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반도체특별법 내 주52시간제 적용 예외 조항에 반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주52시간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에 대해서 전향적 자세로 조기 처리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가 정치 문제는 치열하게 싸우되 대한민국 최첨단 전략 산업인 반도체 만큼은 국회가 하나로 힘을 합쳐 반드시 지키고 살려야 하는 중차대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여야는 반도체특별법 처리에 앞서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근로시간 면제 제도)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에 신기술 연구개발(R&D)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근로소득수준, 업무수행 방법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하는 조건으로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며 "민주당은 이러한 합리적 대안에도 불구하고 반도체특별법의 핵심 중 핵심인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주52시간제 예외조항에 반대하고 있다. 주52시간 허울에 갇혀 반도체특별법이 아니라 반도체보통법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반도체 무한경쟁 속 엔비디아, TSMC 등 미국, 대만 반도체 경쟁 기업은 24시간 내내 아무런 족쇄 없이 R&D 생산라인 가동에 몰입하는 상황"이라며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의 최고급 인력들이 주52시간 등 각종 규제에 묶여 인위적으로 R&D 및 라인 가동을 중단하고, 일을 하고 싶어도 강제로 퇴근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다면 과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온전할 수 있겠나"고 호소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작금의 글로벌 시장은 반도체 전쟁이라고 해도 무방한 상황 속에서 어느 반도체 업체 관계자는 기술개발, 생산속도가 곧 경쟁력인 반도체 경쟁 상황을 고려한다면 한국 반도체 산업은 한시를 지체할 수 없을 정도로 위급하다고 절절하게 호소하고 있다"며 민주당에 "보다 초당적 전향적 자세로 반도체특별법 조기 처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이해람 기자
2024-11-26 10:44:22[파이낸셜뉴스] #OBJECT0# 가계부채가 급격히 늘면서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에 나선 가운데 50년 만기 대출이 가능한 예외조항을 두고 은행권이 혼란에 휩싸였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13일 발표한 가계대출 관리방안에서 20~30대 청년층이나 퇴직연금 등 은퇴 후 소득이 충분히 입증되는 경우 50년 만기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를 판단하는 기준을 당국이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시중은행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만기가 40년 이상인 대출이더라도 차주가 대출 전 기간 해당 대출을 상환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실제 만기(50년)를 허용할 수 있다"며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당국은 장래소득 인정기준과 관련해 고용노동통계의 직종, 학력, 연령계층별 임금 및 근로조건 등 통계자료 활용, 소득추정 모형 등을 기반으로 자체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나 시중은행들은 이같은 통계자료를 활용한다 해도 개별차주의 퇴직 후 상환능력까지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34세인 차주라 해도 50년 만기 대출을 받으려면 정년인 55세 이후 29년 간 받을 연금 등을 예상해서 대출을 내줘야 하는데 이게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현재 다니는 직장도 정년까지 다닌다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또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도 "신용대출도 아니고 담보가 있는 대출인데 미래에 받을 연금까지 따져서 미래상환능력을 입증하는 것이 진짜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당국이 세부기준을 은행 자율에 맡긴다고 한 것도 추후 문제가 생길 경우 은행책임론이 불거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부담이다. 이에 따라 실제 50년 만기 대출이 가능한 예외조항에 대해 관련 기준이 은행권 공동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은행 임원은 "당국이 '상환 능력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실제 만기(50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만큼 은행이 아예 50년 만기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개별 은행이 관련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고 부담도 커 은행연합회를 통해 은행권 공동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예외기준이 마련된다 해도 실효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은 "당국이 상환능력이 입증되는 경우 50년 주담대를 유연하게 적용하겠다고는 하나 당국의 목표가 가계부채 증가세를 꺾는 것인 만큼 이에 대해 은행이 적극적으로 예외조항을 해석해 50년 만기대출을 적용해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3-09-14 15:51:55"주문을 못 해서 아이스크림도 마음대로 못 사 먹는 심정을 아시나요. 수년간 그리 외쳐왔지만…" 시각장애인인 김훈씨(51)는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진다. 그는 최근 방문한 아이스크림 가게에서도 어려움을 겪었다. 불과 1m 거리에 직원 7명이 있었지만 키오스크로만 주문이 가능한 탓에 주문하지 못했다. 장애인 키오스크 도입을 골자로 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이달 말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입법예고안을 놓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키오스크 접근성이 시급한 현안임에도 입법예고안은 '조건부 예외·단계별 도입' 조항이 담겼기 때문이다. ■장애인, '유예 조항'에 반발 10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달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각종 시설에서의 장애인용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에 맞춰 해당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해 11월 18일부터 12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했다. 논란은 입법예고안이 소규모 시설에 예외 및 유예 조건을 두면서 불거졌다. 해당 안에 따르면 바닥면적 50㎡ 미만 소규모 시설은 상시 지원 인력만 둔다면 장애인용 키오스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 내년 7월, 관광·체육시설·100인 미만 시설은 오는 2025년 1월까지만 설치하면 되는 등 단계별 유예 조치하도록 규정했다. 이달 28일 이전에 설치된 키오스크에 한해 오는 2026년 1월까지 유예된다. 현재 시중에 있는 키오스크 대부분은 3년 뒤에나 장애인 이용이 가능토록 바뀌는 셈이다. 장애 관련 시민사회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김훈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선임연구원은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분식집이나 패스트푸드점 등 소규모 상점이 장애인용 키오스크를 도입하도록 장애인 단체는 (지난 2017년부터) 수차례 법 개정을 촉구했다"며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이러한 음식점에는 2년 뒤에나 도입된다. 눈 가리고 아웅인 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50㎡ 소규모 시설에 대한 예외 조항이 법의 사각지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재왕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무인점포가 아닌 이상은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적어도 상시 인력 1명은 두고 있어서 법망을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며 "100인 미만을 기준으로 한 단계별 적용 조치 역시 법리적 모순 가능성도 크다"고 강조했다. ■ 비용 문제 해결 관건 반면 외식업계에서는 장애인용 키오스크 도입을 두고 설치 비용 문제를 거론한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장애인 키오스크 시행령, 외식업주에 대한 배려' 보고서에서 "기존 키오스크는 한 대당 200만~500만원 사이의 가격대인 반면, 장애인용 키오스크 가격은 약 2000만원에 달해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재왕 변호사는 "은행 자동화기기(ATM)도 장애인·비장애인용을 구분하지 않고 '점자', '음성 인식' 지원이 가능토록 제작되고 있다. 키오스크도 모든 접근성을 갖추게끔 제작된다면 비용 문제를 덜 수 있다"고 전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01-10 18:00:12[파이낸셜뉴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전당대회 출마를 위한 예외 조항을 당무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상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비대위에서 오늘 박지현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를 논의한 결과, 비대위원들은 박지현 전 위원장이 민주당의 소중한 인재지만 예외를 인정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출마를 공식화한 박 전 위원장이 출마에 필요한 권리당원 자격이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됐었다. 박 전 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 출마를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해야 한다는 건 허위뉴스"라며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 비대위가 당무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하면서, 박 전 위원장의 출마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07-04 09:44:57[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거래소 임직원이 소속 거래소를 이용해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없도록 하는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개되면서, 거래소들이 예외조항을 요청하고 나섰다. 거래소가 거래 수수료를 가상자산으로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자체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없도록 막으면 오히려 편법적인 거래에 내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거래 수수료 처리 예외 조항둬야"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를 중심으로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예외 조항이 추가돼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정부에서 제시한 입법예고 기한인 오는 7월 26일 이전에 예외조항 인정 요구를 금융위원회에 전달할 방침이다. 지난 17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이행을 위한 조치로 △가상자산 사업자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 취급 금지 △가상자산 사업자 및 임직원의 해당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 금지 사항을 추가한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신규 입법예고했다. 가상자산 업계는 시행령 개정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거래 투명성 제고 및 AML 이행에 따른 조치라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기본적인 업무 처리를 위한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고 요청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법정화폐 외에 가상자산을 거래 수수료로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받은 수수료를 자체 거래소에서 거래해 현금화하지 못하면 다른 거래소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지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금융위 안 대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거래소 대표나 임원이 개인 자격으로 타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편법을 동원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이로인해 오히려 자금세탁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원천징수 세금 처리도 난감 뿐만 아니라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의무가 부과되는데, 이때 비거주자 원천징수 등 거래소들이 고객으로부터 가상자산을 세금으로 징수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세금으로 받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하지 못하고 코인을 그대로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냐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선 임직원들이 자신의 연봉 안에서 거래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도 업무상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허용하는 예외 조항이 추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금번 특금법 시행령 개정 조치는 지난달 28일 국무조정실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공동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당시 정부는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2021-06-21 14:48:56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배우자는 경기 연천 장남면 원당리에 총 1457㎡의 밭을 가지고 있다. 이정옥 전 여성가족부 장관의 배우자도 경북 안동 남선면 현내리와 남후면에 총 2117㎡의 밭을 보유 중이다. 두 전 장관의 배우자는 모두 대학교수다. 우리 헌법은 원칙적으로 농지는 농사 짓는 사람이 소유하도록 하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이 담겨 있다. 농지법(6조1항)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들이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수차례 개정을 통해 비농업인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16개까지 늘어났기 때문이다. 농지법은 제정 당시부터 거주지와 농지 간 거리(통작거리) 조항을 없앴다. 비농업인이더라도 상속의 경우 1만㎡까지 농지 소유를 허용했다. 2002년에는 비농업인이 취미나 여가를 목적으로 1000㎡까지 농지를 소유하도록 했다. 이때부터 농업회사법인을 통한 농지 소유도 가능해졌다. 2009년엔 외부인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때 확인기구였던 지자체 내 농지관리위원회도 폐지했다. 정부는 뒤늦게 농지제도 개선에 서두르고 있다. 23일 관계부처와 국회 등에 따르면 농지법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현행 농지법의 이런 허점을 이용한 투기 가능성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현재 개선안을 마련하는 중으로, 발표가 임박했다"며 "선진화된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지이용 실태를 조사해 토지 중심 농지관리에 나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현재 정부는 농지관리를 위해 지난 1973년부터 1000㎡ 이상 농지에서 경작 중인 농업인의 농지현황, 농지 소유·이용 실태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파악하는 행정자료용 장부인 '농지원부'를 쓰고 있다. 그러나 현재 농지원부 등록률은 전체의 70%에 불과하고, 실태조사를 한다고 해도 '불법임대차' 농지는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농식품부는 추적·이력시스템을 기존 '농업인' 대신 '해당 토지'로 변경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실제 지금은 논, 밭, 과수원이 '농지'로 분류돼도 실제 농지인지 검증하기 어렵다. 하지만 해당 토지를 대상으로 대장을 만들면 해당 지목이 농지인지를 제대로 가려낼 수 있다. 필지 중심으로 돼 있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과 연계돼 농지 관련 부동산 정보를 종합적으로 공개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49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자체의 농지원부 검증업무를 지원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이에 더해 농지 전문가들은 농지 투기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선 농지소유 규제보다 '농지전용'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농지관리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박석두 GS&J 인스티튜트 연구위원은 "읍·면 담당공무원 1명이 서류상으로 그 많은 농지를 규제하고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농지 매매나 임대차 정보 파악, 농지이용조정을 통한 이용집적과 휴경 방지, 농지전용 심의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21-03-23 18:13:58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개인유사법인(1인 주주·가족기업)의 사내유보금 과세제'에 대한 잡음이 커지자 정부가 4가지 예외조항을 마련했다. 예외조항을 마련한 만큼 해당 법 시행에 무리가 없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지만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제실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인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제도에 대한 4가지 예외조항을 확정했다. 해당 법은 최대주주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지분이 80% 이상인 기업에서 유보금을 당기순이익의 50% 이상 또는 자기자본의 10% 이상으로 쌓아둘 경우 이를 배당으로 간주, 소득세를 물리는 법이다. 예컨대 당기순이익이 100억원인 개인유사법인의 경우 순이익의 절반인 50억원을 적정 유보금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50억원에 소득세를 매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대주주·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라도 당기 및 향후 2년간 합쳐서 3년간 발생하는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투자, 인력(고용) 유지 및 증원을 위한 유보금, 미래 성장을 위한 R&D투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부채상환 등을 위해 쌓은 유보금에 대해선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의 적용 대상법인은 약 25만개로 추산된다. 지난 2018년 기준 국내 전체 가동법인(82만개)의 31%에 달한다. 특히 가족기업 비중이 큰 중소기업은 전체 중소기업의 절반에 달하는 49.3%가 유보소득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다만 정부가 이 같은 예외조항을 발표하면서 해당 제도 적용 대상기업 수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소기업 열에 아홉은 여전히 해당 제도에 반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대한 중소기업 2차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 90.2%가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반대했다. 특히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여전히 볼멘소리가 나온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행 100억원 미만 공공입찰에 중소건설업체가 경영상태에서 높은 점수를 얻으려면 유보금을 적립해 재무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해야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되면 중소업체는 유보금을 쌓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20-10-25 17:29:07[파이낸셜뉴스] 6·17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실수요자의 불만이 커지자 정부가 '예외조항'을 마련한다고 언급하면서 대출 완화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세대출과 관련한 추가 예외규정은 추진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지만 임대사업자들의 실거주 요건을 완화하는 선에서 주택담보대출 관련 제도 조정을 검토중이다. 보완규정이 추가될지 주목된다. 20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7일 발표된 정부의 주택 대출 규제 강화 이후 정부는 추가 예외규정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우선 전세대출과 관련한 예외규정은 추가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번에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3억원이 초과하는 아파트를 새로 구입할 경우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했지만, 이미 일부 예외 조항들을 두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전세대출 규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로 강화됐지만 아파트 가격이 3억원을 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유 규제에서는 제외하고 구입규제만 적용키로 했다"며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를 전세대출을 받아 구입하려는 실수요자도 감안해 전세 만료일까지는 대출금 회수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6·17 대책을 통해 발표된 전세대출 규정에 따르면 우선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새로 구입했더라도 해당 아파트에 전세가 들어있어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전세 만료까지는 대출을 회수하지 않는다. 다만 전세가 만료되면 대출금은 즉시 회수해야한다. 즉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매매가 3억원을 넘지만 전세대출을 받아 구입했다면 전세 만료일까지는 전세대출을 갚지 않아도 된다. 또 이미 3억원 초과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전세대출은 회수되지 않는다. 앞서 지난해 12월 발표된 전세대출 규제에서는 9억원 초과 아파트를 가지고만 있어도 전세대출을 회수해야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3억원 초과로 요건이 강화된 만큼 3억원 초과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전세대출을 회수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정부가 발표할 예외규정에 주담대 관련 내용을 포함할지는 논의중이다. 정부가 논의중인 예외규정은 임대사업자의 실거주 요건에 대해서 완화하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장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실거주 의무가 불가능해 관련 규정을 손질하는 방안이 발표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주담대 보완 규정도 마련할지 고려중이다. 관련 주택매매나 주담대 규정이 일부 완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0-06-19 16:00:35공매도에 따른 주가 급락을 막으려 도입된 호가제한 규정(업틱룰·Up-Tick Rule)이 예외조항이 많아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업틱룰은 직전 매매가 이하로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없도록 한 제도다. 일부 세력이 현재가 밑으로 대량 공매도 주문을 내면 주가가 급락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선물 가격차를 이용한 차익거래나 유동성공급자(LP)의 손실회피용 헷지거래, 파생상품 거래 활성화를 위한 등에 대해선 업틱룰이 적용되지 않는 게 문제다. 예를 들어 외국인투자자가 A라는 주식을 공매도하려면 업틱룰 규칙을 지켜야 하지만 이 투자자가 A주식 관련 파생상품을 갖고 있으면 업틱룰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특히 개별종목 선물가격이 현재 주가보다 낮을 때(백워데이션)가 문제다. 일반적으로 선물가격은 현물가격보다 높아야 한다. 선물만기까지 이자 등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현물이 선물보다 고평가되면 투자자들은 선물을 사고 현물을 팔기 때문에 무차별적인 공매도가 가능하다. 공매도 거래 비중의 70%를 넘는 외국인의 상당수가 파생상품 투자를 병행한다. 업틱룰이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예외규정 많은 업틱룰 무용지물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업틱룰 예외조항은 △지수차익거래를 위해 위해 매도하는 경우 △섹터지수차익거래를 위해 주식집단을 매도하는 경우 △주식차익거래를 위해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유동성공급호가(LP)를 제출하는 경우 △시장조성호가(MM)를 제출하는 경우 △주식워런트증권(ELW) LP가 헤지거래를 위해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등 12개다. 대부분 현선물 가격차를 이용한 차익거래나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조성자의 헤지거래다. 기존에는 현물과 ELW시장에만 업틱룰 예외 조항을 허용했지만 지난 2009년부터 상장지수펀드(ETF), 선물시장 LP까지 예외 범위를 넓혔다.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소액주주모임 등은 주식시장 신뢰회복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성명서를 냈다. 경실련 등은 업틱룰 관련 예외(혜택)항목을 전면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업틱룰 위반 감시 사실상 불가능 업틱룰 위반에 대한 1차 감시자는 거래소다. 그러나 평소에는 이에 대한 감시·감독이 이뤄지지 않는다. 이달 초 터진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 무차입 공매도 미결제 사건처럼 일이 불거진 다음에야 금융감독원이 검사에 나서기 때문이다. 현재 금감원은 골드만삭스 서울지점 현장검사를 끝내고 제재절차를 밝는 중이다. 금감원은 골드만삭스가 거래 과정에서 '업틱룰'을 준수했는 지를 중점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업틱룰 준수를 업계 자율에만 맡길 수 없어 제도 개선이나 제재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행법은 실수로 업틱룰을 위반하면 과태료, 고의로 위반한 경우 시세조종 혐의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업계에서는 업틱룰 위반으로 얻는 이익보다 몇배의 불이익을 받도록 처벌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 달 전 금융당국이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책을 내놨지만 업틱룰 부분은 빠졌다. 그래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는 현행 시스템에서 불가능하고, 업틱룰 때문에 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은 없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골드만삭스 공매도 미결제 사태로 정부는 빈말을 한 꼴이 됐다. 게다가 업틱룰에 구멍이 숭숭 뚫려 개인투자자만 피해를 입는다는 비판이 만만치 않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업틱룰 위반에 대한 감시·감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업계 자율에만 맡긴다는 것은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무차임 공매도와 업틱룰 상시 감독시스템이 갖춰지기 전까지는 선물이 상장된 종목의 공매도를 금지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은 "파생상품시장의 유동성 공급을 위해 존재하는 LP가 파생상품 손실을 만회하려 현물시장을 교란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매도 거래에 대한 금융당국의 수시·정기 검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skang@fnnews.com 강문순 자본시장전문기자
2018-06-27 17:14:44【 울산=최수상 기자】 전국 평균보다 낮은 울산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과 관련해 특정대학 출신의 헤게모니 장악을 우려한 내부 반발이 원인으로 지목돼 논란이 되고 있다. 9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비율은 4.5%로 전국 평균(14.2%)에 비해 9.7%P 낮다. 전국 혁신도시 10곶 중 최하위다. 지역인재를 채용해야 하는 공공기관은 5곳으로, 한국석유공사가 0%(1명 중 0명 채용), 한국에너지공단 6.9%(58명 중 4명 채용), 근로복지공단 2.2%(853명 중 19명), 에너지경제연구원 0%(4명 중 0명 채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7.4%(95명 중 7명), 한국산업인력공단10.7%(86명 중 9명)이다. 다행히 올해 1월 국토교통부가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전체 정원의 18% 이상 뽑아야 하는 지역인재 채용은 의무사항이 됐고, 지역인재 의무 채용비율을 매년 3%P씩 높여 2022년 30%로 확대하겠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울산시는 지역인재 채용비율 상승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하지만 울산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은 4년제 대학이 2곳에 불과한 울산지역 인재 풀(Pool) 상황을 이유로 지역인재 채용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실제 산업인력공단은 올해 전국에서 155명을 선발하는 청년인턴 채용에서 울산지역 모집 인원은 12명으로 총 모집인원 대비 7.7%만 할당했다. '혁신도시 특별법' 중 채용비율 예외조항인 △지역본부 또는 지사의 별도 채용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5년 이상 근무 등을 이용했다.이러한 채용 외면에는 부족한 인재 풀 외에도 특정대학 출신의 사내 '헤게모니(Hegemonie)' 장악을 우려한 내부적 반발을 고려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한 공기업의 관계자는 "울산대와 울산과학기술원 2곳밖에 없는데 울산과기원 졸업생들은 거의 지원이 없고 울산대 출신만 지원하는 상황"이라며 "향후 30%를 지역인재로 채울 경우 '울산대 동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 내부 경쟁을 벌여야 하는 기존 직원들은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지역 내에서는 공공기관들이 사실상 울산대 졸업생들의 혁신도시 공공기관 취업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울산시의 한 관계자는 "혁신도시 건설은 지방분권과 지방발전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며 "울산대 출신의 채용이 늘면 지역대학 수준도 높일 수 있고 더 많은 대학도 유치할 가능성이 높아져 결국 지방발전을 가져온다"고 반박했다. 이어 "전체의 70%가 타 지역 출신 인재로 채울 수 있는데도 계속 예외조항을 남용해 지역인재를 외면할 경우 혁신도시의 근본 취지마저 흔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시는 이러한 예외조항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5일 '울산시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시 관계자는 "기존에는 울산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관계자가 참석했지만 앞으로 공공기관의 최고 책임자인 사장이 참석하게 되면 이들 기관의 책임감을 높일 수 있게 돼 지역인재 채용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ulsan@fnnews.com
2018-04-09 17:28:35