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예금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 것에 대해 "정부가 재정 보증을 선 금융기관이 제도적 혜택을 보는 만큼 금융기관 역시 국가와 국민 경제에 기여하고, 나아가 금융 수요자의 권리 향상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예금자 보호 한도 증가로 제2금융권 수신금리 저하가 유도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이 심의·의결됐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업권 뿐만 아니라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농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수협·신협의 예금보호 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됐다. 이 대통령은 "부처 간 벽을 허물어 다양한 예방책을 검토하고 마련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해외 원조 사업 점검을 언급하면서 "연간 수조원이 들지만 납득가지 않는 사업도 많다"며 "국위 선양과 외교 목적에 맞는지 정리해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서 확률형 게임 아이템의 개별 구매 금액은 얼마씩 되는지, 피해액의 규모와 게임사의 형사 처벌 여부, 손해 배상 금액이 충분한지 등을 구체적으로 질문하기도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성석우 기자
2025-07-22 15:45:14[파이낸셜뉴스]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상향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예보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 업권뿐 아니라 개별법에 따라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시에 1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한 시점과 관계 없이 원금과 이자가 1억원까지 보호된다. 다만 펀드 등 지급액이 운용 실적에 연동되는 상품은 보호되지 않는다. 사회보장적인 성격을 감안해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금융위는 "예금자가 더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고 금융시장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예금보호한도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함께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시장 영향을 점검할 계획이다.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금융회사로 예금을 재배치하면서 일부 금융회사들이 유동성·건전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예수금 잔액 등을 중점 모니터링하고 있다.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 자금이 유입돼 고위험 대출·투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도 강화한다. 아울러 예금보호 대상 상품이 통장이나 모바일 앱 등에 제대로 표시되는지 업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적정 예금보험료율 검토도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은 금융권 부담을 고려해 2028년 납입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7-22 14:38:139월부터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신협 등 제2금융권에서도 예금보호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진다. 수도권에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대출받기가 더 까다로워진다. 이달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면서 대출한도가 더 줄어들게 된다.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 대학생의 국가장학금은 연간 최대 40만원 인상되며, 연체된 전기요금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수영장이나 헬스장 시설 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모바일 신분증 발급 경로도 네이버, 토스 등 민간 플랫폼으로 확대된다. 1일 정부가 발간한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 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예금액이 1억원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예금보호 한도 상향은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은행과 저축은행은 물론 농협·신협·수협 등 상호금융권도 포함된다. 이달부터 대출규제가 강화된다. 모든 금융권의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된다. 이는 변동금리 대출 시 미래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해 대출한도를 조정하는 제도다. 연체된 전기요금도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이 연체돼 단전된 취약계층도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면 전기요금 채무를 금융채무와 함께 조정받을 수 있다. 채무조정이 시작되면 전기요금 추심이 중단되고, 전기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이달부터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30%가 연 300만원 한도로 적용된다. 퍼스널트레이닝(PT) 비용에 헬스장 이용료도 포함돼 비용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 금액의 50%가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단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만 대상이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는 국가가 양육비를 월 20만원까지 선지급한다. 정부가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 부모로부터 이를 징수하는 방식이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모바일 신분증 발급 경로도 넓어진다. 기존 '정부24' '삼성월렛' 외에도 토스, 네이버,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앱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등을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매출 기준도 조정된다. 상한선은 기존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소기업 기준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이에 따라 약 573만개의 중소기업이 기존 세제감면, 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의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신규 상장법인의 공시 의무도 한층 강화된다. 상장과 동시에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생긴 기업은 기존 보고서 외에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까지 추가로 공시해야 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5-07-01 18:16:46[파이낸셜뉴스] 9월부터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신협 등 제2금융권에서도 예금 보호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진다. 수도권에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대출받기가 더 까다로워진다. 이달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면서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게 된다.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 대학생의 국가장학금은 연간 최대 40만원 인상되며, 연체된 전기요금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수영장이나 헬스장 시설 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모바일 신분증 발급 경로도 네이버, 토스 등 민간 플랫폼으로 확대된다. 1일 정부가 발간한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 보호 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예금액이 1억원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예금 보호 한도 상향은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은행과 저축은행은 물론 농협·신협·수협 등 상호금융권도 포함된다. 이달부터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모든 금융권의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적용된다. 이는 변동금리 대출 시 미래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해 대출 한도를 조정하는 제도다. 연체된 전기요금도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이 연체돼 단전된 취약계층도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면 전기요금 채무를 금융채무와 함께 조정받을 수 있다. 채무조정이 시작되면 전기요금 추심이 중단되고, 전기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이달부터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30%가 연 300만원 한도로 적용된다. 퍼스널트레이닝(PT) 비용에 헬스장 이용료도 포함돼, 비용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 금액의 50%가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단,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만 대상이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는 국가가 양육비를 월 20만원까지 선지급한다. 정부가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 부모로부터 이를 징수하는 방식이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모바일 신분증 발급 경로도 넓어진다. 기존 ‘정부24’, ‘삼성월렛’ 외에도 토스, 네이버,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앱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등을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매출 기준도 조정된다. 상한선은 기존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소기업 기준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이에 따라 약 573만여개의 중소기업이 기존 세제감면, 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의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신규 상장법인의 공시 의무도 한층 강화된다. 상장과 동시에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생긴 기업은 기존 보고서 외에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까지 추가로 공시해야 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5-07-01 14:17:20[파이낸셜뉴스] 9월부터 은행·상호금융권 등 모든 금융권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이달부터 모든 금융권의 가계대출에 대해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적용된다. 저소득층과 다자녀가구 대학생의 국가 장학금이 연간 최대 40만원 인상되고 연체된 전기요금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네이버·카카오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고, 자동차 이전도 스마트폰으로 처리할 수 있다. 고위 공직자나 고소득층 자녀가 병역 면제를 받았을 경우, 질병 회복 여부를 정부가 추적 관리한다. 가계대출 DSR 3단계 전면 적용 1일 정부는 내놓은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 은행, 저축은행은 물론 농협·신협·수협 등 상호금융권 등이 포함된다. 예금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24년 만의 전면 조정이다. 이달부터 대출 규제는 강화된다. 모든 금융권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적용된다. 변동금리 대출 시 미래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다. 연체된 전기 요금도 신용회복위원회 에 신청하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기요금이 연체돼 단전된 취약 계층도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면 전기 요금 채무를 금융 채무와 함께 조정받을 수 있다. 채무조정이 시작되면 전기요금 추심이 중단돼 전기서비스를 정상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란우산공제 해지금을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특례도 도입된다. 10년 이상 가입한 소상공인이 매출이 급감해 계약을 해지한 경우,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상 사업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 사업수입금액 대비 50% 이상 감소'한 경우 가능하다. 미술품·저작권 등 조각투자 소득에 대해서도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새 제도 시행으로 시장 안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기대된다. 신규 상장법인의 공시 의무가 한층 강화된다. 상장과 동시에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생긴 법인은 기존의 사업보고서 외에도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를 추가로 공시해야 한다. 또한 주요 주식보유 내역을 신고하지 않는 등 ‘5% 룰’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 상한도 현행보다 10배 상향되는 등 제재 수위가 크게 높아진다. 불법 사금융에 대한 처벌은 대폭 강화된다. 인신매매, 성착취, 폭행, 협박 등을 하는 반사회적 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로 간주된다. 이같은 행위가 수반되지 않아도 불법 사금융업자가 맺은 이자 계약은 모두 무효 처리돼 등 피해자 구제가 강화된다. 형사처벌도 기존보다 강화돼 최대 징역10년 벌금 5억원까지 가능해진다. 병역 면제 고소득층자녀 별도 관리 디지털 행정분야도 진화한다. 네이버·카카오 등 민간앱을 통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공공앱을 거치지 않고도 법적 효력을 가진 신분증을 소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자동차 매매 후 등록 이전도 스마트폰으로 가능해지고, 인감증명서도 온라인 발급이 허용된다. 단말기 유통법은 10년 만에 폐지된다. 정부는 이 조치로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병역 제도에도 변화가 생긴다. 4급 이상 고위 공무원, 고소득 체육선수 자녀 중 질병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경우, 이후 병적 관리기간이 연장되며 치료 여부 등을 정부가 추적·관리한다. 병역 특혜 논란과 병역 의무 공정성 강화를 위한 조치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5-07-01 09:03:06[파이낸셜뉴스]오는 9월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머니무브'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당국이 유동성·건전성이 취약한 상호금융 조합 등을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경우 상호금융 중앙회 자금지원을 통해 우선 대응하고 한국은행의 유동성 지원을 활용해 조기 해결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예금보호한도 상향 대비 리스크 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상호금융 중앙회(신협·농협·수협·산림·새마을금고)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지난 16일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입법 예고한다.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모든 금융기관의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권 처장은 "최근 2년간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 대응해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상호금융권의 여건이 여전히 녹록치 않다"며 "예금보호한도 상향이 상호금융권에 미칠 수 있는 리스크를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이 2022년 이후 상호금융권의 수신금리·이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예금보호한도 상향시 중소업권으로 수신이 유입(업권간 이동)되더라도 개별 금융기관별(업권내)로는 자금이 유출되는 등 영향이 상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유동성, 건전성이 취약한 조합 등을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예수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체 조합의 예수금 변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일별 변동내역을 집계하여 관계기관간 공유하기로 했다. 유동성 위기 발생시 중앙회 자금지원을 통해 우선 대응하고, 부족할 경우 한국은행의 유동성 지원(특별대출, RP매매 등)을 활용해 개별 조합의 유동성 위기를 조기에 해결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예대율, 연체율, 고위험투자 비율(부동산업·건설업 대출 비중) 등 건전성 관련 주요 지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수신기반 하에서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제도개선 방안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관계부처도 소관 중앙회와 함께 각 상호조합·금고의 상황을 관리해주기를 당부했다. 관계부처와 중앙회는 예금보호한도 상향 관련 고객안내, 예금보험관계 표시 등 준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준비 상황을 지원하기로 했다. 관계기관은 상호금융권 건전성 현황을 살펴보고 부실채권 정리 등 기관별 향후 건전성 관리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조합이 수신 확대를 통한 외형성장에만 몰두해 수익성,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중점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권 처장은 "과도한 수신경쟁은 금리왜곡과 건전성 악화라는 또다른 리스크를 초래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며 "고금리 경쟁을 통한 외형 성장보다 중요한 것은 건전한 자금운용과 신뢰의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 중앙회에게 개별 조합이 단기 수신경쟁에 매몰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면서 동시에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 연체율 관리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의 차질 없는 이행을 요청했다. 관계부처도 상향된 예금보호한도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 중앙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관계부처는 각 상호금융중앙회의 준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를 금융당국과 상시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각 상호금융 중앙회는 실시간으로 건전성·유동성을 모니터링하며 이상징후 포착시 이를 금융당국과 관계부처에 즉각 공유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5-28 16:37:45[파이낸셜뉴스] 오는 9월부터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의 예금자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지난 2001년 이후 24년 만의 개정이다. 금융당국은 한도 상향에 따른 자금이동 및 시장 영향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예금이 무분별한 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6월 25일까지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예금자보호한도가 상향된 건 지난 2001년(2000만원→5000만원)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위는 "예금자가 보다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현행 예금보호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하여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예금자를 보호하고, 보호되는 예금의 규모가 증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과 함께 상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자금 이동과 시장 영향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고 안정적인 금융회사로 예금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금융회사들이 유동성·건전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를 중점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 유입된 예금이 무분별한 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금융위와 상호금융 관계부처는 상호금융권의 리스크관리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이달 중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예보는 보호예금 증가에 따른 적정 예금보험료율도 검토하기로 했다. 예금보험료율은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 고객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 쌓아두는 것인데 한도 상향에 따라 예보의 리스크 증가로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해서다. 현재 업권별 예금보험료율은 저축은행(0.4%), 은행(0.08%), 보험사(0.15%), 종합금융회사(0.15%), 새마을금고(0.13%), 신협(0.12%) 등이다. 다만 금융권이 과거 금융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을 부담(예보채상환기금 특별기여금 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오는 2028년 납입 예보료분부터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5-15 14:08:37[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두 배 높이는 예금자보호법을 오는 9월 시행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중이라고 7일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관련 "올해 하반기 중반 정도가 시행 시기가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 측은 이와 관련 "현재 9월 1일 시행을 목표로 관계기관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예금자보호는 금융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이용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27일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24년 만에 한도가 상향됐다. 다만 법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공포(1월 21일)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시행일을 정하도록 하는 부칙을 뒀다. 금융위는 현재 TF를 통해 관련 부처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과 조합법 시행령이 동시에 발표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현재 TF 회의를 몇차례 했으며 자금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연말, 연초는 피해야겠다는 점과 입법예고에 걸리는 시간, 금융사들의 내부 준비 시간 등을 감안해 국회와 얘기를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략 합의가 되면 이달에는 시기를 말씀드리고 올해 하반기 중반 정도 시행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그렇게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5-07 14:02:24[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금융회사에 예금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액이 1억원으로 상향된다. 또 내년 3월부터 은행권은 소상공인 25만명을 대상으로 장기분할상환 등 맞춤형 금융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내년 3월 31일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공매도를 목적으로 한 상환기간이 제한되는 등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된다. 주식시장에서는 대체 거래소가 출범해 경쟁체제로 전환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소개했다. 우선 내년 중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내년 1월 중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되고 1년 이내 시행할 예정이다. 또 은행권은 내년부터 3년 동안 매년 6000억~7000억원씩 출연해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에게 선제적인 채무조정을 해주고, 기존의 사업자 대출을 최대 10년 장기 분할 상환으로 갈아타게 하는 방식이다. 금리 감면 조치도 병행된다. 또 취약계층별 맞춤형 채무조정도 강화된다. 연체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채무 원금이 500만원 이하인 소액채무를 보유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에게 1년간 상환유예를 지원한 후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으면 원금을 100% 감면해준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중도상환수수료도 금융회사가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돼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잘못 송금한 경우 반환 대상 금액도 기존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까지 확대되고, 신속한 반환지원을 위해 수취인의 자진 반환 요구 기간이 3주에서 2주로 단축된다. 2·4분기에는 공모펀드를 ETF처럼 편리하고 낮은 비용으로 거래할 수 있는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가 출시된다. 상반기에는 대체거래소(ATS)가 출범해 주식시장이 한국거래소 단일 시장체제에서 경쟁체제로 전환된다. 내년 10월 중에는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7만여개의 의원, 2만5000여개의 약국을 대상으로 확대된다. 다음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요약. △ 예금보호한도 상향 = 예금보호한도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1월 예보법 개정안 공포 후 1년 이내 시행 예정) △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 의원, 약국을 대상으로 보험 청구 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확대 시행된다.(10월) △ 오픈뱅킹 법인계좌 조회 서비스 = 오픈뱅킹 이용자를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해 법인계좌도 하나의 은행에서 통합조회할 수 있게 된다.(1월 2일) △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 = 중도상환수수료에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 비용 등 실비용 외 다른 비용 부과가 금지된다.(1월 13일) △ 착오송금 반환 지원 강화 = 잘못 송금한 경우 반환 지원 대상 금액을 기존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까지 확대한다.(1월) △ 고등학교 금융과목 지원 = 청소년의 불법 사금융 이용 방지와 금융 이해를 높이기 위해 고등학교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이 신설된다. △ 소상공인 금융지원 =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연체 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3∼4월), 상생 보증·대출(4∼7월) 등이 시행된다. △ 새출발기금 재기 지원 강화 =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이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확대된다.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이수 후 취업·창업에 성공하는 경우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해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를 지원한다.(1·4분기 중) △ 카드 수수료율 인하 = 영세·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이 매출액 구간별로 0.05∼0.1%포인트 인하된다.(2월 14일) △ 첨단산업 지원 =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돼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로 반도체 설비 투자를 원하는 기업에 제공된다.(1월) △청년 자산형성 =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이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확대되며 3년 이상 유지 시에도 비과세 및 기여금이 지원된다.(1월) △책무구조도 시행 = 금융지주·은행부터 금융회사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시행된다.(1월) △은행·상호금융권 건전성 제고 = 한시적으로 완화(97.5%)했던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비율을 1월 1일부터 100%로 정상화한다. 상호금융권은 유동성 비율 규제(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 100% 이상)와 업종별 대출한도(총대출 중 부동산업·건설업 부문별 30% 이내, 합 50% 이내)를 신설한다. △공매도 제도 개선 = 공매도가 재개된다. 무차입공매도를 예방·사후점검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이 제한(90일, 연장 포함 총 12개월)되는 등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된다.(3월 31일) △자기주식 제도 개선 = 주권상장법인의 인적 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배정이 제한되고, 자사주 보유·처분 등 과정에서 공시가 대폭 강화된다.(24년 12월 31일)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수단 다양화 =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 등에 대한 계좌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명령 및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 제도가 도입된다.(4월 23일) △대체거래소(ATS) 출범 = 대체거래소가 출범해 주식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되며 거래시간이 연장되고 수수료가 절감된다.(상반기) △공모펀드 상장거래 = 공모펀드를 상장지수펀드(ETF)처럼 편리하고 낮은 비용으로 거래할 수 있는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가 출시된다.(2·4분기)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서비스 =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로보어드바이저 일임형 퇴직연금 서비스가 출시된다.(1·4분기)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4-12-30 14:11:47[파이낸셜뉴스]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금융 시장 상황을 감안해 내년 중 시행할 예정이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보호 한도 상향 적용 대상은 은행·저축은행 예적금, 보험회사 보험료, 증권회사 예탁금 등이다. 개정안은 정부 이송·공포 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공포 후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금융회사가 파산하여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예금자들이 보다 두텁게 재산을 보호 받을 수 있고, 현행 예금보호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예금자를 보호하고, 보호범위 내 예금이 증가해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6월 말 보호예금 비중(보호범위 내 예금/전체 부보 예금액)은 50%이며 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될 경우 58%까지 상향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와 예보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금이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안정계정 도입 등 금융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예보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적정 예금보험료율을 검토해 2028년부터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2-27 17:0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