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영탁이 예천양조와 벌인 상표권 분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로써 예천양조는 더는 '영탁 막걸리'를 이름을 쓸 수 없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2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전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는 예천양조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하거나 이를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선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이미 만든 제품이라면 '영탁' 표시는 제거해야 한다. 예천양조는 2020년 영탁 측과 1년간 계약을 맺고 '영탁막걸리'를 출시했지만, 이듬해 6월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며 갈등이 불거졌다. 영탁 측은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예천양조 측이 '영탁'을 사용한다며 2021년 소송을 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6-12 18:26:43[파이낸셜뉴스]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이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금지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예천양조는 더는 '영탁 막걸리'를 판매할 수 없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2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전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예천양조는 앞으로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하거나 이를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선 안 되며 이미 만든 제품에서 제거해야 한다. 제3자가 점유 중인 제품까지 폐기할 필요는 없다. 예천양조는 2020년 영탁 측과 1년간 계약을 맺고 '영탁막걸리'를 출시했지만 이듬해 6월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며 갈등이 불거졌다. 영탁 측은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예천양조 측이 '영탁'을 사용한다며 2021년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영탁의 손을 들었다. 예천양조가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제때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아 본안 판단 없이 상고가 기각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이 접수됐다는 통지를 받고 20일 이내에 상고 이유서를 내야 하는데, 예천양조는 지난 3월 26일 통지서를 받았으나 5월 16일에야 상고 이유서를 냈다. 이 경우 대법원은 상고 이유를 따지지 않고 기각한다. 영탁 소속사 어비스컴퍼니는 "영탁은 예천양조와의 연이은 분쟁에서 최종 승소하며 광고 계약 종료 이후 불거진 모든 부분에 최선을 다해 소명한 끝에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혔다"고 했다. 또한 영탁 측은 모델료로 3년간 15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해 계약이 결렬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예천양조 대표 백모 씨를 고소했고, 법원은 지난 1월 백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영탁 측은 “이 과정에서 예천양조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아티스트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이후 오랜 기간 법적 다툼을 이어오다가 이번에 상품표기 사용금지에 대한 최종 승소로 아티스트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6-12 14:41:29[파이낸셜뉴스] 가수 영탁이 예천양조와 벌인 상표권 분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로써 예천양조는 더는 ‘영탁 막걸리’를 이름을 쓸 수 없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2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전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는 예천양조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하거나 이를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선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이미 만든 제품이라면 ‘영탁’ 표시는 제거해야 한다. 예천양조는 2020년 영탁 측과 1년간 계약을 맺고 '영탁막걸리'를 출시했지만, 이듬해 6월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며 갈등이 불거졌다. 영탁 측은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예천양조 측이 ‘영탁’을 사용한다며 2021년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영탁의 손을 들었다. 예천양조가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제때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아 본안 판단 없이 상고가 기각됐다. 영탁 소속사 어비스컴퍼니는 “영탁은 예천양조와의 연이은 분쟁에서 최종 승소하며 광고 계약 종료 이후 불거진 모든 부분에 최선을 다해 소명한 끝에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혔다”고 주장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6-12 14:21:21[파이낸셜뉴스]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이 '영탁 막걸리' 제조사와의 상표권 분쟁 민사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항소심은 "예천양조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하거나 이를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선 안 된다"고 지적하며 "이미 만든 제품에서 제거해야 한다"라는 1심의 명령을 유지했다. 다만 제3자가 점유 중인 제품에 대한 폐기 청구는 1심과 같이 각하했다. 앞서 예천양조는 2020년 영탁 측과 1년간 계약을 맺고 같은 해 5월 '영탁막걸리'를 출시해 판매했다. 이에 특허청은 등록거절 결정을 냈다. 영탁 막걸리는 연예인 예명과 동일하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예천양조는 영탁 측과 출원상표에 대한 승낙 및 막걸리 판매로 인한 수익 분배 등에 관해 협의했으나 2021년 6월 최종적으로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영탁 측은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예천양조 측이 '영탁'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예천양조가 '영탁'을 막걸리 제품이나 광고 등에 계속 사용한다면 영탁으로부터 허락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등 영업상·계약상 관계가 존재한다고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영탁 측의 손을 들어줬다. 또 영탁이 '막걸리 한 잔'이라는 노래를 부른 이후 다수 업체로부터 광고모델 제안을 받았고 예천양조가 '영탁막걸리'를 출시한 이후 매출이 전년 대비 4245% 증가한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예천양조 측은 소송에 앞서 "영탁 측이 3년간 15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해 협의가 결렬됐다"는 입장문을 내면서 '영탁' 상표를 계속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영탁막걸리 제품명은 예천양조 백구영 회장의 '영'과 탁주의 '탁'을 합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백 회장은 허위 사실이 기재된 입장문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2-08 18:30:39[파이낸셜뉴스] 트로트 가수 영탁과 상표권을 놓고 법적 분쟁을 벌였던 막걸리 제조업체 예천양조 대표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예천양조 대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명예훼손 외에 협박 혐의로도 기소된 예천양조 서울지부 지사장 B씨도 같은 형을 받았다. 앞서 예천양조는 2020년 영탁 측과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한 후 영탁 막걸리를 출시 및 판매했다. 예천양조는 영탁 막걸리 상표권을 출원하고자 했으나 영탁의 가수 활동 예명과 동일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이후 영탁 측과 상표권 출원과 모델 재계약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예천양조 측은 “영탁 측이 1년에 50억원씩 3년간 모델료로 총 150억원을 요구했고, 무상으로 대리점까지 운영하게 해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 영탁막걸리 상표권과 관련해 “특허청으로부터 ‘상표권 등록을 위해 영탁 본인에게 등록 승낙서 자필 사인을 받아달라’는 연락을 받고 영탁 어머니에게 요청했는데, 일주일뒤 몰래 예천양조 측과 별개로 상표권을 출원했다” 등의 주장을 폈다. 이외에도 A대표는 “영탁 모친이 돼지머리를 신문지에 싸서 묻지 않으면 회사가 망한다고 해서 그대로 고사를 지내는 등 굿 비용을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백 대표 등의 이 같은 주장이 허위라고 지적했다. 영탁 측과 상표권 ‘등록’ 승낙이 아닌 ‘사용’ 승낙을 논의한 것을 백 대표 측도 알고 있었는데도 이들이 예천양조의 상표권 등록을 방해한 것처럼 허위 인터뷰를 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영탁 모친이 ‘돼지머리 고사’를 강요한 적이 없고 팬들의 조직적 불매운동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상표권 협상이나 그동안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을 허위 사실과 교묘히 섞어 언론과 대중에게 갑질이 있었던 것처럼 공표해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 이유는 예천양조가 영탁과 모델 계약을 체결한 뒤 매출이 약 50배 급성장하는 등 계약 연장이 절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예천양조는 2019년 매출이 1억1543만원이었지만 영탁과 모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듬해에는 매출이 50억1492만원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한편, 영탁은 예천양조를 상대로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소송에서도 지난해 7월 일부 승소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1-19 09:33:31[파이낸셜뉴스] '영탁 막걸리'의 상표권을 두고 제조사 예천양조와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수 영탁이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하거나 이를 막걸리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서는 안 되며 이미 제조한 제품에서도 제거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영탁'을 막걸리 제품이나 광고 등에 사용함으로써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혼동하게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이를 계속 사용한다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허락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등 특정한 영업상·계약상 관계가 존재한다고 오인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막걸리가 출시된 2020년 예천양조의 매출액은 약 50억원으로 전년대비 4245% 증가했고,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 대상'을 비롯한 여러 상을 받았다는 점에서 '영탁'이 막걸리 분야에서 상당히 강한 식별력과 고객흡인력이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다만 제3자가 점유 중인 제품에 대한 폐기 청구는 각하했다. 예천양조는 2020년 영탁 측과 1년간 계약을 맺고 그해 5월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 그러나 이듬해 6월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며 갈등이 불거졌다. 영탁 측은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예천양조 측이 '영탁'을 사용한다며 2021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예천양조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달 25일 항소장을 냈다. 백구영 예천양조 회장은 2021년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재개약이 결렬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3-07-30 14:57:56가수 영탁의 ‘음원사재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가 제기됐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영탁과 그의 소속사 밀라그로 이재규 대표를 음원 사재기 혐의로 고발했던 A씨는 지난 15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영탁에 대한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를 서울경찰청에 냈다. A씨는 음원 순위 조작을 공모했던 단체 대화방에 이 대표 뿐만 아니라 영탁도 있었고, 다수 음원사이트의 실행 화면 캡처 사진이 전송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 대표가 ‘영탁이 작업하는 것을 알고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정황 등을 근거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영탁과 이 대표를 음원 사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했다. 그 결과 지난 1일 이 대표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반면 영탁은 불송치 결정했다. 영탁은 수사과정에서 음원 사재기를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2019년 영탁의 발매곡 '니가 왜 거기서 나와'의 음원 차트 순위를 높이기 위해 마케팅 업자에게 음원 사재기를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 음원 조작 업자에게 3000만원을 건넨 뒤 예상만큼 효과가 없자 1500만원을 돌려받은 뒤 2019년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도 제기했다. 이 대표는 송치 사실이 알려진 뒤 보도자료를 통해 '음원 사재기는 개인적인 욕심에 의한 일이었고 영탁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영탁 또한 팬 카페에 글을 올려 음원 사재기 사실을 몰랐다며 사건 연루 의혹을 부인했다. 영탁의 음원 사재기 논란이 거세지면서 KBS2 ‘불후의 명곡’, KBS1 ‘아침마당’, SBS ‘신발 벗고돌싱포맨’ 등에서 영탁의 출연 장면이 편집되면서 삭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11-17 07:11:30가수 영탁의 소속사 대표가 영탁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음원을 사재기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영탁 소속사 밀라그로 이재규 대표를 음악산업진흥에 위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또 스트리밍 조작을 시도했던 A씨와 연예계 관계자 B씨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 대표는 2018년 10월 21일 발매곡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음원 순위를 높이고 영탁의 대중적 인지도를 높이고 음원 수익을 거두고자 스트리밍 수 조작이 가능한 마케팅 업자로 소개받은 A씨에게 3000만원을 건네며 음원 사재기를 의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음원 순위가 예상했던 만큼 오르지 못하자 A씨에게 환불을 요구해 1500만원을 돌려받았으며, 2019년 10월 경 A씨에게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까지 제기했으나 소장 각하 명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020년 2월부터 가요계 음원 사재기에 관련한 언론 보도를 접한 뒤 내사 중에 이 대표로부터 매니지먼트 권한 위임을 받은 B씨가 투자자에게 '영탁의 음원에 대해 사재기를 의뢰했다'고 고백한 녹음파일과 해당 내용이 담긴 고발장이 같은 해 7월 경 접수되자 관련자 소환, 서버 압수수색 등을 실시하며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 대표는 이날 공식입장을 내고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우려와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이번 사건의 혐의점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사실관계 소명을 했다"며 "지난 2019년 음원 스트리밍 방법에 대해 알게 됐고 무명가수의 곡을 많은 분들께 알리고자 하는 개인적인 욕심에 잠시 이성을 잃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다"고 털어놨다. 다만 그는 "이번 건은 제가 독단적으로 진행했으며 당시 가수는 음악적인 부분과 스케줄을 제외한 회사의 업무 진행방식에 관여 등을 할 수 없었고 정보 또한 공유 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라며 영탁은 이번 음원 사재기 혐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랜 무명 생활 끝에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능력만으로 주목 받게 된 아티스트에게 누를 끼쳐 미안한 마음"이라며 "내 잘못된 행동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된 가수와 밀라그로 직원분들, 그리고 가수를 응원해주신 팬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11-04 15:22:15트로트 가수 영탁이 '영탁막걸리' 제조사인 예천양조가 자신의 이름을 상표로 사용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영탁 매니지먼트 대행사인 뉴에라프로젝트는 영탁 측이 최근 예천양조를 상대로 '영탁' 표지의 무단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6일 밝혔다. 또한 예천양조가 자신들을 공갈 협박했다며 형사 소송도 진행하기로 했다. 영탁 측은 최근 예천양조와 '영탁막걸리' 상표 사용을 두고 공방을 이어오면서 지난달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영탁은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에서 '막걸리 한잔'을 불러 히트시킨 뒤 지난해 4월 예천양조와 계약을 맺고 '영탁막걸리' 광고 모델로 활동했다. 하지만 지난 6월 양측의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예천양조는 재계약 결렬은 영탁이 '영탁' 상표 등록과 광고모델 재계약 조건으로 150억원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상표의 등록과는 상관없이 막걸리 브랜드에 써왔던 '영탁'을 계속해서 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영탁 측은 예천양조에 150억원을 요구한 적이 전혀 없다고 부인하면서 '영탁' 상표 사용권 또한 영탁에게 있다고 반박했다. 영탁 측은 "예천양조 측의 도를 넘은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이 계속돼 부득이 법적 조치를 취했다"며 "영탁은 본연의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9-06 13:40:11[파이낸셜뉴스] 예천양조와 영탁의 분쟁은 당분간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다. '영탁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가 트로트 가수 영탁(38·본명 박영탁) 측의 법적 대응 예고에 "증거가 있다며 진실을 밝히겠다"고 반박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예천양조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영탁 측의 '150억 요구금액은 사실무근'이라는 주장과 관련 “명확하게 영탁 측에서 제시한 근거자료가 있다"며 "고소장이 접수 되는대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천양조는 “이후에도 영탁 측 대리인은 예천양조를 지속적으로 방문하면서 영탁이 방송 일로 바쁘다는 핑계로 특허청 연기 시한인 4개월을 넘기게 돼 결국 예천양조의 상표 등록이 거절되게 만들었다”라며 “특허청으로부터 거절결정서를 받기 직전까지 등록승낙서를 금방이라도 해줄 것처럼 계속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예천양조는 영탁에 공갈, 협박 행위를 한 적이 없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천양조에 도움을 준 모델이기에 소송은 하지 않기로 다짐했지만 먼저 영탁 측에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니, 고소장을 받게 되면 그 내용에 맞게 정당하고도 사실적인 증거자료에 입각하여 그동안 알리지 못하였던 추가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상세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영탁의 소속사 뉴에라프로젝트는 지난 17일 예천양조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법적 대응 추진 중인 위법 행위는 '영탁에 대한 공갈·협박 행위', '허위사실 공표와 자의적 주장으로 영탁과 그의 가족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행위', '영탁의 성명권, 인격권, 상표, 영업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한 행위' 등이다. 예천양조는 지난달 영탁과 '영탁막걸리' 모델 활동 계약 종료를 알리며 재계약 불발 과정에 분쟁이 있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예천양조는 “영탁 측이 모델료 별도, 상표 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 3년간 15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해 재계약이 결렬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영탁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예천양조가 영탁 상표 사용 권한을 주장하는데 대해,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입장을 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08-19 23:3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