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과 함께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통해 금융시장 선진화와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날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예금자보호법을 언급하면서 이처럼 밝혔다. 전날 소위를 통과한 예금자보호법은 예금자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상향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까지 상향하기로 하고 적용 시기는 개정안 발표 이후 1년 이내로 하되 구체적 시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며 "이는 제2 금융권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곳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오히려 중소형 금융사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했다"고 전했다. 금안계정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위기시 금융사를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안계정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며 "혹시 있을지 모를 뱅크런,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로 일부 금융사에 닥칠 수 있는 유동성 위기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금안계정은 금융사의 부실이 현실화되기 전에 유동성을 선제 공급하기 위한 핵심 장치"라며 "기존 공적 자금 투입이 지원 기관의 채권 발행, 담보 설정 등의 절차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과 달리 금안계정은 이미 마련된 예금보험기금을 활용해 신속 지원할 수 있다"고 짚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은행, 보험사 등 각종 금융사가 낸 기존 보험료와 예금보험공사의 보증료 수입, 예보채 발행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이 금안계정 자원으로 쓰이기 때문에 정부 재정이 별도로 투입되지 않는 장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이해람 기자
2024-11-26 10:01:31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여야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금융기관 예금 보호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원으로 5000만원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 시행 시점은 공포 후 1년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위임했다. 이는 시장 상황을 감안해 판단하도록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정부나 위탁기관이 금융기관을 대신해 지급을 보증하는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01년 각 금융기관당 5000만원으로 지정된 이후 23년째 변동이 없었다. 하지만 그동안 한국의 경제 상황이 변했고, 해외와 비교할 때 낮은 한도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면서 여야가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서영준 기자
2024-11-25 18:02:12[파이낸셜뉴스]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내년 하반기에 예금자 보호 한도가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 및 제2금융권 건전성 흐름을 보면서 시행 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추가로 정무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사안이어서 사실상 통과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안은 지난 2001년부터 각 금융기관당 5000만원 한도에 머물러있던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시행 시점은 개정안 공포 후 1년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시행 시기를 정부에 맡긴 것은 시장 상황을 감안해 판단하도록 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올해 12월 중에 개정안이 공포되면 내년 12월까지는 시행해야 한다"며 "부동산PF의 질서있는 정리와 제2금융권의 건전성 등 상황을 보면서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업권 역시 새마을금고법, 농협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등 개별법 개정안을 통해 예금자 보호 한도 수준과 시기를 예금자보호법과 동일하게 맞추는 작업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은 지난 2001년 금융기관 당 5000만원 예금자 보호 한도가 지정된 이후 23년간 변동이 없었다는 지적에 따라 발의됐다. 주요국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장 안정을 위해 예금자 보호 한도를 대부분 높였다. 미국의 예금자 보호 한도는 25만달러(약 3억5000만원), 영국은 8만5000파운드(약 1억5000만원), 일본은 1000만엔(약 9000만원) 등으로 우리나라보다 2배 가량 많다. 다만 한도 상향 시 제2금융권으로 '머니 무브'가 일어나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최근 금융위가 진행한 연구용역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면 저축은행 예금이 16~25%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은행 예금의 1% 수준으로 전체 시장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저축은행업권 내 과도한 수신 경쟁이 벌어질 경우 일부 소형사에는 충격이 될 수 있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올라가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에서 걷는 예금보험료 인상도 불가피하다. 예보료율 상한은 잔액 대비 0.5%로 설정돼 있지만 시행령에서 업종별 한도를 다르게 정한다. 현재 금융사가 예보에 내는 예보료율은 은행 0.08%, 보험회사 0.15%, 투자매매·중개 0.15%, 저축은행 0.40% 등이다. 금융위 연구용역에 따르면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예보료율은 현행 수준 대비 최대 27.3%까지 상향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됐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1-25 16:41:33[파이낸셜뉴스]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여야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금융기관 예금 보호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원으로 5000만원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 시행 시점은 공포 후 1년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위임했다. 이는 시장 상황을 감안해 판단하도록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정부나 위탁기관이 금융기관을 대신해 지급을 보증하는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01년 각 금융기관당 5000만원으로 지정된 이후 23년째 변동이 없었다. 하지만 그동안 한국의 경제 상황이 변했고, 해외와 비교할 때 낮은 한도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면서 여야가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4-11-25 16:05:19김병환 금융위원장(사진)은 24일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에 따른 '머니무브' 우려에 대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시행 시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2금융권으로 예금자들이 연쇄 이동할 가능성은 없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이르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간 이견이 없어 은행, 금융투자, 보험사, 저축은행 등 전 금융업권의 예보한도가 동일하게 1억원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시행시기는 개정 법안 공포 후 1년 유예가 유력하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12월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2배로 올라간다. 24년 만에 예금자보호한도가 상향되면 상대적으로 예금금리가 높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으로 자금 이동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저축은행 예금이 지금보다 최대 40% 증가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 경우 2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고위험 투자가 늘어날 우려도 있다. 실제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은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고금리 예금을 유치해 부동산 PF에 공격적으로 투자했고, 이는 부동산 PF 부실 리스크로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예금자보호한도가 상향되면 고금리를 제시하는 2금융권으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며 "부동산 PF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 대부분 2금융권이라 건전성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부분을 감안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시행 시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을 논의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강달러 추세가 이어질 경우 은행 자본비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고 답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김예지 기자
2024-11-24 18:31:34[파이낸셜뉴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에 따른 '머니무브' 우려에 대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시행 시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2금융권으로 예금자들이 연쇄 이동할 가능성은 없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이르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간 이견이 없어 은행, 금융투자, 보험사, 저축은행 등 전 금융업권의 예보 한도가 동일하게 1억원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시행시기는 개정 법안 공포 후 1년 유예가 유력하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12월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2배로 올라간다. 24년만에 예금자보호 한도가 상향되면 상대적으로 예금금리가 높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으로 자금 이동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저축은행 예금이 지금보다 최대 40% 증가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럴 경우 2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고위험 투자가 늘어날 우려도 있다. 실제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은 코로나19 시기에 고금리 예금을 유치해 부동산PF에 공격적으로 투자했고 부동산PF 부실 리스크로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예금자보호한도가 상향되면 고금리를 제시하는 2금융권으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며 "부동산PF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 대부분 2금융권이라 건전성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부분을 감안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시행 시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을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강달러 추세가 이어질 경우 은행 자본비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김 위원장은 답했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외화 유출과 함께 은행 건전성 점검 핵심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한다. BIS 비율은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RWA)으로 나눠 산출한다. 환율이 올라가면 은행들이 가진 외화 대출의 원화 환산액이 커지면서 그만큼 위험 자산이 증가하게 되고 BIS 비율은 낮아진다. 그는 "현재 은행권의 BIS 비율을 점검하고 있다"며 "모든 은행들이 상당폭 (기준보다) 초과해서 충분히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답했다. 금융권이 예대금리차를 활용해 ‘이자장사’에 몰두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기준금리 하락 효과가 좀 더 빨리 반영되도록 (은행권과) 점검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9월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예대금리차는 0.734%포인트(p)로 전월 대비 0.164%p 확대됐다. 한국은행이 최근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도 은행들이 금융당국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따라 대출금리는 올리고 예·적금 금리는 내리며 '이자 장사'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잔액 기준으로는 기준금리 인하와 경쟁 촉진으로 예대금리차가 줄어들고 있다"며 "신규 대출의 경우 기준금리가 하락했는데도 대출금리가 덜 떨어지고 수신금리는 빨리 반영되는 측면이 있어 점검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 부당대출과 관련한 우리금융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김 위원장은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서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조병규 은행장 사무실 등 관련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손 전 회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김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고 있고, 검찰도 수사를 하고 있다"며 "엄중한 인식하에 결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 엄정 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잇단 금융사고 문제에 대해선 "내년부터 책무구조도를 시행하면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출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에 누가 책임질지 금융회사가 계획을 만들어서 제출해야 한다"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예방하고 점검하는 노력이 탄탄하게 갖춰질 수 있을 것으로, 이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1-24 10:03:24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국회가 예금자 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예고한데 대해 "정부와 긴밀하게 대안별로 면밀히 분석, 최적의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18일 말했다. 유재훈 예보 사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다만, '1억원으로 꼭 상향해야 하느냐'는 회의감이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일소되지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 국회는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예금자 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르면 내년 4월부터 보호한도가 상향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를 위해 오는 25일 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마련에 들어간다. 이 과정에서 한도 상향 시기 조정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한도를 상향하되, 실행 시기는 조정하자는 입장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예금자 보호한도가 상향되면 예금보험제도 운영을 위해 예보가 금융회사로부터 걷는 기금인 예보료도 인상이 불가피하다. 유 사장은 "예금보험료율에 대해서는 업권에 투명한 로드맵을 제시해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보험료의 최종적인 부담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예금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과제도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진행 중인 차등보험료율 제도 개선작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공청회 개최 전에 공개하겠다"며 "이후 공청회를 열어 업권과 최종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사장은 "차등보험료율 제도는 사전에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정기적인 리뷰가 있어야 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부보회사에 사전에 여러 차례 소통을 거쳐 납득시켜야 한다"며 "리스크를 잘 관리했는데 똑같은 보험료를 왜 내야 하느냐는 의문이 들도록 하면 안 된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유인부합적인 예보 제도는 '예보 3.0'이 추구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보가 지난해 발표한 '예금보험제도 3.0'은 자기책임과 상호부조 원칙에 기반을 둔 미래지향적 예보 제도로, 민간화와 시장 원리에 따른 유인부합적 제도 운용을 통해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전에 금융위기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유 사장은 "내년은 '예금보험제도 3.0' 구현을 위해 실행하는 첫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21대 국회에서 불발된 금융안정계정 도입 문제에 대해 유 사장은 "최근 경제·금융상황을 감안하면 어느 때보다도 이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까지 결정됐다면 더욱 더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금융안정계정은 예보 내 기금을 활용해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금융사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유 사장은 "제도 도입에 따른 여러 기술적인 걱정이 있을 수 있는데 정부와 사전에 검토해서 해소방안을 만들어 보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특혜 의혹이 나오고 있는 MG손해보험 매각 관련해서는 "우선협상대상자 결정을 위한 내부심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유 사장은 "심사가 끝나는대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것"이리며 "다만,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더라도 바로 계약에 들어가는 것 아니고, 협상을 해 봐야 안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적인 시간이 걸릴 것이고 검토 사항이 많다"며 "국회에서 다양한 걱정과 제안을 들었기 때문에 심사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예보는 내년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유 사장은 "올해 정부 요청에 따라 새마을금고 검사를 지원했다"며 "증권·보험 등 업권 준비 태세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예보가 보호하지 않는 상호금융권 등 비부보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1-18 18:08:13여야가 각자 추진하려는 민생법안 70여개 목록을 공유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 해당 법안들을 처리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처리에 공감대를 모은 예금자보호법 등은 빠른 시일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반도체특별법' 등 양당간 일부 이견이 있는 주요법안에 대해선 추가 심사와 검토를 통해 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국회에서 2+2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양당이 수용 가능한 법안과 일부 수용 가능한 법안 목록을 서로 공유하고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당이 '수용 가능' 또는 '일부 수용 가능'하다고 종합한 민생법안 수는 총 70여개다. 여야는 우선 대부업법, 예금자보호법, 건축법 등과 같은 민생 현안 관련 법안에 대해 '지금이라도 수용이 가능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중 예금자보호법은 예금 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게 골자다.다만 국민의힘 측에서 제안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군인공무원재해보상법, 위기청년지원법 등과 민주당 측이 언급한 아이돌봄지원법, 서민금융지원법, 농업재해대책법, 재해보험법 등에 대해선 '일부 수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교환했다. 직접 보조금 지원 근거 및 주 52시간 근무 예외조항 등 일부 양당간 이견을 보이는 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한 인공지능(AI)기본법 등에 대해서도 추후 이견을 각자 검토와 심사를 통해 이견을 좁혀 나가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했고, 상임위 심사를 거쳐 이달 28일 본회의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주 52시간 근무와 반도체 위기를 연계한 것은 본질을 벗어났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일부 수용한 가능 법안 중에는 민주당과 중복되는 반도체특별법, AI법, 정부조직법이 포함돼 있다"며 "정부조직법은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법안이 있으니까 충족시켜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양당 정책위의장이 서로 교환하고 확인한 수용 가능한 법안이나 일부 수용 가능한 법안 숫자는 대략 70여건이 된다"며 "이것들을 이번 정기회 때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하겠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도 "양당이 수용 가능한 법안, 일부 수용 가능한 법안에 대해선 양당 정책위가 다시 좀 더 검토하면서 합의·통과할 수 있는 법안 숫자를 더 늘릴 수 있는지 상의할 것"이라며 "상임위에서 이런 법안들을 우선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11-13 18:02:40[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현재 5000만원으로 묶여 있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와 관련해 "올려야 한다는 방향에 대해 공감한다"며 현재 자금이동 과정에서 시장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관계기관과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무작정 미루기만 할 수는 없다. 일률적으로 1억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인해) 자금이 이동될 때 어느 쪽으로 갈 지, 이런 트랜지션 과정에서 시장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등에 대해 지금 관계기관들과 협의중"이라고 답했다. 유 의원은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해야 하는 이유로 △주요국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예금보호한도 한국의 1.2배 △2001년 대비 물가상승률 1.752배 △2001년 대비 GDP 3.1배 증가 △금융기관 합계 5000만원 이상 순초과 예금 50% 육박 △은행 예금의 꾸준한 증가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유 의원은 "예금보호한도 상향이 지체될수록 은행 쏠림 현상으로 국내 금융시장의 불균형이 가속화될 것으로 본다. 국내 은행의 주주 구성에서 외국인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게 사실이다. 국내 자본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며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무작정 미루기만 할 수 없다. 예금보험요율 상승 등의 리스크에 대해선 금융당국이 사후조치를 통해 보완하면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도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정부의 입장도 상향은 필요한데 타이밍과 방법이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그에 맞춰서 예보도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유 사장은 당시 '예금보호한도 상향시 시중은행 예금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비은행권으로 이동하는 '머니무브'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예보의 연구용역 결과도 그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0-24 12:50:04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시 업권별로 차등 상향하는 것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14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은행만 차등적으로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하자는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한도 상향시 업권간 머니무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그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금융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사가 파산 등으로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예금자보호한도는 금융사별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000만원이다. 현재 예보가 매각을 추진 중인 MG손해보험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G손보는 2022년 4월에 감사인이 선임됐는데 올해 6월에 지급여력비율이 반토막이 났다"며 "누구의 책임이냐"고 짚었다. 현재 MG손보의 지난 6월 말 기준 지급여력비율(킥스·K-ICS)은 44.4%에 불과하다. 이에 유 사장은 "경영진이 우선 책임"이라며 "엄정한 부실 책임 추궁을 통해 지원자금의 회수 극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재무관리 필요성도 부각됐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캠코가 인수한 저축은행 부실채권이 2022년부터 현재까지 3년 간 총 1조원이 넘고, 제2금융권 부실 규모가 커지는 데다 새출발기금 신청도 늘어나고 있다"는 강명구 의원의 지적에 "그간 새출발기금과 PF 정상화, 제2금융권 부실 해소 등 대규모 정책사업 수행하면서 재무적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캠코 차원의 자구노력과 자본 확충 등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민금융 지원과 관련한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역할도 언급됐다. 앞서 주금공은 지난 8월 디딤돌대출 목표액인 4조4000억원을 모두 소진해 취급을 중단한 후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일부 유동화 방식으로 진행하던 디딤돌대출이 중단되고. 보금자리론 공급이 줄면서 현재 유동화할 수 있는 기초자산이 부족해진 실정이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취약차주 대출 문턱이 높아질 우려를 제기하자 김경환 주금공 사장은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보금자리론과 디딤돌 대출이 모두 필요한데 양쪽에 모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디딤돌대출을 과거처럼 유동화할 경우 효용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김예지 기자
2024-10-14 18:3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