕'과 '건축왕' 등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대표되는 전세사기가 더욱 기승을 부릴 거라는 예측이 나왔다. 보고서는 "최근에는 금리인상, 부동산가격 하락 등 부동산시장의 혼란을 틈타 전세사기가 더욱 횡행하고 있다"며 "브로커 등 조직적 사기에 대한 사회적 우려 역시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는데 지난 2020년 6월부터 10월까지 총 97건,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총 187건,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총 163건을 적발했다. 보고서는 "2023년에도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을 틈탄 조직적 전세 사기, 지능화·조직화되는 보험사기, 비대면·온라인 중심의 피싱 사기 등 악성 사기가 증가하면서 민생 생활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5대 범죄를 비롯한 전체적인 범죄 건수가 소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7년 이후 지난해까지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던 범죄 발생건수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체범죄 발생건수는 109만1427건으로 전년 동월(103만8691건) 대비 약 5% 증가한 것으로 관측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각종 방역정책 해제에 따라 시민들의 외부활동과 함께 전체 범죄율이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마약류 범죄, 사이버범죄, 성폭력, 아동학대 범죄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관측됐다. 또 내년도 치안화두로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 등을 계기로 대형재난에 대한 경찰의 위기관리 체계 재정비, 디지털 성범죄와 다크웹(Dark Web)을 통해 유통되는 마약류 범죄 대응 강화 필요성이 제시됐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2-12-28 14:26:49부모나 친지가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된 입양 제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부모나 친지의 동의로 이뤄지는 민법상 입양에서 파양(양자 관계의 인연을 끊음) 및 학대사례가 집중된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현행법은 입양을 민법상 입양과 입양특례법상 입양으로 양분해놓고 있는데, 민법상 입양의 경우 특례법과 달리 입양부모의 조건을 엄격히 따지지 않아 문제가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파양 99%는 '민법상 입양' 10일 입양지원 단체 등에 따르면 한국의 입양체계는 민법상 입양과 입양특례법상 입양으로 이원화돼 있다. 민법상 입양은 아이의 친권자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입양으로, 부모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입양되거나 재혼 및 사망 등의 사유로 입양되는 사례다. 입양특례법은 주먹구구식 입양으로 인한 문제를 보완하고자 1976년 제정됐다. 보호시설에서 관리하는 아동의 국내외 입양과 관련해 양친이 될 사람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관련법은 양친이 될 자격으로 △충분한 재산 △종교의 자유 인정 및 교육 가능성 △범죄 및 약물중독 경력이 없을 것 등을 규정한다. 더불어 지자체장과 입양기관에게 조사권한이 부여돼 최소한의 검증과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민법상 입양은 가정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했을 뿐 법으로 자격제한이나 조사를 하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다. 브로커를 통해 이뤄지는 '묻지마 입양'도 민법상 입양의 낮은 문턱을 이용한다. 워낙 암암리에 범죄가 이뤄지는 탓에 실체가 확인된 적이 없지만 온라인 등을 통해 미혼모에게 접근해 돈을 주고 아이를 매매해 입양을 보내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충남 논산경찰서엔 2016년 미혼모에게 20만~150만원씩을 주고 영아 6명을 데려와 키우던 여성이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은 증거를 찾지 못해 단순 인신매매로 사건을 종결지었다. 민법상 입양에서 파양 등의 문제가 집중된다는 사실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대법원에 따르면 입양가정에서 이뤄진 파양은 매년 800건 내외다. 그중 99% 이상이 민법상 입양에서 발생한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확인된 파양건수는 6605건이다. 이중 입양특례법에 따라 기관을 통한 입양은 단 4건 뿐이다. 나머지 6601건이 부모의 재혼으로 입양, 부모 사망으로 친인척에게 입양,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일반 입양한 사례 등이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정인이 사건으로 정부가 입양특례법 입양 사례까지 전수조사에 나섰지만, 실제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사각지대 '민법상 입양' 정비해야 민법상 입양아동이 처한 현실은 확인하기 어렵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연도별 입양통계를 작성하면서도 민법상 입양아동이 몇 명이고, 전체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 자료에서 확인된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과 민법상 입양 간 파양수 차이는 시사점이 크다. 대부분의 파양이 양부모와 양자 간의 불화 및 학대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민법상 입양을 더욱 엄격히 관리해야 할 필요가 검증된 것이나 다름없다. 기관을 통해 입양한 부모들은 억울함까지 호소하고 있다. 특히 정인이 사건 뒤 악화된 여론으로 입양이 줄어들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다. 6살 아이를 입양해 양육하고 있다는 이모씨(46·여)는 "입양특례법으로 입양한 사람들은 그래도 법적 기준에 맞춰 검증이 되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다"며 "매년 수백명씩 파양되는 민법입양을 놔두고 입양가족 전수조사를 한다는 건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1-03-10 17:49:39[파이낸셜뉴스] 부모나 친지가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된 입양 제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부모나 친지의 동의로 이뤄지는 민법상 입양에서 파양(양자 관계의 인연을 끊음) 및 학대사례가 집중된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현행법은 입양을 민법상 입양과 입양특례법상 입양으로 양분해놓고 있는데, 민법상 입양의 경우 특례법과 달리 입양부모의 조건을 엄격히 따지지 않아 문제가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원화된 제도, 파양 99%는 '민법상 입양' 10일 입양지원 단체 등에 따르면 한국의 입양체계는 민법상 입양과 입양특례법상 입양으로 이원화돼 있다. 민법상 입양은 아이의 친권자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입양으로, 부모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입양되거나 재혼 및 사망 등의 사유로 입양되는 사례다. 입양특례법은 주먹구구식 입양으로 인한 문제를 보완하고자 1976년 제정됐다. 보호시설에서 관리하는 아동의 국내외 입양과 관련해 양친이 될 사람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관련법은 양친이 될 자격으로 △충분한 재산 △종교의 자유 인정 및 교육 가능성 △범죄 및 약물중독 경력이 없을 것 등을 규정한다. 더불어 지자체장과 입양기관에게 조사권한이 부여돼 최소한의 검증과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민법상 입양은 가정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했을 뿐 법으로 자격제한이나 조사를 하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다. 브로커를 통해 이뤄지는 '묻지마 입양'도 민법상 입양의 낮은 문턱을 이용한다. 워낙 암암리에 범죄가 이뤄지는 탓에 실체가 확인된 적이 없지만 온라인 등을 통해 미혼모에게 접근해 돈을 주고 아이를 매매해 입양을 보내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충남 논산경찰서엔 2016년 미혼모에게 20만~150만원씩을 주고 영아 6명을 데려와 키우던 여성이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은 증거를 찾지 못해 단순 인신매매로 사건을 종결지었다. 민법상 입양에서 파양 등의 문제가 집중된다는 사실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대법원에 따르면 입양가정에서 이뤄진 파양은 매년 800건 내외다. 그중 99% 이상이 민법상 입양에서 발생한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확인된 파양건수는 6605건이다. 이중 입양특례법에 따라 기관을 통한 입양은 단 4건 뿐이다. 나머지 6601건이 부모의 재혼으로 입양, 부모 사망으로 친인척에게 입양,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일반 입양한 사례 등이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정인이 사건으로 정부가 입양특례법 입양 사례까지 전수조사에 나섰지만, 실제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사각지대 '민법상 입양' 제도 정비해야 민법상 입양아동이 처한 현실은 확인하기 어렵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연도별 입양통계를 작성하면서도 민법상 입양아동이 몇 명이고, 전체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 자료에서 확인된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과 민법상 입양 간 파양수 차이는 시사점이 크다. 대부분의 파양이 양부모와 양자 간의 불화 및 학대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민법상 입양을 더욱 엄격히 관리해야 할 필요가 검증된 것이나 다름없다. 기관을 통해 입양한 부모들은 억울함까지 호소하고 있다. 특히 정인이 사건 뒤 악화된 여론으로 입양이 줄어들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다. 6살 아이를 입양해 양육하고 있다는 이모씨(46·여)는 “입양특례법으로 입양한 사람들은 그래도 법적 기준에 맞춰 검증이 되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다”며 “매년 수백명씩 파양되는 민법입양을 놔두고 입양가족 전수조사를 한다는 건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OBJECT0#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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