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직장 앞에서 개물림 사고를 당한 예비 신부에게 견주가 "뼈라도 부러졌냐"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샀다. 진돗개 쫓던 할머니 '도움 요청' 응했다가 공격당해 2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북 경주의 한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는 30대 피해자는 지난 6일 예비 신랑 차를 타고 퇴근하던 중 개물림 사고를 당했다. 당시 피해자는 도로를 가로지르던 진돗개 한 마리를 목격했고, 이를 쫓던 할머니가 '이름을 불러 달라'며 도움을 요청해 응했다가 공격당한 것이다. 살기 어린 눈빛으로 달려든 진돗개는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 등 여러 부위를 물었다. 급히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자는 왼쪽 팔 뒤쪽 근육이 부분 파열되고 허벅지, 팔꿈치, 등에 상처를 입어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사고 이후 극심한 불안과 불면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며 약물까지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T 촬영 요청하자, 피해자 아들 "의사가 시켰냐".. 날선 반응 피해자는 사고 당시 뒤로 넘어지며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CT 촬영을 요청했으나, 이 과정에서 견주의 아들로부터 예상치 못한 반응을 들었다. 그가 "너무 과하신 것 아니냐", "뼈라도 부러졌냐", "의사가 그렇게 하라고 했냐"며 따지듯 물었다는 것. 이와 더불어 예비 신랑이 견주 측에 광견병 예방접종 확인서 제출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한 상태라고 전했다. 피해자는 해당 진돗개가 카페 인근에 거주하는 한 가정에서 키우는 개로, 이전에도 문제 행동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주인 없이 거리를 돌아다니는 모습이 자주 관찰됐고, 과거에는 산책 중인 다른 반려견을 물었던 적도 있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견주 측이 처음에는 '치료비를 모두 부담하겠다'고 말했지만, 조금씩 태도가 달라졌다"며 "현재 퇴원 후 통원 치료와 흉터 치료,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 단순한 타박상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고소를 먼저 진행할지, 아니면 다음 달 초까지 기다려 합의를 시도할지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유기견 봉사활동 중 입양해 7년간 함께한 반려견조차 함께 있기가 힘든 상태라며, 반려견을 예비 시가에 잠시 맡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인인 저도 충격이 큰데, 만약 어린아이가 공격당했다면 어땠겠나"라며 "사건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제보를 결심했다"고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5-27 08:25:16[파이낸셜뉴스] 결혼을 앞둔 남성이 신부가 될 여자친구의 채무사실을 부모님에게 알린 뒤 갈등을 빚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채무를 숨긴 예비신부보다 제가 문제였던 걸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올린 A씨는 "채무를 숨기고 있던 여자친구가 회사 이직 문제로 갑자기 함께 살게 됐고 여자친구 빚의 존재를 알게 됐다"고 전했다. A씨가 밝힌 여자친구의 빚은 4000만원이었다. 5년 전 사업을 하면서 2억원의 채무와 학자금 700만원이 있었는데, 1억6000만원은 상환한 상태였다. 그의 여자친구는 "같이 살기 전이니, 그전에 처리할 수 있어서 말 안 했다"며 실제 빚을 혼자 갚아나가는 중이었다. 빚을 갚는 과정에서 A씨에게 돈을 빌리거나 내색한 경우 역시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다 A씨가 자신의 부모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A씨 부모님은 여자친구를 불러 "빚이 더 없냐. 숨기는 거 없냐. 한 번만 더 이런 일 있으면 그냥 끝이다"라고 경고했다는 내용도 적었다. 이후 여자친구는 "내가 빚이 있든 뭘 하든 나이 서른 넘은 네가 판단하고 끝낼 일이다. 내가 네 부모님께 돈을 빌렸니, 너한테 빌렸니"라며 "결혼할 여자라면서 그거 하나 이해 못 하는 너도, 불러서 혼내는 네 부모도 이상하다"며 A씨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A씨는 "여자친구가 '부모님이야 당연히 자식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럴 수 있는데 전한 네가 제일 문제다. 문제해결 능력 최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제 입장은 애초에 빚을 안 숨겼으면 될 일이고, 원인 제공은 여자친구"라고 했다. 이어 "여자친구의 엄마가 저를 엄청나게 반대했었다. 대놓고 면박 주고 결혼도 진짜 못 하게 막았다“며 "빚을 숨긴 것은 정말 큰 잘못이기 때문에 세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한 행동이었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본 네티즌들은 "이해 안 되면 헤어지면 된다", "빚을 해결해 줄 것도 아니면서 왜 불러서 야단을 치냐", "정말 나는 이런 글 볼 때마다 내 남편을 구박하지 말아야겠다 싶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5-25 18:29:58[파이낸셜뉴스] 예비신부 가족들을 상대로 6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이고 결혼식 하루 전 해외로 도주한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결혼을 약속한 B씨 일가족을 속여 6억7516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예비 장모에게 전화를 걸어 "장인어른에게 승용차를 선물하겠다"고 한 뒤 등록비는 계약당사자가 직접 입금해야 한다며 자신에게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또 결혼 관련 계약금으로 현금을 요구하는 곳이 많다며 결혼식 비용을 빌리는가 하면, 건설사 대표인 지인으로부터 아파트 입주권을 살 수 있다면서 가족들에게 돈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위조한 잔액잔고증명서를 통해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B씨 가족을 속였다. 재판부는 "A씨는 결혼을 미끼로 접근해 가족들을 속였고 기망방법 또한 다양하다. 그로 인해 B씨 친인척 관계가 파탄됐다"며 "A씨는 10회에 걸쳐 각종 증명서와 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 스스럼없이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액의 사기 범행을 하고도 9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 금액을 상환하지 않았고 노력도 하지 않았다. 보석으로 석방되면 매달 일정액을 갚겠다는 허황된 주장만 하고 있다"며 "이미 사기 범행으로 실형 1회, 벌금형 1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또 다른 사기 범행으로 수사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5-19 20:08:51[파이낸셜뉴스] 가수 겸 방송인 이상민(51)이 이혼 20년 만에 재혼한다. 30일 SBS에 따르면 이상민은 현재 연하의 비연예인 연인과 비밀리에 결혼을 준비 중이다. SBS ‘미운 우리 새끼’ 측은 "이상민씨가 비연예인과 재혼하는 것이 맞다”며 “오는 5월 11일 방송에서 관련 내용이 공개된다”고 밝혔다. 이상민의 재혼 이후 '미운 우리 새끼'와 '신발 벗고 돌싱포맨'(이하 '돌싱포맨') 출연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라고 했다. 이상민은 연인과 최근까지 좋은 만남을 이어오던 중 부부의 연을 맺기로 약속, 조심스레 결혼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결혼 시기는 초여름으로 예정됐으며, 오는 7월 결혼하는 개그맨 김준호·김지민 보다 앞서 결혼식을 올릴 것으로 전해진다. 이상민은 그동안 여러 방송에서 "빚을 다 갚았다. 지금 연봉은 10억 이상"이라며 재혼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또한 자신의 이상형에 대해 "저보다 8살에서 12살 어린, 94년생까지 괜찮다. 옷을 사줬을 때 예쁘게 어울리는 정도의 몸매. 48kg~54kg 사이, 키는 제가 175cm니까 165~170cm”이라며 구체적으로 언급해 눈길을 모았다. 한편, 예비신부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상민이 지난해 9월29일 방송된 '미우새'에서 "썸 직전 단계인 여자가 있다"고 고백한 사실이 재조명 받고 있다. 이상민은 당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사람이다. 마지막 여자친구"라며 "헤어지고 10년 만에 만났다. 서로 호감을 갖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11월 방송분에서 해당 여성을 다시 언급하며 "썸이라고 생각한 그녀가 사실은 그냥 안부를 물었던 것뿐이었다"며 "착각에서 비롯된 혼자만의 썸이었다"고 고백했다. 이상민은 지난 2004년 가수 출신 방송인 이혜영과 8년 열애 끝에 결혼했으나 이듬해 이혼했다. 이후 음악 프로듀서와 사업가로 활약하며 샤크라, 컨츄리꼬꼬 등 여러 팀을 성공시켰지만 표절 논란과 사업 실패로 69억원의 빚을 지고 갚아왔다. 지난해 봄 여러 방송을 통해 빚을 모두 청산했음을 알렸으며, 현재 월세 560만원의 고급 용산 아파트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4-30 20:12:07[파이낸셜뉴스] 한 남성이 두 명의 여성과 동시에 결혼한다는 내용의 청첩장이 중국에서 확산해 논란이 일었다. 특히 두 여성 중 한 명은 남성의 전처로, 예비 신부와 전처가 함께 웨딩 촬영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현지시간) 중국 시나 파이낸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구이저우성의 우 모 씨가 오는 19일 두 여성과 함께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는 청첩장이 최근 온라인을 통해 퍼져 논란이 됐다. 이 청첩장에는 정장 차림의 남성과 웨딩드레스를 입은 두 여성이 함께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세 사람이 함께한 웨딩 사진과 짧은 영상도 유포됐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사진은 세 사람이 장난 삼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문이 확산하자 당초 예정됐던 3인 결혼식은 취소됐다. 아울러 남성은 기존 계획대로 현 약혼자와만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결혼식이 진행될 예정이었던 연회장 측도 17일 오전 성명을 통해 “이례적인 사안임을 인지한 후 예약을 취소했다”고 해명했다. 예약 절차가 완료된 후 온라인을 통해서야 관련 논란을 알게 됐다는 설명이다. 연회장 측은 “초기 예약 시 세 사람이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는 사실을 고객 측이 알리지 않았다”며 “중국은 엄연한 일부일처제 국가이며, 이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는 법과 주류 가치관 모두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은 “세 사람이 웨딩 사진을 찍은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며, 당사자들이 실제로 결혼식을 치르지 않아 법적인 처벌은 어렵다”며 “실질적인 위법은 아니지만 잘못된 정보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 당사자에게 교육과 경고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4-18 06:43:27[파이낸셜뉴스] 개그맨 김병만이 9월 재혼을 발표한 가운데, 전처와의 재산분할 및 파양 등의 문제도 마무리 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OSEN에 따르면 김병만은 지난 2020년 이혼한 전처 A 씨와의 재산분할과 딸 파양에 대해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김병만은 지난 2011년 7살 연상의 비연예인과 결혼했지만 2023년 갑작스러운 이혼 소식을 전했다. 이들은 2019년 이혼 소송을 제기한 끝에 2020년 부부의 연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이혼한 지 4년 만인 지난해 11월, 김병만이 전처 A 씨를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소속사 스카이터틀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이혼 소송에서도 A 씨는 김병만이 결혼 생활 중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시기에 김병만은 해외 체류 중이었다. A 씨가 소송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거짓 주장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A 씨와 전남편 사이에 있는 딸이 김병만의 호적에 올라와 파양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A 씨가 이 조건으로 김병만에게 30억 원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재산 관리도 전처가 했던 상황이라 재산 분할을 해줘야 하는데 주지 않기 위해서 김병만을 허위 고소했다. 전처가 김병만 명의로 생명보험 수십 개를 들어놓기도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병만은 검찰로부터 전처 폭행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누명을 벗었다. 다만 파양 소송에 대해서는 A 씨의 딸이 파양을 원치 않는다고 밝혀 김병만이 패소했던 상황. 당시 A 씨는 "재산분할(총 18억 원)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파양 동의서를 써주겠다"라고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김병만이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병만의 재혼 소식이 들리면서 호적 문제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OSEN에 따르면 김병만은 아직 A 씨의 딸을 파양 하지 않은 상태다. 측근에 따르면 김병만과 A 씨 사이의 재산분할 및 호적에 대한 문제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병만은 오는 9월 비연예인 여성과 재혼한다. 예비신부는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으로, 결혼식은 가족 친지와 함께 조용히 진행할 예정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4-03 22:22:49[파이낸셜뉴스] 코미디언 김병만이 결혼한다. 시기는 올해 가을 즈음으로 알려졌다. 3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김병만의 지인은 “김병만이 9월께 결혼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예비 신부는 비연예인이다. 김병만은 2002년 KBS 공채개그맨으로 데뷔, ‘개그콘서트’에 출연하면서 인기를 얻었다. ‘개그콘서트’ 최장수 코너인 ‘달인’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특히 예능 프로그램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SBS)에 출연하며 정글 아이콘이 됐다. 최근엔 지난해 10~12월 ‘생존왕: 부족전쟁’에 출연했다. 김병만은 굴삭기, 스쿠버다이빙 등 다양한 자격증을 보유한 다재다능한 코미디언이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공부하며 사업용비행기 면허증도 취득했다. 현재는 제주에서 카페 오픈을 준비 중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4-03 15:17:47Q. 30대 직장인 A씨는 다음 달 신부가 된다. 혼인신고는 몇 달 전 미리 했다. 그 전에 청첩장 모임을 하기 위해 대학 동기들을 초대했다. 한창 식사를 하던 중 지난해 결혼을 한 친구로부터 정부가 결혼과 출산 장려 차원에서 다양한 세제 혜택을 마련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특히 출산 관련 개정사항이 있으나 본인은 이미 출산까지 한 만큼 해당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A씨에겐 꼭 챙기라고 조언했다. 자리를 끝낸 A씨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예비 남편에게 세무 상담을 같이 신청하자고 연락했다. A. 8일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엔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한 절세방안이 포함됐다. 올해부터 2026년 사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는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게 골자다. 혼인율 하락 문제를 위한 정책으로, 세액공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결혼비용을 지원하고자 신설된 제도다. '결혼세액공제'를 통해 혼인신고를 한 그해 1인당 50만원만큼 공제받을 수 있다. 부부 합산 100만원이다. 이때 초혼, 재혼 여부를 따지지 않고 생애 1회에 한해 적용받는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A씨는 5월에 이미 혼인신고를 완료해 2025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이와 별도로 저출생 문제 해소 차원에서 확대한 세제도 담겼다. 기존엔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출산·양육수당 등 급여로 월 2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해당 월 20만원 한도 비과세 정책은 유지하되, 출산 관련 회사로부터 일시 지원받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제한 없이 비과세 혜택을 적용토록 규정했다. 회사에서 얼마를 수령 받든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과 관련해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임직원에게 공통 적용되는 회사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2회 이내) 받는 급여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가령 총급여가 5000만원인 A씨가 2025년에 자녀를 낳아 회사로부터 출산지원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받았다면 그 전까지는 누진세율로 인해 근로소득세를 약 2440만원(동일 급여수준의 평균적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결정세액)을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따르면 2180만원을 감경 받은 260만원만 근로소득세로 내면 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출산지원금을 인건비로 인정해 기업엔 추가 세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큰 금액의 지원금을 받더라도 부담스러운 정도의 근로소득세를 한꺼번에 내야하는 문제를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비과세 혜택은 개정규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출산지원금뿐 아니라 자녀 출생일이 2021년 1월 1일 이후로, 2024년에 지급된 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따라서 지난해 출산한 A씨 대학 동기 역시 올해 받은 출산지원금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다만 기업 출산지원금을 조세회피에 오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사업주 또는 지배주주 친족(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버지가 사장으로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딸이 출산지원금을 받았다면 세금을 오롯이 내야 한다는 의미다. 또 이번 세법개정안엔 결혼세액공제 신설 및 출산지원금 비과세 외에도 8~20세 자녀 및 손자녀가 있는 경우 기존 자녀세액공제액에 추가로 10만원씩 증액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자녀나 손자녀가 1명일 때 현행 15만원에 10만원을 얹어 25만원을, 2명일 땐 20만원을 추가한 55만원을 공제액으로 인정해준다. 3명 이상일 땐 '35만원+30×(자녀 수-2)'로 계산하던 방식 대신 '55만원+30×(자녀 수-2)'라는 식을 쓰도록 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혼인이나 출산 시 증여받는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는 데 직접적 도움을 줄 것"이라며 "총소득 합계액이 7000만원 미만인 부모는 소득에 따라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급액(자녀장려금)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9-08 18:12:12#OBJECT0#[파이낸셜뉴스] 30대 직장인 A씨는 다음 달 신부가 된다. 혼인신고는 몇 달 전 미리 했다. 그 전에 청첩장 모임을 하기 위해 대학 동기들을 초대했다. 한창 식사를 하던 중 지난해 결혼을 한 친구로부터 정부가 결혼과 출산 장려 차원에서 다양한 세제 혜택을 마련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특히 출산 관련 개정사항이 있으나 본인은 이미 출산까지 한 만큼 해당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A씨에겐 꼭 챙기라고 조언했다. 자리를 끝낸 A씨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예비 남편에게 세무 상담을 같이 신청하자고 연락했다. 8일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엔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한 절세방안이 포함됐다. 올해부터 2026년 사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는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게 골자다. 혼인율 하락 문제를 위한 정책으로, 세액공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결혼비용을 지원하고자 신설된 제도다. ‘결혼세액공제’를 통해 혼인신고를 한 그해 1인당 50만원만큼 공제받을 수 있다. 부부 합산 100만원이다. 이때 초혼, 재혼 여부를 따지지 않고 생애 1회에 한해 적용받는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A씨는 5월에 이미 혼인신고를 완료해 2025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이와 별도로 저출생 문제 해소 차원에서 확대한 세제도 담겼다. 기존엔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출산·양육수당 등 급여로 월 2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해당 월 20만원 한도 비과세 정책은 유지하되, 출산 관련 회사로부터 일시 지원받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제한 없이 비과세 혜택을 적용토록 규정했다. 회사에서 얼마를 수령 받든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과 관련해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임직원에게 공통 적용되는 회사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2회 이내) 받는 급여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가령 총급여가 5000만원인 A씨가 2025년에 자녀를 낳아 회사로부터 출산지원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받았다면 그 전까지는 누진세율로 인해 근로소득세를 약 2440만원(동일 급여수준의 평균적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결정세액)을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따르면 2180만원을 감경 받은 260만원만 근로소득세로 내면 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출산지원금을 인건비로 인정해 기업엔 추가 세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큰 금액의 지원금을 받더라도 부담스러운 정도의 근로소득세를 한꺼번에 내야하는 문제를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비과세 혜택은 개정규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출산지원금뿐 아니라 자녀 출생일이 2021년 1월 1일 이후로, 2024년에 지급된 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따라서 지난해 출산한 A씨 대학 동기 역시 올해 받은 출산지원금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다만 기업 출산지원금을 조세회피에 오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사업주 또는 지배주주 친족(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버지가 사장으로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딸이 출산지원금을 받았다면 세금을 오롯이 내야 한다는 의미다. 또 이번 세법개정안엔 결혼세액공제 신설 및 출산지원금 비과세 외에도 8~20세 자녀 및 손자녀가 있는 경우 기존 자녀세액공제액에 추가로 10만원씩 증액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자녀나 손자녀가 1명일 때 현행 15만원에 10만원을 얹어 25만원을, 2명일 땐 20만원을 추가한 55만원을 공제액으로 인정해준다. 3명 이상일 땐 ‘35만원+30×(자녀 수-2)’로 계산하던 방식 대신 ‘55만원+30×(자녀 수-2)’라는 식을 쓰도록 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혼인이나 출산 시 증여받는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는 데 직접적 도움을 줄 것”이라며 “총소득 합계액이 7000만원 미만인 부모는 소득에 따라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급액(자녀장려금)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9-06 08:38:57[파이낸셜뉴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가운데 또 한명의 신상이 공개됐다. 지난 21일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에는 ‘밀양 박XX 오래도 숨어 지냈구나?’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유튜버 A씨는 “여러분들이 주동자라고 생각하는 소년원 처분을 받은 10인 외에도 소년원 처분을 받은 가해자들이 더 있다”며 “그중 한 명이 B씨”라고 했다. 유튜버는 “B씨는 앞서 폭로된 가해자와 절친한 친구 사이”라며 “최근까지도 밀양에서 골프 모임을 가졌고, 배드민턴 동호회에서도 활동하고 있다”고 했다. A씨는 "B씨가 울산에 있는 한 기업에 다니고 있으며 연봉은 8000만원"이라고 추정하며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만난 분이랑 결혼 준비한다는 좋은 소식이 있다”고 했다. A씨는 신상 공개에 대해 “이렇게 영상을 올릴 수 있는 건 국민들의 관심이 지속해서 유지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제 역할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왜 저런 놈이 잘 살아야되나” “방금 근무한다는 회사에 전화했다. 화력 집중해서 퇴사처리 되게끔 해야 한다” "예비 신부님 도망치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1년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울산지검은 가해자 중 10명을 기소했고, 이들은 소년원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20명 역시 소년원으로 보내졌고, 다른 가해자들은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아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났다. 이달 초부터 온라인 공간에서 가해자들 신상이 공개되면서 당시 사건이 재주목받았다.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이 직장에서 사직 처리되는 일이 이어지며 ‘사적 제재’에 관한 논란도 일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23 08:3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