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0대 직장인 A씨는 다음 달 신부가 된다. 혼인신고는 몇 달 전 미리 했다. 그 전에 청첩장 모임을 하기 위해 대학 동기들을 초대했다. 한창 식사를 하던 중 지난해 결혼을 한 친구로부터 정부가 결혼과 출산 장려 차원에서 다양한 세제 혜택을 마련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특히 출산 관련 개정사항이 있으나 본인은 이미 출산까지 한 만큼 해당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A씨에겐 꼭 챙기라고 조언했다. 자리를 끝낸 A씨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예비 남편에게 세무 상담을 같이 신청하자고 연락했다. A. 8일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엔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한 절세방안이 포함됐다. 올해부터 2026년 사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는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게 골자다. 혼인율 하락 문제를 위한 정책으로, 세액공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결혼비용을 지원하고자 신설된 제도다. '결혼세액공제'를 통해 혼인신고를 한 그해 1인당 50만원만큼 공제받을 수 있다. 부부 합산 100만원이다. 이때 초혼, 재혼 여부를 따지지 않고 생애 1회에 한해 적용받는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A씨는 5월에 이미 혼인신고를 완료해 2025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이와 별도로 저출생 문제 해소 차원에서 확대한 세제도 담겼다. 기존엔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출산·양육수당 등 급여로 월 2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해당 월 20만원 한도 비과세 정책은 유지하되, 출산 관련 회사로부터 일시 지원받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제한 없이 비과세 혜택을 적용토록 규정했다. 회사에서 얼마를 수령 받든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과 관련해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임직원에게 공통 적용되는 회사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2회 이내) 받는 급여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가령 총급여가 5000만원인 A씨가 2025년에 자녀를 낳아 회사로부터 출산지원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받았다면 그 전까지는 누진세율로 인해 근로소득세를 약 2440만원(동일 급여수준의 평균적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결정세액)을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따르면 2180만원을 감경 받은 260만원만 근로소득세로 내면 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출산지원금을 인건비로 인정해 기업엔 추가 세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큰 금액의 지원금을 받더라도 부담스러운 정도의 근로소득세를 한꺼번에 내야하는 문제를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비과세 혜택은 개정규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출산지원금뿐 아니라 자녀 출생일이 2021년 1월 1일 이후로, 2024년에 지급된 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따라서 지난해 출산한 A씨 대학 동기 역시 올해 받은 출산지원금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다만 기업 출산지원금을 조세회피에 오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사업주 또는 지배주주 친족(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버지가 사장으로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딸이 출산지원금을 받았다면 세금을 오롯이 내야 한다는 의미다. 또 이번 세법개정안엔 결혼세액공제 신설 및 출산지원금 비과세 외에도 8~20세 자녀 및 손자녀가 있는 경우 기존 자녀세액공제액에 추가로 10만원씩 증액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자녀나 손자녀가 1명일 때 현행 15만원에 10만원을 얹어 25만원을, 2명일 땐 20만원을 추가한 55만원을 공제액으로 인정해준다. 3명 이상일 땐 '35만원+30×(자녀 수-2)'로 계산하던 방식 대신 '55만원+30×(자녀 수-2)'라는 식을 쓰도록 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혼인이나 출산 시 증여받는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는 데 직접적 도움을 줄 것"이라며 "총소득 합계액이 7000만원 미만인 부모는 소득에 따라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급액(자녀장려금)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9-08 18:12:12#OBJECT0#[파이낸셜뉴스] 30대 직장인 A씨는 다음 달 신부가 된다. 혼인신고는 몇 달 전 미리 했다. 그 전에 청첩장 모임을 하기 위해 대학 동기들을 초대했다. 한창 식사를 하던 중 지난해 결혼을 한 친구로부터 정부가 결혼과 출산 장려 차원에서 다양한 세제 혜택을 마련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특히 출산 관련 개정사항이 있으나 본인은 이미 출산까지 한 만큼 해당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A씨에겐 꼭 챙기라고 조언했다. 자리를 끝낸 A씨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예비 남편에게 세무 상담을 같이 신청하자고 연락했다. 8일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엔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한 절세방안이 포함됐다. 올해부터 2026년 사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는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게 골자다. 혼인율 하락 문제를 위한 정책으로, 세액공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결혼비용을 지원하고자 신설된 제도다. ‘결혼세액공제’를 통해 혼인신고를 한 그해 1인당 50만원만큼 공제받을 수 있다. 부부 합산 100만원이다. 이때 초혼, 재혼 여부를 따지지 않고 생애 1회에 한해 적용받는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A씨는 5월에 이미 혼인신고를 완료해 2025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이와 별도로 저출생 문제 해소 차원에서 확대한 세제도 담겼다. 기존엔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출산·양육수당 등 급여로 월 2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해당 월 20만원 한도 비과세 정책은 유지하되, 출산 관련 회사로부터 일시 지원받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제한 없이 비과세 혜택을 적용토록 규정했다. 회사에서 얼마를 수령 받든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과 관련해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임직원에게 공통 적용되는 회사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2회 이내) 받는 급여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가령 총급여가 5000만원인 A씨가 2025년에 자녀를 낳아 회사로부터 출산지원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받았다면 그 전까지는 누진세율로 인해 근로소득세를 약 2440만원(동일 급여수준의 평균적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결정세액)을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따르면 2180만원을 감경 받은 260만원만 근로소득세로 내면 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출산지원금을 인건비로 인정해 기업엔 추가 세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큰 금액의 지원금을 받더라도 부담스러운 정도의 근로소득세를 한꺼번에 내야하는 문제를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비과세 혜택은 개정규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출산지원금뿐 아니라 자녀 출생일이 2021년 1월 1일 이후로, 2024년에 지급된 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따라서 지난해 출산한 A씨 대학 동기 역시 올해 받은 출산지원금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다만 기업 출산지원금을 조세회피에 오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사업주 또는 지배주주 친족(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버지가 사장으로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딸이 출산지원금을 받았다면 세금을 오롯이 내야 한다는 의미다. 또 이번 세법개정안엔 결혼세액공제 신설 및 출산지원금 비과세 외에도 8~20세 자녀 및 손자녀가 있는 경우 기존 자녀세액공제액에 추가로 10만원씩 증액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자녀나 손자녀가 1명일 때 현행 15만원에 10만원을 얹어 25만원을, 2명일 땐 20만원을 추가한 55만원을 공제액으로 인정해준다. 3명 이상일 땐 ‘35만원+30×(자녀 수-2)’로 계산하던 방식 대신 ‘55만원+30×(자녀 수-2)’라는 식을 쓰도록 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혼인이나 출산 시 증여받는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는 데 직접적 도움을 줄 것”이라며 “총소득 합계액이 7000만원 미만인 부모는 소득에 따라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급액(자녀장려금)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9-06 08:38:57[파이낸셜뉴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가운데 또 한명의 신상이 공개됐다. 지난 21일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에는 ‘밀양 박XX 오래도 숨어 지냈구나?’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유튜버 A씨는 “여러분들이 주동자라고 생각하는 소년원 처분을 받은 10인 외에도 소년원 처분을 받은 가해자들이 더 있다”며 “그중 한 명이 B씨”라고 했다. 유튜버는 “B씨는 앞서 폭로된 가해자와 절친한 친구 사이”라며 “최근까지도 밀양에서 골프 모임을 가졌고, 배드민턴 동호회에서도 활동하고 있다”고 했다. A씨는 "B씨가 울산에 있는 한 기업에 다니고 있으며 연봉은 8000만원"이라고 추정하며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만난 분이랑 결혼 준비한다는 좋은 소식이 있다”고 했다. A씨는 신상 공개에 대해 “이렇게 영상을 올릴 수 있는 건 국민들의 관심이 지속해서 유지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제 역할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왜 저런 놈이 잘 살아야되나” “방금 근무한다는 회사에 전화했다. 화력 집중해서 퇴사처리 되게끔 해야 한다” "예비 신부님 도망치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1년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울산지검은 가해자 중 10명을 기소했고, 이들은 소년원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20명 역시 소년원으로 보내졌고, 다른 가해자들은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아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났다. 이달 초부터 온라인 공간에서 가해자들 신상이 공개되면서 당시 사건이 재주목받았다.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이 직장에서 사직 처리되는 일이 이어지며 ‘사적 제재’에 관한 논란도 일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23 08:33:13[파이낸셜뉴스] 메이저리그(MLB) LA 다저스의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29)의 예비 신부가 일본의 전 여자농구 선수 다나카 마미코(28)라는 추측이 나왔다.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다나카가 춤을 추는 영상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일본의 한 네티즌은 엑스 계정에 여성 셋이 춤을 추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올리며 "맨 왼쪽이 오타니의 결혼 상대자로 소문난 다나카 마미코"라며 "귀엽고 아름답다"라고 적었다. 영상을 보면 장신의 여성 세 명이 팝가수 메건 트레이너의 '타이틀'에 맞춰 춤을 추고 있다. 영상 중간에는 "우리는 키가 180cm입니다"라는 자막이 달렸다. 이 영상은 게재한 지 하루 만에 조회 수 700만회를 돌파했다. 앞서 오타니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결혼 소식을 밝혔다. 결혼 상대에 대해서는 "평범한 일본 사람"이라며 "3~4년 전에 알게 됐고 지난해 약혼을 했다"라고 했다. 이후 일본 매체 '뉴스 포스트세븐' 등은 유력한 예비 신부로 지목된 인물이 있다며 신상을 공개했다. '뉴스 포스트세븐'에 따르면 이 여성은 전 일본 여자농구 선수다. 키가 180cm대이고 중학교 때 농구를 시작했으며, 명문 사립대학 출신이다. 세계를 무대로 활약한 적이 있고, 모델 활동 경험도 있다고 소개했다. 이 여성은 지난해 실업단을 은퇴한 뒤 미국으로 떠났고, 인스타그램 계정도 삭제했다고 한다. '스포츠 그래픽 넘버'는 오타니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예비 신부가 오타니보다 2세 연하라고 전했다. 오타니는 "체육관은 아니지만 (운동) 연습할 때였나 보다. 저는 아내가 처음 만났다고 말한 때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다. 그녀가 말하기를 '스치듯 지나면서 인사했다'고 하더라. 연습 시설 내 복도였다고.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만났을 때는 저도 확실히 기억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자 현지 네티즌들은 이 조건에 맞는 여성이 전 일본 농구선수 다나카 마미코라고 추측했다. 1996년생인 다나카는 일본 와세다대 출신으로, 2019년 일본의 여자 프로 농구팀 '후지쯔 레드 웨이브'에서 센터 포지션으로 활약했다. 2021년 8월 일본 대표팀 후보에 선출됐지만 2022-2023 시즌 이후 현역에서 은퇴했다. 다나카가 오타니의 이상형에 부합하는 점 역시 '오타니 아내설'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오타니는 그간 키가 크고 성실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 이상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오타니는 지난해 12월 스포츠 역사상 최고액인 7억달러(약 9300억원)를 받는 조건으로 LA 다저스와 10년 계약을 맺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3-04 06:45:10[파이낸셜뉴스] 상견례를 앞둔 여자친구의 외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남성이 전 예비신부와 여동생에게 사과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 남성은 여자친구와 이별했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조상님에게 도움을 받은 남자입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A 씨는 "많은 분들에게 관계 정리에 대한 물음과 위로를 받고 용기를 내서 다시 한번 글을 남기게됐다"고 밝히며 "우선 자매에게 사과는 충분히 받았다. 처제의 언행에 화가 많이 났지만 뱉은 말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자친구와 그 여동생과의 관계는 다 정리했다는 A씨는 "결혼이라는 인생의 목표가 사라지니 다른 인생의 재미를 찾으려고 한다"면서 "이렇게 큰 이슈가 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지만 용기를 냈기에 위로도 받고 많은 인생의 조언들을 들을 수 있어서 힘이 됐다.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A씨는 '하늘이 주신 제2의 인생을 누구보다 멋지게 살아가자'라는 인상 깊었던 위로의 말을 소개하며 "조상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속삭이듯 들린 목소리의 남성(전 여자친구의 외도 상대)을 처음엔 원망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하니 저를 도와준 게 아닐까 생각이 든다. 그분에게도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A씨는 앞서 2주후 상견례를 앞두고 여자친구 B씨가 예비처제 C씨의 지인과 거짓말을 한뒤 술자리를 가지던 중 외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A씨는 당시 여자친구가 휴대폰 통화 후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아, 자동녹음으로 저장된 주변 소리 등을 확실한 물증으로 잡고 이튿날 자매에게 관련 내용을 물었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음성에는 '남자친구야?', '일단 옷 벗어'라는 남자 목소리가 담겨있었다. 이에 A씨는 거짓말과 외도에 대해 추궁했지만 오히려 A씨는 이들 자매에게 욕설과 협박까지 받은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1-27 23:18:15[파이낸셜뉴스] 상견례를 앞두고 있던 한 남성이 예비 신부의 외도 현장이 담긴 목소리를 휴대전화 녹음 기능으로 포착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의 외도를 알게 된 남성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2주 후 상견례를 앞두고 있다는 작성자 A씨는 "여자 친구와 각각 회사에 다니며 시간이 많이 없어, 휴일에는 항상 여자친구와 시간을 보냈다"며 "특별히 휴일에 친구를 만날 기회를 만들었고, 여자친구도 자신의 동생과 강남에서 불토를 즐기고 오겠다고 하더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에 A씨는 "예비 처제에게 점수를 따고자 여자친구에게 밥값을 보내줬다"며 "그런데 이날 여자친구가 4차까지 술자리를 가졌고, 새벽까지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새벽 2시쯤에서야 A씨는 여자친구와 통화 연결이 됐다고 한다. 여자친구는 A씨에게 아직 놀고 있다며 A씨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그 순간 '남자친구야?' '일단 옷 벗어'라는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고 통화가 갑자기 끊어졌다. A씨는 자동 녹음 기능으로 저장된 통화 내용을 다시 확인했고 낯선 남성의 목소리를 다시 확인했다. 화가 난 A씨는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여자친구는 계속해서 전화를 받지 않았다. 결국 몇분 뒤에야 받은 전화에서 여자친구는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묻는 A씨에게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발뺌했다. 결국 A씨는 예비 장인어른을 찾아가 해당 사실을 전하고 관계를 정리해야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당시 예비 처제는 친언니를 포함한 자신의 지인들과 술자리를 만들어 이 같은 상황을 만들었다고 한다. A씨는 예비 처제가 "어른이면 참는 법도 배워라", "나중에 배로 당하길 바란다" 등 막말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욕설과 협박 등이 담긴 예비 처제와의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이런 여자가 제 예비 처제가 될 뻔했다는 게 소름이 돋는다. 조상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감사합니다"라고 적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1-22 19:33:50[파이낸셜뉴스] 상견례를 마치고 결혼 준비하던 예비 신부가 뇌사에 빠져 4명의 생명을 살리고 떠났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 7일 서울 강서구 이대서울병원에서 김건혜씨(27)가 뇌사장기기증으로 4명의 생명을 살리고 밤하늘의 별이 돼 떠났다고 18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8월 26일 바다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중 거센 물살에 빠져 해양 경찰에 구조됐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뇌사상태가 됐다. 뇌사장기기증으로 심장, 간장, 신장(좌, 우)을 기증해 4명의 생명을 살렸다. 김 씨의 가족들은 예쁘게 자란 딸의 장기가 정말 필요로 하고 좋은 사람들에게 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증에 동의했다. 떠나는 딸로 인해 새 생명을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몸을 통해 계속 살아있는 것이라는 마음이 컸다고 한다. 서울에서 1남 2녀 중 둘째로 태어난 김 씨는 활발하고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했다. 또 호기심이 많고, 음식을 만들어 남들과 함께 나누는 것을 즐겨했다. 지난 5월에 상견례를 마치고 결혼 준비를 위해 결혼식장과 신혼집을 알아보고 있던 예비 신부였기에 주변의 안타까움이 더했다. 어머니 김보정 씨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너를 축복 해주고 싶었다"며 "이제는 하늘나라에서 즐겁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바란다"고 말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문인성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원장은 "기증자와 기증자 유가족의 소중한 생명나눔 실천으로 4명의 생명이 새 희망을 얻었다"며 "기증자의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2023-10-18 15:15:48[파이낸셜뉴스] 결혼을 앞두고 있던 20대 여성이 불의의 사고로 뇌사상태에 빠져 4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났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김건혜씨(27)가 지난달 7일 이대서울병원에서 뇌사 장기기증으로 심장, 간, 양측 신장을 기증했다고 18일 밝혔다. "딸이 계속 살이 있는거라는 마음" 장기기중 결심한 가족 김씨는 지난 8월 바다에서 스노클링하던 중 거센 물살에 휩쓸렸고 해양 경찰에 구조됐다. 그는 구조 즉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유족들은 딸의 장기가 꼭 필요하고 좋은 사람에게 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증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세상을 떠나는 딸로 인해 새 삶을 살게 되는 사람이 있다면 딸도 계속 살아있는 것이라는 마음이 컸다고 한다. 유족에 따르면 서울에서 1남 2녀 중 둘째로 태어난 김씨는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음식을 만들어 나누는 것을 즐기는 활발한 사람이었다.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 축복해주고 싶었는데.." 엄마의 인사 그는 지난 5월 상견례를 마치고 예식장과 신혼집을 알아보고 있던 예비 신부였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김씨의 어머니 김보정씨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너를 축복 해주고 싶었는데, 이제는 네가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겠구나. 천국에서는 즐겁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바라. 사랑해 우리 딸"이라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문인성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원장은 "기증자와 기증자 유가족의 소중한 생명나눔 실천으로 4명이 새 희망을 얻었다"라며 "기증자의 따뜻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따뜻했슈] 보고싶지 않는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0-18 13:25:16[파이낸셜뉴스] 배우 윤박이 결혼한다. 3일 윤박(36)의 소속사 H&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윤박이 오는 9월 2일 결혼한다. 소속사 측은 "윤박씨는 예비 신부와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부부의 연을 맺게 됐다"며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깊은 믿음과 사랑 안에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진지한 만남을 이어왔다"라고 밝혔다. 이어 "예식은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진행된다.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는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박 역시 자신의 SNS에 손편지로 결혼 소식을 알렸다. 윤박은"올가을 사랑하는 연인과 평생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며 "함께하는 시간 동안 저에게 많은 사랑과 믿음을 주었으며, 서로가 느끼는 행복과 안정감이 지금의 이 순간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좋은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저희의 앞날을 기쁜 마음으로 축복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연예계에 따르면 윤박의 예비신부는 6세 연하의 모델 김수빈이다. 서른 살인 그는 현재 YG케이플러스 소속으로 활동 중이다. 두 사람은 오랜 연애 끝에 결혼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박은 2012년 MBC에브리원 '할 수 있는 자가 구하라'를 통해 배우로 데뷔했다. 드라마 '굿닥터', '가족끼리 왜 이래', '청춘시대' '너는 나의 봄' '기상청 사람들' 등에 출연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3-05-03 13:32:11[파이낸셜뉴스] 결혼을 앞둔 30대 예비 신부가 과거 특수폭행으로 인한 실형 전과를 예비 신랑과 가족들에게 밝혀야 하는지 고민중이라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조언을 구했다가 되레 비난을 받았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예비 신랑에게 실형 전과 밝혀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결혼을 앞둔 30대이고 예비 신랑이랑 마음도 잘 맞고 예비 시댁에서도 좋게 봐주시는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A씨는 "사실 제가 실형 전과가 있다"며 "몇 년 전 20대 때 포장마차에서 시비가 붙는 바람에 잡혀 가 구속됐다. 특수폭행으로 징역 8개월 선고받고 실형 살고 출소했다"라고 밝혔다. A씨는 "예비 신랑이나 시댁은 아직 A씨의 전과를 모르고 있다"며 "아직 말 안 했다. 친정 부모님은 어차피 말 안 하면 모르는데 그냥 넘어가자고 그러신다. 저는 그래도 말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다 성사된 결혼 깨질까 봐 무섭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된다. 파렴치범도 아니고 말 안 하면 모르겠지만 뭔가 속이는 것 같다"며 "하지만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묻고 가는 건데 뭐가 문제인가 하는 생각도 든다"라고 말한 뒤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다수의 누리꾼들은 "당연히 밝혀야 한다. 숨기고 결혼하면 사기라서 민사 소송당한다", "사기 결혼하면 혼인무효 될 수 있다", "결혼 얘기 나올 때 이실직고했어야지" 등 솔직하게 밝히라고 했다. 이밖에 "특수 폭행은 도구를 써서 사람을 때려야만 나오는 혐의 아니냐. 도대체 어떻게 폭행한 거냐", "폭력과 관련된 건 인성 문제인데 그걸 알면 누가 결혼하고 싶겠나"라는 반응도 보였다. 그러자 A씨는 댓글로 "전과는 저거 한 개밖에 없다. 소주병 깬 거 맞다. 성깔 좀 있는 건 맞지만, 왈가닥이라는 거지. 남 괴롭히거나 분노 조절 못하는 건 절대 아니다. 저거 외에는 평소에 남하고 싸우거나 시비 붙거나 문제 일으킨 적 한 번도 없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 또는 존속폭행을 한 죄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이란 일반적으로 사람의 생명,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한다. 또 민법 제816조 제3항에 따르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했을 경우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사기 또는 강박의 예로는 직업, 수입, 출신, 전과, 출산 여부 등이 해당한다. 단 이 같은 사항을 속인 것이 '다소의 포장'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가 중요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3-23 10: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