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산불로 영남권이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온라인상에 산불을 내겠다는 내용의 방화 예고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47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용인 산불 방화 예고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에는 "4월 2일 저녁 7시에 용인 석성산에 불 지를 거다. 소방관들 각오해라"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한 게시글에는 글쓴이의 이름과 학교,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적혀 있었으나, 경찰 확인 결과 실제 작성자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문제의 글은 비공개 처리된 상태이며, 경찰은 IP 추적 등을 통해 해당 게시물을 작성한 사람을 추적 중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4-01 13:25:55[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인용될 경우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우겠다'는 내용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이성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공중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께 SNS에 "간첩 놈들 없애 버리겠다", "기다려라. 낫 들고 간다"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한 누리꾼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흘 만에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관련 글과 영상을 접하고 감정이 격해져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인용할 경우 흉기와 인화물질을 가지고 가서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SNS에 글을 썼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공중협박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이른바 '살인예고글'을 쓴 피의자를 공중협박 혐의로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8일 신설된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습범의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기존 협박죄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속의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기각 사유를 검토해서 향후 수사 방향이나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27 06:33:05[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임박하면서 온라인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살인을 예고하는 글'까지 올라왔다. 14일 온라인 커뮤니티엔 "(탄핵 기각이) 안 되면 몇몇 죽이고, 분신 하겠다"는 내용의 글이 캡처된 상태로 확산됐다. 글 작성자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유모씨로 알려졌다. 유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도 "윤석열 대통령님의 직무복귀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우겠다"면서 "우리 윤카께서 직무복귀 하시면 제 역할은 끝난다. 국내여행유튜버로서 다시 만나 뵙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을 결정할 때 자신의 계획을 알렸다. 유씨는 "만약 그게 안될시에는 몇몇 죽이고, 분신 자살하겠다"라며 "계획은 저 혼자 짜고, 저 혼자 움직인다. 적이 예상 못한다"고 했다. 이어 "오래 전부터 계획했고 실현 가능하다. 저는 절대 실망시켜 드리지 않을 것"이라며 "이미 목숨 걸었고 아깝지 않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유씨의 예고글이 게시된 커뮤니티엔 "엊그제 헌재 앞에서 경찰과 싸우고 조사받은 사람", "탄핵선고에 다 걸은 분" 등의 목격담과 함께 "누가 빨리 신고해라"거나 "서부지법 사태 반복하면 안 된다"는 우려의 글이 올라왔다. 유씨의 유튜브 채널엔 국내 여행지를 소개하는 유튜버라는 설명과 달리 여행 영상 대신 헌재나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한 영상만 볼 수 있다. 현재 네티즌의 신고로 작성자인 유씨와 해당 글은 경찰에 접수된 상태다. 신고자는 "경찰에 상황 설명했고 '심각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다"며 "경찰도 "사이버수사대에 넘길 예정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3-14 19:42:26[파이낸셜뉴스] 인터넷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 5일 인천 부평구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회원 수 2만5000명인 대학생 인터넷 커뮤니티에 접속한 뒤 서울 유명 대학교 캠퍼스 인근에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살인을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다 죽여버린다"는 제목으로 "사제 총 만들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A씨가 쓴 글을 접한 해당 커뮤니티 회원이 112에 신고했고, 강력범죄수사팀 경찰관들이 해당 대학교 인근으로 출동하기도 했다. A씨가 글을 게재했을 당시는 '분당 흉기 난동'과 '신림동 흉기 난동' 등 이상 동기 범행(묻지마 흉기 난동)이 잇따라 발생했던 시기였다 1심 재판부는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가족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며, A씨는 양형이 무겁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게시글 작성자가 실제로 글의 내용을 실현할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의 입장에서는 막대한 인력을 투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교화 가능성에만 초점을 맞춰 관대한 양형이 되풀이된다면 유사 범죄를 억제하는 일반예방적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조치는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13 11:13:53[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법원·국회·경찰 등을 대상으로 흉악범죄를 예고하는 온라인 게시글과 영상 등에 대해 경찰이 추적하고 있다. 경찰청은 24일 오전 6시 기준 총 106건의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 폭동 사태 이후 관련 협박글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적극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흉악범죄 예고글을 심각한 범죄 행위로 보고 모든 수사역량을 총동원한다. 앞서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판사 살인예고글 게시 피의자를 검거하는 등 피의자 3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국민 불안감이 가중되고 이에 따른 치안력 낭비가 심각한 만큼 예고글 게시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5-01-24 11:00:5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한 판사를 살해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작성자가 경찰 조사 후 검찰로 넘겨졌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판사 살인 예고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검찰로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한 판사를 살인하겠다고 예고글을 올린 작성자를 검거했다. 또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살인 예고글을 올린 피의자도 지난 19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협박성, 불법행위 선동 게시글에 대해선 신속,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1-22 12:58:38[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법원·국회·경찰 등을 대상으로 흉악범죄를 예고하는 온라인 게시글과 영상 등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서울중앙지법 판사 살인예고글'을 올린 피의자를 지난 18일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피의자를 포함해 서울청과 경남경찰청의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각각 2명, 1명 등 총 3명이 검거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과 관련된 협박글 작성자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전국 시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이날 오전 6시 기준 총 55건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회적 파급력이 높은 정보통신망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흉악범죄 예고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국민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피의자들을 신속히 검거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5-01-22 10:51:51【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를 테러하겠다는 범행 예고글이 인터넷커뮤니티에 올라와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내 모 갤러리에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겠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쓴 작성자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인 19일 오후 8시께 한 시민으로부터 온라인 상에 이 같은 내용의 게시물이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한 뒤 조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게시자가 특정되면 관련 법규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1-20 12:54:17[파이낸셜뉴스]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예고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 24일 서울 신림역 인근을 지나는 여성을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구매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글은 이른바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지 사흘 뒤에 올라왔다. 그는 같은 해 3~7월에도 여성을 칼로 찔러 죽이겠다는 등 여성을 향한 혐오감을 표출하는 글 1930건을 올려 커뮤니티 여성 이용자들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준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협박) 등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살인예비 혐의는 유죄로 보면서도 정보통신망법 위반·협박 혐의 일부에 대해선 무죄 혹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와 협박죄의 경우 피해자별로 범죄가 성립하는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이 사건 사이트 여성 이용자들', '이 사건 게시글을 열람한 불특정인', '신림역 인근 상인들 및 주민들' 등 불특정 다수가 피해자로 기재된 점을 들어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라고 봤다. 게시글 일부에 대해서는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가지게 할 만한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온라인 공간에서 공중을 대상으로 한 협박 취지의 게시글을 열람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처벌한다면, 죄의 성립 내지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판단을 유지했다. 검찰이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성립, 공소사실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1-07 11:48:03[파이낸셜뉴스]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이 잇따른 지난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흉기난동을 예고한 글을 올리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징역혁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이세창 부장판사)은 협박 혐의를 받는 A씨(25)에게 지난 13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일 23시께 유명 커뮤니티 사이트에 흉기난동 예고글을 올리고 커뮤니티 이용자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기 성남 분당구 서현역 인근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당일 "내일 칼부림한다.."라는 제목의 게시글과 "어디서 할까"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본인 게시글의 댓글에 어디 사는지 재차 물으며 '찾아가서 일가족을 몰살하겠다', '칼부림하겠다' 등의 대댓글을 달기도 했다. 게시글을 열람하거나 경찰에 신고했다고 댓글을 남긴 이용자들에게 위협 역시했다. A씨가 글을 작성한 시기는 같은 해 7월 불특정 다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사망한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등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된 때였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설치를 늘리고 순찰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재판부는 "흉기난동 위협이 잇따른 상황에서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살인과 같은 중대 범죄를 예고하는 범행은 사회적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공권력이 낭비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범행을 실행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11-22 10:5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