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영유아 아기의 수면을 돕는 육아용품 '스윙' 에서 잠자던 아기가 잇따라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업체가 리콜을 결정했다. 피셔프라이스 '스누가 스윙' 리콜 15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지난 10일 유아용품 제조사 피셔프라이스의 영아용 바운서 '스누가 스윙'(Snuga Swings) 200만개를 리콜조치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스누가 스윙에서 잠을 자던 영아가 잇따라 사망하는 등 질식 위험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리콜 보고서에 따르면 2012∼2022년 해당 제품에서 잠자던 생후 1∼3개월 사이 아기 5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제품은 2010년 이후 미국에서만 210만개 이상 판매됐고, 캐나다(9만9000개)와 멕시코(500개) 등에서도 팔려나갔다. 국내에서도 해외 구매대행 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CPSC는 이 제품은 절대로 수면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깨어있는 시간에 사용하더라도 추가 침구류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담요 등 다른 침구류를 추가해 사용할 경우 머리 받침과 시트 패드의 지지대가 질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미 소비자제품안전위 위원 "당장 버려라" 경고 그러나 이번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CPSC의 리처드 트럼카 주니어 위원은 별도 성명을 통해 "이번 리콜은 실패할 운명이며 많은 아기를 위험에 빠트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명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160달러(약 22만원)에 판매됐지만 피셔프라이스는 리콜 시 소비자들에게 25달러(약 3만4000원)를 환불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트럼카 위원은 "돈을 아끼기 위한 피셔프라이스의 위험한 접근법이 아기들을 계속해서 위험에 노출 시킬 것"이라며 "사람보다 이익을 우선시한 끔찍한 사례"라고 비난했다. 이어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을 당장 버려야 한다고 경고했다. 다만 그의 주장은 CPSC의 공식 견해는 아니며, 피셔프라이스의 모회사 마텔도 이와 관련한 언급은 피했다. 피셔프라이스는 최근 몇 년간 유아용 바운서 제품 등에 대한 잇따른 리콜 조치를 해왔다. 2019년에는 다른 요람 제품인 '로큰플레이'(Rock'n Play)'가 질식사고 등을 이유로 리콜된 바 있다. 2022년에도 '로커스'(Rockers)에서 아기를 재우지 말라는 주의보가 내려졌다. CPSC는 아기들은 유아용 침대처럼 단단하고 평평한 바닥에 등을 대고 자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권고했다. 미국 소아학회도 기울어진 자세로 잠을 자는 것은 아기가 떨어지거나 기도가 막힐 수 있어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미국 의회도 2022년 '아기 안전 수면법'(Safe Sleep for Babies Act)을 토대로 유아용 경사 침대를 제조 판매하지 못하도록 해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0-15 13:31:45이케아 코리아는 라티오 드럼스틱과 텅드럼에 대해 즉각적인 리콜 조치를 한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제품을 이케아 광명점으로 가져오는 고객을 대상으로 전액 환불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리콜은 드럼스틱 끝에 달린 고무 부분이 분리되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6건의 내부 보고에 따른 사전 예방 조치다. 분리된 고무는 영유아에게 유해할 수 있으며 질식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현재까지 이와 관련해 접수된 사고건수는 없다. 해당 제품은 시험을 거쳐 장난감 안전기준을 통과한 제품이지만, 이케아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추후 조사에서 장난감 안전기준에서 인지하지 못한 위험 요소를 발견했다. 이케아 어린이 제품 매니저 신뒤 안데르센(Cindy Andersen)은 “해당 제품은 안전기준 시험을 통과한 제품이지만 추후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리콜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라티오 드럼스틱과 텅드럼은 작년 11월 1일부터 전세계 이케아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으로, 해당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구매영수증이 없어도 언제든 이케아 매장에서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www.IKEA.kr 혹은 고객지원센터(1670-4532)에서 확인 할 수 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16-01-15 10:59:51그린몽키 오가닉 베이비푸드 제품. 포장 결함으로 질식 사고 우려가 높아 리콜 조치된 뉴질랜드산 유명 이유식이 시중에 버젓이 유통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관계 기관은 해당 제품의 사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당부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뉴질랜드산 유기농 이유식 브랜드인 그린몽키(Green Monkey)사의 '그린몽키 오가닉 베이비푸드' 제품 5종이 지난 달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으로부터 리콜 조치를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원산지 국가에서 리콜 조치된 해당 제품들은 100g 용량의 파우치 형태로 제작됐으며 유통기한이 2013년 5월22일 이내인 것들이다. 이들 제품은 생산단계에서 포장 결함으로 플라스틱 조각이 혼입될 가능성이 높아 섭취 시 질식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이들 제품은 영·유아가 섭취하는 이유식임에도 국내에 수입돼 백화점과 대형 온라인몰을 중심으로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소비자원이 밝힌 주요 판매처로는 롯데백화점(잠실점), 신세계백화점(영등포점), CJ몰, 신세계몰, 옥션, G마켓, 11번가, 인터파크 등이며 영유아 관련 전문몰에서도 유통되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당 제품들에 대한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해 소비자들에게 즉각적인 섭취 중단을 당부하고 관련기관에 신속한 리콜 조치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2012-01-19 11:4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