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전의 초등학생 1학년 김하늘양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교사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실질심사가 8일 대전지법에서 열린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저녁이나 내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법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교사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A씨 의사에 따라 영장실질심사에 A씨가 불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일 오전 9시 50분께 A씨 건강 상태가 호전되자마자 체포 영장을 집행해 대전 서부경찰서로 인치했다. 사건 발생 25일 만에 경찰에 체포된 것이다. 대면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이에 전담수사팀은 오후 7시 5분께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고 검찰은 서류를 검토한 뒤 대전지법에 청구했다.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도 진행할 예정이다. 전날 조사를 마치고 경찰 호송 차량에 오를 때 A씨 모습이 잠깐 취재진에 공개됐다. 휠체어를 탄 명씨는 알파벳 C가 새겨진 하늘색 모자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했다. 한편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4시30분에서 5시 사이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실에서 하교하던 하늘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하늘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현장에서 함께 발견된 A씨는 범행 후 목과 팔 부위에 자해해 병원으로 이송된 뒤 응급수술을 받았다. 수술 전 A씨는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 같이 죽을 생각으로 맨 마지막으로 가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목을 조르고 칼로 찔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범행 당일 점심시간에 인근 주방용품점에서 흉기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술이 끝난 뒤 A씨는 잠시 대면 조사를 받았지만 갑자기 혈압이 상승해 중단됐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5-03-08 11:38:26[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3일차 조사에도 불응하기로 했다. 이로써 공수처는 더 이상 조사 요구는 무의미하다고 보고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17일 윤 대통령 측과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 대통령을 소환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과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국회의원을 비롯한 주요 인사 체포, 포고령 1호 작성을 지시했는지 등을 추궁하려고 했다. 공수처는 이를 위해 2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으며,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건네준 자료를 확보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조사를 거부하면서 관련 진술을 듣기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 됐다. 공수처는 이 같은 점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이날 중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는 이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또는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인물의 수사를 통해 증거, 진술을 확보한 만큼 영장을 발부받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가 접수할 법원은 체포영장과 마찬가지로 서울서부지법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전날 밤 서울중앙지법이 체포적부심 심사를 기각하면서 정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가능성은 미지수다. 공수처 조사에도 ‘건강상 이유’를 들며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도 나가지 않았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구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구속적부심이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1-17 09:50:57[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반드시 2월 15일 안에 (2심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심사는 신속하게 하면서 이 대표 재판은 지연 시키면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2025년 새해 대한민국 최우선 과제는 국정 안정이다. 사법부 역할이 분명하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의 비리 범죄 혐의 재판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사법부가) 이 대표의 재판 지연 전술을 모두 허용해 주면서 6개월 안에 끝났어야 할 1심 재판을 2년 2개월 만에 마쳤다"며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은 반드시 2월 15일 안에 나와야 한다. 배우자 김혜경씨 2심 판결도 2월 14일까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대장동·백현동·성남FC·대북송금 관련 의혹을 열거하며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씨의 징역 5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고 대북송금 공동정범이나 다름없는 이화영도 징역 8개월형이 2심에서 확정됐다"며 "사실관계가 명확해진 만큼 이 대표 본인에 대한 판결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행정부는 연쇄탄핵으로 마비 상태에 있고 입법부에는 거대야당의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사법부마저 흔들리면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무너진다. 사법부가 헌정질서의 중심을 잡아달라"고 당부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1-02 09:40:06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군 장성들이 줄줄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장심사는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이기 때문이다. 책임 인정, 선처 요청, 부하직원 보호, 재판 준비시간 확보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어차피 구속될 것으로 보고 스스로 방어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로 해석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영장심사를 포기하는 것에 이점은 거의 없다"면서 "전략적 선택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장이 발부될 것이 뻔한 상황에서 심사를 받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공분만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풀이했다. 서 교수는 "내란죄 같으면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하고 대부분 구속됐다"며 "영장 나올 텐데 불필요한 절차 거치지 않기 위해 스스로 방어권 포기한 측면이 크다 봐야 한다"고 전했다. 영장전담 판사 출신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그는 "보통 피의자들이 최대한 구속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영장심사에 출석한다. 심사를 포기하는 경우 거의 없다"며 "사안이 워낙 심각하고 중대해서 구속되는 게 분명하므로 방어권 행사 자체를 포기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국회 증언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파악되기도 했으니, 스스로도 어느 정도 혐의 인정했다고 봐야 한다"며 "언론에 본인 얼굴이 노출돼 이목이 쏠리는 데 대해서도 부담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영장심사 포기의 경우 승복 의미일 수도 있지만 사안이 중대한 만큼 더 험한 꼴을 당하기 싫어 회피하는 거 같다고 분석했다. 또 누가 먼저 진술하느냐에 따라 배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는 느낌도 있다고 봤다. 예컨대 수갑을 찬 채 이동하는 모습이 언론에 노출되고, 심문 과정에서 행동과 말이 계속 언론에 보도되며, 토로성 발언까지 하면 배신자로 낙인찍히는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는 "일반인들은 포기하면 바로 구속이니까 잘 포기하지 않는데 이번 사안은 사안이어서 회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반면 일각에선 사죄의 의미를 담고 있을 것이고 추정한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의 경우처럼 구속 상태에서도 "계엄은 정당한 통치행위, 검찰의 불법 수사"등으로 반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했다. 검찰 출신 다른 변호사는 "김 전 장관이 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다른 군 장성들도 혐의를 꾸준히 부인하는 것을 보면 반성이나 사죄와는 거리가 있다"며 "차라리 선처 호소, 공판 준비 등 재판 전략이라고 분석하는 게 더 설득력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계엄 사태 수사에서 영장심사를 포기한 인물은 김 전 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이다. 서민지 장유하 기자
2024-12-19 18:13:52[파이낸셜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군 장성들이 줄줄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장심사는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이기 때문이다. 책임 인정, 선처 요청, 부하직원 보호, 재판 준비시간 확보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어차피 구속될 것으로 보고 스스로 방어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로 해석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영장심사를 포기하는 것에 이점은 거의 없다”면서 “전략적 선택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장이 발부될 것이 뻔한 상황에서 심사를 받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공분만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풀이했다. 서 교수는 “내란죄 같으면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하고 대부분 구속됐다”며 “영장 나올 텐데 불필요한 절차 거치지 않기 위해 스스로 방어권 포기한 측면이 크다 봐야 한다”고 전했다. 영장전담 판사 출신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그는 “보통 피의자들이 최대한 구속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영장심사에 출석한다. 심사를 포기하는 경우 거의 없다”며 “사안이 워낙 심각하고 중대해서 구속되는 게 분명하므로 방어권 행사 자체를 포기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국회 증언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파악되기도 했으니, 스스로도 어느 정도 혐의 인정했다고 봐야 한다”며 “언론에 본인 얼굴이 노출돼 이목이 쏠리는 데 대해서도 부담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영장심사 포기의 경우 승복 의미일 수도 있지만 사안이 중대한 만큼 더 험한 꼴을 당하기 싫어 회피하는 거 같다고 분석했다. 또 누가 먼저 진술하느냐에 따라 배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는 느낌도 있다고 봤다. 예컨대 수갑을 찬 채 이동하는 모습이 언론에 노출되고, 심문 과정에서 행동과 말이 계속 언론에 보도되며, 토로성 발언까지 하면 배신자로 낙인찍히는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는 “일반인들은 포기하면 바로 구속이니까 잘 포기하지 않는데 이번 사안은 사안이어서 회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반면 일각에선 사죄의 의미를 담고 있을 것이고 추정한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의 경우처럼 구속 상태에서도 “계엄은 정당한 통치행위, 검찰의 불법 수사"등으로 반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했다. 검찰 출신 다른 변호사는 “김 전 장관이 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다른 군 장성들도 혐의를 꾸준히 부인하는 것을 보면 반성이나 사죄와는 거리가 있다”며 “차라리 선처 호소, 공판 준비 등 재판 전략이라고 분석하는 게 더 설득력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계엄 사태 수사에서 영장심사를 포기한 인물은 김 전 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이다. 김 전 장관을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계엄을 진두지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여 사령관은 계엄을 주도했고, 박 총장은 포고령 1호를 발표했다. 노 전 사령관은 이른바 '햄버거집 계엄 모의' 주동자 의심을 사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장유하 기자
2024-12-19 14:32:19[파이낸셜뉴스]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끝났다. 서울남부지법은 19일 오전 10시 30분께부터 오전 11시 40분께까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성배씨(64)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했다. 전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에 나와 취재진 앞을 묵묵부답인 채 법무부의 호송 차량에 몸을 실었다. 취재진은 "대통령 부부와는 어떤 사이입니까"와 "정치 자금 왜 받았습니까", "영천시장 선거 말고 다른 선거 때도 돈을 받은 건 없습니까" 등의 질문을 전씨에게 했다. 전씨는 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등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지난 17일 서울남부지검에 의해 체포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8일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는 한편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전씨가 불법 자금을 코인으로 세탁하려 했는지도 파악 중이다. 전씨는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물로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는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에서 고문을 맡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에 결정될 전망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12-19 11:58:13[파이낸셜뉴스] 무속인 '건진법사'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남부지법은 1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성배씨(64)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가진다. 전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오전 10시 5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출석했다. 취재진은 "대통령 부부와는 어떤 사이인가"와 "정치 자금 왜 받았는가", "영천시장 선거 말고 다른 선거 때도 돈을 받은 건 없는가" 등의 질문을 했지만 전씨는 마스크를 쓴 채 묵묵부답으로 법원에 들어갔다. 전씨는 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등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지난 17일 서울남부지검에 의해 체포됐다. 서울남부지검 지난 18일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는 한편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전씨가 불법적으로 수수한 정치자금을 코인으로 세탁하려 했는지도 파악 중이다. 전씨는 2022년 대선 때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물로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며 여러 이권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그는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에서 고문을 맡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12-19 10:16:43[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을 사전모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을 포기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이날 오후 3시께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노 전 사령관이 출석 진술을 포기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경기 안산의 한 패스트푸드 지점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정보사 대령들을 만나 계엄 관련 사전 모의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자리에서 노 전 사령관이 문 사령관 등과 '부정선거 음모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15일 내란 혐의로 노 전 사령관을 긴급체포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령 포고문 초안을 작성한 '계엄 사태 기획자'로도 지목됐다. 특수단은 지난 17일 문 사령관 관련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강명연 기자
2024-12-18 10:08:18[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총장은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심사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법원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 총장은 지난 3일 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인물로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의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도 그의 명의로 발표됐다. 앞서 박 총장을 소환조사한 검찰은 포고령 발표 경위,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내 결심지원실(결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과 논의한 내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8일과 14일 박 총장을 각각 참고인·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15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총장이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함에 따라 그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검찰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사하거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 등 서면으로 심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2-17 10:10:40[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파견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영장 심사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 사령관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구속 영장실질심사에서 저의 구속 필요성을 두고 심문에 응하는 것은 국민과 저희 부하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해 이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지휘관인 저를 믿고 명령을 따른 부하들에게 씻을 수 없는 어려움을 초래한 데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오늘도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최전선에 싸우고 있는 부대원 한 명 한 명 손을 잡고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다"고 했다. 여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육사 48기인 여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 전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이다. 여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지휘를 받아 국회와 선관위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의 체포와 선관위 서버 확보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10일과 12일 여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여 사령관은 앞선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사석에서 여러 차례 비상계엄을 언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 사령관은 "지난 12월 3일 장관의 명을 받고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이로 인해 빚어질 제반 결과 사이에 심각하게 고민했으나 결국 군인으로서, 지휘관으로서 명령을 따랐다"면서 "저의 판단,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그에 대한 법적책임을 온전히 지겠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진행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제가 이번 일에 임하게 된 마음과 여러 조치들에 대해서는 성실히 임해 소상히 말씀드리겠다"며 "부하들은 최대한의 선처와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4-12-13 18: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