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오는 9월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머니무브'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당국이 유동성·건전성이 취약한 상호금융 조합 등을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경우 상호금융 중앙회 자금지원을 통해 우선 대응하고 한국은행의 유동성 지원을 활용해 조기 해결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예금보호한도 상향 대비 리스크 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상호금융 중앙회(신협·농협·수협·산림·새마을금고)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지난 16일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입법 예고한다.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모든 금융기관의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권 처장은 "최근 2년간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 대응해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상호금융권의 여건이 여전히 녹록치 않다"며 "예금보호한도 상향이 상호금융권에 미칠 수 있는 리스크를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이 2022년 이후 상호금융권의 수신금리·이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예금보호한도 상향시 중소업권으로 수신이 유입(업권간 이동)되더라도 개별 금융기관별(업권내)로는 자금이 유출되는 등 영향이 상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유동성, 건전성이 취약한 조합 등을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예수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체 조합의 예수금 변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일별 변동내역을 집계하여 관계기관간 공유하기로 했다. 유동성 위기 발생시 중앙회 자금지원을 통해 우선 대응하고, 부족할 경우 한국은행의 유동성 지원(특별대출, RP매매 등)을 활용해 개별 조합의 유동성 위기를 조기에 해결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예대율, 연체율, 고위험투자 비율(부동산업·건설업 대출 비중) 등 건전성 관련 주요 지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수신기반 하에서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제도개선 방안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관계부처도 소관 중앙회와 함께 각 상호조합·금고의 상황을 관리해주기를 당부했다. 관계부처와 중앙회는 예금보호한도 상향 관련 고객안내, 예금보험관계 표시 등 준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준비 상황을 지원하기로 했다. 관계기관은 상호금융권 건전성 현황을 살펴보고 부실채권 정리 등 기관별 향후 건전성 관리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조합이 수신 확대를 통한 외형성장에만 몰두해 수익성,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중점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권 처장은 "과도한 수신경쟁은 금리왜곡과 건전성 악화라는 또다른 리스크를 초래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며 "고금리 경쟁을 통한 외형 성장보다 중요한 것은 건전한 자금운용과 신뢰의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 중앙회에게 개별 조합이 단기 수신경쟁에 매몰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면서 동시에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 연체율 관리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의 차질 없는 이행을 요청했다. 관계부처도 상향된 예금보호한도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 중앙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관계부처는 각 상호금융중앙회의 준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를 금융당국과 상시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각 상호금융 중앙회는 실시간으로 건전성·유동성을 모니터링하며 이상징후 포착시 이를 금융당국과 관계부처에 즉각 공유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5-28 16:37:45[파이낸셜뉴스] 오는 9월부터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의 예금자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지난 2001년 이후 24년 만의 개정이다. 금융당국은 한도 상향에 따른 자금이동 및 시장 영향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예금이 무분별한 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6월 25일까지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예금자보호한도가 상향된 건 지난 2001년(2000만원→5000만원)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위는 "예금자가 보다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현행 예금보호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하여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예금자를 보호하고, 보호되는 예금의 규모가 증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과 함께 상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자금 이동과 시장 영향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고 안정적인 금융회사로 예금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금융회사들이 유동성·건전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를 중점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 유입된 예금이 무분별한 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금융위와 상호금융 관계부처는 상호금융권의 리스크관리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이달 중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예보는 보호예금 증가에 따른 적정 예금보험료율도 검토하기로 했다. 예금보험료율은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 고객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 쌓아두는 것인데 한도 상향에 따라 예보의 리스크 증가로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해서다. 현재 업권별 예금보험료율은 저축은행(0.4%), 은행(0.08%), 보험사(0.15%), 종합금융회사(0.15%), 새마을금고(0.13%), 신협(0.12%) 등이다. 다만 금융권이 과거 금융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을 부담(예보채상환기금 특별기여금 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오는 2028년 납입 예보료분부터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5-15 14:08:37[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두 배 높이는 예금자보호법을 오는 9월 시행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중이라고 7일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관련 "올해 하반기 중반 정도가 시행 시기가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 측은 이와 관련 "현재 9월 1일 시행을 목표로 관계기관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예금자보호는 금융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이용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27일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24년 만에 한도가 상향됐다. 다만 법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공포(1월 21일)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시행일을 정하도록 하는 부칙을 뒀다. 금융위는 현재 TF를 통해 관련 부처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과 조합법 시행령이 동시에 발표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현재 TF 회의를 몇차례 했으며 자금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연말, 연초는 피해야겠다는 점과 입법예고에 걸리는 시간, 금융사들의 내부 준비 시간 등을 감안해 국회와 얘기를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략 합의가 되면 이달에는 시기를 말씀드리고 올해 하반기 중반 정도 시행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그렇게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5-07 14:02:24[파이낸셜뉴스]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금융 시장 상황을 감안해 내년 중 시행할 예정이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보호 한도 상향 적용 대상은 은행·저축은행 예적금, 보험회사 보험료, 증권회사 예탁금 등이다. 개정안은 정부 이송·공포 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공포 후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금융회사가 파산하여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예금자들이 보다 두텁게 재산을 보호 받을 수 있고, 현행 예금보호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예금자를 보호하고, 보호범위 내 예금이 증가해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6월 말 보호예금 비중(보호범위 내 예금/전체 부보 예금액)은 50%이며 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될 경우 58%까지 상향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와 예보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금이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안정계정 도입 등 금융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예보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적정 예금보험료율을 검토해 2028년부터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2-27 17:03:47[파이낸셜뉴스]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84명 중 찬성 184명으로 만장일치 통과시켰다. 예금자 보호 한도란 예금자 보호 제도에 따라 금융사가 영업정지·파산 등으로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됐을 때 예금보험공사(예보)가 금융사 대신 지급해 주는 최대한도를 가리킨다. 예금 보호 한도는 지난 2001년 각 금융기관당 5000만원으로 지정된 이후 23년째 변동이 없었으나, 이날 법안 통과로 24년 만에 상향됐다. 개정안은 법안을 공포한 날부터 1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12-27 15:32:18여야는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 110여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당 5000만원 한도였던 예금 보호액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과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요건을 상향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인공지능(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명시한 AI 기본법 제정안 등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김상훈·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만나 연내 처리할 민생 법안 목록을 점검했다.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고 추가로 오는 31일 본회의에서도 비쟁점 민생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예전에 민주당과 합의 처리하기로 했던 민생 법안을 점검했다"면서 "이대로라면 본회의에서 110여건의 법안이 통과될 것 같다.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은 상의를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올 연말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추가로 많이 있고 중간 상황을 점검했다"면서 "쟁점이 없는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비쟁점 민생법안으로 예금 보호액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을 비롯해 정부가 AI 산업을 지원할 AI 기본법 제정안 등이 거론되지만,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은 아직 협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과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놓고 민주당에서 교통정리가 돼 합의가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양당 정책위의장은 26일 출범하는 여야정 협의체 의제도 조율했지만, 이날 회동에선 민생 법안 외 다른 쟁점 의제에 대해선 의견을 나누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12-24 18:42:38[파이낸셜뉴스] 은행 등 금융기관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2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금융기관 예금 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5000만원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 여야는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급격한 머니무브 우려도 나오는 만큼 시행 시기를 1년 내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기로 위임하기로 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난 2001년 이후 약 24년 만에 예금 보호 한도가 상향되게 된다.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을 상향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개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요건을 기존 1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법인 대부업자의 경우 기존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불법사금융과 직접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 기준 형량을 기존 징역 5년에서 징역 10년 이하로, 벌금은 기존 5000만원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성 착취 추심,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협박에 의해 체결했거나 대부이자율이 최고이자율의 3배를 넘는 불법 대부계약은 원천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4-12-24 11:43:58앞으로 불법 사채업자에겐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게 됐다. 불법추심 근절법으로 불리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3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해 통과됐다. 골자는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을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불법 사금융업자와 맺은 이자 약정계약 무효 등이다. 대부업의 진입장벽을 높이고, 서민가계를 좀 먹는 불법 추심에 대해 철퇴를 내린 셈이다. 개정안은 이르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당 소속 강민국 법안심사 소위원장이 지난 9월 발의한 안이 중심축을 이뤘다는 후문이다. 정무위는 또 기존 5000만원이던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여야가 예산안·탄핵 등으로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모처럼 민생법안들이 통과됐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오후에 전체회의를 열고 대부업법과 예금자보호법을 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4일 본회의서 최종 처리된다. 우선 대부업법은 대부업 등록을 위한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의 경우 기존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대부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온라인은 1억원 이상, 오프라인은 3000만원 이상으로 규정했다. 미등록 대부업자는 명칭을 '불법 사금융업자'로 변경해 불법성을 명확히했다. 불법 사금융과 직접 관련된 범죄에 대해선 법정형을 미등록업자의 경우 '10년이하 징역 또는 5억원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 법정 최고이자율(20%)을 초과해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등록과 미등록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계약의 효력을 제한키로 했다. 이자약정 60%를 초과하는 경우를 반사회적계약에 포함시켜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수치는 이후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다. 그동안 여야는 최근 사회적으로 서민층을 약탈하는 등 악랄한 불법 추심 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아래 대부업법 개정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불법추심 근절을 긴급지시했고, 검찰과 경찰도 불법 사금융 근절에 주력해왔다. 다만 여야는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의 기준을 놓고 이견을 보이며 전날까지도 평행선을 달렸다. 이날 소위에서 민주당은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초과할 경우 이자 전체를 무효화하자고 주장했으나, 최고금리 위반 시 위반한 부분에 한해 무효화하는 것으로 최종 정리됐다. 이날 대부업법, 예금자보호법이 처리되면서 당초 여야가 정기국회 내 처리키로 합의한 다른 민생 법안들도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양당은 지난 11월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함께 2+2회동을 통해 정기국회 내 최우선 처리 법안 6개를 합의했다. 대부업법과 예금자보호법 외에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전력공급을 위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추서 계급에 따라 각종 예우와 급여를 제공하는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 △위기청년 전담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위기청년지원법 △건축물 구조부 변경 시 허가권자에게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등이다. 이 중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유일했으나, 이날 정무위 의결로 대부업법과 예금자보호법도 본회의 처리를 목전에 두고 있다. 다만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예산안과 탄핵 대치정국이 장기화되면서 본회의 통과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가능성도 점쳐진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12-03 18:40:42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여야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금융기관 예금 보호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원으로 5000만원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 시행 시점은 공포 후 1년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위임했다. 이는 시장 상황을 감안해 판단하도록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정부나 위탁기관이 금융기관을 대신해 지급을 보증하는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01년 각 금융기관당 5000만원으로 지정된 이후 23년째 변동이 없었다. 하지만 그동안 한국의 경제 상황이 변했고, 해외와 비교할 때 낮은 한도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면서 여야가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서영준 기자
2024-11-25 18:02:12[파이낸셜뉴스]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여야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금융기관 예금 보호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원으로 5000만원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 시행 시점은 공포 후 1년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위임했다. 이는 시장 상황을 감안해 판단하도록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정부나 위탁기관이 금융기관을 대신해 지급을 보증하는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01년 각 금융기관당 5000만원으로 지정된 이후 23년째 변동이 없었다. 하지만 그동안 한국의 경제 상황이 변했고, 해외와 비교할 때 낮은 한도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면서 여야가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4-11-25 16: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