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현직 경찰관이 영아유기치사 의혹에 연루돼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28일 현직 경찰관 A씨와 그의 연인 B씨, B씨의 여동생 C씨를 영아유기치사 및 방임 혐의로 지난 3월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연인 B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북구 소재 자택에서 조기 출산했다. 임신 32주 만이다. B씨는 여동생 C씨와 함께 공업사에 맡겨둔 차량을 찾아 성북구 소재 산부인과로 갔지만, 병원 도착 당시 아기는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기의 사망진단서를 발급한 인근 대학병원으로부터 사망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두 사람이 시간을 지체해 아기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해 영아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연인이었던 현직경찰 A씨는 이같은 상황을 알고도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 "경황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근 A씨 근무지와 B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B씨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그러나 해당 휴대전화는 B씨가 사건 후 새로운 휴대전화로 교체한 것으로, 사건 연관성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현재 아이가 사망한 시점을 비롯해 출산 당시 아이의 상태 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1-04-28 12:11:08[파이낸셜뉴스] 생후 3개월 된 영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친모가 법정에서 "수면 부족으로 인한 부주의로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 심리로 진행된 A씨의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시체유기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A씨 측은 "범행에 고의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어려운 경제적 사정과 엄마의 무지로 아이가 제때 예방 접종하지 못한 것"이라며 "방임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친부 B씨는 2018년 4월 광주광역시 소재의 한 숙박업소에서 생후 3개월 된 자신의 아이 C양이 보챈다는 이유로 얼굴에 이불을 덮어 질식해 숨지게 하고 전남지역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친모 A씨는 B씨의 범행을 알고도 유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18년 1월 광주지역의 한 병원에서 C양을 낳고 사실혼 관계였던 B씨와 모텔에 거주했다. 경찰은 B씨를 추적, 지난 9월 9일 검거했다. 당시 B씨는 다른 사건의 수배로 도피 중이었다. 이들은 전남지역 한 야산에 C양을 묻었다고 자백했다. 경찰이 수색에 나섰지만 C양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 사건은 보건복지부의 2015~2022년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오산시는 아이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게 되자 지난 7월 4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기관에서 A씨는 당초 "B씨가 아기를 데리고 나가 어딘가 맡겼는데 현재는 헤어져 아이의 생사를 모른다"고 거짓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한편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부 B씨는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2-19 21:50:43[파이낸셜뉴스] 갓 태어난 아이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20대 여성 A씨를 영아유기치사죄 혐의로 입건해 주사 중이다. 지난달 30일 오전 9시 40분께 A씨는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탯줄을 자르지 못했다"며 112에 스스로 신고했다. 현장에 구급 대원이 도착했을 때 아이는 이미 사망한 상태로 비닐에 싸여 거실 바닥에 놓여 있었다고 전해졌다. A씨에게는 함께 살던 남성이 있었지만, 남성은 A씨의 출산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파악돼 입건 되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에 대한 1차 구두 소견에서 "육안상 골절 외상없다"고 지난 1일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아이를 출산한 시점에 대해 지난달 27일 정오께라고 진술했으나 이후 다시 진술을 바꿨다. 경찰은 A씨가 출산 이후 아이에 대한 돌봄을 소홀히 한 것으로 추정하고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아이를 출산한 시점과 명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추가 조사와 감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3-11-02 09:50:33[파이낸셜뉴스] 집에서 혼자 아기를 낳은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엄마가 경찰에 입건됐다. 1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20대 여성 A씨를 영아유기치사죄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9시40분께 "새벽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탯줄을 자르지 못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은 영아가 이미 사망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하고 경찰에 인계했다. 사망한 영아는 비닐에 싸인 채 바닥에 놓여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신고 사흘 전인 지난달 27일 낮 12시께 출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동거하던 B씨는 "매일 새벽에 출근하고 집에 잘 있지 않아 출산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영아의 시신을 부검한 뒤 "육안상 골절 외상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부검 감정 결과와 A씨의 출산 후 행적 등을 조사한 뒤 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1-02 09:43:11[파이낸셜뉴스] 대전의 한 가정집에서 캐리어에 든 영아 시신이 발견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영아의 친모를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아동학대처벌법 상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 간 유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9년 9월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자신이 낳은 아이가 숨지자 작은 여행용 가방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쯤 아이를 출산했고 출생 후 4~5일 만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아이가 숨졌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이가 숨진 뒤 시신을 캐리어에 보관했고, 2021년 9월쯤 시신을 둔 채 주거지를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아이가 태어나고 숨진 지 4년이 지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미 백골화된 상태로 성별도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출생 등록도 되지 않아 전수조사 때도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전 서부경찰서는 지난 4일 시체 유기 등 혐의를 받는 친모를 긴급 체포해 조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살아가던 2019년 9월 미혼모로 집에서 혼자 아이를 출산했다”면서 “출산 4~5일 만에 아이가 병으로 숨졌고, 너무 무서워 신고하지 않았다. 아들인지 딸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아기 시신의 부검을 의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0-05 19:08:28[파이낸셜뉴스] 대전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백골 상태의 영아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친모를 체포했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4일 시체 유기 등 혐의를 받는 친모 A씨(30)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9월께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다가구주택에 살던 당시 자신이 낳은 아이가 숨지자 캐리어 가방에 숨긴 뒤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아동은 출생 등록이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집주인은 2021년 9월 A씨가 월세를 밀리고 잠적하자 명도 소송 강제 집행을 통해 A씨 집에 있는 집기류를 챙겨 보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를 정리하던 중 캐리어에서 백골 상태인 영아 사체를 발견, 지난 3일 오후 3시 40분께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이날 오전 0시 1분께 서구 갈마동의 한 가정집에 거주하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숨진 아동에게 위해를 가하지는 않았으며 출산 후 아이가 4~5일 만에 사망하자 무서워 신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인 파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며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0-04 17:54:12【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태어난 지 열흘 된 아이 시신을 유기한 엄마가 구속 송치됐다. 전북경찰청은 아동학대치사와 시신유기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전주에서 출산한 아들이 사망하자 시신을 가방에 넣어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외출하고 돌아와 보니 아이가 숨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영아 살해 여부 등을 수사했지만 A씨가 아이를 살해했다고 볼만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해 아동학대살해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숨진 영아를 유기한 장소를 수색했지만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 한편 앞서 전북경찰청은 도내 출생 미등록 아동 48명 중 지자체로부터 수사 의뢰 받은 19건을 수사해 2명이 숨진 사실을 파악하고 조사해왔다. 숨진 나머지 한 명은 출생 이후 병원에서 치료 도중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3-07-24 13:24:44[파이낸셜뉴스] 생후 이틀 된 아들이 숨지자 야산에 시신을 파묻은 친모가 범행 6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전남 목포경찰서는 영아학대치사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10월29일 전남 광양에 있는 친정어머니 집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틀 만에 숨지자 집 근처 야산에 시신을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결혼하지 않았던 A씨는 목포에 있는 한 병원에서 같은 달 27일 아들을 출산했다. A씨는 이틀 뒤 퇴원해 아들을 데리고 친정집으로 향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퇴원하자마자 택시를 타고 친정에 도착해 아들에게 우유를 먹인 뒤 트림까지 시켰다"며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 아들이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어 "출생 신고를 아직 하지 않아 별다른 장례 절차 없이 묻어도 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며 암매장을 시인했다. 당시 친정집에는 A씨 어머니 홀로 살고 있었으며, A씨는 어머니가 직장에 출근해 사건 당시 집에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아기가 학대에 의해 숨진 정황을 포착하고 A씨에게 사체유기죄가 아닌 영아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를 벌인 지자체는 신생아 번호만 있는 A씨 아들의 소재 파악에 나섰다. A씨는 전화 연락을 피했고 방문 조사에서는 "섬에 사는 인척이 키우고 있다"고 둘러댄 것으로 전해졌다. 아들을 다른 가족이 키우고 있다는 A씨 진술과 달리 아이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자 지자체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며, 공범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7-11 13:20:04[파이낸셜뉴스] 생후 76일이 지난 영아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경남경찰청 여성대상범죄 특별수사팀은 16일 아동 유기·방임 및 학대치사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주거지에서 생후 76일 된 딸이 수일간 분유를 토하는 등 건강에 이상이 있음에도 병원 진료를 하지 않아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3월 27일 오전 9시 20분께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아기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부검을 통해 아기가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자 경찰은 지난해 6월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미혼모로 출산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아기에게 이름조차 지어주지 않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양육 경험이 부족해 아기가 숨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10월 아동학대치사는 혐의없음으로 보고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재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아기가 사망했을 당시 A씨의 배회처, 휴대전화 위치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A씨가 아기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A씨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그러나 A씨가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4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도주 우려 등으로 지난 15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3-17 07:23:23[파이낸셜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13개월 영아에게 담당 의사 처방과 다르게 약물을 투약해 숨지게 하고 이를 은폐한 혐의를 받는 간호사들이 영아의 일부 혐의에 대해 사망과는 무관하다고 부인했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업무상 과실과 유기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제주대학교병원 간호사 A씨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3월 12일 병원 내 코로나19 병동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13개월 영아에게 약물을 과다 투여하고 해당 사실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영아가 숨지기 전날인 3월 11일 발생했다. 당시 담당 의사는 영아의 호흡곤란 증상을 확인한 뒤 '에프네프린'이란 약물 5mg을 희석한 후 네뷸라이저(연무식 흡입기)를 통해 투약하라고 처방했다. 에프네프린은 기관지 확장과 심정지 시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킬 때 사용하는 약물이다. 하지만 A씨는 에프네프린 5mg를 희석하지 않은 채 정맥주사를 놓았다. 기준치(소아 적정량 0.1mg)의 50배에 달하는 약물을 한 번에 투약한 것이다. 투약 직후 영아는 상태가 악화돼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이때 A씨는 같은 팀의 간호사인 B씨와 함께 영아에게 잘못 투약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담당의사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담당의사가 영아에게 정확한 처방을 내리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는 A씨에게 특이사항을 전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A씨와 수간호사인 C씨와 공모해 이번 사건과 관련한 약물 처방 내용, 처치 등 의료 사고와 관련한 기록을 수차례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고도 담당의사 등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사고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A씨와 B씨에게 투약사고 보고서 작성 등을 하지 않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약물 과다 투여로 중환자실에 옮겨진 영아는 사고 이튿날인 3월 12일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검찰 측은 "피고인들은 영아가 사망할 때까지 약물을 잘못 투약한 사실을 담당의사에게 알리지 않아 영아 심장에 무리가 갔을 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하게 했다. 이로 인해 의료진에게 피해자를 제대로 치료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이에 피고인 측은 약물을 잘못 투여하고 은폐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대체로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보고 누락과 관련 기록 삭제 등이 영아 사망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인 측이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하자 의료 관련 전문심리위원을 불러 기초 사실을 확인하기로 했다. 한편 두 번째 공판은 내년 1월 19일 오후 2시 30분경 열릴 예정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2-12-15 19:4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