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제부도 유명 맛집으로 알려진 한 횟집 사장이 폐업한 뒤에도 예약금을 받고 잠적하는 등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다수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제부도 소재 횟집 사장 4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소재에서 운영 중이던 횟집을 폐업한 뒤 최근까지 인터넷 예약을 받으며 예약금 수백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본인 횟집에 생선을 납품하던 상인들에게 거래 대금 1억원가량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9년 영업을 시작해 각종 방송에서 맛집으로 소개됐다. A씨의 횟집은 숙박과 함께 2끼를 제공하는 '1박 2식' 패키지로 유명세를 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9월 초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 8건을 접수받고 현재까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29 06:20:08교원투어가 티몬과 위메프의 대금 미정산 사태에 따른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재계약 사전예약금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정상적인 취소 및 환불 절차는 다음과 같다. 티몬과 위메프에서 결제한 고객이 상품 판매 취소요청을 하면 여행사가 취소요청건 검토 후 승인하고, 이후 티몬∙위메프 환불 순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현재 고객과 여행사의 취소요청 및 승인절차 단계가 모두 중단돼 정상적인 시스템을 통해서는 티몬∙위메프에 환불 요청을 할 수 없다. 이에 상품 취소를 하려는 고객들의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교원투어는 이같은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 취소 고객리스트를 일괄 작성해 티몬∙위메프 측에 전달하고, 일괄취소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또한 고객이 차질 없이 여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오는 28일까지 출발 예정인 고객은 이커머스 측의 대금 정산과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여행을 떠날 수 있다. 29일 이후 출발 고객에 대해서는 교원투어와 재계약을 통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여행 서비스를 이행할 계획이다. 교원투어 측은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이커머스 자체 할인쿠폰, 카드사 할인 등 프로모션으로 결제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안내 및 재계약을 진행하고 있다"며 "여행 취소를 원하는 고객에게는 위약금을 전액 면제한다"고 설명했다. 교원투어는 고객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분할결제 및 사전예약금 제도를 실시한다. 오는 29일부터 출발이 임박한 고객 중 고비용 상품 금액을 재계약하는 경우 50%를 먼저 결제하고, 여행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잔금을 치르면 된다. 이를 통해 고객은 재계약에 필요한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출발 일정에 여유가 있는 9월 출발 상품 고객 대상으로는 사전예약금 제도를 운용한다. 사전예약금은 상품가의 일부만 결제하고 여행 출발 전 잔여금액을 결제하면 된다. 교원투어 관계자는 "미정산 사태에 따른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계약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고자 긴급 방안을 마련했다"며 "여행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4-07-26 16:39:08[파이낸셜뉴스] 인터파크투어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다양한 해외 패키지 상품을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월부터 포스트 코로나를 겨냥해 출시한 해외 숙박, 항공권 등이 큰 호응을 얻어 이번에는 예약금 0원 패키지를 기획한 것이다. 우선 ‘얼린 해외여행’ 콘셉트로 준비한 단거리 패키지가 있다. 베트남·필리핀·태국·대만·싱가포르·일본 등 인기 여행지를 대상으로 하며, 4성급 이상 호텔·식사·관광·차량·한국인 가이드가 포함된 구성이다. 상품은 혜택가 기준 9만원대부터 40만원대까지 준비했다. 양국 간 자가격리 해제 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하며, 자가격리 해제 전까지 100% 환불 및 출발일 지정 전까지 100% 타인 양도 가능하다. 성수기와 비수기 구분 없이 최초 구매한 가격으로 원하는 날짜에 이용 가능한 ‘얼린’ 가격 상품인 것. 차량 1일 1회 소독, 차량 내 온도계 비치 및 체온측정, 혼잡 시간대를 피한 여행 일정 진행 등 안전과 방역수칙 준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얼린 해외여행’ 상품은 오는 23일 밤 11시부터 70분간 롯데홈쇼핑을 통해 예약금 10만원으로 판매한다. 1인 기준 예약금 10만원 결제 시 롯데면세점 선불카드 10만원권을 제공해 실제 예약금은 0원이 되는 파격 혜택이다. 0원 혜택은 오는 5월 14일까지 예약금을 결제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장거리 패키지는 청정자연 여행지로 손꼽히는 스위스 상품을 준비했다. 스위스정부관광청과 손잡고 ‘스위스 힐링타임’ 기획전을 마련, 인터파크투어 공식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을 통해 고품격 컨셉의 스위스 9일 패키지를 판매한다. 아시아나 항공 이용 및 전 일정 1급 호텔 숙박으로, 루체른·리기산·쉴트호른·이젤발트·그뤼에르·라보와이너리·몽트뢰·체르마트 등 대자연을 누릴 수 있는 핵심 관광 코스 일정이다. 팁·옵션·쇼핑이 없는 조건으로 오롯이 여행에 집중할 수 있다. 300만~400만원대의 상품을 고객이 원하는 금액대로 자유롭게 예약금을 넣어둘 수 있다. 즉, 예약금 제한이 없어 0원으로도 예약 가능하다. 스위스 기획전은 오는 6월 30일까지 진행하며, 상품은 양국 간 해외여행객 입국이 허용되는 시점부터 이용 가능하다. 입국 허용 시점부터 10만원 즉시 할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인터파크투어 관계자는 “연초부터 선보인 다양한 포스트 코로나 해외여행 시리즈 상품이 연이은 인기를 얻으며 잠재된 고객 수요를 확인, TV 홈쇼핑 및 관광청 등과 협업한 상품을 출시한다”며 “오직 인터파크투어만이 선보일 수 있는 예약금 0원 혜택으로 단거리부터 장거리까지 다채로운 컨셉의 패키지를 준비해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21-04-22 08:10:46"소송까지 가지 않고 예약금을 환불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코로나19 사태가 9개월여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 파리 소재 한 유명 한인민박 업체가 수개월 동안 예약금에 대한 환불을 고사해 예약자 수십명이 집단 소송을 불사하겠다며 나섰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 여행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팔로워가 4400여명에 달하는 프랑스 파리 소재 P한인민박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업주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예약금 환불 요청이 빗발치고 있다. 소비자들은 P업체의 향후 운영여부 관련 공지 등 아무런 내용이 없어 "연락달라"는 소비자들의 댓글이 이어졌다. 당초 지난 5월 파리여행을 준비하던 대학생 A씨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기 전이었던 지난 2월 P업체와 10월 5일부터 7일까지 2박 숙박하는 일정으로 예약했다. A씨가 송금한 예약금은 약 28만원. 이후 3월에 접어들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자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P업체 측은 환불 대신 내년까지 숙박 날짜 변경을 유도했다. 업체 측은 "지금 당장 월세며 매달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것만으로도 걱정이다. 생계와 연결돼 있다보니 현재로서 최선은 쿠폰제 또는 날짜변경"이라면서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A씨를 설득했다. A씨는 업체 측의 사정에 숙박 날짜를 변경했고, 이후 지난 8월에도 코로나19 사태가 사그러들 기미가 없어 업체 측에 재차 환불 요청을 했으나 업체 측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A씨와 같은 피해자들은 지난달까지 확인된 이들만 30여명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지난 6월 30일부터 하루에 한번씩 매일 연락하고 있는데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피해 예약자들은 P업체 인스타그램에 "9월1일까지 기다려보고 집단소송을 준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단체 대화방을 만들었다. 이 같은 피해자들의 단체행동에 P업체는 3개월여간의 침묵을 깨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운영 중단을 결정하게 됐다"며 "이달부터 한달 간 순차적으로 환불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입장을 냈다. 한편 공정위 등이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지난 2월 24일부터 일주일간 '해외여행' 관련 상담건수는 1353건으로, 전체 서비스 분야 중 1위를 기록했다. 지난달 4째주(21~27일) 기준 '해외여행' 관련 상담건수는 69건(10위)으로, 하루에 약 10건 가량으로 상위권에 머물고 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0-10-08 17:40:03#1. 조모씨(30)는 렌터카 차량을 운행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보험처리를 요구했다. 경미한 사고였지만 렌터카 업체는 미리 책정된 대인당 면책금 50만원과 대물 면책금 30만원 등 총 130만원을 청구했다. #2. 정모씨(30)는 여름 휴가를 위해 총 4일간 렌터카를 사용하기로 예약하고 20만원을 지불했다. 개인 사정으로 예약 날짜 10일전에 예약을 취소했으나 렌터카 업체는 여름휴가 성수기 때는 예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의를 제기하자 업체는 10만원만 돌려줄 뿐이었다. 일부 렌터카 업체들이 피해 정도와 상관없이 소비자에게 과도한 면책금을 청구하거나, 예약금 환불을 거부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427건의 렌터카 관련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사고의 경중과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의 면책금을 요구한 경우가 26.5%(113건)를 차지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렌터카의 경우 사고 발생 시 사고의 정도나 보험 금액에 따라 면책금을 차등 청구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이 계약서에 면책금액을 미리 규정해 놓고 특정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면책금액은 50만원을 요구한 경우가 약 절반(49.6%·56건)으로 가장 많았다. 80만원(12.4%), 100만원(11.5%), 30만원(8.0%), 기타(7.9%), 150만원(6.2%), 90만원(4.4%) 등이 뒤를 이었다. 예약금을 전부 환불해 주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날짜에 대해 잔여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26.5%(113건)에 달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렌터카 업체는 사용 개시일 및 취소·해지 시점에 따라 고객에게 일정 금액 또는 전액을 환불해줘야 한다.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렌터카를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렌터카 업체가 과도한 배상을 요구한 경우도 15.0%(64건)를 차지했다. 배상 금액은 100만원 미만(26.6%)이 가장 많았지만 1000만원 이상(20.3%)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 이 밖에도 렌터카 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를 거절(6.8%)하거나, 렌터카 반납 시 잔여 연료량 대금 지급 거부(4.9%), 렌터카 하자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4.7%)한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이미 손상된 차량의 피해를 소비자에게 전가해 수리비를 부당 청구하는 경우(4.4%)도 있었다. 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비자의 피해사실 입증이 어려워 총 427건의 피해 접수 사례 중 배상이 이뤄진 경우는 44.5%(190건)에 불과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렌터카 이용 시에는 계약서 약관에 동일한 금액의 면책금 청구 조항, 예약 취소나 중도 해지 시 환급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고 렌터카를 인도받기 전에 차량 외부 흠집을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렌터카 반납 시에는 남은 연료에 대한 금액을 청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14-07-30 15:13:10지난해 J(성남, 남, 30대) 씨는 6월에 이용할 펜션을 5월 초에 예약하면서 10만 원을 입금했다가 일주일 만에 취소했지만 펜션업주로부터 예약금 환급을 거부당했다. K(용인, 여, 50대) 씨도 지난해 7월 펜션을 예약한 후 사정이 생겨 취소했지만 펜션업주가 전화조차 받지 않아 곤란을 겪었다. 11일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휴가철을 앞두고 펜션, 콘도 등 숙박업소의 예약 취소와 관련해 이와 같은 소비자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로 지난 한 해 동안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된 숙박업소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76건으로 그 중 35건(46%)이 7~8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숙박업소 예약 후 취소할 경우 성수기 또는 비수기냐에 따라, 그리고 사용예정일로부터의 일자에 따라 위약금이 달라진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펜션 예약 전에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업소인지 확인하고 예약금은 가능한 최소금액인 10%를 입금하는 것이 좋다. 특히 인터넷으로 예약할 때는 해당지역 관공서에 확인해보고 사용 후기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eun3n@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베이비뉴스 '핫뉴스 베스트' * 美, 피임약 17세 미만 처방전 없이 구입 ... * 부모가 직접 복지부 정책 모니터링한다 * 건설업계 "워킹맘 잡아라" 총력 * 대명 비발디 파크 ‘짐보리 맥포머스 룸... * 엄마 절반은 아이 교육에 스마트폰 등 뉴...
2012-06-11 16:47:39【수원=박정규기자】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펜션, 콘도 등 숙박업소의 예약취소와 관련된 소비자분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는 소비자들이 관련 규정을 미리 알아두고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한해 동안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된 숙박업소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76건으로 이중 35건(46%)이 7~8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사례를 보면 경기 성남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6월에 이용할 펜션을 5월 초에 예약하면서 10만원을 입금했다가 일주일 만에 취소했지만 펜션업주는 환급을 거부했다. K씨도 지난해 7월 펜션을 예약한 후 사정이 생겨 취소했지만 펜션업주가 전화조차 받지 않아 소비자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숙박업소 예약 후 취소할 경우 성수기, 비수기, 사용예정일로부터의 일자에 따라 위약금이 달라지게 된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펜션 예약 전에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업소인지 확인하고 예약금은 가능한 최소금액인 10%를 입금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센터는 또 “인터넷으로 예약할 때에는 해당지역 관공서에 확인해보고 사용 후기 등을 꼼꼼히 확인해 좋은 평을 받는 숙박업소를 예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혔다. wts140@fnnews.com
2012-06-11 08:30:48야놀자가 12월 성수기를 맞아 대대적인 숙박 할인 프로모션을 담은 ‘초특가 슈퍼위크’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내달 16일까지 ‘미리예약 100% 페이백 이벤트’를 연다. 매주 특급호텔, 펜션 등 추천된 크리스마스 인기숙소의 12월 숙박을 미리 예약하면 결제금액의 100%를 포인트로 돌려준다. 연말 성수기 특급호텔에 공짜로 묵을 수 있는 것이다. 페이백 대상 숙소는 매주 월요일 공개된다. 또 야놀자 모든 회원에게 오는 12월 10일부터 1월 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숙박 30만원 할인 쿠폰팩을 일괄 지급한다. 쿠폰팩은 호텔, 모텔, 펜션, 게스트하우스 등 모든 유형의 숙박 예약에 사용할 수 있도록 15종으로 구성됐다. 미리 예약할수록 할인폭이 커지며, 1박 최대 6만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펜션 예약 플랫폼 야놀자펜션은 오는 5일까지 연말 타임세일을 실시한다. 매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야놀자펜션 앱에서 ‘실시간 예약’ 가능한 상태의 모든 펜션을 특별할인가로 예약할 수 있다. 숙소별 할인율은 해당 시간 야놀자펜션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호텔·리조트 예약 플랫폼 호텔나우는 이달 초 시작한 ‘72시간 타임특가’ 프로모션을 12월 말까지 확대 진행한다. 매주 콘셉트에 맞는 호텔들을 선별해 매주 목요일 낮 12시부터 일요일 낮 12시까지 온라인 최저가로 판매하는 이벤트다. 내달 2일까지는 롯데, 해비치, 아난티 등 전국 인기 리조트, 내달 3일부터 16일까지는 더플라자, 글래드라이브, 신라스테이 등 크리스마스 얼리버드 예약 호텔을 특가 상품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김혜정 야놀자 브랜드마케팅실장은 “12월은 파티나 모임뿐 아니라 여행 수요도 많아지는 때인 만큼 숙박 유형에 제한 없이 각자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모션을 폭넓게 준비했다”면서 “야놀자의 혜택을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18-11-26 08:42:10[파이낸셜뉴스] 음식을 미리 주문한 뒤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no-show) 피해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빵과 음료를 대량 주문한 뒤 연락이 두절된 손님 때문에 눈물을 쏟았다는 자영업자의 사연이 공개됐다. 선결제 거부한 손님, 믿었지만 결국 '노쇼' 15일 서울 송파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노쇼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 A씨는 "진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작은 주문에도 울고 웃는 게 자영업자"라며 "특히나 저희처럼 작디작은 카페는 더 그렇다"고 운을 뗐다. 그는 "스콘 50개, 피낭시에 50개, 아메리카노 25잔, 딸기 라테 25잔. 곧 도착한다고 한 뒤 차단당했다"며 "사실 한 번도 당해본 적이 없는 노쇼이기에 타격감 제대로인 오늘이다"고 토로했다. A씨는 사연과 함께 폐쇄회로(CC)TV를 공개했는데, 영상에는 A씨로 추정되는 이가 한 손에는 휴대전화를, 다른 손에는 휴지로 눈물을 훔치고 있는 장면이 포착됐다. 그는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는지 이내 끊고는 흐르는 눈물을 계속 닦았다. 눈물 쏟은 사장님 "약속 지켜준 고객들이 천사였다" A씨는 "당연히 선결제를 받아야 했지만 선수금을 이체해달라는 이야기에 '지금 당장 가서 결제를 해드리냐'라는 말로 응답하시니 뭘 이리 사람을 의심하나 싶어서 '그러면 찾으러 올 때 결제해달라'고 하고 믿은 사장이 잘못이었던 걸까"라고 했다. 이어 "자주 오시는 손님 앞에서 울었다"며 이제껏 노쇼 없이 약속 모두 지켜주신 고객님들 너무너무 사랑하고 감사하고 세상이 순수하고 맑다고 믿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때까지 제가 겪어온 고객님들은 날개 없는 천사였다는 걸 알게 해준 노쇼남아 아주 고맙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재룟값보다 땀 흘리며 만든 노동력이 너무 허무하다", "노쇼 방지 꼭 필요하다", "예약금 달라고 했을 때 성질내는 사람은 애초부터 올 마음이 없는 사람", "이제 예약 주문 고객은 꼭 선입금 받으시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고의적인 노쇼는 업무방해죄로 간주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1-21 06:34:48[파이낸셜뉴스] 정선군청 공무원들이 한 고깃집에서 40명 단체예약을 하고 '노쇼' 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비판이 일고 있다. 정선군청 서울 워크숍하면서 여의도 식당에 예약 3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서울 여의도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8일 "10월 28일 저녁 6시 정선군청 40명 단체 예약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리고 당일 모든 준비를 마친 A씨는 확인 전화를 했고, 예약자는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 A씨가 예약 당시 통화 녹음 파일을 들려주자 예약자는 "내가 왜 이렇게 확정을 잡았지"라며 사과했다. A씨는 "죄송하다는 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하루 장사를 망쳤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믿었다"며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예약자는 "보상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거절했다. 예약자는 외주업체 직원...군청도 "보상은 어렵다" 예약자는 자신을 '외주 업체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군청 공무원들이 1박 2일로 서울에서 워크숍 한다. 일정 진행과 식당 예약 등을 우리 업체에 맡겼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A씨는 정선군청 직원에게도 연락했으나 "죄송하다. 업체에서 예약 취소하는 걸 깜빡했다고 하더라. 저희가 지방자치단체다 보니 보상해드리는 건 힘들다. 팀장님과 대화해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한다. 이후 외주 업체 직원이 식당을 찾아와 보상 금액을 제시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A씨는 다시 군청 직원에게 연락했다. 군청 직원은 "행정적이라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업체에 협의를 잘해달라고 말해뒀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다른 식당에서 먹은 곱창 가격을 언급하며 "삼겹살 먹었어도 (A씨가 요구한 보상 요구 금액은) 안 나왔을 것"이라며 "너그럽게 이해해달라"고 했다. '노쇼' 고의성 입증되면 업무방해죄 처벌 가능 A씨는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도 글을 올려 피해 사실을 알렸다. 그는 "여의도 특성상 예약금을 받지 않아도 그동안 아무 문제 없었다. 노쇼는 처음"이라며 "예약해놓고 '안 했다. 기억 안 난다'고 거짓말하고, 통화 녹음 들려주니까 그제야 사과한 게 가장 화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현행법에는 '예약을 이행할 의사가 있었으나 후발적인 사정으로 예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지만 업무에 방해를 줄 목적으로 '노쇼'를 하는 등 고의성이 입증되면 업무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형법 314조에 따르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거짓으로 계책을 꾸밈) 등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실제 지난 2022년 서울동부지검은 김밥 40줄을 주문하고 잠적한 50대 남성에게 해당 혐의를 적용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0-30 10:3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