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채권형 랩어카운트와 특정금전신탁(랩·신탁)을 운용하면서 불법 자전거래 등 '돌려막기'로 고객 손익을 다른 고객에게 전가한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이달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최대 영업 인·허가 취소까지 가능하지만 일부 영업정지 제재로 중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도 이달 중 시행을 추진, 채권형 랩·신탁 관련 만기 미스매치 운용에 대한 고객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미래에셋·한국투자·NH투자·교보·유진투자·유안타·SK증권 등 7개사에 대해 제재심을 진행했다. 앞서 KB증권과 하나증권에 대해선 일부 영업정지 제재 방침을 정한 데 이어 이들 증권사에 대해서도 제재심을 열고 징계수위를 논의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이달 중 제재심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논의를 거쳐 징계수위가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징계수위 관련,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영업 인·허가 취소나 영업·업무의 전부정지까지 가능하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통상 기관은 인가 취소,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임 권고까지 가능하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일부 영업정지가 이뤄질 것 같다"며 "구체적인 영업의 범위와 정지 기간은 향후 증선위·금융위 논의 과정에서 확정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이들 9개 증권사 운용역이 만기도래 계좌의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불법 자전거래(연계·교체거래)를 통해 고객 계좌 간 손익을 이전해온 사실을 적발한 상태다. 일례로 A증권사는 다른 증권사와 총 6000회 연계·교체거래를 통해 특정 고객 계좌의 기업어음(CP)을 다른 고객 계좌로 고가 매도하여 5000억원 규모의 손실을 고객 간 전가했다. 증권사별 손실전가금액은 최대 수천억원에 달한다. 또 일부 기관·기업 수익률을 보장해주기 위해 신규 고객 자금을 돌려막기 하거나 회사 고유 자금으로 일부 손실을 보전하는 등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부분도 확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증권사들은 진술·소명 과정에서 실제 고객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고 관행으로 이뤄진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명백히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즉 고객의 투자손실을 연계·교체거래를 통해 보전한 것 역시 자본시장법상 자전거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또 각 증권사가 랩·신탁 관련 위법적인 영업관행이 이뤄진 배경으로는 만기 미스매칭 운용과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기준 미흡 등이 도마에 오른 상태다. 만기 미스매칭이란, 채권형 랩·신탁은 단기운용 목적으로 판매·운용돼야 하지만, 대규모 자금 유치를 위해 증권사가 경쟁적으로 제시한 수익률을 만기 또는 환매 시점에 보장하고자 유동성이 낮거나 만기가 장기인 CP 등을 편입해 운용하는 영업 관행을 의미한다. 이에 금융위는 채권형 랩·신탁 관련 만기 미스매치 운용에 대한 고객의 사전동의 및 안내를 의무화고 금융투자업자의 리스크관리 기준 마련을 의무화하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당초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 3·4분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이달 중 시행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재 제재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불법 행위 당시 법률만 적용된다는 것이 당국 설명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11-03 18:07:03#OBJECT0#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채권형 랩어카운트와 특정금전신탁(랩·신탁)을 운용하면서 불법 자전거래 등 ‘돌려막기’로 고객 손익을 다른 고객에게 전가한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이달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최대 영업 인·허가 취소까지 가능하지만 일부 영업정지 제재로 중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도 이달 중 시행을 추진, 채권형 랩·신탁 관련 만기 미스매치 운용에 대한 고객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미래에셋·한국투자·NH투자·교보·유진투자·유안타·SK증권 등 7개사에 대해 제재심을 진행했다. 앞서 KB증권과 하나증권에 대해선 일부 영업정지 제재 방침을 정한 데 이어 이들 증권사에 대해서도 제재심을 열고 징계수위를 논의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이달 중 제재심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논의를 거쳐 징계수위가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징계수위 관련,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영업 인·허가 취소나 영업·업무의 전부정지까지 가능하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통상 기관은 인가 취소,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임 권고까지 가능하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일부 영업정지가 이뤄질 것 같다”며 “구체적인 영업의 범위와 정지 기간은 향후 증선위·금융위 논의 과정에서 확정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이들 9개 증권사 운용역이 만기도래 계좌의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불법 자전거래(연계·교체거래)를 통해 고객 계좌 간 손익을 이전해온 사실을 적발한 상태다. 일례로 A증권사는 다른 증권사와 총 6000회 연계·교체거래를 통해 특정 고객 계좌의 기업어음(CP)을 다른 고객 계좌로 고가 매도하여 5000억원 규모의 손실을 고객 간 전가했다. 증권사별 손실전가금액은 최대 수천억원에 달한다. 또 일부 기관·기업 수익률을 보장해주기 위해 신규 고객 자금을 돌려막기 하거나 회사 고유 자금으로 일부 손실을 보전하는 등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부분도 확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증권사들은 진술·소명 과정에서 실제 고객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고 관행으로 이뤄진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명백히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즉 고객의 투자손실을 연계·교체거래를 통해 보전한 것 역시 자본시장법상 자전거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또 각 증권사가 랩·신탁 관련 위법적인 영업관행이 이뤄진 배경으로는 만기 미스매칭 운용과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기준 미흡 등이 도마에 오른 상태다. 만기 미스매칭이란, 채권형 랩・신탁은 단기운용 목적으로 판매・운용돼야 하지만, 대규모 자금 유치를 위해 증권사가 경쟁적으로 제시한 수익률을 만기 또는 환매 시점에 보장하고자 유동성이 낮거나 만기가 장기인 CP 등을 편입해 운용하는 영업 관행을 의미한다. 이에 금융위는 채권형 랩·신탁 관련 만기 미스매치 운용에 대한 고객의 사전동의 및 안내를 의무화고 금융투자업자의 리스크관리 기준 마련을 의무화하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당초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 3·4분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이달 중 시행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재 제재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불법 행위 당시 법률만 적용된다는 것이 당국 설명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달 중 수시검사가 예정된 DB금융투자에 대해서 랩·신탁 업무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9개 증권사의 채권형 랩·신탁 업무실태를 집중점검해온 것과 별개로 DB금융투자처럼 랩·신탁을 많이 취급하고 있는 증권사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11-03 13:15:57[파이낸셜뉴스]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하면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한 조직원에게 '추천 수당' 등 경제적 이익을 지급한 워너비데이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워너비데이터의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명령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워너비데이터는 2022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광고 이용권 및 탄소배출 저감장치 교환권 등을 판매하면서 하위판매원 모집에 대한 대가로 추천 수당 및 직급 수당을 지급했다. 하위 판매원이 광고 이용권을 구매할 때마다 상위 판매원에게 추천 수당으로 약 10만원을 지급하고, 직급 수당으로 회사 총수익의 40%를 직급별 비율에 따라 판매원에게 배분하는 방식이었다. 지난해 6월 말부터는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면서 신규 판매원의 '가입비' 11만원 중 70%를 상위 판매원에 추천수당으로 지급하고, 판매원들이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샘플 구입비의 70%를 상위 판매원에게 장려금으로 줬다. 현행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하위 판매원 모집 자차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가입비나 교육비 등 명목으로 10만원 이상의 비용을 부과하는 것도 금지된다. 공정위는 워너비데이터가 이 같은 방문판매법을 위반해 '불법 다단계' 방식의 영업을 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위법 사항을 적발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7-02 12:39:30[파이낸셜뉴스] #. A씨는 문신과 노란머리를 한 청소년의 외모를 보고 성인이라 판단해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주류를 제공했다. 이에 따라 2023년 11월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식품접객 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받은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가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7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해 받은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최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각종 정책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이를 취소했다. 행정청은 처분 당시 시행 법령에 따라 처분을 했으나, 중앙행심위는 A씨가 받은 처분의 영업정지 기간에 주목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본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음을 반성하고 있고, △과도한 부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재 상황에 비추어 볼 때 2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면 그 영업정지 기간의 수입 상실로 월세, 관리비, 인건비 등을 감당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영업을 재개함에 있어서도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2개월의 영업정지 기간은 소상공인에게 지나치게 부담이 돼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최근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고 기존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기존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로 완화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2024년 4월 19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취지도 고려했다. 박종민 국민권익위 중앙행심위위원장은 “앞으로도 행정청의 과도한 처분이 국민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처분의 부당성을 적극 살피겠다"라며 “아울러 소상공인 권익구제를 통해 민생경제 안정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6-07 08:49:14문화체육관광부는 불합리한 저가로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고 쇼핑을 강요하다 적발된 중국 전담여행사에 대해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제9조 6항, 제11조 2항 및 3항에 따라 영업 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전담여행사 처벌 규정은 지난 2016년에 추가했으나, 2017년 중국 단체관광이 중단되면서 ‘불합리한 가격으로 중국단체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수익창출의 기반을 쇼핑수수료에만 의존’하는 사유로 전담여행사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이 시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월 해당 여행사를 이용한 중국 관광객은 관광 안내원(가이드)의 쇼핑 강요를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직접 신고했고, 신고사항은 한국여행업협회에 이첩됐다. 정부는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가 관광’으로 해당 여행사에 1개월 영업 정지를 내렸다. 이후 해당 여행사는 면세점 쇼핑 등에서 비지정 여행사에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다수 적발돼 14일 최종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코로나19 이후 방한 관광 시장 회복이 가속화되면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외래관광객은 약 340만명으로 집계, 코로나19 이후 분기 단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중국은 지난해 8월 단체관광 재개 발표 이후 방한 심리가 회복되면서 올해 1분기 101만명이 한국을 찾아 방한 시장 1위를 기록했다. 이에 문체부는 중국 단체관광 시장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와 처분을 강화하고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 한국여행업협회, 한국면세점협회, 면세점과 협조해 중국 단체관광객 인솔 여행사의 전담여행사 지정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우수 전담여행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박종택 문체부 관광정책국장은 "최근 방한 시장은 고무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여름 휴가철을 계기로 증가율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문체부는 여행 시장의 불합리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처하되, 우수한 전담여행사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고 협력해 단체관광 시장의 고부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4-05-15 09:29:56[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소상공인을 위한 공약의 일환으로 억울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유예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도봉 유세에서 "저희는 영세 소상공인의 번창을 응원하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정책을 만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영업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현행 식품위생법은 영업정지의 2분의 1까지만 감경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런데 개별 사안을 보면 정말 억울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예를 들어 청소년 신분증 위조나, 외관상 청소년으로 보기 어려운 청소년 음주 같이 업주의 귀책 사유가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며 "기소유예를 받아서 영업정지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을 뿐 영업정지를 유예해주는 제도가 지금까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이것이 우리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이고, 직원들에게도 경제적 어려움을 주는 것이고, 나아가 지역 경제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영업정지 처분 시 유예 기준을 도입하고 사업자 매출액 등을 고려해 탄력 있게 정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사소한 위반 행위에 대해 과중한 제재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영업정지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도 더욱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 위원장은 "먹거리로 장난치고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선 영업정지 등 제재를 강화하겠지만, 누가 봐도 억울한 사안은 유예하거나 감경하는 것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정경수 기자
2024-04-04 10:43:04[파이낸셜뉴스] 허위·과장 광고를 게시하거나 개인정보 관련 보안 시스템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온라인 대부중개업자들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1일 서울시, 서울경찰청, 금융보안원 합동으로 서울시 등록 대부중개플랫폼 5개사(대출스타대부중개, 대출24대부중개, 바른금리대부중개, 이지론대부중개, 대출모아대부중개)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규사항 1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2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합동점검반은 2개사가 허위·과장광고를 게시하거나 대부업자의 동의 없이 광고를 무단 기재한 사실을 적발했다. A대부중개업자는 블로그에 자사 플랫폼을 광고하면서 '연체자 및 신용불량자도 대출가능',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대출가능' 등 허위·과장 광고문구를 게재했다. B대부중개업자는 대부중개플랫폼 방문자를 유인하기 위해 대부업자의 동의 없이 광고를 무단으로 게재하고, 확인되지 않은 대출상품을 임의로 게재했다. 5개 중 4개 대부중개업자는 상호·등록번호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최초 화면에 게시해야 하는 소비자 보호 의무 표시사항을 게재하지 않는 등 대부업 광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중개업자는 1인이 운영하는 영세업체로, 전문인력이 없고 정보보안 시스템 체계를 구축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도 컸다.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거나,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보관하는 경우 등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 통제 체계가 미흡했다. 이들 업체는 홈페이지 및 DB 관리자 화면을 접근 통제 없이 운영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도 있었다. 합동점검반은 이들 업체에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즉시 삭제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암호화 등 개인정보 이용·관리 절차를 마련하도록 지도했다. 또 전산시스템 보안을 확보하고,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위탁 사항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명시해 서면계약을 체결해 관리하도록 지도했다. 합동점검반은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이 고객정보 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및 정보보안 관련 필수 사항을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상반기 내 대부업권 워크숍을 개최해 허위·과장 광고 사례 등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위규 사항을 전파하고, 개인정보보호 및 전산시스템 보안 관련 내용도 교육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대출광고 사이트에서 대부업체명과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출상담에 응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가족·지인의 연락처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불법 채권추심 등이 우려되므로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4-01 14:48:52[파이낸셜뉴스]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소상공인이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된 2개 법령이 의결되면서 오는 29일까지 5개 법령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8일 민생토론회 당시 나이를 속인 청소년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억울한 사연을 전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더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한 데 따른 것이다. 중기부는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적극 행정과 공문 시행을 통해 법령 개정 전에도 소상공인이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치했다. 법제처는 식약처, 여가부, 기재부와 실무협의를 진행해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법 시행규칙과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발굴해 입법 과정에 참여했다. 해당 법안을 통해 청소년에게 술, 담배, 이용 불가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노래방에서 청소년 출입 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영상 등을 통해 신분 확인·폭행 협박 사실이 증명될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행정처분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불송치·불기소·선고유예 확정 시에만 면제됐지만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기간이 2개월에서 7일로 완화된다. 한편 정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행정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업종별로 배포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국회에 계류된 청소년 신분 확인 관련 법률 개정을 비롯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규제개선이 필요한 경우 적극 협업하기로 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민생토론회 쇼츠영상 조회 수가 722만회를 넘어서는 등 수십년간 지속된 불합리함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하는 가운데 최단기간 법령 개정이라는 성과를 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생활 규제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은 신속하게 방안을 도출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3-27 10:17:46[파이낸셜뉴스] 숙박시설 공사 중 땅꺼짐(싱크홀)이 발생한 사고를 두고 관련 조사를 부실하게 진행한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지하안전평가 전문회사 A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강원도 양양에서 숙박시설 신축공사를 하는 시행사의 용역을 받아 지난 2020년 지하안전평가서를 작성해 제출했고, 시행사는 공사를 시작했다. A사는 2021년 해당 공사에 대한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흙막이 벽체 사이로 지하수가 지속 유입돼 공사 현장 인접 지반에 땅꺼짐(싱크홀) 현장이 발생했다. 보강 공사에도 추가로 땅꺼짐 현상이 있었고, 공사 현장에 인접한 편의점이 일부 지반 함몰로 붕괴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하안전평가에서 일부 항목에 대한 안정성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수관로 확인, 일부 상수관로 안정성 검토, 인근 건축물 영향평가 등 평가항목이 일부 누락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A사가 관련 자료를 부실 작성했다는 이유로 2022년 11월 '영업정지 3개월'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했다. 지난해 2월 실제 내려진 처분은 '영업정지 1.5개월'이었다. A사는 영업정지 처분이 부당하고,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사 측은 "우수관로 일부는 맨홀 개폐불가, 묻힘 등으로 CCTV 장비 진입이 불가했고, 오수관로는 내부에 부유물이 가득 차 있어 CCTV 촬영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지하안전평가 및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의 평가·조사항목·방법에 따라 조사를 하지 않아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누락한 것이므로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지반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하매설물에 대한 조사를 누락하거나 안정성 검토를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변경된 설계 내용이나 실제 공사 현장 인접 지반에서 발생한 땅꺼짐 현상을 착공 후 안전지하 안전조사서에 반영하지도 않았다"며 "위반 행위 정도가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미 과태료 처분이 이뤄졌으므로 영업정지 처분은 과중하다는 A사 측 주장에 대해선 "영업정지 처분은 양양군의 과태료 처분과는 처분권자, 처분의 근거 법령, 그 처분의 목적과 내용이 모두 다르다"며 "서울시가 사전통지에서 예고한 영업정지 3개월이 아닌 최대 감경률 '2분의 1'을 적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3-26 08:57:02【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2023년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 감리를 담당했던 업체 4곳에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행정처분을 받은 곳은 건설사업관리분야(감리) 컨소시엄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자명 ENG, ㈜건축사사무소 광장 등 4곳이다. 이번 행정처분은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의 사고조사보고서 송부 및 처분요청에 따라 실시했으며, 행정절차법에 따른 당사자의 의견제출 및 청문절차 등을 거쳐 결정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시공사에서 작성한 설계도서를 확인·승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철근의 누락을 발견하지 못한 점, 검측 과정에서도 누락을 발견 못하고 콘크리트 타설 승인 등이다. 도는 사고조사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이명선 건설정책과장은 "엄중한 행정처분으로 경각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고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3-13 14: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