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 대한 지방선거 투표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단순히 영주권 취득 이후 기간이 지난 뒤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게 아니라 국가간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다. 즉, 중국 등과 같이 상대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이 영주권이 있어도 투표권이 없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상대국 국민은 지방선거 투표를 할 수 없게 한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에 대한 지방선거 투표권을 겨냥한 것으로, 야권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5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우리나라에서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18세 이상의 외국인에게 부여된 지방선거 투표권을 '영주권 취득 후 5년'으로 기간을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 상대국에서 영주권을 가진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 국가의 국내 체류 외국인에겐 우리나라도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주권 국가의 국민으로서 당당히 살 수 있게 위상을 높이는 차원에서도 개정이 필요하다는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그 나라에 사는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 우리나라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우리의 호혜적인 태도에 대해 상대국도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6월,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할 때에도 외국인 투표권 부여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지난 3월말 당 중앙선대위 회의에서도 총선 공약으로 언급됐었다.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던 한동훈 대표는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셰셰(謝謝·고맙습니다)' 논란을 언급하면서 총선 이후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외국인에게 제한적으로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현행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한 대표는 "상대국에 가 있는 우리 국민은 어떤 참정권도 보장받지 못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참정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어떤 논리적 근거도, 실익도 없다"면서 "이 불합리를 바로잡겠다. 이 점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9-05 10:19:28[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24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셰셰(謝謝·고맙다) 발언으로 민주당의 중국에 대한 굴종 인식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지난 여름에도 이해할 수 없는 굴종의 모습을 보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주한 중국 대사관을 직접 찾아가 국장급에 불과한 싱하이밍이 하는 훈시에 가까운 일장연설을 15분 간 고분고분 듣고 왔다"며 "같은 시기 법무부 장관이었던 저는 싱 대사의 만찬요구를 받고 적절치 않다고 해서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어떤 것이 국격을 지키는 행동이고 어떤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 행동인가"라며 "중국 패배에 배팅했다간 나중에 후회한다는 싱 대사의 협박 가까운 발언에 한마디 반박도 못한게 이 대표"라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이 대표가 그 당시 실수로 반박 못한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번 셰셰 발언으로 드러난 것"이라며 "중국 불법 어선이 서해까지 들어오고, 소중한 유산인 한복 김치를 자기들 문화라고 주장하고 소위 말하는 동북공정으로 우리 문화에 대한 잘못된 주장해도 이 대표의 민주당은 그 뜻을 받들어 '셰셰'할 건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2일 충남 유세에서 "왜 중국에 집적대나, 그냥 '셰셰'하면 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외교의 기본은 상호주의라고 생각하고, 현재 지방선거에 있어서 영주권자에 대한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상대국에 가는 우리 국민들은 어떤 참정권도 보장받지 못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에 한해서만 그런 참정권을 부여한다는 어떤 논리적 근거도 실익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포함시켜 영주권자의 투표권 제도를 발의할 것이고, 불합리를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3-24 10:55:25[파이낸셜뉴스] 지난 12월 국내 거주 중국인에 대한 지방선거 투표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른바 ‘상호주의 공정선거법’을 발의한 권성동 의원이 최근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해당 법안이 “중국 혐오”라는 반발에 관해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투표권이 없다”고 맞받아쳤다. 권 의원은 14일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의 외교적 논란 발언과 관련해 상호주의 공정선거법 입법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권 "외국인 유권자 0.2%.. 중국혐오라는 말 안맞아" 권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일부 언론과 방송패널들이 ‘상호주의 공정선거법’을 비난하고 나섰다”며 “외국인 투표권자가 전체 유권자의 0.2%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영향이 미미하다는 둥, 심지어 ‘중국혐오’라는 궤변까지 늘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우선 외국인 투표권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고 짚었다. 권 의원은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6,726명, 제5회 12,878명, 제6회 48,428명, 제7회 106,205명이었다”며 “즉 현재는 외국인 투표권자가 0.2%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권 의원은 이어 “또한 선거는 단 한표로도 당락이 결정된다”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는 0.15%, 즉 8,913표 차이로 승부가 났고, 안산시장선거의 당락을 가른 것은 불과 179표였다”고 짚었다. 권 의원은 “무엇보다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한 선거법 개정 논의를 ‘혐오’라고 규정하는 것은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며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투표권이 없다. 이를 근거로 중국이 한국을 혐오한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많은 국가들이 시민권자만 투표" 상호주의 선거법 강조 그는 “또한 많은 국가는 시민권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한다”며 “투표권을 영주권자까지 확대한 사례는 드물다. 그런데 좌파 언론의 논리를 여기에 적용하면, 전 세계가 전 세계를 상대로 혐오하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어 “법은 가치와 원칙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수단이다. 제가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상호주의라는 지극히 보편타당한 원칙에 의거하고 있다”며 “이를 ‘혐오’라고 규정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이 원칙을 혐오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보수 정치인에게 ‘혐오’라는 낙인을 찍어대고 싶은 여러분의 비루한 욕망은 잘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최소한 논리적 정합성은 갖추어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한편 권 의원이 발의한 ‘상호주의 공정선거법’은 우리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국가의 국민 중 대한민국에 최소 5년 이상 지속해 거주한 외국인에게만 제한적으로 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영주(F-5)비자 취득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는 12만7623명이는데, 이 중 9만9969명(국회예산정책처 3월말 추산)은 중국인이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6-15 13:21:12[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기존 '5억원 이상'이던 투자기준금액을 '1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등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법무부는 1일 제주, 인천 등 5개 지역의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기간을 3년 연장하고 투자 기준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의 관광·휴양시설 등에 일정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5년 간 투자유지 시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개선안에 따르면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의 명칭을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한다. '부동산 투자' 명칭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있어, 국내 관광·휴양시설에 대한 투자 유치라는 본래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함이다. 투자 기준금액도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한다. 그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10년 넘게 투자 기준금액의 변동이 없어 지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고 '거주·영주' 자격 취득이라는 혜택에 걸맞게 투자 기준금액을 상향하기로 했다. 제주, 인천(송도·영종·청라), 부산(해운대·동부산), 평창(알펜시아), 여수(경도) 지역의 시행기간을 3년 연장한다. 4월 말 종료되는 지역 중 일부 지역은 유치 실적이 저조했지만, 최근 코로나19 및 국제경기침체 등을 감안한 조치다. 아울러 법무부는 투자이민 영주자격 요건을 강화할 예정이다.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뒤 투자금을 바로 회수하는 등 그동안 발생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영주자격은 지방선거 투표권까지 연결되는데 일정기간 자본금 투자만으로 쉽게 영주자격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며 "거주요건 강화 등 개선방안을 검토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5-01 14:53:44[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상호주의 공정선거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이 발의한 ‘상호주의 공정선거법’은 우리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국가의 국민 중 대한민국에 최소 5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한 외국인에게만 제한적으로 선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다. 특히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10만명에 달하는 국내 중국인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중국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상호주의 원칙에 따르게 된다면 우리나라도 중국인들에게 투표권을 허용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권 의원은 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5일) ‘상호주의 공정선거법’을 발의했다”며 “현행법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영주권 취득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그런데 해외 거주 우리나라 국민은 대부분 선거권이 없다. 중국과 같은 공산권 국가는 당연히 불가능하고, 미국과 영국의 경우 시민권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한다”며 “따라서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또한 지방선거는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처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선거구에서 투표가 이루어진다”며 “이와 같은 선거방식이 특정 지역에 집중된 외국인의 거주 양상과 결합되면, 외국인 투표권이 민의를 왜곡할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권 의원은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유권자 중 대부분이 중국인이라는 사실을 지적했다. 권 의원은 “전체 외국인 유권자 12만 7,623명 중 9만 9,969명은 중국인”이라며 “실제 중국은 호주와 캐나다 선거에 개입하여 외교적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 많은 국민의 우려가 실질적인 이유”라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인 표가 선거 결과를 바꾼다’는 국민 불만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제기되기도 했다. 권 의원은 이어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유지·운영하기 위한 수단인 선거제도가 악용되어서는 안된다”라며 “이에 상호주의 원칙 준수, 민의 왜곡 방지,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 등을 위해 우리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국가의 국민 중 대한민국에 최소 5년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한 외국인에게만 제한적으로 선거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법무부 등 유관부처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공정한 외국인 선거제도 개편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동훈 장관 역시 최근 영주 자격이 있는 외국 국적자에게도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현행 선거제도 개편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 장관은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영주권자 투표권에 엄격한 조건을 요구하는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 국민은 영주권을 가져도 해당국에서 투표권이 없는데 상대 국민은 우리나라에서 투표권을 갖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외국인 투표권 부여는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2-12-06 09:26:28[파이낸셜뉴스]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국 영주권의 유지 요건에 한국의 의무 거주 기간 요건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영주권을 딴 외국인에게 투표권으로 주는 현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한 장관은 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퇴근길에 관련 질문을 받고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 미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등의 해외 사례를 들며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며 현 제도를 꼬집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영주권 취득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한다. 하지만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 대부분은 해외에서의 선거권이 없는 실정이다. 중국과의 관계가 대표적이다. 우리나라는 3년 이상 국내 거주한 중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영주권자는 현지 투표권이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 12만 7623명 중 대부분(9만 9969명·국회예산정책처 3월 말 추산)이 중국인이라고 전했다. 이런 이유로 지난 선거에서 '중국인 표가 선거 결과를 바꾼다'는 의견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우리 국민들은 영주권을 가져도 투표권이 없지만 상대국 국민들은 우리나라에서 투표권을 갖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며 "상호주의 원칙은 이민정책을 펴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지난 2005년 도입된 이 제도에 대해 "당시 재일 동포에 대한 일본의 참정권 부여를 압박하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런 정책을 펴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며 "지금 일본은 어차피 재일 동포들에 대해서 참정권 부여하고 있지도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또 "영주권을 따면 한국에서 생활하지 않고 자국으로 돌아가서 생활하더라도 우리 지방선거에 투표권을 가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며 현행 제도를 비판했다. 이어 "이민·이주자들의 자발적이고 역동적인 기여를 국내 경제나 국가 이익에 잘 활용하는 반면, 그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 잘 지원하고 다독이는 정책을 잘 펴야 할 것"이라며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최근 법무부는 한국 영주권을 획득한 외국인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견을 국회 의원실에 보낸 바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2-12-02 07:43:32[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영주권 자격이 있는 외국인 국적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현행 선거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상대 국가에서는 투표가 허용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만 받아들이는 현 제도를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하며 "민의를 왜곡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퇴근한 한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아야 유연성 있는 이민정책이 가능하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날 한 장관은 "우리 국민은 영주권을 가져도 해당국에서 투표권이 없지만 상대 국민은 우리나라에서 투표권을 갖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외국인 투표권 부여는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서 만 18세 이상 외국인은 영주(F-5)비자 취득 후 3년이 지나면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받는다. 한 장관은 현 제도에 대해 "의무거주 요건이 없기 때문에 일단 영주권을 따면 그 사람이 한국에서 생활하지 않고, 자국으로 돌아가서 생활해도 우리 지방선거에 투표권을 갖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이런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영주권 유지요건에 의무 거주 기간을 도입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가장 대표적인 국제관계는 중국이다. 우리나라는 3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중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는 12만 7623명으로 중국인이 대다수(9만 9969명, 국회예산정책처 3월 말 기준)를 차지했다. 하지만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영주권자는 오랜기간 거주하더라도 현지 투표권을 받을 수 없다. 한 장관은 이를 두고 "해당 제도는 2005년 도입된 것"이라며 "당시 재일동포에 대한 일본의 참정권 부여를 압박하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런 정책을 펴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일본은 재일동포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는다"고 했다. 또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영주권자 투표권에 엄격한 조건을 요구하는 해외 사례를 언급하면서 현행법의 미비함을 질책했다. 한 장관은 "이민·이주자들의 자발적이고 역동적인 기여를 국내 경제나 국가 이익에 잘 활용하는 반면 이로 인한 피해를 입거나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 잘 지원하고 다독이는 정책을 잘 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외국인의 입국에 유연성을 갖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다. 잘못된 제도는 바로잡고 관련 제도들을 정비한다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최근 국회 의원실에 "한국 영주권을 획득한 외국인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견을 보낸 바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2-12-01 19:32:31[파이낸셜뉴스]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 국민은 단 1명도 중국에서 투표하지 못하는데, 10만명에 달하는 중국인이 우리나라 투표권을 가지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지방선거에서 인정되는 외국인 투표권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국민이 어떤 국가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우리도 이를 제약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영주권 취득 후 3년만 경과하면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한다"고 짚었다. 이어 "(외국인 지선 투표권이) 2006년 처음 도입된 이후 외국인 유권자는 크게 증가했다"며 "이번 선거에서 12만6668명의 외국인이 투표권을 가지게 되고 이 중 중국인(9만9969명)은 78.9%로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투표권 부여에 상호주의를 적용하고 현행 ‘영주권 취득 후 3년 경과’ 요건을 강화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국 최대 광역단체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국민의 설득을 구하겠다"며 "법안 통과를 돕고 시행과정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방선거의 경우 2006년부터 영주권을 획득하고 3년 이상 거주한 만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투표권이 부여된다. 대통령·국회의원 선거는 '국민' 지위가 필요한 반면, 지방선거는 지역 '주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에게도 투표를 허용한 것이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2-04-14 09:20:32【파이낸셜뉴스 구리=강근주 기자】 구리시가 오는 2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활력, 사회적 기본권 보장,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구리시 재난기본소득을 시민 1인당 6만원씩 지급한다. 구리시는 3월11일부터 13일까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지원 방안’에 대해 구리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참여자 6790명 중 71%에 해당하는 4824명이 ‘시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 지급’ 항목에 찬성해 ‘구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근거해 구리시민 모두에게 지역화폐로 6만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급받은 지역화폐 사용기간은 오는 9월30일까지다. 지급대상은 3월13일 기준 구리시에 주소를 둔 내국인 및 외국인으로 외국인은 ‘구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른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가 지급 대상이다. 신청은 4월21부터 5월20일까지 접수한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basicincome.guri.go.kr)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다만 신청 첫날부터 4일간은 접수창구 혼란을 피하기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가 적용된다. 4월27일부터 홀짝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제8회 지방선거 사전투표 모의시험 관계로 5월10일은 오프라인 신청이 불가하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11일 “재난기본소득은 모든 시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만들어진 만큼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게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침체돼 있는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2-04-11 08:01:59내년 대선 직후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갖는 국내 거주 중국인 유권자가 1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 중국인 유권자는 9만5767명으로, 전체 외국인 유권자 12만2148명의 78.4%에 달한다. 이어 대만인 유권자는 1만866명(8.9%), 일본인 유권자는 7187명(5.9%), 베트남인 유권자 1415명(1.2%) 순이었다. 미국인 유권자는 945명(0.8%), 러시아인 유권자는 804명(0.7%) 등에 불과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에겐 지방선거 선거권이 부여되면서 외국인들의 표심도 일부 영향을 주는 단계에 올라왔다는 지적이다. 해당 법이 처음 적용된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선 외국인 유권자가 6726명에 불과했으나,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10만6205명에 달했고 내년에는 12만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이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유권자들 외 한국 국적 취득 외국인 주민 수에서도 중국계 비중이 6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1월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주민 수는 18만5728명으로 전년도 17만6915명 대비 5.0% 증가했다. 이 가운데 국적별로는 중국동포(조선족)를 포함한 중국 국적이 65.2%였고, 베트남 국적이 20.7%, 필리핀 국적이 4.8%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동포의 한국 국적 취득 비율로만 보면 46.3%(8만5977명)이었다. 아시아 출신 외로 살펴보면, 미국계의 한국 국적 취득은 같은해 0.5%(894명), 러시아계는 0.6%(1125명)에 그쳤다. 태영호 의원은 "국내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들의 투표는 의미가 있지만, 특정 국가 출신의 '쏠림 현상'이 있다"며 "이로 인한 민심 왜곡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1-09-23 18:3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