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째 5000만원 그대로인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면 누가 웃을까. 저축은행 사태나 외환위기로 은행이 도산하는 장면을 기억하는 이들이 안도할 수 있다. 예금자 보호 제도가 금융소비자의 자산을 계좌당 1억원까지 지켜준다니 든든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예금보호공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예금 계좌의 98%가 5000만원 이하다. 현행 보호 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 계좌는 2% 미만이다. 소비자들은 이미 은행 도산의 위험을 고려해 전략적 '분산예치'를 하고 있다. 24년째 그대로지만, 19개 은행과 68개 저축은행 우체국과 새마을금고에 나눠 예금을 맡기고 있다. 단순 계산해도 40억원이 넘는 돈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다. 예금 보호 한도액 상향만이 목적인 법률 개정이라면 98% 시민에게는 '실익'이 없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 평균 저축액 규모는 8848만원이다. 이를 가구원 수(2.45명)로 나누면 1인당 평균 저축액은 3608만원에 불과하다. 가구 소득 상위 20%의 저축액도 2억1050만원에 불과하다. 이를 가구원수로 나누면 4210만원이다. 문제는 예금 보호 한도를 올리면 예금 금리가 줄어든다는 점이다.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 은행과 저축은행들은 법이 정한 예금보호료(예보료)를 매년 예금보호공사에 납부한다. 심지어 소멸성 보험이라서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지도 못한다. 은행은 예보에 내는 예보료만큼의 이자를 소비자에게 덜 준다. 결국 2% 이하로 추정되는 소수를 위해 98% 이상의 다수가 보다 많은 예보료 부담을 떠안게된다. 그럼에도 예금자 보호한도 인상, 즉 예보료 인상 논의는 정치권의 주도 속에 탄력을 받고 있다. 큰 틀에서 비슷한 예보료 인상 법안을 여야 모두 발의했다. '금융 시장의 불안'에 편승한 포퓰리즘 법안이다.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고 있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경제 규모, 금융자산 증가 등을 감안할 때 보호 한도 상향의 방향성에 공감한다"면서도 "부동산 PF 상황, 저축은행 건전성 동향 등 시장 상황을 봐가며 속도와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청문회를 앞둔 후보자스러운 입장이다. 방향은 옳지만 시기는 모르겠다는 '물에 술 탄 듯'한 입장이다. 정치가 여론의 등쌀에 못 이겨 포퓰리즘으로 나아갈 때, 적절히 멈춰 세우는 관료를 보고 싶다. 금융회사 1곳의 예금만을 고집하는 이들을 위해 내 예금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일은 달갑지 않아서다. mj@fnnews.com 박문수 금융부
2024-07-18 18:31:0124년째 5000만원 그대로인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면 누가 웃을까. 저축은행 사태나 IMF로 은행이 도산하는 장면을 기억하는 이들이 안도할 수 있다. 예금자 보호 제도가 금융소비자의 자산을 계좌당 1억원까지 지켜준다니 든든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행 보호 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 계좌는 전체의 2% 미만이다. 소비자들은 이미 은행 도산의 위험을 고려해 전략적 ‘분산 예치’를 하고 있다. 19개 은행과 68개 저축은행 우체국과 새마을금고에 돈을 쪼개서 맡기고 있다. 단순 계산하면 40억원이 넘는 돈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다. 물론 디지털 소외계층이나 '금융 사막'에 거주하는 이들에게 분산 예치는 번거롭고 어려운 일이다. 한도액 상향 개정은 98% 시민에게 ‘실익’이 없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 평균 저축액 규모는 8848만원이다. 이를 가구원 수(2.45명)으로 나누면 1인당 평균 저축액은 3608만원에 불과하다. 가구 소득 상위 20%의 저축액도 2억1050만원에 불과하다. 이를 가구원수로 나누면 4210만원이다. 가구원 수에 청소년이 포함되기에 실제 1인당 저축액은 5000만원을 초과할 수 있다. 문제는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만큼 예금보험료가 오르고, 때문에 전체 소비자의 예금 금리가 줄어든다는 점이다. 은행과 저축은행들은 법이 정한 예금보호료를 매년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한다. 심지어 소멸성 보험이라서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지도 못한다. 예금자 보호한도 인상, 즉 예보료 인상 논의는 정치권의 주도 속에 탄력을 받고 있다. 큰 틀에서 비슷한 예보료 인상 법안을 여야 모두 발의했다. ‘금융 시장의 불안’에 편승한 포플리즘 법안이다. 2%도 안되는 소수를 위해 98% 이상의 다수가 보다 많은 예보료 부담을 떠안게 된다.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출근하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경제 규모, 금융자산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의 방향성에 공감한다”면서도 “부동산 PF 상황, 저축은행 건전성 동향 등 시장 상황을 봐가며 속도와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청문회를 앞둔 후보자의 정석이다. 방향은 옳지만 시기는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가 여론의 등쌀에 못 이겨 포플리즘으로 나아갈 때, 적절히 멈춰 세우는 관료를 보고 싶다. 금융사 단 한 곳의 예금만 고집하는 소수를 위해 내 예보료 부담이 늘어난다면 달갑지 않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4-07-18 15:21:11[파이낸셜뉴스]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IADI) 아태지역위원회가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주제로 국제 웨비나(웹+세미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차등보험료율 제도란 부보금융회사의 건전경영 유인을 제공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으로 개최된 이번 웨비나는 아태지역위원회 소속 12개 기구 12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 말레이시아, 대만 3개국의 차등보험료율 제도 도입과정과 적용 방식, 향후 발전 과제 등이 논의됐다. 한편 아태지역위원회는 IADI 산하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예보기구 간 교류와 협력 촉진을 위해 설립됐으며 총 20개국 21개 회원기구로 구성돼 있다. IADI 아태지역위원장이자 이번 웨비나 행사를 주관한 위성백 예보 사장은 "이번 행사가 차등보험료율 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 도입 시 고려사항 등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IADI 아태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역내 기술지원 활동을 통한 적극적인 지식공유에 앞장서서 공사의 국제적 리더십을 제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11-06 15:41:55[파이낸셜뉴스] 예보, 예금자 고령화 및 사망 등으로 미수령액 존재 부산저축은행 파산재단, 3,566명, 6억900만원으로 미수령액 최대 제윤경 의원 "예금보험공사가 더 적극적으로 미수령액 지급 노력해야 " 예금자 고령화, 사망 등으로 저축은행 파산에 따른 예금보험료 미수령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금보험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저축은행 파산 등으로 예금보험공사에서 찾아가지 않은 예금보험료, 파산배당금, 개산지급금 총액이 5만6000명, 47억 원 규모이다. 예금자의 고령화 및 사망 등으로 미수령액이 남아있어 이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예금보험료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은행 등의 파산 등으로 예금자가 은행 등에 맡긴 예금을 보호하는 것으로 5000만원까지 보험료에서 지급하는 것이다. 파산배당금은 5000만 원이 넘는 경우(초과원금 및 이자)에 파산절차에 따라서 파산배당금으로 일부를 지급받는 것이다. 개산지급금은 파산절차에 따라서 향후 파산 배당을 통해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다.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신문광고, 우편 안내,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홍보를 하고 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는 예금자가 고령인 것을 고려하면, 그 실효성이 미지수다. 예금자의 고령화와 수령액이 소액인 경우 수령에 따른 비용에 있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 제윤경 의원은 "예금자의 고령화를 고려한다면 예금보험공사가 더 직접적으로 직접통화나 방문 안내 등을 통해 미수령액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소액인 경우 지급 절차 간소화 등 예금자가 자신의 미수령금을 보다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OBJECT0# *종결재단: 파산종결되어 실체가 소멸된 재단(44개)으로 파산재단 종결시 미지급된 배당금 중 일부금액(소액 등)을 법원과의 협의하에 공사가 대리수령하여 지급 중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19-10-12 10:17:52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경영상황을 평가한 결과 61개사가 1등급을 받았는데 이는 지난 2016년(109개사)과 비교해 44%(48개사) 감소한 것이다. 15일 예보는 은행·보험·금융투자·저축은행 등 총 269개 부보금융회사(예금가입 금융회사)에 대해 2017 사업연도 예금보험료율 산정을 위한 차등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예보는 부보금융회사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예금보험료율을 산정하기 위해 경영 및 재무상황 등에 대해 매년 한 차례 3개 등급으로 평가한다. 이번 차등평가 결과 1등급 61개사(22.7%), 2등급 177개사(65.8%), 3등급 31개사(11.5%) 등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는 1등급 109개사(40.5%), 2등급 128개사(47.6%), 3등급 32개사(11.9%)였다. 1등급이 대폭 줄어든 것은 평가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2016년 10월 개편된 차등평가모형이 처음 적용됐고, 일부 업권의 등급편중 현상이 해소돼 평가모형의 부실위험 판별력이 높아졌다. 은행업권 바젤Ⅲ 및 금융투자업권 순자본비율 도입 등의 감독규정 개정,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한 신규 평가지표 도입, 평가기준 변경 등이 반영됐다. 이번 차등평가 개선으로 인한 일부 업권의 등급편중 해소에도 전체 업권의 보험료 추가부담은 표준보험료율(2등급)을 적용한 경우에 비해 0.03%(약 5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말 결산 269개 부보금융회사가 납부할 보험료는 총 1조 7800억원으로, 업권별 납부 보험료 비중은 은행 52.2%, 생명보험사 25.7%, 손해보험사 9.9%, 금융투자회사 0.9%, 저축은행 10.5% 순이었다. 차등평가 결과가 1등급인 부보금융회사는 표준보험료율의 5%를 할인하고, 3등급인 경우에는 5%를 할증해 예금보험료를 산정한다. 이를 기반으로 보험, 금융투자, 저축은행은 이번달 말까지, 은행은 7월 말까지 평가에 따라 산정된 예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2등급은 표준보험료율을 적용한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2018-06-15 17:46:32[파이낸셜뉴스 최경식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경영상황을 평가한 결과 61개사가 1등급을 받았는데, 이는 지난 2016년(109개사)과 비교해 44%(48개사) 감소한 것이다. 15일 예보는 은행·보험·금융투자·저축은행 등 총 269개 부보금융회사(예금가입 금융회사)에 대해 2017 사업연도 예금보험료율 산정을 위한 차등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예보는 부보금융회사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예금보험료율을 산정하기 위해 경영 및 재무상황 등에 대해 매년 한 차례 3개 등급으로 평가한다. 이번 차등평가 결과 1등급 61개사(22.7%), 2등급 177개사(65.8%), 3등급 31개사(11.5%) 등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는 1등급 109개사(40.5%), 2등급 128개사(47.6%), 3등급 32개사(11.9%)였다. 1등급이 대폭 줄어든 것은 평가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2016년 10월 개편된 차등평가모형이 처음 적용됐고, 일부 업권의 등급편중 현상이 해소돼 평가모형의 부실위험 판별력이 높아졌다. 은행업권 바젤Ⅲ 및 금융투자업권 순자본비율 도입 등의 감독규정 개정,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한 신규 평가지표 도입, 평가기준 변경 등이 반영됐다. 이번 차등평가 개선으로 인한 일부 업권의 등급편중 해소에도 전체 업권의 보험료 추가부담은 표준보험료율(2등급)을 적용한 경우에 비해 0.03%(약 5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말 결산 269개 부보금융회사가 납부할 보험료는 총 1조 7800억원으로, 업권별 납부 보험료 비중은 은행 52.2%, 생명보험사 25.7%, 손해보험사 9.9%, 금융투자회사 0.9%, 저축은행 10.5% 순이었다. 차등평가 결과가 1등급인 부보금융회사는 표준보험료율의 5%를 할인하고, 3등급인 경우에는 5%를 할증해 예금보험료를 산정한다. 이를 기반으로 보험, 금융투자, 저축은행은 이번달 말까지, 은행은 7월 말까지 평가에 따라 산정된 예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2등급은 표준보험료율을 적용한다. 조양익 예금보험공사 리스크총괄부장은 "차등평가 결과는 부보금융회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차등평가 설명회를 개최한 다음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차등평가위원회 심의 및 예금보험위원회 의결 등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고 밝혔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2018-06-15 15:22:39예금보험공사가 부보금융회사별 2016사업연도 예금보험료 차등평가 결과를 통보했다. 예보는 지난 15일 269개 부보금융회사에 대해 2016 사업연도 차등평가 결과를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보험·금융투자·저축은행은 6월말까지, 은행은 7월말까지 평과결과에 따라 산정된 예금보험료를 납부해야한다. 차등평가 결과는 부보금융회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차등평가 설명회 개최,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차등평가위원회 심의와 예금보험위원회 의결 등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 차등평가 결과가 1등급인 부보금융회사는 표준보험료율의 5%를 할인하고 3등급인 경우에는 5%를 할증해 예금보험료를 산정(2등급은 표준보험료율 적용)한 후 보험, 금융투자 및 저축은행은 6월말까지, 은행은 7월말까지 예보에 납부해야 한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2017-06-19 15:36:44예금보험공사가 내년부터 개별 금융회사의 위험 수준에 대응하는 보험료를 부과하는 차등보험료율제를 강화한다. 건전한 회사의 보험료를 깎아주는 대신 상대적으로 부실한 금융사에서는 보험료를 더 받는 것이다. 이 방안이 적용되면 예금보험료를 할인받는 금융사는 각 업권별 최대 40%로 제한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11일 차등평가심의위원회를 열고 차등보험료율 개정안을 심의했다. 개정안은 오는 19일 예금보험심의위원회를 거쳐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차등보험료율제는 예보가 각 금융회사의 경영, 재무상황 등 건전성에 따라 보험료율을 차등화하는 제도다. 각 업권별 경영위험평가를 통해 3개 등급으로 나눠 보험료를 책정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예보는 보험료를 할인받는 1등급과 할증 대상인 3등급의 비중을 최대 40%로 제한한다. 그동안 생명보험, 저축은행 등 일부 업권은 70% 이상이 1등급을 받아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부실 위험에 따른 보험료 부과라는 차등보험료율제의 실효성을 약화시키고 보험료를 안정적으로 걷는 데도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내년부터 보험료 차등폭이 확대되면서 변별력은 더 중요해졌다. 지난해 기준 우수 등급인 1등급을 받은 금융사는 보험료를 5% 깎아주지만 미흡 등급인 3등급을 받은 금융사는 2.5%를 더 내야 한다. 내년부터는 할인.할증 폭이 ±5%로 동일해진다. 2021년까지 이 폭을 ±10%까지 늘리겠다는 것이 예보의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보는 은행업권에서 국제결제은행(BIS)의 바젤Ⅲ 자본규제에 맞춰 기존에 활용하던 BIS기준총자본비율 외에도 BIS기준기본자본비율, BIS기준보통주자본비율을 모두 반영하기로 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을 보는 대신 연체된 대출채권 비율과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통해 실제 부실 발생 정도와 그에 대한 대비책을 확인한다. 생명보험업권은 유동성리스크비율과 금리리스크비율, 사업비율 등으로 기존 평가지표를 대체하고 증권사 등 투자매매업자도 신용위험액비율을 보는 대신 위험조정이익률을 확인하기로 했다. 예보 관계자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의 재무 데이터를 사용해 부실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고 새로운 지표를 선정했다"며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각 지표별 임계치와 최종 등급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점수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평가 방식이 개선될 경우 지난해 실적 기준 1등급 생보사는 71%에서 33%로 줄어든다. 대신 2등급(25%→46%)과 3등급(4%→21%)의 비중은 늘어난다. 등급 쏠림이 심했던 생명보험, 저축은행 등 일부 업권은 개편안에 따라 보험료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대해 예보는 등급 쏠림을 해소하면서 업권 전반적으로 보험료가 0.34%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생명보험업권이 추가 부담하는 금액은 80억원 수준일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등급별 비중 상한 적용은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회계연도 2017년에 대한 평가까지는 상한 비중을 50%로 적용한 뒤 회계연도 2018년에 대한 차등평가부터 40% 상한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박세인 기자
2016-10-12 18:00:15<출처:예금보험공사> 올해부터 예금보험공사의 차등평가에서 3등급을 받는 금융회사는 표준보험료에서 2.5% 할증된 금액을 내야 한다. 예보는 올해 예금보험료 차등폭이 이같이 변경된다고 22일 밝혔다. 예보는 23일부터 오는 3월 4일까지 금융업권별·지역별로 설명회를 열고 금융회사들에 차등평가 관련 사항을 설명할 예정이다. 차등보험료율제는 금융회사별로 예금보험료를 다르게 부과하는 제도다. 부도 위험이 큰 금융회사가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해 건전 경영을 유도하고 납부의 공정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2014년 도입됐다. 이에 예금보호되는 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부보 금융회사)들은 연 1회 평가를 통해 1~3등급의 성적을 받게 된다. 평가는 해당 금융회사의 위기대응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진다. 결과에 따라 가운데(2등급)을 받은 금융회사는 표준보험료율을 적용받고, 1등급은 할인을, 3등급은 할증을 받는 식이다. 현재 업권별 표준보험료는 은행 0.08%, 보험·금융투자 0.15%, 저축은행 0.40%로 적용되고 있다. 예보는 당초 해를 거듭할수록 차등폭이 커지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이에 따라 올해 3등급을 받는 회사는 지난해(1%)보다 1.5%포인트 커진 할증폭(2.5%)을 적용받게 됐다. 평가결과는 상반기 중 작업을 거쳐 오는 6월 15일에 개별 회사들에 통보될 예정이다. 예보 관계자는 "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금융회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소통해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mrchoi@fnnews.com 최미랑 기자
2016-02-22 11:04:36최근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이후 경영상태가 취약한 금융사에 더 높은 보험료율을 부과하는 예금보험료율 차등화 방안을 당초 예정된 2014년보다 앞당겨 시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각 업권 관계자들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관련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저축은행 등 부실기관의 모럴해저드를 막기 위해 차등 보험료율제도 시행을 앞당겨 금융기관들의 자발적인 리스크 회피를 유도해야 한다는 게 추진 배경이다. 다만 가뜩이나 상황이 어려운 저축은행들은 높은 보험료율을 부과할 경우 부실화가 가속화돼 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적극 반대하고 있다. ■예금보험료율 차등화 시행 앞당긴다 5일 정치권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은 최근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저축은행들의 자정 작용을 유인하는 차원에서 차등 예금보험료율 제도 시행을 앞당기는 방안을 예보 등과 긴밀히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저축은행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현재 5000만원까지로 되어 있는 예금보험 보장한도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거론했지만 현실적 제약이 있다고 판단, 대안으로 차등 예금보험료율 제도를 앞당겨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실 측은 "차등 보험료율제도 시행을 앞당길 경우 상시감시 기능을 가진 예보가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들에 대한 평가를 좀 더 철저하게 할 수 있게 되고 금융기관들도 리스크 관리에 좀 더 신경 쓰게 될 것"이라며 "매년 보험료율 평가 시 시행령상 비밀유지조항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예보가 해당 기관에 대한 평가 내용을 공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실 측은 또 "주무 기관인 예보도 차등보험료율 시행을 앞당기는 부분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예보가 좀 더 속도를 내 올해 말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상반기 중 시뮬레이션 작업에 들어갈 수 있다면 내년 하반기 시행도 어렵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업권별 최우수 금융사 예보료 10% 할인 예보도 최근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 각 업권과 함께 TF를 구성해 차등 예금보험료제도 도입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제도 시행과 관련, 금융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겨 얻은 결과물을 바탕으로 업계와 세부 의견을 조율 중이다. 개별 금융사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 모델도 마련했다. 예보 관계자는 "금융사별 위기 대응능력을 볼 수 있는 손실회복 능력과 과거 부실 사례와 연관된 지표들을 반영한 평가 모델을 만들었다"며 "객관적 자료를 활용해 매년 반영되는 정량적 평가 외에도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나 은행의 외화유동성 조달비율같이 금융시장 상황에 맞춰 필요에 따라 설정할 수 있는 정성적 평가도 항목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업권별로 내야 하는 전체 예보료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며 "다만 평가 결과가 업권별 최우수 금융사에는 예보료를 10% 할인해주고 평가 성적이 가장 나쁜 금융사에는 10%를 더 받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각 금융사를 평가해 순위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은행과 보험업권의 경우 외국계 금융사에 대해서는 국내사들과 구분해 평가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 측은 일단 신중해하는 모습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차등 예금보험제도를 2014년에 예정대로 시행한다 해도 내년까지는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하는 만큼 시행 시기를 크게 앞당기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또 차등 예금보험료율제도가 경영상태가 취약한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오히려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차등 예금보험료제 시행으로 보험료가 올라 금융기관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다른 금융기관보다 높은 예보료를 적용받고 있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자칫 뱅크런으로 이어질 수 있어 경영상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dskang@fnnews.com강두순기자
2011-10-05 17:5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