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설 메시지를 보내 논란이 된 교정직 공무원 예비 합격자가 소방공무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20대 남성 A씨는 자신의 SNS에 한 스터디 카페의 사진을 올리며 "교정직 합격을 만들어 준 곳. 소방도 잘 부탁한다"라는 글을 남겼다. 이어 편의점 사진과 함께 "알바 마지막 날. 유종의 미를 거두고 소방 시험에만 집중하다. 공부와 운동의 그저 반복. 25년 합격이 목표"라고 적기도 했다. 그러면서 소방공무원 시험 준비용 교재 사진도 다수 게재했다. A씨는 SNS를 통해 모르는 여성 수십명에게 "얼굴 X같이 생겼네" "못생긴 X" "얼굴도 못생기고 직업도 쓰레기" "내 눈 썩겠다" "공주가 아닌데 뭔 공주룩이냐" "열받게 아침부터 못생긴 네 얼굴 봐야 하냐" 등 폭언을 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된 인물이다. 피해 여성들이 A씨의 SNS를 확인한 결과 2024년도 9급공개채용에 합격한 교정직 공무원 합격생이었다. 남성은 자신의 SNS에 "앞으로 겸손하고 정직한 교도관이 되겠다"라며 합격 증명서를 올려뒀고, 제복을 입은 사진과 법무부 홈페이지 주소도 있었다. 이에 피해 여성들이 SNS에 피해 사실을 알리며 공론화됐고, 밝혀진 피해자만 30여명이었다. 그는 이러한 행동의 이유를 묻는 한 피해자에게 "SNS에서 난동 부리고 다니는 게 재밌다. 교도관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국민을 괴롭히는 게, 그 일탈이라는 게 너무 짜릿하다"는 답을 하기도 했다.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나 강박증 약 먹는 환자다. 나도 내가 통제가 안 된다. 이런 걸 하지 않으면 막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에 법무부는 "채용 후보자의 품위 손상이 가볍지 않아 보이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정 공무원의 직업 특성 등을 감안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A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교정본부에 도착했다. 반성하는 만큼 진술 잘하고 오겠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러나 소방 공무원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아 그의 교정직 공무원 임용은 결국 취소된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무원임용령 제14조 1항 5조에 따르면 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용후보자로서 자격을 상실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03 22:26:03[파이낸셜뉴스] 교정직 공무원 합격생이 일면식 없는 여성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설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피해 여성인 A씨는 어느 날 모르는 남성으로부터 "뭐야. 못생긴 게"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A씨는 이전에 SNS에서 '이상한 메시지를 받았다'는 글을 떠올렸고, 남성에게 "같은 사람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돌아온 답변은 "맞다"였다. 남성에게 욕설을 들은 피해 여성은 A씨 말고 더 있었다. 그동안 남성은 여성들을 향해 "얼굴 X 같다. 나보다 한참 못생긴 것 같다", "벌레같이 생겼다" 등 외모를 비하하고 다녔다.. 욕설을 들은 여성들이 이에 대한 반응을 하면 남성은 되레 인신공격과 성희롱, 부모 욕을 하기도 했다고. 놀라운 건 남성의 정체였다. 교정직 공무원 합격생이었던 것. 피해 여성들이 "앞으로 겸손하고 정직한 교도관이 되겠다"라며 합격 증명서를 올린 남성의 SNS 글을 본 것이다. 남성의 SNS에는 크기 측정을 위해 촬영한 제복 사진과 법무부 홈페이지 주소도 있었다. 예비 교도관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 남성은 '일탈'이라고 말했다. 한 피해 여성이 남성에게 "힘들어 보인다"고 말하자, 남성은 "여기(SNS)서 난동 피우는 게 재미있다. 교도관이란 타이틀을 달고 하니까 일탈이 너무 짜릿하다"라고 한 것이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교도관이 국민을 괴롭힌다는 게 기분 째진다. 일부러 사람들 상처 안 받게끔 예쁜 사람만 골라서 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채용 후보자의 품위 손상이 가볍지 않아 보이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정 공무원의 직업 특성 등을 감안해 법령에 따른 엄중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21 05:19:06【파이낸셜뉴스 태백=서정욱 기자】 24일 강원도는 태백 교정시설 신축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됐다. 24일 강원도에 따르면 태백 교정시설신축 사업이 24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이하 ‘예타면제’)사업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태백 교정시설 신축 사업은 태백시 황지동 일원에 국유재산관리기금 1903억 원을 투입, 시설이 최대 1500명까지 수용 가능한 규모로 교도관 등 법무부 직원 450명이 상주할 예정이며, 오는 2027년까지 완공될 계획이다. 이 시설이 완공되면 면회객 등 방문에 따른 주변 지역 상권 활성화, 관련 일자리 창출, 직원 및 가족 이주에 따른 주택 공급 등으로 인해 지난 1989년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시행 후, 산업기반이 흔들리고 인구가 급감하는 등 지역경제 붕괴 위기에 봉착한 태백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명중 강원도 경제부지사는 “교정시설 신축을 계기로 태백시 경제가 되살아나 예전처럼 활기를 띄는 지역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2021-08-24 16:52:00내년 말 도입되는 대체복무제는 복무기간뿐 아니라 근무 강도도 쟁점이 되고 있다. 대체복무제 근무 기간과 강도는 현역병보다 세야 병역기피 악용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의 현실에서 징병제를 유지하는 만큼 대체복무제로 병역 기피자가 늘면 군대 유지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그동안 양심·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자들은 징역살이뿐 아니라 교도소내 치매·임종 직전 수용자 등을 간병하는 어려운 일을 맡아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수감된 540명 가량은 대다수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다. 그들은 "절대 도망가려는 게 아니라 대체할 수 있는 복무로 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종교적인 문제 등으로 언론 등에 노출되길 꺼려왔다. 이번에 어렵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만나 그들의 사정을 들어봤다. "요한복음 가운데 '제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라는 말씀에서 참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할 사람을 묘사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 사회적 문제와 관련해 엄중 중립을 유지하며 세상의 분쟁에 연루되지 않습니다."이 말은 지난 13일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여호와의 증인 집회에서 한 목회자가 '중립'에 대해 설파하는 말이다. 현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수감된 인원이 최소 540명으로 이 중 거의 대다수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다. 이들이 병역을 거부하는 이유에 대한 종교적 신념을 잘 엿볼 수 있는 말이다.■"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교도소서 힘든 일 맡아"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중 한 명인 박경환씨(29)는 2012년 2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았다. 이후 6년4개월 동안 재판이 중단되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 규정이 없는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결정하면서 그의 기다림도 종지부를 찍게 됐다.재판이 여태껏 미뤄진 것은 당시 사건 담당 판사가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중단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같은 지역 김태인씨가 2011년 12월 2일 위헌 제청을 신청하면서 박씨 또한 자연스레 제청으로 이어졌다. 그는 지난 13일 인터뷰에서 "1심 재판을 받고 나면 피고가 최후 변론을 하잖아요. 그때 판사가 물었어요. 유죄가 나와도 계속 항소를 할 거냐고, 그래서 저는 항소할 겁니다라고 말했죠. 그랬더니 판사가 먼저 위헌을 제청해보겠다고 하더군요"라고 말했다. 이렇게 전국에서 올라온 하급심의 위헌 제청은 이번 헌재 판결까지 약 30여건에 이른다.그를 담당했던 검사가 박씨에게 한 말도 인상적이다. 박씨는 "사법 연수원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배운다. 하지만 아직은 사회적 통념상 이를 받아주지 못하는 게 사실"이라며 "1년6개월 정도 공부하고 온다고 생각해라"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현직 검사나 판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을 인지하고 있었다.당시 만난 교도관의 우스갯소리도 떠올렸다. 그는 "한 교도관이 '여호와(의 증인) 애들 요즘 왜 안 들어오냐'라고 물었어요. '저는 항소 중인 사람이 많다'라고 답했죠. 그랬더니 그는 '항소하면 안 돼. 그래야 우리도 돕고 그래야지(하하)'"라고 전했다. 통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치매에 걸린 수용자들이나 임종 직전에 있는 수용자들을 간병하는 일 등 다른 수용자나 교도관들이 가장 싫어하는 일들을 맡는다고 한다. 항간에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없으면 감옥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할 정도다. 그 교도관은 내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계속 들어와 자신들의 일을 도와주길 바라는 속내가 담겨 있었다.■어떤 형태의 대체복무 나올지 기대이후 박씨는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국내 전도 활동을 했으며 최근 2년은 여호와의 증인 한국지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그가 꿈꿔왔던 해외 전도 활동은 잠시 미룬 상태였다. 그는 대체복무제가 특정 종교에 주는 특혜라는 주장에 대해 "특정종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병역을 거부할 수 있죠. 군대에 간 사람도 군대에 가겠다는 결정을 한 거잖아요"라면서 "그런데 이걸 특정 종교에만 주는 특혜라고 볼 순없다고 봐요"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순히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닙니다. 대체할 수 있는 복무로 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절대 도망가려는 게 아닙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이제 박씨는 내년 12월까지 만들어질 대체복무제를 기다린다. 그는 "어떤 형태의 대체복무제가 나올지 대단히 궁금하다. 다만 군하고 무방한 순수 민간 기관에서 복무하길 기대하고 있다"라며 "독일, 대만처럼 우리나라도 시간이 지나면 대체복무제가 병역기피 수단이 아니구나라는 걸 국민이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fn 스포트라이트 - 대체복무제] <上> "복무기간 현역 2배 돼야" vs. "1.5배 이상은 징벌 수준" <下> 관리감독 주체 놓고 軍-시민단체 대립… 예비군 문제도 변수
2018-07-17 17:22:35연일 계속되는 불볕더위로 폭염주의보가 발령되고, 밤에는 열대야로 잠도 청하기조차 힘든 한여름의 정점에 있습니다. 때마침, 조국을 잃은 암울한 상황의 답답함으로 잠조차 못 이룬 일제강점기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 ‘암살’(감독 최동훈)이 이러한 한여름 무더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암살’은 조국이 사라진 1930년대 한국 독립군 저격수 안옥윤(전지현 분), 신흥무관학교 출신 속사포(조진웅 분), 폭탄 전문가 황덕삼(최덕문 분)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조선주둔군 사령관 카와구치 마모루와 친일파 강인국(이경영 분)을 암살하려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액션 드라마입니다. ‘암살’은 제목처럼 친일파를 살해하려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합니다. 안옥윤이 자신의 아버지 친일파 강인국을 살해하려는 것과 강인국이 일신의 영달을 위해 자신의 딸 미치코(전지현 분)을 안옥윤으로 알고 살해하는 것 등과 관련해 살인죄와 정당행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살인죄는 사람을 살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가장 오래된 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존속살해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신분관계로 형이 가중됩니다. 배우자는 생존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망한 배우자나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존속살해죄가 가중 처벌되는 것과 달리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을 살해한 경우에는 형이 가중되지 않고 보통살인죄로만 처벌됩니다. 친일파 강인국이 일신의 영달을 위해 자신의 딸 미치코(전지현 분)을 안옥윤으로 알고 살해한 것은 보통살인죄로 처벌될 것입니다. 안옥윤이 자신의 아버지 친일파 강인국을 살해하려고 했으므로 존속살해죄의 예비, 음모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일제강점기 시대의 친일파 처단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돼 처벌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당행위란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에 해당하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 처벌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법령에 의한 행위는 교도관의 사형집행과 같은 것을 의미하고, 업무로 인한 행위는 성직자의 범죄 불고지 등을 의미합니다. 독립군의 친일파에 대한 암살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에 해당하여 살인죄로 처벌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김구 선생의 암살범인 안두희를 살해한 사건에서 동기나 목적은 주관적으로 정당성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우리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고, 현재 안두희를 살해해야 할 긴박한 상황으로 볼 수 없고, 민족정기를 세우기 위해 안두희를 살해해야 할 필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보면서 살인죄를 인정했습니다. 조국을 잃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 친일파 등을 암살하는 작품 속 인물들의 불꽃같은 삶을 보면서, 현대사회에서 자신을 잃고 타인의 시선과 판단에 종속돼 사는 우리들도 개인의 주체적 독립을 위해 내면의 적인 허영심 등을 암살해야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fnstar@fnnews.com fn스타 조정원 기자
2015-08-03 11:42:26남과 다른 내가 되길 원한다면 특별하면서도 비전 있는 학과에 관심을 가져 볼 필요가 있다. 수시 2차 전쟁이 마무리 되고 정시를 향한 치열한 전쟁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특별함을 내세우는 ‘교정보호학과’가 예비대학생들의 눈길을 끈다. 교정보호학은 범죄학의 주요 연구 분야 중 하나로, 범죄자의 교정 및 교화를 돕기 위해 과학적 이론과 경험적 연구를 병행하는 학문이다. 국내에는 아직 생소한 분야이지만 학문의 성격상 형사사법학, 법학, 사회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등 인접한 분야와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까닭에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방향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최근 국내의 몇몇 대학들도 교정보호 전공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학문적 특수성과 전문성, 교정 분야의 향후 인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장래가 매우 유망한 전공이라는 판단에서다. 그 중 세한대학교(총장 이승훈) 교정보호학과는 국내에서 두 번째로 설립된 학과로, 오는 2014년 3월부터 관련 전공 신입생을 최초 선발해 교정직 공무원과 보호관찰직 공무원 양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교정보호학과 관계자는 “전국대학 중 최고의 임용률을 달성하는 것이 교정보호학과의 첫 번째 목표”라며 “재학 중 공무원임용시험에 합격하면 그 다음 학기부터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방학동안 체계적인 임용시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기숙학’(전액학교지원)을 운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세한대학교는 이외에도 고시반, 과목별 스터디 그룹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학생들의 자율 학습을 독려하는 것은 물론, 무술 유단자 가산점을 위해 재학 중 단증 취득을 할 수 있게끔 교과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교정보호학과 학생들은 재학 중 혹은 졸업 후 공무원임용시험을 거쳐 법무부 소속의 교정직과 보호관찰직, 소년보호직은 물론 경찰공무원, 검찰행정직, 법원행정직으로 진출할 수 있으며, 청소년 상담전문가나 민영교도소 교도관으로도 활동할 수 있다. 한편 세한대학교는 현재 정시 모집 원서를 교부 중이며, 오는 12월 20일(금)부터 24일(화) 18:00까지 원서 접수를 실시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sehan.ac.kr)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2013-12-10 09:44:19‘탈북자 가운데 간첩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실체로 밝혀지며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검·경·군·국정원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합동수사본부는 27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직파 간첩 원정화씨(34)에 대한 지난 3년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 했다. 원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차라리 잡혀서 마음이 편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원씨는 잦은 임무수행 실패로 ‘북한에서 나를 죽이려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해왔으며 때문에 최근 3년 동안 출입문에 자물쇠를 4개나 설치하고 신경안정제를 복용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관계자는 “초기 조사 단계에서는 밥도 못먹고 아주 심적으로 불안해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안정을 찾은 상태다. 식사도 잘하고 약 복용도 줄였다.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선 불안해하고 있는 상태”라고 답했다. - 이하 질의 응답 ●입국 당시 임신상태였다. 아이는 어떻게됐나? - 여전히 국내에서 기르고 있다. (딸인 것으로 알려짐) ●피의자 세명 가운데 계부 김씨가 포함됐다. 원씨와의 관계는? - 원정화의 원래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원씨의 친어머니가 김씨와 결혼했다. (김씨는) 군에서도 상당한 직위에 있었고 대남작업에 상당한 정도 관련이 있었다. 원정화의 고모의 딸과 김영남의 아들이 결혼했다. ●김모씨는 언제 국내에 들어왔나? - 2006년 12월달에 들어왔다. ●김모씨도 탈북자 신분인가? - 들어올때는 탈북자라고 말하고 들어왔다 ●그럼 정부도 탈북자로 알고 있었나? - 네. ●(김씨가)본명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들어왔나? - 그정도 까지는 아니었다. 흔히 알려진 고위직은 아니었다. ●그럼 잡힌 간첩중에 최고위직? -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원씨가 요원 암살 지령도 받았던데 어떻게 됐나? - 시도를 하지 않고 포기를 했다. 예비 음모 단계에서 포기했다. ●포기 이유는? - 본인 진술로는 남한에 살다보니까 북한에 대한 충성심이 흔들렸고 죽이라 지령 받았던 사람들이 다들 아는 사람들이었다. 원씨는 한번도 사람을 죽여보지 않아서 차마 죽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원씨가 중국에 있을 때 탈북자와 기업인들을 북송했다는데 어떻게 확인했나? - 원씨의 진술과 기억에 의존해서 확인했다. 원씨가 한국인 한사람을 진술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시기에 중국에서 실종된 것으로 확인됐고, 가족들은 실종 이유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 - 원씨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북송)한 것이 100여명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원씨 혼자서 검거해서 북송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이사람이 탈북자다’ 라고 찍어주면 기관에서 나와 검거해 나간 사건도 포함됐다. 원씨가 대충의 인상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확인 결과 행불자 가운데 몇명이 원씨의 진술과 일치했다. ●북송된 한국 국적인은 몇명? - 자기가 전체 북송 한 것이 100명이다. 한국 사람은 7명이라고 말했다. ●7명이 특이한 직업이었나? - 중국에서 원씨가 활동할 때는 한국인들과 접촉해서 북한의 정보를 요구하는지, 북한에 대한 간첩 활동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물어본 후 상부에 보고를 했었다. 대상 직업은 사업가, 회사원 등 다양했다. 원씨가 상부에 보고한 한국국적 사람들의 공통 특징은 북한의 자료를 탐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북송했다. ●확인 방법은? - 대체로 원씨의 진술이다. 추가적 확인은 원씨의 진술과 다른 사람들과의 진술을 대조해서 확인했다. 탈북자들은 대부분 중국 공안과 협조를 해 북송했다. ●최초 결혼한 최씨(위장결혼)는 이혼 사유가 뭔가? 직업은? - 직업은 공장 근로자였다. 결혼해서 들어왔는데. 한달동안 살아봤는데 매일 외출을 하고 불화가 있었고 싸움이 있었다. 원씨는 처음부터 그 사람을 이용해서 위장결혼을 했다. 남자는 조선족으로 생각하고 생활하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군안보 강사 된 이유는? - 본인이 안보 강사가 되려고 탈북자 후원회 간부에게 가서 먹고살기 어렵다고 부탁을 했다. -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군출신 등 특별 전직이 필요한데 교도관을 했었다고 진술했다. 이 얘기를 들은 팀장이 ‘그럼 안보강사가 가능하다’고 해서 연결을 해준 것이다. ●원정화가 북한을 찬양하는 강연을 했는데 포착 못했나? - 원씨의 행동에 대해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했었다. 문제가 어 직접 파악도 햇다. 2007년 5월에 5번째 경고를 했다. 마지막 6번째 경고를 통해 안보강사에서 제외를 했다. 원씨는 체포 직전인 지난 7월까지도 안보강사를 다시 맡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원씨가 일본에서는 뭐했나? - 북한에서 중요정보를 가지고 탈북한 여성이 있는데 보위부에서 여성의 소재를 추적하 사안을 원씨에게 지령을 내려 일본에가서 이 여성의 소재를 탐지했다. ●군 장교 명함 100장을 넘겼다는데 군장교들도 수사대상인가? - 군 장교 수사는 일단 다 끝났다. 명함을 전달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했다.조사결과 원씨가 먼저 의도적으로 명함을 요청했었다. 그래서 군 장교들의 연락처를 받은 사실이 많았다. ●대북 정보 요원 살해 의도 있었다는데 누군가? - 대북 정보요원을 살해는 아니고 모의는 했엇다. 그 인원이 두명이 있었고 실제로는 군 정보 를 다루는 요원이었다. ●기무사 요원? - 아니었다. ●국내서 활동자였나? - 답변 곤란하다 ●임신 7개월이라 했는데 누구의 아이였나? - 중국에서 잠시 동거한 사업가의 아이였다. ●소령을 중국에 데리고 가려했던 이유는? - 포섭 목적이었다. ● 사업가는 어떤 사람? - 그 사업가는 한국에 부인이 있고, 현재 한국에 살고 있다. 애기를 가져서 지워야 하는데 지령을 내린 쪽에서 사실을 알고 ‘임신부는 여러 면에서 의심을 덜받고 활동이 오히려 편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안지웠다고 답했다. ●김소령은 중국에 안갔죠? - 네. 본인이 실제로 그렇게 언급을 하고 내사 시점에서도 김씨에게 확인을 했다. 원정화가 중국으로 데려가 가려고 했던 것은 중국 지도부가 중국으로 유인해가지고 와라고 말을 했기 때문이다. ●중국 관광목적으로 가자고 하지는 않았나? - 원씨의 아이가 하나 있다고 했는데 김 소령에게 ‘중국으로 애를 보내서 키우려고 한다. 그쪽 여건을 알아보자’는 취지로 중국 입국을 권고 했다. ●황대위는 사랑때문에 신고를 안했나? - 실제로 애인 관계로 완전히 발전이 됐다. 일본 왜갔냐고 얘기했었는데 그 목적과 더불어서 황 대위를 일본으로 데려가서 조총련에 편입시키고 북으로 보내려고 하는 의도도 있었다. 황대위는 최초 검찰 조사에서는 원씨가 간첩인지 몰랐다고 말했는데 질문을 바꿨다. 만일 원씨가 간첩인 것을 알았을 경우에 신고를 했겠냐고 물었더니 ‘알았다고 하더라도 신고를 안했을 것이다’고 검찰서 진술했다. ●최모씨(위장결혼)에게는 임신에 대해서 뭐라고 변명? - 최모에게는 그때 관계(2007년 3월)를 가져서 니 아기가 생겼다고 전화로 알려줬다. 마지막에 이혼하기 전까지 최씨는 자기의 아이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 원씨가 양육비를 요구하기도 했었다. ●북에 넘긴 정보 가운데 제일 무거운 정보는? - 주한미군 기지를 촬영해서 넘겼고, 군장교 명함을 넘겼고, (장교들의) 다른 인적사항과 사진을 넘겼다. 군부대 위치와 군부대 지취관들의 인적사항도 넘겼다. 원씨가 14차례 중국을 다니면서 재중 간부들에게 활동 사항을 보고했다. 그러면서 명함들을 상당수 넘겼는데 명함에 연락처와 이메일이 기재돼 있다. 일부 군장교들의 이메일에 대해서 IP추적을 해본 결과 중국 방향에서 장교들의 메일이 해킹된 사례를 발견했다. 중요한 것은 원씨 뿐 아니라 최근 적발되는 간첩들에게는 황장엽의 거소가 가장 중요하다. 원씨도 황장엽의 거소를 찾으라는 지령을 받았었다. 원씨는 탈북자 간부에게 ‘내가 황씨와 잘아는 관계다’라고 말을하고 탐지를 시도했으나 간부 역시 모른다고 답했다. ●남한내 비전향 장기수는 왜? - ‘비전향 장기수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겠다. 니가 가서 알아봐라’라는 지령을 받고 파악을 했다. 범민련에 가서 물어봤다고 진술하는데 최근에 한명이 죽고 몇명이 어디에 모여살고 있다는 보고를 올렸다. 주요임무는 아니었다. ●원씨가 진술을 잘한 것으로 보이는데 심경의 변화를 느꼈나? - 들어오자마자 심경의 변화를 느꼈다더라. 원씨는 북한에서 잘살았다. 중국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원에서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잘 알게 됐고, 그 이후에 탈북자 명단을 파악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는데 할수 없어서 몇 사람만 알려줬다고 답했다. 최근에는 자수를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다더라. 남자친구 황씨도 자수를 권유했으며 그때 고민도 그렇게 많이 했다고 답했다. ●3년이나 내사했다. 혹시 전 정권에서는 발표 어렵다가 현 정권에서 발표한 특별한 이유는 없나? - 정권의 차이는 발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특히 이런 사건들은 대부분 내사 단계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건으로 밝혀져 묻혀지는 경우가 많다. ●신체조건은 어떻게 되나? - 160센티미터가 조금 안된다. 몸무게는 최근 늘었다. 찍은 사진들을 보면 예쁩니다. ●원씨가 검찰 조사에서 “차라리 검거돼서 마음이 편하다”고 답했다던데? - 경찰 단계에서는 밥도 못먹고. 아주 심적으로 불안해 했다. 검찰 초기단계에서도 그랬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정을 찾았다. 식사도 잘하고 약 복용도 줄였고. 많이 안정이 됐다.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선 불안해하고 있는 상태다. ●원씨의 최근 상태는? - 검거되면 처음에는 당연히 밥을 잘 못먹고 그런 충격이 있다. 검거가 되고 처음에는 다 그렇게 진술을 했던 것은 아니다. 지금 50일 됐다. 50며칠 되니까 아직도 본인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2008-08-27 17: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