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과 함께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통해 금융시장 선진화와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날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예금자보호법을 언급하면서 이처럼 밝혔다. 전날 소위를 통과한 예금자보호법은 예금자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상향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까지 상향하기로 하고 적용 시기는 개정안 발표 이후 1년 이내로 하되 구체적 시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며 "이는 제2 금융권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곳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오히려 중소형 금융사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했다"고 전했다. 금안계정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위기시 금융사를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안계정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며 "혹시 있을지 모를 뱅크런,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로 일부 금융사에 닥칠 수 있는 유동성 위기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금안계정은 금융사의 부실이 현실화되기 전에 유동성을 선제 공급하기 위한 핵심 장치"라며 "기존 공적 자금 투입이 지원 기관의 채권 발행, 담보 설정 등의 절차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과 달리 금안계정은 이미 마련된 예금보험기금을 활용해 신속 지원할 수 있다"고 짚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은행, 보험사 등 각종 금융사가 낸 기존 보험료와 예금보험공사의 보증료 수입, 예보채 발행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이 금안계정 자원으로 쓰이기 때문에 정부 재정이 별도로 투입되지 않는 장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이해람 기자
2024-11-26 10:01:31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여야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금융기관 예금 보호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원으로 5000만원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 시행 시점은 공포 후 1년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위임했다. 이는 시장 상황을 감안해 판단하도록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정부나 위탁기관이 금융기관을 대신해 지급을 보증하는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01년 각 금융기관당 5000만원으로 지정된 이후 23년째 변동이 없었다. 하지만 그동안 한국의 경제 상황이 변했고, 해외와 비교할 때 낮은 한도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면서 여야가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서영준 기자
2024-11-25 18:02:12[파이낸셜뉴스]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내년 하반기에 예금자 보호 한도가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 및 제2금융권 건전성 흐름을 보면서 시행 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추가로 정무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사안이어서 사실상 통과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안은 지난 2001년부터 각 금융기관당 5000만원 한도에 머물러있던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시행 시점은 개정안 공포 후 1년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시행 시기를 정부에 맡긴 것은 시장 상황을 감안해 판단하도록 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올해 12월 중에 개정안이 공포되면 내년 12월까지는 시행해야 한다"며 "부동산PF의 질서있는 정리와 제2금융권의 건전성 등 상황을 보면서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업권 역시 새마을금고법, 농협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등 개별법 개정안을 통해 예금자 보호 한도 수준과 시기를 예금자보호법과 동일하게 맞추는 작업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은 지난 2001년 금융기관 당 5000만원 예금자 보호 한도가 지정된 이후 23년간 변동이 없었다는 지적에 따라 발의됐다. 주요국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장 안정을 위해 예금자 보호 한도를 대부분 높였다. 미국의 예금자 보호 한도는 25만달러(약 3억5000만원), 영국은 8만5000파운드(약 1억5000만원), 일본은 1000만엔(약 9000만원) 등으로 우리나라보다 2배 가량 많다. 다만 한도 상향 시 제2금융권으로 '머니 무브'가 일어나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최근 금융위가 진행한 연구용역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면 저축은행 예금이 16~25%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은행 예금의 1% 수준으로 전체 시장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저축은행업권 내 과도한 수신 경쟁이 벌어질 경우 일부 소형사에는 충격이 될 수 있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올라가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에서 걷는 예금보험료 인상도 불가피하다. 예보료율 상한은 잔액 대비 0.5%로 설정돼 있지만 시행령에서 업종별 한도를 다르게 정한다. 현재 금융사가 예보에 내는 예보료율은 은행 0.08%, 보험회사 0.15%, 투자매매·중개 0.15%, 저축은행 0.40% 등이다. 금융위 연구용역에 따르면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예보료율은 현행 수준 대비 최대 27.3%까지 상향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됐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1-25 16:41:33[파이낸셜뉴스]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여야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금융기관 예금 보호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원으로 5000만원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 시행 시점은 공포 후 1년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위임했다. 이는 시장 상황을 감안해 판단하도록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정부나 위탁기관이 금융기관을 대신해 지급을 보증하는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01년 각 금융기관당 5000만원으로 지정된 이후 23년째 변동이 없었다. 하지만 그동안 한국의 경제 상황이 변했고, 해외와 비교할 때 낮은 한도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면서 여야가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4-11-25 16:05:19김병환 금융위원장(사진)은 24일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에 따른 '머니무브' 우려에 대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시행 시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2금융권으로 예금자들이 연쇄 이동할 가능성은 없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이르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간 이견이 없어 은행, 금융투자, 보험사, 저축은행 등 전 금융업권의 예보한도가 동일하게 1억원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시행시기는 개정 법안 공포 후 1년 유예가 유력하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12월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2배로 올라간다. 24년 만에 예금자보호한도가 상향되면 상대적으로 예금금리가 높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으로 자금 이동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저축은행 예금이 지금보다 최대 40% 증가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 경우 2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고위험 투자가 늘어날 우려도 있다. 실제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은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고금리 예금을 유치해 부동산 PF에 공격적으로 투자했고, 이는 부동산 PF 부실 리스크로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예금자보호한도가 상향되면 고금리를 제시하는 2금융권으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며 "부동산 PF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 대부분 2금융권이라 건전성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부분을 감안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시행 시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을 논의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강달러 추세가 이어질 경우 은행 자본비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고 답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김예지 기자
2024-11-24 18:31:34[파이낸셜뉴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에 따른 '머니무브' 우려에 대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시행 시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2금융권으로 예금자들이 연쇄 이동할 가능성은 없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이르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간 이견이 없어 은행, 금융투자, 보험사, 저축은행 등 전 금융업권의 예보 한도가 동일하게 1억원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시행시기는 개정 법안 공포 후 1년 유예가 유력하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12월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2배로 올라간다. 24년만에 예금자보호 한도가 상향되면 상대적으로 예금금리가 높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으로 자금 이동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저축은행 예금이 지금보다 최대 40% 증가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럴 경우 2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고위험 투자가 늘어날 우려도 있다. 실제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은 코로나19 시기에 고금리 예금을 유치해 부동산PF에 공격적으로 투자했고 부동산PF 부실 리스크로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예금자보호한도가 상향되면 고금리를 제시하는 2금융권으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며 "부동산PF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 대부분 2금융권이라 건전성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부분을 감안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시행 시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을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강달러 추세가 이어질 경우 은행 자본비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김 위원장은 답했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외화 유출과 함께 은행 건전성 점검 핵심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한다. BIS 비율은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RWA)으로 나눠 산출한다. 환율이 올라가면 은행들이 가진 외화 대출의 원화 환산액이 커지면서 그만큼 위험 자산이 증가하게 되고 BIS 비율은 낮아진다. 그는 "현재 은행권의 BIS 비율을 점검하고 있다"며 "모든 은행들이 상당폭 (기준보다) 초과해서 충분히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답했다. 금융권이 예대금리차를 활용해 ‘이자장사’에 몰두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기준금리 하락 효과가 좀 더 빨리 반영되도록 (은행권과) 점검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9월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예대금리차는 0.734%포인트(p)로 전월 대비 0.164%p 확대됐다. 한국은행이 최근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도 은행들이 금융당국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따라 대출금리는 올리고 예·적금 금리는 내리며 '이자 장사'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잔액 기준으로는 기준금리 인하와 경쟁 촉진으로 예대금리차가 줄어들고 있다"며 "신규 대출의 경우 기준금리가 하락했는데도 대출금리가 덜 떨어지고 수신금리는 빨리 반영되는 측면이 있어 점검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 부당대출과 관련한 우리금융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김 위원장은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서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조병규 은행장 사무실 등 관련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손 전 회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김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고 있고, 검찰도 수사를 하고 있다"며 "엄중한 인식하에 결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 엄정 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잇단 금융사고 문제에 대해선 "내년부터 책무구조도를 시행하면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출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에 누가 책임질지 금융회사가 계획을 만들어서 제출해야 한다"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예방하고 점검하는 노력이 탄탄하게 갖춰질 수 있을 것으로, 이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1-24 10:03:24[파이낸셜뉴스] 롯데그룹이 최근 불거진 그룹 유동성 위기설 진화에 나섰다. 롯데그룹은 21일 설명자료를 통해 현재 부동산·가용예금만 71조4000억원에 달하는 등 유동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롯데그룹은 "지난달 기준 총자산은 139조원, 보유 주식 가치는 37조5000억원에 각각 달한다"며 "그룹 전체 부동산 가치는 지난달 평가 기준 56조원, 즉시 활용 가능한 가용 예금도 15조4000억원을 보유하는 등 안정적 유동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롯데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그룹 전반에 걸쳐 자산 효율화 작업과 수익성 중심 경영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롯데그룹이 유동성 관련 이례적인 입장을 밝힌 건 롯데케미칼 회사채 이슈때문이다. 롯데케미칼은 2013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발행한 회사채 14개에 기한이익상실 원인 사유가 발생했다. 회사채 재무 약정에는 연결 기준 3개년 누적 평균치로 부채비율 200% 이하를 유지하고, 'EBITDA(상각 전 영업이익)/이자비용'을 5배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회사채 원리금 지급 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이들 지표가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거나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롯데케미칼은 9월 말 기준 'EBITDA/이자비용'은 4.3배 정도로 약정을 충족하지 못했다. 롯데는 "지난 2018년 이후 화학산업은 신규 증설 누적에 따른 공급 과잉으로 수급이 악화하고 중국의 자급률이 높아지면서 손익이 저하됐다"며 "이에 롯데케미칼이 일부 공모 회사채의 사채 관리계약 조항 내 실적 관련 재무 특약을 미준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조항은 최근 발행한 회사채에는 삭제된 조항"이라며 "현재 롯데케미칼은 사채권자들과 순차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롯데케미칼은 지난달 기준 4조원의 가용 유동성 자금을 확보해 회사채 원리금 상환에 문제가 없다"며 "다음 주 중 사채권자 집회 소집을 공고, 내달 중 사채권자 집회를 개최해 특약 사항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롯데그룹은 "이번 현안(롯데케미칼)과 관련해선 롯데지주 중심으로 주채권은행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그룹은 앞으로도 계열사들과 원활한 협의를 통해 안정적 경영을 유지하고, 필요시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해 재무 안정성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4-11-21 10:33:00[파이낸셜뉴스] 올해 3·4분기 국내 가계빚이 1900조원을 돌파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매매 거래가 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3년 만에 최대폭으로 늘어난 결과다. 특히 예금은행의 경우 주담대가 3개월 만에 22조원 넘게 폭증하는 등 통계 작성 이후 최대폭 늘어났다. 한국은행은 7월 이후 부동산 거래가 꺾인 만큼 4·4분기 가계신용 증가세가 꺾일 것으로 내다봤다. ■수도권 주택 매수세 활활...가계빚 ‘역대급’19일 한은이 발표한 '2024년 3·4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가계신용 잔액은 전분기 대비 18조원 증가한 1913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3·4분기(35조원)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가계신용은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에 결제 전 카드대금 등 판매신용을 합한 지표로, 가계가 부담하는 포괄적 빚을 뜻한다. 가계신용 잔액은 지난 1·4분기(1882조4000억원)에 전분기 대비 3조1000억원 줄어들며 1년 만에 감소했으나 2·4분기에 13조8000억원 늘어난 뒤 3·4분기까지 2분기 연속 증가했다. 올해 가계신용 증가세는 가계대출이 견인하고 있다. 가계신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계대출은 3·4분기 1795조8000억원을 기록하며 전분기보다 16조원 늘었다. 가계신용과 마찬가지로 2021년 3·4분기(34조8000억원) 이후 3년 만에 최대폭 증가다. 이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매매 거래량이 늘어나며 주택담보대출의 증가폭이 확대된 결과다. 수도권 주택 매매거래량은 지난해 4·4분기 5만3000호에서 올해 3·4분기 9만6000호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 주담대 증가폭도 같은 기간 15조2000억원에서 19조4000억원으로 4조원 넘게 확대됐다. 3·4분기 주담대는 2021년 3·4분기(20조9000억원) 이후 최대폭 증가했다. 특히 예금은행에서 대출이 크게 늘었다.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증가폭은 2·4분기 17조3000억원에서 3·4분기 22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이는 2020년 4·4분기(28조9000억원)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특히 주담대가 22조2000억원 늘며 2002년 4·4분기 통계 편제 이후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예전에는 주택 매수, 생활자금 마련 시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전부 활용했으나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이후에는 만기가 긴 주담대를 통해 받는 것이 유리해지면서 대출 행태의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 규제에 거래 둔화...“가계대출 증가세 꺾일 것”한은은 가계신용이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가계부채를 급격히 줄이며 소비 등 실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하향 안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3·4분기 가계신용 증가폭(18조원)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의 장기평균 증가폭(22조2000억원)을 하회하고 있고 올해 3·4분기까지 가계신용 누적 증가율도 1.5%로 명목 GDP 성장률 내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 가계부채 증가세도 둔화 흐름에 있어 연말께 가계신용 증가세도 꺾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는 “9월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등 거시건전성 정책,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등으로 9월부터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가 7월 이후 둔화돼 주택거래에 1~3개월 후행하는 가계부채 증가세의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경우 주담대가 증가 전환하고 기타대출의 감소폭이 축소되면서 가계대출 감소폭이 2·4분기 3조9000억원에서 3·4분기 1조7000억원으로 줄었다. 반면 기타금융기관은 보금자리론 등이 순상환되고 증권사 신용공여가 감소로 전환하면서 감소폭이 같은 기간 1000억원에서 4조9000억원으로 늘었다. 한편 판매신용은 추석연휴 등으로 신용카드 이용규모가 늘면서 전분기 대비 2조원 증가한 118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4분기에 2조8000억원 증가한 이후 증가폭이 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4-11-19 11:09:46은행들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거래 테스트 이후 예금토큰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제도 시행과 법률 개정이 필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CBDC 실거래테스트를 주도하는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예금토큰을 금융소비자에 테스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금융당국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예금토큰으로 국가보조금 지급이나 결제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수수료 인하 등 금융서비스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뿐만 아니라 부작용과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실거래 테스트 기간 동안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제도화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CBCD를 거부하는 일각의 정서와 현금이 사라진 사회가 금융취약계층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 디지털화폐로 전환은 포용금융 관점에서 이뤄져야한다는 조언이다. ■銀 제도적 기틀 마련해야 투자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앞으로 2년 동안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예금토큰 사업이 활성화되려면 CBDC 실거래 테스트 이후의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의 제도화 절차가 필요하다. 혁신금융서비스에서 특례를 부여한 은행법, 예금자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국회에서 개정해 예금토큰을 은행의 업무로 지정하는 확실한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은행들이 예금토큰 사업을 위한 인프라 투자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CBDC 시스템 내 예금 토큰 기반 지급·이체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기업·NH농협·부산은행 7곳이 CBDC 기반의 예금토큰을 활용한 지급·이체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길을 터준 것이다. 금융위는 지급결제는 물론 주식거래와 관련해 예금토큰이 사용되면 국민 편익을 제고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금융위나 한국은행 모두 아직 예금토큰이 예금으로 볼 수 있는 지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은행법에서 고유업무, 부수업무, 겸영업무에서 모두 특례를 부여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고, 이미 주요 선진국에서 가속화된 상황이다. 이른바 '가상자산을 인정한 첫 대통령'이라는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면서도 "혁신금융서비스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예금토큰 사업을 이어가기에는 은행 입장에서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법과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확실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도 "예금토큰을 통한 바우처 사업을 디지털화하면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다"면서 "은행 입장에서는 해보고 싶은 사업인데 은행이 투자에 나서려면 제도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제도화 논의는 은행들의 6개월 동안 실거래 테스트를 진행한 뒤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기대효과 등 취지가 있다"면서도 "아직은 여러가지 불확실한 상황이라 신중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빅브라더론·금융소외 확대 우려 스테이블 코인 보유자의 CBDC에 대한 거부 정서는 풀어야 할 숙제다. 한국은행이 주도하는 CBDC가 활성화될 경우 탈중앙화된 스테이블 코인의 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당장 트럼프 당선인은 "중앙은행의 CBDC 개발을 중단할 것"이라며 "CBDC가 중앙정부의 강압적인 통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개인의 모든 경제 활동을 추적할 수 있다는 이른바 '빅브라더'론이다. 예금토큰 활성화가 신용카드는 물론 은행계좌도 만들지 못할 정도의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소외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이 발간한 'CBDC 관련 법적 이슈 및 법령 재·개정 현황' 용역보고서는 "디지털 환경에 취약한 이요자가 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경제활동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긴급한 상황에서 필요한 경우 현금 사용권이 보장되도록 관련 입법을 검토하는 한편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실물기반 토큰형 CBDC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mj@fnnews.com 박문수 박소현 기자
2024-11-18 18:26:07은행의 요구불예금 회전율이 1년 4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지지부진한 국내 증시에 투자 대기성 자금들이 갈 곳을 잃으면서 은행에 묵힌 돈이 늘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3%대 초반까지 하락한 은행 예금까지 투자금이 흘러가는 가운데 최근 미국주식, 가상자산 등의 투심이 살아나면서 연말께 회전율이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 국내 예금은행의 요구불예금 회전율은 16.5회로 지난해 5월(16.3회)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높았던 지난 7월(19.9회)과 비교하면 두 달 만에 3.4회 급락한 수치로, 2020년 12월(4.7회) 이후 최대 낙폭이다. 요구불예금은 금리가 0.1~0.2% 수준인 예금이다. 3~4%대인 일반예금과 달리,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해 주로 투자하기 전에 돈을 모아두는 임시 거처로 쓰인다. 요구불예금 회전율은 월중 예금지급액을 예금평잔액으로 나눈 값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은행에 자금에 묵혔다는 의미다. 통상 회전율은 투자 대기성 자금이 요구불예금에 몰리며 분모에 해당하는 잔액이 늘어날 때 낮아진다. 코로나19 이후 유동성이 풀렸던 2022년 예금은행의 요구불예금 회전율이 15.4회까지 떨어지며 연간 역대 최저치를 갱신한 것이 좋은 예다. 실제 9월에도 은행권의 요구불예금은 크게 늘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요구불예금(수시입출식예금 포함) 잔액은 지난 9월 말 기준 623조3173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 말 대비 6조851억원 늘었다. 문제는 마땅히 돈 굴릴 곳이 없어졌다는 점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투자자예탁금은 56조8328억원으로 60조원을 넘보던 8월 초와 비교할 때 2조원 넘게 감소했다. 투자자예탁금은 투자자가 주식·채권 등을 매매하기 위해 예치한 자금이다. 지난달에도 투자자예탁금은 50조5865억원에 머무르며 전월 말(56조8328억원) 대비 6조원 이상 축소됐다. 연초부터 정부가 추진한 밸류업 정책의 성과가 뚜렷하지 않자 국내 증시에 대한 매력도가 급감한 것이다. 투자처를 잃은 개미들은 3%대 초반으로 떨어진 은행 예금에 의존하고 있다. 지난 9월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3.39%로 1년 전과 비교할 때 0.50%포인트(p) 하락했다. 그럼에도 9월 5대 은행의 예·적금 잔액은 968조4787억원으로 전월보다 6조2501억원 늘어났다. 다만, 연말이 다가올수록 요구불예금 회전율은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미국증시와 가상자산 시장으로 국내 증시를 떠난 개인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요구불예금 잔액이 줄고 있기 때문이다. 5대 은행의 요구불예금 잔액은 지난 14일 기준 총 587조6455억원으로, 지난달 31일(597조7543억원)보다 10조1088억원 감소했다. 반대로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주식 보관금액은 미국 대선 직후로 1000억달러를 넘기며 장기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고, 가상자산 시장의 거래 규모도 15조원에 육박한 상태다. 한은 관계자는 "9월의 경우 추석 연휴 등 영업일수 등의 영향으로 회전율이 줄어든 효과가 있다"며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했을 때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분자에 해당하는 지급액이 늘면서 회전율이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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