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1억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지만, 시스템상 영치금 압류조차 어려워 피해자는 현실적으로 배상을 받기 힘든 상황이다 '손해배상 1억원' 승소했지만... 받을 길 없는 피해자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부산지법은 피해자 김모씨가 가해자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소송 과정에서 피고 이씨가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아 원고 주장을 인정하는 이른바 '자백 간주'로 판단하고 원고 청구 금액 전부를 인용했다. 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에도 피고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이를 집행하는 과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씨처럼 사건의 가해자가 교정시설에 복역하고 있을 경우 영치금을 압류할 수 있다. 수용자의 경우 의식주와 관련된 기본 생계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는 최저 생계비 이하 금액도 강제 집행할 수 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씨 역시 민사 판결 이후 관할 법원에 영치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해 압류 결정을 받았다. 이후 교정시설 내 영치금 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해 관련 절차를 물었는데, 돌아온 대답은 절망적이었다. 영치금 압류결정 받아냈지만... 수용자 거부하면 잔액 조회도 못해 매번 담당자에게 전화해 수용번호를 말해야 영치금 잔액을 확인할 수 있고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등 각종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팩스로 내야 한다는 것. 현재 법무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에서 영치금 잔액을 조회할 수 있지만 수용자가 지정한 민원인에게만 허용되며, 이 씨처럼 수용자가 거부한 경우 공개가 차단된다. 영치금이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로 제한되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김씨처럼 손해배상금이 클 경우 이와 같은 절차를 계속 밟아야 한다. 김씨는 "어차피 전액을 받지 못할 것을 알았지만, 영치금이 압류돼 범죄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현실을 알고 싶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시작한 것"이라며 "회복적 사법을 중요시하는 사회라는데 재판이 끝나면 정작 피해자에게 모든 부담이 안겨진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20년 동안 영치금을 묻기 위해 몇 통의 전화를 해야 하는지 두렵다"며 "영치금은 압류명령이 내려졌을 때 피해자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돈인 만큼 관련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가해자 이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10여 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은 징역 20년형을 확정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3-24 07:16:18[파이낸셜뉴스]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 시위를 벌이다 구속 기소된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청년 변호인단’ 소속 유정화 변호사는 4일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30대 남성 A씨가 옥중편지를 통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후원이 이어진 사실을 알렸다고 전했다.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들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들이 도망치듯 사임하고 있다는 허위사실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점도 밝혔다. A씨는 “다니던 직장은 퇴사했다. 일하지 못하는 동안 생계가 막막했고 나중에 풀려났을 때 취업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는 고민을 털어놓은 뒤 "이후 윤 대통령 지지자의 후원이 몰려들었다"고 설명했다. 기업을 운영하는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는 이들에게 ‘석방되면 취업을 돕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도 했다. 그는 “처음 영치금 영수증을 받았을 때 한 분, 한 분의 성함과 응원 메시지를 간직하고자 모아뒀는데 지금은 영수증이 셀 수 없이 많아져 어떻게 보관해야 할지 진땀 빼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님 말씀처럼 이곳도 사람 사는 곳이라서 지낼 만하다. 석방 이후 따로 도움 주겠다고 연락하시는 분들과 직장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분도 많아 그저 감사할 따름”이라고 썼다. 유 변호사는 “몇몇 시민이 구치소를 찾아와 영치금을 넣거나 정기적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다"면서 “계좌가 다 차서 다른 계좌로 영치금을 옮겨놓은 수감자가 있을 정도”라고 부연했다. 이날 경찰청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서부지법 집단 불법행위와 관련한 137명을 수사하고 있고 그중 87명을 구속해 79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피고인 63명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0일 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이들 모두 ‘자유청년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변호사는 "(수감자들이) 저희 때문에 대통령님 지지율이 혹시 떨어지지 않았느냐” 등 윤 대통령의 안전을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도 소개했다. 한편 수감된 피고인과 이들의 가족들은 ‘난입 사태에 대해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서부지법에 제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20여명이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증권맨’으로 알려진 A(37)씨의 가족은 “단순 호기심에 구경 갔다가 인파에 휘말렸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3-04 18:38:22[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구속된 이들에게 영치금을 보냈다. 5일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날 서부지법 사태로 구속된 피의자들의 30여개 계좌에 영치금을 입금했다. 영치금은 김 전 장관 자신이 받은 영치금과 사비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서부지법 사태 피의자들을 '애국전사'로 칭했다. 그는 "이 청년들은 비록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분들의 구국정신과 애국심은 오래오래 기억되도록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달 18∼19일 서부지법 월담자와 내부에 난입해 폭력 난동을 부린 시위대 등 100명 안팎을 검거했고 현재까지 65명이 구속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2-05 13:24:54[파이낸셜뉴스] 조국혁신당은 조국 전 대표와 가족들의 뜻에 따라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커피· 민심 나눔' 행사를 갖는다. 조 전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10일 SNS를 통해 "남편 면회를 갔다 왔다. 남편이 '십시일반으로 영치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동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거리에서 칼바람과 눈보라에 떨고 있는 분들을 위해 따뜻한 커피를 나누고 싶다'고 했다"면서 이 뜻을 혁신당에 전했다고 알렸다. 조 전 대표도 지난 4일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손 편지에서 "조국혁신다방을 만들어 무료 음료를 드리도록 해 달라"고 부탁한 바 있다. 이에 혁신당은 11일 오후 3시 '윤석열 체포 및 퇴진 요구' 집회가 열리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 '조국혁신다방' 간판을 단 커피 트럭을 운영하기로 했다. 혁신당은 커피 1000잔을 무료 봉사할 예정이지만 주문 인원이 늘어날 경우도 염두에 두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1-10 10:45:07[파이낸셜뉴스]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가 생활고를 토로하며 자신의 후원계좌를 다시 한번 공개하며 후원을 독려했다. 정씨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엄마(최순실 씨) 병원 가셔야 한다고 1일부터 편지가 왔는데 이제 돈 얘기가 나올 때마다 진심으로 토 나올 것 같다"고 운을 뗐다. 그는 "가뜩이나 포렌식 때문에 애들한테 나가야 할 돈도 비어서 머리를 싸매고 있는데 편지에 병원비 이야기가 있었다"며 최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를 공개했다. 정씨가 공개한 편지에는 "영치금이 없어. 돈 꿀 데가 없나 봐. 병원 가야 하는데, 먹는 것은 안 넣어줘도 되니까 영치금 100만원만 넣어줘"라는 내용이 담겼다. 정씨는 "오늘 포렌식 업체를 두 번째로 알아보러 다니느라 엄마한텐 못 갔는데 전화 와서 화내는 엄마가 너무 야속하고 힘이 들어 나도 모르게 짜증을 내버렸다. 그냥 그 5분을 못 참고, 10번밖에 없는 전화에 좋은 소리 못한 나를 내가 때려주고 싶다"고 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달 18일 최씨의 태블릿 PC를 검찰로부터 돌려받은 뒤 "포렌식 작업 비용을 마련해야 한다"며 후원 계좌를 열어둔 상태다. 정씨는 "내 눈치를 보면서 영치금 달라고 부탁하는 엄마도, 줄 수 없는 나도 너무 힘에 부친다"며 "아이들 원비까지 다 털어서 포렌식에 보탰는데 엄마 영치금이 어디 있느냐는 말이 목 끝까지 나왔지만 '어떻게든 만들어볼게'라고 전화를 끊고 지금까지 오열하다가 멍하니 앉아있다 푸념하러 왔다"고 전했다. 그는 "아이들 원비, 월세, 엄마 영치금, 포렌식비, 변호사비, 4인 가족생활비, 청주 오갈 때 쏘카 비용 등 총 다섯 명의 삶을 혼자 다 감당하고 있는데 이제 너무 힘들다"며 "변호사비, 포렌식비도 혼자 감당해야 하는 육아비도 너무 숨막힌다"고 호소했다. 이어 "여유 자금이 생기면 아이 옷 사주고, 고기 먹이고, 엄마 영치금 만원이라도 더 넣고 빚 갚고, 이게 사는 게 사는 건지 진심 모르겠다"면서 "구걸한다고 맨날 욕먹는 것도 힘들다"고 푸념했다. 정씨는 "나가서 일을 해라 말은 쉽지 일주일에 경찰 조사가 몇 번이고, 엄마 면회 가야 하고, 애 챙겨야 하고 남들은 비서 4~5명이 나눠하는 일을 혼자 다 하고 있다"며 "나 혼자였으면 적어도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내가 구걸이라도 하는 건 진짜 책임감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엄마가 병원에 가도록 영치금도 넣고, 2차 포렌식도 하도록 도와 달라. 구걸할 수 있는 인간도 5인 가족 중에 저밖에 없다"며 자신의 계좌번호를 다시 한번 공유하며 호소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2-02 08:40:11[파이낸셜뉴스]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시민들에게 거센 항의를 받았다. 한 시민은 돈다발을 던지며 영치금으로 쓰라고 했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 씨와 지인 최모(32)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심사 2시간여 만인 오후 12시 10분께 수갑을 찬 채 법원을 나온 유 씨는 “증거인멸은 사실이 아니다. 사실대로 법정에서 잘 진술했다”고 강조했다. 이후 유치장 호송을 위해 차에 오르던 유 씨에게 한 시민은 “영치금으로 쓰라”며 만 원, 5000원, 1000원 짜리 지폐가 섞인 돈다발을 뿌렸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유아인은 앞서도 시민 항의를 받은 바 있다. 지난 5월 24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뒤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석방되면서 한 남성은 커피가 든 페트병에 유 씨에게 던지기도 했다. 한편 유아인은 두 번째 구속 갈림길을 앞둔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하면서 “그동안 계속 큰 심려를 끼쳐서 다시 한 번 정말 죄송하다. 법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답변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취재진이 ‘증거인멸 지시하거나 대마 등 강요하신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묻자 고개를 저으며 부인하기도 했다. 유 씨는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가장해 200여 차례에 걸쳐 5억 원에 달하는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를 수십 차례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지난 1월에는 미국에서 최 씨를 포함한 4명과 함께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청구된 유 씨의 구속영장을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유 씨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09-21 14:38:54[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년여 동안 지지자 등에게 2억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수감 중이다. 지난 10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구치소 수용자 중 보관금(영치금) 상위 10명 개인별 입금액’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서울구치소에서 영치금 입금액이 가장 많은 수감자는 2억413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수감자는 정 전 교수다.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이 응원 차원에서 정 전 교수에게 영치금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예규인 '영치금품 관리지침'에 따르면 수용자가 보관할 수 있는 영치금은 최대 300만원이다. 이를 초과한 금액은 구치소 거래 은행에 개설된 정 전 교수 명의 개인 계좌로 이체된다. 형기를 마칠 때까지 쓰지 못한 영치금은 석방 시 반환된다. 수용자당 영치금 일일 사용한도액은 최대 2만원이다. 이는 식료품 구입 등에 한정돼 있고 의료·의류·침구·약품·일상용품·도서 등 구입 비용은 사용한도액에서 제외된다. 한편 정 전 교수는 최근 건강 악화를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검찰은 당초 11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으나, 오는 25일로 심의위를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4-11 05:41:50서울시가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고액체납자 225명의 영치금을 전국 최초로 압류한다. 서울시는 45개 교정기관에 수감돼 있는 1000만원 이상 고액세금 체납자 225명에 대한 영치금,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압류를 지난달 말 통지했다고 2일 밝혔다. 조세채권과 관련해 영치금을 압류하는 것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전국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고액세금 체납자 일제 조사를 통해 확인한 총 304명 중 세금을 분납 중이거나 생계형 체납자 등을 제외한 225명을 선별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417억원이다. 서울시는 교정시설에 수용되면 납세 의무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체납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번에 영치금 압류를 단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시는 영치금 압류가 납세자가 체납한 날부터 5년간 유지되는 '체납세금 징수권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감기간 동안 체납 징수활동을 중단 없이 이어나감으로써 소멸시효를 연장시키기 때문이다. 서울시 압류통보에 따라 압류되는 수용자별 영치금은 즉시 교정시설로부터 추심을 받고 서울시 체납세금에 충당된다. 수용자가 교정시설 수감 중에 지급받은 작업장려금과 근로보상금도 출소할 때 교정시설에서 서울시로 보내주게 된다. 서울시는 이번에 압류한 교정시설 수용 체납자들의 영치금을 주기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재산 은닉이나 체납처분 면탈 정황이 있으면 영치금 거래내역을 추가로 조사하고 혐의를 발견하면 범칙사건으로 전환해 체납자 본인, 관련자를 대상으로 심문·압수·수색을 실시한다. 아울러 수용자별 체납사유, 생활실태, 가족 등을 통한 향후 납부의사 피력 등을 고려해 영치금 등에 대한 추심 보류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교정시설에 수감된 서울시 고액세금 체납자들의 영치금을 압류함으로써 세금을 체납하고 범죄를 저질러 사회에 큰 피해를 일으키고도 양심의 가책 없이 영치금으로 여유 있게 수감생활 중인 비양심 고액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1-09-02 18:15:59[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고액체납자 225명의 영치금을 전국 최초로 압류한다. 서울시는 45개 교정기관에 수감돼 있는 1000만원 이상 고액세금 체납자 225명에 대한 영치금,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압류를 지난달 말 통지했다고 2일 밝혔다. 조세채권과 관련해 영치금을 압류하는 것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전국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고액세금 체납자 일제 조사를 통해 확인한 총 304명 중 세금을 분납 중이거나 생계형 체납자 등을 제외한 225명을 선별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417억원이다. 서울시는 교정시설에 수용되면 납세 의무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체납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번에 영치금 압류를 단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시는 영치금 압류가 납세자가 체납한 날부터 5년간 유지되는 '체납세금 징수권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감기간 동안 체납 징수활동을 중단 없이 이어나감으로써 소멸시효를 연장시키기 때문이다. 서울시 압류통보에 따라 압류되는 수용자별 영치금은 즉시 교정시설로부터 추심을 받고 서울시 체납세금에 충당된다. 수용자가 교정시설 수감 중에 지급받은 작업장려금과 근로보상금도 출소할 때 교정시설에서 서울시로 보내주게 된다. 서울시는 이번에 압류한 교정시설 수용 체납자들의 영치금을 주기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재산 은닉이나 체납처분 면탈 정황이 있으면 영치금 거래내역을 추가로 조사하고 혐의를 발견하면 범칙사건으로 전환해 체납자 본인, 관련자를 대상으로 심문·압수·수색을 실시한다. 아울러 수용자별 체납사유, 생활실태, 가족 등을 통한 향후 납부의사 피력 등을 고려해 영치금 등에 대한 추심 보류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교정시설에 수감된 서울시 고액세금 체납자들의 영치금을 압류함으로써 세금을 체납하고 범죄를 저질러 사회에 큰 피해를 일으키고도 양심의 가책 없이 영치금으로 여유 있게 수감생활 중인 비양심 고액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1-09-01 18:01:07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72)가 교도소 영치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전 총리가 추징금 8억여원을 내지 않자 검찰이 영치금을 국고에 환수한 것이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는 지난 1월 한 전 총리의 교도소 영치금 250만원을 추징해 국고에 귀속시켰다. 영치금은 교도소에서 수감자가 음식이나 생필품 구입 등에 쓰도록 가족이나 지인이 넣어준 돈이다. 한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이 확정됐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판결 확정 후에도 추징금 납부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추징금 납부 명령서와 1·2차 납부 독촉서, 강제집행 예고장을 차례로 보냈지만 답변이 없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2013년 9월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본인의 예금(2억여원)을 인출하고 아파트 전세 보증금(1억5천만원)을 남편 명의로 전환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의 아파트 전세 임차권 등에 대해서도 소송 절차를 밟아 환수 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 전 총리 측도 '전세 보증금은 남편의 재산'이라며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 측은 추징금을 낼 의사가 있는데도 검찰이 '회피하려고 한다'고 말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박했다. 한 전 총리 측 관계자는 "(1억5000만원 전세금의 경우) 남편 명의로 바꾼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나중에 추징금을 내기 위해 전세보증금을 빼려고 했지만 이미 압류가 걸려 있는 상황이어서 처분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예금 인출에 대해서는 "기존 전세계약이 끝나 새 거처를 마련하려고 전세금으로 쓴 것"이라고 말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2016-03-14 10:4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