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주변 상인들에게 폭행과 협박, 영업방해 등을 서슴없이 하면서 동네를 활보하고 있다는 10대들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일 JTBC '사건반장'은 상인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는 10대들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다는 대구 남구 상인회장의 제보를 보도했다. 제보자는 과거부터 식당 먹튀와 나이를 속이고 술을 마셔 영업 정지를 당하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려왔던 10대들의 행동이 더욱 악랄해지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제보자는 "무리가 3~4년 전부터 웃통 벗고 소리 지르고 다니거나 폭죽 터트리는 등 악행을 부려왔다"며 "무리의 행동은 더욱 심해졌지만, 경찰에 신고해도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제보자는 가장 최근의 사건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들 무리는 지난 5월 인근 매장에서 점원에게 돈을 던지며 반말로 "잔돈으로 바꿔 달라"고 했다. 이를 목격한 제보자는 그들을 제지했으나, 이들은 되레 제보자에게 욕하며 위협했다. 이에 제보자는 "볼 일 있으면 나한테 찾아와라"라며 매장을 벗어났고, 무리는 제보자를 쫓아가며 "뒷골목 가서 한 번 붙자! 한 주먹이면 끝난다"라고 말하며 위협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이들은 제보자의 카페를 찾아갔다. 이들 중 한 남성은 제보자에게 다가가 대뜸 욕하면서 밀쳤고, 몸싸움했다. 이를 본 무리의 또 다른 남성은 카페로 들어와 제보자를 발로 차면서 무리의 남성을 도왔다. 제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폭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고 '쌍방 폭행'으로 판단했고, 별다른 조치 없이 사건은 마무리됐다. 하지만 무리는 제보자에게 "가게 망하게 해 주겠다"며 협박하면서 이후에도 제보자를 찾아와 주먹을 쥐고 위협을 가했고 제보자 카페의 입구 앞에서 담배 연기를 내뿜고 서 있으면서, 카페를 방문하려는 손님에게 "거기 맛없다. 비싸다"며 영업 방해를 이어갔다. 제보자는 결국 이들을 영업방해 혐의로 경찰에 다시 신고했지만, 출동한 경찰 측은 이번에도 "이 정도로는 협박죄라고 하기 약하다" 등의 이유를 고수하면서 벌은커녕 도리어 10대 무리를 달래기만 했다고 전했다. 이에 제보자는 "경기도 안 좋은데 무리 때문에 동네 이미지가 더 나빠져서 걱정이다"고 호소하면서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는 상인회가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해당 경찰 측은 사건반장에 "해당 아이들을 예의 주시하고, 앞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누리꾼들은 "촉법소년 폐지해라" "무조건 처벌해야 한다"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 안 나온다. 교도소로 보내야 한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04 05:23:20[파이낸셜뉴스] 자신이 키우는 개를 제과점 문 앞에 묶어둬 영업을 방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김병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벌금 10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7일 오전 11시50분께 경기 용인 소재의 B씨가 운영하는 제과점 출입문 앞에 자신이 기르는 달마티안(체장 약 60㎝, 체고 약 40㎝)을 묶어 놓아 약 35분간 다른 손님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전날 B씨가 운전 중이던 승용차로 자신이 기르는 개를 부딪쳐 다치게 하고도 병원에 데려가는 등 조치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가게 앞에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개를 묶어 놓는 것도 충분히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실제로 피고인의 개로 인해 피해자 가게에 들어가지 못한 손님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 측은 업무방해 고의가 없고, 영업을 방해한 사실도 없다는 이유 등으로 항소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전날 있었던 사고 때문에) 제과점으로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부재 중이어서 다른 곳에 개를 묶어두고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라며 "다른 사람이 개를 제과점 앞으로 옮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A씨가 B씨 가게 문 앞에 개를 묶어두는 장면이 명확히 확인되며, 개의 크기는 제과점에 입장하려는 사람들이 그 옆을 지나가기에 객관적으로 지장을 주고 실제로 개를 발견하고 놀라며 가게에 입장하지 못한 손님도 발견된다는 이유에서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비교적 경미해 보이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일부 손님은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를 줬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6-16 18:05:50[파이낸셜뉴스] 부산에서 일본 등으로 오가는 뱃길 플랫폼인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이 시설을 관리하는 부산항만공사의 무관심으로 코로나19 펜데믹 사태 이후에도 '입점업체들의 무덤'으로 전락하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입점업체들의 경우 2년 이상 계속된 코로나19 펜데믹 여파로 상당수 업체가 폐업한 데 이어 남아있는 업체마저 터미널 운영사인 부산항만공사(BPA)와 출입국외국인청 등 관련기관의 '영업 방해' 수준의 편의적인 행정처리에 폐업위기에 몰려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는 한때 식당, 카페, 편의점 등 18개 업체가 입점해 있었지만 지난 2017년 7월 한·일 갈등이 격화되면서 일본 여행객들이 끊기기 시작했다. 여기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지난 2020년 시작된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해 11개 업체가 사실상 문을 닫았다. 현재 남아 있는 입점업체들의 사정도 녹녹치 않다.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 입점한 업체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부산면세점은 최근 '호소문'을 내고 부산항만공사와 출입국외국인청 등 관련기관들의 편의적 행정을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면세점 측은 출입국외국인청은 여행객들이 출국장에 들어가기 위해 길게 줄을 서 대기 중 임에도 출항 시간이 거의 임박해서야 출국 수속을 시작한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출국수속이 급하게 진행돼 보안문제가 제기될 뿐 아니라 세관 출국 방역 등 절차를 마친 여행객들이 출국장 내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20분 정도에 불과해 면세점이나 카페 등 편의시설 이용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달 29일 오전 7시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는 일본 쓰시마 히타카츠항으로 출발하기 위한 여행객들로 붐볐다. 이 배의 출항 시간은 오전 8시 40분이나 출국 수속은 오전 7시 52분에서야 시작했고 곧이어 오전 8시 6분부터 승선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오전 9시 10분 쓰시마 히타카츠항으로 출항하는 또 다른 배 역시 겨우 1시간 전인 오전 8시 10분에야 출국 수속이 시작됐으나 오전 8시 40분부터 승선이 시작됐다. 이 때문에 30분 가량 걸리는 출국 수속을 마친 여행객들이 시간에 쫓겨 출국장 면세점을 거의 이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이유 등으로 출국장 내 면세점 업체가 2017년 한 차례 도산했고, 면세점 운영을 이어받은 부산면세점 역시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 내 유일한 카페도 문을 닫은 뒤 운영업체를 찾지 못하고 있다. 부산면세점 관계자는 "여행객들이 출국장에 머무는 시간이 너무 짧아 출국장 내 편의시설 운영업체들의 경우 영업할 기회를 잃고 임대료 내기도 벅찬 상황"이라면서 "통상 출발 3시간 전에 출국 수속이 시작되고 출발 15분 전에 탑승을 유도하는 공항에 준해 운영해 달라"고 호소했다. 출국 수속을 앞당겨서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 내 체류시간을 김해국제공항처럼 최소 90분 정도는 보장해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부산면세점은 지난 2017년 비엔스틸라, 윈스틸, 광명잉크제조 등 16개 중견기업이 지분을 투자해 설립했으나 이후 '노-재팬(NO JAPAN)',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며 계약기간 5년 중 정상 영업기간은 2년이 되지 않는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23-07-09 13:01:29[파이낸셜뉴스] 서울 잠실동 근처 카페에서 한 남성이 바닥에 음료를 쏟아붓고 윗옷을 벗어던지는 등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5일 JTBC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새벽 서울 잠실동의 한 카페에 남성 A씨가 모자를 쓴 채 카페에 들어왔다가 행패를 부려 경찰이 출동했다. JTBC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A씨는 카페에 들어와 비틀거리며 의자에 앉더니 얼굴을 숙이고 잠에 들었다. 곧 주문한 음료가 나오자 고개를 든 A씨는 갑자기 음료를 바닥에 내던졌다. 이어 옆 손님들에게 "나와 한 번 붙어보자"라며 시비를 걸기도 했다. 옆자리 손님들이 자리를 뜨자 A씨는 자리를 옮기더니 이번엔 윗옷을 벗어던졌다. 직원이 와서 말렸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자리에 앉더니 다른 손님들이 두고 간 음료를 마시다 또 집어던졌다. 이렇게 10분간 이어진 난동은 경찰이 출동한 후에야 마무리됐다. A씨는 경찰과 한참을 얘기하다가 조용히 가게를 빠져나갔다. 경찰은 A씨를 영업방해로 판단하지 않았다. 카페 점주 B씨에 따르면 경찰은 A씨가 다시 옷을 입었다고 해서 영업 방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B씨는 "너무 소극적인 행정이 아닌가"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6-16 10:00:23[파이낸셜뉴스] 그룹 소녀시대 출신 제시카가 설립한 패션 브랜드 ‘블랑앤에클레어’ 본점이 임대료를 내지 못해 강제집행 절차를 받았다. 이와 관련 브랜드 측은 건물주의 영업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집행관들은 전날 블랑앤에클레어에 대한 인도집행을 실시했다. 강제집행으로도 알려진 이 절차는 사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 국가가 강제권력으로 그 의무 이행을 실현하는 절차를 말한다. 블랑앤에클레어 측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건물의 월세를 여러 차례 연체해 건물주와 분쟁을 벌여왔다. 소송은 지난해 6월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으로 종결됐으나 블랑앤에클레어 측이 다시 월세를 연체하자 법원이 강제 집행에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블랑앤에클레어 측은 이날 공식입장을 통해 “코로나19로 한창 외식업이 힘들었을 때 건물주에 임대료를 일시 늦출 수 있는지 양해를 구했으나 ‘3개월간 밀리면 나가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내용에 합의하며 당시 10시 이후 영업이 가능하게 된 정부 지침에 따라 건물 측에 ‘10시 이후에도 영업을 위해 엘리베이터 운행을 재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건물 측은 10시 이후 엘리베이터 운행을 중지하고 메인 출입구조차 폐쇄했다”고 주장했다. 블랑앤에클레어 측은 “이로 인해 6개월이 넘도록 고객들의 불편과 불만으로 운영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참고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며 “결국 4월 초 영업을 더 이어갈 수 없을 것이라 판단해 영업 중지 및 임대계약해지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물 측은 3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이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이유로 답변을 미뤄오며 무시했고, 3개월이 지나자 갑자기 강제집행을 예고하고 영업장을 기습방문해 운영 중이던 영업을 방해하며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매장을 철거했다”고 주장했다. 블랑앤에클레어는 “강제로 영업을 중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보증금 반환조차 제대로 이줘지지 않아 또다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송을 검토하며 준비중이다”고 밝혔다. 블랑 앤 에클레어는 제시카가 지난 2014년 소녀시대를 탈퇴한 뒤 설립한 회사다. 제시카의 남자친구이자 한국계 미국인 사업가 타일러 권이 대표를 맡아 운영하고 있다. 제시카는 해당 브랜드의 모델뿐 아니라 수석 디자이너로 활동한다고 밝힌 바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5-25 17:20:46[파이낸셜뉴스] 네일샵에서 발가벗은 채 영업을 방해한 전직 프로게이머가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직 프로게이머 이모 씨(23)를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6일 오후 7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네일샵에서 손톱 관리를 받은 뒤 침대에 올라가 상·하의를 탈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네일샵 관계자는 "한 남성이 관리가 끝났는데도 40분 넘게 머무르면서 수상한 행동을 했다"며 "출동한 경찰 말로는 속옷까지 벗었다고 했다"고 말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한 뒤 일단 귀가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행동이 수상해 보인다는 신고자 진술에 따라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했으나 음성 반응이 나왔다"며 "의심되는 부분이 나오면 더 수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4-19 05:19:14[파이낸셜뉴스] "저희 같은 회사원들은 오후에 업무가 몰리거든요. 은행들이 예전처럼 30분 빨리 시작해 오전에 업무를 볼 수 있으니 확실히 여유가 있네요." 30일 서울 강남구 소재 A은행의 한 영업점에서 만난 회사원 이은지씨(28세)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늘어난 은행 영업시간 덕에 은행 업무를 여유롭게 처리하고 회사에 복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씨의 뒤를 이어 은행 문을 나서던 정영훈씨(45)도 "은행을 많이 이용하는 고객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아야 할 서비스가 이제야 시행됐다"고 말했다. 주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의 영업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복구된 이날 고객들은 “진작 돌아와야 할 영업시간이 이제야 돌아왔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다만 지지부진한 노사 합의에 영업시간이 정상화된지 몰랐다는 반응도 있었다. 노조는 사측의 영업시간 원상복구가 합의 위반이라며 고소 조치에 나서며 강경 대응에 돌입했다. ■9시부터 문 연 은행에 고객들 "심리적 부담감 덜어" 이날 오전 서울 강남 3구 일대 시중은행 영업점 4곳을 방문한 결과 모든 지점에서 대기표를 뽑은 지 1분도 안 돼 은행 창구로 향할 수 있었다. 영업시간 정상화 이전에 짧게는 10분에서 많게는 2시간 넘게 기다려야 했던 상황과 대조적이다. 서울 서초구 소재 시중은행에서 만난 심양호씨(60)는 "원래 영업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였던 것을 코로나 때문에 조정한 것이니 정상화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1시간 차이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훨씬 편안하게 은행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초구에 거주하는 박모씨(70) 또한 "은행은 고객에게 봉사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는데 그동안 고객은 뒷전으로 하고 자신들의 권리만 찾으려 하는 것 같아 썩 좋게 보이지는 않았다"며 “이제라도 돌아와서 천만다행”이라고 반겼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영업시간이 6시간에서 7시간으로 늘어나 소비자가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시간이 14.4% 늘어났다"며 ”소비자들의 금융 수요는 불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 줄어든 은행 영업시간에 수요를 해결해야 한다는 심리적인 부담감이 있었는데 이제 접근성이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업시간이 늘어난 지도 몰랐다는 반응도 있었다. 실제로 이날 찾은 은행 영업점 3곳은 문 앞에 ‘영업시간 변경 안내말씀’만 게재했고 나머지 한 곳은 영업시간 관련 공지를 부착하지 않았다. ■노조 "사측의 일방적 결정, 업무 방해로 고소할 것" 금융노조는 사용자 측을 경찰에 고소 조치할 예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이날 서울 중구 금산노조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측은 지난 25일 각 회원사 앞 공문을 통해 30일부터 은행 영업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까지로 원상복구한다고 밝혔다”며 “이는 금융산별 노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금융노조는 사측이 성실히 TF에 참여하지 않고 영업시간을 일방적으로 환원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5일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등 노사 대표급이 참여한 회의에서 노조측이 요구한 자료는 제공하지 않은 채 ‘여론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노조의 모든 제안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박홍배 전국금융노조 위원장은 "노조는 이를 명백한 노사합의 위반으로 보고 있으며, 법률자문으로부터 사측의 고발과 진정이 가능하다는 법적 해석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김예지 기자
2023-01-30 15:47:26[파이낸셜뉴스] 식당주인이 자신을 영업방해로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수 차례 위협행위를 가한 60대가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1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강서구 화곡동 소재 한 식당을 두 달간 지속적으로 찾아가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 이모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모욕,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월 31일 술에 취한 채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밤 10시 이후 손님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자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피해자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이에 앙심을 품고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해당 식당을 반복적으로 찾아와 항의하는 등 횡포를 부린 혐의도 받는다. 지난달 27일에는 모욕 혐의로 약식 기소까지 됐지만 또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난동을 부렸다. 피해자는 총 5차례 걸쳐 상담전화를 진행할 정도로 불안감을 호소했고, 경찰은 긴급응급조치 1호를 신청해 A씨의 접근을 금지해 놓은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접근하는 등 스토킹처벌법 적용 기준에 부합했다"면서 "10월 31일 A씨를 구속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1-11-01 14:29:15카페에서 음료 한 잔을 시켜두고 수 시간 자리를 차지하는 '카공족'(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때 아닌 논란의 중심에 섰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기업형 카페 홀 영업이 중단되자 카공족이 개인카페로 몰려간 탓이다. 영업에 방해를 주는 민폐라는 의견과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라는 의견이 대립하는 가운데, 업주와 카공족 간에 크고 작은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노트북 켜는 손님만 봐도 스트레스" 10일 서울 화곡동 한 카페에서 장모씨(43)는 매장에 노트북을 가져오는 손님만 봐도 스트레스라고 했다. 요즘 음료 한 잔을 시켜놓고 몇 시간씩 앉아 있는 손님이 늘어나 테이블 순환이 느려졌기 때문이다. 테이블 6개 규모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장씨는 기업형 카페 홀 영업이 중단된 지난주부터 부쩍 카공족이 늘어났다고 했다. 평소라면 대형 카페에 갔을 카공족이 장씨 가게로 옮겨왔다는 것이다. 장씨는 "가게가 ㄱ자 모양으로 꺾여 있어 두 자리가 카운터에선 보이지 않는데 며칠 째 그 자리에 같은 사람이 앉아 있다"며 "사람 많은 점심시간에도 혼자서 테이블 하나씩 자리를 잡고 컴퓨터를 하는데 볼 때마다 답답하다"고 불평했다. 카공족은 업주들에게 기피대상으로 꼽힌다. 단체손님에 비해 음료나 디저트를 많이 주문하지 않을뿐더러 장시간 혼자서 테이블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부 매장은 주문 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에 제한을 두기도 하지만 손님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과거 음료 한 잔당 3시간씩 이용제한을 뒀었다는 카페 업주 김모씨(40대)도 결국 이용시간 제한을 폐지했다. 김씨는 "처음엔 테이블마다 이용제한 시간을 붙여뒀는데 가끔 너무 오래 계시는 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싫은 소리로 돌아올 때가 많았다"며 "이젠 사람이 붐빌 때 오래 앉아계시는 분한테만 추가 주문을 해주실 수 있겠냐고 양해를 구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외국은 되는데 왜 한국만 문제삼나" 카공족의 권리라는 의견도 많다. 카페에서 메뉴를 주문할 때 자리도 함께 빌린다는 것이다. 공기업 입사를 준비 중이라는 김모씨(28·여)는 "카공족이라고 하지만 다른 고객과 마찬가지로 카페 이용자일 뿐"이라며 "돈을 내고 음료를 주문한 뒤 자리에서 자기 업무를 보는 건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김씨는 "카페에서 책을 읽거나 오래 이야기하는 건 되고 노트북으로 강의를 보는 건 안 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며 "그게 불편하면 음료 한 잔 당 몇 시간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를 하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신모씨(27·여) 역시 카공족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신씨는 "유독 한국에서만 카공족 논란이 벌어지는 게 이해가 안 간다"며 "유럽이나 아시아 나라를 여럿 가봤지만 음료 한 잔 놓고 오래 있다고 손님한테 뭐라고 하지 않는데 (카페) 주인들이 이상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편 취업준비생과 대학생이 주를 이루는 카공족은 학교와 공공도서관이 문을 닫으며 더욱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지난달 30일부터 프랜차이즈 카페까지 문을 닫은 상황에서 공간이 필요한 젊은이들이 갈 장소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 카공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배경으로 꼽힌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0-09-10 18:03:34[파이낸셜뉴스] 대마도행 승선권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온라인 소셜커머스를 두고 네티즌들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18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모 여행사에서 대마도행 승선권을 특별 세일된 가격에 판매한다는 글이 공유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한 여행사는 소셜커머스를 통해 대마도행 승선권을 판매하고 있었다. 가장 저렴한 승선권의 경우 2만3900원에 판매되고 있었으며 대마도의 관광지 등을 소개하는 내용도 담겼다. 누적 판매수는 2500건에 달했다. 해당 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지속되고 있는 현재, 일본 여행 특가 상품을 내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한 네티즌은 “시민들은 기를 쓰고 싸우고 있는데 일부 기업들은 정말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다”라며 “항의성으로 보이는 댓글도 모두 삭제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 시국에 티켓을 판매하려면 조용히 판매하면 되는 것 아니냐. 댓글을 지우는 것은 기름을 붓는 행위”라는 지적도 있었다. 실제로 해당 상품 문의 게시판에는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게시물입니다’라는 댓글이 다수 확인됐다. 소셜커머스 측은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은 글로 삭제되는 점, 고객님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소셜커머스 측은 게시판 공지 사항을 통해 “본 상품과 관련되지 않은 내용이나 비방, 홍보, 도배글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일부 네티즌들은 “강제징용 관련 패키지 상품은 없느냐”, “진짜 정신없다. 더 이상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겠다”, “친일파들이 이렇게 많다는 데에 놀랐다”라는 등 항의성 댓글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다. 반면 “안 가면 그만이지, 굳이 항의성 댓글을 게시해야 하느냐”, “따지고 보면 영업방해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 “저기에 항의할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등 항의 댓글이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헉스 #대마도 #일본 불매 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2019-12-18 10:3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